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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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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10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1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모두 긴장하고 피로할 것으로 압니다.이것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주민을 위한 군정을 펴기 위한 하나의 필수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모두 주문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명으로 서로 참고 이 고난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군정을 토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바입니다그러면 오늘의 첫 질문은 안영학 의원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안영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더도 말고 덜도 말고한가위만 같아라는 말과 같이 중추가절에 모두가 영글어 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때를 놓칠 수 없는 바쁘고도 귀중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장님을 비롯한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이제 다시 제20회 회기에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모아야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정활동 2년 세월을 보내오면서 무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기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재질문한 것으로 보고 이중 삼중으로 질문한 것이라 하여 방치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금번 회기 질문에는 좀 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이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는, 건설과소관으로서 폐지된 도로와 하천 등의 용도폐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본 건은 의회 개원 시부터 꾸준히 나온 대표적인 민원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두 번째 질문으로는, 일주도로 현포~태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7월 27일 현장조사에 의하여 도로반포장 900m, 방호벽 도색 300m, 차선도색 등’93년 8월 4일 보수토록 지시를 하였답니다.본 의원은 제18회 임시회 석상에서 본 사업장에 대한 준공여부를 문의한 즉 ’93년 6월 30일자로 준공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이 7월 12일이면 준공 된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어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부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준공 검사할 때 이미 부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시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결과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으로,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 위생업소 및 인, 허가 행정지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일시구호 대상자가 계절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의 확장 계획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공원묘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입안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서면 남양 물양장 피해복구 사업입니다.피해복구사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조기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착공되어 완공을 볼 것인지 주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고 애타게 기다려지는 사업입니다.전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양 물양장에는 피해상습지입니다.새로운 공법과 설계로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주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한정 복구비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군비를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태하항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본 의원은 병원운영에 대하여 잘 알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93년도 주요 의료장비 구입비만 해도 2억 8,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괄목하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울릉도는 외로운 도서낙도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군의 보건의료원의 역할에 대하여 군민들은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다는 것을 관계자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무한한 격려와 아울러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로 근무태세 해이입니다.며칠 전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의료원에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즉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도 전화신호가 몇 번이나 가서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장된 업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중심적인 해이한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과장님, 야간에 특히 공휴일에 자주 확인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의료진 근무 자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물론, 전문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마취과 의사가 없다든지, 관련 전문의가 없어서 헬기로 경비정으로 후송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재 실정입니다.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울릉군민은 보건의료원의 의료진을 믿고 있습니다.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울릉보건의료원 운영개선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첫째 질문에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입니다.안영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도, 폐천 용도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군 관내에 군유지로 해서 건설부소관 으로 되어 있는 것은 ’90년 7월 5일자로 전부 일제조사가 되어서 그 중에서 건설부소관으로 등기된 재산은 총 90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필지 수는 총 1,307필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무연고 부동산 중에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 73필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무연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90년 7월 3일자로 매일신문에 신문 공고를 한 바가 있고, ’90년 3월 15일자로 관보에 기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올해 용도폐지, 관련법은 국유재산 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단, 그 내용은 국가가 필요해서 또한, 장래에 국가가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작년 8월 26일자로 지사권한으로 되어있던 것을 시장, 군수권한으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단, 지목이 도로나 구거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본 군 관내에 폐도, 폐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측량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현장 조사를 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다음 태하~현포간 하자부분엣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주도로 태하~현포간 공사에 대해서는’90년 12월 36일 날 화성산업에서 착수해서 ’01년 2월 25일 상호산업과 당초 하도급 계약 시행중에 하도급회사의 경영악화나 기타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그 후에 하도급 해약을 하고 시행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그래서 원도급사의 공사를 재착수할 것을 독촉한 후에 자재 및 인력을 새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은 사살입니다.그러나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관계로 시공 독촉을 수차례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시공상 어려움이나 또는 자재반입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포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동절기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 면이 다소 거칠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금년 7월 27일자로 현장조사를 일제 실시를 하고 조사 결과 도로 반포장이 약 900m, 방호벽 도색은 300m, 중앙선 차선도색과 노경선 도색이 일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93년 8월 8일자 그 다음 태풍으로 인해서 제때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그 후에 수차 독촉을 하였던 바 지난 9월 10일자로 하자보수를 시행할 회사에서 하자착수계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자보수 인력 기술팀이 별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현재 착수계상으로는 10월말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재하고 기술인력팀 관계로 다소 날짜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전면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으로 봤을 때 당초 설계시부터 상당히 지형적으로 협곡이고 도로 개설하는 여건이 급커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대절토구간도 많고 대성토구간도 많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비가 한두 차례 온 뒤 땅이 굳어진 뒤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면 부분적으로 침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부분적으로 침하가 다소 있었습니다.우선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방호벽 침하된 곳하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앞으로 이것도 11월말까지는 100%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판을 합니다.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자보수작업 중간에 저희들도 도로 반폭을 차량통행이 없도록 하고 반폭씩 막아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통행에 지장이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제가 질문한 태하와 현포간에 준공검사를 6월 30일자로 했는데 그 이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침하가 되어서 금이 갔습니다.그것은 준공검사 여건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준공검사를 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비가 온 뒤에 난간 방호벽이 일부 침하된 것은 그 당시에 즉시 바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 비탈 사면에 성토있는 부분에도 일부분 세굴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보수를 하고 준공을 다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검사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에 그 당시에는 침하된 부분이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것은 없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쪽에 신풍구간에는 분명히 준공검사 이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사진 찍어 놓은 것을 그 밑에 사진에 날짜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금이 간 상태에서 준공은 그 이후 일자에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다음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사실 조금 전 질문을 한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부실공사와 공사하자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재를 달리 썼다든지, 아니면 시공을 해도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단정을 하기보다는 시공상 정상시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근본적으로 설계도 따라 놀고 시공은 시공대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엉터리시공으로 봐야지요, 부실시공이라고 봐야하지만 현재 외형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치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이 다 맞다고 봤을 때는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님은 태하에서 현포간 포장하기 전에 그 밑에 모래를 깔도록 설계서에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까?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안영학
그런데 실무자와 시공했던 사람하고 인부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정도 안깔았다는 이야기입니다.이러한 것은 부실입니다. 설계에 분명히 있는데 안했을 것은 부실공사지왜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그래서 분명히 감독관이 있고, 감독일지가 있고, 출장비 여비를 다 탔습니다. 탔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니까 동절기에 시공을 해야 되나 이랬더니 건설과장님께서 육지는 영하 3′C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이랬습니다.계절적으로 작년에 측후소에 물어보니까 3′C가 내려간 일이 하루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사시공 기간은 한 달 두 달이 되었습니다.분명히 감독 불충으로 건설과장의 책임소관이라고 문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의 말씀대로 법과 규정, 설계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 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 과에 토목직원 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도 채 안되었습니다.또, 한 사람이 감독을 맡는 것이 현장을 주로 타과의 감독 업무까지 다 합해서 한다면 1년 100여건 되는 것을 공사가 크든, 적든 간에 전부 직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만이 하루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이지 입장 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소 회사에서 기본 규정에 의해서 모래를 10cm나, 5cm규격대로 깔게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두께가 조금 덜 깔렸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10포정도 되는데 9포를 넣었다든지 이것을 감독이 24시간 상주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라고 시킬 감독은 없지요. 없지만 저는 저대로 직원이나 계장들, 밑에 부하직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상주를 24시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현포~태하의 일주도로는 우리 군민의 관심사입니다.조금 전에 직원들이 없다 그런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한 달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하면 직원들 눈을 피해서라도 그런 부실공사를 할 수가 있지만 작년 1년, 2년 동안 공사 기간 중에 군데군데 부실이 나고 물론 전문적인 기술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본인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지금 그 안에는 비디오 촬영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를 안 깔고 시공을 했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저히 인원이 없다든지 공사감독이 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것을 쓸데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이번 하자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보수시공을 해서 하자보증 기간인 1년 내에 2번씩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공을 하고 향후도 철저히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 건설부 법은 하청을 줬을 때 1차 하청은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하청도 인정이 됩니까?
