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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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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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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09:57)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일정을 보면 오늘이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서로가 기탄없는 대화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맡은 바 임무의 최선을 다할 때 주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연일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모두를 볼 때 민주주의로 가는 통로가 참으로 가시밭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험난한 여정을 넘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도달할 때까지는 다 같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많은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 된 대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오늘 질문 의원은 이중철 의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의원 이중철입니다.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4일째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깨끗한 정부를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 지금 현실도피의 공직자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결국은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윤리의식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솔직한 답변과 사실을 은폐하는 유야무야 시키려는 발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면,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첫 번째 질문은 내무과 소관입니다.효율적인 인사관리로서 보다 기초가 되는 직제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회기 때도 공무원의 사기는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관리이며 지금 정부에서는 6급 이하 특별 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직제개편도 공정성과 효율성에 맞추어진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또, 농림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본인이 알기로는 읍면직원이 행정직, 농림직으로 구분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농림직이란 직렬 때문에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응어리진 가슴의 매듭을 풀어주는 조장행정의 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도 내무과 소관입니다.울릉읍 도동 3리에 소재하고 있는 속칭 관해정이 울릉군의 명물인 동시에 군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을 받는 정자입니다.그간 인기가 밀집하여 그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모씨의 건축물 증축신고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세 번째도 내부과 소관입니다.’93년 소도읍가꾸기사업 지연에 대한 답변과 미보상 토지 1필지 처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94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는 상수도확장 시설과 연계한 봉래지구 도로확장계획을병행추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상하시는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유람선 독도운항에 대하여 상당한 민원과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민의 주장과 관의 주장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 위하여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법을 운용함에 있어 합리적 합목적으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포용하는데 인색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은 분명 말 할 수 있는 것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입니다. 울릉도를 사랑하듯이 독도를 사랑하는 울릉군민의 뜻이나 의지를 모음이 보존이요, 최소의 개방이라 생각합니다.물론 행정당국도 우리 군민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처리과정에서 민과관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 결과라 보아집니다.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 째,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산업과 업무 중 취약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산림보호 업무의 취약성도 매우 크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최수일 의원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북면 나리분지와 알봉지구에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알봉지구 현지답사는 울릉군 전체의 천년 수질을 안고 있는 곳 즉, 물을 많이 안고 있는 분지에 농경지 조성으로 인하여 농약투입 등으로 수질오염의 확대일로에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으로 검토되어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알봉지구에 산림이 훼손되고 불법으로 농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될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비밀 아닌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월남전에서 우거진 잡초제거를 위하여 제초제를 살포해서 전투를 가능케 한 장소에 장기 전투 및 건설 사업을 한 한국인이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고엽제 병이 나타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알봉지구 농지소유자들로 실 경작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간 허가를 받고 시행한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산업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까지 허가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간 불법개간 내용을 ’91년 4건, 3,350평과 ’93년 3건, 1,740평으로 전체적으로 7건에 5,0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몇 만평의 경작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농지화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차도까지 개설한 사례가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면적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 대하여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어려운 농민생활 연작 피해라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도와 절차도 모르는 채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무허가 벌목이라는 규정을 앞세워 어려운 주민만 처벌하는 발상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벌목 허가 등 예방행정은 간 곳이 없고 처벌위주로만 일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기대 봅니다.다음은 끝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저동항내에 비치해 두고 있는 선박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선박인양기의 현재 기능을 살피는데 한심스러운 감이 듭니다. 처음부터 무계획이라 평한다면 지나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현실과 뒤떨어진 임기응변식 계획과 부산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앞으로 선박인양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을 탓할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히 조치하기를 바랍니다.또한 본인은 일시적인 장비보다는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인양시설이 한두 군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풍내습시 중, 소형 선박의 안전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는 한편 우리 군정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은 될 수만있다면 다음과 같은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심사숙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답변과 질의, 끝이 없어 보이는 의문점은 지적되고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이제 금년 정기회도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문제점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특위에서 평가한 사항을 정기회 본회 의결로 우리 군의 최고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모든 것을 종결해야 할 것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모든 것은 집행기관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시정사항은 ’93년 12월로 종결을 하고 ’94년을 깨끗이 맞을 수 있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제의하는 바입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중철 의원의 질문의 답변순서는 내무과, 건설과, 산업과, 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먼저 이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 기본방향에서 공무원의 사기책과 농림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나 18회 임시회 회기 때 군직제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 여부와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히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저희 군에는 2실 10과 2사업과 3개 읍면의 6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정수는 329명으로 현원은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사항은 현재까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 조정하거나 임의 통·폐합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직제조정을 해보려 했으나 지난 7월에도 2차례 공문이 시달되어서 앞으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조직과 정원을 동결토록 지시가 내려왔으며, 직제조정과 정원의 조정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지난 9월 16일자 시군 총무, 내무과장 회의 시 지시된 내용에 따르면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총 정원제를 실시해서 계의 조직과 신설 폐지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당시 회의 시는 9월말이나 10월초쯤이라 했는데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내려오면 저희 군에 작업을 착수해서 저희 군에 맞는 계의 운영과 정원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 농업직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군본청이나 읍면 농림직공무원 전직에대해서는 저희들이 ’87년부터 시행해서 농림직의 사기앙양책으로 전직을 하고 있습니다.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87년에서 ’93년까지 읍면 직원에 특채 요구한 것이 13명이었는데 이 중 합격한 사람이 6명입니다.’87년부터 읍면 농림직 13명은 세무직 3명도 포함한 것으로 6명이 합격하고 7명은 불합격 했습니다. 세무직 읍면 농업직 3명이 전직시험을 응시는 하였으나 전체 11명 정원 중에 3명만 합격을 못해서 세무직렬이 8명이 남아있습니다.8명에 대해서는 전직요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직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시험을 본인이 원해서 합격이 되면 세무직렬로 돌릴 수 있습니다.