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워님 여러분,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8대 울릉군의회가 어느덧 2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우선시하여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집행기관일 울릉군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과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로 군정이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이 행복한 울릉이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경식 부의장님,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는 직류별 보직관리 기준 및 전출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최경화 의원님께서는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률별 전출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호직공무원 사무인 진료보조업무를 포함하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간호직공무원에 대해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간호직 공무원의 주요업무가 되어야 할 진료보조업무를 연차가 낮은 하위직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료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불편을 초래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운영 시 직렬별 직무 성격과 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으며, 특히 경력직 간호공무원에 대하여는 병실 및 원무과 내 진료업무에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내원하는 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출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 무분별한 전출을 제한하고 직급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직급별 불균형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력 약화로 군정 경쟁력이 취약해 전출제도 개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전출제도 운영 과정에서 직렬 간 전출제한 기간 형평성 문제, 직급별 불균형 해소 그리고 도나 중앙부처의 인력풀이 부족한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도나 중앙부처로의 전출 시 전출기준 완화 등 장기근무자 양성 및 직급별 분포비율의 균형 유지 등 조직 안정과 인력 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전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용역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전체 용역은 170여건에 9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법정용역과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등을 제외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는 도동2리 까끼등마을 지반조사용역 등 약 14건에 13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 시설사업비 반영액은 현재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5개 사업 178억원, 일반 국비 중 투자예산에 9개 사업 89억원이며, 시설사업비 외에 국고보조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및 경상북도 직접 시행사업은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일주도로2 건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3개 사업에 31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국비 확보가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 지금껏 추진해온 관광지 개발, 박물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로 인해 국비 지원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하겠으나 현 정부의 기조는 복지 우선 정책을 최우선함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이 시급하며, 국비 확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 정부 예산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후 정부 예산순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개선방안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첫째, 중앙부처 현직 실무관계자 및 국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전 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군 공무원들이 정부 예산 편성 절차와 방안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예산 및 정책분야 출향인사들의 인재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정부의 정책 예산들은 1시책 1예산 편성이 아닌 1개의 시책으로 복지, 일자리사업, 관광, 문화 등과 연계사업을 시행할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국비 확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적절한 국비를 매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많은 국가시책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선(先) 시행하여 국비 확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까지 이어질 경우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기획감사실 내 국가지원예산확보특별반을 편성·운영하여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적극 발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건의, 그리고 예산확보 전략을 적극 모색함과 아울러 사업담당 국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3년 9월에 이병석 (전) 국회의원님께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전위원회에는 상정되었으나, 끝내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법령명을 조금 바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나,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첫 날인 지난 2016년 5월 30일 박명재 국회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7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라는 대의를 잊어버리고 울릉도·독도에 대한 과잉·중복지원이라는 인식이 저번에 깔려 있는 것이 한 원인입니다.
다음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은 제명을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고, 본칙 31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도서개발촉진법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도 울릉도·독도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제정으로 여타 도서지역보다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며,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독도의 특성상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벽지‧오지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이미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요산정을 추가 반영하고 있어 특별법안은 유사·중복 지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울릉도·독도 주민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조항은 기존 법률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챙기기가 아닌 울릉도·독도의 영토 수호라는 대의를 강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특별법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음은 내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의 몇몇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서 부족한 재정,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타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의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특별법안을 다시 재검토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법안은 도서개발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체계 및 내용을 혼합하였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독도 거주민에 대한 정주생활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원사항이 유사·중복되고 있으므로 본 특별법안과 타 법률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특별법안을 다시 재정비하여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