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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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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8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인감업무 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안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인감업무 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안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서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제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인감업무 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원래 지원하는 게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비 지원사업은 도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비를 더 편성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앞치마, 모자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해 줬는데, 실제 이 조례 근거 없이 했어요. 그래갖고……
위원 공경식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도비로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도비는 지원했고, 또 군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일반 음식, 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 이 지원근거를……
위원 공경식
조례 근거로 해서 군비를 제대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비용추계가 없던데 지금부터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우리 군비 해봐야 한 200~300.
위원 공경식
군비 200~300 증액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200~300이고 도비는 4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400만원, 1,500만원.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그래서 이번 조례 되면, 지금 보니까 오늘 점심때도 식당에 가니까 우리 군에서 줬는 것 같던데 ‘종이컵 안 쓰기 운동’컵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예.
위원 공경식
그런 컵들 위생업소에다가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일부는 배부했습니다, 지금.
위원 공경식
아, 일부는 배부했고 이번에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는 보면 음식점에다가 뭐라 캅니까? ‘우수업체’뭡니까? 이런 데만 선별해서 지원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런 데는 지원을 더 주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게 좀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 지원이 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일부 업체만 계속 지원해서 되고, 또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 이런 불만들의 소지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일회용 컵 이번에 스테인리스 제작했는 거는 다 배부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은 컵이 배부됐던데 그 전에 보면 화장지 통,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배부되고 했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 공경식
그죠? 앞치마, 뭐 머리두건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데 그런 것들도 지급되는 데는 지급되고, 또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불만이, 누구는 지급되고 누구는 지급 안 되고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서 빠짐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잠시 보다가 지금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이 좀 있으면 안 없어집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현재 조직개편 기본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때 되면 조례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예. 현재……
위원 최경환
아니, 구성에 보면 3조에 우리가 이거 조례도 미래를 좀 예측하는 그런 묘미도 보여줘야 될 것 같던데, 미래전략추진단장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곧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아직까지 의결이, 아직까지 설치조례 의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현재……
위원 최경환
한번 생각은 해봤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예, 예. 신청사 업무가 지금 기획감사실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 최경환
기획감사실장이 들어 있으면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제외해도 무방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일단 했는데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급하게 다녔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고생하시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주된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 잘 한번 들어보입시다.
제가 의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는 장소고. 그죠? 또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군정질문도 본 회의장에서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6월 달에, 작년 9월 달부터 6월 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이번 최근에 6월 달에는 군정질문을 하면서 기소됐는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지원금 지원해 줄 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이전에 기존에 지급됐는 것들의 문제 제기를 했는 건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져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 집행을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사기관 통보 후에 저희들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처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 때문에 좀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외에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어떤 타이어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숙소의 그 말씀하셨고……
위원 공경식
예.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대출 관련했는 이자를 재정지원으로 지원하는 것, 차량 정비를 위한 부품 구입을 재정지원으로 지원했는 것, 타이어 구입, 윤활유 재정지원으로 구입했는 것, 직원 숙소, 뭐 기름값. 그죠?
또 간부직원하고 일반직원하고 식대가 틀린 부분, 법인카드로 다 전국을 다니면서 사용했던 부분들, 또 재정지원금으로 티볼리 차 업무용 차량으로 샀는데 가능한지, 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 분명하게 확인 좀 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우리 경제교통과가 또 더군다나 교통계가 휴직, 병원 이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생기면 계속 시켜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이 떠나시고 팀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 사람이 올 적에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군하고 비슷한 다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도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액 환수조치를 해서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전액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액 환수 조치했는 사안들이 있고. 그죠? 이런데 왜 우리 군은 가만있느냐 이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7억 2,000을 3년을 줬고, 그 전에 6억 6,000을 3년을 줬잖습니까? 전액을 환수하려 하면 7억 2,000 3년, 6억 6,000 2년 해서 전액을 환수시키고 난 다음에 이의 제기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서 ‘아, 이거는 과하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대로 우리는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런 일을 왜 안 하려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환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어떤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적에 지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 100% 어떤 전액을 환수하라고 꼭 명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전액 할 수 있고 또 일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전액을 환수하든지 일부를 환수하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전액을 환수하든지 일부를 환수하든지 그거는 우리 행정조치의 일환으로서 담당부서에서, 안 그러면 윗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문절차를 2회 거쳤습니다. 그 안에 환수금액하고 그걸 청문절차 거치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청문 결과 정리하고 내부……
위원 공경식
환수금액을 일부 금액 정했다 하면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소리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지금 일부……
위원 공경식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소리는 사실관계가 다 확인됐다는 소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죠.
