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8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9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으로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탑승자 부담요금 구분란에 2인 이상 탑승으로 되어 있는데 1인이 행복택시를 타고자 할 때는,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별표1.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럼 우리 울릉군에 현실적으로 부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최경환
단독세대에 있는 혼자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뜻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인근 이웃집하고 같이 이용하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물론 2인 이상…… 그러면 굳이 2인 이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것은 개인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용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것은 주민들 이용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우리 울릉도의 특수지역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조례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1인이 예를 들어 주민이, 이웃들이 없는 세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 혜택을 못 본다는,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완전 배제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웃에 같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저 먼 곳에 현포나 이런 쪽에서 도동에 오신다, 안 그러면 천부에 간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 이상……
위원 최경환
그렇다고 그러면 제한을 두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탄다손 쳤을 때 그것을 아예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인데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단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게, 부여해 주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이거 심사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노선도 특정지역 노선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직 세부기준은 마련 안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울릉읍 같으면 옥천, 안평전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서면 같으면 서달, 남양2리, 북면 같으면 석포. 석포 쪽에는 버스가 들어갑니다만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마을로 지금 현재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 생각에 모든 지선에 대해서는 다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규칙을 마련할 때.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안 그래도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그렇다 그러면 별표1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고민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과장님, 행복택시 타 지역에서만 우리가 듣던 얘기인데, 현재 우리 울릉군의 여건을 보면 평소도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우리 보면 까끼등이나 안평전, 또 석포. 서달 같은 데는 웬만하면 제설이 되니까 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제설을 해도 버스가 지금 현재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박인도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절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운영 1년만 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아이템이 생기고 하니까 그 방안을 새로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탑승자 1인당 편도 이렇게 했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올 때 여기서 불러서 타고 왔다고 치자. 그러면 도동서 볼일 보고 다시 촌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왕복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위원님 지적하신 이 점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릉군의 특수한 환경. 육지 같으면 면소재지와 시가지가 멀어서 면소재지 택시들이 2~3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같으면 서면에 택시가 2대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택시도 영업은 도동, 저동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데, 이것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세부계획이나 규칙을 세울 때 이용권을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번 운행하면 한 사람은 한 번밖에 이거를 이용을 못하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 횟수를 제한해서 균등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월 1인당 몇 번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제한을 하겠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혹시 운행마을을 어떤 어떤 마을이 대상이 되겠다라고 초안을 잡아보셨거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이나 안평전, 서달이나 남양2리, 석포 이런 구간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최고 우선이고,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런 지역이 차순위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혹시 행정구역으로 자르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남서1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분의 2가 남양1리하고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서1리의 경우는. 나머지 나발등도 남서1리라는 말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그죠? 행정구역상으로 잘라버리면 조금 안 맞는 지역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인명으로 어떻게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고심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행정구역으로 잘라도 안 맞고 그럼 또 사람으로 누구 집 누구 집은 되고 누구 집 누구 집은 안 된다고 하면 그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위에 집은 되는데 밑에 집은 안 된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이것을 시행안대로 조례를 올리면서 그런 점이 참 걱정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울릉도 특성상 맞다고 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육지보다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 조례의 특성상 보면 서북면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될 것 같냐면 상주해 있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상주해 있는 택시가 없어서 안 되고, 지금 안 다니는 구간에서 버스 다니는 구간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또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게 콜택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서부터 먼 거리에서 버스 다니는 데까지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보니까 서북면 일절 안 맞는 것 같고, 서북면 간다손 치면 울릉읍에서 불러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울릉읍에서 서면, 북면 가면 왕복 요금만 해도 4~5만원씩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에서 해야 되는데 읍도 보면 안평전, 저동 까끼등, KBS 방송국 뒤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시간이라든지 사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볼 적에 울릉도 실정하고 이 조례하고는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하셨고 뭐 고민도 하셨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비록 이 조례 사업이 어렵지만 육지에서는 일부 먼 거리, 원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조금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맞는 대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법대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사용하면 되니까. 벗어나서 우리 하려고 하면 이상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이거 매스컴에도 우리가 이 조례 자체안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것 다 나오고 했는데, 현재까지 대체선에 대해서 다른 선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 선사 동향 조례 제정 중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려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올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형여객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선사는 없습니다.
