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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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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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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는 군청 회의실에서 서류감사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이곳 본 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장확인등 부족한 내용이나 의문나는 사항등을 꼼꼼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올해 추진한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행정 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기 이전에 오늘 실과장님들은 감사에 임하는 기획실만 남고 나머지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별은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참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외에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르게 시간을 끌고, 다른 답변을 한다든지, 답변에 대한 성의가 없고 하면은 위원장 임의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효율성있게 운영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본인은 예산의 사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저동천 복개공사에 도예산 교부내시가 7월24일날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추경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8일날 추경 접수를 집행부에서 의회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날 예산의 사전집행 승인요청을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넘겼고, 10월 1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승인이 되었고, 10월 21일날 기회 임시회 집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가 10월 21일날 집회공고 되었고, 29일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임시회가 추경에 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집행쪽으로 흘렀다고 볼때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님들께 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사전 집행이라 하는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방금 그 일자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집행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법에 의해서 사전 집행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그런 형편이었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써 이 사전집행 협의가 왔기 때문에 사전집행 협의, 승인해 준겁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주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에서는, 공사 현지에서는 40%이하의 공정이 되었다고 볼때에 이렇게 급하게 사전 집행 승인해 가지고 발주시킬 특별한 이유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공사발주는 해당부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집행 승인을 하더라도 일일이 사업장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 줄수는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사업 사전 승인신청을 한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은 확실한 답변이 나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사항 없이 승인요청만 오면은 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우리는 일단 이제 사전 집행 대상이 되나, 안되나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만 되면은 사전 집행을 해줍니다. 집행승인 해주면은 사업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안하고는 사전 집행 받더라도 바로 할수도 있고, 늦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위원 신봉석
아니 그러면 승인한다는 자체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그건 법상 타당하다, 타당 하기때문에 해 준겁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현지에 40% 가까이에 공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고 승인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신봉석
어떻게 그건 판단을 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공사 살적하고 사전집행하고는 저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전집행은 법에 의해가지고 사전집행 요청이 들어와서 바쁘다 하기 때문에 해줬는 것이고, 실지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40%됐는데 왜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집행하는 한계는 바로 그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본인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점이 이 예산의 사전집행 사 항이 전차공사가 40% 가까이, 차라리 40%쪽에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공사장에 가보면은 추가공사가 또 잔여금액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40% 가까이에도 되지않는 전차공사에 달아서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차후에 기획실에서 본 실과에서 예산 사전 집행 승인요청이 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준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운용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하는 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나는 각종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전부다 해주고 집행했는 내용실적을 보면은 어업인 후계자 단체에서 사업실적 보고를 했는것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깨끗하게 참 탄성 할 정도로 멋지게 돼 있는데, 그 임의보조 단체 경우회나, 재향 군인회나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획서에 행사 한다 200만원, 행사한다 300만원 이래놓고 정산서도 그것 뿐이고,그러니 계획서 하고 실적하고가 사실적으로 집행한것 하고는 전혀 다른걸 이미 행정기관에선 알면서 이 내용실적은 전부 서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 그래도 서류라고 이거 만들어 놓으려면 허위라도 누구집에 밥 몇그릇에 먹었는데, 몇일날 얼마 썼다, 그다음에 데모하는데 얼마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 식대비 사람 한 30명 모아놓고 150만원씩 썼다하면은 이것은 귀신이 들어도 놀랠 일이거든, 왜 이 행정서류를 이렇게 허망 하게 해놓는지, 그리고 경우회나 재향군인회 실질행사 했는거 정산서 뒤에 그저 한장에 다가 뭐 했다하고 딱 해놨는데 그것 사실이 라고 봅니까? 허위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게 저, 저도 이번에 감사서류를 봐가면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실지 그런 내용가지고는 정정 하기가 좀 어렵습디다. 어렵고 이 보조 하는것은 실지 보조단체 pool보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각 과에서 이제 집행을 다합니다.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회 같은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위원 최종철
이것은 앞으로 서류를 보고 이해할수 있도록 새로 만들도록 하시고,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철
그 기획실에서는 각과로 주니깐 그게 넘어가겠지만은 또, 정액 보조단체 바르게살기 같은데 정산서 보면은 여직원 하나 지급하고 사무실 전화비 주는것 외에는 1년에 현수막 3개인가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이것 세금냈는 군민의 돈을 가지고 적어도 1,500만원까지 주어가지고 여직원 하나 월급주고 현수막 1년에 3개 만드는 이런 허위사업을 시키는데 돈을 소비하지 말고, 앞으로는 단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바로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행사 다, 그런게 한가지라도 채택해 가지고 하도록 군에서 직접 지도 단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 해당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기획감사실장, 아까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동천 복개관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법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합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죠.
위원 이중철
예, 그러시다면 법을 안 보신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실지 수의계 약 이런것은 저는 법을 못봤습니다.
위원 이중철
못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이중철
예, 그러시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 계약 사항입니다.
70조 4항에 보면은 이게 제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의 준용등 해놨습니다. 70조가, 70조 4항에 보면은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32조, 이 경우 저126조 제1항 제7호 마목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 또는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인 묘목재배 사업을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이건 수의계약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년 12월 31일날 개정을 해서 '98년 2월 2일날 했습니다. 천재지변, 첫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역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기관이 행위를,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 번째, 다른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네 번째,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에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시공자가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동천 복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저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기획실에서 특별한 답변을 못하니까, 이것 잘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 질의를 할 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 까 법을 못봤다 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서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상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창근
예.
위원장 최수일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신봉석위원과 이중철위원의 중복된 이야기인데, 저동 복개천에 있어서 현재 10월 25일입니까, 계약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계약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 했는지 저는 사실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창근
그러면 계약은, 그러면 계약부서는 아닌데 왜 묻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은 우리 울릉군 업무행정을 총괄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총괄 하더라도 기획할때는 저가 하지만은 일단 업무 집행관계 하나 하나는 다 모릅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감사, 감사계가 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했을때 감사하는 것이지
위원 신창근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까,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위원 신창근
수의계약 해놓고 몇일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현지까지 몇달입니까? 안하고 있으니까 사고 발생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게 사건발생도 한번
위원 신창근
그래 모른다고 미루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해당부서에서 합법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해당부서에다가 합법적인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합법적인 절차를 취했을것 같으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취했으면 공사도 합법적인 공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것은 연도 이월사업인데 공사를 지체하지 말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발생년도에 이야기 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관계는 사업집행부에서 하고 계약부서에 다시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알아보는건 알아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상세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 신창근
예,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방대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도 알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는데 왜 모르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알아서 다시 의회에 내일이라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철우
감사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이 시종일관 전부 모르는걸로 답변하네요, 너무도 불성실한것 같네요, 몰라서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좀 진지한 답변 못합니까?
위원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기획하고, 재무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은 기획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기획부분, 그냥 알아보겠다 어떻다기 보다는 좀 성의있게 또, 왜 처리 못했던 부분은, 기이 처리 못했던 부 분은 시인을 하시든지 또, 기이 모르면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정확, 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에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위원장 최수일
예.
위원 이중철
기획하고, 재무하고는 연결된 사항이다, 사업이라 하는 계약자 체는, 그런데 모른다 해가지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안한 다 그러고 가도 좋아요,
위원장 최수일
여하튼 기획실장님 좀 성의있게 임해 주시고, 재무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혀 모른다, 재무관계는 모른다기보다는 그 부분도 이해갈 부분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금 서로 조화있는 질의 답변이 되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위원장 최수일
예, 신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우리 감사계에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체에 감사에 보면은 종합감사, 임시감사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감사를, 임시감사를 실시할 때에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수시감사는 저희 대상을 정하는 첫째는 여론에 의해 서 신문에 났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나 여러가지로 인한 검찰에서 서류가 넘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위원 신봉석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해본결과 행정 자체 또는 여러가지 신분상 자체에 여러가지 문제가 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계에서는 감사의 시점이나, 대상 또는 시기 이 모든것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금전에 대답한 바와같이 신문, 여론 이러한 전부다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쪽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또, 의회감사 요청이 있을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의 지적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의 역할은 지적감사가 해야되겠지만 예방 감사도 해야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여론화되고 문제가 토출된 부분말고 행정속에서의 흐름을 바로 잡아줄수 있는 감사쪽으로 돌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워본 예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저희들이 수시감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복무감사라 든지, 재정상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수시로 합니다. 감사문제 내준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회계검사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나가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기회를, 회수를 늘려가지고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98결산검사 관련 자체감사에는 행정상 조치 12건, 신분상 2건 그 다음 자체종합감사에는 61건, 14건,7건 이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아무리 한다해도 감사의 방향이 틀렸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 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쪽에 지적이 계속 나온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사항을 줄일수 있나를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감사계획이라도 나와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에 계장님 대답대로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때는 그 측에 있는 사람으로써 여기 어떤 능력이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여기 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구조조정 1차,2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구조조정 하면서 승진인사를 했는데, 이것도 감사를 안했습니까? 알면서도 안 했습니까? 몰라서 못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자체감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이중철
이 잘못된 부분은, 청 내 전부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하나도 지적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본청 감사는 감사계획에도 감사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본청 감사계획은 거의 안합니다. 안하고, 읍 . 면 감사를 하고 수시로 발생될 때는 본청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본청감사를 그런 사례를 저희들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군부에서 주로 감사계획 세우는 것을 보면 자체감사는 읍 . 면 사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자체 본청에서 감사를 해야되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주로 그것은 도 감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감사에 맡기고
위원 이중철
자체에 수시로 감사해 야지 도 감사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의회 감사만 의존할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앞으로 자체감사를
위원 이중철
예, 자체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도 해서 감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급 에서 4급 승진해 가지고 감사실장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왜 못합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서 바깥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왜 4급 승진시켜 놨습니까, 감사실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방금 이중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 감사나 결산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본청에서 읍 . 면 사업소만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돌출됐을때만 하고 있잖습니까,여러가지 행정 예방차원이나 또, 행정의 누수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다 안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도 감사 와 결산감사에서도 한층 보탬이 되고 더 좋은 감사결과가 안 나오겠느냐,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론 이런 제도로 개선을 해가지고 더 확실하고 좋은 행정이 되도 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시적 보조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액단체나 다 그렇습디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이나 그 다음에 정산서,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지도 업무를 해 줘야 되는 그것이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히 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가시적이다. 실질적인 단체보조 와 사업계획과 업무보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한것 같습니다. 이제 각 실과별로 통보하셔 가지고 이 보조단체를 정확하게, 그저 돈주고, 밥먹고, 고기 구워먹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이상입니다. 기획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이중철
골치아픈 인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인사담당공무원 조서에 의해서 보면은 바로 짧게 저가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위원 이중철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성식이가 했을적에 3월 18일자부터 이 비뚤어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작년도에
위원 이중철
예, 잘못돼 들어갔는게, 그 다음에 4월 21일자에도 또 잘못되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아무 필요없는 인사위원회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군수가 승진 대상자 요구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딱 넘겨버리면 그대로 다 해버리잖습니까? 이런게 뭐 필요있어요,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올 4월 21일자로 총무과로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6급 승진 이런 인사요인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물론 저가 사무 인수인계 받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정 현원에 대해서 승진요인 이런 것, 인사이동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소치 입니다.
위원 이중철
챙겨보지를 못했다 해도 정원이 22명에 한사람 불어가지고 23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챙겨봤다 해서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획적이라, 이런 문제가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저가 그걸 계획적으로 그런건 아닙니다만 사실 저가 정 현원표에 대해서는 못 봤는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위원 이중철
이거 한번 보십시요 여기에, 여기에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저가 이 자료를 하도 시끄러워서 빼보니까 3월 18일부터 시발된게 그 다음에 또 몇일이지,4월 21일 또 그 대로,'99년 9월 30일 현재까지 그대로 가만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 불었는것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넘어
총무과장 최종환
한사람 불었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읍 . 면하고 전체 정원을 맞추면 맞지 않습니까
위원 이중철
전체 정원이 그게 규정 이 되어있는 법이 있는데, 읍, 면을 통탈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법은 그때 했을적에는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정원가지고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총무과장 최종환
전체 정원에서 6급을 맞추면 맞아 들어갑니다만은 정원 단위별로 하면은 본청에는 맞지는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등이나 이런것은 할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계획적으로 봤을적에는, 계획적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환
이 사람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거야, 군수가 요청해놓은 사항인데 안 해주면 됩니까 그래, 인사위원회가 그 필요없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안 이뤄집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5급에서 4급, 그러면 10년된 공무원들 다 승진 시켜줘야 되겠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 이게 인사규정이 말이지 이건 뭐 할 필요가 뭐가있어, 인사규정이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있어요, 보니까 전부다 법으로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 지금 한번 보세요.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지금까지 한사람 정원을 해가지고서 그래 이제까지 그렇게 놔 두었다 하는게 알고 놔 두었습니까? 모르고 놔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 인사팀들은 그걸, 그것까진 챙겨보질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참 잘못된겁니다.
