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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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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으로서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하였으므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본 위원이 발의했는 내용인데,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실은 중계가 안 돼서 최소한 예결심사위원회 제안 설명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시군에는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정관 그 사람들이 이거 위원회별로 해서 다 참여해가 끝까지 다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고 말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회의규칙을 변경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그래 알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위원 박인도
과장님, 음식물 재활용 방법은 저번에 하던 거대로 그래 합니까?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아, 이 조례에 관한 거요?
위원 박인도
예, 예.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소형건조기라든가 처리기 이런 거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급식소, 우리 대형 회센터 이런 데 음식물폐기물처리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어도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인도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위원 박인도
지금 실태조사 해놨는 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회센터 같은 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야 된다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3,500만원 주고, 의료원에 지금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조달 요청해놨습니다, 구입하려고요.
그 정도고, 개인 가정집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법상.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하여튼 뭐 배출부터 좀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그러면 의료원에 지금 현재 기계 조달 요청해놨는 거는 그거는 거기 의료에만 음식물류 처리하고 건조기하고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게 한 대 설치비까지 한 3,500만원 듭니다. 전에 우리가 두 분 위원님 제주도 가셔가 보셨던……
위원 이재만
지금 우리가 당초에 회센터에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 불능)
추후에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 불능)
선거법에 걸리면 그럼 회센터가 설치 못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개정 되면 그런 데, 저동이나 예를 들면 도동 회센터 이런 데 우리 건물이고 하니까 사용하기는 주민이 사용하지만.
위원 박인도
이 위원님! 내가 다 됐으니까 이거 하고 새로……
그러면 지금 현재 명년계 이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회센터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위원 박인도
회센터 저동, 도동 그런 데서, 식당 같은 데 최고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저동 예를 들어서 종점 부근에 식당 집중된 데 그런 데 적당한 장소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회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도 지역의 군부대라든가 학교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급식소. 예.
위원 이재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범사업 하는 걸 갖다가 거기도 권장을 했는지.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쪽에는 급식소하고 군부대하고는 작년에도 공문 보냈고 올해도 공문 보냈는데,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큰돈이 아니니까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처리기를 좀 확보해서 자체 발생량을 줄여주는 데 협조해 달라고 작년에 공문 보냈고 올해도 공문 보내놨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해 주려고 도교육청, 우리 울릉군교육청, 각 학교,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군부대 협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범사업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 내년에 전반적으로 지역 내에 저걸 한다 했을 때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역 내에 다 하기는……
위원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집도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이게 가정집 소형건조기나 이런 거는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종류를, 예를 들어서 각 개인 오수처리시설 된 데 지원을 하자고 결정이 나면 또 어느 제품 할 것인지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3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그거는 추후에 일단 조례 개정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추후에. 이 가격대야 뭐 여러 가지니까 그거까지는 뭐, 가격대가 여러 가지니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개정 취지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3,500만원 들여서 의료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조사해보니까 업체가 10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달에 하면 어떤 업체가 될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그 업체에서 여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없으면 관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런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하고 조인이 되어야지만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하여튼 저희들은 조달 요청할 때 이게 발효소멸식처리기라 해서 맨 제주도 중학교 갔다 오셨는데, 음식물 투입하면 미생물이 발효해가지고 한 20% 미만으로……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는데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즉각 그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상주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다고 손치면 바로바로 해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나중에는 설치가 되면 여기 업체, 그런 거 만질 수 있는 업체하고 매칭이 되고……
위원장 공경식
업체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다음에 또 확장도 계속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늘어난다고 봐야죠.
위원장 공경식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수청에 있는 음식물 우리 지금 퇴비화 사업하는 거 안 있습니까? 줄다 보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이 사업이 늘어나면……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매칭이 되도록……
위원장 공경식
지금 수청에 있는 사업 음식물처리시설. 그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좋아지면 수청에 있는 음식물……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줄어 들죠.
위원장 공경식
줄어들고 또 나중에 가서는 없어질 수 있는 상황, 그 예산을 이리로 돌릴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이 기계가 자꾸 보급될수록 매칭이 되어야요. 여기 상시 뭐 급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위원장 공경식
하여튼 시범사업 할 때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또 사업장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해양보호구역 관리 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보면 보존·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을 걸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 이번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은 2014년도에 이미 지정되었고요. 이번 조례안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저희들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조례안은 해수부에서 올해 초에, 얼마 전에 한 4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거를 근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호에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민들이나 주민사람들한테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혹시나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해양생태계를 갖다 보호하려고 규제만 강화되는 것 같으면 좀 주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이런 여러 사업들이 많이 좀 있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해양보호구역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해양과학기지에 줄 수 있도록 조문을 넣어놨는데,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라 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양과학기지 별관 2층에 아직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에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해양과학기지에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을 그래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을 많이 따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랑과 다르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제안한 적 있는데 우리 울릉군은 섬 전체가 바다를,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레저와 관련된 그런 조례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울진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주까지 바다와 관련된, 관광레저와 관련된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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