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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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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상인
(14:1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27일 의원출무일에서 정규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임시회 부의될 안건으로 지난 9월 14일 김길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질문서 42건의 답변서를 토대로 작성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회기는 지난 9월27일 의원 간 담회에서 결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제20회 임시회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관례인 좌석 순에 따라서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 안영학 의원과 최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상인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의원 이중철입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울릉군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한지도 3년차에 접어들었고 계유년도 벌써 말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집행상황을 재점검하며 미진한 사항을 보완 촉구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다 허물없이 대화의 장을 열어 다 같이 군민복지증진 목표 촉구에 매진함을 군민에게 보고하며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출석대상자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이 발의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4.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질문은 타 회기보다 적극적인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원별 질문사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실과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당초 말씀드렸듯이 서면질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만큼 관계공무원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답변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며, 궤변과 핑계, 사후보고 등 어설픈 답변은 가급적이면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혁의 시대에 동참자로서의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의장이 되도록 기대래 봅니다.그러면 발언순서는 최수일 의원이 되겠습니다.최수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한해를 시작한 계유년도 이제 막바지 한 분기를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주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활동과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차례나 불어 닥친 태풍의 위험도 신의 가호가 있듯이 조용히 지나갔는가 하면 수없이 잡히고 있는 오징어는 섬마을에 더 많은 복을 안겨준 한해가 되었다 확신합니다.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기 전에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월사업 중 ‘92년에서 ’93년으로 이월된 각종 사업의 수는 48건에 130억 원의 예산사업이 지금 준공을 보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금년에 신규공사로 발주된 사업만도 82건에 113억 원이나 되고 있으니 마무리해야 할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으로는 기획실소관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 POOL보조금 지원 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도 빈약한 재정형편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데 별도의 보조금을 POOL 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지원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사회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지원요구를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계획과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인물을 제출바랍니다.두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나리분지의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골재 관리면 에서 확인코자 합니다.공사에 투입된 자재 중 모래 자갈은 80%가 현지에서 채취된 산모래라 생각 됩니다.본 의원은 이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92년 회기 때 부군수께서 산모래를 사용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한 산모래를 전면 강모래로 대체하여 재시공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완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미심쩍어 현지에 가서 확인한바 재시공하였다는 것은 전부 거짓이었고 공사에 투입된 육지서 가져온 일부 강모래는 품질이 나쁜 4등급의 모래로서 분석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취된 산모래로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증거물을 채취하여 왔습니다.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리분지관광개발 부실공사에 대한 대안 또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군정보도사례비 지원에 따른 홍보 실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집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92년 62건에 1,170만원, ’93년 26건에 32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그 판공비적 소모적 경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군에서 기획을 해서 보도 같은 보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울릉도의 약소라든지, 현재 미역취가 잘 팔리지 않아서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산채 PR이라든지, 울릉도 오징어 등 지역과 관계가 있는 내용을 먼 안목으로 계속적인 선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만든 나리분지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9월 18일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울릉도를 깨끗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성인봉 주변에 묻어놓은 오물을 파헤쳐 행사장인 도동 이곳까지 가져왔는데 나리분지 야영장에는 야영객들이 오물장에 버리고 간 스티로폴, 비닐, 생활쓰레기용품 등을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시설 내에 엄청나게 묻어놓은 사실은 무엇인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네 번째 질문으로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산하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많은 사업들이 과연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실제로 ’92년도 준공을 본 저동 도동 간 도로확장 공사만 보더라도 실상이 어떠합니까?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지금 정부의 개혁의지와 사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비위적발의 차원이 아니라 비위예방의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과장님께서는 군자 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진공사로 인한 민원도 많았으나 감사부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별도 감사를 실시한 바 없고, ’92년도 4/4분기, ’93년도 1/4분기 등 2회에 걸쳐 기획실이 주관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특별한 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본 질문은 내무과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울릉도 울릉읍 도동3리에 소재하고 있는 관해정 인접 631-2번지는 국공유지로 문제가 야기된 모씨의 건축부지로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상이성 등 국공유 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해는 합니다만, 상기지점은 우리 군민 모두가 보존해야 될 명승지인 관해정 부근입니다.좀 더 노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개인점유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아파트건립공사계약업체가 일성종합건설로 되어 ’93년 9월 1일자로 이미 착공되어 추진 중이나 본 지구는 도시계획 개정 뒤에 구역변경이 되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아파트 건립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으로 된 상수도관 이설내용과 미철거 가옥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곱 번째로 건설과소관입니다.도동2리 지역에서 사동을 넘어가는 예비군관리대옆 능선 자연녹지지역 전용사업이 무엇이며, 허가된 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대형화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끝으로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사동 25번지 농지일시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상기 농지일시전용은 당초 ’93년 5월 30일에서 8월 30일까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의 보존형태가 변경되어 있고 허가자체가 벽돌공장용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농지일시전용기간이 ’93년 8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불가한 시설물 해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먼저, POOL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종 사회단체 대한 보조금의 법적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개별법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액보조단체는 상부로부터 한도액이 정액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 이런 일부단체는 도로부터 지원한도액이 시달이 되고 나머지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으면 단체의 규모, 회원 수, 활동내용 등을 검토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도액은 시, 도가 6억 6,000만원, 일반 시군 2억 2,000만원, 군은 1억 1,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 30% 수준인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별도 정액한도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경우회, 행정동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여성단체 이런 곳에는 단체운영비로조로 보조가 되고 있으며, 푸른 독도 가꾸기에 대하여는 독도조림사업으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행사경비로 일단 보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질의하신 주요사업 심사분석계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주요사업 심사분석은 과거 60년대는 시군에서 기관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근간에는 시군단위로 실정이 맞지 않아서 지침은 없고 도 단위에서 일단 합니다만, 저희군 에는 거기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도에서 하는 것이 남양 수층간 일주도로개설 등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 매분기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군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중에도 작년에 시행한 주요사업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39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하여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그리고 1/4분기는 4월, 2/4분기는 7월, 두 번에 걸쳐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1/4분기에 7건, 2/4분기에 5건의 부진사업을 해당실과별로 부진사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착공토록 촉구를 했으며,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군수님 외2명이 전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해서 22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앞으로 3/4분기 및 4/4분기는 10월과 ’94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시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조기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POOL단체에 대한 사업내역이 다 들어왔습니까?사업내역이 있어야 내어 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보조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잔액이 1,334만원 있습니다.