위원 이중철
전부 다 못챙겨보고 참 문제 있습니다. 문제있는건 못챙겨 봤다 해버리니 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 이것은 문제가 되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되었으니까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몇가지를 저가 한번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업무는 1회정도라고 실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도 한번이 아니고 두번씩이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나는,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23하고 24,10명과 9명을 구분할 줄 다 압니다. 그런데 통상 엘리트라고 하고있는 행정계장 또는 차석 이 이번 행위는 진짜 고의,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무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98년도 3월 31일자에는 그 위에 상위직 결원이 거기에 있습디다.
위원 이중철
결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그러면 의회 의사과장하고, 전문위원 하고 대기발령 내 놨을적에 왜 승진을 못시켰어요? 왜 못 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규정대로 말이지 처리하지, 해야함에도 법규정을 말이지 전부 무시하고 이뤄진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가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통탄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치 못했으면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지속될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 이외에도 미리 발견치 못한 유사한 불법 부조리가 많이 있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총무과장 최종환
하여튼 저가 지금 현재 챙기질 못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저가 알았다 한들 어떻게 지금 바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만은 이 이후에는 어떤, 이런 인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것에 대해서 저가 전적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번 인사뿐이 아니고 이게 이미 한사람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다하는것은 총무과장으로써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저한테 문제를 돌리라하면 돌릴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저, 법으로 이게 지금 바르게 할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만약 법으로 바르게 될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으로 바르게 된다면
총무과장 최종환
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법으로는 아직까지 깊이 저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정원이 22명에 23명 해놨으면 법으로 안되는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전체를 맞추어 봤을때
위원 이중철
전체를 이야기를, 결원을, 결원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군청내에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 법으로 안됩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최고 책임자가 항상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각 실과장들 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 어떤가,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시켜 놓은 이 문제는 사실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정원에 대한것은 사실은 위에 결심자도 내용을 모릅니다. 밑에 실무자가 이야기 안하면 모릅니다. 이것은 위에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이건 밑에 실무자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 이중철
실무자가 잘못 됐습니까?
총무과좡 최종환
예예.
위원 이중철
그럼 모가지 치세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건 위에 결정권자가 그건 뭐 어떻게
위원 이중철
그럼 모가지 쳐야지.
총무과장 최종환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 이중철
실무자가 잘못했으면 모가지 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법을 어기다니, 왜 법을 어깁니까? 공무원이 법을 어긴다하면 누가 그 법을 지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께서는 철두철미한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위원장 최수일
예, 신봉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저희가 현장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중에 농로포장 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령 농로포장공사인데,1차로 의회의 코아채취기로 점검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었고,2차로 담당공무원이 확인결과 일부분 재점검할, 재점검을 요하는 부분이 또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후 추후 현장방문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조금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운영 문제점으로써는 군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인절차만 거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받아야 할 주민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거기에 개선방안으로써는 향후 군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했고, 자립의욕 있는 자를 엄격히 심의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주민이 선정되도록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제도로써는 아까 군에서 문제점으로 토출시킨 바와 같이 수혜받아야 할 주민이 선정되지 못 하고 군에서 총괄 관리했을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결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 현재에 면에 서 심의 선정하는 과정이 어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면에서 보면은, 해서 올라온 것은 동별로 해서 올해는 이동을 해라, 몇개동이 해라
위원 신봉석
지금 그러면은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제도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안되어 있으면은 군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야되지, 지금 현재 제도가 제가 보기로는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못되어 있지,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분을 면에서 군으로 이관시켜가지고 군에서 한다고 볼때는 폭넓게 잘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게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있으면은 읍, 면에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더 수혜자들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 군에 심의위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저가 의회에 여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그게 지금 어떻다 하면은 또, 이건 바꿀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본청에서 보니까 동별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연체이자 계산이라든가 상환독촉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이 부분에 담당계장 좀 대답을 부탁을
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위원 신봉석
계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선정과정이 제도대로 충분히 활용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실지운영상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원칙적으로 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동에서, 읍, 면에서 금액을 우리가 읍, 면별로, 만약에 읍에 5,000만원, 서면 3,000만원, 북면 3,000만원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장과 협의해 가지고, 올 읍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는 사동 1,2, 3동을 이번 기회는 해라 이러면은 동장이 그 마을에서 몇사람 필요하냐,이래 가지고 수의해 가지고 올리니까 실지적으로 도동 1,2, 3리, 저동 1,2, 3리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은 수혜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도출됐고 또, 사실 그래가지고 돈을 맞춰가지고 군에 올리니까 군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걸 그대로 개수만 확인만, 사업계획은 붙어옵니다만, 그래서 선정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데 좀 차질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이 담당실무자보다는 폭 넓지 못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첫째 붙어옵니다. 붙어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시에는 읍, 면에 확인도 할수가 있고, 봐가지고 사람은 큰 인원은 아닙니다. 한번씩 이렇게 자금 방출을 할때 또, 확인도 할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나, 읍, 면 에서도 대상자 선정을 받겠습니다만은 홍보를 해서 군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래서 군에서 일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군에서 직접 홍보해 가지고 대상을 신청받는다 했다보면은 지금 홍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역 아주 구석진 지역까지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새마을담당 김창욱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만 창구를, 한 창구만 하는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읍, 면에서 동을, 리를 통해 가지고도 받고, 받아 올리고 우리 군에서도 직접 접수받고
위원 신봉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70년대,80년대는 전체가 군에서 선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아마 그때는
위원 신봉석
그때는 읍, 면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렇게 했는걸로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 거기에 모순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면에다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이관시켰는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계장님 대답할때도 제도에 잘못이고, 운영의 잘못이 있다고 보면은 이 운영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하고 하는것이 총무과의 일이 아니냐, 그러면 지도, 감독도 옳게 안하고 전부다 면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군으로 가져 들어와야 되겠다. 내손에서 전부다 처리해야 되겠다는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니냐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이것은 저 희들이 앞으로 읍, 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측을 하고 이 제도를 바꾸어볼 그런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구조조정 말씀은 뒤에 하시고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신봉석
그것을 그만큼 멀리 보신다면은 아까 인사문제도 멀리 보시고 하셔야 될겁니다. 이건 인사문제 보다도 이것이, 인사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멀리 안보시고 이 부분만 멀리 보신다는 것은, 대답에 대한,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체로 할 생각 하지말고 현재의 면에서 제도가 잘되어 있는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도하고 해 야될 부분이 아니냐
총무과장 최종환
군에서, 군만 전체, 아까 김계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만 전체 접수를 받는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접수를 받는데, 지금은 읍, 면에서 금액 한정을 다 시켜서 올라옵니다. 누구 누구 사람 선정을 다 해가지고
위원 신봉석
그런데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 자체는 지금 본청에 우리 심의위원들을
위원 신봉석
과장님 저, 면 심의위원회 회의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거기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일단 저는
위원 신봉석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환
예, 구두로 들었습니다. 구두로 들었
위원 신봉석
계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새마을담당 김창욱
가보진 못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니깐, 실지 거기에 가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됐다 하지말고, 실지 가셔 가지고 한번쯤은 참석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분석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막연한 구상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이중철위원님 다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총무과는 다했습니까?
위원 이중철
총무과는 인사, 인사
위원장 최수일
예, 다했고 신위원님 총무과에 더 물어볼 사항 있습니까?
위원 신창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중철 총무과, 총무과 소관
위원장 최수일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실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회계관리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추진 실적, 토지관리 업무추진, 지적관리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한, 두가지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첫번째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세 장기체납자중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산명의이전 완료가 2건에 2,000만원 가까이 되고, 강제처분이 26건, 차량번호판 영치가 20건, 체납고지서 배부가 약 200매 발송이 되었고,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가 46건입니다. 그중에서 재산명의 이전 완료된 건이 있습니다. 이건은 물론 보니깐 건물이나 이런데 차압을, 강제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현재 이 금액이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특히나 제림레져나 동우산업 같은데는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그런 장소인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신봉석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징수가 한 82% 돼가지고 지금 체납이 남은것이 한 3억6천, 한 4백만원, 지금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있는데, 방금 그 제림레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것이 매각이 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 가지고 다른사람이 등기가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는 일단 이것이 현재 마리나 박사장하고도 저하고도 많이 만났고, 어떻든지 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지금 매입은 해놓고, 재산을 사놓고 지금 당사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기존있는 업자들하고 지금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사람은 법원에 가서 사놓기만 사놓고 얼마전에 천부에 여름에도 있다가 지금은 또 뭐 어디가고 없는 모양입니다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 보면은 제림레져가 지금 경매되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다른것은 집행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는 집행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절차를 아직 안 밟고 압류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 신봉석
금액이 이렇게 큰데 왜 다른데는 소소한 부분에는 차량선박 까지도 집행, 강제처분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밟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건 지금 현재 제림레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것이 법원 경매에 있어요.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
위원 신봉석
아니 그 과정에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넘어가기전에 했다보면 은 경매에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냐 이야기라요. 지방세부터 받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지금 현재에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 와서 받을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를 세무계장한테 들어보니까 또, 재산적으로 봐가지고 충분하기에 또, 세금을 낼수있다는 이야기가 됐고 해서 이렇게 미루다 보니 지금 거기에는 압류를 안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신봉석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취득세니 전부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사람들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일반 서민들쪽에만 다그쳐서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이 금액도 큰 쪽에서는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소소한 부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형평에도 상당히 어긋났다. 그리고 이런 재산이 있다 해가지고 믿고 못 받았다는 것은, 집행절차를 미뤘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아니, 저
위원 신봉석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때 그일이 어떻게 됐나? 저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압류가 안됐는줄 알았는데, 압류는 했는 상태고,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순위가 이게 이제 이번에 법원에 매각이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순위가 현재 밀린 채무가 많으니까 순위가 지금 압류는 했지만은 밀린 상태가
위원 신봉석
그러면 세금, 지방세하고 세금은 최우선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그것이 종전 보다는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세액이 우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바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압류재산상 실권, 저당권, 전세권하고 가등기 없을경우에는 1순위가 체납처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 신봉석
신봉석 잠깐, 그 1순위,2순위
재무과장 김화주
3순위가 납세, 예, 세금관계는 4순위,3순위 이렇게 됩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저, 1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체납처분비요
위원 신봉석
체납 그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체납은 뭡니까? 무슨 체납 입니까? 그 체납이요.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처분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용은 그에 대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따른 것이 될겁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 김화주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세금관계는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두번째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두번째는 소액임차 보증금, 여기 보면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 다음에 3순위는 납세담보와 관계되는 세금, 4순위도 세금, 법정기일 전후에 내지 않은 그런것 3 순위, 4순위 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은 전세대금이 나 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판매대금 같으면은 우리가 3순위, 4순위 된다해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금액인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어떻든 저희들이 법원에서 통보가,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울릉군 소유 토지가 되어 있으면은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된것이 있느냐, 그 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이게 경매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과적인 이제
위원 신봉석
과장님 저, 제림레져, 동우산업 공히 경매대금하고 2순위까지 의 금액을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고도 남음에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뤄둬가지고 고액체납 됐는데
재무과장 김화주
예,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여기에 따른건 우리 법원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행정적으로
위원 신봉석
우리가 지금 저걸로 봐서라도
위원장 최수일
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최수일
지금 이게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금이 3순위, 4순위가 됐다고 봤을때 현재 우리가 이걸 따지면은 평소에 독촉을 해서 안 받았냐가 첫째고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다음 두번째는 그러면은 마리나에서 벌써부터 박사장 아까 만났다 했는데 이게 뭐, 자기 안에 시설이 9억이라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네.
