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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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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외 3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심사과정에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만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 유보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생용품을 위생업소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신청사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울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시 발생하는 부품대금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업 경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중간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 여건과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유보된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이상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2,00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4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6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6,800만원, 보전수입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부담분,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2020년 건설사업의 초기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가능성 등이 사업계획단계에서 검토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 후 과다 추계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일 썬플라워호는 고장으로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령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형여객선이 반드시 건조되어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여객선뿐만 아니라 주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협의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군수님! 대형여객선에 대해서 주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수사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울릉군수 김병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안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며칠 안 걸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결과를 도에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공고가 먼저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 도하고 별도로 또 협상하는 걸로 그래 잡았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공고안을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환
지금 제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 거의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진행상황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용역 줬는 결과보고 정도만 받은 그거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와 이게 협의가 우예 되고 있는지 지금 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도 우리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2월 말 되면 울릉도 선령이 끝나고 지금 중고선 같은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선형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지금 울릉도가 썬플라워호가 없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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