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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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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영학
(11:07)
지금부터 울릉군 의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의사일정으로 보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이틀 동안 본청에서 서류증빙과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하고 주민이 꼭히 알아야 할 사항과,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을 맡은 분야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 생각하시고 명확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방법은 실과소, 읍면순에 따라관계 공무원은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 중심의 질문에서 답변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담당 계장의 증인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은 반드시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발언대 등단)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정규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심사분석의 내용별로 보니 분기별로4인내지 5인이 편성이 되어서 분석한 내용을 잠시 봤는데, 주로 불실된 부분에 대하여 봤는데 본인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째서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심사분석 결과가 어떻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동안 감독관의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심사분석이 되었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그래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경미한, 예를 들면 문고라, 도색 당 이런 것만 지적을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결과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그것은 각 실과에 이첨을 했으니 보완이 됐을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그리고 의회에 회기 때마다 섬목~현포간 도로, 태하령, 나리분지의 휴양지 등 크다란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봐서 심사분석을 한다는 재원은 편성되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판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반드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정규화위원께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분석의 제도를 잠시 말씀드리면, 과거 ’60년대에서 ’70년 사이는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이라 해서 제도기 분기별로 합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시군의 성격상 안 맞고 또, 해보니 효율성이 없다 해서 도 단위까지만 하고 시군은 사실상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에 따라 우리 군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만 지적이 되고, 중요한 사항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자재는 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 공기 내 추진이 될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내에서 관장을 하고, 사실상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밖에 안됩니다.나머지 공사 시공에 따른 기술적인 요소, 하자 문제라 던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의 본래의 업무인 동시에 고유 업무이고,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또 불가능하고 해서 해당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점검을 한다 던지 공사 감독 시 발견한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기능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힘든 일이고,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촉구를 하는 의미의 심사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결과는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일부 사진이 미비한 것뿐이지 결과는 전부 수합을 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의 소모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분기별로 계속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의 독려, 촉구를 위한 정도에서 사업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주무관서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4인내지 5인으로 편성이 되어 현지에 조사를 했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첩을 시키고, 결과는 모른다고 하면 하나마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신화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수합해 놨습니다. 사진이 몇 군데 확인 안 된 곳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다 수합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 이첩을 시키고 주무관서에서는 관여 못한다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앞으로 현지 확인 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을 요한다던지 이런 것은 해당실과에 의뢰를 하던지 자체에서 하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불가피한 사항인 줄 압니다.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물론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문관서에서 이런 심사분석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면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심사분석에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정규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 하실 위원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법정 편성지침 정보비가 얼마이며, 지침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으로는 회의록이 나가야만 알기 때문에.
기획실장 신화섭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금년 분입니까? 내년 분입니까?
위원 이중철
금년 분입니다. 그러면 지침내용이 금년과 내년이 다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사용용도 지침은 같습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내년도까지 금액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지침하고 금액하고...
위원 이중철
예,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결산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정규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본군에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엄청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느냐 아니면, 가치가 없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 이 자리서 묻겠다고 했는데,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가 책정되어 있으며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교양잡지로 도움이 되는지 예산절감 차원의 방향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지방 행정지를 비롯해서 월간으로 배부되는 도서가 17종에 1,360만원 상당이 됩니다.본 책자는 저희들이 자의로 구입하는 것도 있으나 얼마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일괄 시군에 배부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가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참고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이 도서류를 당장 수량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이번에 해당실과에서 발행하는 회사에서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나 의회 예산심의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거기의 반응을 검토하여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외 각종 행정목적 수행에서 통계연보나, 서식, 교재 이런 것은 우리 행정목적 수행에서 없앨 수는 없지마는 다만, 부수를 줄인다던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던지 해서 최소한 경비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앞으로 본 군에서 편성된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예.
위원 정규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출판사에 회시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판사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일단은 공문을 내어 통보를 받아 보겠습니다.안 된다는 곳도 있을 것이고, 된다는 곳도 있을 겁니다.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가면서 몇 년간에 줄인다던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통보를 해서 그만큼 구입을 못하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 이중철
그래도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위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장 발언대 등단문화공실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저번 20회 임시회의 때 나리분지 인도 블럭 재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조치 다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통보를 의회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가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실장님 현재 나리동 투막집 보수를 몇 동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한 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거기에 공사감독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나갑니다.
위원 최수일
거기는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설계에 의해서 정식 입찰을 봐서 합니다.
위원 최수일
저희들이 갔을 때 대들보가 약한 점을 보고 왔는데, 오리목을 사용하고 있던데, 오리목은 용재가 약합니다.우리 집들은 소나무 내지는 솔송을 쓰는데, 오리목으로 대들보를 합디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어느 것을 말합니까?
위원 최수일
투막집보수...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전에 지은 것을 말합니까?
지금 보수하는 과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가 보고 왔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거기는 오리목 사용 안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나리동 공사감독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투막집 보수에 따른예산, 투자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공보실소관 마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내무과는 과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계장 발언대 등단양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충분한 답변을 못할 때는 서면질의도 가능합니다.행정계장께서 답변을 못할 부분은 다음 서면질의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자료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추경 시 정보비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집행일별로 장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위원장 안영학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감사를 할 때는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계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토공원화사업에 소공원, 가로변화단 등 환경정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소공원의 조성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꽃길조성에 사용 된 꽃씨종묘 등 구입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실시한 일주도로변 금년 봄에 식재한 꽃묘는 농촌지도소에서 ‘92년도 예산으로 꽃씨를구입했습니다. ‘92년 예산으로 꽃씨를 구입해서 양묘장에 ’92년 가을에 파종을 메리골드, 베추니아 등 5만 본을 파종을 했다가 일주도로변에 식재했으며, ‘93년 가을용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93년 농촌지도소예산에 14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이 되어서 ‘93년에는 못했습니다.‘93년 예산으로 꽃씨구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위원 이철우
제가 말하는 것은 ‘93년 4/4분기의 감사는 못했습니다.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새마을사업입니다.저동 병목지구에 미 철거 주택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죄송합니다.과장님 출타 중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울러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병목지구가 새마을사업으로 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해정 옆 건축물은 인정을 하고, 병목지구의 개인소유 건축물은 철거를 하라고 하니 할 턱이 없지요. 안 해줍니다.그런 문제가 야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 미결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행정계장님 병목지구의 미 철거 주택에 대하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 사항입니다.과장님 오시면 의회에 오셔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바랍니다.
행정계장 임수원
과장님이 오시면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발언대 등단)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규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60년대 각종 새마을사업의 붐으로 길을 넓혀 준다고 하니 농토나 토지 등을 기부체납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그 당시 등기처리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서 아직 미등기 된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지금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그러면 현재 도로로 점유된 부지가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만약 이 땅들을 다보상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 재산 다 팔아도 모자랄 지경에 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이런 문제들을 몇 건을 등기했느냐 하면 9건 뿐입니다. 아직 300여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하였고, 기부체납을 한다는 서류작성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구두로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새마을사업이나, 취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부체납 부지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작년까지 잠정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장이 53개소이며, 도로나 이런 노선의 수는 34개의 노선으로 전체 도로노선의 연장길이는 57km정도며, 예상 지번수가 1,000필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은 사실인데 그 동안 현재까지 기부체납서의 징구를 받아놓은 필수는 130필 정도이며, 그 동안 등기한 지번 수는 15필지에 면적은 1,912m²입니다.아직 많은 필지가 기부 체납서를 징구를 해놓고도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는 사업 개시 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기부체납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새마을사업이면 새마을계, 읍면사업이면 읍면, 건설과 사업이면 건설과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기부 체납서를 받고 등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20년, 30년 흐르다보니 누적이 되어 기부체납을 했다고 기부 체납서를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자꾸 변동이 되고 기부체납을 인정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조사를 해서 최대한 기부체납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빨리해야만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다 판단으로 금년에2년차에 들었습니다.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첫째로는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놓으니 기부체납 재산의 지가가 자꾸 상승이 되고, 소유자가 변동이 되고 하니 기부체납을 인정을 안 해주고 하니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며, 그 다음은 여러 필지가 되는 것을 한꺼번에 측량을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가 확보가 되겠으며, 그 다음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지적관계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해도 상세히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계 지적직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특조법관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사실 기부체납 재산이나 받아야할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계획 속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재산은 기부체납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일이 추진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의회가 ‘91년에 발족된 이 후 첫해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부담이 되니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토지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서가 작성된 것이 군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전체 130건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명의가 바뀐 건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땅을 양도 한다고 해도 전소유자가 기부체납 한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기부체납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정이 되지만은, 소유자가 바뀌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 시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규화
지금 현재 일주도로 변은 예외이나 농로나 이런 취로사업장에는 거의 개인소유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군에서는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의 한 평도 세금을 받아 가는데 내 땅은 돈 안주느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주민과 관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이것은 재무과장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본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문제도 서북면에 나가서는 면직원들 협조도 받고 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가만히 앉아서 9건을 해결을 했는지, 활동을 해서 9건을 해결했는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기부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소유주가 바뀌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안 된다고 단정은 안했습니다.일반적으로 처리를 해보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중철
왜 어렵느냐? 기부체납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소유주가 바뀔 때 기부체납 승낙서를 첨부해서 매수 매도를 했으면 이의가 없습니다.그런데 조금 전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이 업무가 사실 예산이 크게 소요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일주도로나 관광지개발이나 소도읍가꾸기나 이런 것은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해결한 후에 공사를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로개설이나 새마을사업 등 구두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 이중철
앞으로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지가는 상승이 됩니다. 그 전에 사실상은 기부체납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보면 울릉군의 손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지원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3개년 계획으로 했으나 2년이 흘러가도 아직 실적이 미흡한데 내년에는 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중철
‘93년까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지금 기부체납승낙서는 1건도 없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130건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분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변동이 되니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하니 1건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당시의 지도자나 리장이나 여러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위원 이중철
그러니 기부체납승낙서만 받아 놓았으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기부체납승낙서를 받아 두지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안 받아 놓은 것도 많습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재산도 있고, 안하는 재산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부군수님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기부체납한 재산을 우리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건설과나 내무과나 각 사업부서 해당과에서 기부체납서를 받아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조금 전 정규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향후에는 주민과 본 군와 분쟁이 될 소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협의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물론 업무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하니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작되면 누구의 땅이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그 때는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공사와 지적기사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만이 먼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 잘 안됩니다.일은 해야 되고, 또는 입찰은 해놓았고, 입찰을 하기 전에 당신 땅이 얼마 들어가니 쓰자, 쓰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하기가 바빠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측량이 되어서 당신 땅 얼마를 우리가 받겠다 기부체납서를 내라, 그래서 사업이 발주되면 매우 좋은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철저히 남의 땅이 한 평이 들어갈지 두 평이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과거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그 때는 법이 없는 새마을 사업으로 한다면 해라, 해라면 법인 것으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 때 이루어졌던 많은 땅들이 그 후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91년도 처음 의회가 발족이 된 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계획은 세웠지만 미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해서 그 속에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의회가 마치는 데로 저희들은 조저위원회서는 임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답변 잘 들었습니다.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저동에 신축하는 공무원아파트 부지가 몇 평이며, 가격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전체 평수는 1,509평이며, 대지 구입에 지출된 금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길권
그러면 매입한 1,509평에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활용할 수 있는 대지는 550평 정도입니다.나머지는 임야와 하천에도 편입되어 있으며, 도로에도 일부 점유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하천이나 도로에 편입된 부분도 매입을 했네요.저번 임시회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면 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억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비싼 땅을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처음 우리와 현장을 가보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재무과장 장지원 : 도동에 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는 18세대의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서 저동에다 물색을 했습니다. 그 땅이 비싼지, 싼지는..