위원장 최수일
9억에 그것을 받아라, 그 사람들이 3, 4억 했으면 이거 팔렸습니다. 시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팔렸습니다. 내부시설 문제가,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는 비품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매압류 하게되면은, 강매압류를 하게되면은 우리 절차대로 합니다. 비품이 되면 우리 1순위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 절차를 안 밟었나 하는 이야기 입니다. 비품에 대해가지고 강매가 들어가면은 우리 요구조건대로 이 부분은 헤아릴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벌써 해결됐는데, 이 부분을 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동우산업, 동우산업도 역시 그렇습니다. 동우가 현재 그것도 역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은 현재 관리자 누굽니까? 관리자 이호형씨가 실질적으로 이호형씨가 여기에서 납세를, 세금을 내고, 관리하고, 허가를 하고, 관리를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이 건물 살려고 예견을 안 했습니까? 왜 그 추궁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동우산업 봉급을 받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당시에 이것 같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도 동우산업이 이 정도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데 동우산업 몇 개도 여기에 있는 이 건물에 한해서만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못하면은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다르게 동우산업의 다른 매체에 있는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거기다 압류조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비단 이 건물 가지고만 이야기 하니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지금이라도 제림레져나 동우산업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이것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 받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 세 강제처분 추진실적 해서 나왔는데 강제처분일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차량, 선박, 토지 뭐 건물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을 결정까지는 봤습니까 법원에?
재무과장 김화주
그거요?
위원 신봉석
압류처분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압류만 해놨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리고 차량번호판 영치 내역이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 차량, 울릉군 내에 있는 차량에 번호판 떼어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딱 한번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우리 떼 가지고 이것 읍사무소에 이걸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비치하면 이 차량
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번호판 떼어진 차량은
재무과장 김화주
그 지금 이제 떼어 놓고 저희들이 파출소도 협조를 합니다만 자기들은 임의로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신위원님 눈에 보였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 신봉석
아니 지금 현재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 했는데 이 번호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번호판 떼어진 차량이 아마 울릉군 내에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이제 자동차세를 안 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어떻든 번호판을 떼서 놔두면 이 확실히 떼어놓으니까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건 좋은데요. 이 번호판을 떼 놨는데 이 차들이 지금 현재에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안되죠 지금, 예.
위원 신봉석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 차들이, 저는 번호판 뗀 차가 서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번호판 없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저
위원 신봉석
아니 그건 누구나 알아요. 아는데, 번호판 떼어진 차량이 있는 장소를 한번 지적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개인별로 제가 물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울릉군에는 뻔한 곳인데
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번호판 떼어진 차량이 중지 돼있는 상태에 있는 차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세금문제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압류된 사항이 98년도 3월 5일입니다. 압류자는 우산주유소 김영범이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에 봉급의 1/2을 압류처분 해놨습니다. 이 사람 지금 봉급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지금 회사 직원들인데, 직원들을 압류 조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그것 하고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현재 봉급을 매 회에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위원장 최수일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봉석
저동천 복개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동천 복개를 수의계약 했는 배경설명을 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금년 7월 5일날 교부세의 신청이 제가 알기로 는 예산부서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7월 24일날 경상북도로부터 교부세가 결정 통보가 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상정이 되었 고 또. 10월 19일날 예산 사전집행이 승인이 되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
다. 오고 그전에 사업, 바로 사업부서에 이것이 7월달에 이게 돈이 내려온 것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그것하다 해서 저희들이 설명서가 넘어왔습니다. 설계서가 넘어오고 바로 사전집행 승인이 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단,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결정할 때 수의계약을 한 원인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보통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관련 법령에 의한 시행에 의해서 각 시, 군이 공통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악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리관의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전차 공사와 후차 공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거나 또, 공사추진에 다른 사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떤 상대적인 갈등이라든가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 이런걸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 법을 또 시기 적으로도 공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수의계약 요건은 우리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고려하는 경우가 안되겠느냐, 또 공사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고,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전차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후차 공사를 했을때에 기초를, 예를들어 기초를 팔때 기초 부분에 대한 파열 또 전차공사하고 후차공사 이은 부분에 대해서 위에 균열이 간다든가 할 때에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 문제가 또 되는것이 아니냐. 또 두번째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삼자가 됐을때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됐을때에 작업장에 대한 혼동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고려를 안 할수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그것이 법 제27조 단서규정에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가, 나, 다항, 다항도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저동천 복개 2차공사가 '96년도에 12월달에 일반경쟁입찰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낙찰금액이 3억1,200만원을 주식회사 선공건설이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3차 공사가 계약금액이 4억5,150 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바로 저가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하면은 이게 96년도에 발주한 제2차 공사나 97년도에 발주한 제3차 공사에 수의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전자에 이런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이라 하는 이야기쪽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다 잘못됐다는게 그러면은 나항을 보면은 작업상의 혼동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동일 장소에서 공사가 복잡해 가지고 현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해진 27조 그 단서규정에 보면은 가 항에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 문제는 이것이, 이 마감공사가 다 된 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공사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시점에서 영달된 시점에서 보면은 몇% 진척이 안됐습니다. 우리 가 현장 확인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월달에 내려온걸, 우리 추경 요구된 사항이고, 이런데도 급하게 이렇게 중복을 시키기 위해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단일 공사로써 끝난 다음에 충분히 발주해도 됨에 불구하고 급하게 주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납득이 안가고요, 그 다음에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추가공사까지 잔여금액으로 결정 된 사항에서 마감공사라고도 볼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 담당 시행 담당계장께서 이 부분에 좀더 납득이 갈만 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계장 좀 부탁합니다.
계장님께서는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 제27조에 가, 나, 다 항이 이 사업에 합당한가를 재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서상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항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면은 저희들 전차 시공분하고 금차 시공분하고,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초부분이나 이런데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종전에는 금차 공사 규모의 25%이상을 규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이 되어 가지고 95년 7월 10일자로 동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두번째는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의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것은 이제 금차 공사 시 공과정에 보면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된 경우입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여부는 경쟁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됨으로 그 시점에서 준공여부를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이 부분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중복이 됐다고 봅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19일날 사전집행이 되었고, 20일날 설계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10일 이고 끌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는것은 공사상에 이야기 아닙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예.
위원 신봉석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처럼 사전집행 승인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7월 24일날 교부내시가 되었고 한데, 이걸 10월달까지 근 3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이 공사가 그만큼 추진이 안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집행 승인이 됐다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경리담당 서상백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위원 신봉석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담당 서상백 공간적
중복여부는 그 시공에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장소에서 발생되는 부수 면적에 전부다 포함을 해 가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규에 보면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 고, 또 마감공사에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 와 계약을 한 경우는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그 런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사의 수의 계약 운용요령에 보면은 여기 회계 예규에 나와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 의한 수의 계약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시행령 26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있는 하자책임 부분의 곤란한 경우라 하면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으로 일부를 해체 또는
경리담당 서상백
변경하여 접합시키는 경우
위원 신봉석
변경하여 이를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가 항에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이것은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신봉석
운용의 일부라도 여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부분의 곤란한 경우라 함은 하고 이걸 의의를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가고요, 그 다음에 나 항의 경우에 규정한 동일 현장의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전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경리담당 서상백
저희들이 계약을 25일하면 11월 8일까지 그게
위원 신봉석
계약은, 계약을 하기 위해 서 이걸 적용 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리담당 서상백
아니요, 저희들은 계약은 예산이 배정되고, 설계서가 넘어 올 때만
위원 신봉석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 이중철
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위원 신봉석
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여기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2차 공사 계약한 후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가, 나, 다 항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 해설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항에 보면은 마감공사라 함은 기이 시공물에 대한 뒷부분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했는데, 이게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이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여기 가, 나, 다 항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가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적용한다고 보면은 이게 수의계약에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금차공사가 지금 6차 공사가 마무리 공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어떻게 해서 6차 공사가 마무리 공사입니까? 5차 공사가 그 당시에는 마무리 단계도 아니였고, 충분히 5차 공사 끝난 다음에 발주를 시켜도 됨에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재무과장 김화주
신위원님 저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 신봉석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보다시피도 예산 교부내시가 7월 24일날 됐고, 추경요청이 9월 4일날 되어서 8일날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그럼 18일날 승인, 예산집행, 사전집행 승인요청을 했고,1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7월 21일날 임시회 집회가 공고됐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날 수의계약 체결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주목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은 설계완료가 10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렇지요? 설계완료가 10월 20일날 되어 가지고 10월 21일날 행정조치사항 사전집행계획 보고가 됐습니다. 되고, 10월 22일날 수의계약 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강행된 일정이다. 예산 집행상의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든 간에 이 조항을 여기에 이 공사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법 운영에 있어 가지고 또는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를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27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봉석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예.
위원 신봉석
그, 좋습니다. 그럼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예,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위원 신봉석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정의를 똑같이 한글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건, 이것은 말이죠, 신봉석 위원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것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 신봉석
그럼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화주
많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신봉석
이 부분의 해석은 상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좋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좋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부군수님, 잠깐 좀 대답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면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박창욱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단서, 27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 뒤에 용어, 단서규정이 용어를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상치 하다고는 보는데, 이 부분에도 상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심시요,
부군수 박창욱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저, 부군수님 이렇게 울릉군에서 이 금액의 수의계약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이 1년에 한차례 있을까 말까하는 이런 큰 공사인데, 울릉군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검토가 없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창욱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위원 신봉석
아니 그것은 다른 이야 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7조 단서규정에 집행기준에 시행령 26조 제1항 제4호 뭐, 이래가지고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용어해석을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 들으셨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단서규정 용어정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상이하다가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창욱
뒷부분까지 제가 잘못 봤는데 한번
위원 신봉석
그럼 아까 안 들으셨습나까?
부군수 박창욱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그 조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 겁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부군수님 조금 전에 제가 용어에 대한 시행령을 제가, 용어에 대한 시행령 26조 제1항 제4호 목에서 가에서 다 목까지 규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용어정의에 대한 것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6조 규정을 용어해석대로라면 이 공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 됐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박창욱
뒷부분엔 저가 상세하게 못 읽어 봐서 그냥 듣고만, 저가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 신봉석
그러면 뒷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그 법 조항을 좀 낭독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직접 낭독해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경리담당 서상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위원 신봉석
그것은 부군수님 검토하셨으니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임의계약 운용요령에 보면은 회계예규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하고 용어 가, 나, 다에 대한 용어해석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서상백
수의계약 운용요령 말씀하시죠?
위원 신봉석
예.
경리담당 서상백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 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 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26조 제1항 4호 다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 설공사를 말한다.
위원 신봉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적용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박창욱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위원 신봉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와 행정간에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함은 앞으로의 수의계약 에 있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공사 또는 5차, 6차 공사가 동일 방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 은 상당히 모순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상부기관 또는 타 기관에 분명한 용어해석을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이 지금 오전에 끝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기 답변을 오전에 끝나지 않으니까 오후로 미루고, 오후로 연 장하겠습니다. 연장하고 중식후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
위원장 최수일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오전에 하던 것 마저 마무리를 해야되겠고, 또 질의할 위원님 물께서 질의를 해야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아까 복개부터 저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 전체 업자가 몇 개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
위원 이중철
아니, 그 지역
재무과장 김화주
지역은 12개 업체입니다.
위원 이중철
12개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12개 업체인데,아까 얘기하시는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1개 회사만 해주고 나머지 11개 회사는 어떡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전문건설업 12개 지역업체에서 그렇게 관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로 했으면은 그런 비난의 소리를 집행부가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라요, 누구든지 다 수의계약, 누구 불러서 어이, 당신말이지 해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그것은 오해의 소지를 남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아침 첫 시간부터 집행부의 답변은 법은 간데 온데 없고 자기네를 소신껏, 자기네들 일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있고, 감사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한다고 그런식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신봉석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도 1, 2, 3, 4, 가, 나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 해봐야 집행부에 서 다 맞춰서 했다 그러지 안 맞춰서 했다고는, 다른 답변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화주
예, 저는 과잉적인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항을 저는 경리계장하고 이 심사숙고했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또, 불편하게 일반경쟁 입찰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으로 또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해적 여하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될 수있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 사심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게
위원 이중철
지금 그 계속 답변이 사심이 없고, 정당성 있게 다 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법을 보니까 지금 맞아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가 서로가 다 틀린다는 얘기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점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감사를 의뢰를 하든가
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질의서를 한번, 저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저,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를 해야됩니다. 집행부에서 질의를 할 적에는 거기에 규정에 맞는 질의를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일이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그 자체를 우리도 설명을 해서 질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맞다 그러고 의회에서 이 법령을 보니까 의회에서는 안 맞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고, 어쨌든간 전문기관에나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동천 복개공사에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하는 것이, 끝을 맺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어쨌든간 감사위원장께 아까 신봉석 위원께서 분명 히 규명을 해야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서로가, 우리 의회는 이 법령을 보고하는 것이고, 또 현 장소를 잘 알고 질의를 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모 역시 거기에 판한 질의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이 사항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동 복개천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럼 저동 복개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재무과 소관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어떻게 맡다 보니깐 이걸 맡았는데,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정기예금 현황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금고잔액에 대해서 이게 작년인가, 저 작년에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고 잔금을 많이 두게 되었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이걸 현황을 보자면은 9월달에는 9월 21일에는 18억6천
재무과장 김화주
6,600만원
위원 이중철
6백을 잔금을 두고 그 다음 또 9월 27일에는 26억3,800을 잔금을 두고 그 다음에 9월 29일에는 19억 11만원을 잔금을 두었습니다. 이 위에 표표 보면은 작게 둔 잔금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중에서 3건만 저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길게 하면 그거 하니깐
위원 이중철재무과장
김화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중추절이었고, 또 그때 판내 사업장에 대한 선급급이라든가. 기 언급 지급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이 저동 냉동, 냉장시설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6먹 8천만원이 그때, 그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후리가 두다 보니깐 과다하게, 지적하신대토 그 기간에 좀 우리가 저장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은 압니다만은 불가 얼마 안되게 바로 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국, 도비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재무과장 김화주
하고 선금급하고, 우리가 충추절이라 나가는것 고려해 가지고 지금 잔금을 놔 놨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 도비 양여급 교부세 도비를 보면은 국비가 9월 30일까지 1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이 2억7천9백, 교부세가 7억 5천4백, 도비가 4억8천5백 뒤 끝부분은 말씀 안드립니다. 합계를 하면은 28억이라 하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죠?
