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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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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8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님 외 1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무소속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 지금까지 2번의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연공서열이나 직무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한 인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된 대상자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당연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평가주체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선후배, 동료 공직자의 의견을 인사평가에 일정부분 반영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급, 5급, 4급 승진인사의 30%를 다면평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면평가제도가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평가의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기존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다면평가가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평가 기밀의 누설 시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는 부작용도 있겠으나 피평가자가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조직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충분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전출대상자 선정 시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릉군은 숙련된 장기재직공무원의 부족으로 군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중 상당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전출제도 운영 기준이 재직기간, 근무평정점수 외에 다면평가 결과도 반영하여 전출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대상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근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8급, 9급 직원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직무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선배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절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신규직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직급별 직무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임용과정 교육의 경우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용 대기 중에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무원 교육, 승진이나 전출 등 군수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제도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유에 대해 직원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결과 승진이나 전출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져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 인사제도가 신뢰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보완책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고 전출의 기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적과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9년 8월 21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9년 8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제·개정안 및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님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 임 범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변상 책임 등의 보험금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을 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하였으나 변경 안은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액 초과 시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근거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울릉군의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에 건립된 울릉군 청사는 노후·협소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업무처리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재고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방식, 그리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 속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경상북도 시군 저출생극복위원회의 구성 권고에 따라 울릉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 인구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정산 투명화를 위해 주민참여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 목적과 역할, 위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의회에서도 의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위원회 임기, 품의유지, 해촉,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 운영은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의견 진술, 수당,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심의 과정상 필요시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업체대표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을 군수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 중 ‘감사위원회’를 ‘개선위원회’로 내용 변경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 취지에 변동이 없고 문맥상 문제되지 않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은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6월 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소된 2건 외에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청문조사를 했고, 행정처분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처분이 곧 금명간에 행정처분이 나갈 계획이고, 추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사법기관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되는 거고, 기소된 내용 외에 제가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부품, 타이어, 직원 숙소, 간부직원하고 일반직원하고 식대, 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해결이라든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전혀 선행 안 되고 난 이후에 개선위원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사법심사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외의 문제를 제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고발 조치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아직까지……
의원 공경식
고발 조치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사법기관에?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사법기관에서 인지사실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공경식
아, 인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기소됐는 거 외에?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아니요, 아니요. 최초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 정도……
의원 공경식
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또 누차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의원이 6월 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소된 거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할 것인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행정처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행정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했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 청문 절차를 거쳤고,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공경식
또 이야기하잖아요. 본의원이 군정질문 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묻는데, 자꾸 행정처분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의장 정성환
자, 공경식 의원님, 우리 조례안의 본질과 조금 벗어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내년에부터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우리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의원 공경식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도 했었고 최종보고회 다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한 번도 없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때까지 재정지원금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에 더 확실한 회사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 진행과정은 이렇고 앞으로 최종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의회에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다 무시되어 버린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위원회 만들어서 조례 떡 올라왔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용역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제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부 확인되면……
의원 공경식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1년을 다니면서 발주를 해서 다음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전부 반영이 안 됐다 카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전부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손님 없을 때만 용역하면 용역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줄 겁니까, 또?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저희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입찰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행하고 그게 늦어졌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적자 보조금을 부풀려서 전액 환수 조치 했는 게 대법원 판결 알고 계시죠? 그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전액을 환수할 것인지 일부를 환수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안 하고 계속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렸고, 금명간에 그 처분서가 나갈……
의원 공경식
금명간에, 과장님 12월 말 되면 도에 가버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아닙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9월 중에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용역 계획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 전부 다 좀 의회에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 의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용역 아직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일정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보고하면서 제가 문제점 제기했는 부분 사실관계도 다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출한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릉군 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설명을 했고, 안 제3조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센터의 설치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5조는 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나열을 하였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숙박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구직자에게는 교통비, 선박 왕복운임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기종 다변화 및 각종 부속품 대금 인상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 담당직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부속품대금 무료지원금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농기계부속품 및 장비에 관한 망실 및 훼손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재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며,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및 지방 소도시의 정주여건 약화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법률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일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로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24개 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은 울릉, 영양, 청송군, 봉화군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주요기능으로는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협의회 운영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하고 매년 1회 정기회에서 회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운영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규약 동의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울릉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관리방안, 재생추진전략, 권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동해 유일의 도서관광지 및 독특한 섬 문화의 고장 울릉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경제·사회·문화적 쇠퇴로 소멸위험이 높은 도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방향 설정, 통합형 재생전략 마련, 특성화 재생전략 수립, 자립여건 및 기반 마련을 통한 울릉군의 혁신하는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올해 2019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28년까지 하는 10년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울릉군 전체 1개읍, 2개면, 1개 출장소로 73,016㎢이며, 활성화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내 10,198㎢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먼저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으로 기초조사 읍면동 단위의 현황 분석 및 쇠퇴 진단, 집계구 단위의 현황 분석 및 쇠퇴진단을 실시하고, 다음은 기본구상으로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쇠퇴 진단으로 쇠퇴지표는 통계청, 행정자치부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통하여 읍면동 집계구별 16개 공통지표를 설정하여 쇠퇴 진단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구·사회측면은 5개 지표로, 산업·경제 측면은 8개 지표로, 물리·환경측면은 3개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단위 쇠퇴분석 내용입니다. 인구사회측면은 1등급 서면, 2등급 북면, 3등급 울릉읍, 산업경제측면은 1등급 북면, 2등급 서면, 3등급 울릉읍을 물리환경측면은 1등급 울릉읍, 2등급 서면, 3등급 북면, 종합분석 결과 1등급 서면, 북면, 2등급 울릉읍지역이 되겠습니다.
집계구 단위 쇠퇴 분석 내용입니다. 인구사회측면은 1등급 서면, 2등급 북면, 울릉읍 지역 일부분, 산업경제측면은 1등급 독도·관음도, 2등급 북면, 울릉읍 일부, 물리환경측면은 1등급 울릉읍 일부분, 2등급 울릉읍 서·북면 일부분, 종합분석결과 1등급 울릉읍, 북면 일부분, 2등급 북면, 서면 일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건 종합분석입니다. 내부환경 중 강점요인은 빼어난 자연환경, 잘 보존된 생태계 및 풍부한 문화콘텐츠 자원, 바다와 산의 풍부한 농수산특산물, 많은 희귀식물과 유·무형 문화재, 약점요인은 도시서비스, 젊은 층 인구정책, 취업공간 부족으로 인적자원 유출 심화, 인구유출·고령화 가속으로 소멸위험 진입지역 해양생태자원, 농특산품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품 발굴 부족입니다.
외부환경 기회요인으로는 울릉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울릉공항 건설 예정, 독도에 대한 전 국민의 높은 관심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등……
의장 정성환
자, 과장님, 이거 유인물 20쪽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할 겁니까? 요약해가 그냥 하면,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주민들 들어와도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가 이런 데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싶은데.
의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그래 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도출 및 지정으로 우선순위별 3개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울릉읍 도동리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속적인 울릉살기 기반구축, 2순위 울릉읍 저동리 중심시가지형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3순위 울릉읍 저동리 경제기반형으로 울릉공항 대비 사동항 대단지 조성입니다.
이상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전략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구를 선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획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서류 정리를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8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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