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재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5억 5,1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항 해결에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이월된 바, 향후에는 사업의 신중한 계획과 조속한 시행으로 예비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의 세입결산액은 2,075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53억 1,100만원, 잉여금은 622억이며, 이월금은 449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6,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