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이재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연령제한 기준을 없애어 높은 수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미 10만원의 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울릉군도 이게 발맞추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주요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조례 존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보전관리지역과 환경보전지역 내에 하수 등 처리시설 건축물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거지가 협소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유 가축대부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대부 신속성 및 계약서 연대보증 내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우사육 농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소사육농가의 감소와 고령화로 대부가축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조례의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