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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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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7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5.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6.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7.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5.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6.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7.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제2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으로써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화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수료가 싸고, 우리는 관내는 3만원이고, 관외는 6만원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거주자들은 3만원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관외의 거주자들은 6만원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저희들도 포항이나 이런 데 가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을 이용을 할 때 타 시군의 거주자들은 40만원씩 받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지금 다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 최경환
이것은 납골묘 자료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산출……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포항시는 예를 들어 40만원 지금 하고 있고요. 포항시도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해서 울릉군민들은 5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법에 두고 있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와 유사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외자 6만원이면 너무 가격대가 쌉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전국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모든 공통분모가 있는데 가격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울릉군도 타지에서 주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화장을 할 때는 40만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6만원을 한다든지 이런 특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계장님, 답변대로…….
노인복지담당 성수언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포항시랑 MOU 협약을 해서 포항시에 한해서는 울릉군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다만 관외자에 대해서 두 배로 적게 받는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없는 경우고, 지역특성상 여기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의 사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납골묘는 실적이 전무하고, 화장은 거의 1~2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었다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의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정해놨지만 우리는 1~2건이 발생 안 하더라도 우리 법은, 조례는 그렇게 정해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이 사람들이 원래 40만원인데, 혜택을 6만원에 받다.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6만원인데 6만원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1건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도 제대로 된 요금을…… 우리 또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성수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실장님, 지금 우리 자연장지 보면 이게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이 있는데, 수목장에 대해서는 나무가 수목이 정해진 수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나무를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지금…….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자연장지 이번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목이 현재 납골묘 있는 위에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근에 5억 정도에 조경시설하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몇 군데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거기 지금 아무 수목을……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위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부근에.
위원 박인도
그 부근에 있는. 아, 산에 지금 서식하고 놨고……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나무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화초장은 지금 그러면? 화초 연내에 또 봄 되면 새로 심고합니까? 계장님, 답변대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공경식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성수언
화초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목장 있는 부위 주변에 꽃을 동그랗게 일정 규모로 심어서 그 안에 뼛가루를 화장하는 방식인데, 같이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성이 진행될 거고, 저희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5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은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도
현재는 화초장이나 수목장한 사례는 없죠?
노인복지담당 성수언
현재까지는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폐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상위관계 법령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갱신을 3년이면 너무 작다고 상위법령에서 5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안 그래도 3년으로 유지해도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갱신까지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위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 발생했을 때 군수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디다만, 그런 조항들 전부 다 마련되어 있던데, 그렇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3년마다 이게 재계약하고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디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근데 실장님,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거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죠? 위원회하고 이런 거는 조항을 뒤쪽에다가, 육성기본조례안에다가 삽입시키면 다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 공경식
위원회 구성하고 뭐 별…… 이 내용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이 위원회 구성의 건만 별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거의 다른 거는 유사하게 되어 있고.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걸 잘 짚어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당초에는 이장 위주로 그렇게 종전에는 된 것을 이제는 군의회, 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이런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위원들로 바꾸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요.
위원 최경환
아,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라고 조례 뒤에 건인데, 이게 같이 합쳐서 조례안을 제정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공경식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담당 이덕순
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따로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이덕순
예.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 같아서 따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보다 더 이로운 그런 정책들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한 가지 더 첨언 시키면 이 조례는 청소년 자체를 위원이 돼서 군수가 청소년들에게 위원을 해서 자치기구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게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저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일단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업 실행을 안 하면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차 지금까지 주차장 조례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최경환
앞으로는 저 밑에 주차장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무인주차장 시설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지금 전기자동차에는 인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갖춰놨는데, 지금 경차에 대해서는 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것은 우리가 관제시스템 설치할 때 설치업자나 전문가한테 그게 가능한지 세밀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일단은 주차장 조례안에도 경차에 대해서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 나중에 운영하는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경차 계속 장려정책도 펼 수도 있고 전기차 공급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게 지금 앞으로 만약에 보조 사업이 계속 있다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무작정 지금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거의 승용차는 100% 하고.