저가 묻는 것은 그 당시 1억 5,00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평당 50만 원 정도로 도면을 보니까 500여 평은 정지를 안 해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공부를 확인해 보니 550여 평 정도로 50만원입니다.나중에 우리가 매입하고 난 후에 저동 2리 새마을유아원 뒷부분에도 평당 100만원 상당으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으며, 봉래폭포에 매각한 곳도 이것보다 더 받았습니다.저희들은 1억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입니다.그 당시 그런 돈으로는 매입 어렵습니다.
의원 김길권
1,500평에서 쓸 수 있는 땅이 500평이고 나머지는 그냥 준다고 봤을때 이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공무원사택의 입주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지난번에 질의 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 시기가 각 실과,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택의 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못했으나 아무래도 외지에서 여기에 계시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을 주고, 그 다음 지방에 계시는 무주택공무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별도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특별히 외지에서 온 기술직공무원은 배려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규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지방세체납에 체납 된 건수가 500여건이며, 금액은 1,370만원입니다. '90년을 전후해서 500여건에 1,370만원이라는 금액은 얼마 안되나 이 500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내용을 보니 불실금액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체납액이 회수 될 수 있겠습니까?앞으로 이 금액이 회수가 안 된다고 보면 체납 명부에만 얹어서 밀었다 당겼다 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현재 체납세 미납인이 건수별 500여건이 됩니다.체납액은 1,370만 원 정도로 체납된 기간은 '93년분을 포함해서 '88년 까지 인데,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해보면 95%정도는 납기 내에 거의 완납이 되는데 약 5% 정도 미만이 고질입니다. 어떤 분은 행방을 모르고 공부상에만 있으며, 세금이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공부상은 여기에 있는데 세대주는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으며, 또 다른 것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천태만상으로 개인별 분석을 하면 못 받는 사유는 있습니다. 제 때 제 때 결손처분을 했으면 1,370만원까지 누적은 안 되었겠으나 이 세금의 결손 처분하는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 세금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채권보전은 하겠습니다만, 특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인 이런 분들은 경찰서에 의해 주민등록 조회나 그 외 법규에 의한 각종 자료를 구비해서 결손처분 요건이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적을 해서 세금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체납인 중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얼마 없으며, 전부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출장 시는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20%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80%정도는 불실채권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지방세 체납이 몇 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법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지방세나 국세는 5년간 입니다.
위원 정규화
'88년이면 5년이 넘었네요?
재무과장 장지원
5년이 넘어도시효소멸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고지를 하면 보통 15일정도 되는데 16일째부터는 체납이 되면 일주일내로 바로 독촉장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 발부를 해서 납세자에게 도착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5년입니다.그러나 또, 일 년 후에 독촉을 한다든가 최고를 한다든가 하면 그 때부터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법상 부과를 안 하고, 독촉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 동안 독촉장이나 공문이라도 촉구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소멸은 그때부터 입니다.
위원 정규화
돈 몇 푼 받으려고 출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이미 못 받을 것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제도적으로 재무과에다 체납액을 누적시켜 놓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관공선운항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구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관내운항이 72회, 독도 6회 해서 유류대, 기타소모품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항은 업무적인 차원으로 인정되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독도에 운항한 것은 전 의원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도군의회에서 독도운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소요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청도군에서는 섬 일주만 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경찰서에는 경비선이 있고 하는데도 우리 행정선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3월 9일 신축막사에 자재수송을 협조 시에는 경찰 선이 수리 중이었습니다. 수리 중이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 협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규화
푸른독도가꾸기에 독도 2회 운항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계속 해서 우리 군청에서 계속해야 될 일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독도가꾸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관공선을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는 생각하나 독도가꾸기는 일반 섬보다는 달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간의 미묘한 문제도 있고, 푸른독도가꾸기라는 단체가 독도에 유람을 한가던가 그런 뜻도 아니고 독도를 가꾸는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 경비도 부조하고 해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6월 10일 울릉군의회의원독도위문, 이것은 울산군 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서 부득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8월 20일 부산시북구의원 독도위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한 번 운항하면 경비가 100만 원정도 소모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행정선이 한 시간 항해를 하면 유류가 1드럼통정도 든다고 합니다.독도를 왕복가면 6드럼 내지는 7드럼 정도 든다고 봅니다.
위원 정규화
거기에 소요되는 오일도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부산북구의원 독도위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북구의회에서 독도에 행정선 협조를 정식 공문이 와서 운항 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어느 의회나 정식으로 협조 의뢰 하면 협조가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매 건마다 협조 의뢰를 한다고 행정선을 다 내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협조를 ...
위원 정규화
이것은 군수의 재량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재량이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선을 운행을 하는데 관내는 울릉일주나 이런 것은 결재과정이 전결처리하고 독도나 상가하기 위해 강을 건넌다던가 하는 경우는 최종 결재권자 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은 배를 운항하는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장지원
물론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되지요, 운항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심과정애서 말씀드립니다.이 괸계도 내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답변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중철
푸른독도에서 2회 운항이 있네요.그리고 푸른독도가꾸기에서 예산도 군에서 500만원 집행을 했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철
집행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푸른독도가꾸기를 군에서 하지, 배 내아 주고, 돈 주고 하는데...
재무과장 장지원
푸른독도가꾸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내년부터는 관공선을 독도나 독도이외라도 행정목적이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관공선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예산을 투입하고 배까지 내어 줘 가면서 울릉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일이 되는데...
위원장 안영학
이중철위원님 잠시...부군수님 푸른독도가꾸기 관공선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마는, 사업소관은 어디입니까?
부군수 배석태
푸른독도가꾸기는 특별히 소속된 과가 없습니다.어떤 의미에서는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푸른독도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된 단체가 독도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어떤 문제를 따져서 지원을 해준다, 못해준다는 것은상부로 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잘한다 도와줘라 하는 이런 흐름이니까 그래서 아마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산림과에서 공문이 온데 의하면 아무 목표 없이 문란케 하게 되면 중구난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림을 할 적에는 조림지도는 해줘라고 지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독도가꾸기에서 조림을 목적으로 갈 적에는 반드시 산업과 산림계에다 이번에 어떤 수종을 어떻게 가져간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도라는 곳의 우리나라의 위상문제와, 푸른독가꾸기라는 모임의 행적이 행정관청에서 나몰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도 사실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면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근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방금 부군수님 답변 사항에서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독도사랑회나,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와 위에서 도와줘라 해서 하는 결과였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또, 우리 의회가 출범해서 사회단체문제, 예산이 적고 군비가 약하니까 이 문제를 잘 관리 하자고 해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매년 매 회기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후에 사회단체지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잘 관리한다고 했지만은 더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울릉군에서 푸른독도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는 봉사자이어야 하고, 울릉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봉사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행정선 한 번 갔다 오는데 7~80만원씩 경비나면, 그러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울릉군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독도에 가는 사업을 하고 그 봉사단체는 같이 후원하여 독도에 조림사업을 한다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대중적으로 볼 적에는 푸른독도가꾸기 단체를 봉사단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군 행정도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말씀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배석태
금후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봅시다.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문 하실 위원 없으면 지금 시간이 12: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13: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질문할 소관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환경보호과장 발언대 등단)환경보호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길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쓰레기재활용품 실적에는 주로 어느 품목을 기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먼저,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보면 주로 병, 팩, 캔, 종이류, 전지류, 폐밧데리류, 고철류가 주로 이며, 그중에서 종이류나 고철류는 양이 상당히 많으며,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폐밧데리며, 현재까지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수집 보관 장소가 없어서 다량으로 수집을 못한 점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해상수송비의 과다소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자주 못 들어 온 것이 이유가 되겠으며 고철수집업자가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집을 기피하는 사례이며, 그 다음은 수거회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수집의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 참여 의식도 미흡한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대책은 제일 큰 문제가 보관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94년 당초 예산에 창고 건립비를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는 병이나 종이팩, 전지류 등은 종전 2회에 수거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 1회 수거토록해서 12월 중에 한 번 더 들어옵니다. 보관시설이 완비가 되면 상시 저희들이 수고를 해서 보관 후에 양에 따라서 수거 회수를 늘리고 수집품목도 확대토록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폐밧대리는 종전에는 고물상에서수집했으나 회수 보상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수집업체에서 kg당 30원인데, 운송비가 kg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밧대리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80%가 세방전기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로겟트 밧데리며, 나머지 20%는 한국전지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아트라스라는 밧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수차 전화를 해서 회수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 회사 측에는 회수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담당과에다 전화를 수차 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처에도 전화를 수차 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전자를 통괄하는 한국전지공업협동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전화를 해서 심각하다는 협조요청을 해서 한국전지공업향동조합에서 관장하는 대한전지주식회사에서 전국적으로 회수를 하면 엄청난 적자가 되지마는 자기들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차 정도는 150~200개 정도 모으면 회수해 가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관내 밧데리업소 4개소와 도로변에 있는 밧데리를 50개를 수거해서 처리장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거해서 모아지면 연락해서 수거해 가도록 조치해 놨습니다.그 외에 큰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 고철입니다. 고철은 저동에 1개소가 처리하고 있으나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하고 있는 것은 신주, 알미늄 같은 것입니다. 올해 7회에 100t 정도 수거를 했는데 수집가들의 말로는 판매금액이 750만원이고, 운송비가 459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300만원을 수입이라고 봤을 때 인건비, 재료비 제하고 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물상측의 얘기는 50%만 운송비가 지원이 되면 자기들이 전량을 회수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확답은 안했습니다.어떤 방법이 수거에 효율적이냐는 것을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것은 12월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입도를 하면 그 때 고철류도 반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소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고철류가 매립 안 되고 전량 반출이 되면 상당히 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약병 관계는 수거 주최가 울릉농협이 되어서 영농회별로 읍에 18개소, 서면 11개소, 북면에 16개소에 수거장소라고 팻말만 붙여 놨습니다. 농민들이 일부 병을 갖다놓으면 용기가 없어서 전부 흩어져버리고 수거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거 통을 비치해서 내년부터는 수거함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주민참여 의식부족에 대해서는 보관시설이 미비해서 수거가 안 되었습니다.보관시설창고만 만들게 되면 주민의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고 각 급 학교나 기관단체에 중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겠으며, 12월 6일부터 KBS에서 제작하는 환경오염홍보용 VTR을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선방송에 협조를 얻어서 요즈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편씩 방영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창고시설이 완료되고 하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자원재활용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답변 잘 들었습니다.우리가 전 군민적인 입장에서도 환경오염문제가 제일 관심사인데, 내년부터 다소 해결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시설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던지, 다음 수송비의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더욱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보실소관에 북면 나리분지 공동묘지 인근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 본 관점이 나리알봉 지구의 천년수질을 안고 있는 곳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본 관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나리동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예, 사용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수질오염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장기간 걸리고 또, 매립되는 성질도 다를 겁니다. 종이류나 이런 것이 섞이면 오염이 없을 것이고, 밧데리같은 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오염이 되겠지만은 일반 섞는 쓰레기는 매립되면 수질에 큰 오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중철