현재 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의원 안영학
안되는데 지금 현재 화성에서 공사입찰을 보고 이쪽 구간은 신풍에서 되었고, 저쪽으로는 상호가 부도가 나서 화성이 직접 시공을 안 하고 국제라는 무슨 회사라는 회사가 다 했습니다.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알고 유야무야 넘어 간 것이 아닙니까?
건설 과장 손임락
하도급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이나 공무원이 직접,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목수면 목수, 미장이면 미장, 부분적으로 일을 시킬 경우는 정당하게 우리가 하도급이라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며, 토공이나 구조물공을 부분적으로 시공할 경우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도급한 것이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하도급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되었을 경우를 하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하도급이 아니냐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식구들이 회사직원으로 되어 있다하든지 할 경우는 또 하도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없겠지요. 지금 건설과장님하시는 말씀도 서류로만 명확한 사실만 증면된다면 그러면 반대 논리로 본다면 서류로는 분명히 있는데현실적으로 안된 것은 건설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현실적으로 하도급이다 아니다를……
의원 안영학
그 문제 아니라도 다른 문제라도 서류상으로는 명백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사나 감독이행을 안했다든지 하는 서류는 명백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시는 건설과장 책임질 수 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서류상으로 하도급이 아니든 맞든 간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도급이나 아니다 확실한 판단을 지을 수 없을 경우는 2차, 3차 하도급을 줬다 하는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안영학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소신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건설과장님은 알겠습니다, 합니다, 해놓고는 지금 되어있는 것을 뭡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지난번에 태하 현포사이 도로를 지난번 회기때 제가 책임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또, 행정은 주민이 있으므로서 행정이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비는 총공사비의 몇%를 예치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하자보수비는 3%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 전체공사비는 19억 1,200만원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900m도색하고 하자보수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 돈으로 합니다만, 현재는 회사에서 직접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화성같은 곳은 굴지의 회사기 때문에 한다는 안일한 생각이지만 만약 화성이 부도가 나서 못했다 하면 보수비는 1억 원이 드는데 하자보수 금액은 6,000만원밖에 없을 때는 4,000만원의 군비예산이 낭비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겁니다.이번에 이 문제는 회사 잘못보다는 나는 건설과 감독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하자보수 부분 사항만을 말씀하시는데, ’90년 12월 26일 답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90년 12월 26일 화성산업주식회사가 착수하여 ’91년 2월 25일 상호산업과 하도급계약 시행중 하도급사의 경영악화 및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벌써 부도 등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부실 될 가능성이 높지 하자가 될가능성이 적습니다. 거기다 준공일이 ’93년 6월 3일인데 ’93년 7월 27일 현장조사 결과 도로반포장 900m의 방호벽 도색 300m, 차선도로 도색 등 하자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준공검사 시 가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토목계장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준공검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준공검사 하는 날은 못 갔습니다.
의원 이중철
준공검사일이 6월 3일입니다.’93년 7월 27일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사실 천재적으로 비가 와서 침하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침하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면 침하가 된다고 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상호산업 하도급계약 시행중에 경영악화 및 회사부도 등으로 했는데, 사실 화성산업에서 착공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안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업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했다고 봐야지요.
의원 이중철
어느 정도 몇%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 당시 태하구간 하고 현포구간을 합해서 약 40%는 되었다고 봐야지요.
의원 이중철
40%는 하자가 아닌 부실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데 어째 옳은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회사가 부도가 났든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시공을 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회사도 갑자기 부도날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부실시공이다 시공을 못 할 거다 라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 이후 7월 27일 현장에 가서 봤을 적에 하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준공한 뒤 일 년이 지났든 몇 개월이 지났든 하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군 지역은 비가 자주오고, 6월 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만 장마철이고 비가 자주오고 워낙 깊은 골짜기고 해서 산을 절취하고 보니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고 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이중철
상호산업에서 몇m나 포장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상호산업에서 한 것이 전체 3km 정도 됩니다.
의원 이중철
확실합니까?과장님 아픈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본 의원이 본 관점에서는 하자가 아닌 부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인
저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한 과정에서 지금 우왕좌왕하시고 답변에 대한 핵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속에서 섬목에서부터 태하까지 아마 3차례 정도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한창 공사할 적에는 시멘트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매끄럽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하고난 이후에 차량이 다니고 했을 때 가보니 차를 타고 가는 승차감이 옳은 도로가 된 곳은 승차감이 좋고 잘못된 것은 차가 떨림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끄러운 곳은 몇 군데 안보이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하니 시멘트가 적게 들어 공사부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울릉일주도로는 울릉군민의 전체적인 숙원 사업이며, 예산은 전부 중앙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때에 따라서 울릉도는 낙도라 소규모공사에서는 업자가 없어서 입찰을 볼 때는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입찰을 볼 적에는 일대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왔습니다 굴지의 회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 이후 나타나는 도로상황을 봤을 때는 이 자리에 토목계장과 건설과 직원들이 몇분 여기 있습니다. 감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력부족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공사한 속에서 정부미 마대가 나왔다는 비디오 촬영한 것이 있답니다.그리고 밑에는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엄청난 예산과 노력으로 일주도로를 하고 있는데, 실지 부군수님과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지에 차를 타고 가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서 책임성을 따지고 답변을 물어도 항상 책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하시는데 앞으로 일주도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남양 수층간 태하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부실공사가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지금 의원님들 질문에 명확히 부실이면 부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의 공사는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과장님 규정상 모래 자갈을 섞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보통 자갈과 모래를 섞어 물을 나중에 붓는데 횟수에 따졌을 때 보통 30~40회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레미콘 회전 시간이 제자리서 돌아가는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합니다. 현장까지 갔을 때 약 3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완벽한 믹서가 되기 때문에 포장에 하자는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정상적인 양회가 들어가야 하는데 양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상에는 레미콘이나 믹서기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에 포크레인으로 철통 안에다 섞게 되면 공사금액을 삭감시키겠습니다.법상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하도록 하면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시간상 3분 정도 돌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믹서가 됩니다.현장감독을 하시는 분이 어째서 배합하는 규정도 모르고 있습니까?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그냥 포자하니까 매냥 그렇지 않습니까? 울릉도일주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일체 그런 일은 없도록 읍면의 토목직이나 감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안영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하자냐 부실이냐 하는 이중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6월 3일이며, 7월 27일 가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어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약 50일정도 됩니다. 준공검사 후 50일 후에 큰 천재지변도 없었는데 노면에 자갈이 튀어 나오고 균열이 갔다는 것은 부실이지 하자는 전혀 아닙니다.그리고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된다는 것은 포장이 시멘트와 모래는 차량의 타이어에 묻어 없어져 버리고 자갈만 남았다는 것은 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비오고해서 포장이 다 떠내려간다면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내려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의 허점이 있는 건설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로 시인을 하시든지 부정을 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제가 현장에 자주 못 가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감독이 있고 계장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가 자주는 못나갑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 시공 시 마다 자주 나가서 시공하는 것을 직접 점검하고 감독도 직접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군에 공시지가 불균형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과정과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재심의 할 방법이나 계획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공시지가 잘못 책정된 것은 ’90년 당초부터 최초의 시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지가 차이가 많이 발생한 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차에 걸쳐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 작업을 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읍과 면에 대장을 비치하여 수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시정을 해나갔습니다. 현재는 조정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시정하고 재심의 했다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거의 도동지역이 많습니다. 면지역은 몇 사람 밖에 안됩니다.
