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8대

235회

본회의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같은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완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재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10억 1,1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사항 해결에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111억 3,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84억 6,100만원, 잉여금은 5,267억 5,000만원이며, 이월금은 410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1억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한 2017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의 흐름과 행정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전액 불용처리 사례 등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먹는 샘물 사업에 따라 현물출자 건으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지방자치가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출자동의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출자동의안이 제출되면 출자범위에 따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심사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상식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복택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운행대상마을 지정, 운행구간과 횟수 등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의 운영 취지와 국비 보조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 이동수단 확보를 통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소사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9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울릉군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는 가족, 친지들과 기쁨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명절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이재만 한광렬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