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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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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3.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3.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외 4명은 교육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1,665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1,634억원, 특별회계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매년 이러한 부분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바,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되었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일정금액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국 최저금액인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7.3%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정의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위원회에서는 설치할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제6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연구결과물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기관 간 협업을 증진하고자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고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당시의 부칙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서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조례 제20조,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그리고 울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6조, 울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 예고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관 소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부서별 업무연계성 및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한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의 농수산특산물의 새로운 성장사업을 강구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등 급변하는 상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경제교통과 특산물유통지원팀을 신설하였으나, 유통 및 가공 등 과도한 범위의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바, 특산물유통지원팀의 신설취지에 맞게 안 제6조 제2항 분장사무 중 경제교통과 특산물유통지원팀의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사업지원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특산물홍보 및 유통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울릉군협의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과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조금 지원신청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준수 및 잘못 오기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변경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을 일부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변동사항 제출권’은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4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어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별지와 별표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울릉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보안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도록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는 영상정보수집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임대기간을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게 개정하여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9조 거주기간 및 입주계약 등을 기본거주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2년간 계약을, 기본거주기간 2년,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을 독거노인 등 사망 시 임대보증금 수령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2호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지원법이 되겠으며, 입법 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이나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관내 출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 김종식 단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무상의무교육을 실행하여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확대를 통한 울릉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로 진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고, 울릉군 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지도자 양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군의 책무와 위탁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활성화를 한 동호회 구성요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동호회 활동 육성지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관 소관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장려금의 상향지원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출생축하금의 정의에 대해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출생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생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을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을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깃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석원입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중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사업에 신규지원분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과 울릉도 화산섬 밭농사시스템이 국가주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됨에 따라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그리고 유망소득작목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합의로 됐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김숙희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0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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