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정비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므로 조례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전을 징수하려면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보훈명예수당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비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당 인상을 통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조금이나마 처우를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정비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정비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경우,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자에게는 사전검사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수습 및 복구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도 월할계산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기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하고,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2회에서 4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5일 또는 10일 이내로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를 보장해 주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여 보육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수고비 징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규정을 학업 성적보다는 품행과 인성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