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은 28억하고 예치해 놨는 그 잔금하고, 잔금이 보면은 한 26억이 또 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9월 그렇죠,9월 27일날 우리가 예금을 시키고 잔금 26억 남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제 국도비 교부세가 다 떨어져있는 그런 과정인데 금고에 잔액을 이렇게 두었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때 이게 일주도 로가 그때 10억 얼마짜리인가, 또 나갈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고, 저희들이 그런걸 고려 안하면은 이만큼 항상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위원 이중철
아니 전체가 이거 한 50억이 되요, 그러면은
재무과장 김화주
아니죠.
위원 이중철
50억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전체 저희들이 이 시 기에
위원 이중철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저금 금고잔액을 보면은 이거 플러스하고 국, 도비 플러스가 되면은 28억하고, 26억하고 그러면은 한 50억이 되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이자가 없이 남아돈다는 결론이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하여튼 금고의 잔고는 26억3,800만원 그때 일시적으로 며칠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이걸 좀 유의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98년 이자율도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위원 이중철
98년도 10월 16일인데, 3개월짜리가 6%, 6개월짜리가 7.5%, 양도성 예금이 1개월에 5% 그 다음 99년도 4월부터 3개월짜리가 4.5% 자꾸 낮아집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6%, 1개월 이상이 5% 그 다음에 99년 5월 3일 %수가 4.5^,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가 5%, 1개월짜리가 4% 지금 이렇게 자꾸 금리가 낮아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왜 이렇게 금리가 낮아 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금리가 낮아질 때 는 그때는 IMF일 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출이자는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는 그때 정책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또 그것은 농협 제 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도 역시 금리가 그런 시차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 IMF 정기예금 금리현황을 뺐습니다. 1, 3, 6, 1년 이렇게 해가지고, 98년 10월에 는 3% 였습니다. 1월 1일
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이중철
1월 1일짜리가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6%, 6개월짜리가 7.5%, 1년짜리가 9%고 그 다음에 99년 4월 6일자 1개월짜리가 3%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4.5%, 6개월짜리가 6%, 1년짜리가 또 7% 그 다음에 99년 5월부터 마찬가지로 또 1개월짜리가 3%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4, 4.5%
재무과장 김화주
예, 4.5%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5%, 1년 이상이 6% 다 지금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에 우리 금고에 예치 했는 금리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변동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이 금리변동은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약정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위원 이중철
99년 11월 29일 현재 금융기관에 울릉군 전체 저가 한번 금리 받아 봤습니다. 울릉수협에는 1개월 짜리 6%, 3개월 짜리는 8%, 6개월 짜리는 8.5%, 1년 짜리는 9%, 울릉신협도 6%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제2금융권은 이율이 좀 비쌉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제2금융권에다가 예금할 수 있잖습니까?
이율이 높은데 예금을 하는것도 우리 울릉군 전체를 봐서 수입상 좋은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제2금융권에 예치를 과다하게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은 자치단체 소관의 현금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말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울릉군지부에, 1금융기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에 예치를 가능하면은 안하도록끔 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기관이 과다한 금액을 맡겼을 때에 안정성 확보라든가, 그러한 논쟁을 우려해서 지금 행자부나 도에 지침에 의하면은 1금융권 즉, 말하자면 금고와 일반회계는 계약된 곳에 예치 하도록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즉 말하면은 세입 세출외현금도 저번에 저희들 일주도로 선수금이 지금 세입세출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원칙은 사실은 군 지부에 1금융권에다가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 2금융권에 대한, 또 자생력에 대한 우리가 뒷받침이 또 되어야 되고 해서 다소의 금액을 지금 우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은 제2금융권인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여기는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가 없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게 아니라 저, 그런것이
위원 이중철
그러한 생각은 재무과 장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의 생각이지,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도 다 거기다가 예치를 안합니까? 못 믿으면은 거기에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못 믿는 그런것이 아니고
위원 이중철
아니,2금융이니까 1금 융보다는 신용도가,2금융이 신용도가 낫다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좋습니다. 아까 법 몇조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 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법에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복개를 말이지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재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늘 의장님
위원 이중철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면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오늘 저동천 복개를 답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업자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아까 부군수님이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부군수가 했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아예, 저는 그런걸 못들었어요.
위원 이중철
부군수가 했는데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사실상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재무과장 김화주
위원 이중철
이것도 지역 활성화롤 위해서 전체를 다 주라 하는게 아니고 일부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새마을금고법 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분양이 말입니다.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문서로 지금 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 금고와 계약된 제1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거야 위에서 그래 됐지요, 법은 해가지고, 아주 많이 바뀌어서 안 내려옵니까? 법이 자꾸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이것 임의로
위원 이중철
자꾸 옛날 법을 그것을 가지고 어느 한 특정인이, 특정금고에만 자꾸 의존을 하고 이%가, 같은 %가 나와 져야죠 금리가, 안 그렇습니까? %수가 나와져야지 그럼, %수가 안 나오는데 저리 이자를
재무과장 김화주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이중철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 기 한번 봐요
재무과장 김화주
한 3%정도
위원 이중철
3%면,3%면 얼마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는 뭐 심정이 말 입니다. 의장님 생각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위험성만, 그것 없고, 그런 지시만 없었으면은 안그래도 군 세입이 지금 우리 군에 재정을 봐가지고 정말로 2금융에 이율 높은데 좀 예금을 시킴으로써 재정난이 좀 안낫겠나,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해봤습니다. 해봤지만은, 관계 또 상부지시나 또 실질적인 어떤 하루에 어떤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때에 또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 이중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상부에서, 상부기관에서도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하라했는 얘기는, 지시는 아닐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에, 중앙에서 너희 봐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하라 소리는 아닐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법이 나와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법이 아니고 시행령 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뭐
위원 이중철
그렇다고 같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이자율이 같으면은 할 이야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자금을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이율이 좀 높고 그런건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저기 사실은 자금을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서도, 관리를 해서도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일반 회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운영 되어 있고 단,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농협에 하고, 울릉수협에다가 우리가 좀 그때 요구도 있었고 해서 예치를 좀 해준바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자도 낮은데다가 잔금도 26억씩 그냥 무고 이건 조금 저가 의심할, 한다 하면은 나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26억은 그때 그것은 필요하면, 의장님 한번 보시면 압니다만은
기간이 며칠 안됩니다.
21일날 18억6천만원 남아있다가 27일날 26억 되어 있는데, 29일날 또 15억을 예금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 이것은 또 추석 명절이고, 또 공사금액 나가고 이러면은 이 돈은 2억, 3억 정도 남겨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또 예치를 시켜가지고, 일반예금으로 놔두면은 1% 이자가 붙는데, 예치를 잘못해서 많이, 과다하게 시켜가지고 해지시켜 버리면은 이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위원 이중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을수도 있어요, 있으나 36억중에 10역만 예치를 하고, 잔액을 26억을 놔 두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왜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국비, 양여금, 교부세, 도비가 그 달에 28억이 떨어졌어요 28억, 그 여유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여기
위원 이중철
충분히 여유가 되는데도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의장님 한번 보십시요, 21일날 말입니다. 10억 시켰죠,27일날 10억 시키고, 29일날 바로 이틀, 삼일 사이에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9월 29일 있는데, 10월 8일날 새로 시켜서 잔고가 9억9,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기한이 얼마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금하고 중추절에 나갈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기간을, 예를들어 한달이고, 두달이고 놔 놓을것 같으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하고
위원 이중철
아니, 국도비 교부세 해가지고 이게 28억이 떨어졌단 결론입니다, 9월달에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전체 우리는
위원 이중철
전체 떨어져서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재무과장 김화주
예,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여기 교부세하고 국도비 이거 우리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보자해서, 받아서 이걸 계산을 놔 보니까 여기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수납 액이, 수납액이 일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월별로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이 들어오는것 같으면은 여기에 뭐
위원 이중철
여기 다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잔액이 의장님 말씀대로 51억이고, 뭐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 이중철
지금 9월 30일자, 9월 1일부터 11일, 11일,11일, 11일,11월 17 일, 17일,17일,21일까지 떨어진게 13억 떨어졌어요, 13억
재무과장 김화주
허나 아마도 이게 다 저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이자수입이라도 좀 늘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자를
재무과장 김화주
예 .
위원 이중철
이자를 지금 현재에 다 른 타 기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이건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중철
차이가 나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이걸 전체를 다 시키라 하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분산을 시켜도 될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이 법은 분산시켜도 된다고 되어서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하여튼 일반회계에 의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세입세출외 현금에 저희들이 30한 7억중에서는 그 이자에 대한 편차도 많고 하니까 그런, 기히 저희들이 제2금융권에 지금 두 군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세입을 좀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거야 어떻게 재무과장 맘대로 합니까,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데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그런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걸 일주도로 보상금 이건 장기예금 시켜도 안됩니까? 1년치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세입이 되고부터 계속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도 이번에는 4.5%, 저번에는 6%를 했는데, 이번에는 4.5%를 했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번에는 군 지부에 전부다 있었습니다만은 이율이 좀 높은 수협에 하고, 울릉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수협에나 울릉농협에다가 10억을 저희들이 8%짜리를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문서상으로 농민들에 대한 영농지원이라든가, 이런 애로가 있어가지고I
위원 이중철
울릉농협에 시켰는게 지금 현재 이자율이
재무과장 김화주
8%입니다.
위원 이중철
울릉농협 6%, 8%, 8.5%,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45% 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게 저' 군지부에 4.5%고, 우리가 3개월 단위로 합니다만은 울롱농협에는, 제2금융권에는 8% 지금,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비싼 이자를 수고 대출을 받는데, 어째서 우리 금고업무는 이렇게 4.5% 반밖에 이자를 못받고 있다 이 말이라요, 앞으로 이 이자에 대해서 심중히 검토를 해서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은 분산을 시켜도 다른 법에 대한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법을, 이 법을 보니까, 없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이 쭉 해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정도 로테지가 쭉 안나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화주
예, 나옵니다.
위원 이중철
프로테지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약금하고 어느 정도 데 이타가 대충 나오죠.
재무과장 김화주
예, 나와집니다. 자금판단에 나와집니다.
위원 이중철
나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그걸 없애라 하는것은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반만해도 이 국도비 교부세가 지금 교부가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최수일
방금 이중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고를 법정상으로 2금고에다가 둘 수도 있잖습니까? 그 이전에
재무과장 김화주
꼭 안된다는것은 아니라요.