그러면 POOL보조 이외에 남은 금액은 다음에 삭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어느 단체든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일단 한도액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매년 그만한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이나 4,000만원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에 3,2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지원하고 남은 것이 1,000만원입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회단체든지 공익사업을 하면 지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가능합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셨다고 보는데 1/4분기, 2/4분기 두 번을 하셨습니다. 심사분석을 하셨는데 사업장마다 그렇게 부실합니까?심사분석을 하고 기술진을 들여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현재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잖습니까?현재 일주도로나 모든 사업장이 하자가 많이 발생 안했습니까?저희들은 심사분석을 안했다고 봅니다. 했더라면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기획실 기능은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 미비한 사항을 해당실과에 일단 통보를 합니다. 하면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심사분석한 결과도 있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 사항은 내무과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고 부실한 곳도 많습니다.집행부에서 심사분석 문제라든지 집행부의 감사기능을 잘 살렸으면 이런 하자 문제가 발생할 필요도 없고, 군비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민원발생도 없었을 것입니다.그러면 심사 분석된 유인물을 제출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알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POOL보조금 지원현황에 경우회, 행정동우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결과를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분기별 정산은 다 합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전 말씀드린 경우회, 동우회, 상이군경회 이런 것은 단체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사업적으로 한 것은 푸른독도 가꾸기에서 나무심기를 했고, 재향군회에서는 행사한 경비며, 나머지 단체운영비에 대한 보조정산은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1,33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그렇다면은 이와 유사한 보조단체도 보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법인체이고 공익단체는 명목이나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공익단체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공익단체든 아니든 간에 법인체이고 사업목적이 있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 이중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기획실장님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사분석은 예산에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심사분석이라고 압니다. 심사분석의 기준은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을 재분석하는지 아니면 올해 ’94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하는지 심사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시, 군 단위는 심사분석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없으며, 도 단위 이상만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를 말씀드린다면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그 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추경이나 이월사업도 그 해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 해의 사업은 전부 심사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도 단위는 심사분석 규정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릉군은 임의대로 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은 수시로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합니까?필요 없다면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분기별로 아니라 월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푸른독도 가꾸기 모임회가 언제부터 조직이 되어 운영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조직된 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이 되었고 그동안 독도에 그런 사업을 해왔으며, 기왕 군에서 돈을 들여 할 수도 있지마는 기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도 육성하고 그 단체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으며, 조직이 되기는 상당한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길권
이것이 풀보조에서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이 지원된 모양이지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법정 보조단체와 풀보조지원단체와의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정액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정액을,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정액이 되고 풀이라는 것은 임의보조인데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 단체의 여건이나 사업내용을 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이 기준은 없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두 곳은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심사분석에 대해서 올해 당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해당실과별로 주무과에 내용을 넘겼고 주무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한다고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어느 문제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심사분석 결과 문제은 기술적인 것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대부분 공사부실이나 공사의 잔존물 정리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인 걸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전에 21건인가 몇 건인가 해서 해당실과에 넘겼다는데 지금 처리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받습니다.
의원 안영학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통보하고 다음 분기 때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의원 안영학
아직 확인은 못해보셨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1/4분기, 2/4분기까지는 하고 3/4분기 하고 4/4분기는 못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확인내용과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으로 기획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리분지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리분지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말쓰드리면, 본 공사는 1,2차로 나누어 발주한 사업장입니다.1차 토목건축공사는 학산걸설에서’91년도 12월 11일 계약을 해서 ’93년도 1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 1동,공중화장실 2동, 상수도 및 오수처리 공사로써 공사를 했습니다만 41일간 지체를 해서 324만 4,000원의 지체상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2차 공사도 학산건설에서 ’92년 6월 3일 착공해서’93년 7월3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보도블럭 포장과 카프포장을 해서 흙과 모래를 안 쓰고 흙과 시멘트를 써서 포장을 해서 78일간 지체를 해서 821만원의 지체상금을 납부를 했습니다.다음은 골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현재 모래나 자갈은 사급으로 쓰게 되어서 시공회사에서 바로 육지산 골재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산모래 사용 및 공사감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나리분지 관광지개발 사업장은 울릉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공사감독 몇 명이 여러 사업장 감독으로 인하여 매일 상주하지 못해서 공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 출장으로 각종 골재사용과 지도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또한, 2차 공사 시 보도 블럭 밑 부분에 포설한 육지산 모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사감독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공사장 인근에 산재된 산모래를 일부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공사발주부터 완공 시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미지한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하자보수 및 사업비 차액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도사례비와 관련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울릉군정의 주요시책추진 및 울릉관광 소개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 신문사나 방송사 등 각종 언론사에 대해 입도 취재 시 친절한 안내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사에서 61회에 걸쳐 243명이 취재차 입도하여 공보실에서 안내를 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보도실적에 있어서는 15개 신문사에서 620건이 게재가 되었습니다.또, T.V특집방영에는 6시 내고향 등 6종과 라디오 대담방송 26회, 잡지사 3건 등 많은 홍보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따른 보도사례비를 1,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그리고 ’93년도에는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37명이 취재차 입도하여 공보실에서 안내를 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보도실적에 있어서는 14개 신문사에서 408건이 게재되었고, T.V특집방영에는 주부탐사 등 10건, 라디오 대담방송 23회, 잡지사 4건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도사례비를 32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보도사례비는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여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92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을 추경때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울릉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실장님께서 가져나온 자료 중에 현재 나리분지 사업장에 사용된 모래, 자갈의 양, 또, 구입처, 납품자 등의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구입처 이런 것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이것은 회사에서 바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갈, 모래 소요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절대로 산모래는 한 톨도 안 썼다고 했습니다.어떻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모래를 한 톨도 안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의원 최수일
정밀조사가 아니라 한 톨도 쓴 사실이 없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감사에서 우리가 못잡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일부가 아니고 깔린 그 부분은 거의 100%입니다.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설물, 화장실, 매표소, 그 다음 분뇨탱크 그 자체도 전부 산모래를 썼습니다.거기는 부석이 섞여있기 때문에 오래 지탱을 못합니다.왜 이런 것을 아무리 기사가 없다고 하지만 산모래가 70~8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기사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을 소홀했다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사 20~30%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70~80%가 산모래가 들어갔는데 그 기사는 한 달에 한 번 갔습니까?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무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전혀 한 톨도 쓴 사실이 없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해서 자료를 가져오니까 이제는 시인을 합니까?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 속이고 속고 이런 사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그리고 나리동 야영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왜, 야영장시설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울릉교육청에서 남양초등학교 걸스카웃트 학생들이 나리분지에서 야영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한 것은 다 넣어주고 걸·보이 스카우트하고는 나리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 오히려 구암정도가 안좋겠는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갔는 것입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올해 울릉성당에서 행사한 것도 소낙비가 오고 악천후에서도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행사를 하였고, 도동제일교회에서도 악천후에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하였습니다.그보다 악조건에서도 다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좋은 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암쪽으로 가라,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절대 그 사람들이 와서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지 우리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수일
