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를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액은 1,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126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울릉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용역 외 34건, 9억 70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의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우나 구체적 사업 계획과 집행계획 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법령상의 문제점이나 사업시행 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읍면 예산은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언론홍보비는 합리적인 대상 선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화 여비 또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총괄 부서에서 부서별 의견을 모아 예산이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4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건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의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 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자체기금인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은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재산은 공중보건의사관사 신축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문의료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