환경보호과에서는 북면 나리분지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공보실에서 해 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저희들의 의견은 현포와 천부에 올해 매립장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금액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하게 되면 7년 내지 10년까지 매립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면지구는 나리동 까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리동쪽은 시설을 안 하고, 천부나 현포매립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현재 공보실에는 설치위치가 북면 나리 165번지의 나리공동묘지 인근이라 했으며, 사업비 1,200만원, 공사기간 '93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7년 정도라 했습니다.내년부터는 도로가 포장되고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북면 나리지구에는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이 문제는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가 바로 천년수를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김길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농경지를 크게 조성 한다던가 농경지 같은 경우는 30만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되며, 도로는 4Km이상 신설, 12Km이상 확장하는 이런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하는 평가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전혀 제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주도로 공사하는 지역에 먼지가 나고, 차량이 다니는 지역에 먼지가 나고 하면 먼지가 안 나도록 물 뿌리는 시설도해야 하며, 골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는 덮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봉 나리분지에 몇 년동안 수만 평이 개간되어 있지요. 농작물재배를 주로 청궁을 위주로 하다 보니 제초재나 농약 등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인가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이 제재가 안 되고 몇 십 평 되는 곳이 많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그것은 환경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30만평 이상 되었을 경우에 생태계의 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같은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그 외에는 근원적으로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환경과에서 농사 짓는데 약 뿌린다고 해서 뿌리지마라 이런 제재는 못합니다.저희 과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영향평가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알겠습니다.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최수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조금 전 김길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재문제는 30만평 이상이 되어야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예를 들어 농지개간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그간에 많은 농지의 조성이 있었는데 그 농지가 30만평 이상이 안 되나 하는 추정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알봉 나리분지에는 개발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으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최의원님말씀대로 오늘 10평하고, 내일 10평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30만평이상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산업별로 사업을 할 때 개간이 30만평 이상일 때 하는 겁니다.그 때 해당이 되면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최수일
30만평이상 1회에 해당할 때 소규모로 할 적에는...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관계는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개별법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개간을 하게 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 개별법을 저촉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산림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그런 뜻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투자하는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서개발사업을 1억 원 짜리도하고, 1,000만 원 짜리도 하고, 새마을사업을 2,000만 원 짜리 이런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용역업체가 있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다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이 되는 것인데, 소규모사업은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소규모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데 묶어서 봅시다. 나리동 청소년수련장에 환경평가를 거쳐서 개발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관광 사업은 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했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농지문제도 그곳에 가보면 제초제나 농약의 살포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법상 그렇게 되었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수목단지에 제초재나 농약 등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실정이고, 거기는 수원의 원천인데 법을 떠나서라도 조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참고로 조사는 해 볼 수 있지마는 농사짓는 것은 농사짓는 관계부서에서 통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제재 법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 규정이 없으면서 농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농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으니 그런 조사를 해서 추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농약문제도 지금가면 농약냄새가 안날 겁니다.한창 밭에 농약 칠 때 냄새가 납니다 실적으로 각 시군에도 특별히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질관계도 건설과와 사회과에서 수질조사를 하지마는, 육지에 보내서 농약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집행기관이 저희들로서는 조사할 기구가 없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번에 산업과에서 수질조사를 한다고 서류가 올라와 있던데 환경보호과는 관계없이 산업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농약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최수일
예.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농약 관계는 산업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재할 지침은 환경보호과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제재할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수질오염이 되어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는 환경과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과에서 간이급수면 간이급수, 상수도 원수면 원수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물에 오염이 됐다고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철
바로 그겁니다. 예방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약을 쳐도 지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20년이나 30년이 흘러야 됩니다그렇다면은 예방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환경평가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다면은 환경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조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수질오염이 되었을 경우 제재할 법적 조치가 있지만, 장래 수질오염을 예상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농사하는 부서에서 농사계획을 하면서 약물을 적게 쓰고 유기농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방행정이 될 수 없느냐하는 겁니다. 위원최수일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의 예방책으로 적어도 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법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민원으로 야기되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법을 떠나서 현지에 조사를 해보고 해서 관심을 가져봤느냐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위원자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 발언대 등단)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하실 실과장님은 현황보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핵심질문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사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하고, 담당실과가 아니라도 포괄적인 의무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화장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화장장을 이용한 실적으로 지금까지 몇 구나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올해 11구입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족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디다.예를 들면 전화가 없다든지, 대기실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전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장은 인근부락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통신매체 전무로 인편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장 또는 긴급 상황 시는 연락수단이 없어서 전화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산은 년 간 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김길권
화장장에 대해서 유족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니까 보완시키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이용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현재 보조금액이 3.000원이며, 개인부담이 4,000원 해서 7,000원입니다. 지금보조금 3,000원은 업소로 바로 집행합니다.
위원 김길권
3,000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4,000원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권
업소와 상당히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으나 외려 불편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방법의 개선으로 마찰을 해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이용요금을 개인적으로 7,000원을 드리면 업소 측으로 편리한 점도 있고 하는데 예산은 150평 예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지는 487평이 전원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길권
이용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마찰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본위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노인 목욕비 지급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서면이나 북면지역에는 사실상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읍지역까지는 못 오셔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읍지역에도 노인들의 목욕탕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목욕권 제도를 현금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현재 65세 이상 거택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년 9매씩 노인목욕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서북면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며, 1,500원으로 년 계상을 하면 1인당 1만 3,500원 인데 서북면에는 현금을 보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점을 협의해서 현금도 지불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현금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까지는 지침 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서북면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며, 두 번째 노인승차권 운영에 있어서 사용홍보가 미흡합니다.노인이외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지역실정상 사용 기회 등이 육지에 보다는 적다고 보면 북면은 도선 이용 시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절실한 입장입니다.그래서 버스 승차권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도선관계는 운영조합에 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노인이 이용해야할 승차권이 노인이외의 타인이 쓰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승차권의 교부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점이 있다면 홍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승차권은 몇세 노인부터 몇 매를 교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현재 65세 이상 월 12매씩 교부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그러면 전 노인에게 배부는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희망자에 대해서 배부를 합니다. 위원 안영학 :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작년까지 파악된 분들에게 다지급이 되었습니까? 북면장님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북면장 김규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위원장 안영학
알겠습니다.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장 발언대 등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고, 또 주민과 연결된 업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질문하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양묘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제18회 군정질문 시 답변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그 당시 산업과장님의 답변으로 묘목 밭이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는 7,8월 장마가 그치면 제초제를 사용하던지 곧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양묘장 관리는 어떤 실정입니까?양묘장이 풀밭에서 이제는 수목이 우거진 야산을 방불케 하는 실정입니다.그런 실정인데도 '93년 예산집행 사항을 살펴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영림관리사업비에 1,478만 6,000원 중에서 산불감시원인건비 809만 4,000원, 진화장비 60만원을 제외 하고는 집행한 사실이 없이 예산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양묘장관리예산 403만 8,000원중 제초작업 77만 2,000원 이외는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안일무사행위가 판을 치는 행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자의 답변을 바라며, 그 외에 국도비가 포함된 각종 산림사업의 추진사항은 가식행위라도 한 것으로 하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잔여 예산내용은 자체 감사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403만 8,000원입니다만, 그 가운데 제초를 2회 밖에 못했습니다.나머지 예산잔액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기타 산림조합의 대행업무의 대행 사업관계나 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94년도 예산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작년 우리가 향냐무와 동백나무 삽목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뿌리가 내렸으면 금년에 본포에 이식하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양묘장이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조례법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부만이라도 사후관리 비는 측정을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 최수일
올해 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넘기는데 내년예산을 준다고 해서 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작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계상되었지만은 사업은 안했습니다.향나무수종, 동백나무 몇 개 있는 것도 풀밭을 메지 않아서 풀숲으로 엉켜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한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이러한 상태로 계속 된다면 현재 이 사업은 전무하고 다음 예산은 반영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안하고 사업비만매년 책정한다는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양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삽목을 했기 때문에 뿌리...
위원 최수일
삽목을 했으면 제초를 제거해야 삽목이 성장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내년에는 생립하고 있는 것을 본포에 증식을...
위원 최수일
본포에 증식을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쓸 만한 나무는 몇 개 있습니까?전부 잡초에 묻혀서 거의 다 죽고 20%정도 살아 있는 것도 풀에 덮혀 있는데...그리고 북면 나리분지 산립보호 업무에 이중철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답변을 기피 하였습니다. 무산 사유와 이유로 인해 답변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그 답변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그 날 몸이 불편하여 출석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그 외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 이후에도 오셔서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잖습니까?우리가 정책질의를 하고 할 때, 과장님들 답변하기 난처하다고 하면 답변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월요일 날 의회에 의원님께서 몇 분 계실 때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본위원은 고의적이라 봐집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과장님, 최수일 위원께서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울릉도의 열악한 재정적인 문제로 다른 실과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군민의 복지와 어려운 사항을 해결코자 하는데, 그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항입니다.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 사업을 집행치 못 할 시는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대화로 풀어야 될 곳이 의회와 집행부인데 지금 산업과의 양묘장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유와 사유도 없이 예산을사장시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영학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번 의정활동 시 저희들이 질문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나리분지의 임야보호 및 농경지관리 방안과 훼손에 다른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제가 과장님에 받은 감사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께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지난 번 나리분지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답변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변이 있느냐하니 없다 해서 안가지고 나왔는데
위원 최수일
그러면 본 회의 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부군수님, 최수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정책질의나 군정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길권
벌채허가에 대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지금 각 농가당 2입방의 범위 내에서 허가는 됩니다.
위원 김길권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계장 신성화
(마이크 사용으로 인해 해독불가)
산업과장 백응대
그 건수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20일 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벌채신고는 3,000입망이고, 도에 허가대상은 약360이나 300정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가에 우사를 고친다던지, 아니면 휴반에 농작물 피해목이나 이런 것은 년간 2입방 범위 내에서 벌채허가를 해줍니다.그 이외는 산림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신고면적은 단, 산림이 아니고 산림 이외에 벌채는 1,500평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하여는...허가는 우리가 도로부터 년 간 받을 수 있는 목재 수급량이 년 간 320입방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정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한 것이지, 그 배정량을 우리가 초과해서 벌채허기를 할 수 없다고 저가...