거부를 안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원성은 대단합디다.왜, 거부를 안했으면 원성이 대단하겠습니까?그리고 우리가 9월 18일자 성인봉 자연보호 행사를 했습니다.우리 군민들이 올라가서 성인봉, 나리분지 등지에 묻혀있는 폐품을 전부다 캐어와서 메고 내려오다가 등이 찔리고 이러한 가운데 자연보호를 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영장시설 주변에 야영객들이 버리고 간 스티로폴, 비닐 등 쓰레기를 대량으로 묻어 놓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사전에 나리동 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일부가 좀 묻혀있는 것은
의원 최수일
일부가 아니죠 대량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파냅니다.그 뒤 나리동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인근 400M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조치를 하도록끔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그 오물을 묻으면 완전히 묻어 놓든지, 그것도 사업장을 벗어나서 묻어 놓든지, 사업장 안이 아닙니까, 시설 안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서 대량 묻어 놓았습니다.그러면 오물처리장이 없으면 태워서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오물처리 문제도 어렵다, 관리문제도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분들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최수일
거부를 했지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성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오물처리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 최수일
현재 매설된 것을 다 파서 처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우리가“한국을 깨끗이 울릉을 깨끗이”라는 자연정화운동시 그곳에 올라가서 성인봉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마당에 나리분지 야영장 안에는 오물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놓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빨리 치워서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리고 나리분지 관광개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이것은 몇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이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아무튼 실장님, 나리분지내 사업장에 사고가 났습니다.제일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산모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께서 의정활동을 하러 가셔가지고 채취를 해왔습니다.그때도 부인을 했습니다.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현지 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부인을 했습니다.그 다음 물으니까 다시 전부 다 대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감사를 하니까 대체가 전혀 없었고, 그 다음 이번에 가니까 원상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가 생각하기로는 건물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해체시킨 다고 하면 상당한 손실이 오고하는데 설계에 대한 모래와 산모래에 대한 차이점과 그것을 분석해서 업자에게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실장님, 모래가 303m²입니다. 자갈이 363m² 이것은 외지에서 들온 골재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은 하지요.자체 산모래를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있는 모래를 썼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모래를 가지고 온 양도 있고, 자갈도 여기에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것을 다 썼다고 하면
의원 이중철
전혀 100%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이중철
가능성이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산모래를 썼다는 것을 그렇다면 타 지역의 모래와 타 지역의 자갈은 어느 정도 확인을 못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급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양을 제때 얼마, 몇m²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입찰만 보면 그걸로서 회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양만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의원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공사재료 검사에 있어서 법 제8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또,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체상금을 물었지요? 이것은 검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00%가 자체에서 했는데도 지체상금을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을 했지요? 묵인했는 것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수일
산모래를 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우리가 산모래를 썼는 것을 묵인한 것은 아니고 뒤에 바닥에 보도블럭을 까는데 원래 거기에 5cm를 육지 모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근 모래를 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액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썼는 모양이아니고 썼으면 썼다, 안썼으면 안썼다 이렇게 나와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다 자체에서 모래를 썼다면 공사금액에 대한 삭감을 해본 사실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이것은 조사하고 난 뒤에 삭감을 시킵니다.
의원 이중철
언제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합니다.
하자보증금으로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하자보증금으로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데 어쨌든간 감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그것은 저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제 눈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감독이 갔다 와서 보고를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보고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의원 이중철
자체 모래를 썼다, 안썼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알면서도 그냥 이행을 못했으니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나리분지 문제는 오늘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작년 12월말부터 회기 때마다 이 문제가 서너 번 반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래를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고 또, 그만큼 소요된 양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이렇게 준공 이전에 종결을 지어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신 답변들이 무엇이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그리고 조금 전 사람이 없어서 감독에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착공일로부터 준공식까지 매일 감독관이 출장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입으로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만약에 산모래가 발견되어 조치를 하겠다고 본다면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겁니까?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차액을 우리가 회수하는 걸로 조치를 합니다.
의원 정규화
차액 조치라 하는 것은 이미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이미 준공이 되었고 벌써 1년 전에부터 이야기가 정식으로 거론되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소리는 이중철 의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실장님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당연코 깨우쳐야 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회에서 끌고 나가야(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이래서 이번 임시회의시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필코 그냥 넘어가지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이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전량은 아니라도 저도 짐작이 갑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물론 관계 군청에서 산모래를 썼느냐, 구입 모래를 썼느냐 하는 것은 업자들에게 알아보면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자기들은 어차피 다 가지고 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늘 상주를 할 수 있었다면 오는 차마다 몇 차 들어왔다는 양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필요시 마다 가져오니까 사실 양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의장님, 여기에 따라서 제 발언에 대해서 철저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철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공보실장님으로서 부임하신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전자에 공사 시공을 할때 실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이철우
인수인계는 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최수일 의원께서 지적하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시인은 했으니까 결과만 남았는데 결과는 어차피 나리동 공사가 준공이 다 완공이 되었지요?완공이 되어서 공사금 대금도 다 지불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차후 문제만 남았지 않습니까?그러면 학산건설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장재학씨입니다.
의원 이철우
그 분이 재시공을 했을 때 능력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의원 이철우
보증회사도 있지요? 그러면 10월중에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적법이 들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차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차액을 회수를 해서 재시공을 해야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재시공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하자가 없으면 구조물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차액만 회수를 해서 매입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차액을 회수한다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공사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산모래와 육지모래의 사용에 따른 차액보다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차액을 회수한다면·······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런데 바닥에 까는 것은 육지 모래를·········
의원 이철우
의원들이 지적한 중요한것은 육지에서 모래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산모래를 깔았으니까 그것이 지적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까?차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래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차액을 받는다면 돈 몇 푼 됩니까? 그 돈을 받아서 앞으로 부실공사에 넣고 전부 차액을 받고 나머지 잔액을 받아내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여러 말 하실 것 없고 학산 대표에게 재시공을, 그 모래를 파내고 육지 모래로 다시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었는 줄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나리분지 야영장 관리는 지금 공보실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안영학
지금 물론 준공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 것 같이 아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하지만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공보실의 관리부서에 소임이 아닙니까? 지금 근래에 한 번 실장님이 올라가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의원 안영학
듣기는 한 번 들어 봤습니까?야영장 상태는 지금 듣기는 들어 봤습니까?
