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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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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군수님은 현안사업 협의차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를 발언을 신청한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조 여객선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18년 10월 대형여객선 지원조례 제정 및 공포 후 이 조례를 근거로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울릉항로 여객선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5월 재정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건의와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결손금 지원으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대형여객선 지원 원가 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신조 대형여객선 선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여객선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액을 지원하기로 이철우 도지사와 최종 결정하였고, 2019년 9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조선 여객선 규모는 총톤수 2,000톤급 이상으로 최대속력 40노트 이상, 최대파고 4.2m미만 운항이 가능한 배였습니다.
두 번째, 운항기준은 울릉항과 포항항을 운항하되 울릉 오전 출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하여야 하며, 세 번째 선박 검사일정은 별도 협상에 따르나 동절기에는 선박 검사를 시행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였고, 네 번째 선사 운영에는 여객선 운영에 필요한 법인과 주사무소를 울릉군에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여객정원의 20% 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조선 건조기간 중 임시로 운항 할 수 있는 임시여객선 도입에 대한 내용은 별도 협상에 따르도록 하였고,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안서 평가를 위한 해운, 해사, 해양, 선박, 내항여객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공고를 통해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공고 후 3개 선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공모 결과 대저해운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형여객선 운항에 대해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하였고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도지사, 대저건설, 울릉군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남진복 도의원, 울릉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울릉군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기본협약서가 체결되었고, 2020년 2월 최종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명식 등 행사 개최가 어려워 돌아가면서 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울릉군 서명 후 대저건설이 서명하고 경상북도지사 서명을 남겨둔 상황에서 신조선에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적재공간 마련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화물적재공간 마련이란 문제로 난항을 겪던 중 도지사는 경제특보를 울릉군에 파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시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일 대형여객선에 울릉지역 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25~30톤의 화물적재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저건설, 비대위, 대조협, 울릉군의회, 울릉군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6월 22일 실시협약이 이루어지기로 한 날 또 한 번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문으로만 떠돌 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주장만 할 뿐입니다.
2020년 썬플라워호가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군민 모두가 썬플라워호 수준으로 대형여객선이 하루빨리 건조되어 썬플라워호가 다닐 때처럼 일상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도 울릉군을 모델로 삼는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똑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썬플라워호를 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썬플라워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화물도 더 많이 싣고 다니는 배면 좋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형여객선 우선협상자 선정과정과 협상안에 대해서는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해 왔으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을 볼모로 발목잡기식 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올 겨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과 그 속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어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제252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객선 문제는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 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협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 한 사람의 독선과 거짓말이 초래하게 된 반목과 갈등, 그 피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군민 여러분에게 정확한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28일 썬플라워호 선령이 끝나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다니지 않으면 울릉도의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25년 전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울릉군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썬플라워호급의 여객선 운항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였으며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울릉군은 정말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의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아 여객선사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된 여객선은 2,150톤, 길이 80m, 폭 21.2m, 여객정원 932명, 최대속력 44노트, 평균속력 41노트, 운항 가능한 최대파고 4.2m로서 울릉까지 포항에서 운항시간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썬플라워호보다 길이는 6m, 폭은 2.2m 더 크고, 운항속력, 크기,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썬플라워호를 능가하는 현재 법령으로 건조 가능한 최적의 여객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객선의 톤수는 부피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여객선의 크기는 길이와 폭으로 논해야 맞다 할 것이며,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을수록 파도의 영향을 덜 받아 흔들림이 적고 더 안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배가 톤수가 크면 높이만 높아져 복원성이 크게 떨어져 높은 파도에 다니기 힘들고 멀미도 더 심해진다 할 것입니다.
공모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울릉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며,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지난해 12월 27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님, 장경식 도의회 의장님, 김병수 군수님, 정성환 의장님이 참석했으며, 남진복 도의원께서도 같이 참석하시어 잘 추진되길 바란다는 인사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올해 2월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여객선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도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남진복 도의원의 첫 번째 거짓말과 말 뒤집기, 독선이 시작됩니다.
