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에서 우선 시행된 납세자의 지정,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도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고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신청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무료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범위 등 안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무료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현행 ‘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