문화공보부실장 서영필
근래에는 안가보고 북면 직원들이 한 번씩 순찰을 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순찰을 하고 보고는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안영학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특이한 사항은 없고 그대로 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관리사에 지금 현재 사람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없는데 잠궈 놓습니까, 열어놓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잠궈놓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열렸던데요. 본 의원이 수일 전에 갔을 때는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계속 우리가 자물쇠로 잠가 놓는데 간혹 유리를 깨고 뒤에 한 번씩 열려서 중간에 가서 새로 잠그고 그렇게 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리고 화장실에 관리 상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안영학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화장실은 지금 야영장 속에는 개방을 하고, 앞에 것은 폐문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도 준공검사 때와 동일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자가 누굽니까?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에 세면기도 다 부러졌습디다. 땅에 떨어졌어요.그런 상태를 두고 실장님, 면직원한테 보고를 받아서 준공검사 때와 동일하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물론, 시공하고 착공하고 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울릉군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여기는 사실 나리동에는 관광지개발을 해놓고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원을, 일당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고 관리원을 한 사람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내년도 예산에는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현지 사람을 하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거기 갔습니다.특위위원장으로 가니까 세면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몇 일전에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장께서는 북면 면직원이 하루에 한 번 올라가든지, 사흘에 한 번 올라가서 상태가 양호하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문화공보실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답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족치 못합니다. 소히 공직자의 1개과의 실무책임자로서 수십억을 투자하여 조성되어 있는 나리분지 야영장에 대해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다는 자체가 좀 한심스러운 이야기고 더욱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 속에서 이번에 자료로 시공했던 벽돌 건물의 일부분을 전부 다 모서리를 떼어 왔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실장님의 답변과는 상당한 상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나리동 관리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이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우리가 이 문제를 하루 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고 벌써 1년 전부터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행정이 의회를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상당한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 10월말까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진작 그와 같은 조사를 못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해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음 또 나리분지나 타 사업장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 실무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불성실하다면 기회를 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안 그러면 확실한 대안이 나온다면 12월 본회의 때 이 문제를 새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문화공보실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중철
자갈, 모래만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이상인
또, 있습니까?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질의해도 됩니까?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12월 10일 날 집중적으로 6건이 집행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왜, 12월 달에는 10일 날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습니까?이렇게 온다면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이것은 ’92년도 12월 그것은 각 신문사 같은 곳에 전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같이 한 번씩 사례를 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의원 이중철 :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보도사례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알뜰하게 잘 살았습니다.올해는 우리가 오징어도 많이 나고 했지만 또, 가격이 하락이 되었고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울릉도 오징어가 많이 나는 철이 되면 울릉도 오징어가 언제 어느 철에는 당일 품으로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때가면 아주 값싼 물오징어의 싱싱한 회에 당일 태양 건조된 마른 오징어를 값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든지 또, 올해같이 취나물의 판로가 문제시 될 때 농민들을 위하여 산채비빔밥의 특징이나 독특한 맛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이미 지난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과에 감사부서가 있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전비위예방 차원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울릉군감사규칙에 따르면 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2년 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비위들이 인지되거나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사업장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나 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인지되었을 때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 확인점검을 수시 실시 하고자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토목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확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금년도 저희들 군에 총 사업 건수가 약 120건 이상이 되는데 비해서 감사계 기능은 행정직 2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기술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뿐더러 토목, 건축 공무원을 차출해서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건설사업 본인의 의무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규정에 준해서 감사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을 집합교육을 해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내부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애시당초에 기사가 안계시더라도 집합적인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응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하겠다고 하고 사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 기술교육은 건설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 집합교육은 건설과 주관하게 기술직, 토목직을 전부 다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감사부서에서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계속 흘러갔겠네요?
내무과장 이상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건설부서에서 건설과장의 주관하에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까지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수산과는 기사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한 사람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수산기사가 누굽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토목직이 있습니까?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 온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의원 최수일
6개월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 전에는 한 6개월 비워 있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때에는 수산과에서는 기사도 없는데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토목직의 설계를 얻어서 거기서 공사감독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원 최수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수산과도 기사가 안계시자 남양 물양장을 할 때도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했습니다.그때도 그런 교육을 받고 했습니까?그 때 그런 교육을 안 받아도 했지 않습니까?소위 행정집행에 내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감사로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제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위에서 집행부 일을 하루 이틀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세월을 근무를 하셨고 또, 많은 일을 겪어 왔으며 왜 또,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지적을 해서 사업장의 문제라든지, 민원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그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그러면 울릉군에 감사계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해서 감사계 기능이 필요 없다고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 물양장 관계는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습니다.왜냐하면 토목직 공무원 TO가 전부 18명인가 되었는데 결원이 그때 약 8명이 되어서 현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래서 전체 사업장을 다 맡다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배당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실지 계장들이 나가셔서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데 감독을 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수산과에 예를 들어 보면은 내무과 감사부서에서도 우리가 울릉군 안에 자체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또, 주요사업장 감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북면 같은 곳에 가면은 일주도로에 상당한 위험요소인 현포, 천부 이런 등지에 식당주인들의 민원사항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꼭 의회에 또, 도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해나갔으면 이런 많은 현안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로소 줄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무과장님 으로서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내무과장님, 최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임시회를 할 때 내무과장님이 ’93년도 내무행정은 예방행정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조금 전 최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번에 이런 것은 예방행정이 하나도 아닌데요?그저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아차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내무 주무과장으로서는 그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조금 전 각 사업장에 감사기능을 활용하니까 감사가 없고 이래서 건설과에서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다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새마을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읍면의 직원도 충분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 저것은 상식적으로 시멘트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15개 한다면 12개 되었으니까 15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예방행정을 위해서 또, 감사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무과에서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습니까?내무과장 이상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계 인력이 2명뿐입니다. 2명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직을 차출을 하자면 그게 감사부서에 매달려서 자기 본연의 임무가 좀 소홀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 으로 재직한 기간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7년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준공이후에 주민의 원성이 있다든지, 행정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는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래서 민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에 나오는데 대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재시공이라든지 최근의 예를 들어서 10개를 들여야 되는데 9개를 들였으니까 1개를 더 넣으라는 이런 사업장 위루조서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재시공 부분보다는 그런 것은 없으며 정산해서 설계를 해서 정산에 대한 반납분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최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감사부서에 행정직 2명으로 전 사업장에 감사기능을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못 미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방행정의 측면에서 각 읍면에 관계공무원이나 자기소임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은 터득 못하지마는 상식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도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답변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수시감사는 총8회, 특별감사 2회, 민원시책감사 1회, 복무감사 1회, 외부기강 적발감사 4회 실시로 문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면직 2명, 감봉 3명, 건책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것은 개인의 신분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공개는 어렵습니다.