위원 김길권
과장님 말씀은 320입방이라는 배정량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한 것은 사실 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냐고 하니 약 3,000입방이라고 ...안했다고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것으로 구태여 싸우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우리가 사전에 년 간 소요량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목재 수급량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량과 내녀도 추정량을 보고 도에다 요구하는 것이지 사전에 농가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길권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300입방 밖에 안 되는 것을 벌써 신청이 들어온 것이 3,000입방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위원장 안영학
김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메모하셨다가 군정질문 시 할 수 도 있습니다. 고정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자료제출에 보면 산림훼손예방대책이 있습니다.순산계획은 월 1회, 순산실적은 7회로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
순산계획이 주 1회, 순산실적은 주4회입니다. 면장 1회, 직원 3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출장명세서와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오염 검사의 농약함유량 분석에 대해서 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93년 12월 중에 수질 검사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문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어제 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전에 수목이 있으면 임야인데, 벌금만 내면 계속 전용할 수 있고, 경사도 15도 미만인 곳은 해줄 수 있다. 단, 비탈면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리 알봉지구나 그 외 평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농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처 간에 법이 상치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환경은 환경대로의 보존, 농작물은 농민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약을 살포하지 아니하면 소기의 성과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해서 병해충 방제를 해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벌채관계를 보면 벌채금지구역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능선부는 8분이상은 개간이나 벌채를 못한다, 소능선에 대해서는 9분 이상이다, 그 다음 암석지나 급경사지 황폐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전국농약기술자연합회 연구보고서의 문헌을 보면 농약을 한 번 살포를 하면 지하로 스며드는 깊이는 30cm이하는 스며들지 않는다는 문헌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12월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농약검토사항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에 따른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고하고 사후대책 문제는 그 때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부분은 산림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말씀대로 15도 이하면 해줄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은 우리가 산림을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런데 제가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환지이용,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면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농지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지를 확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기서 가부를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최수일
의회출범하고 2년째 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전에다 수목이 있으면 임야지 전으로 활용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벌금만 내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천년자원이 우리의 제일 큰 자원입니다.여기에 대단한 빌딩이 있다고 관광객이 여기에 안 찾아옵니다.우리가 후손들에게 보람 있고, 뜻있고, 값지게 물려줄 것이 천연자원입니다.과장님 어제 말씀하신대로 경사도 15도 미만의 산비탈 지역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볼 때, 산림이나 관광지의 수목이 상당히 훼손이 되지 않겠나 봐서 그에 대한 책을 물어 본 겁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지목이 알봉같은 경우는 전도 있고, 지목이 임야에서농작물을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지의 개념으로 보면 지적법에 관계없이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농지의 개념으로 속하기 때문에 전답에 나무가 있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벌채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고거의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은 이런 법을 알았으면 1년 전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법으로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유감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영학
제가 특위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사실은 과장님께서 질문을 했으면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법은 이렇게 적용되고, 저런 법은 저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으면 최위원께서 이런 의문사항이 없었을 겁니다.또, 최위원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 규정이나 규약을 검토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예, 앞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중철
최수일 위원께서 거론하신 20회 임시회시 답변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가 다시 한 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두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 중 취약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산림보호업무의 취약성도 매우 크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최수일 위원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북면 나리분지와 알봉 지구에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봉 지구 현지답사는 울릉군 전체의 천년수질을 안고 있는 곳으로 물을많이 안고 있는 분지에 농경지조성 으로 인하여 농약투입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의 확대일로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으로 검토되어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알봉 지구에 산림이 훼손되고 불법으로 농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될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비밀 아닌 현실로 되고 있었습니다.월남전에서 우거진 잡초제거를 위하여 제초제를 살포해서 전투를 가능케 한 장소에 장기전투 및 건설 사업을 한 한국인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재 고엽제 병이 나타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알봉지구 농지소유자들로 실 경작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소유자에게 개간 허가를 받고 시행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산업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까지 허가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간 불법개간 내용으로 '91년 4건, 3,350평과 '93년 3건에 1,740평으로 전체적으로 7건에 5,0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몇 만평의 경작지는 어떤 방법으로 농지화 되었는지 계획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차도까지 개설한 사례가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면적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 잘 들어 보세요. 또한 어려운 농민생활 의 연작피해라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경지조성을 위해서 무허가 벌목이라는 규정을 앞세워 어려운 주민만 처벌하는 발상은 안타까운 일입니다.잦은 벌목허가 예방행정은 간 곳이 없고 처벌위주로만 일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대해 봅니다라고 저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조금 전에 최수일 위원께서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위원 이중철
양심적으로 말씀 하십시오? 증거를 댈까요?
산업과장 백응대
이중철위원님의 답변에 불응을 목적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고의적입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고의성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한테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전화를 한 것은 이중철 위원님께 서운한 것으로 전화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글쎄, 전화를 몇 번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알고 계시네요? 내일 답변을 할 사항이고, 오늘 저녁 같이 8시 40분에서 9시사이 입니다. 그 시간이 맞지요? 산업과장님 말씀이 고의적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이 없지요? 나가라는 것도 없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내일 답변을 할 수 없다, 안 한다고 전화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답변을 안 한다고 전화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했습니다. 답변을 나는 내일 못하겠다, 왜 못하겠느냐, 나는 떠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술이 취했지요. 그래도 고의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이중철 위원님의 어떤 문제로...
위원 이중철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에 대하여 저가 질문을 드렸지 그의 답변은 마시고, 고의적입니까,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저는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전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띈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답변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식전에 전화를 두 번째 했지요?나는 답변을 못하고 떠납니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이중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 이중철
했던 못했던 간에 답변을 못한다고 두 번째 전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하면, 의원과 과장을 떠나서 선배와 후배로서의 앞으로 울릉도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 고의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못다 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어쨌던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영학
제가 특위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울릉군 발전과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산업과장님도 옳지 못한 행위라고 봅니다.그 때 그 상황을 위원님께서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이서 앉아서 할 얘기인데 이것이 속기가 되고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저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다, 맞지 않다고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철위원께서 고의냐고 따지기 전에 이런 현안문제를 촉구하고, 예방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먼저, 임시회 때 답변을 못 받은 위원의 심정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한, 전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 밑에서 안 움직여 주는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그래도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 하 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본 견해로는 고의성을 띄고 답변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릉군산하 최고 책임자이신 울릉군수가 징계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그 사안에 대해서 임시회 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매스컴으로 보고, 듣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책임자가 징계를 받고, 사표를 받고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당신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징계를 받는다고 봤을 때, 당신의 책임은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요구를 해놓고도 사업실적이 없어 년도 폐지까지 도래가 된다고 보면 사실상 공무원으로는 안일무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참 분위기가 착잡합니다. 어째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웠는지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줄 압니다.이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픈 마음이 되었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내일의 군정발전에도 많은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책과 다른 실과장께서 답변을 불응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원장 안영학
저도 지방자치법을 잘 알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연구검토 한 바로는 분명히 법 조항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이상입니다.지금 2시 45분입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정 회)
위원장 안영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 할 해당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발언대 등단)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울릉읍 도시계획에 풍치지구를 자연녹지지구로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27일자로 울릉군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신청을 도에 했습니다.그 당시 의회의견서와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9월 28일자로 도에서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지난 11월 9일자로 의견서를 2차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계법은 도시계획법 12조, 시행령 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의회의견서를 첨부한 것은 당초 전반적인 계획을 신청할 때 그 당시는 첨부를 했으며, 2차 부분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의회의견서가 별도 없었습니다.그 관계규정은 법에는 당초의견서와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부분적인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지금 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검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이 안 잡혀서 일정이 잡히면 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이 17명이 다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때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도의 공문내용을 보면 경관이 좋은 곳에는 그냥 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축소를 하면서 재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동묘지 곁에 우리가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의회의견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은...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견서를 올릴 때, 처음 검토하라고 할 때는 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풍치지구로서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지마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해서 울릉군의 택지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처음에 올렸습니다. 다시 2차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왔을 때는 면적을 축소하고 경사가 심하고 수림이 많이 우거졌다든지 경관이 좋은 지역은 제외하고 축소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내용은 당초 내용의 면적보다는 축소해서 일부분만 현재 나무가 없는 밭으로 된 일부분만 올렸습니다.
위원 김길권
공동묘지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공동묘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밑에 밭 부분만으로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길권
상세한 부분을제가 모르겠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최수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최수일
방금 김길권 위원님의 도시계획 관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가 출범 이후 도시계획 정비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질의한 답변이 계획을 하고 군의회 에 와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상의한 후 제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질의 때 지역적인 문제인 도시계획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반영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이 ‘93년 7월 29일자로 울릉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올렸습니다.‘93년 9월 3일자로 도지사가 군수에게 9가지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다음 ‘93년 10월 28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일부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 검토사항과 변경이 없다고 제출 했습니다.다음 ‘93년 10월 28일 도지사가 군수에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첫째, 저동공업지역을 녹지로 검토해보라, 두 번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선행 실시하고 축소 조정 검토하라 셋째, 풍치지구 일부해제 검토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93년 11월 9일자로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은 첫째, 저동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검토하는 것은 동일하다, 둘째, 공원조성의 축소조정도 동일하다, 셋째, 풍치지구 당초 의견도 동일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자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가 2가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9일자 군수결재 시 1항, 2항은 동일한 의견이 되었으나 풍치지구 해제는 해제검토가 아닌 존치한다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러면 결재시 서류가 2개가 첨부되어 있었는지, 문서조작이 되었는지, 우리 지역은 형상 임야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상 택지가 좁기 때문에 넓혀야 한다든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수가 3항을 문서 조작하여 해제검토는 존치한다는 의견서를 11월 9일자에 같이 첨부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의견을 보완할 때도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검토를 해서 일단 안을 올리고, 다시 검토를 2번 올렸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한다든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이 잡혀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 보완된 검토사항의 항목마다 전체를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라, 어째라 하는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이 9개 항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윗분들께 사실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에 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울릉군도시계획재정비시 군수의견서, 주민의견서, 의회의견서가 첨부되어 올라간다고 하셨지요?그러면 군수로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도에서는 잘 모르니까 안 되다고 해도 되도록 설명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째서 도에서 풍치지구에 일부 해제검토라고 했는데 군수가 풍치지구 해제를 임의대로 존치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그러면 울릉군의 모든 사안은 군수 혼자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관련법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관련법이 있는데, 11월 9일자, 10월 29일자로 군수에게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보완지시를 한 것에는 저동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검토하라, 다음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선행 실시하고 축소 조정 검토하라, 풍치지구 일부해제 검토하라고 되어 있었지, 풍치지구해제는 해제 검토가 아닌 존치한다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는 저동공업지역을 자연녹지 지구 검토 동일, 공원조성축소조정 동일, 풍치지구 당초 의견 동일이라는 서류가 있고, 뒷부분의 서류가 1, 저동공업지역 자연녹지로 검토 2, 공원조성 축소조정 3, 풍치지구해제는 해제검토 아닌 존치로 의견을 제출한다, 도에서는 풍치지구 일부 해제검토 라고 했는데, 어째서 울릉군수가 마음대로 풍치지구 해제는 검토 아닌 존치한다는 의견서를 함부로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실정을 군수로서 더 걱정을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군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군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물론 도시계획법상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모든 입안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고, 승인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해서 지사가 합니다.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은 역시 두 가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의견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안영학
과장님 잠시...이상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상인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불확실합니다.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울릉군의 건설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전부 위증입니다.조금 전 김길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풍치지구에 대해서 일부분적인 밭쪽으로 일부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수일 위원께서 지적한 공문서의 풍치지구 존치 건은 전체 다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 안과 축소... 위원 이상인 : 지금 이 서류를 11월 9일자와 10월 29일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감사원에 의회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월 9일자와 29일자가 동시에 올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도시계획관계는 거의 2년간 용역비를 주고, 공청회를 하고, 열람하고, 모든 작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행정력을 시간적으로 소비를 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마무리가 된 후 의회에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그러면 행정은 규정과 규범으로서 풀어라, 묶어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 계속적인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으로서 군수나, 부군사, 건설과장이 움직여야 될 책임 있는 부서에서 군수 펜 하나로 불가라는 오늘의 현실이 의회는 뭐가 필요 있으며, 군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냈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답변이라 생각합니까?지금 도에서 또, 도시계획을 심의한다, 이미 의견을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가서 새로 또, 넣어주세요 하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법 절차 상에는 물론 승인은 도에서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한다는 것은 도에서 해당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서를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도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상인
그런데 축소 조정하고 했는데 왜, 전면 묶는다는 의견은 됩니까?
위원장 안영학
위원님 잠시...예, 최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대학교수들이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울릉군민대표의 말을 듣겠습니까? 군수 의견서를 듣겠습니까?군수이야기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부 해제 검토하라고 했는데, 군수는 이런 의견서를 올리면 축소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더 축소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그분들이 탁상에 앉아서 지역적인 것을 뭐 압니까? 그러면 군수의견서를 참조할 것 아닙니까? 풍치지구 이 문제를 집행부에는 도에서 국장님이 안풀어 준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울릉군수가 안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안 해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물론 올린 의견을 100%승인할 수는 없지마는..
군수의견을 참고를 한다면 상당부분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여기는 일부 축소라고 했는데...의견에 1회에는 당초의견과 동일하다고 했고, 2회에는 풍치지구해제는 해제 검토 아닌 존치한다고 울릉군수 의견서를 첨부했으며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군수 의견서를 그분들 믿지 않겠습니까? 때늦게 이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왜 의회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이제사 이 부분이 들어나니까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의회 의원이나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당초 절차에 따라서 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두 번 드린바 있습니다. 일부 수정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안 듣고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보고를 드릴 기회는 충분히 있고...