앞으로 군본청도 세정계 세무직이 와야 하고 읍면 재무계도 세무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본청에서 세무직 희망자가 있어서 세무직을 했을 때는 합격자가 있으면 그대로 세정계에 배치를 하겠으나 없을 때는 읍면 직원을 사기앙양책으로 결재권자에게 세무직도 직렬 그대로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 도동 3리의 관해정 부근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부당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16조에 의해서 그 건물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읍장으로부터 ’93년 3월 11일 신고수리를 해서 건축중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그 건축물이 증축된 부지에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가 인접하여 있었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측량이전에 착공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하고 ’93년 4월 12일 날 착공 신고 시에 담당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이를 확인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물 증축 예정 부지에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점유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건축주가 군의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국유지 매입 각서를 작성한 것을 첨부해서, 읍에서는 대지요건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은 울릉읍 도동 328-1번지의 건축물 증축신고와 관련해서 업무협의 시 건축법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출토록 해서, 국유재산을 우선 점유토록 함으로 해서 건축신고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앞으로는 철저히 사전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93년 소도읍가꾸기 미보상과 현재 미철거 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전체사업비 7억 원으로 하천복개 66m와 포장 78m를 하도록 되어 학산걸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래서 사업시행 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92년 12월 1일자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에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51일이 걸렸습니다. 동계 공사 중에 54일이 걸렸으며 강우로 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20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 5월 25일 준공예정인 공사가 2차에 걸쳐 연기됨으로 인해 ’93년 9월 29일로 준공 예정이 되어 현재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지금 시행지가 육지에서 기상관계로 못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으며, 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 11필지에 지장물이 5건입니다. 전체금액은 4억 9,357만원 감정평가액입니다. 보상은 토지 10필지에 지장물 1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람을 말씀드리면 도동 229번지에 사는 김태순씨입니다.여기 금액은 2억 400만원으로 수차에 걸쳐 보상액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만, 감정원의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일전에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서 진흥계장을 대구에 출장을 보내서 본인을 만나 최종결정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나가서 본인과 협의를 거치고 보상액을 수령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94년 소도읍가꾸기 사업 계획은 상수도시설 확장과 연계한 봉래폭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의 의견인데 봉래폭포지구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관광지로 관광객 및 차량 통행이 많은데 비해 거리가 약 6.1km가 됩니다. 진입로 노폭은 2.5m 내지는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앞으로 일주도로 소통 및 계획된 관광지가 완성될 때는 일반자가용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하여 본도로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 상수도 관로 교체지구이므로 앞으로 내년에 상수도 관로 교체가 있으면 이와 병행한 도로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8억 원입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해서 일단 8억 원의 사업비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시달이 되면 상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첫 번째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현재 울릉읍에 총무계장이 3년째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그 사람이 없으면 행정이 마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이렇습니다. 읍면에 대한 인사는 군사가 하되 면이나 읍의 자체보직이나 이런 것은 읍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의 사정에 의해서 그냥 두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지난번에 답변을 드리기를 10년 이상 된 사람이 5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이동을 하려고 해보니까 나름대로 읍면의 사정이 있고 읍면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단,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읍면과의 교류를 할 수 있고 읍면 자체에서는 계장보직은 읍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본청에서 할 수 없고 읍면장이 할 수 있다.
내무과장 이상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에 있는 분을 서면으로, 서면 분을 북면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읍사무소 내에서 계를 바꾸는 경우 예를 들면 재무계장을 총무계장으로 총무계장을 산업계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한 사항을 감사기능에서 적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있으면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사법상 특별히 제한을 둬서 옮겨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단, 그 사람에 대하여 행정에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시는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계의 계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 전 말씀하신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점이라 하면 무슨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문제점이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읍면사정이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원 이중철
무슨 사정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확실한 사정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아마 읍면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관계는……
의원 이중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10년 이상을 둔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본인이 원할 때는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보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에 7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둘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읍면장이 그 동안에 바뀌었습니다.바뀌어도 총무계장은 그대로 쓰는 것을 보면 총무계장이 총무계장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 이중철
예, 좋게 보시면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지금 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여론에 의하면 5공, 6공때부터 총무계장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내무과장 이상태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다음 정부에서 6급 이하 특별승진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지금 현재도 6급이하는 지금 승진기간이 되지 않아서 승진을 못 시키지……
의원 이중철
아니 규정상……
내무과장 이상태
특별승진이 그렇습니다.1년 된 사람을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승진요소기간이 된 사람 중에서 경쟁자가 많이 있어서 그 경쟁자 중에서 최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특별승진제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도에서도 강력하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보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상자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무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승진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승진소요시간만 되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승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지금 그것은 앞으로 승진자가 많이 있을 때는 그 제도를 충분히 운영합니다.
의원 이중철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은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자가 없다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데로 9급에서 8급 승진하려고 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2년 기간동안 아직까지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어 티오는 1명인데 승진할 사람이 3사람, 4사람이 되면 그 중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용해서 순위가 좀 낮더라도 이 사람의 근무실적이나 해놓은 업적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원 이중철
본청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읍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읍면 전체 다 승진 대상이 없다 이거지요?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철거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해정 옆에 국공유 건축 허가를 시인을 했습니다.사실상 내무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문제는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울릉읍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통하여 불법 건축을 하도록끔 유도를 아마 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 내무과장님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루어진 사실을 실토하도록 충분히 대질할 것을요청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건축허가가 불가능함에도 건축주가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민이 매입각서를 작성해 온 것을 첨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실무자한테 의견을 받았다 이겁니다.각서에도 보면 이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각서가 있습니다만 저도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각서에 보면 그 당시에 새마을계장을 경유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아마 그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읍에서 실무자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도 군청에서는 억압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오는 중에 들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요즘 이렇습니다.문민정부가 오고, 사실 상부관청에서 압력이라 해서 압력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어느 누구든지 실무자 자기위주고, 자기책임이고, 자기 벌을 받는데 있어서 압력을 가한다고 법에 안 맞는 것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이중철
실무자가 법에 없는 것을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되도록 되어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내무과장께서 불법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랬는데 어째서 그 법을 알면서 허가가 나갔느냐 이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각서를 새마을계에 합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내용까지 상세히 몰랐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나왔습니다.그 당시에 보니까 새마을계장의 합의를 거쳐서 일단 각서를 제출은 했습디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다소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
의원 이중철
새마을계장이 본인과 같이 와서 아마 협조를 해라 하는 이야기가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여기에 보면 평가계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서가 법상으로 안 된다고 봤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이것은 조사를 해서 일단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준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청은 상부기관이고, 읍면은 하부기관입니다.상부기관에서 억압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80%는 해줄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과거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못해줍니다.