의원 안영학
일반적으로 법을 공포하든지 하면 특정인 밖에 모릅니다.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모릅니다.공시지가를 ’90년부터 했으면 이번에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90년에 했으면 ’92년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해마다 공시지가 조정을 한 번씩 합니다.현재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지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건설과는 현포간 일주도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이중철
폐도, 폐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러면 폐도, 폐천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답변에 폐도, 폐천의 경우 조사측량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전문 인력이 소요됨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으나’94년부터 예산일부라도 확보하여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지난번 14회 임시회 때 나왔습니다. 그 때 안영학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이 전면 재조사와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엄청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어떤 뜻입니까? 이 답변과 14회 때 답변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자들이 내용 파악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중철
저가 답변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Yes냐 No냐 간단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번에는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번 폐도, 폐천의 경우는 엄청난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저번 것은 거짓이 아닙니까?위증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번에 답변을 했을 때 그 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모든 행정의 지역건설의 중추적인 과로서 인력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최고의 책임을 질 부서로 압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밑에서 일을 하시는 토목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보조하는 실무계장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을 더 알뜰히 살펴보셔 주셔야 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입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사회과장 최종환입니다.안영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과소관의 유흥업소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 위생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309개소이며,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93개로 총 402개소입니다.402개소가 현재 행정지도 대상입니다.지도실적으로는 지난 ’90년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저희 군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2개 반으로 10여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올해 총 32회에 걸쳐서 402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해서 255개 업소가 규정을 위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43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지시를 했으며, 12개 업소는 1개월 내지 2개월의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의 영업이 6건이며, 도박행위가 3건 등으로 저희들의 나름대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저희관내 위생업소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시극빈자 구호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다행히 오징어가 풍어가 되어서 일시극빈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든지 일시극빈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비를 해서 읍면에서 분산 보관곡이 백미 5,554kg, 정맥 1,425kg가 있습니다.그리고 군민들의 성금이 2,160만원이 있습니다. 일시극빈자가 아닌 극빈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초 남양화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한달 구호기준으로 백미 180kg, 정맥 45kg 지원되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지급기준 ’92년 성금 지급기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극빈자가 발생했을 때는 읍면에 양곡이 비축이 되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신속히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관내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안영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이상수도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43개소가 있습니다.읍이 16개소, 서면이 11개소, 북면이 16개소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4개소에 4,264만 7,000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보수 및 시설공사를 했습니다.지금 3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6개 사업장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군비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가 60%, 군비가 30%, 자부담10%며 올해도 4,8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위생업소 1개 업소는 허가취소, 11개 업소는 정지, 개선명령을 했다는 부분은 점검을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그것은 연초에 402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전부 환경 불량, 조리대 개선 이런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확인을 하니까 전부 개선 조치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일부 안 된 것은 재차 시정명령으로 확인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답변이 좀 애매하고 예를 들어 10개 업소와, 9개 업소에 어느 부분이 안 되다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재차 시정명령을 내린 것하고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7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노후가 되니 관을 대체도 해야 하고 탱크도 보수해야 된다하는데 근본적인 문어버려야 하는데 예산투자를 적게 함으로 조잡한 시공이 되니 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현재 읍면에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저동 2동 같은 경우는 수원이 풍부한데도 아래쪽으로는 물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한 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관을 대체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군에서 주어진 예산은 아니지요.
사회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연초에 군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원 이중철
주민의 성금과 모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은 재해자나 불우자 외는 정·판공비 성질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정·판공비 성질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모금한 성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지 않습니까?그러면 설맞이 생활보호자 위문이라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이것을 불우한 영세민과 소년가장 이런 분들에게 했지 다른 분들께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사회과장 최종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자체가 명절이나 평상시에도 일시극빈자나 화재나 이런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선박피해가 났다든지 이랬을적에 저희들이 이 성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추석과 설날에는 영세민과 불우노인 경로당 노조단체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판공비 성질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자체 내 규정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성금에 대하여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92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시극빈자의 구호양고에 대하여 읍면에 구호양곡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예, 읍면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읍면장이 구호대상자를 심사해서 읍면장이 내어 줍니까?
군청에서 내어줍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그것은 읍면장이 저희들에게 극빈자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선구호를 하고 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민원이 군청보다는 읍면에 상당히 직결되어 있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를 읍면에 위임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다소 일시구호대상자인 쌀이 1포가 필요하다든지, 2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전달이 잘 안됩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읍면장에게 실권이 다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읍면에 그분들이 갔을 때는 읍면에는 없다 군청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장이 바로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군청으로 가라, 아무리 그분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쌀 한포를 얻기 위해서 읍에 갔다가 군에 갔다가 이런 거추장스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올해 와서는 그런 것이 ……
의원 최수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사회과장 최종환 :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영세민이 군에까지 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장이 전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니까 읍면장이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일단 저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긴급을 요했을 때는 선 지출을 하고 후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부터라도 일시구호대상자가 생기면 읍면으로 바로 가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지금까지는 전화로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의원 최수일
안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읍면에 가도 군청에 잘 안 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에 간이급수시설 탱크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43개소입니다.
의원 이중철
올해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4개소입니다.
의원 이중철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사동 와록사하고 저동2동하고 남양 2리의 석문동하고 현포2리의 중마을하고 해서 4개소입니다.
의원 이중철
천부 4리는 면에서 자체로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그것은 전체 43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환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올해 물탱크 시설을 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사회과장 최종환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올해 시설을 했는데 불미스럽게도 그 물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석포 물탱크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저가 갔다 왔습니다.그것 뿐도 아니고 지금 천부 4리에 수원지를 위로 올려 줘야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약초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그것을 확인하시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용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환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4개소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과장님 답변 중에 인·허가업소 400여개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최종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3개소에 대하여는 2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에 대한 겁니다. 조리대나 숙박업소의 도배 같은 경우 이런 것에 시설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왜 다시 묻느냐고 하면 ’92년 정기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70년대는 인·허가 업소에 허가를 낼 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80년대 이후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낸 허가업소가 아직도 화장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
사회과장 최종환
이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장소이전이나 신규허가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화조에 대하여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허가나 장소변경을 할 경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했습니다.과장님 조금 전에 석포에 간이급수시설을 몰랐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 구호관계도 잠시 참고말씀 드립니다만, 이번 추석에 궁도장밑에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거기에 제가 위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43살인 엄마는 누워계시고 애는 중학교 1학년이고 밥은 할머니가 해주고 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구호미를 추석이라고 가져왔는데 2인분을 타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자식을 버리고 어디에 가야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퍽 좋지 않습디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봐 주시고……다음은 가정복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안영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군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17개소로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묘지면적은 3,852평이며, 총 매장 기수는 7,2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현 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묘지가 만장 상태에 이르고 있으면 향후 매장가능 묘지는 11개소에 약 300기 미만으로 묘지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또한, 기존 공동묘지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묘지가 마을별로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곤란하며 잔여지 대부분은 급경사나 암반 등으로 매장이 불가능한 면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묘지가 1950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장기간 수용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동묘지가 만장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군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본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설묘지설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공설묘지 설치에 대한 취지는 언급한 바와 같이 만장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공동묘지의 장기수용 불가에 대한 대체방안이 되겠으며, 묘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무질서한 분묘설치 사전예방과 주변조경 등으로 자연경관을 확보함으로서 조상숭배 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정부의 시책추진과 더불어 향후 발생되는 묘지수용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설묘지 설치의 연차적 수급계획에 의한 자치단체 주체의 묘지설치가 이제는 시행단계에 돌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적지선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현지출장을 하여 조사하였습니다만,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거부의식과 자연경관의 훼손 교통편의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어 기존 공동묘지 중 적지를 선정 확장하여 공원화하는 공설묘지 설치를 목적으로 후보지를 조사하여 타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은 제1단계로 ’94년에는 부지를 매입코자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농가의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지가가 높아 매입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부지가 매입되면 제2단계로는 묘지조성 단계로서 이 사업은 ’95년 이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빈약한 군의 재정사정으로 막중한 사업비 부담이 불가피 합니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소처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공원묘지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94년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까?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후보지를 선정하여 잠정적인 계획 된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공설묘지 후보지는 여러 곳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현재 적지라고 되는 곳은 남양 2리와 저동지역 공동묘지 부근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거부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조금 전에 저동에도 있고 도동에도 있다고 했는데 답변에 ’94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남양 2리 공동묘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남양 2리 공동묘지는 현장에 복지과장 가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봤습니다.
