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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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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지자체 역량강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보건소장 워크숍 참석으로 인한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원무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한 관외 출타로 금일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제출안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 것으로써 시행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에 9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 6억 4,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0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3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에 8월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및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정리하고, 연내에 꼭 처리해야만 하는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 3회 추경은 1, 2회 추경에 이어 또 다시 울릉군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였습니다.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수지, 재정건전성 및 재정 효율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을 비롯한 도서지역의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하였던 육지-울릉, 울릉-독도 노선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육지-울릉 노선의 화물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과 도서지역인 울릉과 죽도 노선에 대한 운임 지원, 그리고 국토 최동단 도서지역인 울릉군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 및 면회객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운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임지원대상, 지원 노선, 지원 기준, 지원 운임의 부담 주체 및 재원, 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이며, 금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및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인에 기여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에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5월 18일 날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항,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으므로 이번 본 조례안에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정리하여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특정 금융기관 금고 지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은행의 용어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택은행이 없기 때문에 안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에서 주택은행의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회계법이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등으로 제설, 제빙의 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부터 1m까지 구간으로 정하는 제설, 제빙의 범위와 제5조에서는 지붕에 쌓인 눈이 우리 군의 경우 70cm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설, 제빙을 하여야할 시기를 정하였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제설, 제빙의 방법과 제설, 제빙 도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울릉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 즉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지연과 원인제공자 무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릉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도록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 등에 대한 구호,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 파손자의 구호,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 생활 안정 지원과 농어업 등 자금 융자, 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주택복구 자금 융자, 국세, 지방세 경감 및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합동분향소 설치와 오염, 잔재물의 방재 및 처리 등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제7조에서는 농·수·축협, 산림조합, 국민연금 감경 등 간접지원 실시에 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이 결정될 시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군정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 하수도 조례를 울릉군 하수도사용조례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치시키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하수도 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관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도 관로 점검 청소 및 준설을 실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스스로가 100리터당 2,200원에서 2,4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처음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원인자 부담금 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사용료 및 납기와 징수방법을 정하였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재산정,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을 적용하였으며, 2017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체육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 과장님 임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장희를 관광자원화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건립된 울릉천국 아트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북면 현포리 211번지 일원에 있는 울릉천국 아트센터로 부지 17,939㎡, 건축 연면적 1,143.89㎡이며, 주요시설로는 본관 1층에 공연장, 2층 전시공간, 3층 카페테리아, 4층 휴게공간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야외공간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울릉천국 아트센터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며, 위탁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기타 추진 일정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울릉천국 아트센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4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최수일 부군수 최성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숭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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