의언 이중철
이것은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렇지 않습니까?실무자가 안 되는 법을 왜 그러면 청에서는 해주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지로 위에는 모르고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들쳐 나왔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는 끝나고는 큰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에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현재 보니까 새마을계에서도 그 일을 원만히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소도읍가꾸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 잠시 말씀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압력을 줘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 이렇게 이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계속 추궁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했다, 안했다 왈가불가 하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주셔 가지고 내무과장이 읍직원에게 압력을 준 사실이 있는지 조금 전 이의원님께서 그 직원을 증인석에 와주시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자체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래서 이 문제는 매듭을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상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알고는 있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저동과 도동, 그렇다면 감독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감독은……
의원 이중철
준공검사가 났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한 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저가 어제 저녁에도 갔다 왔습니다.우리 새마을직원들이 그 곳은 상주하다시피 다녀왔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의원 이중철
가셔가지고 사업장에 사업 진행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현재 공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포장을 하는 등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감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관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복개밑에 바닥이라든가 준공 후 검사할 수 없는 과정을 할 때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매일 나갔다는 것은……의원 이중철 : 매일이 아니지요. 준공 검사 시에 육안으로 보고 준공을 할 수 없는 지하……
바닥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할 때는 거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거의 보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매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은 못 보내고 할 때는 거의 보냈습니다.
의원 이중철
총계 철근이 몇 톤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럼 양회는 몇 포가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자재 관계는 제가 잘 챙겼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보고를 받는데 총사업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매일 매일 양회는 몇 포 썼다, 철근은 몇 톤 썼다, 이런 정도는 받지 않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부실이다 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 현재 미도 앞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어제 저녁에 가서 어두워서 살피지 못했는데 저녁에 갔다 왔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의원 이중철
철판도 사실상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철판을 보니까 규격은 맞는데 일단 보니까 좀 조잡하게 되어 있습디다.그것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전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깨어졌지요?몇 일 다니지도 않고 깨어졌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조금 전 이중철 의원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농림직 전직을 요구한 실적과 도에서 전직을 제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저번 회기 때나 지금도 일선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저가 오늘 일선 실무 중에도 기능직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지역에서 10년 동안 기능직특채가 없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직을 계속 떠납니다.왜냐하면, 나이는 먹었고, 사실 우리가 공채를 해보면 전부 다 아가씨들이 합격률이 높고 또, 합격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또, 어느 정도 일을 가르쳐 놓으면 떠나버립니다.그런데 여기의 기능직으로서 10여년 있었던 분들은 떠나지도 않고 현 실무에 상당히 밝습니다.이번 공무원 공채시험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특채문제도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한 번 해봤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능직을 특채에 대한 문제를 상의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공채를 쳐서 1차 합격한 사람이 13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가 5명, 남자가 8명입니다.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0년 되는 기능직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 사람들도 이번에 응시를 다해서 합격을 할 걸로 믿었는데 한 사람도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이래서 공채나, 특채는 이렇습니다.공채라는 것은 정원에서 결원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채를 합니다.이렇기 때문에 결원된 부분에 공채가 합격자가 다 나와서 풀로 찰 때에는 특채요구를 하지를 못합니다.특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원자리가 발생해서 있어야 특채를 요구하는 것인데 결원자리가 없는데다가 특채를 해서 그냥 앉혀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다만 공채합격자의 확보인력이 있을 때, 이번에 결원된 부분이 지금 행정직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자가 13명입니다.이것을 합격된 자를 소화시키고 그 소화가 덜 되었을 때, 즉 결원이 더 있을 때 특채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특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시험을 치우러 13명을 합격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집니다.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특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도에 가셔서 지사님에게도 아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 절충을 해서 우리 기능직에 대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이번 공채에도 많이 합격이 되었지만, 저번 공채에도 많이 합격이 되었습니다.방금 과장님계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티오를 받으려고 하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오늘 4일째 계속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관리부족과 감시부족과 민원의 불편사항과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닙니까?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아신다면 공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특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군수님께 우리 지역의 사항이 이러 이렇다, 이러니까 특별한 오지에 공채 같은 것을 해달라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 공채를 여기에 가져온 것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내 울릉도 밖에 없습니다. 현지 공채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또, 현지 공채를 여기서 하고 있고, 또 특채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있어야 특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결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특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래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걱정을 해왔습니다.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도에 가셔가지고 지사님을 뵈옵고 이것을 건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내무과장 이상태
구두로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거사 특채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과
과거에는 결원이 있을 때 그 때는 공채를 치지 않았습니다.안치고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특채를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공채를 여기에 와서 친다고 하면 여비만 안든다 뿐이지 시험 문제가 쉽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쉽게 나왔기 때문에 합격이 다 나온 것입니다.이번에 13명 정원에 전원이 합격을 다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티오합격이 다되었다 이거지요?합격이 다 된 것은 좋은데 지금 봤을 때 전부다 행정업무에 생소한 사람들이 다 합격을 다했습니다.특히, 아가씨들 비중이 많고 현재 행정이 원활이 잘 안 돌아가고 일손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있는 분들이 아! 이것은 전망이 없다, 이 직을 치우자, 이러한 사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봐서 가망성이 없으니까 자꾸 기능직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공채를 쳐서 또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갑니다.