의원 안영학
현장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교통이 편리한 것 같고, 주택지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몇기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는 별도보고 보다는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다고 하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조금 전에 남양 2리가 적지다, 제가 남양에 사는 주민으로 지주도 어느 분이다 라는 것도 압니다.그런데 남양 2리가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주위 여건을 갖춘다는 것은 주변에 농지가 있으니 주변에 농지를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고 묘지가 가능하다고만 번복이 되는데, 그러면 공동묘지로 농지도 가능한지도 말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구체적인 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런 문제는 지금 포화상태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여유는 얼마나 되며, 주변의 임야나 전이 얼마나 있는데 이것도 공동묘지화 한다면 법상 타당성 조사도 하셔서 답변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복지과장님 조금 전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농지전용도 가능한지 실무과장님들과도 협의도 하고 해서 향후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서류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예산관계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안영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양물량장 피해복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폭풍경보로 인해 6월 2일자 피해가 있었습니다.피해보고 이후 6월 24일 자력복구계획 시달이 되어서 그에 따라 본 군의 도의원 두 분의 노력으로 도의 예비비를 얻어서 7월 10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7월 22일에 보조금내시 교부 결정된 이후에 금액은 1억 9,000만원으로 길이가 26m, 폭이 9.5m, 높이 6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부진사유는 천부항 방파제축조공사 설계변경이 있게 됨에 따라 지연이 되었습니다.천부항 설계 변경공사는 ’93년 9월 7일로 설계완료하고 ’93년 9월 8일자로 남양항 물량장 설계를 착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완료하여 9월 27일자 재무과로 통보했습니다.10월 15일에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남양항의 피해는 상습지구로 반영구적인 공법을 연구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울릉군의 토목기술자를 총 동원하고 그에 따른 수산과 토목직이 신규직원이라 도와 여러 군데를 보고 공법을 연구하여 나름대로 반영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그리고 설계를 착수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저가 피해이후 현지에 4차례나 다녀왔습니다만, 어촌계장과 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철판구조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추산항 방파제와 같이 거푸집을 철판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설계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됨으로 그에 못지않은 방괴 제작공법으로서, 방괴 자체는 임시 가조치 시는 무게가 36t입니다만, 거기에 모든 속시험을 했을 때는 실 t수는 80t입니다 이 방괴는 7개로서 길이는 2m로 세로 2.5m, 높이는 6m로 시설토록 설계를 마쳤습니다.다음은 태하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태하항은 2종항으로 금번 수산시책 5개년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20m씩 투자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남양항 피해 상황에 대해서 도의원님께서도 수고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하여서 다음에는 피해가 안 나게 설계를 강구하였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철판구조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예산상 방괴구조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태하항과 남양항에 이러한 공법으로 시설이 된다고 하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왕왕 듣고 있고, 우리도 실지로 느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물론 계절적으로 남서풍에 들어서 남양 쪽에 강타를 해서 그곳에만 피해를 봤는데 지금 폭풍경보에 의해서 그만한 피해를 본다면 지금 생각하는 구조물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실은 피해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피해를 당하는 그런 지형적인 문제점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6월 2일자 폭풍경보는 풍향이 북동내지 남동입니다. 남양 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그 때 당시의 파고는 4내지 7m입니다.그런 기상이기 때문에 절실히 피해를 봤고, 그 남양항에 대해서는 외각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전의 공법으로 방괴 자체가 개당 20톤 무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지금은 방괴가 7개를 제작을 하지만 개당 80톤이 나갑니다.그러니 거기에 4대가 더 솟았기 때문에 이번 피해복구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울릉군 기술진의 공법으로서는 좀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현재 굴 너머에 5억 원쯤 들여서 TTP하고 시설을 해놨는것 알고 있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예. 10m 해놓고 ……
의원 안영학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마을 5억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저소득사업으로서 3억원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그 사업에는 남양항은 저소득 어촌으로 승인이 될 수가 없는 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왜 저소득마을로 해서 ……
수산과장 공경준
실제 남양항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2종항에서 3종항으로 승격을 요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수산청에서 투자할 계획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때 여러 차례 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본인도 수산청에 갔다 왔고 이상득 의원님도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득 의원님의 선거공약으로 3종항을 승격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얼마간이라도 해놓으면 항변경에 조금 도움이 안 되었나 싶어서 투자한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그렇지만 과장으로서는 규정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저소득마을이 아닌데도 저소득마을이라고 해서 3종항을 승격하는 이런 의미로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안시설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의아한 상황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저소득마을 기준을 아닌데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책임소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남양항에 방파제가 절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94년부터 2종항에 대해서는 매년 20m씩 방파제 축조계획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없는 상태와 지금 다문 2,3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놓은 상태하고 투자하는 시점이 다릅니다.그리고 남양항, 태하항에 대해서는 기히 용역을 마쳐 놓았기 때문에 조금도 다른 ……
의원 안영학
과장님은 수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았지만 수산업에 종사한 것보다도 행정과장으로서는 피부로 느꼈을 줄 압니다.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소득마을도 아닌 것을 2종항에서 3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저소득마을이라고 이런 엉터리보고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엉터리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소득마을이 아닌데 왜 저소득마을이라고 해서 ……
수산과장 공경준
저소득마을은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마을이 아니지만 2종항이기 때문에 3종항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한 개라도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도 재정이나, 그 다음 국가가 지원하는 수산청 3종항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도지정 항은 군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례요?그러면 도 지정은 울릉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4군데입니다.
의원 안영학
4군데 지정만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투자했다는 것은 지정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도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군이 이 항은 2종항으로서의 자격이 부실할 때는 도에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 이후에 도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도가 결정은 하지만 모든 위임사무도 지금 도에서 도 지정항을 하면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을 울릉군수가 위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맞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사업주체는 도지사지만 사업은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시, 군이 하고 있으면 앞으로 도의 재정상이라든지 항만관리 등을 고려해서 울릉도 4개 항을 도 지정항으로 놔둬야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건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지, 다음에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우리가 수산청 지정항 3종항이 2개고,항만청이 1개이고, 도항이 4군데이고 우리 군에 재정빈약으로 인해서 11개소를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한곳이라도 더 도가 맡고, 중앙이 맡아지면 우리 군의 행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 방파제를 시설하려고 하면 막대한 1억, 2억 예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그 빈약한 군재정으로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더 상부 관청에 의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실체가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지방세가 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울릉군에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저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농로를 포장하는 과정도 한 2,3년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로를 포장하는 것도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이라 생각을 합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과 기획실부서에서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과연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나, 물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서 2000년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증진에서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면 앞으로 도에만 맡기지 말고 도 규정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투자를 하지 말고 앞으로 군비도 투자해서 한참에 3억, 4억이 안되면 1년에 1억이라도 넣어서 TTP제작을 조금이라도 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제시도 하고 그런 예산 운영도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장은 앞으로 도 지정항이라는 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말고 해제시켜서 울릉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안의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을 투자하는 향에 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소 TTP를 1억을 찍어서 저장을 하면 그 저장하는 양만큼은 우리 군비로서 부담하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물론 저는 처음 본 의회가 생겨서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추경에 5억이 내려와서 2억 5,000만원 전부를 줬습니다.작년에 1억 내려와서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올해는 만약 천부항이라든지, 남양 피해복구사업이 안되면 내년에도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그러면 지금 울릉도 어선세력도 불어나고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어 발전해 가는데 항만만 침체하여 옛날같이 그대로 방치해져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울릉도 주속득원이 농촌에는 천궁이라든지 미역취 이런 부분, 어촌 쪽에 보면 오징어 관광개발사업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울릉도 주민의 소득원인데 다른 것은 발전되고 관광개발사업도 수없이 발전이 되고농민들도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입는데 어촌부분만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대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수산행정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획기적인 개선과 건의를 해서 뭔가 복지어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건의를 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2종항이 27군데입니다.각 시, 군마다 어선세력이나 거기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1순위 각 군마다 순위를 결정을 해놓았습니다.우리 울릉군에도 천부항이 1순위다시피 마무리 위주로 방파제를 마치고 난 다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을 마치고 다음 곳에 투자하는 것이 도가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을 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것을 연구해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에 순위가 되었다는데 천부항이 도지정항 4개중 1순위고, 2순위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우리 울릉군에 1순위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2순위는 울릉군에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2종항으로 2순위는 태하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3순위는 어디입니까?수산과장 공경준 : 3순위는 남양항입니다.
