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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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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각종 조례 제·개정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기찬 군정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규모는 24억 150만원으로 일반 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3억 7,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5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5억 5,127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억 1,097만 7,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521만 4,8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507만 8,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외 3건에 대해서 7,52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981만 100원이고, 집행잔액은 538만 9,9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6,200만원, 그다음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2건에 1,000만원, 그리고 산림자원 관리에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복구 외 7건에 대해서 4억 7,607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4,116만 7,070원이고, 집행잔액은 982만 4,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50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한 관광기반시설 복구 및 유지관리에 3억 5,000만원, 그다음에 안평전도로 군도 3호선입니다. 피해복구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 그다음에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에 3,000만원, 그리고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에 7,60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사유 및 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공경식 의원님과 김상근 의원님, 황병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75억 1,21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453억 1,150만원으로 잉여금 622억 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49억 1,098만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27억 2,679만원,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6,288만원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시월이 91건에 235억 6,796만원, 사고이월이 62건에 104억 4,090만원, 계속비 비월이 11건에 115억 5,210만원으로 합계 450억 6,09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634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07억 9,07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41억 9,075만원이며, 세입액은 2,036억 4,210만원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나누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예산현액 162억 8,931만원이며, 예산 대비 12.8% 감소한 141억 8,89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2억 9,830만원, 세외수입은 98억 9,067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현액 1,358억 8,915만원이고, 예산 대비 0.9% 증가한 1,371억 2,92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806억 1,75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983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189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 112억 2,153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07억 9,07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0억 1,228만원이며, 523억 2,39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634억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07억 9,07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041억 9,075만원의 70%인 1,430억 9,80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에 137억 3,95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4억 9,638만원, 교육비 6억 6,056만원, 문화 및 관광비 137억 1,387만원, 환경보호비 132억 1,681만원, 사회복지비 124억 7,369만원, 보건비 42억 4,013만원, 농림해양수산 257억 4,771만원, 산업중소기업비 56억 7,914만원, 수송 및 교통비 46억 7,4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49억 1,44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15억 4,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결산 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억 2,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7,458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35억 9,45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7.6% 증가한 38억 7,00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억 1,346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6억 5,66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1,95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3,707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외 5건으로 예산현액은 195억 1,225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 1,06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43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기금 총액은 17억 176만원이고, 기금별 내역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1,385만원, 식품진흥기금 5,987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2,802만원, 신청사건립기금이 10억 1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7억 6,624만원에서 16억 3,18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액은 4억 9,62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보다 11억 3,5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17억 4,911만원으로 보전금 채권은 전화예치금 427만원이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및 주택 융자금 등 융자금 채권이 17억 4,484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무 총액은 52억원에서 20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3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062억 6,312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2,701억 7,642만원, 일반재산이 360억 8,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3억 4,511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취득 등 증감액이 5억 686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이 1억 4,529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5,262억 4,833만원이며, 부채총액은 98억 2,778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164억 2,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상 우리 군의 총 수익은 1,502억 5,250만원이며, 총 비용은 1,134억 4,846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은 368억 4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며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에서 개정·권고한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울릉군 만들기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준수 및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5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 단체 포함입니다.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에서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대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완만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지금은 완만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만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이번 성수기 때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일부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 그거를 그대로 지금 처리를 못하니까 매립을 했다 하는 제보도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음식물류 냄새 때문에 조금 그런 매립이 들어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올해는 매립했는 거 없습니다.
의장 정성환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의장 정성환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의장 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릉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생물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총칙사항으로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임기와 활동내역,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해양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령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에서 5월 2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 우리 군의 관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에도 접안시설이 열악해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117m 여객부두시설로는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 시차를 두고 운항 중에 있으며, 썬플라워호가 접안할 경우 선미가 접안시설을 넘어서 계선주 결박이 아닌 방파제 TTP에 결박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여객부두 30m를 연장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운영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울릉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23-5번지 도동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2억 6,700만원, 국가시행이며, 매립면적은 4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울릉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작성용역을 지난해 10월 발주했으며, 올해 1월 해양수산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도동)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울릉(도동)항의 여객부두 접안시설을 연장함으로써 여객선 계류 안전성 확보 및 여객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수립 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9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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