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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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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복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복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밥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예산안 심사, 군정질의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저번 간담회 때도 팀장님 제안설명 중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주소는 울릉도로 되어 있고 애나 부모들은 울릉도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은 6개월 우리가 울릉 주소가 된 이후에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나 모 한 분만 되도 되는데, 실제로 애기들만 와 있는 꼬맹이 아가야들도 있습니다. 있고, 부모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개인조사까지 사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울릉도 입출항 관계, 울릉도 만일 여기에 한두 달 계셨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이 요즘은 전국 어디서 하나 다 모니터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울릉도에서 했는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울릉도 계시는 걸로 해갖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차질 없이 관리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행 우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1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16년도에 변경된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2016년 이전에는 그전 출산장려금으로 주다가 2016년부터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로 주게 됐었고, 이번에 2019년도에 다시 배로 늘려주고, 또 셋째 애는 더 많이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서 이래 늘리는지 안 그러면 별 효과도 없었는데, 안 그러면 이대로 예산을 또 늘리는지 그게 궁금해요. 2016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지금 15, 16년도만 해도 30 몇 명 유지가 되다가 2017년만 지금 30명 미만으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가 올해 지금 31명, 32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애기 낳는 분이 젊은 세대잖아요. 여기에 정주여건이 좀 돼갖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하면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거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다먼 몇 명으로 몇 가구라도 이사 오시고 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살펴보니까 2019년 지금 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전국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주면서 효과면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정책, 울릉군의 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는 출산장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울릉학교에 다니는 것까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은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도 개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인구정책하고 우리 교육하고도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가는 것, 중학교 가는 것, 고등학교까지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아직 안 세워져 있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아직 계획까지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전략팀하고 그쪽에도 인구정책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한번 해가지고 우선 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은 해오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단순히 출산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우리 교육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뿐더러 또 울릉도 인재들을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또 차후에라도 미래전략팀하고도 잘, 교육정책팀하고도 잘 상의해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셋째아 이상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위원장 최경환
셋째 아 이상이 건수가 보면 2015년도 102건, 16년도 126건, 17년도 125건인데, 실제 이만큼 발생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이거는 지급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울릉군 관내에 이만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만약에 10명 같으면 1년에 12달이니까 건수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년 내지 5년이니까요. 앞에 해 것도 넘어오고.
위원장 최경환
이게 누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아, 누계라고……
위원장 최경환
1년 누계라는 말이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위원장 최경환
제가 이 건수로 보니까 상당히 셋째 아까지 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셋째아 병원비,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셋째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돈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이지만 병원에 요즘은 어린 애들은 진료비가 10%밖에 안 내기 때문에 사실 2,000원, 3,000원 이래밖에 안 내거든요. 그 5만원 맞추기도 힘들지만 초등학생까지만 세 자녀 주고, 이 돈은 3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셋째아가 실제로 10 몇 명 정도 되니까 매년 햇수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 건수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최경환
인명으로 치면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12달로 하면 건수가 이만큼 되는 거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위원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가 회의라든지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총무과는 후자로 순서를 뒤로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희망의 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뭡니까?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다고손 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까지 반 이상이 자연감소가 됐어요, 지금 나가는 게. 올해도 공고했는데, 지금 어제 공고했는데, 3세대가 또 추가로 더 공고했거든요. 그래 LH 생기고 하니까 신청했다가도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 3세대가 더 있는 거고, 지금까지 한 과반수가 자연감소가 되니까……
위원 공경식
아,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 추가로 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 공경식
아, 예전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졌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그랬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들어오라고 공고한 상태입니다. 3세대 또요.
위원 공경식
얼마 전까지 송담에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도 지금 입소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로 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 희망의 집에서는 간 사람이 없고요. 지금 다른 데서 그냥 거주하다가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위원 공경식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양원은 그러면 설립인가가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다 났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모집해서 사업을 하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양로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세 명 되어 있어요.
위원 공경식
그거는 차질 없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지금 홍보를 거기서, 송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위원 공경식
양로원 거기도 우리 계속 지원해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양로원이 10인 이상 입소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공경식
10인 이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10인 이상.
위원 공경식
10인 이상 지원되면 가능한데,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지금은, 10인 이하일 때는 지원시설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거는 맨 국도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국도비 보조 시설로.
