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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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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1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겠습니다.어제는 의원별 군정질문을 하였고, 오늘은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예는 없습니다만, 신정부 출범이후 주민과 관이 하나가 되고, 문턱 낮은 관청으로 인식이 변해가고 행정의 쇄신으로 관료의식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제는 관료의 행정에서 주민여론의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사이에 주민의 봉사자인 우리 모두는 시시가각으로 변해야 하며, 능동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은 군정질문의 건 중에서 이중철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변경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변경계획은 그 도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며, 또한 장기간 침체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재산 권리에 크게 작용하는 등,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도 있듯이 공청회, 의회의견 등, 주민과 너무나 밀접한 사항이므로 울릉행정의 최고수반이며 책임자이신 울릉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경곤
존경하는 이상인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울릉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사항 중 울릉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은 ’92년 8월 4일에서 ’93년 2월 16일까지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과 동법시행령 14조 2에 의거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개시공고를 ’93년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읍면에 개시공고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울릉군의회 의견청취를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작업을 ’93년 5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금년 7월 28일까지 저가 6월 3일자 군수로 부임한 이후 며칠 만에 도시계획변경 결재가 올라 와서 군수로서 지역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며칠간 검토를 했습니다.그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상에 빠져있던 약수공원에 삭도 시설을 추가시킨 이후 모든 사항은 당초 입안대로 결재를 해서 도에 상신을 하였습니다.도에 상신할 때는 지방의회의견서, 도시계획변경계획서,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서류, 도시계획재정비 총괄도, 도시계획변경결정도 등을 첨부하여 ’93년 7월 28일 신청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9월 8일자로 지사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그래서 1차 재검토 의견 제출은 9월 28일자로 하면서 검토내용은 주거지역확장, 도동 공원 해제 관계입니다. 주민휴식공간을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은 공원보전 가치보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요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개발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풍치지구를 폐지하여 개발후보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화력발전소 주변의 공업지역 축소관계 문제에 대해서는주거지역변경계획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자연녹지 지역변경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도동 자연녹지 및 풍치지구, 준주거지역계획변경의 건은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저동 내수전 유원지 폐지의 건은 ’92년 6월 24일 관광지 해제에 따른 유원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소로 상기노선 폐지의 건은 도동 호박엿공장과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도축장시설관계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삭제를 했고, 서두에 말씀드린 울릉도의 개발과 관광객유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도 계획은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로 2,4호선 노선 변경 관계입니다.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도로개설이 가능한 예정지로서 지정된 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풍치지구해제 건과 모든 것을 도에 상신했습니다.그러나 울릉읍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서류를 10월 28일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 의견서를 11월 9일과 29일 2차에 걸쳐 제출한 내용 중에서 내수전 준주거지역 확장검토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거기는 화력발전소의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치시키고 도동약수공원의 축소와 주거지역 확장 조정은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1차에 제시를 했습니다.문제는 저동 풍치지구 해제 검토는 도의 실무진과 군의 실무진의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 풍치지구 해제 건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울릉읍 도동지구의 도시계획재정비의 쟁점인 풍치지구해제 건입니다. 풍치지구해제 건은 의회의원들의 의견서, 주민의 의견서를 종합해서 원안대로 제출하였으나 1차에 이어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2차에 보완지시가 있어 재외 하였으나 주민과 의회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 개발후보지로 해제함이 타당하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어 지난 번 새마을지도자대회 시 도에 방문하여 그 뜻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울릉도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울릉도의 균형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담당실무자가 현지출장 하여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온다면 현지답사 시 의회 회원님들과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여 울릉도의 개발을 위해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군수님 수고하십니다.행정과 의회가 서로 규정과 규칙을 지켰으면 걸끄럽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앞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더 걸끄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동과 도동간의 풍치지구에 축소조정보완조치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줄 압니다. 문서를 봤는데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존치함이라고 해서 울릉군에서도 송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님께서 사실상 울릉군수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도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원들 보다는 더욱더 잘 아시고 행정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행규정 제3조 2의 지방의회의견청취법 제7조의 2,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중 주간선도로, 광장 중 주간서 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등 14가지 정도 됩니다.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제7조 2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1. 법제2조 제2항 1호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도로 중 주간선도로, 학교 중 대학 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고 되어 있습니다.군수님께서 도에 의견서를 제출 시에 의회 의견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장경곤
방금 이중철 의원님이 회시를 할 때 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당초에 저가 1차로 올렸을 때는 실무자로부터 의회의원님의 의견서, 주민의 의견수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재검토하여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재검토 보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인 제가 바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재정비 당초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인 의회의 의견과 모든 것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시계획의 풍치지구해제 관계 문제를 다시 재검토 보완지시가 내려와 도에 전반적인 문제를 알아본 결과 풍치지구 해제는 공고의 목적상 잠정적인 여건 속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풍치지구를 계속 해제하는 것으로 넣어서 올린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상정할 수가 없다는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한다면 이 문제로 인해 기타 여건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변경에 피해를 입어야 할 여건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그 여건 속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서 빨리 해야 할 주민, 지역까지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만이라도 풀어서 울릉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1차적으로 했고, 풍치지구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군에 종합운동장이나 공공목적상 뚜렷한 목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을 경우에 중간에라도 도시계획의 풍치지구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며, 기타 풍치지구 이외의 지역이라도 변경해서 울릉도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에서 저가 한 것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목적상 군수님께서 거기에 확실히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장경곤
주변을 둘러 봤습니다.