4순위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4순위는 통구미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순서대로 잘 조정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남양물양장 피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입안이 되어서 15일경이면 입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상 봐서 10월 15일 날 입찰이 되게 되면 계약자가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절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언제쯤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 것도 가상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예, 우리가 착공일로부터 준공기일을 120일로 잡았습니다.겨울에 서면 쪽에는 북면 쪽보다는 바람이나 파고가 적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회사가 하든 간에 공기 내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산과가 맡고 있는 이 사업자체는 어느 회사가 맡으려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화성에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이루었습니다.어느 회사가 어떻게 맡아서 할려는지 회사만 되면 공기내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규정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수산분야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 실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안의원도 이야기하다시피 그렇다고 보면 15일에 입찰을 볼 계획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입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입찰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일단은 공고를 해서 14일날 등록마감이니까 등록을 마치고 난후에 입찰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라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상으로는 과연 이것이 되겠다. 안되겠다고 추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지금으로 봐서는 천부항 방파제는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했는 동진 건설에다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무과나 수산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필한 이후라야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겠다 결정이 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가상입니다.그렇게 우리가 당초 4월 달에 남양 피해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적에 올 8월 달이면 착수가 가능하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허사였고 지금에 와서 120일 후면 그것도 아직 미지수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업자가 없으니까 불가피한데 그러나 화성에서 섬목에 한다 하는 소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그래서 과연 이것을 화성에서 맡을 수 있느냐, 안 그래도 군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제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5일경에 입찰을 본다고 보면 업자는 예정되어 있는가 그렇게 알았지만 이것도 그렇고 미지수로 하고 말겠네요.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파제가 말이지요. 준공된 지 6개월 만에 피해가 났어요.파고가 4~5m입니다. 그래서 폭풍경보라고 했지만 폭풍주의보에 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분명히 그 때 지적을 했다시피 이 방파제는 준공검사 이전에 벌써 하자가 생겼었다. 즉, 말하면 방괴가 30~50cm 삐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을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고 뚫어서 보도심으로 4~5개씩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믹서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다소 이해가 갈것 같아요. 이래서 그것을 두고 있었는 것이 결과적으로 6개월 후에 이런 폭풍주의보가, 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빨리 조치가 되었다고 보면 다소 기대를 해 볼 것인데 말만 해놓고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 이가 빠져서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날이 이 방파제를 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빙과를 만들어서 올려서 바람이 불었다고 보면 허술한데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이러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나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가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시멘트 방괴를 하지 말고 철판을 앞에 만들어서 한덩어리 배를 만들어서 밀어 넣는다고 보면 이것은 당연히 몇 백 톤에 대한 중량이 실려 있으니까 유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줬습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시공상 안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방괴를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이러니까 이미 설계가 나서 어떻게 공법이 확실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어차피 얼마 못가는 일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예산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부를 받아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예산이 미달되는지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이것을 한 번 재구상을 해보는데 역점을 둬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정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남양항 ’92년 피해복구 공사는 9월 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 피해가 나서 회사 자체가 성실한 회사 같았으면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때 태하, 통구미, 남양 세군데 피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겼습니다.그리고 회사는 곧 도산위기에 있었고 우리 힘으로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고 애를 썼습니다만 회사가 그렇게 되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정규화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물체가 완벽하게 100% 완성이 될 적에 준공검사는 당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 이전에 바닥만 해놓고 누가 봐도 이것은 물양장 형태로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사진도 있어요.
수산과장 공경준
피해복구는 ’91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에 쫒기고 회사가 부실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무척 공기에 맞춰……
의원 정규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가 없어요?
수산과장 공경준
하자보수비는 있습니다.하자보수는……
의원 정규화
완벽하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하자보수를 전액 다 회사에
수산과장 공경준
회사자체가 부실기업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과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그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로 구상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곳은 상습피해지구인데 지난해도 2억 7천인가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금년에도 2억이나 들어가도 불가피 얼마 못가는 것이 눈앞에 와있는 현실이고 전에 제가 한심스러운 이야기는 필연코 준공검사 이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빨리 업자들이 있을 때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덜렁 내어주고 그 이후에 폭풍주의보 파도에 유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산과장 책임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피해복구비를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상당히 의원님 말씀에 용기가 납니다만 일단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해당하는 돈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낮췄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런데 수산과장님, 그 답변에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항구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 돈에 맞춰서 원상복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으며 또,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면 또 계속 그대로 합니까?그 말씀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되는 문제네요.
수산과장 공경준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지금 12시가 다되었고 오후에 속개해서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더 듣기로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상인
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합니까?
의원 최수일
예, 정회를 하는데 재청합니다.
의장 이상인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수산과장님은 2시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영학의원 질문한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정회가 됨으로 이 시간 이후 계속해서 수산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전에 수산과장님의 답변 중에 좀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설명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상 이상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무조건 지정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예.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도에서 임의대로 지정했다고 볼 때 울릉군 주민들의 의견으로 건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장소에 지정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가능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그렇지만은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는 어느 지역에 하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집행지침에 의하면 마무리 위주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항을 계속 해온 겁니다.의원 이중철: 예산집행이 아니고, 지정을 할 때에 말입니다.도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했을 때 사실상 울릉 지역에 맞지않는 장소라 해도 그냥 둡니까?
예,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수산과 질의는 다음 이의원 질의 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보건사업과장 김화주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운영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편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영학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근무태만과, 두 번째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무과장이 성의 있게 사무실을 돌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음은 공중보건의들이 이 도서지역에 왔으면 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함으로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근무자세 확립과 마지막으로 의료원 운영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근무태세 관계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날이 공휴일이 아니였겠느냐 생각이 되며,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료원은 ’88년 건립을 했습니다. 규모가 640평으로 4층 건물로서 구조가 단조로운 것이 아니며, 전부 진료를 목적으로 구조가 복잡합니다.의료원이 휴일날이나 저녁에 근무자는 당직 의자 한 사람과 간호사 두 사람, 행정부서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근무자는 사무직원 한 사람이 4개 층의 건물을 담당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청이나 읍면처럼 당직실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당직을 하다 환자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차트를 찾아서 보조도 해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사의 보조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가 있는 부서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휴일에 주무과장으로서 행정관계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신경이 쓰여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자주 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공중보건의 근무관계는 아무래도 관외출타로 인해 응급화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치료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관계는 농어촌 보건의료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전문직공무원으로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무시간이나 연가, 병가, 휴가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신분이 완전 보장된 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와 간담회를 통하여 될 수 있으면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안영학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료원에 도비지원이나 국고보조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장비도 지난날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료원은 1차 진료기관이지만은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도 해야 되고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의료원은 ’63년에 보건소로 출발하여 ’65년에 군립병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23년간 군립병원으로 운영하다가 ’88년에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7개과에 전문의 5명과 일반의 5명, 간호사 13명, 의료기사 4명, 행정요원 7명으로 34명이 병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지역주민이 치료하는데 불편이 없는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보선사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길권 이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사무직에는 무슨 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보건행정계와 원무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가 있는데 병원을 총괄하는 부서는 원무계가 됩니다.