위원장 공경식
2030년까지 지금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울릉군에서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것은 환경부 어떤 정책에 따라 그게 매년 이래 보면 보조금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올해 수준은 언제까지 갈 수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올해 수준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올해 말이면 끝나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내년에 환경부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1년, 1년 계획이 만들어져서 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최소한 3년, 5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도 못 세우고 예산 편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우리 도나 우리 군 자체 보조 사업으로 하면 가능한데, 국비 보조로 사업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국가보조사업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3년, 5년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래야지만이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도 세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인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우리 먹는 샘물 이거 울릉군에서도 관심사고, 이게 아마 지금 위치에 어저께도 우리가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일단 현포에 제2차 대체 부지를 지금 선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로 공사가 2011년까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박인도
그런데 지금 부지가 완료돼서 이 부지 선정이 지금 완료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물을 전체 용출수 추산에서 현포까지 관을 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박인도
그래 되면 교통 혼잡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될 텐데, 그 용역을 하면 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교통 혼잡에도 타격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회사 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추산에 하려고 했으나, 어제 얘기 드렸던 것 같이 그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현포리에서 LG가 하기로 지금 땅도 구입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배관을 도로 밑으로 이렇게 매설하기 때문에 교통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혼잡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공사기간에. 공사기간에. 그거는 당연하니 저기서 싣고 올 것 같으면 굉장히 교통 혼잡은 없지만 공사 과정이 반포장이 다시 또 도로를 파야 되고 한 부분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LG에서는 이 땅을 샀으니까 지금부터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면 명년 이때쯤 될 것 같으면 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 박인도
그러면 지금 공사 과정이……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님 말씀따나 공사 과정에는 주민들의 교통 애로나 불편함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설하는 기간에는. 그런 점을 안 그래도 LG에서도 완전히 인식하고 우리도 인식하고, 최대한, 하기는 만약에 한다면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갖고 공사구간에는 신호등이라든가 안 그러면 인력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지금 이 심층수 용천수 관련해서 몇 년 끌고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개발하자고 말 나온 지는 2004~2005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약간 추진한 것은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7년 됐습니다. 7년.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7년 됐는데, 계속 울궈먹고 이제 짤대로 다 짰는데, 이제는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아직까지도 공장 부지하고 이런 쪽에만 얽매여가지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야 되겠습니까? 향후 지금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용천수 이 물을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인데, 지금 그런 건 다 뒷전이죠. 그죠? 그리고 지분 문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협의한 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개략적으로는 우리도 그거 생각하고, LG하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군에 이렇게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수 수입 부분입니다. 연간 16만 5톤을 생산기준으로 봤을 때 수질분담금이 3억 6,3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세가 3,300만원, 지방소득세가 1억 5,000만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더불어 만약에 LG에서 도로 밑으로 매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그것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익배당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1.4%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판매수익금은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LG에서?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판매수익금은 한 10년도 차에 우리 용역 결과를 보면 384억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 최경환
1년에 40억 내지 45억 정도는 우리가 세수 가능하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이익이 날 때까지만 적자 부분에서는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유통 부분에서, 유통회사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우리 생산회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 울릉군이 적자 나면 원칙은 실질적으로 배당률에 따라 적자를 메꿔야 합니다. 그것은 적자 나도 우리 울릉군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아무튼 지금 빨리 서둘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고 진짜 앞으로 우리 향후 당기순이익 배분 관계라든지 지분 관례라든지 울릉군이 앞으로 이걸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꼼꼼하게 더 챙겨봐야 될 그런 시기니까. 과장님은 계시다가 가시지만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LG하고 자주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빼앗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밀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권을 자꾸 챙길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도 억수로 많은데, 관로 매설하면 안 있습니까? 도로가 대개 보면 예전에는 도로 관로 매설하고 난 다음에 관로 매설한 구간 일부만 재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도로가 동글동글 쪼깨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인가부터는 도로공사하면서 반포장을 하는 걸로 봤거든요. 건설과 우리 도로토목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일주도로 개량사업이 만들어지면 도로가 깨끗하게 재포장 새로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공사한다손 치면 또 새로 잘라내고 새로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최소한 반포장 정도로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협의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공경식
그래야지만이 지금 일주도로가 만들어지고 일주도로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또 관로가 사업이 된다손 치면 도로가 또 엉망인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공경식
