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POOL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종 사회단체 대한 보조금의 법적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개별법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액보조단체는 상부로부터 한도액이 정액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 이런 일부단체는 도로부터 지원한도액이 시달이 되고 나머지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으면 단체의 규모, 회원 수, 활동내용 등을 검토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도액은 시, 도가 6억 6,000만원, 일반 시군 2억 2,000만원, 군은 1억 1,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 30% 수준인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별도 정액한도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경우회, 행정동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여성단체 이런 곳에는 단체운영비로조로 보조가 되고 있으며, 푸른 독도 가꾸기에 대하여는 독도조림사업으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행사경비로 일단 보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질의하신 주요사업 심사분석계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주요사업 심사분석은 과거 60년대는 시군에서 기관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근간에는 시군단위로 실정이 맞지 않아서 지침은 없고 도 단위에서 일단 합니다만, 저희군 에는 거기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도에서 하는 것이 남양 수층간 일주도로개설 등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 매분기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군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중에도 작년에 시행한 주요사업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39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하여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그리고 1/4분기는 4월, 2/4분기는 7월, 두 번에 걸쳐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1/4분기에 7건, 2/4분기에 5건의 부진사업을 해당실과별로 부진사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착공토록 촉구를 했으며,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군수님 외2명이 전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해서 22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앞으로 3/4분기 및 4/4분기는 10월과 ’94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시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조기보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