의원 김길권
원무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병원 전반에 대하여 통제, 기획, 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원무계장은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원무계가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만, 20일 전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원무계장이 공석이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제 원무계장이 발령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원무계장이 할 일이 많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물었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최수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지금 원무계장이 겸직발령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저번에 예방의약계장이 원무계장과 겸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원무계장으로 기획실 통계과장님이 의료원 원무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병원의 운영관계나 친절관계를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그러나 바깥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임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은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그리고 병원운영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병원이 오래되어서 좀 더 청결히 하여야 하는데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이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약품구입이나 의료구입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도 2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작년에 장비를 구입한 것은 2억1,152만원입니다.
의원 이중철
작년에 2억 원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품구입 선정과 의료기구입의 선정은 누가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나 약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같이 기회를 줍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요즈음 메스컴에 보면 의사들과 약품구입이나 장비구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사가 바뀌면 약품도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약품을 구매하는 구입권은 보건사업과장이 할 수 있지만은 이 약품을 쓰라, 저 약품을 쓰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이 제약 회사의 약품을 선호하다가 의사가 바뀌었을 때는 자기가 또 선호하는 약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요구하는 약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의가 요구하는 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의 의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만약에 의사가 5월 전에 계시던 의사와 5월 이후에 의사가 바뀌었을 때 5월 전에 약품구입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 의사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다른 약품을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외과 의사가 약품을 50종으로 100만 원가량 요구했는데, 내가 필요한 약품을 또 요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그렇지만 저희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이것을 필요한 약을 쓰고 다시 구입할 때는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쓰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약은 다 비슷한데 이것은 요구를 한다 해도 통제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남은 약을 못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못쓰겠다고 해도 구입할 수도 없으며, 못 쓰는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하지도 안하며,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내용 연수를 1년 내지는 2년 혹은 6개월 이후 되는 것을 구입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 일이 여기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육지에는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그동안 병원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공문원이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9시부터 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다시 한 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라며, 지소별로도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지소에 치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의사선생님이 배치를 받아서 의사개인의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로 인하여 사실 본인으로서도 불미스럽지만은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사가 의사 일을 못하고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는 것을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지금 군수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대기발령을 하고 지사님에게 정식으로 보고가 되었고 지사님의 보사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보고내용은 의사선생님의 품위상 도저히 지역주민에 대하여 치과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서면지역에 진료를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사선생님을 타 지역으로 보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건의를 할 때는 면장님과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고 지역여론이 그런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보다는 지역이 좀 멀기는 해도 내왕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치를 취했습니다.그래서 보사부와 도에서 이야기는 공중보건의지침에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당초에 배치 받은 근무지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으며, 다만 주민으로부터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의사로서 품위를 다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지역과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사부와 도의 대답은 지금 배치가 끝나 5,6개월이 지난 지금 거기서 나쁘다는 의사를 타 시도에 보낸다고 해서 되겠느냐, 인력이 들어갈 곳이 없고 해서 안된다, 가능하면 울릉군에서 근신해서 다시 근무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계획대로 경북 관내든지 타 시군으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정규화
이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내년 4월말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렇다고 일도 못하고 봉급은 나가고 우리가 손해 볼 필요는없다고 볼 때 강력한 조치로 우리 군을 떠나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사원과장 김화주
10월중으로는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지금까지 유일한 군립병원에서 아플 때는 제일 답답한 곳이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선생님 들께서 최선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사기아양과 힘을 북돋워 주는 곳이 보건행정 사무분야 같습니다. 행정사무 중심이 원무계나 보건행정계가 아니겠습니까? 의사선생님과 내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운영이 힘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철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몇 해 동안 많은 태풍이 있었지만 모두가 비켜가고 계속되고 오징어 호황은 즐거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렇게 좋은 호재 속에서도 본 군의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도서낙도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낍니다.본 의원은 우리 섬 지역 사람은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과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릉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사항으로 건설과소관으로 현포, 섬목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동국건설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준공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감독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역시 건설과소관입니다.현포 1리 마을 내 도로확·포장은 단순한 마을로가 아닙니다. 일주도로의 일부분이며, 이제까지 현포항 구역 내라고 유보된 곳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웅덩이가 형성되는 등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1994년에는 일주도로 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그렇지 않다면 정비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수전 섬목간 농로확장 사업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건설과소관입니다.저동아파트 융자금회수에 대하여 많은 실적이 있었고 12월 30일까지는 전부 해결된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라 여기며, 끝까지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저동아파트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때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포수해주태 융자금상환 완료세대에 대한 부지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현포수해주택 부지조성에 대하여는 당초 수혜주택 건립 부지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민이 참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 상당을 지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는 울릉군 수몰민을 위한 주택복구용으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부지일체는 수혜자 즉, 재해수택 소유자에게 융자금이 납입 완료된 세대에 대하여 건축면적 해당 토지는 무상양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외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수산과소관입니다.
오징어 건조장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징어 건조장 시설에 대하여는 본 군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고, 오징어 가공공장 시설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고 고용증대 효과와 주민 일자리 확보로 떠나는 섬에서 찾아오는 섬마을로 만드는데 주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같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자입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섬목 현포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목, 현포간의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광응종합건설인 옛날 상호산업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북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 동안 광응종합건설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단 타절검사를 실시하고 광응건설은 일단 부정당업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공동도급체인 동국건설에 동 공사를 보증시공 요청을 해서 8월 20일자로 착수를 해 실시되고 현재 공사 진도는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그 동안 토목공사가 추가됨으로서 회사에서는 신규장비를 새로 투입하고 해서 공사의 완공기간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11월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본 공사 구간 중에 과거에 시공되었던 부분에 포장 노면불량 구간이 일부 있어서 8월 4일자로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서 약 125m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앞으로 부분적인 차량통행이나 또는 공사추진 상황을 봐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현장감독관은 토목계의 한봉진과 김형칠 두 사람이며, 현재 토목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4사람이 근무합니다만, 계내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업무과다 및 다른 공사장의 공사감독도 하고 해서 사실은 북면도로에 24시간 상주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마다 시공 시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감독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개선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저동아파트 융자금관계는 고액체납자가 7세대 중에서 3세대는 완납이 되었고 4세대는 10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완납한다고 세대주와 약속이 있었습니다.일단 세대주와의 약속을 믿고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만나고 해서 연말까지는 완납토록 하겠습니다.현포 수해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는 현재 4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세대 2,379만8,000원으로서 이것도 금년 중으로 완납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융자금 완납 자에 대하여 부지이전관계 절차는 재산관계는 재무과소관이어서 재무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질의도 하고 담당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로 수해의연금의 경우는 무상가능하며, 군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전이 곤란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현포마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현포 1리 마을 앞은 일주도로 코스입니다. 지난 9월 14일자 도로포장 구간이 500m에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약 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자금이 확정된다면 사업을 바로 시작하면 되겠으나 안 된다면 내년에 도로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일주도로 사업시에 병행해서 시행하든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전 농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5월과 9월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당시 공법관계나 이런 것을 용역회사를 거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연장이 6.7km입니다. 바닷가로 바로 했을 때는 4km애 불과합니다만, 사업비도 150억 원이 소요되고 해서 일단 농어촌 10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보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영달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영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된다고 확정을 못하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공 후 부실공사가 인정 되었을 시 책임을 질 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총 금액이 19억 9,281만 4000원입니다. 이중 4억 6,681만 9,000원이 지체상금이지요?그러면 동 공사비 나머지 7억 2,819만1,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량을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지체상금 4억 6,631만 9,000원을 빼면 2억 6,187만 2,000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7억 2,819만 1,000원의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도 안 되는 2억 6,000 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일단 사업을 동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국으로서는 공사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전자 시공하던 상호산업과 회사 간의 일이고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에서 지불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며 공사비가 시공 중에 부족하다고 해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철
동국이 잔여분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 사실 투자를 하려고 힘을 안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고 부실이 생깁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토목부분에 대하여는 광응이 하던 것을 인수받은 지분이 있고 포장은 동국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금을 판단해서 시공한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철
2억 6,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총 금액이 7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2억 6,000만원으로 7억 2,000 만원의 공사를 하려면 4억 6,600만원 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설과장 손임락
지금까지 기성지불 도 하고 했습니다만 진도가 83% 정도 되었고 기성은 75% 정도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지불을 덜하고 있습니다.나름대로 자금투자를 재촉하고 방법을 동원해서 촉구를 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철
하기는 해야지요. 계약상 안하게 안 되게 되어있는데 하기는 해야 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문제라든지 주요 공정마다 전부 시험도 하고 있고, 감독도 한 사람 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감독부분에 대하여는 바쁘지만은 불철주야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현장에 상주근무토록 하고 최대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하여도 반폭씩 포장도 하고 반포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드는 범위 내에서 공사는 공사대로 되도록 적절히 판단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도로포장이 천부에서 현포까지이요. 제가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포장은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곳을 못 봤으며 석축정도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렇다면 타절설계 종결 시에 공사 진도율에 따른 선금급 정산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선금급 정산은 기성실적에 따라서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동국에서 12억 9,400만원이며, 광응이 9억 7,700만원입니다.동국에서 사업을 한 실적을 광응에다 합쳐서 69,9%가 나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83%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공정이며, 지분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 토목, 포장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이중철
타절검사 후 잔여공사 진도는 몇 %입니까? 남은 것이 ……
건설과장 손임락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17% 남았으며, 토목과 포장을 나눈다면 다릅니다. 타절당시는 49.4%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완공을 한 후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책임을 지지요.
