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을 통해 걷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금지에 해당됩니다. 1만원, 2만원 동세, 또는 옛날 같으면 5곡절에 보리 한 되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수수금지 7조에 금지조항이 되는데, 오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동네 기금으로 주민들이 합의한 가운데 수고비 또는 월급조로 이장한테 주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다시 사무실에 와서 내려온 권고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본 바로는 동세로 1만원, 얼마를 받는 거하고 모금을 한다든지 이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 기금을 모은다든지 주민들이 합의한 가운데 예를 들어 요즘 우리 동네에 세를 받는다든지 동네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동네 주민들이 몫이거든요. 몫인데, 그것을 이장님이 할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월급조 내지는 수고비조로 주는데, 그것은 과연 이게 7조의 수수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관계 권익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보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합의해서 “우리 동장 100만원 주자. 수고비 했다.”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수수금지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권익위에서 제도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다 뿌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에서 7조를 삽입해서 개정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그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합의하에 수고비 한 것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우리 이장님 수고했다고 돈 주면 끝인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부 리에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가 있을 적에는 분명하게 걸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