울릉군민이 원하는 것은 여객선 전용선이 아닌 썬플라워호처럼 화물도 함께 싣는 여객선이라고 비대위와 같은 의견으로 이철우 지사님께 건의하였고, 협약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된 반목과 갈등, 분열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일 25톤에서 30톤의 화물적재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여객선사, 비대위, 대조협 간의 합의와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시협약은 6월 22일 포항환동해지역본부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또 남진복 도의원의 두 번째 거짓말과 말 뒤집기, 권력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장경식 도의장을 대동해 이철우 지사님을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울릉도에 민란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협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지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남진복 도의원을 만나고자 경북도의회 의원실 앞에서 이틀을 기다린 끝에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진복 도의원께서 평소 주장하던 대로 화물 적재 가능한 여객선으로 실시협약이 되었으니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렸으나 이것 또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진복 도의원 본인은 지사를 찾아간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 번째 거짓말이었으며, 협약 체결은 또 보류되었습니다.
오만의 끝장을 보여주는 남진복 도의원의 네 번째 거짓말은 7월 2일자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배를 타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인가가 난 엘도라도호가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썬플라워호 수준을 유지하게 되니 공모선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하겠습니다. 과연 남진복 도의원은 군민의 최대 현안인 대형여객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모선 결정하니 화물적재 요구, 화물적재 해결되니 사계절 관광 가능한 여객선 검토 필요. 도청 공직자에 대한 갑질과 계속되는 도지사의 실시협약 서명 방해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남진복 도의원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군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진복 도의원님!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인가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가능하다 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것과 썬플라워호급이 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최후의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마저 안 될 때 또 어떤 거짓말로 군민을 선동하실 것입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울릉군의 잘못이라고 뒤집어씌우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대형여객선이 건조되고 운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 겪을 겨울철 멀미 지옥, 세 번 겪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군민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다면 즉시 공모선 실시협약이 되도록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 벌 받는다! 꼭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이치다! 고향 울릉도를 내 이익을 위해 팔아먹으면 그 또한 평생 당신을 따라 다닌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0년 7월 3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7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만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울릉군민은 하나가 되어 청정 울릉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률 0%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리 부담한 군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하반기 필수수입예산과 신속집행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으로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하였고, 어촌뉴딜300사업 외 국도비 재원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공무원 사택건립,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의 군비부담금과 본예산에서 미부담한 군단위LPG배관망사업, 울릉군통합상수도시설사업 2단계 등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하면서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지방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5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0억원인 14.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9%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60억게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코로나19 경제 악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사용료 수익 감소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12억 9,3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억원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101억 2,600만원으로 2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하천‧구암천 정비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3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억원보다 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울릉군 공무원 사택건립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026억원으로 기정예산 895억 5,400만원보다 130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2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 1,200만원보다 183억 3,200만원인 310.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7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예비비에 5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9억 7,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내부유보액 1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3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26억 1,200만원, 울릉군 공무원 사택건립에 10억원, 사동3리 비탈면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억 5,7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5억 7,000만원, 경북도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청사 중앙난방용 기름탱크 교체에 8,000만원, 공공재산 공공용 활용 부지 매입에 3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에 3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차량 유비관리비 2,000만원, 울릉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22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에 1억 4,5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1억 1,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군단위LPG배관망사업에 44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동마을 주차장 건립은 6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1억원에 감소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6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17억 2,500만원, 소하천‧구암천 정비사업에 7억 3,600만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정비공사에 16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4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6억 1,200만원에,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리모델링에 7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어촌뉴딜300 사업 천부암지구는 1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어촌뉴딜300사업 웅포항지구는 21억 2,400만원, 어촌뉴딜300사업 태하항지구는 20억 3,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4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 2,000만원, 도시재생 부지 매입에 1억 6,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8억원,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에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2,800만원,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에 2억원, 가축구입에 1억 2,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예연구 운영에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50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11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2단계에 23억 8,400만원 반영과 저동2리 소규모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에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마음회관 유지보수에 4,0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4,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소항입니다.
