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중 먼저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휴양지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부족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상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30,000평 이내로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 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체유그 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 농어민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공영 개발하여 지역 농어민들에게 부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조건과 농어민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현지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시행은 관광휴양단지 지정 승인 후 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지원한도는 20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년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을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농원의 사업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휴양지 내용과 같으며 사업대상자로서는 농어민 5호이상 공동사업으로 현지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하며 사업지역은 3,000평 규모로서 지구지정 연접지역에 2,000평이상의 농업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농업여건조성이라면 과수원, 축산, 특수작물 등의 작목입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자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소요 금액의 70%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인데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신청절차는 농지관리위원 5인과 현지주민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 조성된 지구가 193개소입니다.그중에 37개소는 사업의욕감퇴로 취소가 되었고, 경북에는 22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만 그 중에 6개소가 사업의욕감퇴로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광농원에 대해서 유형별 사업항목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유형으로서는 아동자연학습형이 기본시설을 앞에 말씀드린 농장의 관광목장이라든지 관광과수원, 관광화원 등 농수산물 판매시설 판매장 또는 직판장 이것이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추가시설은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 놀이터, 기타, 그리고 가족다위 주말농원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박, 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간이식당, 원두막, 벤치 등 휴게소, 청소년 심신수련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 산간지역 휴양형으로서는 기본시설,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풀장, 기타, 스포츠 레저형로서는 기본시설, 테니스장, 풀장, 운동장, 민박, 기타시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서는 군내 홍보결과 ’92년도에 5명이 뜻을 가졌습니다.그 중에서 도동거주 이규환씨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사업지침이 5호 이상의 농어민이 공동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기준상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저동거주 손문익씨라는 사람은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앞에 말씀드린 기본시설 또는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보완해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그 다음으로서는 관광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는 일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10호 이상이 공동참여하여 농어가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마을으로서 화장실개조, 세면대, 보일러시설 등 이런 민박조성이 되어서 마을당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민박수요가 충분한 지역, 교통 및 공동시설 등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지원하게 됩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농·어가당 500만원 이내로 사업 소요금액의 70%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지원되겠습니다.신청절차로서는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마을 공동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