의원 이중철
거기서 천부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걸로 압니다.필수품이나 숙박비 등, 누가 얼마며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저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대충 확인 파악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임이나 식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개인이 회사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확실하게 받아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그것은 회사하고 물론 개인적인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이 직접 그것을 받아준다는 방법도 없고 도급 쌍방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군이 직접 나서서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피해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군이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못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군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회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없어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든지, 구두로 라도 말을 한 마디 더 해서 주민을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사전 검사까지 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돈을 줄까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렇더라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노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일을 했다는 증명을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받아서 노동청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진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명세서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에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 가서 자문을 받든 간에 시일은 좀 걸리더라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중철
법적조치로 해야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 전체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부에 계시는 현재 그분들이 법적조치를 할 분이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총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번에 들을 때는 총금액이 대충 7,8천만 원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주고받은 금액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역시 사업장에 감독도 부실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감사도 한번 실시한 바가 없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 이중철
민원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군수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행정을 강 건너 물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앞으로 남은 일은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불평이 적어지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어쨌든간 11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현포마을 안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저가 알기로는 현포 안길은 조금 전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일주도로 연장입니다.자료제출 요구에 보며는 현포 1리 마을내 도로포장은 500m에 약 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본 군의 재정 빈약으로 재원확보가 불가하여 ’94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코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3년 9월 14일 경북도에 3억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그런데 질의할 내용은 일주도로에서 현포 마을길이 빠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 18일자로 저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일주도로 설계에 있어서 이 구간이 남겨진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 계획을 알아본 결과 현포 수산청 항만 공사와 보상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만 공사는 어차피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항만청 수산청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서도 몇 년도 어느 시점에 항만이 될 줄 모르고 해서 내년부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해서 도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보상하고 맞물려서 건설과장님이 알기 전에 이것이 빠졌다는데 지금 보상관계는 다음에 도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보상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일단 보상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세부 측량을 한 뒤에 평수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을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른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단 내년도에 보상부터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6억이 듭니다만 우선 3억만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금이 되면 바로 보상부터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6억이 되는데 3억을 250m밖에 확·포장을 못하는데 다른 3억의 문제점, 250m에서 이 공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3억만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이 3억은 일단 도에서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이상은 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것은 전부 2억씩 요구를 했는데 현포 것만 3억을 했습니다.도에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 이상을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3억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3억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3억이 모자란다면 내년도 일주도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부터 하고 그 다음’95년도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층하고 남양간 21차 공사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안영학
그런데 20차가 태하하고 학포간이고, 19차는 태하하고 현포간이며 18차에 벌써 이루어져서 해결 될 문제인데 지금 3년이란 세월을 끌고 나왔는데 지금 무슨 도비보조 사업이니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가 되고 결국은 할 것을 일찍이 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고 다 군정을 원활히 수행을 할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건설행정의 부재라고 역력히 나타나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아무튼 조금 전에 답변사항에 보면 내년에는 원만하게 한다니까 재다시 거론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완공하는 쪽에는 연구검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섬목 도선장 구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섬목 도선장 ’92년 이월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북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TTP가 또 무너져서 예전같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 섬목 도선장 보강에 대한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의원 최수일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작년 12월 28일 날 계약이 되어서 공사기간은 9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공사준공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준공검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최수일
시공자하고 검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시공회사는 학산건설이 했고, 준공검사는 토목계장이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TTP가 무너져 있지요?현재 보강했던 TTP가 몇 톤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30톤입니다.
의원 최수일
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 이유는 저번에 새로 찍어서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은 원래 있던 것이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번 태풍주의보시 남양물량장 피해가 있을 때 그 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원래 있는 것은 12.5톤이고, 12.5톤짜리를 캐내고 30톤짜리를 밑에 넣고 적은 것을 위에 올려야 정상적인 균형이 잡히는데 가분수적인 현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공사도 다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계속 이런 식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일단 의원님들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TTP 무게에 의해서 파도력을 이해한다고 볼 때 TTP 자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파도에 잘 뜬다고 봅니다.밑에 작은 것이 있고 위에 무거운 것을 눌러 놓는다고 해서 밑에 것이 빠진다는 법은 없거든요.
의원 최수일
만약에 밑에 작은 것이 있고 위에 올렸을 때 옆으로 나란히 보강해졌었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밑에 옆보강은로 하지를 안했지 않습니까밑에 있는 자체에서 위에만 올려놓았지 에 보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많은 양의 공사를 했으면 옆도 보강되고 하면 그것이 충분한데 소규모공사입니다.소규모공사니까 밑이 약하고 위가 벌어지면 힘이 없지요, 힘이 적어지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보강을 할 때는 원래 했던 것을 헐고 다시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때 무거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인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독책임자이신 토목계장님, 건설과장님 의견에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권태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의원 최수일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공사한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토목계장 권태필
그것은 아닙니다.(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의원 최수일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이번에 찍은 30톤짜리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토목계장 권태필
만약에 30톤짜리가 떨어졌다면 제가 배상하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럼 좋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현지답사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이 문제가 30톤짜리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봤을 적에 방금 30톤짜리가 물에 전혀 안 빠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물에 빠진 것을 확인을 하고 왔는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군비에 이런 아까운 돈을 없앨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부실이 만약 확인이 되었다면 아까운 돈을 없앴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가서 건설과 직원과 다시 확인한 후에 다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저동아파트 융자금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지금 고질체납자가 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800 얼마가 되지요.이것을 보면 2세대는 수협중앙회 직원 사택용으로 판다 이런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정규화
2세대에 판다는 금액이 지금 없네요.1세대당 돈이 얼마인지? 전체 3,8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세대 500만원은 받았고 1,00만원은 연말에 내겠다, 그 밑에 1세대는 500만원을 받고 또 500만원은 연말에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세대에 대한 금액이 전체인지 아니면 고질체납이 아닌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건설과장 손임락
고질체납자가 아닌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위에 2세대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우선 얼핏 보니까 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고질체납자이네요.그래서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이것이 가능한지 이 체납에 대한 금액만 되면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더 붙어야 매매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손임락
전체 아파트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정규화
예.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저희들이 연체금을 받기 우해서 그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연체료만 들어오면 판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 군에서 연체금을 받으면 수협이 사택용으로 사더라도 현재 입주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매매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체금만 받아 넣어면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수협에서……
건설과장 손임락
아닙니다.현재 수협중앙회 예산으로 해서 아마 예산 보조를 받아서 사주는 모양입니다.사줘서 수협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럼 지금 현재 2세대에 대해서는 수협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정규화