우리가 보며는 기능직들은 여기에 살 사람들입니다.이런 것도 행정에서 평소 잘 느끼리라 보는데 근간에도 떠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떤 법 규정도 있겠지만 더욱이 군수님이 구두질의를 하셨다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특채를 한 번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이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4가지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태하령 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작년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비만 다주면 완포장을 해서 다음에 사업비를 투입을 하지 않아도 전포장이 된다고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여러 의원께서 심의를 하실 때 그 막대한 1억 6,000, 3억 2,000여원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거의 다 투입을 해도 지금 아직까지 잔존물량이 많이 남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실지 실축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 그 때 된 사항입니다.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실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역시 당초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석축도 더 해야 될 곳도 나오고, 도로 확장할 곳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완결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측을 해서 역시 하기 전에 측량을 한 번 해서 시설 내역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지금 현재 확·포장을 하는데 개인의 임야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조금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현재는 없습니다.지난번에 이야기가 있는 것을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예산만 다하면 충분히 포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엄청난 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아무리 육안으로 생각하고 또, 눈으로 보고 해도 이 엄청난 물량이 또 남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너무나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도 많은 예산요구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동~섬목간 북면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북면의 사람과, 태하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도동을 기점을 했을 때 생명줄과 한 가지입니다.또, 겨울에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도선은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작년 경우만 해도 교통사고를 낸 모 아가씨를 들 것에 들고 밤새도록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도로가 개설되었다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물량이 엄청나게 남는다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실측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데 대략 어느 정도 남겠습니까?새마을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쪽, 저쪽 양쪽에 불량이 600m 남습니까, 한쪽 부분에 남습니까?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1km 300m 정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지금 올해 그러면 양쪽에 시공된 길이는 몇 m입니까?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없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면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물론 과장과 계장을 실무자가 아니고 주무과장, 주무계장으로서 가장 이 도로가 이용성과 편리성이 있는데 이용성 중에 어느 부분을 개설을 해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을 합니까?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계획이고 그러면 작년에 투입된 금액을 저는 이용성에 대해서 백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계장님께서 거기에 와서 실지로 가보고 가장 필요한 곳에 확·포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쪽, 저쪽에 전부다 완공을 되었다 치더라도 한 구간에 2,000m 정도 포장을 못함으로써 전구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왜, 그 쪽에 터널이 1,000m 있는데 999m을 뚫고 1m를 못 뚫으면 그 터널의 가치성이 없습니다.이 막대한 돈으로 예산을 양보하면서 20m포장을 못해서 전구간을 이용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있습니다.그 문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이장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전구간을 이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런 문제는 과장님과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비가 5mm만 와도 차가 미끄러워 못 다닙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워서 포장을 전구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공 안하므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상태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실무자를 보내서 그 지역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장님도 가보셨고 실지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을 피부로 느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유효적절하고 편리가 도모되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지하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를 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여론과 편이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전부 험악한 지역이고 해서 어디가 어려운 곳인지 행정이 보는 것과 주민이 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내년에는 남서에서 태하재까지 무난히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태하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주어진 예산이 올해와 지난해를 보면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여태 5억 원이 투입된 것은 태하에서 약 700m를 못함으로 인하여 가치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구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 내년 사업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이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람선 독도운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람선 독도운항에 대한 민원서류는 유선업 경영신고 변경신고서를 3회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 경영신고 된 사항은 울릉연안 해안 2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하고 정기운항토록 신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고 된 내용은 부정기적으로 독도까지 운항토록 해 달라, 관광코스로서 천부나 태하, 남양에 잠시 정박 경유해서 운항하는 것을 정박하지 않고 섬 일주만 하겠다, 또한, 독도임도 및 선회용선으로 운항하겠다, 지역주민의 요금은 원래 소인의 요금으로 신고 된 사항을 삭제 해달라는 내용을 3회 접수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처리근거는 유선업법 5조 및 동법시행령 4조 2항에 의하여 조치를 했습니다.첫 째 사유로는 독도는 문화재보호 구역이며 무질서한 독도의 입도 시는 문화재의 훼손의 우려가 있고 독도와 울릉 도동간의 운항거리는 184km로서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의 피항지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상이변 시 해상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위문이나 탐사 순례 등으로 형식적인 명목으로 독도가 무질서하게 개발될 시는 개항 질서 파괴는 물론 앞으로 울릉군민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통보 처리했습니다.앞으로 독도운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면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해당기관과 도와 절충을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모든 절차를 취한 뒤에 이야기를 다시 거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유람선으로 입도할 수 있게 개방될 시는 울릉도에서만 독도를 다닐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포항이나 부산, 기타 지역의 유람선도 독도를 입도한다고 볼 때 저희 군으로 볼 때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릉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연일수고 많습니다.울릉군 사하에 있는 기타 선박이 몇 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기타 선박 수는 어선은 약 600여척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유람선하고 도선 합쳐서
의원 최수일
어선은 기타 선박에 안 들어갑니다 유람선, 도선, 행정선이 기타 선박으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행정선이 1척이며, 유람선이 6척, 도선이 1척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이 지역에 있는 유람선이 독도를 가게 되면 독도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울릉군의 주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울릉군의 유람선으로서 독도에 반드시 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군에 있는 유람선으로 관광객이 특별히 하루든 이틀이든 계속할 경우 한 번 입도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입도를 하지마라는 법도 없고 해서 계속 순회 입도할 시는 타 지역의 유람선이 포항이나 부산이나 속초에서 바로 독도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하겠다고 할 경우는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유람선 선주나 협회에서 봤을 때도 관광객이 바로 육지에서 독도로 간다고 볼 적에는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바다를 많이 아는 것이 선진국이다 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시야를 넓혀주자, 해군본부와 각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청소년탐험,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그분들이 함정으로 울릉도에서 와서 내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숙박지에서 숙박을 합니다.