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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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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9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법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총 1건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항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이거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LG생활건강에서 500억, 우리가 현물출자 7필지에 대해서 20억 이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허가권 안 있습니까? 허가권은 그러면 얼마로 금액을 산정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샘물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분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허가권은 그러면 제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닙니다. 허가권은 우리가 당초에 20억원으로 75억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배수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권에 대해서는 75억에서 20%인 50억 되는 그 가치를 지금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55억 이게 증 시켜 주는 걸 이거를 허가권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허가권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허가권이 그래 이야기 된다손 치면 합작법인이 설립됩니다.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허가는 합작법인 소유로 지금 넘길 겁니다.
위원 공경식
법인 소유로 한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공경식
이래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득이 뭐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우리 군에서는 연간 세수 확보가 지역개발세, 지역소득세.
위원 공경식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지방법인세 이거는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9억 정도.
위원 공경식
연간?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예.
위원 공경식
연간 9억 정도를 추정한다. 그죠? 추정금액.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예.
위원 공경식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9억 정도 생기는 세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간? 앞으로 계속?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게 만약에 매출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도 함께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세부협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LG생활건강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인력 창출이라든지 울릉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LG생활건강에 취업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실시 본 협약을 한 상태인데,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공경식
이때까지 누차 그거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울릉군에 부담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말씀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세부협약사항이라든지 업무체결에 분명하게 못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런데 아까도 역시 지역자원의 인력 어떤 관계 그런 것은 지금 우리하고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어떤 인력을 고용할 때 지역 어떤 자원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예.
위원 공경식
그런 것들을 그냥 처음에 당초 시작할 적에는 2, 3년 동안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시켜버리면, 세부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배제시켜버리면 또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담당팀장 고병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위원장 박인도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고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 본 협약을 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명시를 하기에는 본 협약 자체의 취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협약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놨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후에 앞으로 울릉군의 환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위원 공경식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 내에는 그러면 세부항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담당팀장 고병철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방안이 좋다, 이런 방안이 좋다. 그게 답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의논해서 도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들도 사전에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고, 다 도출해야지만이 위원이 알지, 위원회에 그냥 잠시 참여하자고 해서 자료줘갖고 참여해보면 뭐를 어떻게 알아보고 합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야지만이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줘야 알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줘야 되지. 그죠?
담당팀장 고병철
예.
위원 공경식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냐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물공장을 만드는 건 억수로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건 크게 울릉군에 대해서 득이 없다고 하는 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뭐 아까 세수 9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방법이라든지. 만약에 적자 나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가 싶어서 3년, 5년 해서 손 털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거는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그 걱정에 대해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연마다 매년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출자한 토지라든가 이런 데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본 협약서에서 내용을 그래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세수가 9억 정도 추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적자 시에도 세수 확보는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적자 시에도 예를 들어 수질부담금 같으면 물량에 따라갖고 세수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자에도 맨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면 아무래도 조금 매출액이 줄고 하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은 있어도……
위원 최경환
일단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단 세수는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세라든가 수질분담금 이런 거는.
위원 최경환
그거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수질분담금 같으면 한 해에 이게 전에 용역 결과에 따르면 16만 5,000톤이 발생했을 때 약 3억 6,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세는 3,300만원, 지방소득세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샘물 가치 추정액이 55억원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산정할 때 어떤 자료에 의해가지고, 근거에 의해가지고 55억을 측정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인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담당계장이 좀…….
위원장 박인도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담당팀장 고병철
저희가 먹는 샘물 사업 추진하면서 13년도에 샘물 가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3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 장내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서 LG가 선정되고 난 후에도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회계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27억으로 샘물 가치가 산정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샘물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한 선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받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이 1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27억이었기 때문에 계속 물 가치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라고 판단하고, 50억 정도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잡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55억을 태워서 가치를 높이게 됐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은 이것도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다른 데하고 수질 특성상 우리 울릉군이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산정을 조금 더 높이 평가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담당계장님께서 추진해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팀장 고병철
예.
위원 최경환
뭐 확실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당팀장 고병철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오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감 잡았던 부분은 제가 그전에 건축계에 있을 때도 이 업무 관련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은 있었고요. 타당성 용역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울릉군에 상당히 고급자원인데, 활용했을 때 대기업이 참여한 것도 저는 상당히 울릉군에 어떻게 보면 기회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물 가치를 55억원으로 산정을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공사하다 보면 울릉도 공사가 520억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800억, 900억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물 가치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우리가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하는 거는 토지 20억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퍼센트는 10% 이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자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 물 가치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승할 수 있게끔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실무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챙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샘물 가치를 55억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정했잖아요. 이게 지금 배수투자방식. 솔직히 배수투자방식이라는 게 솔직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수투자방식이 아까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지금 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법원에 지금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인가받을 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저걸 해 주고 이거를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게 옛날에 판례로 대법원에 판결이 있어갖고 LG 측에서는, 법무팀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점은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만약 판례를 못 받을 시.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니, 지금 판례 받은 적이 옛날에 대법원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저희는 받는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걸 인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런데 보통적으로 대법원에서 전에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존중해갖고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재만
그리고 아까 제가 의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갔잖아요. 거기에 봤을 때 아까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도 말씀하는 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보자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뭐 우리 견학하시면서 봤잖아요. 사람, 직원 진짜 몇 명 딱 필요한 데는 물류, 나가는 물류센터 그쪽에만 사람들, 직원들이 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 큰 라인에 사람 우리 10명 못 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뭐 이거 고용창출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딱 전문가들만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뭐 다른 생산라인처럼 지역주민이 아무나 채용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진짜 뭐 전문가 아닌 전문가 비슷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저걸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무래도 임원 위에 관리자분 같으면 LG에서도 공개채용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밑에 약간 단순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현지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1명)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변춘례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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