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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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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으로 금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물선에 차량을 싣고 가는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차량하고 승선하고 같이 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위원 최경환
지금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승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조 받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화물선 차량을 싣고 일주일 이내 화물소유자나 차량소유자가 육지를 왕래할 경우에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우리도 화물선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주인이 승선을 화물선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보완을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러면 더 이상 10일 정도 이렇게는 못 하는가요? 일주일 아니더라도 보내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차량이 나갈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그런데 일주일 전후 정도 하니까 어지간히 그건 되겠더라고요.
위원 최경환
그러면 일주일 전후로 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차량을 실을 것 같으면 싣는 운송비하고 증명이 다 안 나옵니까? 그것만 첨부해서 우리 군에나 그거 할 것 같으면 보조에 대한 그거를 줘야 되는데, 특별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우리 주민이 육지를 안 나가고 차만 내보냈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가 육지를 왕래할 때 차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후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내가 묻는 것은 오늘 만약에 3시에 여객선에 승용차를 실을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싣는데 돈을 주고 안 싣습니까? 소유자들이. 그러면 그 증명만 가지고 됩니까, 다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특별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여하튼 간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그게 화물회사가 지금 우성해운에는 전산화가 같이 돼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되는데, 금강해운이나 미래해운 같은 경우는 전산화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물표라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성해운에서 먼저 할인을 해 주고, 우성해운에서 금강해운이나 미래해운에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삭제 이 안이 보면 사람이 약간 혼선을 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거는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한봉진
최고 고도는 국토법에서 다루는 거고요. 현행 국토법상에 저거하고, 지금 건축법상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을 삭제 시켜 버렸어요. 조금 강화가 된 편인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경환
이것만 봤을 때는 고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고도 제한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건설과장 한봉진
예. 건축법상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고도 제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 군관리계획변경수립 시에 별도로 언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이 조례를 보면 제설을 하지 않아갖고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군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조례다. 그죠?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어떤 선언적이고 권장적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어떤 법이냐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눈을 안 치운다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정하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집 앞에 눈을 이렇게 치우세요. 집 앞에 눈 안 치웠다고 이 사람한테 벌금 매기고 법원에 고소를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권고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볼 적에는 눈 안 치워갖고 사고가 발생하든지 피해를 입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눈을 안 치워서 사고 나는 그 자체에 군에서 책임진다 안 진다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책임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치웠다고 해서 그 주민도 책임질 일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다음 조례를 보면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조례. 지원조례하고 다음 조례하고 상반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이고 권장적인 거고, 벌칙이나 과태표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이거는 꼭 제정해야 될 조례입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소장님 이것은 분뇨처리사업자 수수료 인상하는 조례다. 그죠? 몇 년 만에 이거 인상이 됐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면 10% 인상이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2000년 이후 16년간 지금까지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안이 10%, 15%가 있었는데 10%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자는 10년에 한 번 이번에 처음 올랐는데, 10% 인상이 돼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는데 10% 오르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또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이게 사실은 14년 6월 달에 행정자치부 군기업과에서 시달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울릉군 하수도 건전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7년도 5월 달에 울릉군 물가대책심의회를 심의하게 되었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 인상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인상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그것은 19년도에. 지금 울릉군에는 상수도사업을 하면 상수도 급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부과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19년도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다시 그걸 해야 됩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업자하고 이것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충도 한번 해보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보니까 리터당 정해진 게 10% 보니까 억수로 작은 금액이더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예. 억수로 작은 금액이 10년에 한 번 올랐으니까 업자로서는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너무 안 맞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갖고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정인식 위원 박인도 위원 이철우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4명)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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