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릉~포항 간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 뭍과 섬, 섬과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의 건설로 인해 이곳이 과연 섬인지 육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곳이 많다.
전국에 대규모 SOC 예산을 쏟아 부은 연륙교가 40여개 이상 건설되어 있고,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등 섬지역이 속한 곳은 모두 연륙교가 건설되어 있다. 연도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히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연륙교가 건설되었는지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섬인 지역은 울릉군이 유일하다.
옹진군, 강화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남해군, 거제시는 모두 원래 섬이었지만, 현재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로 인정된다. 거기에 딸린 부속 섬들도 서로 연결되어 그 곳 주민들에게 고단한 뱃길은 이제 추억 속의 옛 일이 되었다. 이동을 위해 기차나 차를 타고 와서 여객선 터미널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타야 하는 힘들고 고된 여정을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즐기는 옛 섬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울릉도 섬 주민들에게는 현재 당면한 삶의 현실이다.
연륙교로 연결된 지자체의 주민들과는 달리 울릉도 주민들에게 뱃길은 생계를 위해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노선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생활노선이자 생계노선이다. 여타의 다른 관광노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과 달리 연안해운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민간수송교통으로 취급하거나 항만이나 어항 등의 부수 시설로 인식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투자 순위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어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썬플라워호는 1995년 8월 14일 취항한 이래 울릉도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주는 동시에 생필품을 빠르고 신선하게 운반해 주는 든든한 짐꾼 역할도 했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여객선 선령은 20년으로 사실상 썬플라워호의 선령은 끝났으나,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울릉~포항 간 여객선 면허권은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양수받았지만 썬플라워호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나용선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용선 계약 종료 이후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노선인 울릉~포항간의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의 운항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를 넋 놓고 지켜보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를 국가가 외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울릉도와 육지 간 다리를 건설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다니던 배 정도이거나 그 이상의 배로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인 울릉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 섬인가? 앞에서 열거했던 연륙교가 개설된 지자체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듯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 투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인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꼼짝도 하지 않는 여객선으로 생필품도 없이 고립되는 울릉도 섬 생활을 해결하고, 고단하고, 험난한 뱃길을 수십 년 이상, 혹은 평생을 오갔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울릉~육지 간 해상교통망을 개선하며, 현재 최우선 당면 과제인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줄인 울릉~포항 노선에 초쾌속 대형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취항 및 운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울릉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해운법상 보조항로 이외에 생활항로에도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해 국가에서 여객선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서민들의 생활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여객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 해수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여객선 취항·대체 및 선석이용 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셋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신청 시 국내조선소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할 경우에도 펀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넷째, 현재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노선인 울릉~포항 간을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이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초쾌속 대형여객선으로 건조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들의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울릉군민들의 기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쾌속 대형여객선의 안정적인 취항 및 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 울릉군의회는 울릉 군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6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