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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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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3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13.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2017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13.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2017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성상길입니다.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6일 한남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상정한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할 경우가 생겼을 때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므로 조례에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면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보훈명예수당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재 울릉군에서 6.25 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도비 1만원, 군비 5만원을 포함하여 6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시군 평균인 8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타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하여 사회보장 기본급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요청 결과 동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계약기간을 상위 법령과 위배될 소지가 없도록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3항이며, 입법예고는 역시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및 준공검사 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사전검사요원을 구성할 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사전검사요원으로 임명하거나 요청하도록 조례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편의시설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소속공무원 또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법률상 근거 없이 검사를 하고, 이 내용을 시설주에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의무를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사전점검요원으로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건축부서 관계공무원, 시설부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소속 지원으로 사전점검요원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및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4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안전관리과장 이충성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및 제 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제1항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항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울릉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제3항에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 과, 소장으로 하였으며, 제5항 위촉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리고 안전관리분야 의무관련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분야에 경험에 풍부한 자 등 그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위원 중에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의결 방법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의 근거로 2017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히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울릉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규정 및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2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안 제4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위원회 회기 구분과 소집, 서면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실정 제10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병무청 요청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소일 당일 특별휴가를 실제 필요한 원격지 소요일시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에서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1조 제10항에서 기존 1회 10일, 최대 2회로 한정된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1회 5일 또는 10일, 최대 4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21조 13항에서는 우리 군 특수성에 따라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왕복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1조 14항을 신설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시행함으로써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일부 지역 이장이 관행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수급비 명목 등으로 징수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이·통장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를 신설하여 금품수수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이장 자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이장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본 조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이장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여 이장 자녀에게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장학생 자격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입학 또는 장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여 이장 자녀에게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이장의 실비는 읍면사무소에서 일정금액을 20만원, 25만원 지급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허원관
예.
의원 이철우
그 이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최근 일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체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동네에서 연말에 이장을 동네에서 동비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허원관
그것은 일부 이장들한테 동네에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모금을 하는 그런 겁니다. 동네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이장들한테 수고비로 합의된 사항에서 주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철우
이것은 관계없고 일부 다른 목적으로 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허원관
예.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없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의장 정성환
의사실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와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추진체계인데,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는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사업으로서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과 노인보건사업 중심이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며, 유아동, 청소년 대상 조기 건강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시켜서 이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저출산 대책사업을 홍보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과 19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그중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검진을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를 통해서 진단받은 암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며, 또 암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추진사업이며, 각 연령층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진료환경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청사 개선 및 의료장비 기능 보강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설비공사, 그리고 환경정비와 또 이미 구입한 심장초음파 등 여러 의료장비 구입을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강화 추진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원으로서 현재 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영향 관리 시행 결과 및 계획, 그리고 위기관리대책 등인데, 매년 같은 보고서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인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릉~포항 간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 뭍과 섬, 섬과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의 건설로 인해 이곳이 과연 섬인지 육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곳이 많다.
전국에 대규모 SOC 예산을 쏟아 부은 연륙교가 40여개 이상 건설되어 있고,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등 섬지역이 속한 곳은 모두 연륙교가 건설되어 있다. 연도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히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연륙교가 건설되었는지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섬인 지역은 울릉군이 유일하다.
옹진군, 강화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남해군, 거제시는 모두 원래 섬이었지만, 현재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로 인정된다. 거기에 딸린 부속 섬들도 서로 연결되어 그 곳 주민들에게 고단한 뱃길은 이제 추억 속의 옛 일이 되었다. 이동을 위해 기차나 차를 타고 와서 여객선 터미널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타야 하는 힘들고 고된 여정을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즐기는 옛 섬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울릉도 섬 주민들에게는 현재 당면한 삶의 현실이다.
연륙교로 연결된 지자체의 주민들과는 달리 울릉도 주민들에게 뱃길은 생계를 위해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노선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생활노선이자 생계노선이다. 여타의 다른 관광노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과 달리 연안해운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민간수송교통으로 취급하거나 항만이나 어항 등의 부수 시설로 인식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투자 순위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어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썬플라워호는 1995년 8월 14일 취항한 이래 울릉도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주는 동시에 생필품을 빠르고 신선하게 운반해 주는 든든한 짐꾼 역할도 했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여객선 선령은 20년으로 사실상 썬플라워호의 선령은 끝났으나,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울릉~포항 간 여객선 면허권은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양수받았지만 썬플라워호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나용선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용선 계약 종료 이후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노선인 울릉~포항간의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의 운항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를 넋 놓고 지켜보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를 국가가 외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울릉도와 육지 간 다리를 건설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다니던 배 정도이거나 그 이상의 배로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인 울릉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 섬인가? 앞에서 열거했던 연륙교가 개설된 지자체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듯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 투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인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꼼짝도 하지 않는 여객선으로 생필품도 없이 고립되는 울릉도 섬 생활을 해결하고, 고단하고, 험난한 뱃길을 수십 년 이상, 혹은 평생을 오갔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울릉~육지 간 해상교통망을 개선하며, 현재 최우선 당면 과제인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줄인 울릉~포항 노선에 초쾌속 대형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취항 및 운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울릉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해운법상 보조항로 이외에 생활항로에도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해 국가에서 여객선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서민들의 생활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여객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 해수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여객선 취항·대체 및 선석이용 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셋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신청 시 국내조선소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할 경우에도 펀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넷째, 현재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노선인 울릉~포항 간을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이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초쾌속 대형여객선으로 건조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들의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울릉군민들의 기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쾌속 대형여객선의 안정적인 취항 및 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 울릉군의회는 울릉 군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6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울릉~포항 항로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7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이철우 의원으로 하고, 민간의원은 울릉읍 행남길 18-3 황병근, 울릉읍 울릉순환로 246-1 김상근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위원회 활동 및 각종 자료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공경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최성훈 기획감사실장 배석오 주민복지실장 김수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환경산림과장 장지영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허원관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김철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성상길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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