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공개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전에는 비밀보장을 해야 하지만 감사 이후는 공개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공개의 원칙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내무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볼까요?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인한 민원요소가있으나 감사실시를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북면 부정당업체로 인정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주요사업에 대한별도 감사부서가 주관하여 감사를 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92년도 4/4분기 ’93년도 1/4분기 분기별로 2회에 걸쳐 확인평가 부서인 기획실이 주관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확인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라 했는데 직제에 감사확인 평가는 내무과소관인데 기획실에서 확인평가로 갈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심사분석에 의한 처리가 나와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부서에 의뢰가 되면 감사부서는 재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기사가 없고 감사를 기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전부 제로입니다.기술적으로 감사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감사를 받을 때는 토목직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먼저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지관리에 대하여 울릉읍 도동리 631-2번지 국유지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도동3리 631-2번지의 향후 관리에 대하여는 본 지번은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입니다.면적은 11m²로서 지목은 대지입니다.같은 리 328-1번지의 이원조씨의 건물신축시에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점유된 사실은 건물을 보수한 후에 현황측량시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군에서 ’93년 6월 11일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점유부분에 대하여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이는 시효취득에 의한 재산권행사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이 지번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이 지번의 인접지가 저동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인 만큼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지번에 대하여는 매각 등의 처분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장래에 군에서 행정목적으로 꼭 필요로할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관해정에 대하여는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릉읍 도동리 631-2번지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보고를 드리고, 역시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상수도관로 이설내용과 미철거된 가옥과 도시계획선 저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공무원아파트 건립현장의 상수도관로 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93년 8월 25일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 박지원과 도급계약 체결된 공무원아파트 신축공사는 ’93년 9월 1일 착공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평탄작업과 토목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신축현장에서 도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사전에 저희들이 모르고 설계를 한 상태였습니다.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이설공사를 해서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제반 조치는 다했습니다.상수도관로 이설을 하기 위한 물량은 약 200m정도 됩니다.시공자는 안동시의 삼영수도공사에서 금년 9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구간은 도동리 355-번지 김성만씨 집 뒤편에서 숫골 진입로 인근까지 되겠습니다.이설내용은 관로를 해체하고 PE관으로 대체를 했는데 도로를 굴착하고 매설을 했습니다.그래서 상수도관로와 미이설에 따른 지장은 없습니다.다음은 공무원아파트 신축현장에 미철거 가옥 1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당초 공무원아파트 신축부지 매입혐의를 할 당시에 김해연씨 소유땅 위에 사유 지상건물 3동이 있었습니다.
지상건물의 보상관계는 토지소유주 김해연씨가 협의하도록 당초에는 협의를 했습니다.지상건물 3동 중 2동은 토지소유주가 보상조치를 했습니다371-2번지에 점유된 건물은 보상건물의 과다요구로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조속한 사업을 발주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한 동은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협의를 마치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건물은 약 76.08m²입니다. 구조는 목조 아연조입니다. 소유주는 울릉읍 도동리 372번지의 이종현씨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그래서 본 건물을 제외하고라도 아파트 신축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주위경관과 도로 폭을 확장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불편요소로 지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군에서는 아파트 신축과 병행해서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과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오늘 철거를 완전히 마칩니다. 그 분은 추석 쇠고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 평가계장이 현장에 가서 작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보상가격은 감정원2개사의 감정회사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내용은 평가서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에 서류절차만 남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공기가 많이 부족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아파트가 18세대가 됩니다. 이 공사를 좀 더 완벽히 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을 독촉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저촉관계입니다.토지매입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학교 앞 교량위에서 저동 1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로변으로 도시계획이 2m 정도씩 저촉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하고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도시계획선이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전부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해제를 시킨다고 해도 역시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이상으로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먼저, 재무부소관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관해정 옆집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각서를 적어준 사실이 있지요?불하를 시켜준다고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없습니까? 틀림없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이중철
이 각서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과장님들이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각서 받아놓은 것도 확인을 못하고 전에 저가 얘기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요?이 국유지는 사실상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매각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각서까지 해주고·······
재무과장 장지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중철
읍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재무과에서 받았습니까?평가계장에게 각서를 안 받았습니까?결제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사항으로서 알고 계셨잖습니까?그렇지요?읍면 시행규정과 군청 시행규정이 틀리지요, 같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같으면 같은 규정은 같이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본청하고 읍면하고 모든 협의적인 업무까지 확인하고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
의원 이중철
중앙부서에서 하달 지침된 규정과 규칙은 읍면과 군청소관 하고 같다고 봅니다.같은데 어째서 군에서는 각서를 받고 읍에서는 못해준다 하고 법이 틀리지 않습니까?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지요?그런데631-2번지의 11m²의 점유부지는 향후 도로부지로 활용되어야 당위성이 있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도로확장 부지로 활용될 시 사후 보존관리 대책은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시기와 철거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무허가 건물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이 각서를 안 받았으면 못 지었을 것 아닙니까?지금 현재 저동 경로당에서는 일 년에 한번 씩 제를 지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 관해정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631-1번지의 11m² 건물의 점유가 ·····
의원 이중철
이 건축물을 지은 부분은 좌측 두 부분에 건축이 서 있으며 앞도로부지는 또 건물이 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도로부분쪽입니다.
의원 이중철
이 도로부분만 만약 군에서 사용한다고 볼 적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할 때는?
재무과장 장지원
군에서 도로로 편입해야 될 이유가 타당하면 도로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집이 들어 서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도로로 활용한다면 도로로 활용해야 될 부분만큼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 이중철
보상금은 받고 있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받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받았으면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국공유재산에 받는다고 해서 사유권을 인정한다하는 것은 없습니다.사용허가 난 그동안 사용하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국공유지 위에 건물이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대부를 1년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연고권을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건축물은 들어 서있지 않습니까?만약에 도동소공원에 어느 분이 불하를 받겠다고 한다면 불하를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의원 이중철
어떻게 그런 경우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마리나 호텔 위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마리나호텔
의원 이중철
조그마한 폭포수 밑에 의자하고 갖다 놨던데요.예산을 들여서 그런 곳에도 하면서 어째서 국공유지에 개인에게 불하를 시켜주겠다는 각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이 필지가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상이 관해정은 높게 되어 있고 그 부지는 밑에 있어 국유지가 1평짜리, 2~3평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워낙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측량도 사실은 안 해 보고 큰 것부터 관리한다고, 또, 대부분이 사유건물이고 모서리고 국유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앞부분의 3m²의 국유지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지요.사실 모르는 순간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중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집은 한 번 지으면 끝납니다.다리는 뜯었다가 다시 할 수 있지만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재무과장 장지원 :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판다던가 이런 것은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예, 책임지셔야 됩니다.만약 의회의결로 재무부장관에게 불하를 해서 안 된다고 건의를 올렸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원래 국공유지는 ······
의원 이중철
처음에 제가 얘기할 적에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의결할 사항이 아닌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하를 시켜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지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시켜주어야지요. 왜 거짓말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의장 이상인
이 문제는 이중철 의원님이 마지막에 감사사항으로 내무과에 질의한 사항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래서 일단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궁을 하니 나중에 이것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의원 이중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공무원아파트가 9월 1일자로 착공이 되었지요.미철거 건물은 오늘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줍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저희 군에서 줍니다.