위원 공경식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어야지만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은 그때 수사결과 통보 온 내용하고 그걸 우리가……
위원 공경식
수사결과 통보는 제외하고 했잖아요. 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첫째는 아들 부정하게 그거 인건비 지원했는 것, 두 번째는 차량 정비하는 걸 안 해도 되는 걸 정비했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그거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결됐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절차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다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려 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도 확인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금액이 되어야 되고, 일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가져간 전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공경식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 없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일을 안 하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1차 통보가 왔고, 경찰 쪽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 외에 이게 종결이 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있기 때문에 추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해서 기존 우리 군 자체에서 지난해부터 조사해놓은 그 내용하고 같이 그걸 매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추가 확인되는 부분에……
위원 공경식
감사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우리 경제교통과로 통보가 왔습니까? 감사한 내용이 이렇더라 하는 거를 결과 통보 왔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현재 저희들 통보, 공식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안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고 그대로 계속 감사부서에서 갖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감사부서에서도 수사결과 통보가 최종적으로 오면 그걸 가지고 아마 어떤 조치……
위원 공경식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수사결과 보고 다 통보하면 되는데 감사부서가 할 역할이 뭡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개선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 상정해서 우리 조례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조례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만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감시만 하고,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일만 제대로 하고, 회계만 처리 제대로 한다손 치면 외부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지금 저희들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도 그게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제대로 투명하게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까지 못했던 것 더 잘하겠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문제가 도출됐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겠다?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 처분을, 수주 안에 바로 처분이 나갑니다. 1차 처분이 나가고 추가 어떤 사법기관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기존자료하고 확인해서 추가환수조치 이 부분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검토된 내용,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도, 예전에 3년 전에 시작을 어느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중간보고도 했었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금액 산정되어서 회사하고 우리 경제교통과 팀장들하고 협상을 해서 7억 2,000이 정해졌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용역사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가 그냥 용역 했는 결과만 딱 던져 놔놓고 ‘알아서 판결해 주십시오.’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버스 손실보상방안 용역 이 부분을 5월 초에 내부해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 내고 하여튼 1차에 업체 선정이 안 되고 2차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은 금년 7월 23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착수는 지난달 7월 29일에 그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은 7월 24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어떤 성수기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계약되어 있지만 업체하고 성수기 4월, 5월 이 기간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은 의견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그거는 계약변경이라든지 그런……
위원 공경식
그러면 2020년 당장 내년에 1월 달부터는 재정지원금을 무슨 기준으로 지급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협약에 따라서 매년 어떤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에 내년도 재정지원금 이 부분이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19년도 수준에서 어떤 예산을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 공경식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우리도 타진도 해봐야 되고, 제일 적절한 방법이 뭔지도 타진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늦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를 의회에 던져 놔놓고 의회에서 방법을 찾아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검토 제대로 잘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이런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데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해야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지자체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별도 한번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할 인력들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또 세월이 흐르고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준다손 치더라도, 그죠? 이제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무슨 일을 했고 뭘 넘겨줄 것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이런 것들 제대로 일을 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다음 오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또 돌이킬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리바이벌, 계속 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제대로 전달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우리 군 교통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답변 들으면서 경제교통과에서 이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7월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지금 현재 계약기간.
위원 최경환
그런데 그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4, 5, 6월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려는 조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미약하게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걸 보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준 그 결과만 보더라도 부실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 답변으로는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답변을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이 그런 지적을 했는 부분들을 갖다가 확실히 보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난 뒤에 그 용역업체하고 못을 박아야지, 지금 3개월이라는 그 공백기간, 그때 특히나 또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데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재정지원 한다는 이거는 명분에서 똑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통행정이.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 계약기간을 봐서는 이게 분기별로 어떤 전체적인 1년의 통계,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조사가 나와야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 보완점을 자꾸 마련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이거는 그걸 공무원들이 내 선에서 이건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빙자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예 보면.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위원회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서잖아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났기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지금 만드는 조건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1차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같이 따라가 줘야만 제대로 이 행정이 돌아가지,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돌아가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용역 조사하는 그것도 확실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향후에 우리 교통행정 하는 데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도
우리가 이 교통행정,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공경식 위원님이나 최경환 위원님 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문제고, 또 외부에서, 이게 지금 확산이 돼서 외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종사하고, 기사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일이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보를 다 주고, 제보를 받고, 저도 그 얘기를 수타 들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는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우리 울릉군의 위원회가 수타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교통담당하시는 분들보다 위원회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크게 없어요, 실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다소 계시지만. 그분들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을 그분들 위주로 해서 갈 것 같으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의지하는 데가 있으니까 조금 이후로 저기 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교통행정을 보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최고 먼저 심사숙고해서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장 박인도
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이걸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이걸 개선…… 내나 우리 본회의장에서나 위원실에서 얘기합니다만 이게 실천을 잘 빨리 추진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는 심도 있게 좀 듣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부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 외의 전문적인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숙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거기 5조에 ‘징수’에서 아예 ‘부속품 지원’으로 바뀌었고, 2항에는 䃵만원’에서 襪만원’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아예 부품대금은 그냥 지원하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목이 ‘징수’에서 ‘지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지금 현재 5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5만원에 한해서 부속품 지원이라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5만원까지만.
