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출석요구로 보다 더 감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코자 기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3일 간으로 하며, 대상은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는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위원회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 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