위원장 최수일
예, 있잖습니까, 이전에 금고를 협의를 하세요, 협의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다른데 이율 높으니까, 이게 우리 울릉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타시군, 도에서도 전부다 금고문제 때문에 다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감사를 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이걸 한번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군 지부하고 협의가 안되면은 어쩔수 없이 다른데 가야될거 아닙니까? 가야되니까, 재 결의를 하시고 더더욱이 이 군 금고중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 IMF 올 시절에 국민들이 고이율을 얼마나 이자를 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우리는 4%, 3%짜리 갖다 맡기고, 우리 군민들은 18%. 22%짜리를 얼마나 물었습니까, 예대비율 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 사람들한테 산 돈 갖다 줘가지고 그냥 엄청난 비율을 벌어먹더라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이 처신은 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 4%, 6% 주는 것을 18%에서 21%까지 받아 먹었으니 얼마나 장사 잘 해먹도록 해준겁니까, 그렇게 보면은 과히 우리군이 주민들한테 뭐를 했으며, 뭐를 했느냐, 그러한 문제는 사실 감사에 지적할 사항입니다. 우리군 금고, 우리가 군 금고 수입도, 수입 그만큼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 어렵게 많은 이자주는데, 수입에도 그만큼 줄어든 이자 소득에 대한 빈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고 볼때는 너무 소홀히 생각했고, 지금 이라도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면 2금고로 가겠다.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이 이제 시, 군 자치단체 금고는 어디에 하든간에 제 1금융권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군에는 군지부가 유일 하게 하나 남아있고, 전에 수협이 1금융권에 있다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저희들이 포항이나 다른 지역같은 1금융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계약은 1금융권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장 최수일
그것은 되어있는데, 군지부가 그것을 안 받아 들였을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9% 준다는데 4%밖에 안준다 그러면 거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만 저도
위원장 최수일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몇년전만 해도 농, 수협에 예금 시켰습니까? 전혀 안시켰잖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안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리면 지금 왜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우리 세입세출외 해가지고
위원장 최수일
그러니까 지금 세입세출관계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과거사에는 관계없이 안시켰습니까? 다 묶어서 거래를 했는데, 지급은 이제 품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 차이. 예대차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니까,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군 세수를 올리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다만. 이율이 좀 더 올라가도록 군 지부하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서 다만, 1%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군지부를 옮긴다기보다는 자체에 거래하는데 협의를 한번 하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재무과 다른것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우리 공중전화박스 점용료 관계가 보니까 빠져 있던데, 대부료 관계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 읍, 면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안되어 있습디다. 하는데 없습디다.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어제 우리 담당계장이 그것을 못챙겨 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안그래도 오늘 위원장님께서 물어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최수일
자료 내놓은 것도 없고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실책을 했습니다. 자료를 못챙겨 미안합니다만은 저가 이것을 챙겨보나까, 우리가 받아보니 읍에는 공중전화 부스시설이 26개에 사용료를 313,300원을 지금 받고요, 서면에는 공중전화 박스시설 3개에 36,100원, 북면에는 1개에 12,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면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데도 없고 담당계장 그걸 봐가지고
재무과장 김화주
안그래도 이 계장이 저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잘못드렸다고, 과장님 혹시 좀 물으시면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신위원님, 세부관계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 신봉석
아예. 저는 없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중전화 박스 이 문제는 사설 제가 질의를 드릴라 했는데, 담당자한테서의 앞으로 어떤 향후 대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누락됐다 보면은 그 자료나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신위원님, 세무관계
위원 신창근
아예, 방금 특위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상금 받았는것은 관리를 따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금고를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자금을 별도로 합니다.
위원 신창근
자금을. 금고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1금융권에 가야된다 하는 그런
재무과장 김화주
아니, 꼭 뭐 군지부에. 1금융권에 하라는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관계는 우리가 따로 관리할 수 없나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입세출외, 방금 말씀하신 이 금액에 37억6천9백만원 됩니다만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꼭 울릉군 지부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 여기에서 10억을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협에는 기히 예치를 8%짜리를 해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이 지금 높은 곳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 署 해서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일이 아까는 말씀, 없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또 거기에 해놨다가 어떠한 수협이, 예를들어 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여러가지 참, 우리가 예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율이 좀 낮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참 임기응변입니다. 아까 보세요, 압류까지 해놓고 제 3위 순서니, 4위 순서니, 세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 돈 그리 쉽사리 은행에서 그렇게 안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물론 그렇지요, 맞습니다. 안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만은. 저가 아까 검토틀 긍정적으로 해서 나중에 뭐 어떤 그게 되면은 의회에 저희들 와가지고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인주도로 보상금 이 10억은 아니잖아요.
무과장
김화주 37억6,600만원
위원 신창근
37억을 그리. 그렇게 활용을 해서는 어디 어느 금고에 하든간 관계없는데 우리가 금리 손해 보고는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리고 세금관계는 현재 신봉석위원님 이 먼저 많이 짚었고, 제가 하고 있는것은 자료수합중이고, 수의 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창근
수의계약이 해양농정과에서 두가지를 했는데, 전문업체에 발주해야 된다고 천부 TTP 몇 개하고, 남양 사태구미 물양장하고, 그 전문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계약부서에 대해가지고는 해양농정 과에 질의를 할까요.
과장님이 답변 하실 랍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저가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리죠, 사태구미에 아마도 추가공사 했는 그것이지 싶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물양장 거기도 했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때 정규화위원님 께서 어민들 이야기가 있고, 나오고 하는 그것하고, 마지막에 이제
위원 신창근
예, 그것하고 천부에
재무과장 김화주
천부에
위원 신창근
TTP면적 나온거 하고, 약 3천,4천
재무과장 김화주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12개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문건설업체도 면허가 다 있는게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석공면허 없는 사람 있나하면은 또, 포장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전문건설업체,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전문건설업체에 5천만원, 현재 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금에 대해서는 지역전문건설업 체에 저희들이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 신창근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도 지역이 아니고 부산내 지역에, 지역업체 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아예, 이게 이제,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중에 하는 이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것도 안오면 불러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면허만 있는것 같으면 여기있는 업자들 있는데, 왜 저쪽에 있는 업자들 불러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면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의쪽으로 할 수 있는 면허가
위원 신창근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이 제대로 안되는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는 수중업체 그랬잖아요, 사태구미 물 양장은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얼렁 얼렁 하고 물밑에 내려가는건 없어요, 그것은 수중업 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니까, 해양농정과하고 수중에 그게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창근
쇄굴된데 조금 있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있기는, 있다는 얘기는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위원 신창근
그것은 전문 있습니다.
예, 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동복개천 관계는 우리가 행정에도 좋은 질의를, 답변을 받겠다. 신봉석위원이나 이중철위원이 질의한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것은 전문업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이 업체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이것은 일반 종합건설내에 소재가, 일반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 신창근
그런데 콘크리트 단일 품목이 두가지 보고,콘크리트라 하고, 철근하고 계약하고 두가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전문업체에 울릉도에 숱하게 있는 계약자인데, 전문업체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저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분명하게 해당과에서도 그렇고 이게 수중에 쇄골됐고, 여러가지 부분해서 이것은 이 수중에 관한 업체가 아니면은 안되겠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로써 지방업체의 보호와 견실 시공과 조속한 사업시행에 이점이 있다고, 영세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공사설계, 품셈 적용등 정확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에 거주한 업체라야 수의계약을 할수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전문업체에 수중면허는 빌려서 해도 되는데, 빌려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이점은 경리계장, 이것 죄송합니다. 이게 그쪽에 사태구미에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계단, 군인들 해서 정규화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아니가? 이것은 내가 4월 21일날 여기왔제? 이전에 것이가? 내가 했는줄 알았는데, 전에겁니까? 나는 내가 와서, 나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위원님께서 한번 이것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현 재무과장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내용을 알거든요, 알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 신창근
몇억짜리 수의계약은 그렇게 해도 되고,2천,3,200만짜리, 4,700만짜리 이것은 전문업체라야 하고, 이것 좀 안 맞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전문업체도 면허, 여기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수중에 관한 전문 건설업체지만은 면허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봅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창근
그러면은 전문업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복개하는데 방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방수면허가 전문업체중에 그게 있어야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융통성을 갖고 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이 안 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차피 완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신창근
후일에는 그렇게 안하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앞으로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이건 그때 애로가 안 있었겠습니까?
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저희 사회 환경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상수도 오염지구였던 말잔등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 여름에 말잔등 공사장에 토사유출로 인하여 환경과장님하고 우리 수도 계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들이 주민들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도계 직원들은 밤낮 할 것 없이 복구사업에 참여해서 애써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보호 구역 확대는 저번 특위활동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전에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드리는데, 확대를 할것인지, 축소를 할것인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 드리면은 년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빨리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보는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도동리 산39. 북면 나리 산 44-1번지에 설치 예정인 오수시설 및 정화조 시설에는 보면은 정화조 시설은 합병 정화조를 해가지고 처리대상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1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쪽에서 보면은 생활오수 및 생활폐수 쪽으로 해서 20ppm이하로 떨어뜨린 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상 인원 50명에 대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리 43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는 보면 생활오수 쪽에서 보면은 하루에 4톤이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서류상에 보면은 350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톤 나오는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97년 7월 25일 승인 받은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5일남. 94년 8월 5일남 승인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서류양식 방법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생활 오, 폐수 또는 정화조 물이 쏟아진다고 볼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급 현재에 공군부대에 말을 인용하자면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는 하지않고 반대방향 쪽으로 말잔등에는 하겠다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수원만 보호했지, 간이상수도 같은짓은 전혀 보호가 안된다,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북면 지역에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배수로 관계는 공공하수도까지 배수로 설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설비 설치사용 개시 신고서를 했습니다. 신고서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북면지역에 공공하수도라고 인정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지내 차수막 설치를 하고 외부유출을 방지를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무한대 저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은 외부유품 방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막연한 문구로써 대처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먼은 먼저 오염시키고 난 후에 부대에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협의 사항서에 보면은 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기준 미만이라도 환경영향 평가후 실시 설치 및 변경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환경 영향평가가 사실 실시됐는지 여부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번 모든 것들로 인하여 미루어 볼 때 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말잔등 및 나리동 지구에 대한 오, 폐수 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만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 점이고요. 또한 최근에 공문을 보면 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후 헬기장 및 유류보관창고 기름 유출등에 대비, 상수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행정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식수문제라든가 이런 오염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대신에 이러한 걱정들이 걱정에서 끝나고 실질 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그 예로 제가 먼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여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상류지역에는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류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맥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대를 건의하고 싶고요, 아울러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화조 또는 생활 오폐수 문제 때문에 일단 도동지역에 방류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상수도 보호쪽은 돌아가지만은 상수도 먹지않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리동 지구에 대한 지하수 보존지역의 지정 용의는 없느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보호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내 검토가 되든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하수 보존쪽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는 수질쪽 이야기하면, 상수도 수원쪽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부문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는 건설과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되는데로. 건설과 쪽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관계는요,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건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환경영향 평가는 안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수막은 확실하게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이 번에 보완 사항에 차수막 설치한다고 통 보가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도동쪽 말고 북면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대책 같은것, 그런것은 실지 저희들도 조금 막연 합니다.
위에 말잔등 자체나 그 다음에 나리동 그 자체나, 자체에 있는 합병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자체는 그 법상으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그 밑에 지하탱크 그런쪽이 될, 그런쪽으로 자꾸 문제가 제기 됩니다. 제기 되는데,그 군부대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20ppm 을 l0ppm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통보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배수관 자체를 나리동에서 마을밖으로 빠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관계 때문에 도에 요구는 해놓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 입니다. 안된 상태고, 이것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것은 그런식으로 하면은 추산쪽으로 배관이 빠지든지, 천부쪽으로 배관이 빠지든지,빠지는것은 괜찮은데, 말잔등 자체에서 그 오수처리시설 방류되는 사항을 가지고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공공관로를, 공공시설을 배관쪽으로 연결 시킨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잔등에서 밑에까지 배관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 와야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아직까지는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것은 저희들이 배관을 바깥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게 결정되는 대로 도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군비로 하든지 그것은, 계획은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먼저 시설에 대한 완벽한 준비사항이라고 밖에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이 들어선 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준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리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식수원 문제,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의 종합 적인 계획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걸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쪽이냐 하면은 각 마을에, 나리같은데, 나리같은 거기 사는 사람들 생활하수도 나옵니다.
생활하수 나오고 군부대 막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나오는데, 군부대에서 생활하수는 일단은 처리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법상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리마을 가구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그 다음 각 가구마다 오수처리 시설을 지원 해줄것이냐, 아니면은 모아가 지고 밖으로 뻘것이냐, 아니면은 모아가 지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낼 것이냐 하는걸 저희들 3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게 됐을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통 문제 가 아닙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같은 시설이 들어가져야 되고, 인력같은 그런 문제도 있어집니다. 있어져서 저희들 이제 검토하는 것은 나오는걸 가두어 모아가 지고 밖으로 빼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신봉석
하여튼 나리동 문제가, 나리동 문제로 끝나지 말고. 상수도 문제나 주민들의, 울릉군민 전체에 식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오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생활 상에 어떤 오 , 폐수 문제도 꼭히 이 기회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문제는 저희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형상 위치가 나리가 340고지 정도 됩니다. 거기 되어있는, 봉래폭포 전망대 거기 위치가 340고지 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반적인, 학술적인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나리가 340고지 정도 됐을때 봉래폭포 전망대 거기에 340고지 정도 되면은 나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수가 도동 봉래폭포 쪽으로는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쪽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동만 지나가는건 아닙니다.