식사를 하고 기념품도 사고, 오징어 회도 먹고, 나물도 사고 승선을 하면 독도에 안 내리고 그냥 독도 한 바퀴만 돌고 귀향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에 포항이나 울진이나 강원도에 이런 유람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물론 지역경제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뭣이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군의 GNP를 올 해 20% 잡았었지만, 본 의원도 육지의 다른 의원들과 만나면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지자제에 대비하여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든 관이 먼저 개방하고 관의 문턱을 낮추고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 1차 대전 패망이후에 가장 어려웠습니다.그 사람들은 관부터 낮춰서 모든 것을 개방하고 우선 잘살고 보자, 잘살고 난 뒤에 우리의 위상을 찾자는 그런 마음으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울릉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매년 저희군의 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은 수입소득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것이다 하여 반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번에 문화원에서 울릉도 독도행사의 과정은 바다해안의 모든 치안을 맡고 있는 인천경찰청에서 신고절차를 받아서 거기서 갈 수 있는 선박회사에 연락해서 안전사고가 항만청 조건에 하자가 없는 배를 올려라 해서 선박회사에서 경찰청으로 올렸습니다.경찰청에서는 이 선박이 안전한 선박이고 선사가 보는 것이 맞느냐 확인했을 때 항만청에서는 하자가 없다, 선박 검사증서에 제8동해호는 연해구역 다만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 51분, 동경 130도 55분, 북위 37도 31분, 동경 132도 8분, 북위 37도, 동경 132도 20분의 각 점을 그어보면 거기에서 경상북도 영일군 장기갑까지 그어보면 갈 수 있는 선박으로 하자가 없다고 경찰청으로 통보를 올렸습니다.그 다음 병행해서 경찰청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객선들은 독도를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 여객선도 동일하다, 여객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독도에 갈 수 있는 극동호는 연해구역 국내에 한함이라고 항만청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포항, 울릉간 다니는 씨플라워호가 이 선박들이 유람선과 같습니다. 여기에 연해구역 국내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단, 울릉군에 신고한다는 사유로 유람선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울릉군청에서 질의한 조문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유에 보면, 시장 군수가 기상이나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날 기상도를 보면 기상이 나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선박 안전검사를 120%를 포항에서 정기검사, 중앙검사를 국가가 인정해준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독도를 갈 수 있는 배는 극동호, 동해호, 협신호 3척, 가지 못하는 배는 울릉훼리, 명진호, 아리랑호, 에이스호, 실비호입니다.이런 배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갈 수 있느냐 하면 임시운항 변경신청을 해서 포항항만청 검사관으로부터 선박의 검사를 필하고 난 후 울릉군청에 신고를 하고 갈 수 있으며 이제까지도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그 중 울릉훼리는 울릉군의 연해구역 10해리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를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울릉군에 그분들이 현재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울릉훼리호는 안되면 동해호, 극동호, 협신호는 서류상 갈 수 있으며 이 배를 이용하라, 그러나 이 배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하니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라고 군청에서 가르쳐 줘서 독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째서 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불편함이 없이 득이 되고 경제에도 득이 온다고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는 것이 법입니다.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그 때 온 관광객이 300몇명입니다. 문화원의 회원이라고 하나 반수는 회원이며, 반은 대구매일에 모집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대로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유람선이 불법이라고 한 사유는 울릉군 내에 영업을 하는 곳에 횡포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독도 갈 수 없는 배도 집행부에서 보내주어 이 배들도 다녔다, 그런데 이 번 이 순간이 안 되느냐, 독도에 갈 수 있는 절차는 경찰청에 서류접수가 되면 동해안 일본해역 사령관, 다음 묵호 해경 경찰서장, 울릉경찰서장, 레이다 기지장에 전부 통보를 하고 이 배가 출발하면 506함대는 이 배 곁에 정박하고, 제 1함대는 그 밖으로 정박해라, 다음 울릉경찰서장은 임검소에 정원이나 안전문제를 점검 후 출항을 해줘라고 한 서류를 울릉군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민원처리 시간이 1주일인데 이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요즘 국가가 이야기하는 직소민원 사항인데 민원서류가 반려될 수가 있습니까? 이틀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반려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 선박의 업자와 상의 한번 없이 안 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니 1함대도 대기되어 있었고, 500t되는 506경비정도 대기되어 있었고, 임검소에서 점검을 하고 출발하면 제1함대와 506함대와 레이다 기지에서 감시해서 독도를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안전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임검소에 출항계를 내러가니 군청에서 출발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했답니다. 울릉군청에서 어떠한 권한으로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보내주며,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안 보내 주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배를 출항하라 하지마라 이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증거를 댈까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저가 알기로는 배를 출항하라,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한 가지는 아세요. 이 유람선이 독도에 갔다 오는데 울릉군청이 다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울릉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손님을 맞이해서 거기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잘하라, 안전상 인원이 많으면 나누어서 가라, 독도에 내리게 되면 자연훼손이나 안전문제가 있으니 내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이상인
지금 이 자리에서 최의원님이 듣고 싶은 건설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행정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독도의 위치하고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등 이것이 대두되다보니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회기가 끝나면 행정의 책임자와 협의를 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선을 이용하더라도 아주 소수인원이 왔을 때 다소 지역적으로 편의상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의원께서 지금 건설과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 최수일
제가 마무리 지우겠습니다.우리가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통일전망대를 갔습니다.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그 때 우리군의 독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래서 갔다 와서 회기 때 이런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독도를 우리군 차원에서 개방을 해서 우리군의 세수가 약하니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군의 세수도 올리고 우리 땅을 활용할 수 있고 관광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정책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이제까지 흘러나온 여러 가지 사례가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만들어 주면서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하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겁니다.하나의 사례로 건설과 관리계에서 유람선승선을 할 때는 정원책정을 합니다.정원책정과 안전문제를 점검합니다. 또, 불법으로 유도선이 가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선이 불법으로 가는 것은 왜 적발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행정선의 운행관계는 사실 건설과에서 직접 인원점검을 하지 않고 실지 지역주민의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그 때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이 직접 타고 운행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능직이 있지마는 행정선은 공무원이 승선하고 해서 인원점검을 달리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관에서는 잘못해도 되고 민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래도 행정선은 정원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의원 최수일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판단했을 때는 정원 외에 안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정원 외에 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 이상인
최의원님,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나고 간담회 때 재질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수일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번에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불법에 대한 것은 시인을 안 하겠다.행정선도 지도선도 독도에 갈 수 없다.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원을 초과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여행사로 들어온 34명이 행정선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선 정원이 선원 모두 합하여 15명입니다. 아십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행정선의 구명장비는 저번 수산과와 점검해 보니 25명
의원 최수일
