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재만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가 진전되는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여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회관 사용자가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민법상 통상의 한도로 규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울릉군 조례 정비과제에서 개정 권고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역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