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 하늘섬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분묘 설치 기간이 당초 15년에서 30년으로, 15년 2회 연장을 30년 1회 연장으로 변경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등의 자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개정사항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재정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적합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조항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울릉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사업 시행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조례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와 배기가스가 발행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간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수사업으로 울릉군 재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관광 홍보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합작하여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을 선발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 연장 신청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일괄 준용하므로 불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대표 특산물을 한 곳에서 유통·판매·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먹거리와 연계한 체험 관광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립한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만, 안 제5조제3항의 수의계약 방식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준용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도 삭제하며, 안 제5조제6항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릉군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