그럼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군청하고 계약체결이 이뤄져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대화까지 나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상해서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가상적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 관리계애서 중계를 해줍니다. 이 연체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 와서 직접 보는데서 계약도 하고 돈도 직접 군에 돈부터 불입을 하고 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전에 군이 의결을 해주지 않습니다.연말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규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라도 떠맡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독촉을 해서 그래도 올해 1억이 넘는 돈이 회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본 군으로 봐서는 이자를 매일 갚아 넣어야 되고 상당히 연체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이것을 달리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융자금주택이기 때문에 뒤에 아파트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의원 정규화
그래서 관리는 군에서 하고 이것을 전부다 본 군이 맡은 것 아닙니까?맡아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아서……
건설과장 손임락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으면 재무과에서 수시로 받아 놨다가 주택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의언 정규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융자금액에 한꺼번에 금리를 계산해서 많은 금액을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런 것은 아닙니다.연체된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 연체금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이 문제가 즉, 말하자면 묻고자 하는 것은 2세대에 따른 금액이 2,300만원이 되는데 1세대당 1,00 몇 백만 원이 되네요.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연체가 나가고 집을 짓고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묵과할 수 있는 형태는 됐느냐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네요.그래서 금명간에 연체이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절대 본 군에서 주택공사에 연체를 불입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는 절대적으로 회수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과장님 약속하시겠지요?올해는 더 이상 연말에 주택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끔 원활히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만 지난해 약속을 꼭 했습니다.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현포~섬목간 도로포장공사가 11월말에 확실하게 준공이 된다는데 저가 좀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믿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회사에서 단 하루라도 시공이 늦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상당한 지체상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개월 전입니다만 저희들 현장감독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판단도 하고 현재 현포쪽으로 남은 포장물량이라든지 석축이나 교량부분하고 이것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전부 감안했을 때 원래 현장 소장 이야기는 10월말까지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태풍이라든지 나머지 물량을 전부 파악을 했을 때는 도저히 10월말까지는 저가 봤을 적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현재 교량부분도 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량부분만 일단 구조물만 시공이 되면 석축은 시공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포장부분만 남았는데 반폭씩 포장을 하고 삼폭씩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리는 것이 두 달 석 달이 걸려 왔습니다. 지금까지.왜 그러느냐 하면, 반폭을 해도 양생기간은 똑같이 걸리고 또, 나머지 반폭을 양생시키다 보면 또 날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천부에서 섬목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나머지 기본포장을 보수할 것도 있습니다만 현포쪽으로 남은 것은 아마 11월말까지면 저희들이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날씨가 중간에 계속 태풍주의보라든지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여건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계속 독촉을 하고 현장에 감독을 상주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이것이 완료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과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조금 전 보충질의도 나왔는데 이중철 의원께서 공사대금 남은 잔액 2억 몇 천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섬목~천부간은 거의 80~90%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천부에서 현포간공사 문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공사가 끝날 때가지는 돈이 적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공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그러니 공사감독을 하루에 그것은 꼭 실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할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래야만 부실공사가 안생기고 부실공사는 돈이 적을 것 같으면 또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까?꼭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이철우
현포 수해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가운데서 제가 조금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가운데 벌써 절충하고 있다는데 사전에 제가 질의를 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누구와 절충을 했습니까?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인 재무과에 협의를 하고 재무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저희들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이철우
아무튼 미리 절충을 하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조금 전 아파트 대금에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럼, 현재까지 군에서 10원도 충당한 사실이 없고, 그분들한테 다 받아서 정리하고 현재 이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체이자는 입주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다 충당해 줬다. 그러니까 군비로서는 10원 낸 것도 없고 연체 나온 그 사람들 것을 계속 받아서 불입을 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최수일
현재 10원 낸 것이 없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연체이자로 대체해서 낸 것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럼 그 연체가 연체나오는 그것이 개인한테 전부 다 받아서 연체가 만약에 20% 나왔든, 25% 나왔든 그 부분을 개인한테 계속 받아서 불입했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수일
군비를 대체해준 사항도 없고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원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자가 몇 백씩 불어서 많습니다.이자가 많이 불어서 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원금은 다 합해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의원 최수일
현재 군비로서 대체해준 사항도 없고, 군비를 낸 사실이 없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최수일
요즘 연금공단에서 들어와서 아파트에 대해 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공문을 띄어서 입주자들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실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사람을 빠른 시일내에 이주를 시키라고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공문을 2,3회 보내서 저번에 9월초에 연금 공단에서 왔다 갔습니다. 현황조사까지 해갔는데 그 뒤에 연금공단에 직접 저희 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 명의로 12월말까지 퇴거조치를 해달라고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당초 이야기는 자기들이 9월말까지 집을 비켜달라는 통보를 했는데 군에서 연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12월말까지로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수 관계는 연금공단에 공문을 띄웠더니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공문이 통보가 왔는데 보수는 역시 군에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금액이라든지 보수규모를 파악을 해서 연금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되 보수를 한 절차는 역시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대로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청구를 하면 연금공단에 돈을 지불하도록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인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건설과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어쨌든 건설과장님 아주 소신 있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양해 사항으로 아마 그렇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무튼 연말까지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이철우 의원님 오징어 건조장시설 확충에 대하여 오징어 가공 공장이나 통조림 공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92년 오징어 건조능력은 20만 5,000축입니다. ’93년은 그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8월말 기준으로 오징어가 약 95% 증되어 어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액은 아주 저조한테 총 금액으로 비교할 때 95%가증되었습니다.지난 4월 7일 수산관계관 회의를 영덕군에서 할 때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조장에 대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대책으로는 작년에 오징어 수매가 정부비축 수매가 360t배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보다 많은 양으로 보고 500t을 해 달라고 도와 수산청에 건의하였으며, 수매가는 ’92년 가격으로 수매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건조장 관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각 읍 면당 1동씩 5년간 15동을 짓도록 해놨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징어 가공공장에 대하여 ’85년 7월 1일자로 햄 가공공장 식품이나 냉동 공장 얼음관계는 보사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와는 무관합니다.수산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냉동, 냉장이며 수협이나 중매인조합으로 통해서 행정지도로 중매인들이 부지가 확보된 사항이 있으면 냉동 공장이나 냉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오징어 비축에 대해서 건의를 올해 500t을 가격은 지난해와 같도록 했다는데 건의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9월 15일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회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정부비축은 작년 600t이었는데 울릉도가 365t입니다. 올해는 정부에 전국적인 물량이 300t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떤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배이상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300t으로는 울릉도에 150t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을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여기에 대안으로는 구룡포 경우는 냉동 오징어만 해도 1,500t입니다. 수협과 절충해서 중매인조합과 선주협회와 모여서 의논해서 그 결과를 수협장으로부터 건의서를 받아서 조치를 행정지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작년에 수매를 받아본 결과 시일이 너무 임박하여 수매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올해는 일찍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 김길권
물론 정부차원의 일인데 작년에는 600t이던 것이 올해는 3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 미흡했지 않나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울릉도에 전반적으로 나는 오징어를 수협의 위판실적에 의해서 물량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산과 나름대로 생산량을 파악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우리가 나오는 통계는 수협의 위판을 거친 통계입니다.연말에는 비계통으로 생산된 부분도 집계를 합니다만, 현재는 수협 위판 된 어획입니다.
의원 안영학
앞으로 수산정책을 임안하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하는 수산정책을 입안계획 할 때는 통계에 의해서 입안하고 기획하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수산과장 공경준 : 오징어 건조장의 울릉군 실태로 적고 크고 간에 400여개소가 된다고 파악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나 수산과에서 도에 건의할 때는 250여개소라고 줄여서 보고했습니다.작년부터 오징어 건조장이 절실하다고 느껴왔고 올해는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생약건조장도 시설해 주는데 우리도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수산과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군정전반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항상 하루회기를 마치면서 느낌은 불만족 속에서 마치는 감이 있습니다.우리 군이 낙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의회와 행정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차에 의한 의견이 노출되고 대립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회기를 마치는 동안 시시비비는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도 10시에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의원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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