위원 공경식
군비도 붙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10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서 혹시라도 그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밀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 현재 부재중으로 미래전략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울릉군 말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교복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최정수
울진에 교복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때 전체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울진 다음으로 저희가 처음입니다.
위원 공경식
울진은 하고 있는데 전체 다 합니까?
위원장 최경환
보충답변대에 서가지고……
교육행정지원주무관 박우철
죄송합니다.
울진도 처음에 저희처럼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전면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위원장 최경환
우철 씨, 원래 이름을 먼저 밝히고.
교육행정지원주무관 박우철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미래전략추진단 교육행정지원팀 박우철이라고 합니다.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군도 처음에는 저희처럼 기초수급자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전면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다음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또 교복 지원과 맞물려서 무상급식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군이 되는 거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지원주무관 박우철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좀 앞서간다손 치더라도 의결되고 내년 봄 이전에 예산이 제대로 빠르게 지원돼야지만이 교복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제대로 지원돼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차질 없이 여기 우리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지원주무관 박우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부터 예산이 집행되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반상회보라든지 공고문을 다 보낼 거고요.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도 보내서 지원 받도록 그렇게……
위원 공경식
3월 달에 개학되고 1, 2월 달에 이것들이 다,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지원해 줄게.”이것보다는 3월 개학하기 이전에 1월 달, 2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지원주무관 박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저희 읍면군에 장애인체육단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지금 현재 체육단체는 없습니다. 장애인협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 이재만
협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라든가 모든 그게 울릉군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우리가 장애인 울릉군지회만 되어 있고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근거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단체가 체육회 자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타 시군 같으면 체육회에서, 같이 따로 체육단체가 없는 시군들은 체육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에서 이게 등록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로? 시군별로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시군별로 22개 시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재만
우리만 지금 유일하게 빠졌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우리는 선수도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주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원래 타 시군에도 벌써 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영양, 청송 이런 데도 체육단체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없는데도 거기는 시행을 해가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를 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체육단체라도 이게 만드는 자체가 힘든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금번 진행을 안 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이거는 만들어지면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일단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체육회에서 집행부를 먼저 구성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소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 전체 귀농하신 분들하고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집계되어 있는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몇 명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귀농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10가구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 박인도
그분들이 보면 지금 현애 우리 이게 전체 일부 지금 조례도 되어 있고,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보조금 지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지금…… 그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도 없는 상태고. 살라 하니 집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는 보면 지자체에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지원금도 해 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지금 저희들은 농업·농촌 이거는 귀농·귀촌하고 좀 다른 게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공고를 하면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곧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만약에 그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빈집 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구, 농업자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도
현재 우리 울릉군의 농촌에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나 산채, 건채 생산하는 거 보면 수년간 지금 취나물이라든가 명이, 삼나물 지금 특산품목들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그 중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다 하는 뭐 작물품목을 뚜렷하게 내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까지는 농산물 중에 산채류를 전부 다 거의 다 건채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거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육지에 홍보를 하다 보면 사실 건채는 우리가 조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가지고 상당히 선호도 안 하고, 이번에도 강순홍 전시회에 갔을 때도 다른 시군에는 보먼 거의 다가 완제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남양에서 일부 생채를 삶아가지고 바로 진공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가공공장 저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아마 생채를 삶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도
현재 지금 우리가 최고 울릉군에서, 울릉군이 최고 불리한 조건에 갖춰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취나물이라든가 명이라든가 모든 게 육지에 반출이 다 돼가, 씨앗이 반출돼가 육지에서 지금 생산이 더 많이 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 박인도
되는데, 지금 우리 6차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남양 권창주 씨가 포장해가지고 삶아가지고 팩에 딱 넣어가지고 일회용으로 바로 물에 저거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묻혀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 내던데, 그걸 실제 저도 포장 뜯어가지고 대구에서 한번 묻혀보니까 맛이 좋아요. 신선도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육지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품목 우리 마트 가니까 생채도 다 뜯어가지고 한 번 딱 삶아먹도록 부지깽이하고 취나물하고. 심지어는 명이도 지금 육지에서도 오히려 여기보다 더 쌉디다. 그래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품목을 아예 다시 이때까지 센터에서 이때까지 산채만 전부 다 우리 의존해가지고 농촌에서 하는 대로만 우리가 했지, 그런 다른 품목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가공공장이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9월 달인가 진흥청에서 공모사업 할 때도 10억을 그때 공모사업에 저희들 내년 사업으로 따왔는데, 그거 딸 때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상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10억을 따왔거든요. 따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쪽으로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행해보고, 다음에는 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엉겅퀴도 보면 육지에서는 식용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순홍 거기 가서도 엉겅퀴를 국으로 선을 보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겅퀴 쪽도 그렇고 삼나물도 이제까지 계속 건채로 했지만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 선보일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도
