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인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합작법인에 현물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출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울릉군의 청정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각종 수질개선부담금, 지방법인세 등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배수투자방식으로의 합작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고, 사업 시행 시 연도별 사업수지 추정치를 보면 향후 10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이고 사업 환경도 유동적이어서 투자비 회수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