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등으로 제설, 제빙의 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부터 1m까지 구간으로 정하는 제설, 제빙의 범위와 제5조에서는 지붕에 쌓인 눈이 우리 군의 경우 70cm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설, 제빙을 하여야할 시기를 정하였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제설, 제빙의 방법과 제설, 제빙 도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울릉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 즉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지연과 원인제공자 무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릉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도록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 등에 대한 구호,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 파손자의 구호,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 생활 안정 지원과 농어업 등 자금 융자, 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주택복구 자금 융자, 국세, 지방세 경감 및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합동분향소 설치와 오염, 잔재물의 방재 및 처리 등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제7조에서는 농·수·축협, 산림조합, 국민연금 감경 등 간접지원 실시에 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이 결정될 시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