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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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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0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2 3. 서명의원 선정의 건@8 4. 울릉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의 건@3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4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6 8. 휴회의 건@7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2 3. 서명의원 선정의 건@8 4. 울릉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의 건@3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4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6 8. 휴회의 건@7
14시 25분 개의
의장 이상인
(13: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금부터 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 이중철의원의 2인으로부터 조례개정 및 군정보고 청취를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당일 공고를 하였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은 지난 2월 7일자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오늘은 제1차 본회의로서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계속해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2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의워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명의원 선정의 건@8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수일의원과 정규화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서 최수일의원과 정규화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최수일의원, 정규화의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의 건@3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 김윤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단체 현황은 8개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상이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동법시행력 제79조에 의해 비영리사업자로 지정된 국가유공단체에 대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또한, 현행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어에 대해서도 상기 단체가 운용자금 등을 마련코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지원측면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지정 과세면제들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면제대상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이 되어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 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제적의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본안건으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4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김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차자의 부담을 적정선으로 규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별첨과 같이 제23조 2항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함에 있습니다.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로 산정액이 전년도 보아 10%이상 증가할 대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적정선으로 규제하여 시행토록 함에 있습니다.예를들면, 공시지가가 10% ~ 500%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하 10%, 최고 25% 이하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개정효과로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 산정으로 인한 과다한 대부료 인상폭을 방지하여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사용자 부담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현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부과를 합니다.공시지가 표준액에 대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전,답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가 됩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공유재산에서 부과하는 사용료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해서 부고를 하면 그 사용자로 봐서는 상당한 막대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하 10%, 아무리 올라도 500%이상 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25%이상 대부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 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제적의원 7명 중 전원찬성으로 본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이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울릉군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규칙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제고를 위해서 법률 제4464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울릉군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에 1조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2조 간사로 되어있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제안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7명 중 전원찬성으로 본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6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
울릉군공유재산 어업지도선 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제안사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운항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1979년 1월 20일에 진수되어 현재 12년이 되어서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인해 91년 도비보조로 어업지도선을 신조선으로 대체건조 92년 2월 17일 현재 목포에 준공이 되어 세부사항을 점검을 하고 날씨가 풀리면 이틀이 소요됩니다만, 포항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선박을 신조어업지도선의 보조선박으로 재활용 할시는 인건비, 운영비가 약 6,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다소무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92년 1월 21일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울릉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매각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을 의회에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어업지도선 경북202호입니다. 재원은 강선 23.84톤이고, 대장 가격은 695만4,000원, 매각시기는 1/4분기, 매각방법은 일반공개입찰로 매각할계획입니다.이상 보고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강선 경북202호가 지금 현재 법적상 허가사유가 뭡니까?
지금은 행정선이라고 해도 되고, 관공선이라고 해도 되는데 만약 일반적으로 매각이 된다면 허가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선이라던지, 체낚기라던지, 유람선이라던지 사용하는 사람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했는데 현재 202호를 처분하고자 할 어업지도선은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용도폐지가 됩
니다.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한 사람이 기타선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매각을 한다면 울릉도 주민만 매각의 대상이 아니고 전국에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적합할 수 있는 사용용도가 매각용도변경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강선을 사실은 군 재정상 제안설명도 이유가 있지만도 6,400만원이란 소요금액이 들기 때문에 적합한 층에서 매각을 해야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울릉도 주민들이 경쟁입찰에서 습득을 해서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다는 재무과장님 말씀인데 사실 기타용도가 울릉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군측에서 본다면 이런 재정 소요금액을 절감한 측면에서 매각을 해야된다지만 그것이 실지 단가가 매각시 우리 군에서 적정성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예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사실은 유람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고, 유람선에 사용할려면 막대한 투자금액이 있어야되고, 두 번째 어선으로 해도 문제고 이 매각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사용용도를 제시를 하고그 길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고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그에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윤
처분하고자 할 경북202호에 대한 면허관계는 어업면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타선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필요한 면허를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지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처분관계는 저희들이 내외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는 물론이고 관보공고, 그리고각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수협가지정식으로 공로서 매각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202호 강선이 지금 현재 12년동안 노후화되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알고 있는 형태인데 나중에 자산을 연말이 되게 되면은 가감을 하는걸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호가 12년동안 자산평가가 군에서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군에서 대장가격이 695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윤
현재 무전기는 신조선으로 이설을 지금 합니다.
의원 이철우
그 외 장비는 그대로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기타 여러기관에 통보를 할 때 배에 기존장비의 시설현황을 적어서같이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 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7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정원 대보름날에 각 지역별 민속행사와 각급 학교졸업식 행사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및 각 지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바쁘신 업무중에도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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