또 물 양에 대해서 북면 사람들이 만약에 심층수 사업이 시작되면 물을 우리가 최대 몇 만톤입니까? 7만톤 정도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아, 12,000톤이니까 7,000톤 정도 가져간다고 했죠? 가져가면 북면 사람들도 억수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 부족하지는 않을까?’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수력바랄 전소가 9,000톤, 상수도가 지금 현재 3,000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되면 2,500톤 더 소비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6,000 내지 7,000톤은 이렇게 잔여물이 남고 있습니다. 그 물을 지금 현재 1일 1,000톤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15,000톤 최대 갈수기에 그 정도 남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추산리 마을 주민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됐을 때 1순위는 우리가 실시협약서에 LG하고도 명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주민들 우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1순위는 우선순위고, 2순위는 샘물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시협약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또 그리고 물은 부족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보면 울릉도 전체 산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가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아름드리소나무로 변했습니다. 물 먹는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예전보다 지금 물이 억수로 줄어들었다고도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울릉 산천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소나무 벌목작업에 대한 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용천수 부근 신령수 부근, 알봉나리부지 부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드리소나무, 40년, 50년 된 소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전문직을 지금 정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신원섭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업무 분장을 어느 과에 할 것이냐? 그래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일단 협의를 지금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표가 되면 바로 업무 분장을 해서 납세관을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니, 실질적으로 납세관 임명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외부 개인이 관에 관련된 이런 업무가 아닌 데라도 다른 업무도 지금 보좌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원섭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경북에는 보니까 한 9개 정도를 알아봤는데, 보통 보면 기획감사실에 법무 담당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여덟 군데는 감사계 쪽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관에서만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 아닌가요? 이게 민원실이나 총무과에 부서를 둔다든지 해서 민원실에 자리를 해야 일반 울릉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원섭
그래가지고 저희들 처음에 민원계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원계 쪽에는 좀 약한 것 같고, 우리 세무부서 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별도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여하튼 이게 제정이 되면 울릉군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충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적으로 봐야지 되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 부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일반민들이 왕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실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울릉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과태료 부과 이때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경환
울릉도에는 대상기관이 잘 없어가지고. 그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대상기관이 없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23조는 우리 가끔 무료건강검진하고 들어오잖아요. 외부인들이 여기에 들오는 데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고 다 잘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없고, 밑에 거는 우리가 병원 명칭을 남의 것을 도용한다든가 그런 거라서 사실은 울릉군에는 특별히 여기에 해당은 없는데, 전국 보건소가 다 요래 정비를 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29조 위반 동일 명칭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꼼꼼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검진 올 때. 출장검진 올 때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그것은 우리 담당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취합에 억수로 약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출장건강검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자료를 꼼꼼하게, 신분증 대조도 일일이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저희들은 그래 오면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쪽에 다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의료진하고 장비하고 전부 다 그걸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속이고 하는 것은 많이 근절되고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소장님, 유통타운에 지금 들어가는 가공한 농축산임산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품목은 다 정해져서 자기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품목을 딱 정해줘서 여기서 한정돼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세부적인 품목은 우리가 안 정하고요. 일단은 지역에 정산되는 농축특산물을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명칭 자체가 울릉군 농축산물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도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유사한 사례가 울릉도 오징어를 가지고 가서 육지에 가면 우리 행사장에 울릉도 오징어가 아니고 육지 오징어를 사가지고 가보니까 판매하는 걸…… 우리 직접 울릉도 상인들이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육지 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 임산물이라든가 농축산물 다 이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품목을 일부 세분해서 정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특산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울릉군민들 군내에 주소를 둔 자, 법인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 가능한 농축임산물을 말한다고 여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임의로 갖다가 또 다른 거 팔 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주가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된 농축산물 이외에, 임산물 이외에 부수적으로 조금 갖다놓은 그런 것은 좀……
위원 박인도
예. 그런 것은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이게 주가 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위원 박인도
우리 제품도 관리를 잘하셔야 들어오는 것도 임산물이나 전부 다 나물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제품 울릉도 최고 참 홍보를 하려고 유통타운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제품이 안 좋다 하면 울릉도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탁 운영 제3자한테 전대 가능한 계약 조건으로 조례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문을 좀 삭제를 하고 수정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도 이 내용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2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위법 가능성이 있고, 또 중복 가능성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주문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5조 1항에 보면 일반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에는 보면 저희들이 관리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관리조례 20조2에 보면 사실 우리 특산품이나 지역생산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조금 저희들한테도 부담은 됩니다.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1항하고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최경환
조문을 삭제를 해도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3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법조항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조항을 넣다 보니까 또 상대가 있으니까 어차피 사업자는. 그죠? 상대를 선정해야 되고 상대가 있다 보면 안 된 상대자가 이 조항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굳이 이 조항은 없더라도 법대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이상식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3항에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와 상충되고, 주민들의 오·남용 소지가 있어 동 규정에 삭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공경식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재무과장 신원섭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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