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기 중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7 제7항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사항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군수가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 제2항 군수가 정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2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배부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62조에는 각각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연 3%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부합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단서조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의 예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조례는 단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탁대상자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광고사업계약 체결일 현행화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이 되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녹지지역 안에서의 분할허가 면적 및 기준을 울릉군 계획조례 제24조와 울릉군 건축조례 제31조에 명시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