도동 쪽은 그렇다 하는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정화조 청소문제로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비 과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 청소비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아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모양인데, 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은 과납, 과년도에 과납된 정화비 청소문제, 청소비를 군에서는 자기들것이라고 과납된 것은 몽땅 다 받아들이고, 군민전체 서민들 것은 한푼도 반납조치도 한 일 없고,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행정에서 안하는데, 이제와서 청소비를 30%,40% 인상하겠다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은 군민들 어떻게 설득해야 될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의 현실화문제는 전에부터 내려오던 문제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들이 시행 하고 있는 방향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98년도 이전에 있었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후로 정화조 요금을 현실화 해야되는 문제로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검토하는데, 이게 98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하고, 현재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방안은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현실요금부터 조치를 해놓고, 98년도 이전문제는, 이전문제가 발생은 했습니다만은 조치되면 되는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98년 이전에 것은 저희들 행동상으로는 50만원 과태료도 부과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생업소 통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납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으면은 조치를 해야된다는 통보를 했습니 다. 했고, 자기들도 시인을 하는게 그런 쪽이 있는것 같으면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요금을 감하든지, 돈을 환불하든지 하겠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이상의 방법은 정화조 요금 현실화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금년 같으면은 전 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38%정도 인상을 해야된다는 문제는 98년 도도 38%정도, 97년도에 38%정도 요금을 인상시켜가지고 현실화 시켜줬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맞물려들어갑니다. 행정이 그걸 못했습니다.
행정이 못한 부분은 덮어놓고 업자 책임만, 요금을 요구를 한다는것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98년 이전문제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다,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 있으면은 언제든지 조치를 해라 하는 쪽으로만 결정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 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입법예고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조금 확실하게 속 시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철
예, 인상 입법예고가 결정되기 전에 서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는데, 이 정화조 청소업자가 되려면은 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릉도는 허가권자가 유일하게 현재 하고 있는 사람 한사람 뿐이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최종철
그래서 과납을 했다. 독단적으로 올리는것 아니냐 하는 여기 우리 수용가측에, 군에서 독단척이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 그래서 청소가 과납된다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한 두사람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 정화조 청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군에서 정화조 청소 허가를 안 내준다. 안 내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안 내주는 이유는 뭐냐, 청소 허가가 없는 사람은 이 업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하나 하는데、이 정화조 청소업무 허가를 신청하면 군에서 규정에 입각에서 내주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문제도, 그것은 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들 다른 시, 군에 자료나 그 다음에 법원 판결 같은 사례를 모아 보면은 현재 울릉군에서 정화조 청소 수거를 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업체 경영상태를 봐서 1개 업체 일때 충분하다, 1개 업체에 이외에 어떤 양이 있는것 같으면은 별개인데, 1개 업체일때, 1개업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2개 업체 경쟁사나 이렇게 했을때 그 판례 같은 것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1개 업소만 운명하도록 하고 이 후에 1개 업소가 못한 용량이나 경영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경쟁에 의하든지, 복수 이상의 어떤 업체도 허가를 해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개 업체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철
예. 지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사회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설하지 못하다.
아마 군 행정에서도 능히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원성이 안 들을라면 현재 단독으로 하는 업체가 좀 성실하게,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저 사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단속 독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요즘은 착실하게 하는줄 압니다.
알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저희들도 어떤 문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위원 이중철
저, 예.
위원장 최수일
이중철 위원님 질의 하시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 환경과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 부담금 해가지고 이것은 환경과에서 재무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환경오염 부담금은 개개별 사업, 개별, 환경아니라 환경오염 부담금입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입니까?
위원 이중철
환경오염 부담금 맞을 거라요, 그 차량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 환경개선 부담금 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게 환경개선 부담금 였었네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중철
거기서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시설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서 경유자동차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위원 이중철
개선 부담금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개선부담금 이것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는 10%정도 교부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 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는 개선 부담금, 울릉도 지금 등록 되어 있는 차량은 전부 다 그 징수를 하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아니 저 경유차
위원이중철 경유차
하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이중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대형차나 그렇지 않으면은 중기 이런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대형차, 규정은
위원장 최수일
대형차가 주소지가 여기 되어 있으면 여기 내고, 서울 되어 있으면
서울 내고
위원 이중철
그걸 알지요, 아는데. 사실 주거지에서 등록된 대형차나. 차중에서 경유차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경유차는 대상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 이런건 이제 임대를 해와서 여기 하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이중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오염은 울릉도에다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돈은 저쪽으로
위원 이중철
돈은 저쪽으로 낸다 말이 라, 이런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돈 내는게 우리 세입되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다 들어가거든요, 국고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내든지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인데, 이것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은 저희들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울릉도 들어오는 대형차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교부금이 10%, 교부금이 됩니다. 100만원 내면은 10만 원이고, 자금 그렇게 됩니다.
그게 국고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애타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건 아닙니다. 전체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죠?
위원 이중철
아니, 전체에게, 세입을 우리 자치 단체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다만 얼마라도 할려 그러면 해야죠.
위원 이중철
아니. 받는가, 그렇게 계산을 놔 볼때 국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애타게 할 필요는 없었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는 해수쪽에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조사가 됐었는데, 이것은 환경쪽에서 자료로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신봉석
우리가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오염쪽에 어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 하다 보면은 우리 세수쪽에서도 늘리는 데 상당히 보탬이 안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오게 가서, 관광지에 가면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우리도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지울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우리 군 같으면은 세수가 적기 때문에, 세수원을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오염에 대한 세수
위원 신봉석
세수 운영에 좋은 방법 이 아니겠나 싶은데 가능하다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는쪽, 사는 대신에 돈을 내는쪽, 그런쪽이 법상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과장님, 아까 재활용품 수집 여기 보면은 우리 반출에 118 군부대에서도 보급선 무료 이용을 하고 항운노조를 30% 할인을 해주는데 여기에 구태여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군부대에서도 무료로 그 걸 해준다, 또 항운노조에서 30% 할인을 해준다, 다른데서도, 학교에서도 보급해서 갖다준다 이렇게 봤을때, 이것도 내가 봤을때는 아까 분뇨와 같이 이것 분뇨청소 대행도 이것 현재 업자 말고 다른 업자도 할 사람이 있고, 재활용 수집업체도 이 현업자와 또 할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장 최수일
그 한번 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보급선을 이용해서 나가는 재활용품은 휴지 그 다음 빈병, 캔 종류입니다. 고철은 싣고 못 나갑니다.
나가지도 안하고 그 받아주지도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용을, 무상으로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운반을 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날짜가 부정기적이고 들어와가지고도 안 싣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생각은 차라리 군부대는 이용을 안하 는게 속 편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고맙지 안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고철을 통해서 나가는것은 저희들 이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고철을 가지고 포항에 나가서 팝니다.
파는데 저 위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중기 크레인인지 모르겠는데, 크레인 중기 하나가지고 부부간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기준 을 어떤 식으로 잡나 그러면은 운송비의 50%를 기준으로 했는데 운송비를 50% 잡은 기준은 크레인하고 부부간의 일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 150만원정도 수지가 돼야된다 하는쪽으로 해서 150만원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하는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4월달에 한번 나갔는 것은 산소절단비 해서 90몇만원 그것만 줘줬고 그 다음에 7월달하고 8월달에 나갔는것은 두번 나갔는데 이때 나갈 때 운송비 보조를 위해 반액 보조를 했습니다. 해줬는데, 이것을 4월달 놔두고 5, 6, 7월달 3개월분 해가지고 계산되어 보니깐 한 인건비가, 자기들 수익이 한 150만원 조금 넘습디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 이제, 두 사람이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중기까지 쓴다 하는쪽으로 봐서, 있는데, 이걸 조금 저희들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드는돈 전체하고 그 다음에 포항나가서 파는돈 전체하고 해가지고 거기 서류가 전부 들어왔을때 그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 줄것이냐, 한 달에 한 150만원정도 보장해 줄것이냐, 그런 정도 맞추면은 운송비가 50%가 나가지든지, 50%가 좀 적게 나가든지 좀 더이상 나가든지 그런 쪽으로 신축성 있게 증감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대충 끝이났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이런쪽으로 신축성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하는데, 전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계약은 안해도 일을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들 같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됩디다.
잘 안되고 이 사람은,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수익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쪽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그 일도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디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다시 만들자 해서 신축성 있게 운송비 50%만 아니고 신축성 있게 증감이 되도록 그런쪽으로, 수지가 많이 남으면은 보조가 적고 하는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위원 신봉석
아니 저,
위원장 최수일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수일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업무보고, 감사위원장님 업부보고 대충 좀 줄이세요, 이것 이렇게 많은데 다 어떻게
위원장 최수일
업무보고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위원 이철우
대충 대충 좀 줄이세요
위원장 최수일
해양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그러면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과장님, 금년도에 어민 지원 사업했는 탱깃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탱깃대를 지원하게 된 목적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목적이, 그것은 울릉도 특산품 오징어가 사실상 외래 오징어에 밀려가지고 특산품 가치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끝에 탱깃대를 특허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코자 그런 사업을 펼쳤는데, 그 지원은 잘 됐습니다만은 탱깃대 선정문제에 대해서 다소의 여론이 좀 있었는데. 그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탱깃대 선정하는것이 작년에. 지금 나오는 것이 플라스틱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군하고, 수협하고 작년에 중매인 조합하고,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것이 좋으냐, 플라스틱이 좋으냐. 그 다음에 대나무 왕골로 하는것이 좋으냐. 이래 가지고,몇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대나무 왕골로 하는것이 좋다.
그런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플라스틱이 잘 부서진다, 잘 부러집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왕골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플라스틱의 장점은 그 당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은 이게 탱기를 칠때 한번에 잘 부서진다, 그 다음에 단점은 이것이 건조가 되어갖고, 판매가 되어갖고, 오징어 구울때. 불위에 구울때 불에 약하다, 그러니깐 타갖고 냄새가 난다든지, 연기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오징어에 어떤, 베여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왕골은, 대나무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한 플라스틱보다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준다, 그 다음에 다만 부서 지는게 잘 한목에 플라스틱만큼 잘 부서지느냐, 그런 문제를 갖고. 두가지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면은 플라스틱만큼 잘 부러지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몇차례 그것을 해서 왔습니다.
그걸 해갖고, 해보니까 완전 폴라스틱만큼 탁 대면 안부러지지 만은 거의 유사치에 가깝도록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해 갖고 그때 그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철우
대나무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탱깃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히 얘기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를 선정할 과정시에는 장점이 잘 부러지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실 보급될 때와 그 이후에 보급될 때는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난다. 70, 80%이상이 품질이 불량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대나무 탱깃대는 비매품이고、플라스틱 탱깃대는 특허품으로 국가가 지정한, 특허품으로 지정되어 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군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국가의 돈을 갖다 놓고 어쨋든간에 법을 원칙으로 해어 하고 있는데, 특허품을 놔두고 비매품을 사용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차후에 다음 사업하실 때에는 이 특허품에 대해서 탱깃대 플라스틱 탱깃대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것이 보완이 된다면 사용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잘 부리지니까,
그리고 건조하는 속도가 부러지면 빨리되니까
위원 이철우
그리고 또 대나무 탱깃대를 사용하는 일부 어민들의 다소의 몇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용했는것 같은데, 그것은 시행상의 착오라 생각하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착오로 인정을 하지요. 그것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저희들 올해 그러한, 잘 안부러져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다섯박스 정도 다시 반품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위원 이철우
지금도 많은 양이 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반품 조치를 하시고, 좋은 물품을 갖다가 어민들에게 공급을 하시고, 다음에 또 시행 하실때는 분명히 특허품으로 지정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철우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계장님 답변을 하실랍니까? 현포에 우리 토석 채취 허가의 건에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부터 1999년, 약 15년간에 걸쳐서 토석채취를 우리 군에서 해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를 해줄때는 잔존물 처리, 토사 이 관계는 분명히 처리하게끔 아마 계약서나 그런건 됐을걸로 아는데, 계장님 그렇게 되어있죠?
산림담당 김경욱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그 부분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는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전멸이 되었으며, 또 이곳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웅틍개 라는 곳은 울릉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어업, 가장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 지금 오징어 한마리, 고기 한마리 아무것도 안나고 있습니다.
