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빨리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보는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도동리 산39. 북면 나리 산 44-1번지에 설치 예정인 오수시설 및 정화조 시설에는 보면은 정화조 시설은 합병 정화조를 해가지고 처리대상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1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쪽에서 보면은 생활오수 및 생활폐수 쪽으로 해서 20ppm이하로 떨어뜨린 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상 인원 50명에 대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리 43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는 보면 생활오수 쪽에서 보면은 하루에 4톤이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서류상에 보면은 350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톤 나오는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97년 7월 25일 승인 받은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5일남. 94년 8월 5일남 승인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서류양식 방법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생활 오, 폐수 또는 정화조 물이 쏟아진다고 볼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급 현재에 공군부대에 말을 인용하자면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는 하지않고 반대방향 쪽으로 말잔등에는 하겠다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수원만 보호했지, 간이상수도 같은짓은 전혀 보호가 안된다,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북면 지역에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배수로 관계는 공공하수도까지 배수로 설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설비 설치사용 개시 신고서를 했습니다. 신고서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북면지역에 공공하수도라고 인정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지내 차수막 설치를 하고 외부유출을 방지를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무한대 저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은 외부유품 방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막연한 문구로써 대처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먼은 먼저 오염시키고 난 후에 부대에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협의 사항서에 보면은 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기준 미만이라도 환경영향 평가후 실시 설치 및 변경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환경 영향평가가 사실 실시됐는지 여부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번 모든 것들로 인하여 미루어 볼 때 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말잔등 및 나리동 지구에 대한 오, 폐수 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만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 점이고요. 또한 최근에 공문을 보면 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후 헬기장 및 유류보관창고 기름 유출등에 대비, 상수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행정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식수문제라든가 이런 오염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대신에 이러한 걱정들이 걱정에서 끝나고 실질 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그 예로 제가 먼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여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상류지역에는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류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맥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대를 건의하고 싶고요, 아울러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화조 또는 생활 오폐수 문제 때문에 일단 도동지역에 방류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상수도 보호쪽은 돌아가지만은 상수도 먹지않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리동 지구에 대한 지하수 보존지역의 지정 용의는 없느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