엉겅퀴도 지금 말려가지고 그 액을 추출해가지고 지금 액을 우리 시중에 판매하려고 지금 민간에서, 울릉도에서. 맛 보셨는교, 그거?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 박인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울릉도는 엉겅퀴 같은 거는 재배를 많이 하니까 하시고 좀 우리가 전에 우리 산채공장 또 한 번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사업할 때는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게끔. 산채공장 이때까지 방치해놨는데, 거의 10년 다 돼 가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 박인도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뭐 우예 좀 잘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데, 본 위원이 귀농·귀촌 관련해서 신청서류를 한번 달라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귀촌하는 분들이 신청서류를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렵다. 어렵게 작성…… 이거 보니까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첨부가 되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 사람이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 인구정책사업이라든지 농촌으로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는데, 거기에 반해서 신청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까다롭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귀농·귀촌상담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상담실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개방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상담하기도, 일반인들이 가서 상담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첫 번째는 신청절차를 간소하게 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신청서류 자체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억수로 힘들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죠.
위원장 최경환
꼴랑 돈 몇 푼 그거 받으러 하려고 머리 싸매고 몇 날 며칠 하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면 예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예시를 적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하든지 해가지고 그거 작성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간소화할 수 있는지 간소화시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 최경환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신청서류도 간소화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운영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정규 운영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도비 2억, 군비 2억, 도교육청에서 1억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규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3교대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울릉군 여건상 그렇게 안 돼서 지금 현재 6명으로 해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6명하고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2명 해서 총 8명해서 24시간 운영을 해보고, 미비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위원 공경식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양경찰, 119센터, 도교육청, 울릉경찰서에서 서로 상호 보안 협조하는 차원에서 MOU 체결도 12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도 맨 처음 통합관제센터가 국도비 받기 위해서 올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급하게 올해 시설물 만들어갖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니까 실제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국도비를 지원 받지만 지금 현재 울릉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가 마지막으로 지원된다 해서 급하게 지금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래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또 2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인력 이런 것들은 운영비를 우리가 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앞 이제까지, 또 올해 해야 되는 남양 우산국, 수토문화나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현재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갖고 현재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11억 5,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은 거의 100% 준공을 다한 상태입니다. 준공을 다한 상태고, 그다음에 운영비 또한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2억,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관할하는 CCTV 그것도 인건비로 1억 1,200만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위원 공경식
그래 이래갖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에서는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인력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또 만들어진다손 치면 또 관리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인력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데 대해서는 하자 말자 논란이 없을 건데, 앞으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상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추후에도 이런 우리가 지금도 관리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 우리가 전체 예산의 22.2%, 전체 인건비가 한 370억 정도가 인건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이제 도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할 때 공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신중의 신중을 더 거듭해가지고 그거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도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에 할 때는 다른 타 부서나 할 때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해 우리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총무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임장혁
관제센터 범위가 전체 우리가 울릉도 전체 CCTV가 서북면, 울릉읍 전 지역에 371대.
위원 박인도
그러면 지금 방범 내놓고?
총무과장 임장혁
방범CCTV 13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전부 다 371대를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도
그걸 우리가 24시 다 통합운영한다 이 말인데, 현재 우리 통합상수도 지금 현포 거기도 우리가 인력 절감 차원에서 실제 우리가 보면 지금 전에 노후상수도 같은 거는 지금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대식으로 했는 데는 지금 인력이 많이 과다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인력 충원을 자꾸 할 필요성이 없다. 거기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뭐 야간에도 두 명씩 지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인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거기도 지금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쭉 하면서 지금 다하지 않습니까? 남양서부터 태하, 천부까지 하는데, 그런 것도 부서별 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잘 저걸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인력을 자꾸 충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인력해놨는 것도 재원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같이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그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5명)
총무과장 임장혁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변춘례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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