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바다를 많이 아는 것이 선진국이다 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시야를 넓혀주자, 해군본부와 각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청소년탐험,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그분들이 함정으로 울릉도에서 와서 내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숙박지에서 숙박을 합니다.식사를 하고 기념품도 사고, 오징어 회도 먹고, 나물도 사고 승선을 하면 독도에 안 내리고 그냥 독도 한 바퀴만 돌고 귀향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에 포항이나 울진이나 강원도에 이런 유람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물론 지역경제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뭣이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군의 GNP를 올 해 20% 잡았었지만, 본 의원도 육지의 다른 의원들과 만나면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지자제에 대비하여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든 관이 먼저 개방하고 관의 문턱을 낮추고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 1차 대전 패망이후에 가장 어려웠습니다.그 사람들은 관부터 낮춰서 모든 것을 개방하고 우선 잘살고 보자, 잘살고 난 뒤에 우리의 위상을 찾자는 그런 마음으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울릉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매년 저희군의 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은 수입소득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것이다 하여 반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번에 문화원에서 울릉도 독도행사의 과정은 바다해안의 모든 치안을 맡고 있는 인천경찰청에서 신고절차를 받아서 거기서 갈 수 있는 선박회사에 연락해서 안전사고가 항만청 조건에 하자가 없는 배를 올려라 해서 선박회사에서 경찰청으로 올렸습니다.경찰청에서는 이 선박이 안전한 선박이고 선사가 보는 것이 맞느냐 확인했을 때 항만청에서는 하자가 없다, 선박 검사증서에 제8동해호는 연해구역 다만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 51분, 동경 130도 55분, 북위 37도 31분, 동경 132도 8분, 북위 37도, 동경 132도 20분의 각 점을 그어보면 거기에서 경상북도 영일군 장기갑까지 그어보면 갈 수 있는 선박으로 하자가 없다고 경찰청으로 통보를 올렸습니다.그 다음 병행해서 경찰청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객선들은 독도를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 여객선도 동일하다, 여객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독도에 갈 수 있는 극동호는 연해구역 국내에 한함이라고 항만청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포항, 울릉간 다니는 씨플라워호가 이 선박들이 유람선과 같습니다. 여기에 연해구역 국내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단, 울릉군에 신고한다는 사유로 유람선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울릉군청에서 질의한 조문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유에 보면, 시장 군수가 기상이나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날 기상도를 보면 기상이 나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선박 안전검사를 120%를 포항에서 정기검사, 중앙검사를 국가가 인정해준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독도를 갈 수 있는 배는 극동호, 동해호, 협신호 3척, 가지 못하는 배는 울릉훼리, 명진호, 아리랑호, 에이스호, 실비호입니다.이런 배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갈 수 있느냐 하면 임시운항 변경신청을 해서 포항항만청 검사관으로부터 선박의 검사를 필하고 난 후 울릉군청에 신고를 하고 갈 수 있으며 이제까지도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그 중 울릉훼리는 울릉군의 연해구역 10해리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를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울릉군에 그분들이 현재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울릉훼리호는 안되면 동해호, 극동호, 협신호는 서류상 갈 수 있으며 이 배를 이용하라, 그러나 이 배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하니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라고 군청에서 가르쳐 줘서 독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째서 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불편함이 없이 득이 되고 경제에도 득이 온다고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는 것이 법입니다.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그 때 온 관광객이 300몇명입니다. 문화원의 회원이라고 하나 반수는 회원이며, 반은 대구매일에 모집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대로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유람선이 불법이라고 한 사유는 울릉군 내에 영업을 하는 곳에 횡포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독도 갈 수 없는 배도 집행부에서 보내주어 이 배들도 다녔다, 그런데 이 번 이 순간이 안 되느냐, 독도에 갈 수 있는 절차는 경찰청에 서류접수가 되면 동해안 일본해역 사령관, 다음 묵호 해경 경찰서장, 울릉경찰서장, 레이다 기지장에 전부 통보를 하고 이 배가 출발하면 506함대는 이 배 곁에 정박하고, 제 1함대는 그 밖으로 정박해라, 다음 울릉경찰서장은 임검소에 정원이나 안전문제를 점검 후 출항을 해줘라고 한 서류를 울릉군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민원처리 시간이 1주일인데 이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요즘 국가가 이야기하는 직소민원 사항인데 민원서류가 반려될 수가 있습니까? 이틀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반려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 선박의 업자와 상의 한번 없이 안 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니 1함대도 대기되어 있었고, 500t되는 506경비정도 대기되어 있었고, 임검소에서 점검을 하고 출발하면 제1함대와 506함대와 레이다 기지에서 감시해서 독도를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안전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임검소에 출항계를 내러가니 군청에서 출발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했답니다. 울릉군청에서 어떠한 권한으로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보내주며,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안 보내 주는 사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