위원 최수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9가지 항목의 재검토된 부분에 대해서...위원 최수일 : 그러면 당초 의견대로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도에서 풍치지구 일부해제 검토하라는 방향으로 추진할 자신 있습니까?
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이상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위원 이상인
풍치지구를 해제시켜 달라는 그 당시 이유는 거기가 불부합 지역이었습니다. 풍치지구는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인
그렇지요. 그래서 기히 있는 공동묘지, 화장장, 그런 불부합지역이 옛날부터 재도상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풀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상인
그래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다.그래서 도에서는 그 지역을 잘 모르고 풍치지구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계속 1차, 2차 건의를 하고 하면 그러면 축소조정해서 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은 군수가이런 의견 했을 때 이곳은 이런 지역이라는 설명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다 드렸습니다.
위원 이상인
보고 드려도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당시 의견서를 올릴 때, 마지막 결재를 받을 때는 저가 안 받고 지역계획계장이 받았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민의 모든 의견을 반영코자 적극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자리를 비운적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적극 노력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 최수일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비워서 못 들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지역형편으로 보면 도동, 저동의 군민체육회도 보면 고개를 하나 두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것을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 재를 없애서 도동, 저동을 한마을로 만들자, 또, 두 번째 주택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자, 또, 여기에는 유해시설이 많이 있는데 공동묘지나, 화장터 이런 부분의 불부합 지역을 풀기위한 방법으로 군비를 들여서 내수전 죽암까지 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그래서 모든 종합적이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잖습니까?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을 과장님께서나 군수님께서 모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안영학
도에 심사위원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도에 실무진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다든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가까운 시리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울릉군 건설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 녹지지구에 계획을 세웠다 하면,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1년 2년 후에 나온다고 하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건설과에서는 1차, 2차 설명회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올렸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하여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1년, 2년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봤을 때, 금년 말경이나 년 초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승인이 되려면 1월말 내지는 2월초쯤으로...
위원장 안영학
그러면 3월이 되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다음 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중철
어제 자료를 요구했을 때 ‘93년 10월 28일 1안, 2안, 3안도 군수가 보완지시를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93년 11월 9일자 1안, 2안, 3안의 풍치지구도 풍치지구를 보완지시해서 올렸습니다. 묘한 것이 이 공문서 중에 3안에 풍치지구일부해제 해놓고는 풍치지구 존치 이렇게 해놨습니다.같은 서류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제출받은 문서를 검증한 바, 문서조작의 의혹이 있습니다.이렇습니다. 검토결과에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중에 다항에 풍치지구 일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 풍치지구 일부해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지요?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제출받은 문서를 검증한 바 문서조작의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검토결과 가, 나, 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중 앞에 보면 풍치지구 일부 해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역시 타당하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 풍치지구 일부해제라 해서 풍치지구 존치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두 가지 안을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공문서 위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듣기에 좀 그런 말씀인데 결제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고쳤다고 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건설과장이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묘하다 이겁니다.도지사에게 보고한 보완조치가 앞에 것은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한 부분에서도 풍치지구 일부해제를 풍치지구로 존치한다고 고쳤습니다.똑같은 동일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아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결재를 득해서 두 가지 안이 도에 다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이것도 뒤에 존치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과 두 가지 안의 의견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 군 전체 형편으로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택지를 위해서 풀자고 하는 당초 의견대로 저희들 실무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사실행위를 한 사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문서에 대해서 조작을 안 했지요?11월 9일자에 풍치지구 당초의 의견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도에 보고서 중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라고 해놓았는데 군수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풍치지구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이런 공문서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앞에 부분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 다시 또 의견서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면서 의견서가 두 번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책질의 때 정식으로 군수님을 출석 요구하여 군수님과의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안영학
예,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정책질의나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저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TP 문제로 저가 다시 한 번 지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TTP 제작 물량이 저는 사실 그 날출타 중이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동료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신 분들의 대충 이야기를 듣고 확실한 것도 다 들었습니다.모래, 자갈량이 부적합하므로 배합된 물량이 남았다는 결론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공문화가 되어 있어야 앞으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추산하면 두 개 제작 완료 후 배합 된 물량이 쇠철통의 3분의 2가 남든, 3분의 1이 남든, 양회 양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공사 작업시에 콘크리트 타설할 시에 배합을 제대로 하면 시멘트가 남을 수가 없고...
위원 이중철
아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버린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품셈기준을 했을 때 할증을 3% 계상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줌도 흘리지 않고 쓴다고 하면 3%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줌도 흘리지 않았을 경우.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양회는 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콩 한 되하고 좁쌀 한 되하고 섞으면 그냥 한 되라는 말씀을 드렸듯 이 시멘트를 정량대로 넣었을 경우에는 물량적으로 많아진다고 보면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양이 많아지겠지요?
위원 이중철
예, 그 수치는 맞아집니다.양회는 규정된 양회를 넣는데 믹서한 양이 남지 않습니까?배합한 양이 남기 때문에 양회가 남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처음 배합할 때 양을 많이 했겠지요?
위원 이중철
아니, 잘못 생각하시는데 700개를 제작을 했을 적에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양회는 제대로 들어갔지만 개수는 더 나오지 않습니까?믹서 했는 양이 남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양이 많으면 그렇게 되지요.
위원 이중철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그 설계가 엉터리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을 저도 그날 못 봤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작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좋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해수사용을 한 TTP는 사용하실 때 사용 장소와 운반 시에 의회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제가 이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TP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할증은 3%를 잡았습니다.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3% 같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3%보다 많은 양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그날 우리 특위를 한 위원님은 양회, 한 위원님은 골재, 한 위원님은 레미콘으로 분산하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서 특위활동을 하기 이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이것이 믹서가 되는데 한 개 제작에 15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개 제작에 35분이 걸립디다.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조하고 콩하고의 구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조와 콩의 구분 같으면 15분에 끝나야 되는데 35분이 걸렸습니다.또, 양회가 63대에서 64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봅시다.다음 말씀하신 골재가 모래, 자갈이 다소 더 들어갔다고 봤을 적에는 그 양회 64포 양회가 20t 안에 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회가 못 들어갑니다.양이 남으니까 양회가 못 들어 가지 않습니까?골재가 더 들어갔다고 봤을 때 골재가 더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간 부분마저 양회가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저희들이 그 날 갔을 때 저희들이 강도검사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여기 강도검사란 것은 모형도를 가지고 하니까 그 제품을 강도를 검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에 대한 용량밖에 더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 하신 조와 콩의 비교, 또 15분 걸린다고 들었는데 35분이 걸렸다 그 이치가 맞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 3%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을 했을 때 5개 계획을 했습니다.시간 상 2개를 제작을 했는데 그 날 그런 상황 같았으면 5개를 제작을 했으면 한 개의 양분이 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계셨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추후에 해보자, 저희들도 항시 추후에 할 용의가 있습니다.저희들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양이 732개 곱하기 t수를 넣어서 남는 양은 엄청난 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설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지금 현재 과장님이 꼭 자부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확인을 해서 그 남은 양을 확인을 했고, 우리 특위활동에 한 분이 간 것도 아니고 네 분이 가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인을 하신 다면 좋습니다.다음 기회에 항시 다시 응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때 이야기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은 저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사실은 우리가 올해도 저번에 만나서 내년에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비가 얼마가 내려오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50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했었고, 건설과장님께서는 100억 원을 줄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긴축재정 때문에 예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일주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만 울릉도가 한 생활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로의 쌓인 부분도 해소 할 것이고 또, 서, 북쪽에 있는 분도 읍에 나와서 편의상, 경제상 여러 가지 이점이 온다고 국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맥락을 본다면 현포동 일주도로공사를 보고 저번 회기 때 하자냐, 아니면 부실공사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부실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하자다, 그러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과장께서 보고 사항에 900m정도 새로 파서 새로 개설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도 봤지만 부분 부분을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때 과장께서 10월중에는 완전히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가 오늘도 왔습니다만 12월이 다가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몇 %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많이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독일지를 다 받았습니다. 다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건설과장이 안계시고 관리계장께서 사실을 기사도 없고,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감독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울릉도 사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부임하셨고, 공사감독관도 다 있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이대로 버려두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하자공사를 한다면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할 때 하자기간을 미리 설정을 합니다.그래서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봅니다.그 다음 하자보수 기간을 저번에 말씀드릴 때 날씨만 계속 좋으면 빨리 마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현재 60%정도는 실적이 되었습니다.그것도 반폭씩 하고 통행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번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도 인력으로 삽으로 비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레미콘 차로서 올바르게 좀 하라고 했더니 현재 북면 동국에 있는 레미콘 차를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빌려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앞으로 남은 물량도 콘크리트 타설은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다소 날짜가 지연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TTP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지만 삽으로 하던지, 통에 하던지, 레미콘으로 하던지 정량만 들어가서 배합만 잘되면 레미콘으로 하라, 삽으로 하라 그런 지시는 없지요? 잘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일주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레미콘으로 하라, 삽으로 하라 그런 규정이 나오고 행정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행정지침이라기보다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믹스기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믹스기로 하도록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그런데 작년에는 믹스기로 하지 않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5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하자가 나면 다 뜯어서 새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물론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그러면 회사는 회사대로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건설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가니까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공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이번 기회에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를 일단 하고 그 다음 부터는 앞으로 각 현장마다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보다 보니까 날씨가 나쁜 날도 많고 해서 보통 공기를 몇 개월씩 계약된 현장은 거의 다 보면 공기 내에 일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이 하루하루 자꾸 독촉을 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도리 수 있으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일을 제대로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야근을 하도록 하고 낮에는 현장에 상주 하도록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그러면 향후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라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있게 생각하시고 주민의 완성이 들리지 않도록, 또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자보수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과장 발언대 등단)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소방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소방장비 중 차량장비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희호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차량으로서 대형 펌프차 1대, 농촌형 소형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장비로서는 동력소방펌프가 10대 소유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올해 공급한 소방리어카가 5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 차량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안희호
현재 대형펌프차는 울릉읍의용소방대 차고 즉, 도동에 보관하고 있고, 농촌형 소형펌프차는 저동 의용소방대 차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급차는 현재 울릉읍사무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 차량관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동도 있고, 저동도 있고, 장비들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죠. 상당히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안희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이것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안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저도 사실 여기에 와보니까 제일 민방위업무로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인데 올해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적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그래서 저도 도에 건의를 하고, 가신 강군수님도 직접 건의를 해서 기존 있던 소방공무원 2명에서 올해는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 1명이 소방차량 3대를 운영할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원된 상태에서 5명이 울릉읍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5명이 번걸아 가면서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차량관계가 분산 보관되어 있어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3대가 동시 출동해야 만이 대형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소방차량 구입 과정을 보면 작은 농촌형 펌프차는 '85년도에 등록했고, 대형차는 '91년도에, 구급차는 작년도에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차량이 배정되면서 부터 재정이 지원이 되면 막바로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차고시설도 함께 확보 되었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겠는데 차량은 연차적으로 오고 그에 따라서 보관사태는 분산 보관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도 도 소방본부에 이런 문제를 한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상의를 드리니까 도에서 하는 말씀은 소방행정이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소방행정식으로 되었습니다.그래서 소방차원은 원칙적으로 도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할 문제입니다.그래서 부지까지 다 할 수 없는 도의 재정형편상 군에서 부지확보만 되면 건축비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그래서 10월 중에 내무과장님과 사실 도동지역에 차량소통이 원활한 곳을 몇 군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부지가 없어서 심지어는 현재 대원교 밑에라도 차량체계를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보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대원교 밑에는 외관상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나는 소비량과 건물이 대형화되니까 언젠가는 울릉군 지역에도 소방파출소 내지 소방서 신설이 검토 될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장래 먼 계획을 봐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다하면 우선 임시적인 그런 조치라고 봐서는 좀 미흡하다 싶어서 아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최소한 100평 정도의 부지와 연건평 100평 정도의 건물이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50평 정도라도 되면 먼저 필요한 것이 예산수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장소는 대원사 입구부분이 좋겠다 싶습니다만 상당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앞으로 부지확보나 다른 제반적인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문제니까 부지가 물색 되는 대로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어저께 사무 감사 석상에서 보니까 집중관리가 안되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지만 확보되면 전액 도비로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대원교 밑이라든지, 구태여 거기가 아니더라도 저동에 수산청 부지가 있습니다.물론 그것은 개인이나 군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산청 땅을 만약에 사용할 승락을 받게 된다면 그곳에 지을 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민방위과장 안희호
그런데 저도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수산과에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저동물양장부지는 어민협업사업 시설이 아니면 어민협업단체에서 어민 생산적인 시설이라면 몰라도 다른 여타 업무로서는 승인이 불가하고 지금 현재도 물양장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사실 소방 차고를 물양장에 짓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길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잘 모르지만 소방자체도 어선을 위한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어쨌든 간 부지가 확보가 잘 되어서 집중 관리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희호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민방위과장님, 각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 대원도 관리할 업무가 있지요?그래서 예산은 주로 면에다 전도되어 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안희호
예산관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나 그 다음 차량 운영비는 읍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 외에 관서 당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장하는 것입니까?바로 이것도 읍면에서 전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안희호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원 정규화
공무원을 제하고 소방대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지금 현재 울릉군에 3개 대대가 있고, 지대가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대별로 35명 내지 25명, 2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 시각에서 여론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읍면장을 감사 시에 그 내역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이래서 검토한 결과에 따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집행이 잘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 집행서류와 같이 집행되었느냐 다르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소방대원들의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출동수당, 소방대 창설기념일,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이런 것들이 전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원에게 이것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전도 받은 사실은 없다, 즉 말하면 우리가 자체에서 출동수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과연 집행내역은 원만하게잘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역서가 확실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나 과장님은 연중 한두 차례 과연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반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민방위과장 안희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사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수고하십시오.의료원에 지금 창구에서 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그 치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보험카드가 폐지되었을 때는 그 청구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보험카드를 원칙으로는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들 창구에도 보험카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은 접수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고 멀리서 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보면 아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일단 진료는 해주라, 해주고 본인부담과 청구관계 이런 것은 반드시 카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또 그 환자가 보통 보면 한 번 왔다 가고 안 오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 이튿날도 올 수가 있으니까 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실지적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고 즉, 말하자면 외지에서 왔거나 우리가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보험카드가 없으면 저희들이 진료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그런 사항은 전혀 발생한 것이 없다 이겁니까?