유람선도 120% 가지고 있는데 정원밖에 안태우지 않습니까?관리계에서 120%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유람선도 장비가 102%입니다.그래도 정원밖에 못 탑니다. 그리고 분명히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울릉군으로 연락을 하니 된다는 사유를 또 받아 왔습니다.안되면 안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왜,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울릉군으로 연락을 해서 울릉군에서 될 수 있으니까 해라해서 그 선박이 가니까 그 수송문제는 지금까지 서류를 초안까지 잡아줬습니다.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합니까?안된다면 안 되어야 하지 그런 사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람선으로서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유람선으로서 된다는 사유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우리가 받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저는 된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은 된다고 했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가서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받아오신 분은 어떤 분이 받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제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 문제를 행성소송을 선박이 했을 때 과장님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 저희들이 유람선 독도운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 처리했다든지, 잘못했으면 저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럼 물어봅시다.행정선이 독도에 갔다 와서 신문 보도된 사례가 있지요?거기에서 행정담당자가 경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경고 받은 사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행정선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거기에 대한 지금 문화공보실도 그렇습니다.군청에 좋은 데로만 보도를 내어주는 것이지 보도사례비가 거기에 쓰여 져서는 안 됩니다.일반적으로 군차원에서 보도를 내면 안 됩니다.또, 나눠주기 식의 보도는 하면 안 됩니다.분명히 민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왜 자기 식으로 잡아먹습니까?거기에 대한 그 선박비마저도 군 행정선으로 일주를 돌려줘서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우리 군비가 넉넉합니까?행정선이 독도까지 갔다 오면 기름소비가 약 6,70만원 듭니다.일주까지 하면 약 100여만원이 듭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유인데 100만원의 군비를 낭비합니까?
의장 이상인
최의원님, 조금 종결지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과장님이 부재중입니다.산업과장님이 부재라는 이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좋은 현상이 아닙니다.이중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잠시 의장으로서의 의견을 좀 피력할까 합니다.이중철 의원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이의원님이 조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지금 전문위원으로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부군수님, 이 자리에 각 실과, 각 계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우리 알봉지구, 불법 농지화에 관한 사항이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지금 질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알봉지구 뿐만 아니고 백운동지구까지 곁들여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지구는 옛날 개척 시 경직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10여년의 휴경으로 인해서 지목상 전 또는 임야로서 현재 대부분임상으로 형성되어 울릉도 수원지의 근원으로서 제한적인 개발과 철저한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라 하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전 울릉군민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정부적 차원에서 절실히 보존되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본인이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간에 훼손상태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서 생태계 변화를 초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서 동지구를 구석구석 탐사한바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알봉지구 불법 농지화 문제는 당초 의회에서 생각한 바가 아니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문제는 수차례 의회록에 보면 거론된 사항입니다.더더욱 지역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서 알봉문제, 나리분지의 불법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보존되어 있습니다.사실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주민을 괴롭히는 일을 하겠습니까?행정 측에서는 그저 책상에 앉아 있고 일은 우리 의원들이 하고, 행정은 주민이나 불러서 조서나 받고 하는 아주 졸속한 처벌을 하면서 원상복구라든가 어떤 시책에 대해서 대안 없이 그저 처벌로 끝나는 아주 졸속한 행정에 대해서 이번 조사결과 우리 의원님과 본인은 아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행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통보를 했습니다.또한, 대안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 현장부근에 가서 조사한 후에 몇 년 전 일이라고 운운하면서 대안 또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번쯤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현장을 모르면 같이 가보자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오히려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누가 조정한 것이냐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의정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 당사자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한 태도에 대해서 심히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심지어 어제 저녁에 일입니다만, 전화상으로 상당한 이야기까지 오고 갔던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지금 중앙차원에서 개혁을 해가면서 화를 가져오고 뭔가 바꾸어야 된다, 의식의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한 것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시정은커녕 반협박식 지역이 좁다 해서 선후배를 따져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위축을가하는 것입니다.이것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알봉지구나 백운동지역은 울릉군민들의 수원지의 근원입니다.더더욱 울릉도 관광차원에서 동해바다에 유일한 섬으로 자연의 보고입니다.영원히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우리들입니다.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향토를 사랑하는 애정의 발로가 없이는 보존을 하지 못합니다.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알봉지구 불법 농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그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대안이 전혀 없는 관계로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저희 의회에서 조사한바 면적이 약 5만평이라는 것을 추정됩니다.그러나 행정에서 온 자료는 기껏해야 5천몇십평 이렇게 나옵니다.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불법된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제초제를 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죽어가는 풀이라든지, 나무를 토벌해서 완전히 없어진 형태라든지, 불을 내어서 지역을 경작지로 만들었다든가, 나무를 채벌해서 숨겨놓은 장소라든가,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큰 거목도 쓰러져 있는 현장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더더욱 백운동 뒤에는 상당한 양이 훼손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10월말까지 정확하게 백운동과 나리분지와 알봉에 대해서 정확한 평수를 조사해 주십시오.그래서 10월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이와 같이 저가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처벌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도 처분을 원치 않습니다.어떻게 그것을 복구를 시키느냐에 대한 방안도 중요합니다.몇 사람을 고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속 고발만 하고 벌금을 물고하면 계속 산을 깎아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다보니까 계속 깎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근본적인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복구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산업과장님께서는 있어봐야 좋은 얼굴로는 대화가 안 될 줄 미리 짐작하고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대단히 죄송합니다.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사죄드릴 부분은 그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곤욕스러운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그 뜻은 의회에 질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야 될 실무과장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결석이 된데 대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감독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이의원님의 질의내용도 이미 제가 들어서 그 전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의장님의 말씀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10월말까지 정확한 불법 개간된 면적을 조사해서 그 예방책과 복구차원의 사항을 검토,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분명히 이행을 하겠습니다.다만, 백운동 이 문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의회가 개원되고 백운동 이야기를 얼핏 들은 부분입니다.그래서 알봉은 제가 사무과장으로부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날 산림계장과 산업과장을 현지로 보내 오후에 내가 현지에 갈 테니까 그 때까지 조사를 해놓아라 이렇게 해서 오후에 나리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조사된 사실이 없고, 과거와 금년에 3건이 입건 처리된 면적을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것 이외에는 없다 다른데 다 다녀 봐도 없다, 그럼 그 자리에 가보자 이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의심되는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지난번에 입건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서 나는 지금 도동으로 돌아 갈 테니 한 번 더 둘러봐라, 의원들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코 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느껴진다, 내 느낌인데 한 번 더 봐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럼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지역이 발견이 될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2일 후 산업과장이 아침에 구두보고를 하면서 그것 이외에 지역이 있더라, 분명히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의회 개원 때 자료는 충분하게 입건 된 것과 새로이 발견된 것과를 구분해서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불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내부적인 조치는 취할 것이며 의장님 말씀하신 10월말까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이행을 하겠습니다.