위원 김숙희
징수에서 지원.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5만원까지만 무상으로 저희들이 부속품을 사놓고 5만원……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목이 ‘부품대금 징수’에서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2항에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금액은 5만원에서 5만원 올랐지만 이건 파격적인 금액의 증액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금 징수’에서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2항하고 1항하고 조금……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 문구 자체는 ‘부속품 대금 징수’라는 거는 앞전에, 현재 개정안 전에 원 조례안에 보면 5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도록 그래 해놨는데, 현금 취급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무상지원까지만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용어를……
위원 김숙희
무상지원?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징수를 아예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많은 폭으로 인상되는 거는, 무료로 하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부품대금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1만원에서 5만원 개정한 게 한 6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예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만원까지 해 줘도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지금 보면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부분이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금을 농민들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부품대금을 인상을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겁니다.
타 시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지금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입해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 개정안에 저희들이 담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목이 ‘기동수리반’이니까 그런데 ‘수내수리반’보다는 ‘기동수리반’이 더 적극적이고 더 농민들한테 그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것도 용어 차이겠습니다만……
위원 김숙희
용어에 차이를 둔다기보다는, 아무튼 아래께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수내수리반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단어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배경으로 1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타 시군에 보면 소장님, 지원하는 게 뭔가 하면 논, 밭 이걸 센터에서 무료로 가서 일부 좀 인건비를 아주 저렴하게 받으면서 밭을 갈아준다든지 또 심지어는 모내기까지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기계가 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농경지가 전부 다 한꺼번에 많이 밭을 간다든가 일부 관리기로 좀 갈고, 좀 느린 데는 경작하는 분들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 일부 몇 개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센터에 밭 가는 거 트랙터 같은 거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트랙터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1대 보관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대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걸 운전하, 그분들이 대여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사 안 따라가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철저하게 보험도 들고…….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실제 지금 부품값이 일부 좀 인상이 됐고, 일부 또 이래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수리반도 가동이…… 또 이번에 수리반 새로 1명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저희들 임기제 8급 상당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혼자서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겸 해서 내부수리하고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혼자서 다 가능…… 모노레일하고 그분이 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현재 모노레일 부분은 아시다시피 한국모노레일 대리점 계약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농기계 수리기사가 모노레일까지 같이 커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인도
한국모노레일에서는 자기들이 서비스를 우리한테 납품했을 것 같으면 일부는…… 우리가 그 서비스 지금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모노레일에서 서비스기간 끝남으로 해서 아예 이제 AS 부분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기사라든가 모노레일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모노레일 관련해서 대리점을 취득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뺏는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현재 그러면 모노레일 기계 교체하는 거, 그거는 한국모노레일에서 가져옵니까? 기계 지금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지금 모노레일 놓는 업체가.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신규노선 까는 거하고 기계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원래는 한국모노레일에서 직접 들어와서 시공을 했었는데 대리점 업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러면 지금 신규 기계만 우리가 교체하는 거는 몇 년까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교? 서비스를.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통상 보면 1년 간 AS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AS?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박인도
그럼 울릉도 같은 데는 AS를 지금 전체 모노레일 업체들이 여기 많이 와서 농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박인도
이걸 계약할 때 좀 연장을 해가 2년을 하든지. 그거 모노레일 우리가 얼마나 울릉군에서 그만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자기들 조건에 맞춰서 1년만 딱 하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원장 박인도
1년간 새 기계 갖다놓으면 고장 납니까? 안 나지. 사용도 일부 또 하는데. 그걸 3년이면 3년 이리 계약할 때 딱 못을, 입찰 볼 때 못을 딱 박아버려야지. 저그가 편리하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러면 저희들도 농민들 편의상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들 임의대로 계약할 때 1년을 䄚년 해달라, 3년 해달라.”그래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인도
아니, 계약조건을 그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는 업체하고 또 협의가 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인도
그거를 우리가 내년계에 계약할 때 조건을 䄛년간 우리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그러면 저 업체 업체 하려면 하고, 안 하면 다른 회사에서 할 거고. 새 기계가 실제 1년 동안 고장 안 납니다. 그 사람들 고장이 안 나니까 1년간 하는데 거의 3, 4년, 한 5년 지나야 보통 보면 기계가 고장 나지.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그 부분은 공정별로 AS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하고……
위원장 박인도
그 뒤에 또 교체를 혹시 많이, 기계 교체할 때 좀…… 뭐 한두 대 부르면 그래 못하지만 한 10대나 7, 8대 하면 그걸 하면 저그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주로 와야지, 우리가 그걸 사용자들이 입찰 볼 때 그래 못을 박아줘야지. 저그야 뭐 안 하면 더 좋지.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AS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억수로 많은 조례안입니다. 그죠? 소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논란의 소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제가 어차피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다른 직종하고 단순비교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해볼 때 물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산은 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합시다. 농업분야가 된다손 치면 당장에 어민들, 소상공인들, 육지에서 데리고 오는 인력들 다 지원해 준다손 치면 가장 인력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식당.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공경식