의원 이중철
왜 군에서 줍니까?군에서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한 번 대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장지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지상건물 3동 중에 1동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1동은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의원 이중철
지주가 해결해야 안 됩니까?그러면 1동에 대해서
재무과장 장지원
1동이 김해연씨의 힘으로는 너무 요구가 과다하여 안 되겠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이중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1동은 저희들이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 임의대로 합니까?
재과장 장지원
임의가 아니지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건물보상이지요.
의원 이중철
건물보상 어디에서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줍니까?특별회계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시공 공사비에서 줍니다.
의원 이중철
틀림없지요?시공회사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시공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이중철
어떻든 거기 공사금액이안 나갑니까?그게 그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게 아니지요. 아파트 공사비의 그 몫에서 줍니다.
의원 이중철
공사비 몫에서 나가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 도시계획선하고 건축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도시계획 심사분석 변경확정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착공해야 된다는 지침이 되어 있지요.기준상 어떻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도시계획선이 있어도 ······
의원 이중철
도시계획이 지금 그 필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변경확정 지침이 하달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거기에 도시계획 선을 침범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들어갈 것 같은 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 선하고는 차만 진입하고 자재 나르는 통로지 건축선하고는 관계가
의원 이중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안 되면 ······
의원 이중철
저촉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현재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촉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확정된 지침이 하달되어야 건축규정상 건축을 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행정에서는 매일 거짓말하고, 서민은 법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어째서 행정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나 하는 겁니다. 주민에게만 법질서를 지켜라 하는 그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도시계획선이 저촉되는 부지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의원 이중철
거짓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건축하는데 지장이 엇다고 판단이 되고 ······
의원 이중철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허가가 되었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의원 이중철
허가도 관에서 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아파트를 보니 동수 별로 17평 2세대, 12평 12세대, 8평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8평짜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아파트를 다 짓고 난후에 입주하는 관계는 금년 연말까지 입주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그래서 누가 들어갈지 미확정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 뜻이 아닙니다. 17평에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고, 12평에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고, 8평에는 어느 분이 들어가야 하느냐?
재무과장 장지원
17평에 2세대로 되어 있는 것은 가족 중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든가, 가족 수가 많은 분들을 위주로 생각했으며, 12평형은부부간
의원 이중철
부부간이 아니고 노부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사람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들어가고 없으면
의원 이중철
일률적으로 12평이면 12평, 8평이면 일률적으로 8평, 이런 8평짜리는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님 가급적이면 질문에 벗어난 것은 차후 간담회시나, 나중 행정에서 견해는 어떤지, 또, 의회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이중철 의원님과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토지매입 선정 시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의원 최수일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상수도관의 이설문제, 미철거 가옥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의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도시계획의 문제는 내용을 알았으며, 건물관계도 알았습니다.상수도관이 그쪽으로 지나간 것은 몰랐습니다.
의원 최수일
우리가 기히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전문기사들은 그 아파트를 처음 계획과 같이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부지 구입한 자리에 처음 계획한대로 안 지을 수 없는 계획을 세웠다.왜 거기에 교통편이나, 상수도문제도 있다하는데 그렇게 멀리 지어서 말썽을 만듭니까?가까운 자리도 많은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지을 때는 다 잘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 할 때부터 머리 아프고 해결이 안 되더니, 아직까지 골치 아픈 일만 더 생기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아원부지나, 이런 좋고 싼 교통이 편리한 곳도 많은데 왜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고 시비꺼리가 많고 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관계는 의회 회의석상에서 제가 답변한 바도 있고 비공식 출무일 때도 그런 내용들을 2,3차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처음 계획 했을 때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봤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당초에 정할 때 가급적이면 도동지역에 대지를 매입을 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에 지장이 적고 군청도 가까운 도동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격도 안맞고··
의원 최수일
가격이 안맞는 것은 우리가 의회가 있다고 해도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동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흘러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부지를 구입하면 기사를 데리고 가서 건축을 짓는데 용이하냐, 안하냐,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당치 않다,거기에는 많은 양의 주차장도 있어야 한다, 그 뒤에 임야는 필요가 없습니다.유아원자리도 내년이 되면 옮겨집니다.
또, 이일선씨 땅, 준주거지역으로 수백 평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자리를 안 하고 구태여 그 멀리 출퇴근 시 택시를 탄다고 하면 봉급타서 교통비로 다 든다. 교통비 안 들면 점심을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불편을 줘가면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시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은 도시계획에 어떤 저촉이 되면 상당한 지장을 받고 관은 마음대로 하는 현실이 들어나 있고, 또, 상수도관도 군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미철거 가옥의 문제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 앞으로 여기에 사는 분들은 출퇴근 문제나 교통편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외에도 저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도 출퇴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서 출퇴근 관계를 구체적으로 마련은 안했습니다. 버스나 이런 교통편을 이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거리에 중고차가 많고, 거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짓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차장을 몇 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차들이 많이 불을 겁니다. 그리고 차가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겁니다.여기에 처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야간 도서지역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외부출신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무주택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양양을 도모코자 도비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공무원이 가난합니다. 또, 외지서 온 분들은 직급이 낮아서 봉금도 적습니다. 이분들이 버스를 탈려면 시간이 안맞을 수도 있고, 택시타면 교통비로 다 나가고, 이것은 사기양양이 아닙니다.
