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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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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7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11시 31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군수님,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경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3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24억원으로 291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 외 6건, 4억 8,0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 분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야하나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군비 매칭 분을 주로 편성하여 추경예산의 실효성 불충분하며, 예산 편성에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결산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만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이재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연령제한 기준을 없애어 높은 수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미 10만원의 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울릉군도 이게 발맞추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주요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조례 존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보전관리지역과 환경보전지역 내에 하수 등 처리시설 건축물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거지가 협소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유 가축대부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대부 신속성 및 계약서 연대보증 내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우사육 농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소사육농가의 감소와 고령화로 대부가축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조례의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7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6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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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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