이 문제는 제가 직접 관계 과 계장을 대동해서 나리동에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과 장래의 계획이 법의 허용 안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법 이내에서 대안 제시와 함께 분명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이 자료를 배치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참고가 되신다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마지막으로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이중철 의원님의 선박 인양관리에 대하여 인양시설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정식 인양기는 ’87년 12월 14일 날 착공을 해서 ’88년 7월 10일 날 준공을 봤습니다.총 사업비 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그 시설내역으로는 인양기 2기, 발전실 1동, 발전기 100KW 1기, 원동기 205HP 1기로서 인양능력은 2톤급 이하의 소형어선을 인양토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동 인양기 관리 실태는 준공이후에 5,6년이라는 세월의 해풍에 의해서 기계가 다소 노후 되었습니다만 ’90년 말로 인해서 어선의 세력이 증가되므로서 그리고 어선자체에 기관이나 현 2톤급의 어선으로서는 조상기나 모든 것을 시설해서 올려놨습니다.지금 현 무게는 4톤으로 보고 있습니다.그것마저 인양을 하기가 거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인양시설은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물양지 크레인 시설은 사실 수리 후라도 기능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관해정 앞에 인양기는 수리 후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는 인양기는 가능한데 그 수리비가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9년 5월 1일자로 수협에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준공 이후에 관리이관을 시키고 수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성실히 관리를 하지 않고 어촌계에 사용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향후 선박 기상특보시나 여기에 따라서 어선의 인양을 할 수 있는 척수는 우리 관내 5톤 미만으로서 200여척이 됩니다.인양대책으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포크레인 투입 등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경비나 사용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동2리에 신흥어촌계 현조선소가 있는 부근에다 인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우리가 수산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그 때 건의에 의해서 수산청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다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일전 어촌계와 협의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시설지구를 3군데로 이야기를 합니다.지금 북방파제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곳은 좀 불가하고 그 다음 구역에는 군사시설지구라서 좀 곤란하고, 조선소 옆에 하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지금 시설코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이것을 수산청과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인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인양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크레인은 사실상 그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어민들은 크레인을 요구를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인양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올해는 태풍이 거의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만 내년도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울릉도가 바다 복판에 있기 때문에’91년도 수산청에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하다고 하셨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예.
의원 이중철
수산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하다고 한 사실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그 때 당시에 저동항어업전진기에 주어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수산청에 한 건으로 묶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수산청에 그 경비가 시설하는 돈의 여하에 따라서 못하겠다고 했는 것인데 이 시설만 할 때는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꼭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국가의 손실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동항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문제가 있죠?5톤 미만이라도 전에 시설을 할 적에 피항을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이라 하면 인양기 설치를 한다든지, 인양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 울릉도 항에서는 태풍이 올 때마다 타 외지항으로 피항을 가야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수산청에서 시인을 해야지요. 항에서 피항하는 어선이 항에서 타 지역으로 간다면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촛대바위 앞에 현재 위험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청에서 했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청 지시에 의해서 수협이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어쨌든가 하부기관이 수협이기 때문에, 위험표시판이 안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안에 어떻게 위험표시판이 붙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촛대암 밑에 뿌리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는 밀물의 차가 적다해도 거기에 물이 간조가 되었을 때 수심의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주의를 하라는 것이지 지금 정박 하는데 30t짜리 배들이 정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박할 수 있지마는 그 주위만은 경계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의원 이중철
어찌됐던 위험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항안에 위험표시가 붙은 곳은 사실상 울릉도뿐일 겁니다.그리고 또, 항안에서 피항을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피부로 느끼는 수산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수산청 탁상에서 앉아서 설계를 했느냐, 인양기 시설은 꼭 해줘야 합니다. 자기들 책임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인양시설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공사장에 장비도 있고 하니 들어올리기도 용이하지만, 동절기 장비가 철수되고 파도가 오면 대피가 불가하고 해서 인양시설을 신흥어촌계 부근에 선박을 많이는 못해도 30척 정도는 인양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 요구를 해서 항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피항을 간다는 것은 수산청 관계자들 당신들도 생각해 봐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세요.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청에 시설하는 승인은 받고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약 3,400만원 정도를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겠으며, 원동기나 배를 인양하는 시설은 어촌계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구상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내년에 대비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저동항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보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작년 ’92년에 수산청 시설국 동해 어항사무소에서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저동 도선장 옆에 하천 내려오는 쪽에 방조제 20m, 냉동공장 앞 급유소 있는 곳에 선박에 기름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북방파제쪽에 TTP보강이나 부두에 월파를 막기 위한 시설을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 예산을 내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압니다.더 상세한 것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리고 저동 신흥에 선가장을 만들었을 때 30척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의원 최수일
30척을 올린다고 봤을 때 현재 방파제 북쪽을 보면 저번 때 돌 있는 그 사이가 월파를 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30척의 배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TTP로 막아줘야 이 30척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그 부분에 대하여는 TTP보강이나 방조제 같은 것을 수산청에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가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에는 이것이보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최수일
만약 현재 설계상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재 파도가 올라가면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하면 30척 올릴 수 있는 인양시설 해도 실패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 과장님 챙겨 보시고 그 부분을 TTP로 막아서 선박이 안전대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보강한다는 것은 ’92년에 학산건설이 맡아서 방괴를 월파지역에 설치하고 TTP는 찍어서 방파제 위에 놔두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 할 때 수산청에서 안하면 우리 군비라도 하겠다고 구태서 군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수산청에서 복구계획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며칠 동안 몇 번이나 나오셔서 수산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본 의원도 많은 지식을 터득했습니다.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방파제 항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파도를 막는 방파제이지요.