의원 이중철
목적 이전에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풍치지구에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은 현재 법상 풍치지구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를 어디에다 옮길 작정입니까?
군수 장경곤
풍치지구 내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화장장은 과거부터 있었고 그 후에 풍치지구가 지적된 모양입니다.그래서 실지적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더라면 화장장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화장장이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의 행위로 풍치지구로 묶여졌습니다.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언젠가는 울릉군에도 공동묘지가 현재 상존 하고 있는 서면과, 울릉읍, 북면 등 전반적이 문제를 저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공동묘지가 앞으로 몇 년간 갈 것인가를 검토했을 때 지금은 다찼다는 겁니다.
저가 판단했을 때 1년에 100기를 선다고 봤을 때 향후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지역적인 검토를 지역주민의 반발이 적고,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의 지역은 선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검토해 본 장소도 있습니다.이번 풍치지구해제 문제의 건은 실질적으로 이중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치지구내의 화장장을 옮기던지, 풍치지구를 해제하던지, 둘 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해봤을 때 도동에서 저동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풍치지구해제를 완전히 풍치지구 해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풍치지구를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그러면 풍치지구 해제를 했을 경우 A의 개발이 필요했을 때 울릉주민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만을 풀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계지역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풍치지구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지역에는 화장장도 있다, 울릉군유지도 그 위에 넓은 평야가 있다. 언젠가는 울릉군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도동지역이나 저동지역의 평지에는 만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풍치지구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만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의 뜻도 그렇고 주민의 뜻도 그렇고 울릉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서 또, 나온 것이 개념의 차이인데, 종합운동장 같으면, 예산과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지역은 해제한다. 장래의 미확정 미래의 상태를 예측해 가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안하고 기타목적에 사용됐을 때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릉도의 지리적인 여건과 울릉도의 균형개발, 현지의 땅 사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풍치지구해제가 전체가 안 되면 일부지역이라도 해제해서 울릉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차보완, 2차보완 해서 올린 도시계획의 문제를 현지에 답사를 온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해서 울릉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전체가 안 되면 일부지역이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같이 걱정해 주시면 합니다.
의원 이중철
군수님, 풍치지구 전체를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의회의견서도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일부입니다. 도동 고개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그리고 군유지인 저동 호박엿공장 뒤편에도 공동묘지 장소입니다.어차피 제일먼저 풍치지구를 녹지로 풀던지 풀어놔야 사업실시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단번에 풍치지구해제를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씩 풀어나가야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견서를 첨부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 전체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 장경곤
도시계획 정비안이 들어왔을 때, 저동재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머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일괄 도면상으로 검토지시가 왔습니다.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뜻이고 주민들의 뜻이다 의회의견과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주유소도 풍치지구였습니까?
군수 장경곤
아니고 주유소 그 부근까지 전반적으로 풍치지구로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주유소는 풍치지구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장경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군수님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하시는데...
군수 장경곤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저의 의견을 잘못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동재 밑에서부터 현재 일주도로 선상에서 저동 화장장 올라가는 그 길로 해서 이쪽 지역으로 완전 풍치지구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아닐 겁니다.
