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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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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부군수님, 자치행정국장님, 관광경제건설국장님 외 8명은 출장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12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각 지역 내에서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가운데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협의회와 대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운영 관련 제도화로 그 기반을 확충하고자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 소집, 운영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응 업무 수행 관련 협의, 자문위원 추천사항 및 사무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후 남북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와 왕래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향후 발생할 남북교류협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북측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 지원 및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있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기 중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7 제7항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사항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군수가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 제2항 군수가 정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2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배부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62조에는 각각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연 3%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부합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단서조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의 예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조례는 단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탁대상자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광고사업계약 체결일 현행화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이 되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녹지지역 안에서의 분할허가 면적 및 기준을 울릉군 계획조례 제24조와 울릉군 건축조례 제31조에 명시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2018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소설가 황인경 씨입니다. 황인경 씨는 베스트셀러 소설 『목민심서』를 발간한 소설가로서, 평소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문학장르에서 독도 문제를 알리는 데 노력해온 자로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소설 『독도』를 발간하여 독도에 얽힌 안영복의 삶을 재조명하여 국내외에 알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에 권위 있는 독도 단체인 사단법인 영토지키미, 독도사랑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울릉도독도 탐방 및 독도포럼, 독도사진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독도 문제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런 공적들을 인정받아 2017년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영토지키미, 독도사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독도대상시상식에서 독도홍보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베스트셀러작가 영향력을 활용하여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25일 울릉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공경식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공무원(18명)
부군수 김헌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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