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8대

235회

본회의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9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4. 군정질문·답변의 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4. 군정질문·답변의 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윤석입니다.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8년 8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님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울릉공항 예산 미반영 언론보도에 따라 울릉공항 무산을 우려하는 주민 여론이 있으니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현린
안녕하십니까?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가 5,805억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저희들이 사석 채움에 있어서 울릉도의 돌을 갖다 처음에는 설계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목 물레치기에 있는 걸 절제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사석을 채우면 예산이 절약된다. 그래서 그 돈이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봤을 때 강도시험을 해보니까 울릉도 돌이 약해서 누르니까 다 부서져요. 부서지다 보니까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공항 건설이 되어도 공항 건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현재 KDI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내년 1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이 77억이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금년에 10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억, 90억 가량 예산으로 실시설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항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여러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예산이 30억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공항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언제나 활기찬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규모는 21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가 15억원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10억 1,143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9억 4,933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09만 6,8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회계업무 추진 외에 3건에 대해서 8억 1,653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액은 7억 8,763만 6,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8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업무 추진 2건에 대해서 3억 9,653만원, 그다음에 소송 사무의 효율적 관리에 4억원, 그리고 농산 및 농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해복구 외에 2건에 대해서 1억 9,49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6,169만 6,4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20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에 1억원, 그다음에 민간인주택 피해보상금에 2,490만원, 그다음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복구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사유 및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이철우 전 의원님과 김승근 의원님, 황병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액 1,452억 6,897만원이고 예산 대비 0.1% 감소한 1,452억 3,68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777억 4,690만원, 조종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08억 9,398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 98억 4,023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66억 8,8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5억 2,883만원이고, 464억 2,76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729억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에 366억 8,8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95억 8,860만원의 73.7%인 1,544억 9,3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 117억 3,36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2억 4,651만원, 교육비 7억 1,524만원, 문화 및 관광비 180억 9,554만원, 환경보호비 206억 8,034만원, 사회복지비 121억 5,581만원, 보건비 39억 8,464만원, 농림해양수산 231억 3,242만원, 산업중소기업비 67억 1,019만원, 수송 및 교통비 61억 2,4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80억 5,55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88억 5,8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49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0.8% 감소한 48억 8,45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억 6,78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9억 1,683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45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50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9,706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6건으로 예산현액은 249억 9,954만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2,21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7,4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1건으로 예산현액은 7억 2,92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2,5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기금 총액은 7억 6,624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3억 1,019만원, 식품진흥기금 5,896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8,331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378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 7억 218만원에서 5억 6,21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액은 4억 9,807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6,4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23억 2,236만원으로 보조금 채권은 전화선 예치금 646만원이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 융자금 채권이 20억 9,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채무총액은 76억 8,000만원에서 24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5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080억 349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685억 7,975만원, 행정재산이 394억 2,374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0억 8,455만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10억 9,550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3억 3,44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4,910억 1,563만원이며, 부채 총액은 114억 7,373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795억 4,19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상 우리 군의 총 수익은 1,605억 158만원이며 총 비용은 1,208억 8,629만원으로 총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운영차액은 396억 1,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재규
이어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수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정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먹는 샘물 개발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인 북면 나리 396-1번지 외 6필지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 내용으로는, 북면 나리 396-1번지 외 6필지, 면적은 1,844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4억 1,580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입니다.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잘 사는 울릉, 주민이 행복한 울릉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격려를 표하며, 특히 경제교통 관련 현안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하며,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버스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한 마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행복택시 이용자의 요금부담과 울릉군에서 지원하는 범위와 이용,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마을대표자와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금액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사후관리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4조에 근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예산소요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가력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소규모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선진유통기법 교육,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지원 등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특례보증의 조건과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6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어야 하고, 보증한도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이차보전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자율은 3% 이내로, 기간은 2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 지역 밖으로 사업장 이전, 허위자료 제출, 목적 외의 사용 등 부정대출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예산소요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로 행복택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경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두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항여객선에 대한 운항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과 복지, 그리고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자의 선정에 관해 규정했으며, 선정기준은 총 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에 해당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해 규정했으며, 위원회는 총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6명으로서 주요 기능은 지원사업자 선정과 협약, 운항보조금 지원과 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며, 운항보조금은 여객수입과 운항원가 비목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되며, 최대 10년, 연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22일간 했으며, 입법 예고 결과 4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2건은 반영, 2건은 미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여객선을’에서 ‘각 목에 해당하는’여객선으로 자구 수정 반영했으며,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여객선 규모의 대체 여객선을’에서 ‘기존 여객선 규모의’내용을 삭제하고 ‘대체 여객선’으로 변경 반영했습니다.
또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설계기준 적용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정할 시 가능해 미반영했으며, 총 통수 2,500톤 이상을 총 톤수 2,000톤 이상으로 변경하는 의견 또한 기 반영된 조항으로 검토가 가능해 미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는 대한 것은 각 선사에서 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 다 드렸습니다. 설명도 한 번씩 다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이거 지금 선사에서 건조할 의향을 비친 선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아직까지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연락 온 선사는 없는데 저희들 계속 접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정성환
이 조례안이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의향이 있는…… 저도 비공식적이지만 지금 현재 선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어쨌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대형여객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울릉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울릉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9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북도의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우리 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대상기간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코자 하며, 김숙희 간사님과 이상식 의원님은 총무과 등 6개 부서, 공경식 의원님은 관광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 박인도 의원님과 이재만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평소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대상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밖에 관계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이재만 한광렬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5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