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연말연시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찾아서 격려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 중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1,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3억원으로 38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중앙 및 경북도의 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본예산 기준으로 울릉군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 편성하였지만 국비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여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봅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및 법적사항인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 및 정주기반 조성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저동항 내 어선 접안시설 확충공사 외 5건에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언론매체 홍보비는 명확한 산출근거와 집행기준이 없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청사건립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하1리 경로당 증축입니다. 태하1리 경로당 개축공사는 2015년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발주하여 올 4월에 준공하였는데, 동 사업비로는 울릉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하여 칠곡 소재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태하1리 경로당 증축공사비 2억원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어서 자칫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로 오인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태하1리 경로당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하자보증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경로당 증축공사의 시공업체가 개축공사 시공업체와 달라져 하자보수 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하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2015년 당시에 증축을 예상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였다면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고, 증축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하자 책임 불분명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단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마땅하기에 사업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춘북카페설치사업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동약수 관광지 진입로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기확보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동항내 어선접안시설 확충 공사는 국가어항인 저동항에 순수 군비 5억원을 들여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도 돌제부두 구축을 위해 국가어항인 현포항에 순수 군비로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반액인 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감액으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국비인 지특사업비를 당초 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사업비 10억보다 훨씬 많은 1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본보기 삼아 저동항 내 부잔교 설치공사비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 사업비 5억은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울릉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으로 오징어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어업인 뿐만 아니라 오징어 관련 종사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어항인 저동항에 설치하는 부잔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옳고, 부잔교 설치 효용성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부잔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또한 부족합니다.
부잔교 설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동 및 제거가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이동 및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자칫 애물단지로 전략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부잔교 사업비 5억원을 아껴 차라리 앞에서 언급했던 오징어 관련 종사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로 활용한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동항 내 어선접안시설 확충 공사는 국비 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업비의 반액인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새마을 자체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나 자칫 선심성·낭비성 사업으로 변질된다면 방만 재정 운영으로 인한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이고, 공평·타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울릉군청을 신청사로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5건의 기금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만 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기금으로 예결특위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등 3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재산은 울릉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행정재산 개인토지 지분 매입, 울릉군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신축,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 신축 등 총 4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 토지 및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인토지 지분 매입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낡고 오래돼 성능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울릉군 어업지도선을 27년 만에 교체하며, 내년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 2건에 대한 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