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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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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3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펀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펀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으로써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징수금을 고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없습니다. 과오 지급됐을 때거든요. 본인이 신고 안 하고 갔을 때 착오로 지급됐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이런 법조항이 실질적인 내용의 효력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예, 웬만하면 다 합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인식
도비 1만원 지원하고 군비 5만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4조 1호에 볼 것 같으면 5만원에서 7만원 하는데, 그러면 6만원을 군비 지원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아닙니다. 7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까지 보태서 8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조례는 군비는 7만원입니다.
위원 정인식
올리는 것은 순수한 군비만 올리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예. 조례에는 군비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는 그냥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8만원이 됩니다.
위원 정인식
8만원 같으면 이거를 72명 같으면 제법 되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평균적으로 거의 다 8만원입니다. 지금 7만원하는 데도 있고요.
위원 정인식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에 참전용사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다른 시군하고 적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이제 어느 정도 평균치에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고요.
위원 정인식
적지도 않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예. 평균치에 들어가는데, 일단 작은 데도 5만원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 이거를 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한몫에 못 올려가지고. 한몫에 올리면 여러 가지 물가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협의 과정에서 7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필요하면 1년 있다가 또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한몫에 안 올려줍니다.
위원 정인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펀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원회 구성 을 하는데, 울릉도에 태풍이라든지 갑작스런 재난 시에도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저희들 여기 사전에 만약에 피해가 났거나 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법적으로 몇 회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는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그거는 없고 저희들 회의소집안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무튼 재난 시에 빠른 대응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 기본 우리 매뉴얼 중에 보면 현장대응매뉴얼이라 해가지고 해양파트라든가 산불파트라든가 특히 울릉도 필요한 파트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구성할 때 지역 현안에 맞춰서 해난구조대라든가 그다음에 산악연맹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경험 있는 이런 대표기관에다가 우리가 그래 하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비율도 우리가 보고, 여성단체협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 최경환
그분들이 위원에 전부 다 구성되겠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예. 그래서 각 파트별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너무 이렇게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위원 한남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타지의 사례가 이런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갖고 사례가 발제가 됐네요. 그죠?
총무과장 허원관
예.
위원 한남조
근데 보면 우리가 동 이장님이 수고를 하니까 반에 반장들이 어떨 때는 또 모금을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울릉도가 그런 게 있어갖고 투덜거리는 부분을 봤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어진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허원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을 통해 걷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금지에 해당됩니다. 1만원, 2만원 동세, 또는 옛날 같으면 5곡절에 보리 한 되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수수금지 7조에 금지조항이 되는데, 오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동네 기금으로 주민들이 합의한 가운데 수고비 또는 월급조로 이장한테 주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다시 사무실에 와서 내려온 권고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본 바로는 동세로 1만원, 얼마를 받는 거하고 모금을 한다든지 이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 기금을 모은다든지 주민들이 합의한 가운데 예를 들어 요즘 우리 동네에 세를 받는다든지 동네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동네 주민들이 몫이거든요. 몫인데, 그것을 이장님이 할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월급조 내지는 수고비조로 주는데, 그것은 과연 이게 7조의 수수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관계 권익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보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합의해서 “우리 동장 100만원 주자. 수고비 했다.”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수수금지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권익위에서 제도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다 뿌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에서 7조를 삽입해서 개정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그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합의하에 수고비 한 것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우리 이장님 수고했다고 돈 주면 끝인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부 리에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가 있을 적에는 분명하게 걸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한남조
이장님이 이거 돈 얼마 된다고 이장님이 일체 말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허원관
그렇죠. 조례에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기금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합의한 가운데 주는 것은…… 왜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어제 아래 전입 온 사람한테 동세 내라고 해서 5만원 주고, 또 농어촌에 귀어귀촌하려고 왔는데 2만원 내라고 해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기돼서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바꿔라.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 한남조
제가 들은 내용은 이장님들 간에 수고해서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는데, 반장들이나 동네에 지역에 지인들이 “이장이 수고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먼 얼마라도 십시일반하면 안 좋겠나?”이래서 하니까 못 내는 사람은 또 마음은 그런데 못 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이 10만원이면 10만원 아구를 딱 맞춰갖고. 그냥 9만 3,000원 같으면 9만 3,000원 이래 안 주고 그걸 모아서 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과잉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뭐 이장 월급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더라.”이래 돼서 이것이 울릉도의 반장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장이 이거 얼마 받는다고 탐내가 이장이 내 좀 수고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은 아닌데, 반장들은 또 그 부분이 틀리니까 그 부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원관
예. 가가호호에 이장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떤 기금이 형성되고 이런 거 합의하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돈 받고 나는 이장 안 한다.”하는 동네도 있을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입니다.
위원 한남조
예. 그 동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원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남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동에 관한 일이고, 이장의 임무에 관한 일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는 이런 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이 보면 우리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관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허원관
안 그래도 공경식 위원장님께서 전에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방안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우선순위, 타당성 이런 것을 우리가 연내에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그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고, 또 요즘 신년 초라 해서 마을 이장들도 새로 뽑고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또 전혀 총회를 안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 총회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분명하게 궁금하고 예산을 마을에서 수입도 있을 거고 지출했는데 지출내역도 전혀 모르고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총회를 전혀 안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허원관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그것을 군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 이거는 조금 강제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장을 통해서 권유를 해야지.
위원장 공경식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장님을 주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마을마다 군민체육대회 하면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그 체육회에 지원되는 돈을 각 마을체육회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지만 지원해 주고 하는 거지, 돈만 덜렁 주고 난 다음에 너그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손치면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까지 간다고 이런 경우도 이야기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허원관
물론 우리가 체육회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지 싶은데, 그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라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산이 동네 나름대로 했을 건데, 그 정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뭐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죠.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서 적절하게 관리만 이루어지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개연성 이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허원관
예.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철우 위원 정인식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2명)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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