보건과장 김화주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발생은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도 발생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험카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환자가 육지병원 으로 이송이 되어갈 때 산소통을 몇 시간짜리를 가지고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이 여객선으로 후송할 때와 헬기로 후송할 때가 틀립니다만 현재 여객선으로 갈 때 20kg짜리를 사용합니다.그것을 지금 후송할 때 가지고 갑니다.
위원 이중철
여객선에는 20kg, 헬기는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헬기는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반 정도 조금 안됩니다만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20kg는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20kg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소요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저가 산소20kg 짜리라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이 전체 소요 되는 데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살릴 수도 있는 산소공급인데 시간 소요량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만약의 경우에 여객선으로 환자가 가다가 산소로서 사망을 했다고 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산소를 공급해서 환자를 후송해야 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병원 측에서 산소통을 사전에 매일 하다시피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점검을 하시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기가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를 들어서, 후송 도중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서 환자가 사고가 났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판정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병원 측에서 준비소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그런 일이 있을 수도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소요시간 3시간에서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저번에 그러한 일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시간짜리 산소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산착오였는지 없어서 그랬는지 3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1시간짜리 산소통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환자라고 보면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제가 지금까지 저희들 의료원에서 후송을 하면 1시간짜리 산소통을... 1시간짜리 산소통은 없습니다.즉, 말하자면 산소가 남은 것이 1시간 정도의 양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서 후송하는 과정에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가 알고 있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1시간밖에 산소공급이 소요되지 못 했다, 그러면 2시간 40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기로 요청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금년도 후송을 열 몇 사람정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항의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원님으로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직접적으로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지요?왜 안 들어가느냐면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민원에 대한 사항을 행정에다 민원을 전부 행정에다 질의 질타를 하니까 결국 위원이 그러한 개인의 문제점으로 질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 그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신고 안합니다.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자체적으로 제가 한 번 담당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원님께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환자 측이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없니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1시간 밖에안 되었기 때문에 배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답니다.여자 분입니다. 나가서 죽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에는 여기서 그 때 여객선으로 후송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때 산소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압니다.
위원 이중철
배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산소가 1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만약의 경우에 산소가 3시간짜리가 아닌 1시간짜리 같으면 이것은 산소공급을 못 받고 생명이 끊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그 환자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약에 산소에 의해서 환자가 어떻게 되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분들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또 준비소홀로 인해서 되었다고 보면 저라도 이렇게 안 있습니다.그 환자는 원래 저희들 일반외과 전문의께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헬기요청을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쪽에 형제분들이 계시고 나가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의료원에서 참 열심히 해줬고, 나름대로 잘해줬다고 상당히 인사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점심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마운 표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그것은 이 위원께서 물론 직접 들었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 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예,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금년에 총 의료수가가 2억 9천 몇 백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12월 달이 거의 다 가지요?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이만큼 청구를 해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반도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는 결론입니까, 우리가 미처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청구를 못했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현재 현황을 보시며 압니다만 3억 정도가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을 빼고 결정 액인데 돈이 현재 수납 된 것이 1억 4,000만원, 나머지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7월, 9월 7,800만원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청구되어 있는데 심사기간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보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자기들이 해주면 됩니다.즉,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빨리 받고 싶어도 의료보험 조합에서 기간을 지체합니다 실질적으로.자기들이 돈을 빨리 내주면 예를 들어 잡수입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의료청구는 7, 8, 9월 석달씩 묶어서 청구를 합니까, 월 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한 달씩 청구를 하게 되면 7월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의료원에 대구 같은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청구 시스템이 되어서 환자가 가면 바로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무직원이 한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그 달에 것은 못합니다.보통 보면 1개월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청구해서 돈이 올려고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정규화
아마 이 자료가 11월 30일로 기준을 잡았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돈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 청구가 불가능 하겠네요. 12월 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지난해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월이 되어서 그 이듬해에 되는데 이것을 두 달, 석 달씩 묶지 말고 한 달에 청구하고 받는 방향으로 하고, 돈이 1년이 다 되었는데 반밖에 못하고 반은 묶여있고 해서 자금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것을 복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매 달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고 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지금 저희들도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지금 정 의원께서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월 달까지는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돈이 오고, 10월 달, 11월 달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빨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의료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그러나 진료소는 자료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흑자를 못 내고 살림을 다 사는데 이렇다고 보면 흑자를 내면 여러 가지 약품도 더 구입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검소한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진료소에도 의료원에서 다소의 시설비라든지 등의 구실을 삼아서 요청이 온다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은 있는지, 아니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혀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현재 보건진료소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그 운영지침에 보면 보건진료소에도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마을 단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진료소에서는 거의 다 적자는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11월 말 현재 자료가 나와 있네요.적자를 면할 정도면 물론 자체에 협의회가 있어 운영을 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흑자가 많이 날 것같으면 진료소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고, 도색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간신히 바둥바둥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한 번 살펴보시고 다소 많은 돈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수의 취향에 맞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줄 수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지소에는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 저것 다 들어주는데, 진료소에는 조금 외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많은 흑자를 내어서 자기들 살림이 풍족했다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그러나 매년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에 서면보건진료소와 현포보건진료소에 내부 도색을 2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 해줬습니다. 시설도 예를 들어서, 건물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관계 이런 시설문제는 저희들 자치단체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그것까지 우리가 아무리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수입을 가지고 마을에다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정규화위언님 잘 지적했습니다.지금 현재 저동진료소, 태하진료소, 현포진료소가 있습니다.사실은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의료장비와 건물은 전부 군에서 지원을 했고...그 다음은 벌어서 약을 사고하던데 사실은 지금 '93년 11월 30일 현재로 보면 약을 사서 진료를 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지금 몇 년 동안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노후도 많이 됩니다.조금 전 과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화장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의료장비도 4,5년 전에 7,8년 전에 근 10년 전에 한 번 사주고는 한 번도 사주지 않았습니다.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안영학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요즘 의료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봐 왔습니다만 저번 사무 감사 때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 주민들과 간호사와 의사와의 마찰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감사에 임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그래서 이 원이 무엇이냐, 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줄 사람이 원무계장이다. 이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원무계장이 발령이 났습니다.현재 인성의원이라고 생긴 줄 압니다.현재 거기에 상당히 기술진도 좋다, 친절하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의료원으로는 보건의료원이 상당한 기술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인원도 보충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기술진도 좋고 그렇다는 여론을 심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술담당관 발언대 등단)농촌지도소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받겠습니다.예, 정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자료가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더 활성화 될 중점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도소에서 행사하고 있는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다, 제작 검사하는 과정에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은 없으나 우리가 자체에 돈이 드는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안고 다른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예산을 누락 했느냐하는 것이 애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하겠다하는 말씀을 꼭 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수반 된 예산에 할 것 같으면 대량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그러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 불가피성이 있으면 긴급 적으로 요하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래서 지금 토양이 울릉군 전반에 연작피해로 인한 토지황폐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것을 농민들은 다 직감을 합니다.
이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농촌지도소에서 흙을 한 봉지 떠가서 도에서 전문적으로 감정 의뢰를 받아서 본인에게 통보한다고 보면 거기에 준한 그런 어떤 행정을 한다고 보면 당장에 노폐 된 땅이라 하더라도 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따르지 않느냐 이런 형태인데 어저께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하는 농가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농가를 살피는 과정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당신 흙을 좀 떠 달라, 우리가 시험을 해줄 테니 시험해 보실랍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소장님 육지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두 가지 형태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간이 토양검정과 정밀토양검정 이렇게 두 가지로 검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간이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자체에서 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밀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시험기구든지 자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것을 확보하려면 몇 천만 원을 가져야 합니다.그래서 이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부서하고 경북농촌진흥원에 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시료를 주고 또,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이 50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작이 심한 지역에 흙을 갖다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것을 도 진흥원에 보내서 정밀토양검정 결과를 받는 즉시 농가에 통보를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토양개량이 될 수 있도록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지난해에 50포로 기준을 잡아서 전문판정을 받고 했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계속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딴 사업은 전혀 못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깊이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농가가 희망을 하는 사항입니다.지금 담당관님이 이 답변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담당관님이 오시기전 '91년도, '92년도에 대한 사항인데 오징어 내장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겠다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효율도를 체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치가 포괄적으로 지난 연말에는 나온다 이런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래서 예산만 막연하게 투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때 분비물을 가져 왔습디다,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석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일등 비료가 된다, 비료 중에서도 오징어 똥을 썩여서 같이 거름에 퇴비를 넣어서 한다면 빨리 토양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희망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요구도 하지 않으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까지와서 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저희들 오징어내장 퇴비제조는 제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샘플을 갖다가 농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거기에 대한 성분 결과가 온 것을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우수한 비료라는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농협에서는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농협에서는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2월 28일까지...그 때에 농협에 사업에 측정이 되도록 거기에 삽입이 되어서 울릉 농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서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저희들은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을 자랑이라도 왜 의회 이야기 해주지 못 합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죄송합니다.