말 그대로 이것들을 농업이 아니고 다른 업종들 다 지원해 준다손 치면 다방, 나이트 웨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 지원해 줄 건지 이런 대안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우리 농업분야니까 해 준다? 따라오는 파장들에, 예산이라든지 다른 직종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 예산부서 팀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논의도 해봤는데 타 시군에서도 인력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울진 같은 데는 지역 내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데……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리 군에는 특수한 여건이고,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아닌 외지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키고, 교통비를 주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먹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공경식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로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편성해놓고 난 다음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고령화되면 더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요구하게 될 때, 그럴 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농업분야니까 우리 농업분야만 하겠다? 농업분야만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면 별개인데 그런 실정이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분야에서 이야기했지만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금 어업분야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업부분은 특히 농산물 채취시기가 4, 5월 달 이 두 달 안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시기 중에 채취를 못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감소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갈수록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휴경지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공경식
마찬가지로 농업 부분에서도 농업을 포기하고 노령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동에 항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어선이 가장 적습니다. 다 감척해버렸습니다. 지금 저동에 어선들이 제일 적은 데는 0.5톤부터 시작해서 20톤 가까이 있는데, 170 몇 척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300척 이상 됐던 항구에. 그러면 어업을 포기했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상대적으로 농업뿐 아니라, 어업뿐 아니라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농업만 절대적으로 어렵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물론 어업분야도 어려운 건 잘 압니다. 아는데, 어업 같은 경우는 잡는 어업 아닙니까? 잡는 식이기 때문에 잘 잡힐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농업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식물 파종을 해서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업하고 같이 이래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우려하시는 부분이 “면적이 많고, 어느 정도 인건비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고 치면 세부적인 기준을 잡아서 어업인들이라든가 다른 직종에서도 형평성 문제, 특히 농업인들 안에서도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범위를, 가령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또 농가에 다녀보면 고령농업인 중에서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추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안 맞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이게 조례안 중에 제일 보면 맹점이 인건비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최경환
이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이 조례안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숙박비나 교통비,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도비, 도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인건비가 가장 문제인데, 인건비 지급 안 해 주면 이 운영센터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인건비 때문에 계속 사회적인 여론도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도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좀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센터 소장님한테는 이 말씀이 안 내려갔는 모양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최경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 이거만 아니면 조례 이런 거야 아무 문제없는데, 인건비를 주기 위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1차 6월 달인가 그때도 한 번 재검토하라고 반려를 시켰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농민들도 저희들 위원들 다니면 이 인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항을 보면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농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도 상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상대를 하다 보니 이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농가 농민들도 보면 소득이 고액 수입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여러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겠다고 말씀은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1차적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울릉군 어민, 상공인 전체가 대상입니다,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울릉군이 지금 관광업소 내놓고는 지금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지원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군비를 해서 우리 어떤 부분이든지 “왜 우리 농민들만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조건이 다른 게 뭐 있느냐?”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두 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부지침에 인건비 지원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는 소장님하고는 세부 그 인건비 지원 해놓고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그러면 귀촌, 귀농, 임대차, 여성농업인 또 고령화 최고…… 진짜 어려워서 농사도 못 짓고, 농장은 있는데 활동은 못하는 분, 그 외 임대차. 그 외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위원님들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게 울릉군 전체 노동자들이 다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유보를 할 것인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그 외에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거 외에, 지금 얘기했는 거 외에.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외에는 따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그거를 확대해가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확대 실시 할 것 같으면, 갑자기 확대 실시 할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원방향도, 세부지침도 새로 다음에 한번 하셔서 이걸 세부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이거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유보할 것인지 지금 가결할 것인지 저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에 세부지침을 새로 가져와서 다음 임시회의 때나 본회의 때 갖고 오셔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새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래 합시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당장 또 인건비를 곧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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