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관 소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부서별 업무연계성 및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한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의 농수산특산물의 새로운 성장사업을 강구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등 급변하는 상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경제교통과 특산물유통지원팀을 신설하였으나, 유통 및 가공 등 과도한 범위의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바, 특산물유통지원팀의 신설취지에 맞게 안 제6조 제2항 분장사무 중 경제교통과 특산물유통지원팀의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사업지원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특산물홍보 및 유통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울릉군협의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과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조금 지원신청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준수 및 잘못 오기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변경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을 일부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변동사항 제출권’은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4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어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별지와 별표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울릉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보안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도록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는 영상정보수집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