위원 정규화
다음은 지금 현재농촌지도소에 보면 보상금이다 등...여기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는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이것이 지도소로 봐서야 농민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단체도 많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가급적 이런 것을 억제를 하고 축소시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난해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올해도 편성한 것이 4,5명 정도 해외연수를 가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실정을 홍보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금년에도 이런 뜻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그러나 우리가 농민 한 사람이 외국까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러나 특별히 외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4 - H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이던지 행사를 좀 줄이고 해서 육지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도 많습니다.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 울릉도에서 재배하는 부지갱이, 미역취를 텔레비를 보니까 4만 평을 해서 호당 2,000만원을 올렸다든가 해서 앞으로 금년에 9,000평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온상재배를 해서 한다는데 과연 방송을 들어보면 같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는지 울릉도 것이 과연 여기도 적성에 맞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농민 지도자들이 나서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되는구나,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할 사항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가면서 시정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배할 것이고, 어떻게 재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삼나물은 울릉도뿐인데 어떻게 적기에 맞추어 삶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간담회 석상에서 자기들이 갔다 온 견문을 넓히면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4 - H, 농민후계자 등등을 모아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어떤 형태의 구조보다는 차라리 좀 건설적인 것이 어떻겠느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다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방향도 파악을 해서 일 년에 두서너 사람 정도 해외도 좋지마는 국내에 선진지견학을 하여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일전에 미역취, 부지갱이 문제 때문에 지난 해 평창까지 갔다 왔습니다.현지에도 우리가 가본 사실이 있는데 가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불필요성의 예산은 좀 억제를 해가면서 축소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상금 해서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거기 집행액이 1,745만 6,000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지 1,700만원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한 금액을 나열 할 것 같으면 각종 교육으로 겨울농민교육, 여름 농민교육, 또 UR대책 교육 등이 있습니다.이 농민교육이라 하는 것은 1회에 이것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교육 하므로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농민교육입니다.지금 농촌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더라도 금방 잊어먹고 전화로 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촌이라는 것은 반복교육에서 농촌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만 사용한 돈이 626만원입니다.그리고 주민연찬회에 보상금 중에서 7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것 입니다.이것은 중앙에 일주일이든지, 3일이든지 이렇게 지도자들이...
위원 정규화
현재 집행내역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잘 활용을 하면 다소의 이런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일일이 거기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묻지도 않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위원님 말씀 하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작년도인가, 제작년도인가 아마 농민연수라 해서 해외에 갔다 온 일이 있을 겁니다.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 갔다 왔습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스위스하고 덴마크, 스웨덴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분들이 거기에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그 나라에서 경작하고 있는 주 농사와 우리 울릉도의 주 농사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것은 갔다 온 분들이 저희들 올 봄에 신농정 대회를 할 적에 정상용 회장님이 거기에 갔다 와서 사례발표를 한 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 할 때는 그 지역에 갔다 온 분이 지역 부락민들에게 느낀 사례를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주 농작물이 무엇이라고 합디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제가 여기에 부임한지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아마도 스위스나 덴마크, 스웨덴 같은 곳은 울릉도에지금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약초나 이런 것은 재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예, 그럴 겁니다.
위원 이중철
없지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1기, 2기, 3기, 4기로 해서 경북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1기를 세우면 지도자반을 한 분을 보내고 해서 그 지역하고 수매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더라고 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주목적이 농산물이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견문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거기하고 울릉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다른데 제가...
위원 이중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울릉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맞을 겁니다. 쌀농사, 밭농사 이런 것은 사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술도 보고, 농사도 짓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울릉도 실정에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사실 취나물 하고 천궁을 재배하는 나라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쳔혜의 조건을 가지고 제가 와서 볼 적에 울릉도 물같이 천혜적으로 맞는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낭비 손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런데 꼭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곳에 갔다 와서 낭비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지식의 양성을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좀 넓은 데를 갔다 오면 가슴도 넓어지고, 머리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농사군이 농사를 짓는 분이 연수를 갈 적에는 사실 목적은 농사가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나송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하필 그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 내에만 돌아봐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울릉도 보다는 사실 타 지역에도 기술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육지에도 천궁재배를 기술이 높은 곳은 울릉도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농촌지도소에서 항시 이야기하고 있는 대체작목,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바라고 있는 대체 작목 이래서 상당히 질의를 주고받고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의회가 출범 이후로 농촌지도소에서 내세워놓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농촌지도소에는 지도사가 있고 해서 기본 실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령 묘포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합니다.우리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도 울릉도의 대체작목으로서 튜우립을 하자, 상당히 농가 보급을 해서 농가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울토마토는 육지에서 벌써 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여기에 뒤늦게 우리가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보고 좋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출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니까 육지에서는 거의가 제품이 생산되어서 좋은 품질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그 다음 인삼을 가져왔습니다. 인삼을 가져 와서 여기에 인삼을 심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다 죽어버렸는지 없어졌습니다.그 다음 섬말라리, 생강, 울릉부추, 약초 등 이것도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여기 기후에 맞으니까 이것을 농가보급을 하면 상당히 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그러면 우리 대제작목이란 것을 내걸고 뭔가 연구해 놓은 것은 전부 다 한 발 뒤늦게 내어 놓은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울릉군이 타 시, 군에 그것을 누르고 우리 상품을 육지에 널리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지, 지금 연구하고 계신다는 와사비만도 그렇습니다.와사비도 현지에 농촌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은 벌써 재배를 해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민간인이 재배를 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종자보다도 더 좋은 종자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주민이 하고 있는 그 종자로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 대체작목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대체작목을 연구를 한다지만 전부 한걸음이 늦습니다.이러한 농촌지도소를 믿고 UR에 대비한 지금 유자도 그렇습니다.유자도 대체작목으로 세워놓았지만 이것도 현재 타 시, 군에 다 개발이 되고 지금 소득이 높다지만 그것이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매년 대체작목 이래서 3년을 봤는데 뭔가 하나 올바르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다른 어떤 것보다 첨단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면 찌꺼기를 가지고 대체작목이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농촌지도소를 불신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비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예, 죄송합니다.그 전에 방울토마토라든지 튜우립, 생강, 부추, 약초,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와사비만은 기어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켜서 농가소득에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릉재배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한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새로운 좋은 품종인 달마종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 시험포장에 어제 와서 보셨지만 아마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달마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거기에서재배를 해서 저온처리시험, 또 비닐피복시험, 액아척지 나온 것을 제거하는 시험, 이것을 해서 실지 시험을 해본 결과 기존 재배하고 있는 이득영씨가 제가 농장에 있을 적에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그 분 말씀을 들으면 이 정도의 달마종이 검경이 비대가 된다고 한다면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달마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2백 평 내지 300평은 확대 재배를 농가에 해서 꼭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농업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울릉도에 천궁이 지금 정착되기 전까지는 1960년대 처음에 천궁이 들어와서 1970년대 정상적인 수확을 보게 된 것입니다.그러다가 최고에 수확량이 올라간 것은 1980년대 입니다.1980년대에서부터 점점 수확이 줄어서 하나의 연작장해를 받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작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그와 같이 이 천궁도 30년 동안에...유자는 하나의 열매식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당년에 심었다고 해서 당년에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이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것이 결가가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기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먼저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 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야기 안 되고...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저희들이 무주에서 가져 온 품종입니다.북면에 있는 지도자님이 수출을 했다는 실적은 없습니다.수출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 부두에서 이것이 다 썩어가지고수송과정에 기일이 오래 걸려서 이것이 제대로 수출을 못해서 실적은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출을 할 때 충분한 유통경로를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줬으면 그분이 그러한 손실이 안 볼 것 아닙니까?그러한 부분이 미비했고, 또 제가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지금 지역에서 울난을 재배하지요?그것은 춘난족입니다.난을 아시는 분은 춘난을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뭔가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울난을 선택한 걸로 압니다.사실 지역에 보면 분재를 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립니다.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동남아 해외연수를 가서 좋은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농촌지도소에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현재 울난이 난 한 점에는 얼마가지 않습니다.그런데 난 값보다 더 비싼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전부 다 난을 캐는 사람 기호에 맞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그러면 이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춘난 값이나 그릇 값을 비교를 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물건은 100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데 300원짜리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그래서 애매한 군비만 들여서 아직 성과를 못 보고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로 흐르고 있는데 이 울난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도안해서 값싸게 울릉도의 풍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계속 그것을 쓸 분은 그것을 쓰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그래야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난 한 포기를 사가려고 하면 화분까지 다 사가야 됩니다.난은 가지고 가고 싶은데 화분이 비싸서 못 사갑니다. 앞으로 사업에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담당관님, 소장도 안계시고 오신지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울릉도의 전반적인 농촌지도 업무를 파악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한 가지 최수일위원이나 다 지적했듯이 사실은 지속적인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소장님 바뀌고,담당관 바뀌면 그 맥이 끊어집니다.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효율도 저하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낭비가 됩니다.앞으로 농촌지도소는 울릉도 우리 농민을 지키는 곳이고 기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산업과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집행부서는 산업과입니다.천궁재배가 울릉군민들의 가장 고소득 작물입니다.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연작피해로 해서 지금 휴유 농지가 4,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회에서 산성화된 농지를 중성화시키자 이래서 부숙톱밥을 군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91년도 예산과 '92년도 실시를 했습니다.그래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습니다. 직접 담당관께서 울릉도에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각 계장께서 또 실무자께서 보고받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송운
톱밥퇴비는 어는 곳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냐 하면 부숙퇴비의 성질과 토양에 따라서 다릅니다.그래서 크게 나눌 것 같으면 퇴비로 사용을 할 적에 부숙한 향이 3% 이상이 되는 지역과 3% 이하가 되는 지역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3% 이상이 되는 지역은 물리수정을 배양할 필요가 없이 연작장해에 대한 화학성을 갖다가 개량을 해주고 그에 따른 비료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곳은 계분이나 소에 분이라든지 이것과 같이 섞인 비료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3% 이상이 거의 다 부숙함량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톱밥비료는 사용을 하면 비료공급과 동시에 물리성도 배양해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주어진 시간 속에 각 실과별로 의문적인 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먼저,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읍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읍면장 포괄사업비 선정 불합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포괄사업비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규모사업보다 소규모사업으로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따라서 사업선정 시 사업대상과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읍면장이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의 선정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울릉읍장 정규열
저희 읍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사업선정 절차 및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포괄사업은 당 해 년도 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재해에 대한 소규모 응급복구와 각종 피해,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 지역개발향상과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공익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주민의사에 반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껏 판단을 해서 읍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읍면을 지도, 통솔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 읍은 포괄사업 선정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정해서 사업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정을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사업선정 순위를 말씀드리면 첫 째, 재해에 의한 소규모 응급복구 또는 피해복구사업 입니다.둘째는,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셋째는, 마을리장과 주민과 합심을 해서 자력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넷째는, 저소득층 노인회, 부녀회 등 지원 사업입니다.다섯째로, 주민편의와 지역개발향상 촉진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입니다.마지막 여섯째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순위입니다.그래서 그 사용도 읍장재량사업은 읍관내, 도동, 저동, 사동지역에 군수님하고 같이 사업을 협의 사업도 결정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읍장님, 수고하십니다.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읍면은 일선이고 해서 개의치 않고 본청에만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그러나 읍면이 군청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니까 그러한 감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하는 공사를 보면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거친 데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순위에 따라 추진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하되 거친 부분을 좀 매끄럽게 읍면장 포괄사업이라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본청공사보다 더 매끄럽게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울릉읍장 정규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은 가급적 읍면장 일거리를 많이 안겨주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그 덕택인지 과연 읍면장들이 지금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위원들이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읍면장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직영 사업이라 하면 반드시 읍면장이 직접적으로 자재비 인건비를 들여서 일을 한다고 보면 다소 100m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문 1,2m는 더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행해놓은 결과를 봐서는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직영사업이 어떻게 해서 업자들에게 줘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그런 것을 좀 피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제도적으로 반드시 시행사업이 업자에게 입찰이 선정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울릉읍장 정규열
예, 그것은 '93년도부터 재무회계 법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직영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무회계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직영사업이 된다고 하면 자재비, 인력비 이렇게 계산상 산출이 되어서 집행한 것이아니고...
