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울릉군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 조례는 1976년 제정되어 1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88년 개정된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의 향상과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자금이 융자되었을시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또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는 융자 한도가 마을당 2, 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한편 융자 한도액을 높임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융자목적 사업을 원만히 달성 할려면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 에서 2,000만원으로, 가구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