의원 안영학
그렇지요. 말 그대로인데 항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
의원 안영학
안전조업을 하고 물량장을 만들어서 생산과 직결되도록 하여 소득을 올리므로서 어촌을 건설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지요?울릉도는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겠지마는 바다의 오징어 생산소득은 울릉의 경제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의원의 말씀과 이중철 의원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는 질문입니다. 저동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제 3종어장으로서 군비 예산보다는 국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울릉도 수산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보고 보완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아침에도 물량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해야 하니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울릉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복지어촌을 만들려면 고루고루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맥락에서 남양이나 태하나 현포나 천부나 가장 복잡하고 위판을 해야 할 시기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관계계장으로부터 서류를 보고 눈 감고도 훤히 아는 사항이지마는, 수시로 변하는 어촌의 변화도 한 번 보시고 어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며 수산행정은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자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아침 현장에서 활기찬 모습들을 답사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산과장 공경준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동이나 도동이나 남양 같은 곳은 저가 직접 자주 나갑니다.태하나 천부는 거리나 여건상 등한시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수산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소도읍관계에 대하여 현재 미도슈퍼 위쪽에 수차례 의견교환이 있은 걸로 압니다.이병화씨댁 그 앞에 노출 된 부분이 자기 집도 튀어나오니 보기 싫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끊어서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음해독 불가)
의장 이상인
도시 미관도 생각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의장님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길권
제가 3년차에 듭니다만 이번 회기만큼 실망이 큰 것은 처음입니다.
의원들보다 행정의 실무를 잘 아는 실무책임자들의 답변이 그렇습다.
예를 들면 건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포에서 태하까지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준공검사를 해준다든지, 나리동 관광지역이 역시 부실공사인데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산업과 역시 가보지 못했다,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합니다.역시 재무과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런 자체가 어떤 업자들과 유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업무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방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무사안일, 직무유기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깜짝 놀랄 일은 업자와의 유착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공무원법상 직무유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무사안일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자와의 유착문제는 물론 감사과정을 거쳐서 사건이 인지되고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 중에 군의 실과장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불성실한 대답,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상당한 부분, 개중에는 상당한 자료조사를 많이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무성의하게 답변한 과장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무사안일하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질책을 하셔서 문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각자의 업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다소 다르고 미흡하다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런 것은 다음을 잘하기 위하여 질타하고 꾸짖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탓하므로 인해서 다음 회의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욕망과 바람에서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사죄로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자와의 유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의 능력이 있는 한 그런 사실이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그것은 행정법 이전에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김의원님께서 단순히 추측이 아니고 그러한 실마리라도 있고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합니다.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 된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직무유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고 저의 사죄로서 이번 회기 동안에 불충실한 답변, 자료가 불충분한 답변이 있다고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말의 채찍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의 사죄로 관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길권
이것은 우리가 앉아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간단히 생각해도 나리동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나 자신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 회기 때 실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로서 제20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그 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맙습니다.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군정질문의 총 41건으로 28명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실무자들께서 본 회의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것은 회기 중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현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연일 매스콤이 홍수처럼 쏟아져 먼 곳에 있는 울릉도는 그에 따르는 세간의 변화는 사실 미흡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번 회기를 지켜보면서 날로 변화하고 바뀌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살기 좋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그것은 바로 견해와 시각의 차이점이라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모든 일의 현안이 대화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현재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책임의식의 부재입니다.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간략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장으로서의 느낌은 책임의식의 부재입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지적인 능력과 업무능력 등은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 담백하지 못한 점과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데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화로 매듭을 못 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사실 금년도 회기에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행정과의 간담회를 해서 겨우 첫 회 밖에 없습니다. 몇 번 한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행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의원 7명이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떠드느냐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니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폭을 넓혀 뭔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모든 정력을 내자, 그래서 간담회석이나 사석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옳게 행정에서 수렴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절실히 들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행정에서 회의록을 펼쳐 본다든지 우리 행정에서 미진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셨을 때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라 보면 사실 얼마만큼 의회를 보는 관점이 협조를 위한 의회냐 보기 싫은 의회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승리의 발상입니다. 용장 밑에 졸병이 없듯이 이것 또한 직장 상사로서 갖추어야 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장 부재로 인하여 무사안일이라고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고 그 동안 미약한 의정활동이지만 꾸준한 성과를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날이 거듭할수록 우리 의원님들의 귀는 더더욱 커지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야 할 고달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한 어느 면으로 보면 주민의 여망인 것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얻은 여론을 관계부서에 통보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상당수의 공무원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타성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격으로 현장 부재로 인한 무사안일의 결과가 이번 회기 동안에 나타난 큰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행동 감이 넘치는 현장과 일치시켜 입체적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체의식으로 무장되어 이것이 공동체로 형성될 때 행정서비스의 극치를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끝으로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다소 노출된 문제점은 관계공무원에게 벌을 주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분발해서 보다 나은 행정운영이 되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같이 생각해 봅니다.
회기 첫날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다음 월요일인 11일부터 13일까지는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회기 중에 더러 거론되어 있는 사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무원 등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그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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