의장 이상인
최의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해서 다시 환원시켜서 다른 곳에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는 물어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봉고를 2대 전용으로 구입해서 기사를 임용해서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왜 멀리 가서 군비를 낭비하느냐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해서 특혜를 별도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의원 최수일
기히 지나간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아원 같은 곳도 비싸다고 했는데 조용환씨를 만나보니 안그렇습디다, 그 당시도
재무과장 장지원
사실저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말을못하지만 그분들이 평당 200만원, 300만원 해놓고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50만원, 40만원하고 어느 말이 믿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저 혼자 땅을 매입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녔는데 도저히 도동지역은 그 돈으로는
의원 최수일
도동에 이일선씨 땅도 2억 5,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부탁 한번 드립시다. 조례를 만들 때 기히 아파트가 다 지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나와 있는 대로 무주택 공무원, 기술직, 하급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공무원아파트 미철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처음 당초에 과장님께서 협의가 안 되어서 군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이중철 의원 질의에 계약상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아쉬운 것은 문제가 생긴 차액만큼만 군비를 투입한다면 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예, 그 관계를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계약관계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 2억 7,000만원을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동 건물 철거를 위해서 1,000만원을 빼고 2억 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래도 우리 예산과목에 지금 금고에 들어있으니까 지출을 하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안영학
군에서 부담하는 1동 금액도 밝혀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건 아직 감정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감정금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예상금액은 당초에 1,000만원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본 군의 공시지가 문제가 재무과소관이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공시지가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각 사업체에서 오든, 각 실과에서 오든 입찰은 재무과의 소관이지요?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예,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안영학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공사를 한다면 부대비하고 다 빼고 나머지 실지로 공사입찰은 몇% 정도가 됩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공사입찰을 할 때 그 유형이 있는데 공사부대비는 입찰보는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들어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관급자재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고 있고, 운송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별도로 규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대비는 입찰 볼 때 설계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재무과장 장지원
제가 공기를 늘리기 위해서 봐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건축공사를 너무 업자한테 독촉을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독촉을 하지 않고 좀 단단하게 지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기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절대 공기가 나옵니다.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남양 수층간 도로공사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다만, 공무원아파트 같은 것은 얘를 들자면 절대 공기가 7개월입니다. 7개월이 나와 있는데 왜 12월 31일까지로 했느냐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설계도면에 보면 절대 공기가 전부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전체 우리당초예산에 부지와 건축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전체금액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사택증축, 북면 보건지소 증축, 토지매입, 아파트 하는 것하고 해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런데 결국은 도비가 5억이 들고 지방비가 들고 했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1동 보상비 이것도 사실을 별도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별도 금액이 아니고 ……
의장 이상인
어떻든 간에 추진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 앞으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임의대로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재무과장님 수고하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녹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치는 사동 부대 옆에 있습니다. ’93년도 5월 3일 날 울릉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목적으로 울릉읍 도동리 598-3번지 상에 8,450m²중 1,652m²입니다. 평으로 하면 500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하여 울릉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정영환씨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93년 5월 20일자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규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이행 예치금을 2,329만6,400원을 예치하고 또한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5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허가구역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하부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2단 석축을 시공하였고, 진입도로부분은 일주도로와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도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공상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근에 혹시 피해가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하고, 또한,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조건대로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약 마무리가 완벽하게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이행 예치금이 예치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행을 시켜도 안 될 경우에는 납부한 이행 예치금으로 군에서 직접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조금 전 말씀드리신 차고지 조성이 500평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최수일
현재 조성했다는 현 면적은 몇 평으로 봅니까?현재 작업하고 있는 면적은 몇 평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허가면적 범위 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많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넘으면 측량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의원 최수일
원상회복을 어떻게 시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절토부분은 원래 허가구역 내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당장 사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고, 현재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붕괴되었는데 사업 중지를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아직까지 크게 붕괴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전화국 쪽으로 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붕괴지역이 정영환소유의 땅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능선 너머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이쪽 능선까지는 ……
의원 최수일
능선 경계가 정영환씨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그곳까지도 500평안에 들어갑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뒤에 능선 현재로서 뒤로 더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붕괴가 되었지 않습니까?현재 웅벽 뒤에 붕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지난번 ……
의원 최수일
지금 저기서 내려오는 배수관 전화국 쪽, 측후소 쪽으로 가는 배수관을 묻어놓는 것이 붕괴가 되어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그것을 봤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것이 노출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그곳이 지금 붕괴지역인데 그 붕괴지역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책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의원 최수일
그럼 밑에 조금 전 말씀하신 2단 석축을 읍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본인이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로서 도로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 넘어오면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사전에 2단으로 석축을 했고, 현재 절토해서 성토하는 부분에는 현재 자연 상태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번 태풍 때도 아직 유출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항구 쪽에는 현재 중간에 철탑이 위험해서 철탑을 이설을 했고, 현재 PVC상수도관이 여러 줄로 도로를 횡단하여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고정시설을 했으며, 그 외는 다른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현지에 안 가보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요.울릉도는 형질변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간에 몇 군데 발생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올해 집중호우가 없었습니다.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덮개를 덮어놨지만 상당한 금이 갔습니다. 그래도 요행히 비가 그치고 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못 보셨지요. 과장님 못 보시고 약수터 가는 분들 다봤습니다.다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선이 도동 지구의 바람막이입니다.그 능선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수터 가는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하여 지금 그 둑이 무너지면 도동 체육공원 이하의 위쪽 현재 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다 밉니다,울릉도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요행히 올해는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붕괴지역이며, 침하지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둑을 안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능선의 붕괴된 지역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차고나 주차장으로 인정되었을 때 그 용도로서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사용용도를 말씀하십니까?사용용도를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임의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습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원래 화물터미널이나 규몬가 15,000m² 여객선 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설정을 미리 받아놓고 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법 제재를 받지를 안합니다. 준공되는 날로부터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이중철
저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차주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지금 허가 ……
의원 이중철
이런 식으로 해서 울릉군 전체에 자꾸 이렇게 해서 차고나 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이것이 지금 현재 허가서류상으로는 1층이 차고고, 2층이 사무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동우체국 통신공사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 내용을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사동 전경대 그 뒤에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거기에 또 인정을 해줬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군 지역에 현재 도동지역 전 지역에도 주차장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화물차고 정도는 저희 군에 필요하다고 봤고 또, 지형 상으로 봤을 때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에 차고를 어디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안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고 신청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고 또, 차고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주 내용을 저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디 어디에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차주가 바뀔 때마다 차고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그것을 아셔야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앞으로 또, 차주가 바뀌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시설을 하든지 차고를 하든지 또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차주가 바뀔 경우에는 아마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등기를 하므로서 대표이사가 바꿀 수도 있지만 위치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아마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차고를 하다가 또, 차주가 바뀌었을 적에 다음 차주는 다음 차주대로 나름대로 다른 차고나 주차장을 허가를 받습니다. 받게 된다면 울릉군 좁은 곳에서 이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다 내어야 되면 차후 그 차고지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알겠습니다.형질변경 허가업무를 보는 동안에 무질서하게 안 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이중철 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조금 전 울릉버스가 제일 처음 현재 있는 차고지에 있었습니다. 부적합해서 사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차고지를 내었습니다. 300평인가 내었습니다. 요즘은 군부대가 섰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차고 조성지 대표가 정영환씨인데 차고 조성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화물차고입니다.
