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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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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5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및 행정복지경제국장님 외 4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0년 5월 7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5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에서 우선 시행된 납세자의 지정,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도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고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신청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무료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범위 등 안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무료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현행 ‘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현재 울릉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는 정의의 불명확, 재원 확보의 세부조항 부재 등의 조례 개정 필요성 및 울릉경찰서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의해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불명확, 재원 확보의 세부조항 부재로 울릉군 취약지역 등 환경개선의 난항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 방범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6호의 기본원칙 및 제4조 제5항 군수의 책무를 추가하여 군내에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범죄예방사업에 있어 범죄예방업무 전문경찰관 CPO 참석을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1부터 12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추진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추진단 지원사업 및 전문가 등의 지원,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지도·감독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19조 4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제6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이거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추진단장, 추진위원회 선출방식이나 구성조건, 임기, 의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계획수립용역 안에 사업단 구성이라든가 사무국장, 사무원 채용 관련하여 다 담을 그럴 계획입니다.
의장 정성환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자금도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인원도 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직들을 채용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단 안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무국장 1인하고 사무원 2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국장 1인, 사무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인건비가 좀 들겠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장 정성환
그런 거를 세밀하게 좀 살펴가 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6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포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캠핑장의 일원화된 운영 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명을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여 학포캠핑장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조성될 캠핑장도 아우를 수 있도록 법적 규범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 변경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중 별표 1 시설사용료의 학포캠핑장 캠핑데크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은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보지만도 학포캠핑장 이거 유료화시키면 지금 기간제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환
24시간 하면 이거 혼자서 커버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혼자서는 커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 더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유료를 한 이유가 무료로 캠핑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선점을 했는 관광객들이 와서 장기간 노숙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되는 부분을 그만큼 수익금이 나오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커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장 정성환
지금 우리 기간제 한 명으로는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포마을에서도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료화시키니까 무분별하게, 그리고 지정된 장소도 안 하고 너무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체나 노인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로 보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이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김숙희
출석의원(6명)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19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허필중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재무과장 변춘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원무과장 최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김종식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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