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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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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전문위원 보고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3.위원장 인사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화간사선임의건 5.간사 인사 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7.군수등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전문위원 보고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3.위원장 인사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화간사선임의건 5.간사 인사 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7.군수등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1.전문위원 보고
7.군수등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전문위원 김영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 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따라서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동조례 6조 1항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장 선임 시까지 동 조례 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고 연장자이신 정규화위원께서 임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직무대행 정규화
위원장 직무대행 정규화입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장 선임에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하여 거수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으로 안영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이중철 위원으로부터 감사위원장으로 안영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 하실 분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앞서 추천하신 안영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을 제청합니까?(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안영학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영학위원 나오셔서 본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위원장 인사
위원장 안영학
고맙습니다. 저보다 더 능력 있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다른 위원도 많은데 보잘 것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동료의원님들께 뜨거운 동료애와 한편, 중임을 맡은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과과 사명감을 느낍니다.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기 위해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개원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미숙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두 번의 감사경험이 있으므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잘잘못을 행정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미력한 본위원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화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안영학
의사일정 제3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간사에는 김길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영학
최수일 위원께서 김길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다른 분이 없으면 추천하신 김길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김길권 위원께서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화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길권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건
5.간사 인사
간사 김길권
감사합니다. 간사 김길권 위원입니다.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일 년간의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주민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유도한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줄은 경험을 토대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광범위한 행정을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위원이 일일이 찾아 나선다는 것 자체가 무리며, 또한 기간은 법적 3일간 밖에 되지 못하여 수작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벌써 우려가 됩니다.하지만 우리 위원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며 행정을 공부한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여 관료적 행정에서 주민 봉사적 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안영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사전 협의한대로 본위원회 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전문위원 보고
7.군수등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안영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출석요구로 보다 더 감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코자 기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3일 간으로 하며, 대상은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는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 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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