그것 1년, 2년, 3년 지나고 어민들은 몰랐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어민들 귀가 밝다 말입니다. 이제 알아지니까 보상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상문제는 차후 또 얘기 하도록 하고, 다음 년도에 계약을, 과장님 이나 계장님께서 계약을 할때쯤 되어가지고는 이 문제를 충분히 어민들하고 상의하고 난 이후에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계약체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림담당 김경욱
사무감사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허가를 할때에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상에 잔존물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허가권자가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를 합니다.
명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사무감사시에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석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안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잔존물, 토사라든지 그 다음에 돌, 작은돌은, 깨고난 잔존물은 도로를 닦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는것은 복구를 할때 사용하는걸로 사업계획서상 계속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바로 바다와 인접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놓게 되면, 물론 여름철에 태풍이 왔을때도 일부 유실이 됩니다만은 특히, 겨울에 공사를 안 할때에 파도에 의해서 유실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긴데, 그런점은 애초에 신청을 할때는 사실 저희들도 그랬고, 어민들도 그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허가 신청시에는 인근지역 어촌계와 거기에 해당되는 어촌계에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난뒤에 허가를 해줬으면 안 좋겠냐고 저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사실 검토를 지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저희들이 훼손지에 연관되는 주민의 어떤 의사라든지 이것은 동의를 받을수 있는것은 동의를 받도록 법상 규정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 사전에 동의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예.
위원 이철우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잔토처리 문제에서 회사에서 아마 모든 금액, 공사금액을 계상할때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 분야에선 아마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죠, 회사에서도
산림담당 김경욱
예,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되어 있죠?
산림담당 김경욱
예.
위원 이철우
그걸 어디에 썼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말씀드리면 잔토 처리는 자기들 사비, 장비로 하고 나중에 잔존물 남는것은 복구, 최종년도에 가서 복구할 때에 그 잔토 처리라든지 그것은 복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것은 잔토 처리고, 도사, 흙이 무너져 가지고 토사가 유입되면 그건 또 처리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또
산림담당 김경욱
바다로 흘러들어가는것 말입니까?
위원 이철우
예.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위원 이철우
사실상 그것은 애초에 치워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하게 놔두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유입시킨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일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내려가도록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안 놔두었더라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파도가 와서 실려 내려가는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사후 계획서상에는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고, 나오는것은 거기 지금 차량이 다니는데 깔아서 도로에 사용하고 남는 잔존물은 나중에 복구할 때 쓰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러면 저, 공무자로써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어민관계에 대해서 소홀했고, 그 과정에선 상당히 소홀했는것 맞죠? 오늘까지 방치해뒀으니까, 지적 한 마디 안하고 그저 허가 내주십사 하면 허가만 내드리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 본적 있습니까, 못 해봤죠? 어민들한테 미안하단 생각 안들어 봤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봤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토사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는 작년부터 대두가 되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올해 일부 저희들 현포어촌계에다가 회사에서나 시행청에서 보상이 좀 미뤄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런 과정은 상세하게 참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다음 회계 년도에는 분명히 재계약 할때는 어민을 하고 충분한 협의끝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주세요.
산림담당 김경욱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당장 전반적으로 어민들한테 받아서 다 검토를
위원 이철우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살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창근
아예, 과장님.
위원장 최수일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방금 우리 산림계장님, 질의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파제 하는곳 돌을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이 실어다 물에 빠뜨리는데, 그것은 해양농정과,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써 우리가 봤을때는 돌을 빠뜨리는데 물이 뿌연게 아니라 검습디다. 흙이 많이 유입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허용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대규모 공사기때문에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위원 신창근
검토한번 해봅시다. 흙 내려가는 것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어떻다하는것은 제재를 해야되는 형편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기 거기 있니, 없니 하는것 보다도.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이중철
예. 없으시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해양농정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국유재산 대부매각 교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이 어항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허가를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가. 본 위원이 법령을 좀 많이 찾아 봤습니다.
어항법에 의하면은 사용 또는 점용허가에 요령 해놨는게 있습니다. 어항법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있는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해야 된다. 법이 그렇게 나와 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사업이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글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하는것은 또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 보존에 필요한 조건부여의 가능 해놨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의 사용 및 점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 , 도의 조례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법 제8조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물을 처리할 수 없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워 이중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그 다음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82조 제1항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되어 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사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 재산을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압니다.
위원 이중철
11조, 국유재산법 제11조에요, 국가 사무의 처리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이 지방자자치단체입니다. 이 개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개인에게 대부를 해주는것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예. 개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권설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앞에 이미 저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허가조건에도 사권선정 할수 없다고 내줬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위배를 다 했습니다.
98년도 철골조 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민과 어민들의 여론에 행정이 강제철거 계고까지 통보 후 자진철거 한 장소 임에도 재허가가 가능한지. 안되죠? 그 다음에 행정과 개인이 계약 위배 및 부정한 경우에 발생한 후 해지 및 해제하지 않고 99년도 항만청 소관 3종 어항인 물양장을 배로 늘려 사용허가 가설 건축물과 정화조까지 매선허가가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공익이 아닌 개인 영리목 적인 특정인에게 지정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항입니다. 지정항이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정항입니다.
위원 이중철
지정함 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 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건 뒤에 다시 제가, 나중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다른 주민이나 어민에게도 허가신청 및 가설 건축물을 신청시 허가가 가능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답변, 지금법에 하나도 안 맞아요. 거꾸로 법 해석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과에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밑에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옷을 벗으면은 위에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옷 벗으면 된다는데. 과장님 관계할 것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밑에 직원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은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항법에 의해 갖고 어항시설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내줄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이 되었다면은 포항지방해양수산 청장이 협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협의사항이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상위법 위배를 하지않은 과정에서 허가. 어항시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까 말씀중에 그 법에 의하지 않고, 또 따로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어항법이거든요, 따로 법률에 정한다는것
위원 이중철
그럼 어항법하고 상위 기초단체, 자치단체 조례를 제외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국유 재산법이 상위냐, 어항법이 상위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어항법을 할때 국유재산법을 모태로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항법에.
만약. 어항법에 보면은 이것에 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다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항법에 첫째, 어항법에 의해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용료를 저것 할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저것 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갖고는 사실 그것은 절차와 그것을 해갖고 했다고 저희들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 매각. 교환. 보존재산의 관리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고 계약 해지까지 지금 여기 상세하게 다 나와있는데, 그걸 법을 무시하고 또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하는 것은 사실상 법 해석을 거꾸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무 처리제한 11조에 나와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저희들 어항이나
위원 이중철
아니 이렇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어항이나, 그 다음에 항만에도 있고 지금 민 자를 유치하도록 그걸 항만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용어의 정의 법에 의해 보면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외국인에게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외국인에 대해가지고는 공장 시설을 권유하도록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여기보면, 기능시설에 보면은 어선, 어구 보존시설이라는것 되어 있습니다.
어선 건조장이나 수리장, 어구건조, 제작, 수리장, 야적장 이런것도 되어 있고
위원 이중철
그렇게 자꾸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문화복지시설이 보급되면은요.
위원 이중철
그렇게 자꾸 따지면은 자꾸 되니까, 법령을, 지금 세가지 법령, 이 세가지 법령하고, 방법하고 한번 찾아 보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방금 그것은 과장님 잘 챙겨가지고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계선곡주 부실이 두개 있다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두개는 대부분 다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두개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개 중에 한개는 됐고, 한개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이제까지 못했습니까?
그것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어황기가 상당히 지금 오징어 잡히기 이전에 봄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하시고, 저희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아니,하자있는 부분은 다른것 보다는 빨리 해야되지 그걸 갖다고 미루면 됩니까?
그리고 두개외에 18개는 하자가 없습니까? 여기에 저동항 물양장 계선곡주 공사감독 미정인데, 현재 여기 공사감독이 누굽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당시때 김정호씨라고
위원장 최수일
지금 여기 근무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건설과 근무합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 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그 하자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8개중에 볼트네트 그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지적 당했고,이번에도 지적입니다.
그 외에 안들어 갔는 것은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지금 보세요, 방금 말씀 하신 대로 파 봐야 아는데 ,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사실 공사감독 볼트네트 문제를 말씀 했는데,그 볼트네트 18개 내놓고 현재까지 그 두개 마저도 아직까지 한개는 안 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장 최수일
한개 안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하고 큰 태풍이 안 왔습니다. 안왔는데 글쎄 이거 뭐 힘에 의해가지고 부실공사 됐는지,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걸 좀 하고자 하는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성의라도 있어야만이 그래도 의회에서도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전혀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또 이것이고, 또 여기에 저동항 토사 및 전석처리 관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장 최수일
이것도 저번 감사때 울릉읍 도동리 295번지 김수복씨 바닥 콘크리트 포장용, 그 다음에 사동 221-18 번지 김태주 바닥 콘크리트 포장용. 그 다음에 울릉읍 도동리 5811번지 독도박물관 이종학씨 사석관계, 이것은 저번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독도박물관은 실지 사석 써졌고, 바닥 콘크리트 두개는 사실 공사용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좀 유출된걸 압니다. 그러나 기히 이것은 감사 됐는것이고, 장창환씨것이 그 당시 노인정 휴식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다른건 감사해도 이것은 장창환 사석 180개 관계, 노인정 휴식사업 그 당시 시행 안했다고 이건 보류 됐습니다. 이걸 이야기 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식
예, 그것은 속이진 않겠습니다. 지금 울릉호텔 앞에 옛날에 노인학 윷놀이하고 한창 하던데. 거기에 지금 거기 휴식. 조경용 그런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지금 이제 현재 거기가 노인달 휴식용, 휴식할 자리도 없는것 아닙니까? 없는거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선은 거기 안가시고 저쪽에 가십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지금 그 자리가 노인정 휴식소라고 했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 개인 울릉호텔에 조성 사석으로 이용했는 것인데, 이것하고 너무나 상이합니다.
조경 사석으로 이용했는데, 여기는 사용하기는 노인정 휴식소 사업으로 했거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장 최수일
이것은 상이한거 아닙니까? 이게 안보이는 자리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안합니다. 밤낮 출퇴근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이걸 이용하니까 세인들이 다 보는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은 보면 그돌은 특수한 돌이기 때문에 왜 노인 휴식소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조경을 하느냐.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감사한 결과 해수부에 연락한 사항도 없고. 장창환 본인한테 연락한 사항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본다는 분들이. 업무에 대한 전무한 실적 아닙니 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동위판장 계선곡주 문제라든지 지금 여기에 항내 토사, 사석 문제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잖습니까? 그리니 이래서 우리가 봤을때 뭘 하시는지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이것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들 변명이라 생각하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전철를 안밟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는, 그러나 전석은 우리 울릉군에 확보를 했습니다. 비롯 양은 작년보다 작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관리에 실지로 해양수산청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울릉군에서 . 연안에서 나온것이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앞으로는 울릉군이 끼지 마세요, 울릉군이 여기에 끼지 말고. 해수부에 업자가 바로하도록 하지 이것 뭐하러 울릉군이 끼여가지고, 뒷머리 앓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돌 좋은것 나오면은 저희들 천상 끼여서 울릉군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아니 좋은것 나와가지고 울릉군이 하나? 개인이 하는데, 울릉군이 어디에 썼습니까? 개인이 다 해서, 독도박물관도 개인이 옮겨서, 돈주고 다 옮겼고, 이 사람들도 자기 개인사용 하고, 사설물도 전부 다 개인이 사용하고 오히려 울릉군 건설에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뭐 고려합니까? 하고, 이것 이제 노인정 휴식소 이 문제하고 계선곡주 문제는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계선곡주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돌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준설토에 일부니까, 이 사항을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해갖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러니 해양수산청에 허가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다 이전에 이걸 말이지. 울릉군수가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해양청에 승인을 받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서류 안 써놨습니까? 김수복이 여기에 장창환것 봅시다. 장창환것은 상기자는 제3어항내에 동에서 시행하는 저동 물양장 준설공사에서 채취 된 사석 180개를 본인의 소유토지에 적체하여 울릉 도동1리 노인정 휴식소로, 도동1리 노인정 휴식소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류 제출을 합니다.
장창환씨 여기 해놨습니다.