울릉읍은 1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면은 1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북면은 1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원, 의료급여기급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700만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은 40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지 못 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비와 하반기에도 지속될 재정 집행 점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국가시책에 우선적으로 부흥하다 보니 침체된 관광경기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복지향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읍면의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하반기 울릉군의회 회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며, 2020년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역대 당초예산을 보면 1,540억, 1,570억, 1,590억 이렇게 소규모로 증액되었는데, 2020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2,050억이 되었고, 우리 군 1차 추경을 보면 2,35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큰 규모로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 규모는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대규모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서 사실상 가용재원은 지금 예산 규모가 적을 때보다 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부터 국비보조사업도 최대한 보조율이 높고 군비부담액이 적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그렇게 국도비보조사업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교부세 받아서 국도비 매칭해야 되는 것들 매칭하고, 월급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적에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 편성했는 중에 실‧과별로 제안설명 우리 예결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증액된 예산 의료원 약값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보면 연도별 평균 17년도 12억, 18년도 15억, 2019년도 14억 이렇게 편성해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12억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8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8억을 요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원에 내원하는 내원 숫자가 늘었는지 안 그러면 약값이 증액돼서 이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 사실 본예산 할 때 의료원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다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쓸 분만 10억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원에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요구 지금까지 편성했는 거하고 집행내역을 이래 보니까 올해도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9억 3,700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돈이 한 2억 몇천 정도 남아 있고. 그죠? 그리고 월별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써졌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넉넉잡아도 12억, 14억이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의료원에서는 약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답니다. 약값이 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의원 공경식
그러면 예산 편성할 적에 약값이 어느 수준으로 올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가 줄면서 내원하는 환자 숫자가 줄었고,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경우 약 받으러 가는 상황 아니면 병원에 잘 안 갈라 해요, 겁이 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은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안 줬다 이러면 또 의회에 넘길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약을 못 사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상황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하고 기술센터를 보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분명하게 있는데 조례가 심의·의결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이 순서가 맞는다고 보는데, 같이 넘겨 놔놓고 조례도, 예산도 같이 해 줘라 이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조례도, 예산도 다 같이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 넘길 때 이런 것들은 충분한 조정이 필요해갖고 협의해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조례에 보면, 두 조례 다 보면 조례 시행령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공포일로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해서, 어떻게 조례 내용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인 만 65세 이상에 관한 지급연령기준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향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신청과 대상자 결정, 그리고 서비스지원 유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유사하게 상향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252회입니다. 그죠? 임시회 그 전에 조례를 상정시키고 난 이후에 추경을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의 순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경을 편성을 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때 돼야만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미리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 예산을……
의원 공경식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게 맞다손 치면 조례를 미리 상정해서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월입니다. 6월 달에 정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조례를 정비시키고 7월 지금 임시회 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잖아요. 시간이 없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음부터 이런 일 또 있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전부터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면 실·과에서 꼭 통과돼야 될 이런 예산들을 실‧과에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의원들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특히 더. 복지과에서는 예산 넘겨 놔놓고 예산 제안설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도 단 한 번도 예산 설명 한 적도 없고.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0억 정도 해서 22억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로 해서 한시지원금하고 정부재난지원금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22억이 추가로 발생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제가 올해 의원 한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고 난 이후에 실‧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위원회 하기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위원회 때 상세한 내역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만 넘겨 놔놓고 ‘의결해 주면 사업을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예산 설명이 필요할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제13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고 의무조항의 분기별 분기보고사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최경환 의장님과 이상식 부의장님께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제3호 중 연면적 1,000㎡ 이하를 3,000㎡ 이하로 완화하였고, 안 별표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제한을 기존 10층에서 층수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9, 별표13에서는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하수 등 처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대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대부가축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상환방법으로 보다 나은 한우사육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부예산 및 신청, 그리고 대부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중복지원 금지 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4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축산법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대부 조례가 완전히 정비되고 난 이후에 우리 1억 2,000 송아지 대부예산이 편성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일의 순서는 조례가 먼저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런 부분은 또 순수 군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순수 군비를 축산농가에만 지급해도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민들, 상공인들 다수의 사람들은 불만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먼저 조례를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을 순서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이재만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휴회가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7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6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1명)
부군수 허필중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변춘례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원무과장 최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홍연철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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