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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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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9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사업 예산의 건, 2018년도 수시공유분재산관리계획안, 2017회계연도 결산 총 4건으로서 9월 3일 1차 본회의 및 금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인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도 답변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제가 여기 폐이지 넘기다가 확인되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울릉특산물유통시설 방수공사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공사 준공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시설공사가 마무리돼서 완료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입찰공고까지 지금 나갔는데……
위원 최경환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방수……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아, 저동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경환
울릉특산물유통시설이면 사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사동 맞습니다. 사동인데요.
위원 최경환
사동 맞구먼. 이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7,000만 원이요.
위원 최경환
예. 7,000만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조서는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7,000만원 그것은 저동 냉동공장 시설인데, 그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옥상방수를 안 하면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거기에 위에 옥상방수 하는 사업예산을 7,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건물 지어놓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내 보수만 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해야 되고. 이게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울릉공영주차장 보수 및 인프라 구축에 3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것은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받아서 도동1하고 도동2리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수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해놓고 조명도 다 꺼놓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본위원이 경제교통과에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최경환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증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기업 이것은 독도 뭡니까? 문방구 그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다가 위에서 국도비가 새로 배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독도문방구 그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지금 현재는 그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경환
제가 추경예산서를 급히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해봐서 간략하게 언뜻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려고 체크해놨는데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동 냉동공장 만드는 것도 있고 사동유통센터 9,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냉난방 설치 층별 분리하고 전기수도계량기 설치하고 이거 9,500만원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준공한 지, 어제 준공해서 또 이게 분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장 관리계획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안 되고 계속 유지보수 수리하다가 볼 일 다 보겠습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사동에 유통센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있다가 지금 경제교통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돼서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입찰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입찰공고 하는데 그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 사항이면 실장님,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센터에서 건물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만들어서 다시 이관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게.”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준공하고 다 진행된 사항을 문제 있는 것을 지금 경제교통과 유통팀으로 보내면 “이제까지 문제 있었던 것까지 너그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앞으로 너그 해라.”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업체 선정도 저그가 했을 것고 하자보수기간도 저그가 아니가 거기서 다 하고 난 이후에 “문제없는 걸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계약하고 할게.”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버려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두 군데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는 하기로 했는데, 그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 하자보수업체에다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층, 3층, 4층 전기하고 수도 분리는 어차피 그거는 설계할 때 반영을 못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비로 분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건물을 80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층층별로 이것도 분리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 추경 편성할 적에 실장님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늘 또 하는 이야기인데 본예산에 부담해야 될 부분을, 농어촌공용버스 구입비를, 1억 3,000하는 것을 추경에 1억 1,500만원. 그죠? 본예산에 1,500에 해놓고 추경에 1억 1,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도비가 1,500만원인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거 도비 1,500만원주고 1억 1,500만원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게……
위원 공경식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으면서 올해 그러면 군비가 1억 1,500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거 편성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저번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험지구 마리나 같은 경우. 그죠? 봉래폭포 5억, 5억, 5억 3,000. 이거 전부 다 본예산에 다 앞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경에 미부담금만 하다 보니까 돈 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액 큰 것 이런 거는 본예산에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런 것들도 용역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하면, 바로 돌아서서 추경해야 되면, 이거를 지금 추경에 1억 들어가서 용역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도 오는데, 또.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하천종합용역 이것은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산과예요. 해수공급시설 교체하는 거, 현포. 이게 애시당초에 듣기로는 예산이 3,000만원에 자부담이 1,000만원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부담 1,000만원 없이 군비만 2,000만원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공경식
제가 처음에 듣기로도 수협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울릉군에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군비만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뭐 자부담 안 해도 되는가, 안 그러면 예산 규모가 1,000만원 줄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공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공경식 위원님이……. 우리 유통센터 사동에 지금 건립했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장 박인도
이게 제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설계를 애시당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요, 4층 그 부분은. 냉난방시설이 전부 유리로 해놓고 위에 옥상에는 철판을 해놓으니까 에어컨을 암만 틀어도 여름에는 냉난방이 안 돼요. 그리고 뺑 둘러가며 전부 다 관망 좋으라고 유리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열하고 위에서 철판에서 열하고 그 열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걸 이때까지 검토가 그만큼 전문성이…… 우리 감독이 누군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했을 것 같으면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울릉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설계회사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하다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설계변경한 사유가 있고, 용역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잘못해서 된 건데, 그 대형건물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용역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4층 같은 데는 특히나 바로 열을 받는 데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용역회사하고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방향 설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그게 설계할 때, 공사할 때도 제가 4층까지 수시로 내가 한번씩 가봤는데, 위에 건물 자체, 설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이게 뭐 공사가 잘못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요. 조사료 구입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 우리가 예산에 해놓고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곤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장 박인도
부지깽이 풀 지금 다들 놓는데 이게 내가 센터에서도 가보니까 면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떠냐 하면 연간에 우리가 필요한 양하고 또 거기서 우리 풀을 사들이는데도 이 호별로 부지깽이 면적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는 몇 통 가져 오너라, 몇 통 가져 오너라 정해 줘야 되는데, 먼저 베인 사람들은 농가에서 다 가져오고 늦게 오면 이 사람들 사실 대량으로 뭐 농장이 면적이 큰 데는 늦게 처리를 하니까 다 상대적으로 조금 받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후년부터 면적단위에 “너그 몇 톤씩 갖고 오너라.”그래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잘못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억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부분도 센터에 협의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조사료 관계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울릉군에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사실 이것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일을 해서 사실 자기 다먼 얼마라도 가계에 보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조사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앞으로 경제교통과 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우리 군비가 하는 게 아니고 도비나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은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그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풀 베어서 1년에 소득을 그래도 얼마씩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주 용이하게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갈 것 같은데,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 승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따른 현물출자의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현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출자동의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향후 출자동의안이 제출되면 출자의 범위와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있는 논의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이재만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고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재만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등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토론을 마치고 바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릉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변춘례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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