장창환씨 해놨는데, 이 울릉군에서 받아가지고 해수부에 넘겨 준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해양수산청에
위원장 최수일
그런데 이런것 엉터리 왜 받아줍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중간의 역활을 한다 하지만도 왜 이러한 부분을 울릉군이 받아서 보내 줬습니까? 그러면은 저기서 위임한 사항은 해수부는 모르잖습니까? 우리는 기 위임 됐다하면은 이 관리를 확실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런걸 해줍니까? 울릉군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하다가 보니까, 중간역할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됐는데, 또 해양 수산청에서도 저희들은 또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부탁도 있고 이래 갖고 저희들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빚어졌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위원장 최수일
아니 그러니. 보기에 안 좋잖습니까, 이 좁은 지역에 저게 저동항에서 나온 돌이 아닌데, 그것 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 뿐더러 돌이 한 200개 나오면은 자, 나도 도동2리 노인정 시설 해주겠다고 이걸 받아서 내 집에 화려하게 만들어도 된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든지 아니면 원대복귀를 하든지, 이것 지금 여기에서 제출해 가지고, 이것 울릉군에서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서를, 아무튼 여기 계선곡주하고 저동항 준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조치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장 최수일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사업중에 기이 실시된 사업중에 하자보수 걸린 사업이 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게 지금 상당히 사업 준공후에, 하자 발견된 후에도 상당기간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결이 안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시기를 정하여서 언제까지 완결 짓는다는 대답 을 줄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 까지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지금 오늘 구주건설에 담당부장이 오늘 들어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얼마전에도 왔다갔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한 한달전인 가, 예.
위원 신봉석
그런데 왔다 가가지고 하자보수를 안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중간에 거의 80%-90% 정도는, 한 80%-90% 정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위원 신봉석
기간적으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신봉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자꾸 끌어나간다고 보면은 그러한 하자가 발생 됐을때에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의구심이라는 것은 그 하자를 완벽하게 할려는 의지가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실 제 돈만 있으면 제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위원 신봉석
아니, 그런것이 어딨습니까? 분명히 업자가 하자쪽에 걸려가지고 보수하도록 돼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바로 또 울릉도에 정비업자가 있으면은 저희들 그것한데, 저희들은 구주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몇번 전화를 했습니다.
저번에 준공때도 물어 와갖고 준공처리 못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저희들 이런, 이런부분에 다시 해갖고, 다시 해라하고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담당부장이 오니까
위원 신봉석
과장님, 어떻든 간에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신봉석
저는 그 내용이 물론 낙찰업자가 구주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자 보수하는데,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시간적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시공회사측의 의지가 문제시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시간을, 기간을 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도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너무 시일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담당부장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안으로 만족한, 그렇게 어촌계든지, 사용하는 어촌계든지, 어민들이 만족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시 우리는 계약부서에 의뢰하든지 해서 부정당 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통보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 한번 약속을 받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번 기회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자는 이미 발생이 되었고,
이미 잘 여러번 독촉을 해서 지금에, 년 도말이 되다보니까 불가피 기일을 못 놓쳐야 되겠다하는 뜻으로 하는척, 마는척 지금 남양에 어촌계 부분을 봐서 아는데, 그러나 요전에 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한부장인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부장.
위원 정규화
오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해야, 차질없이 해드릴 테니까 어촌계장하고 확인을, 날인을 주세요,
이런쪽으로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촌계에서는 이걸 받아서 뭐하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확약을 받으면은 준공처리가 된다, 이것 아직까지 준공처리는 안됐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안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어촌계장은 내가 목숨이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요구까지 충족이 안되면 안된다.
우리가 지적한 9건, 10건중에서 한두가지만 자기가 하자 처리라 하는 식으로 해주고, 그 외에 부분은 전혀 외면시 하고 있으니 전폭 어촌계에서 돈 들여야 되고, 내가 왜 해주겠느냐, 이런쪽으로 의지를 모으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후속에 어촌계 단독으로 책임을 못질 일이니까.
총대회의를 가졌는것 같애요, 갖고, 그 뭐를 발표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았는데,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하자쪽으로 대충 자기네들 생각을 한번 체크 해놓은 부분하고, 어촌계가 9가지인가 그 제출된게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한것은 전혀 외면시 되고 업자측에만 위배니까 그거라도 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적에 어촌계에서 반발을 해서 안해준다 이런다면 준공처리 평생있어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저희들 하자 조사하고 통보할때 우리 담당 계장이나, 아마도 건축직도 같이 갔을겁니다.
어촌계장하고 같이 어느 부분에 하자났다하고 고것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그걸, 재무과에, 그래서 현재
위원 정규화
그러니까 100% 어촌계에서 수용안된다,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업자들이 와가지고 어촌계에서는 9가지인가, 여러가지 지적을 해가지고 해줬으나,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검토해 보면은 설계대로라든지, 또 안그러면은 우리는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두가지 문짝넣고 등등 이런것을 기재를 하면서 한다 하는쪽으로 이야가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죠?
이래서 제가 묻는말은, 단 어촌계 에서는 지금 쉽게 말이죠, 확인서를 해줄 어촌계가 아니라고 내가 봐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 이게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또
위원 정규화
그러면 보세요.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통보를 했다 하면은 그럼 이 업체에 어떤 부정당 업체라하는 어떤 명시을 해서 제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째서 사업자만 보호하고,
지역에 어촌계를 골탕먹이고 있느냐 하는것이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추진중에 있잖습니까?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도 의견이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0K, 확인도장이 안찍히면은 저희들 준공 안해 그런 저겁니다. 하더라도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이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 조금 늦더라도, 어느정도 조금 늦더라도 좀 완전보수가 되어갖고 시설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게 저희들 해야지, 조금 그것하다 해서 저것 하는것 보다는 지난 이왕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마무리 되어가지고 더이상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저희들 복안, 어떤 업자를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진짜 이빨 갈립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구슬려 갖고라든지 어떻게, 최후의 수단은 부정당업자라 애기하더라도, 카드를 내밀더라도 준공은 시켜야 관계 아니겠나하는
위원 정규화
이게 어차피 하자기간을 지나지 않아야 하겠다는 통첩을 정의으로 어촌계에서 본 군청으로, 군수 앞으로 회신한 내용을 봐서 6월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8월까지 그렇게 이제 하겠다.
추진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서 또 수산과에서 말이죠, 아니 저, 농정과서 그렇게 의도를 나오느냐 하면요. 이미 벌써 이 문제는 하자고, 불법이고 고약한 어떤 형태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민들이 바라는 만큼 구조물이 안되어 있으니 이걸 해양수산부라든지.
다양층에 말이죠, 이게 건의서를 지금 그 당시에 작성해놓고 발송직전에 있었다고요. 그것을 수산과에서로 내용을 하고 아이고 우리 어촌계가 다 해줄라 하는 욕심대보 해줄테니 제발 그것만 참아달라 이런쪽으로 8원말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데 지급 11월말,12월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전반상태를 봐가지고는 운짐이 달아가지고, 발등에 불어 떨어질 적에는 죽는다고 사정해놓고, 결과적으로 1년까지 그리고 어촌계에서도 그것을 요구에도. 충족을 시켜달라 하는쪽으로 일단 자제 해놓고, 그 지금 모른체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론 직접 현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전화상 하다보니 상당히 시일이 요한다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오래간 시점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불만의 원인이. 여기서 야기되고 있으니 어촌계에서 총대회의에서는 저것하는 꼴을 보면은 우리는 평생에 안 줄테니까 너희들 하는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후속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걸 물었는데. 어차피 저기서 확인 안해준다 하면은 준공처리가 안되고, 준공처리가 안되면 건물은 불법건물이라고 봐야 되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법상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정규화
사용할수는 있는거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불법건물이라는 그것은
위원 정규화
공공기관에서 위엄을 해가지고, 대행해서 사업을 맡았다.
그런데 이 만일 어촌계가 직영을 했다하면 어촌계가 책임을 져야지뭐, 이것은 군수가 직영 한것이 사실이라요.
그렇다고 보면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어촌계가 이미 지난해부터 어차피 양도권을 행사 해가지고 지금 권리 주장을 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준공이 안됐다. 이것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내용이 전체것의 준공이 아니고요 하자에 대한 그것에 준공
위원 정규화
그러니 진체적인 준공이 끝나야 입주를 해야 된것 아니요 그래, 무엇이든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전체 준공은
위원 정규화
그 당시 이미 준공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제 말씀은 하자.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끝났다는 것이지, 어떤 전체에 대한 공사에 대한 준공은 안 끝났다는건 아닙니다.
하자 우리가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이 안 끝났다는것이지
위원 정규화
그때 준공처리를 하기 직전에 일단 어촌계에서 위임 받을적에 그럼 이정도면 됐느냐 안그러면 어촌계에서 미숙한점 없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도 많은 사실이 없어요, 임의대로 다 됐으니 돈 다 줘버리고, 하자금 하자처리, 하자 보수금만 예치해놓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까도 신위
원님께 보고 드린대로 오늘 담당부장이 오면은 그것 기한을 딱 정해갖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건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종 계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서로가 집을 마무리 지어놓고, 후속에 더이상 잡음이 없는 쪽으로 금명간에 조치가 되어야지 만일 이 부분이 내년도 6. 7월달에 결산 검사때 이 문제까지 대두된다 하면은 그때는 강력한 어떤 조치로써 민의 입장을 수렴해서 대응할 걸로 생각되니까,
곧 또 2. 3일 지나 온다하니 예외로 합시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좀 적극성을 띠고 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공처리가 그 부분, 하자부분만 처리가 안됐다 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전체는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됐습니다.
위원 이줄철
언제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것은 확실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9월달에 준공검사 처리를 할적에 이 하자부분을 알고 있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때는 하자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언제 나타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올해 5월달. 6월달 이래 갖고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7월달 비 많이 오고 할때 그럴때 이제 나타났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여기 하자보수 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요 아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일단은 그게
위원 이중철
법상 안 그렇습니까? 법상 그렇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일단은 그게
위원 이중철
준공검사 처리 다 되어 버리고 막대금까지 다 나가 버렸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막대금 나가더라도, 준공처리가 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하자 그 나타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창근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 보수금이 있고, 하자 보수금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중철
하자 보수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아마 듣기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때 그러한 조치는, 법적인 조치는 그런건 다 해놓고 합니다.
위언 이중철
아니 해놓기야 하죠, 하는데, 지금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지금 아마도 안되어 있으면 또 안됩니다.
그것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왜냐면은
위원 신창근
7억이상 이니까
위원 이중철
그럼 지금 하자보수를 하라해도 회사측에서 해줘야 되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위원 이중철
만약 경우에 하자처리 대금을 지불 해버렸으면 할 필요가 없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줄철
안했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안했으면 이게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지 않으면은 준공 처리가 지금까지 안됐다고 아까 하시기에 준공처리가 안 됐으면은 규정상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하자관계에 대해서만
위원 이중철
아니 글쎄요, 하자관계에 대해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까 쭉 하자 관계 후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처음에 그 하자관계 얘기가 아니고 준공처리를 못했다 하기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정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측하고 여러번 어촌계에서 많은 독촉을 받고 지금 한마디로 말씀, 남양어촌계가 언선스러울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달림을 받고 또 즉시 즉시 말이죠 하자에 대한 통첩을 몇차례 해줬는것은 틀림 없어요?
그래서 먼저 10월달인가, 말쯤 되어서 한번 와가지고 도장만 받아서 덜렁 와가지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갔는데, 또 온다하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 의도적으로 자기 성의껏, 성의는 표해 줬을건 예외로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정규화
그러나 자기네들이 성의를 무성의하게 추궁을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비와 6억6천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남양에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몇분의 일이라는것이 아마 적립이 된 하자대금이 있을건데, 그것을 그러면 이미 안 지급했다 하면은 편한대로 집행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재무과 계약부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정위원님, 이 문제는
내일 들어온다 하니깐, 내일 들어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오늘, 오늘 들어옵니다.
위원 이중철
들어오면은 거기에 후속조치를 보고 다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났고
위원 신창근
하자보수기간 아직 남았습니다. 다 지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자기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걸 했는데 정확한 저것은
위원 신창근
기간이 지났다. 하자 보수가
위원 이중철
이 건축을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위원 이중철
규정상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규정상 하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위원 신창근
하자보수 기간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년까지인가, 뭐 그럴 겁니다. 준공일로부터
위원 신창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하자 보수를 하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보수를 하는 공사기간,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요? 하자 보수하는 공사기간요?
위원 신창근
하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지정했으면 그때가 넘었다. 이말이라요.
위원 이중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축을 지워서 준공검사를 처리를 했을적에 그날로부터 하자보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기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기간 저희들 6월달인가, 7월달 통보를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
예, 2년,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 이중철
그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보면 1년내에 하자를 시행해달라고 통첩만 유효하다 이거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기간내 저희들 했으니까 지금 시작한 날부터 계속까지 이어지는거죠. 완공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위원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문화관광과 내일할까요? 내일은 시간이 많은데
위원 이중철
내일 합시다
위원장 최수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하도록 합시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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