위원 박인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위원 박인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선사에서는 여러 대형업체 선사들이나 또 소규모 선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선사 측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조금을 우리도 지원을 10년간 해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10년간 받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당년에 우리가 배 지을 때 당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응할 수가 있는데 10년간을 하니까 좀 자기들은 거절하는 면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된 게 있는교?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사에 보조되는 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번에 100억이라는 돈을 주면 그 뒤에 서비스의 관계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돈을 어떤 유형으로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선박 건조비로 주게 되면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연간 10억씩 주되,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맞춰서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인도
일단 선사에서도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울릉군에서 규제가 심하니까 자기들도 사실 크게 환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그런데 지금 조례로는 저희들이 크게 규제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 7월까지 대형여객선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 조례 내용이 그동안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어느 선사인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시적으로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저는 질의보다도 한 번 더 이 조례의 제정된 이유, 그리고 되어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한 번 더 조정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의 기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울릉군민이 육지와의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여객선을 유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선사가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대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울릉군이 대형여객선을 유치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 데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공표가 난 뒤에 공고가 나간 이후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위원 김숙희
이게 제일 우리 군의 핵심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입법 예고 결과 반영 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게 사실은 선정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떤 사업자가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3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여객선을’이랬거든요. 처음에는 ‘모두 충족하는’이래서 4개 목을 가, 나, 다, 라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한 개목만 충족이 돼도 선정자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조항을 보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개 목만 되도 되는데, 저희들은 1개 목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자를 모집할 때 여객선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자격이나 기준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저희들이 군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2~3개 이상은 항목에 해당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번에는 전체 목을 충족해야 된다 했는데, 각목에 해당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 4개 충족을 못할 경우. 예를 들자면 2,500톤 이상이면 아무래도 선체 길이가 그 정도 74m라든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속력도 썬플라워호가 지금 몇 노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썬플라워호가 40노트고요. 74m고 2,394톤입니다.
위원 김숙희
예. 그렇기 때문에 항해 속력도 관계가 없는데, 이거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곤란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법 예고를 해보니까 주민 의견도 나왔지만 4개 조항을 다 충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위원 김숙희
충족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어떤 지원자가 들어오면 각목에 해당되는 것을 더 심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그대로 의결된다면?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위원 김숙희
이 조례 이외에 세밀하게 기준을 정하시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면 그 공고기준에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혹시 1개의 목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저희들 하여튼 울릉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참여하기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불리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떻든 지원자가 생기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목적에 보면 ‘울릉군을 출·입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되어 있습니다. 울릉을 출·입항한다 하는 것은 강원도, 묵호, 후포, 포항 4개의 노선이 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강원도도 상관없고 묵호도 상관없고 후포도 상관없고 포항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울릉군 주민들은 대부분 80%, 제 생각에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 생활권이 포항권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포항권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회사에서 대형여객선에 지원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조건을 갖춰서 들어왔을 적에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말대로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 조례를 면밀히 보시면 강원도 선사가 신청할리는 만무한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군에서 무조건 환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맞춰서 조례에 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 이용하는 주민 수는 5,000명이 안 넘습니다. 한 2,000~3,000명 이용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돈을 줘도 1년에 5,000만원 못 넘습니다. 1억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돈 1억 주고 큰 배 들어오면 물류량 좋아지고 당연히 좋죠. 그래 할 선사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환영하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용 빈도에 따라서 측정해서 지급한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항항로 외에는 사실상 다른 데 들어올 데가 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로를 다 열어놓는 이유가 특정항로에 주면 특혜 논란에서 공무원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로를 다 열어놨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여객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가 수리를 했을 때. 그러면 대체여객선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각 목에 해당하는 2,500톤, 74m, 40노트와 유사한 대체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배 크기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대체만 되면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저희들 기준 조례안 만들었을 때는 기존 여객선 규모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입법 예고 후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기존 여객선 1대를 만드는 데도 힘든데 똑같은 배를 2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동절기 대체여객선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뺐고요.
그리고 동절기 대체여객선에 대한 부분은 경상북도 조례를 준용해서 경상북도 조례에는 속력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기존 여객선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속력이 좀 더 높거나 규모가 좀 더 크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 한번 접촉을 해볼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선사에서 어차피 휴항할 경우에 대체여객선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여객선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대형여객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선사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특정 선사를 만나기가 여러 가지 특혜나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폭넓게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대저도 한번 만나봐 주는 것도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있난 게 칸정공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울릉군 홈페이지에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고 그다음에 의견도 이래 냈는데 칸정공이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제가 움직이면 또 주민들이 ‘울릉군에서 칸정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 가주신다 그러면 저는 실무자로서 같이 동행을 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의중을 모아봐야 되니까 그것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의회에서 다양한 선사를 접촉해보고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2명)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변춘례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