의원 최수일
화물차고인데 공동주차장으로 쓰는 조건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하면은 어떤 차라도 차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차고지에 들어가면 되니까.그 다음에 울릉택시가 첫째 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두 번째 업자가 봉래폭포 올라가는데 또 형질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합성택시로 또 바뀌었습니다.이 사람들도 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김신엽씨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차만 팔고 땅은 안 팔았을 때 이 사람들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을 당초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물론 울릉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한 뒤에 택시터미널에서 화물주차장에다 택시터미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명의를 변경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의원 최수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법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하는 근거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사용목적이 당초 택시 주차장으로 쓰든지, 차고지로 쓰도록 해서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다 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 차고지로 쓰지 않고 타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지요.
의원 최수일
그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언제든지 차고지를 차고이외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네요.
건설과장 손임락
회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터미널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없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없으면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 서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최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일시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울릉읍 사동리 25번지 소재 농지에 대하여 울릉읍 도동리 128-1번지 거주 김성황으로부터 농지개량이라 하면 성토작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일시전용 허가신청이 있어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5일자로 농지일시전용을 ’93년 8월말까지 마치도록끔 허가를 했고, ’94년 농작물재배를 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시 전용한 농지는 벽돌공장 허가 부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건설과에서 벽돌공장 허가가 나갈 때는 기존 대지면적의 벽돌공장 허가가 나갈 때는 기존 대지면적의 벽돌공장 허가가 될 것입니다.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전부 벽돌 공장만큼은 대지라 이말이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벽돌공장은 대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진입로 들어가는 곳에 농지를 붕괴해서 진입로를 포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진입로 포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농지보존법을 보게 되면 농로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그 농로가 과거부터 되어 있었는 것이지 벽돌공장을 하므로서 진입도로를 신설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배경덕씨가 소유를 할 때 농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의원 최수일
현재 벽돌공장이 농지 아닙니까, 이제까지 다 농지를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남양 사업장을 방문하고 오면서 전체를 봤습니다.이쪽 부분은 전체를 다 훼손을 하지 않았습니까, 훼손해도 현재 농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지금 성토해 놓은 곳은 농지입니다.
의원 최수일
시멘트를 다 발라놓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농지 쪽에는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시멘트 포장을 못할 것입니다.그것은 현지답사는 못해봤습니다만, 만약에 농지에 몰탈 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서 농작물 재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현지답사를 한 번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도 이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현재 저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 대지를 자기들이 벽돌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만 하면 제작장이라든지 아니면 양생장소로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
의원 최수일
양생장소로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그래서 만일 그것이 된다면 이것이 8월말까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춘기에 농작물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모든 것을 원상복구를 한다 이거지요? 언제까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내년 봄 춘기작 시기에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도 조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불법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농지전용에 대해서 그러면 대지에 활용할 범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현재 물론 집도 서있고 대지가 일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도블럭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대지가 소요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대지가 되어 있는 것이 몇 평 정도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의 견해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대지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당초에 그것이 허가가 입안이 될 적에 대지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벽돌제작장 허가는 허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장 법규상에 맞는 면적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의원 정규화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를 ……
산업과장 백응대
농지전용은 된 것이 아니고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일시전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일시전용을 하면 다음연도에 경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농가주택을 짓는 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전용허가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허가절차 사항이 이루어진 뒤에 아직까지 한 번도 못가보고 형태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만약 그 사항이 현재 농지에 몰탈 처리가 되었다면 즉시 그것은 제거작업을 하고 춘기에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그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일시전용허가 만료기간과 동시에 원상 농지재배가 되도록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현재 안 가보셨다니까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벽돌을 제작하는 깔판 같은 것이 이쪽 도로 쪽에 쌓여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벽돌공장에 필요한 농지기 때문에 일시전용허가를 득했는데 사실상 유야, 무야 이래서 넘어갔다고 봤을 때에 현재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이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벽돌공장 허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행이 되고 벽돌공장이 후에 건설과에서 규모를 맞춰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허허, 참내. 벽돌공장을 그 장소에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시전용허가를 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도로는 아닙니다.도로는 과거에 진입로로 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어쨌든간 그것이 확장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목적은 벽돌공장을 하기 위한 일시전용허가가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거기 목적에 주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럼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경작을 위해서 성토작업을 했는 것이지, 그것이 농지개량작
의원 이중철
농지개량작업이 바로 벽돌공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저는 이것을 할 때에 오로지 비탈면에 대해서 농지개량 차원에서 성토작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시전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일시전용을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예,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이의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방금 이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토지주가 대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느냐, 대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벽돌공장과 연결이 안 되어졌나 그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처음에 사업자의 목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대지화 하기 위해서 했다, 안했다 이런 이야기는……그것은 대지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지 아니하면 지목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산업과장님, 조금 전 답변 속에서도 다소 의원님들이 듣는 과정에서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일시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될 수가 있는지 참 애매하네요.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니까 바로 사동에 지나가는 길인데 과장님이 안 가셨다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최수일 의원으로부터의 질의 1건으로 의원님의 보충질의로서 오늘 장시간을 보냈습니다.의원님들, 오늘의 의제를 두고 행정과의 질의 답변 속에서 종전에 보지 못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얼만큼 눈에 띄었나를 확실히 들어 났습니다.아주 좀 아쉬운 것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이 뒤에 앉아서 계십니다.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보고가 불충실하다, 지금까지의 답변속에서 나온 실무 과장님들의 무책임한 이야기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울릉 행정의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지금까지 답변 속에서 이제까지의 회의 속에서 항상 질의와 답변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좋은 미사구어로써 회의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우리 의원님들은 그 기록을 전체를 살펴보고 사실은 미진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심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나리분지 공원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지난 과거의 기록을 보고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는 사항 속에서 파헤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더더욱 각처에 다니면서 산골짝 골짝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가봤습니다.보고, 느끼고 이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행정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볼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두에서 인사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철저히 확인을 해주셔서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앞으로 잘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부장님, 문화원장님, 각 리장님, 이렇게 방청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앞으로 계속 며칠간 회기가 있습니다. 관심이 계시면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상당한 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내일은 10시부터 안영학 의원의 질문 순서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실장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오늘 여러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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