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완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재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10억 1,1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사항 해결에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111억 3,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84억 6,100만원, 잉여금은 5,267억 5,000만원이며, 이월금은 410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1억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한 2017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의 흐름과 행정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전액 불용처리 사례 등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먹는 샘물 사업에 따라 현물출자 건으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지방자치가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출자동의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출자동의안이 제출되면 출자범위에 따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심사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