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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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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14.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5.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14.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5.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11시 2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환경보전과장님 외 2명은 출장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를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액은 1,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126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울릉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용역 외 34건, 9억 70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의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우나 구체적 사업 계획과 집행계획 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법령상의 문제점이나 사업시행 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읍면 예산은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언론홍보비는 합리적인 대상 선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화 여비 또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총괄 부서에서 부서별 의견을 모아 예산이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4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건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의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 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자체기금인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은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재산은 공중보건의사관사 신축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문의료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14.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5.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숙희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중요정책 등을 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 위임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별 업무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을 5일로 단축 시행하였는데, 행정절차법,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와 재난·재해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거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여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울릉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장려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반영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지원금 수혜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등의 세부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농업인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해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례회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의 밑거름이 될 2019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와 집행부 추진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2018년도 마지막 회계를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 없이 지역경제 안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제8대 울릉군의회를 개원하고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분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울릉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울릉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김숙희
출석의원(6명)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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