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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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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4명은 출장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인 0.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63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 6,910만원, 특별회계가 9,09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123억 9,1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을 비롯하여 총 96건에 380억 8,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53%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6,800만원보다 10억원 8.8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에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사유로는 기타잡수입 부분의 세입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5억 1,800만원보다 3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0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5억 5,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 7,2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기반조성 3억원,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74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 7,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가기금 1,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5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에 5억원, 재난·재해예비비에 3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는 47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에 10억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구미2지구 조정금 지급 1억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6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사업에 1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에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초중등교육지원에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2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본식가옥 보수정비에 5,000만원, 현포게이트볼장 시설보완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유지관리에 8,000만원, 문화예술기획공연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공공형버스지원에 3억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리 655-30 일원 위험사면정비에 4억원, 현포리 일주도로급경사지정비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4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5억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태풍 미탁피해 항구복구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7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와륵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300만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5억 4,2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동일하며, 사업 간 세출조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5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7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북면은 1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 2020년 본예산 실·과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는 명시이월금이 380억 이상이 되고, 사고를 포함한 전체 이월금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월금 전체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이 이월금이 늘었는데,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첫 번째로 저희들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4건에 전체 이월되는 게 한 8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이월금은 87억인데, 그리고 저희들 대규모 사업에 토지보상금 지원, 그리고 정부협의체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군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올해는 예산 전체 당초예산 기준으로 1,695억이고,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을 보면 355억이 늘어서 2,05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월금이 500억 늘어서 전체 사업을 한 50% 정도밖에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비를 소진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월금이 100억이 늘었는데다가 예산이 증액되고 이래됐다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편성한 대로?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의 설계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월사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이월금을 보면 전체 공직 분위기가 어떻다 하는 것도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공직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 이월금을 해마다 줄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공직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나갈 것인지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 공직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도 반영을 했고, 부서 평가에 대한 것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열심히 일하고, 부서평가할 때 이월사업을 최소화한다든지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평가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 잘 감안하셔서 협의체가 잘 운영되어서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염두 해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장 정성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경식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요, 너무. 그렇죠? 그런 거는 내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내가 하나 의구심이 나는 게 저도 요새 의장만 하다 보니까 의장을 한 4년 정도, 지금 3년째하고,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연동 편성이 우리가 2월 말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장 정성환
그때는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의원들도 불요불급할 때는 한시적으로. 그런데 12월 연도 말 되고는 사업예산을 우리가 망치를 12월 20일에 두드려줬는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많은 사업비가 가내시되고 그렇다 보니까……
의장 정성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북면사업소에 3건 같은 거는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사업 지금 20일 날 돈 줘서 언제 사업하고,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사실 북면사업소에서 그거는 연내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정성환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하다고 했습니다.
의장 정성환
제가 현재 어느 사업인지 이 세 군데를 내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북면에서……
의장 정성환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가능하다고 해서……
의장 정성환
기획실장님, 책임지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장 정성환
그리고 이거를 10일 놔두고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거를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게 맞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거는 조금 절차상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여기에 집행부 다 계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신다 하면 실장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만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7년 제정된 울릉군 고문변호사의 수당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자문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각종 행정쟁송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조 제목 및 수당의 지급범위에 대하여 조 제목을 보수 등에서 수당금의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수당의 지급범위를 당초 월 22만원 이하의 수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제2항에 자문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며,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권장제의 도입에 따른 연가사용 활성화,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연가일이 없는 재직기간 3월 미만 공무원을 포함하여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1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재직기간 별로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사용을 촉진하고자 1년 중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을 정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는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유연한 연가사용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차년도 연가 당겨쓰기제도를 도입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가허가사유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등생 미만의 자녀 교사상담, 공식행사, 예방접종을 위한 연간 1회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및 별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표기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총칙사항으로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그리고 보상한도액과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험금의 청구와 보험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에서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울릉군의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및 반입수수료 조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제9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부과대상 및 반입수수료를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조정은 지난 7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9년간 인상하지 않은 공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 10원에서 나무, 고철 종류는 ㎏당 70원, 스티로폼, 유리, 섬유 등은 ㎏당 40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14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을 조정하였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배출현황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관외출타로 인하여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경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임석원훈입니다.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삼국시대 우산국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 등을 재조명하고, 그 전설의 주 내용을 재현, 체험하기 위해 건립한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남서일몰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3조까지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박물관의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장은 제4조부터 12조까지로 박물관 및 관광모노레일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3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박물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장은 제17조부터 21조까지로 박물관의 자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장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박물관의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전체 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관외출타로 인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경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입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울릉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울릉군, 그리고 주식회사 대저건설 간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운항결손금을 부담 비율에 따라 20년간 주식회사 대저건설에 지원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이행 등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형여객선 건조와 그리고 취항요건, 그리고 법인과 주사무소의 울릉군 설립 등 주식회사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사업시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권리양도·금지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협약의 효력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2 제2항이며, 예산현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상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김병수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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