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 김윤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단체 현황은 8개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상이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동법시행력 제79조에 의해 비영리사업자로 지정된 국가유공단체에 대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또한, 현행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어에 대해서도 상기 단체가 운용자금 등을 마련코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지원측면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지정 과세면제들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면제대상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이 되어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