울릉읍장 정규열
군청에서 입찰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그렇게 해서 재무부령 사업자에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넘겨줍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직영사업에 300만원, 500만원 미만 되는 돈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미한 돈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물고해야 된다고 하면 군이 하나 읍면장이 하나 마찬가지 현실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경미한 돈은 읍면장이 자재비, 인건비 등을 포함시켜서 직접 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변명이라고 우리는 봐지는데 그것조차도 틀에 묶여서 꼼짝 못하도록...
울릉읍장 정규열
500만원까지는 견적사업입니다.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원까지 그것은 업자에게...
위원 정규화
어저께 300만원 건도 한 건 있습디다.
울릉읍장 정규열
그것은 견적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직영사업에 보면 반드시 자재비, 인건비 외에는 투입되지 않은 포크레인대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그런 것은 장비투입 되는 그런 금액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울릉읍장 정규열
그런데 '92년까지는 직영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이 직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인데 이것은 설계서에 의한 그 자금을 집행시키는 것입니다.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자재비, 양회를 사고, 경운기 운반비, 노임, 기타 부대비를 전부 합해서 집행을 시키는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직영사업의 원칙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법이 '93년도 금년부터 적용되었고, '92년도까지는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읍장 정규열
그렇습니다.
위원 정규화
내용을 몰랐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직영이든, 도급이든 간 포장사업은 사실상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본위원이 듣기로는 양회 량이 100%를 다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0%정도 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를 써야 되는 사업에 70%밖에 쓰지 않으면 30%는 남지 않습니까?
울릉읍장 정규열
계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30%에 대해서 남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읍장 정규열
금년부터는 계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남기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사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회를 많이 넣으면 사실상 배합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적게 넣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그리고 '94년도부터는 아마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 포크레인으로서 배합을 하는 행위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양철통에다가 포크레인으로 배합을 하는 행위는 안 될 겁니다.
울릉읍장 정규열
그러면 레미콘도 없고 한데 농로 같은 것을 포장하면 그 차가 들어갈 수는 없고...
위원 이중철
부득이한 경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그러나 단 지금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미콘이 12대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썼습니다. 썼던 것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레미콘 그것이 고철로 다 섞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청소를 하러 다니면서 보면 레미콘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디까?
왜, 하루아침에 그런 식이 되었느냐, 그것은 부적합 합니다.절대 포크레인으로 배합을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합을 잘 못하지요? 생가루가 나오고, 모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왜,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포장을 한 다음 다문 1년이라도 가면 괜찮은데 차량에 통행을 많이 하는 곳에는 항시 위에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양회부족입니다.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읍면장님들께서는 감독을 잘 해주시고, 차후에는 1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릉읍장 정규열
예, '94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읍장님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규화
위원장님 긴급 제의를 하겠습니다.읍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대충 위원들의 뜻이 무엇이 담겨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을 것이고, 그 외 서면장님도 자리에서 직감을 했을 겁니다.우리 의회에서 중점사항이 그런 의지에서 했기 때문에 서면장이나 북면장이 발언대에 서도 거의 물어볼 현황이 그런 정도의 현황이니까 충분히 대화가 된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저 입장으로 봐서는 서, 북면장이 똑같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께 제의하는 것입니다.위원장 안영학
정규화위원께서 오늘 군정전반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질의답변도 읍면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울릉읍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서, 북면장님께서 질의 답변 요구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읍장님의 답변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제의가 있습니다.다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예, 최수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거기에 대한 제의가 있습니다.조금 전에 정규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북면에는 상이한 사항이 한 건 있어서 자료를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내용은 같지만 북면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 한 개만큼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학
최수일위원께서 북면사항에 지적사항이 있고, 또 문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북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조금 전 정규화위원님으로부터 읍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읍면에 다 같은 사항이니까 다 가름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또, 어제 제가 감사 시 지적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숙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나리분지야영장 저번 우리 사무 감사 시 오물처리 부적정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전부 소각할 때는 태워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흙으로서 덮여있는 실정입니다.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북면장 김규태
특별한 예산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특별히 내려 온 예산이 없고, 처리방법은 크게 스치로폴이나 비닐을 흙이 약간 묻힌 것을 흙을 더 갖다 묻은 그런 상태지요?
북면장 김규태
묻은 것도 저희들 면에서 어떻게 묻어 라고 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사업을 마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수일
거기에 대한 비닐과 스치로폴은 사업하고 관계가 없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버리고 간 것을 북면에서 올라와서 흙으로 대충 덮어 놓은 그런 과정입니다.사업 시의 잔존물이 아닙니다.
북면장 김규태
그것을 저가 현장에 가봤습니다.공사할 때 자재 찌꺼러기 그런 것 하고 저희들 태울 것은 주워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야영장과 신령수에 가서 저희들이 차로 싣고 내려오고, 그리고 올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야영장과 신령수에 것은 다 싣고 내려왔습니다.일부 묻어진 것은 저희들 차로 싣고 오는 것도 봤습니다만 공사하고 난 후 시멘트조각 찌꺼기하고 그런 것이 일부 있었고, 비닐이나 종이상자 같은 것, 스치로폴 그런 것은 거의 다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자연보호를 하면서 태울 것은 태우고 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소각장이 없는데 어디에 갖다가 태웠습니까?
북면장 김규태
저희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은 곳에 주워내어서 간단한 것은 태우고...
위원 최수일
면장님, 저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 부분을 처리해서 남았던 부분이라도 가셔서 마저 태워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리동야영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뿌려놓은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주원인은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북면장 김규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전부 파내던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이것은 공보실 부분인데 역시 북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현재 나리분지에 수시 계획은 보니까 산업과에 쭉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전문 인력은 나리분지산림 및 관광지관리, 청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잠궈 놓아서 그분들이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 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산림관리와 야영장관리도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북면장 김규태
그 점은 부군수님이 북면에 왔을 때 부군수님도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이 좋다고 그런 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는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리동에 나무 문제만 아니고 그 외에 야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야영장에 단체로 100여명 이상 온 횟수가 6,7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도 많고 청소문제 이런 점을 봐서 관리자가 꼭 있어야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는 것은 야영장에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점심을 먹는다던지, 가지고 와서 먹고는 다 가져갈 수도 없고 해서 적당한 곳에 놓아두고 하니까 소각을 다 못하고 가는데 소각장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불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그렇게 수송하는데도 여러 가지...
위원 최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부군수님 방금 제가 질의를 했고 면장님이 답변하셨던 소각장 문제하고 작년에 소각장 문제가 잘 안되니까 거기에 청소년 수련장을 이용을 하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그 부분과 현재 산림문제와 야영장에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저도 필요하다 싶고, 면장님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관리인부는 당초 1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데는 아시다시피 예산에 너무 제약을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다.어차피 수정 예산에 여유자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안했습니다.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관리는 내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며, 소각장문제는 소각장 개념이 사동에 있고 이런데 어차피 한자리에 모아서 태울 수 있는 시멘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최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위원 최수일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보안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재무회계법상 '93년도에는 없었는데 ‘94년도에는 쓸 수 있다 하시던데 공사설계품셈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그것이 나온 것이 포크레인은 시간당 1만 9,292원 같으면 8시간 곱하기 15만 4,000원이 나오는데 20만원이 나왔습니다.그러한 문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학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면 북면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로서 '93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끝으로 강평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5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실과소장님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강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3번째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 ’9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정보의 획득으로 행정집해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감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짧은 감사기간 등 많은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감사 전에 부군수님 인사말씀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성심성의껏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대체로 맡은 바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솔직 담백하다는 것이 지난 감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일부 집행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귀찮고 껄끄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업무파악의 소홀에서 빗어진 행정 편의적 답변태도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방의회의 구성이후 행정의 패턴은 자기단위 즉 그 지방의 뜻을 강하게 함축하며 보다 밀접하게 주민과 부딪치며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증가 된 것은 주민 편의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 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평소 느끼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집니다.서한문 대상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또한, 분기별 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지적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인식부족과 등기를 위하여 불편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 등을 지적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해결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은 칭송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창안하여 행정을 시행할 때 주민은 행정을 믿고 신뢰할 것이며 주민속의 행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표본적으로 실시한 지출서류 검증 시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으로 집행의 부적정성을 초래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향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둘째, 양묘장관리 불합리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두고도 관리 집행치 않은 것은 당초부터 예산 성립의 부적정성이 되겠으며 자금 사정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소신과 책임성 없는 행정집행이 되겠습니다.셋째, 울릉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법에는 중요사항 결정 시 의회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은 주민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도시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며 개인의 재산권과 집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청회나 의회 의견 등이 전혀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관료행정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민의사를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넷째, 복지행정 서비스 홍보부족과 비현실화로 인한 이용률 저하가 되겠습니다.경로우대 이용소운영 현실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고, 또한 기타사업비와 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이용률이 저하되었다고 보면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과 제도운영방법개선 등에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다섯째, 도시경관조성 공간의 효율적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일주도로주변 국토공원화사업은 해마다 되풀이 하는 사업이지만 주변 환경정돈과 각종 시설물정비 등 관리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여 한 예를 든다면, 보도 블럭 위로 풀이 무성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과 체육시설물파손 및 노후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점입니다.여섯 번째, 생활쓰레기분리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운동이 일어난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에 모두 동참하여 세계를 깨끗이, 성인봉을 깨끗이에 우리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현재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대책이 전혀 없고, 이는 재활용품의 분리의미를 전혀 상실한 것으로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선 시행으로 인한 사유지 기부체납부지 등기화 조치입니다.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 열기를 더할 때 길만 열어준다면 땅을 희사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 당시 지가하락으로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당시 기부체납을 하였다고 하지만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소홀과 타 명의 소유권이전 및 등기의무자 사망 등으로 대부분 사유지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에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군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행히 부군수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할 수 있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여덟 번째,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보건지소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열악한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는 사항을 사업과장은 명심하시고 기획부서와 협의하여‘94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아홉 번째, 본 군의 고소득 작목 천궁재배로 소득을 올렸습니다.그러나 농지가 피폐된 산성화로 농민들의 고충이 있는 바 ‘92년도 예산으로 부숙톱밥을 공급한바 농민들로부터 좋은 홍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담당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을 추가하여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또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잔존물과 공사를 끝낸 부산물이 각 공사장에 지저분하게 산재되어 있는 실정인바 각종 사업장 공사감독은 주위를 깨끗이 치운 다음 준공검사를 해주셔야 될 실정인 바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이외에도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매 번 감사방법을 달리하여 최적정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그러나 감사를 할 때 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만큼 따라가면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마는 꼴이었습니다.그것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변화되며 전문화 되어 간다고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행정학에서는 행정이란 행정수요를 넓히면 넓힐수록 늘어나고, 줄이면 줄일수록 줄어 든다고 합니다.광범위한 행정에 대해서 각계각층 불만의 소리와 곳곳에서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두운 곳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특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면서 생계요구 형, 집단 이기주의 형 등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편의주의 행정서비스분야 확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지방의회 구성 이후 가장 힘든 공무원은 실과장급이라 여겨집니다.기쁨과 희열은 고통이 배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다소 고통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의 주민복지 구현이라는 차원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분발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모두 그날 까지 손잡고 전진할 것을 다짐합시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울릉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위원회에서 간사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작성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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