군수 장경곤
제가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의원님들의 뜻을 일부지역이라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해제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고 하니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과, 집행부의 뜻을 같이 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군수님 제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완조치를 도에서 지시가 왔을 때에 첫 번째 ’93년 11월 9일자 건설부5841-1651의 서류에 의하면 가항은 저동 공업지역 자연녹지로, 나항은 공원지역을 축소하여 일부 주거지역으로, 다항은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대호문서에 별지로 작성된 가, 나항은 당초 내용대로 변경은 없으나 다항만은 당초의 풍치지구 일부해제 라는 도지사 의견을 정면 반대 검토로 풍치지구로 존치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시한 이유가 뭣입니까?
의장 이상인
군수님 이중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군에 꼭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라는 방법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10월 29일자 군수님께서 그 지역은 계속 존치한다, 도에서는 축소를 해서라도 해볼려고 하는데, 군수님은 전면적으로 그 지역은 존치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에 대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의 건은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의회법이 있습니다.조금 전에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왜 군수님께서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의회의견도 묻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군수 장경곤
일부 축소관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존치로서 변경한 것은 일부지역 체제 건을 당초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예를 들면 화장장을 할 것인가, 저동재를 넘어가는 일부에 할 거신가 하는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일부지역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문제는 일부지역이라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여건의 사항이니까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지역만이라도 풀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문제는 일부지역이라도 관철시키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울릉군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군수님, 지금 핵심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문제에 대한 핵심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군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울릉군에 사는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탁상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뭐를 알겠습니까?대체적으로 보면 약수지구, 봉래지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이것 우리군민들이 설계를 안 합니다. 많은 돈 투입을 했습니다.이것 역시 우리가 원하는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 실패작니다.그러면 도시계획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이신 군수님이 주민사항을 잘 알고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아셨다면 이러한 존치라는 의견서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나열하신 말씀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은 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역대에선 내려온 문제들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러한 존치라는 의견이 나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문제를 봅시다. 군수님 오시기전에 현재까지 흘러온 여론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문제, 의혹감이 많은 문제들이 여론입니다. 오시기전에 사동 쓰레기처리장이 매립이 끝나간다, 또, 도시미관상 공동묘지나 이러한 것이 문제다, 또 전화국아파트나 공무원아파트 부지가 없어 멀리에 건립해야만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내수전에서 죽압까지 군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왜했느냐 군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니, 공설운동장이 거기 안가도 됩니다.공설운동장은 오물처리장 매립 끝나면 거기가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가서 할려고 하면 늦습니다.군수님 오실 때마다 생각이 자꾸 바뀌는데, 이 도시계획을 주민들은 목이 타게 기다립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올렸는데 왜 이것이 빨리 안 되느냐, 도시계획의 문제를 빨리 파악 못해서 흩어려진 부분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얼마나 늦어집니까.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안영학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조금 전 군수님께서 화장장과 공동묘지는 풍치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93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88년에 지정을 했다면 관계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됩니다.그렇게 생각됩니까?
군수 장경곤
그것은 검토해야 합니다.
의원 안영학
의회에서도 그 때 사항에 대해서는 덮어두겠습니다.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데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93년도 도시계획변경시는 화장장과 공동묘지에, 군수님께서는 기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본회의도 아는 사항입니다.그러면 이러한 불부합지역에 대해 일부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유가 되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 최수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여건과 이유를 들어 도에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해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실무진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견을 들어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한다고 하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장경곤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군수님, 어차피 저가 질문을 드렸고, 본의원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던 간에도 보고서류가 의회와 주민의 의견서 없이 군수님 임의대로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결재한 것은 틀림없습니까?
군수 장경곤
그 관계는 1차로 올렸을 경우...
의원 이중철
1차는 첨부가 되어 올렸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수 장경곤
다시 재검토시는 의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없었는 것은 틀림없지요.
군수 장경곤
1차는 올렸는데, 2차때는 저가...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만,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특별법이 있습니다.군수님도 고유권한으로 하셨다고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고유권한을 쓸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고유권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고유권한은 절대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데 저나 우리의원님들 심히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답변의 내용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우리 이지역의 관심사라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21회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제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지난번 제20회 때 문제가 제기되고, 21회 때 본회기 때의 답변으로 지적 받은 알봉지구산림벌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알봉지구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7필지 5만 6,650평입니다. 이중에 실지 전으로 경작하는 곳이 17필지 3만 1,315평으로 공부상면적의 55.3%가 전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지목상 임야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이 21필지 1만8,159평입니다.이것은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기간 전으로 실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93년 9월까지 알봉지구 내에서 불법으로 산림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93년 9월까지 알봉지구 내에서 6건 7필지에 4,250평에 대한 산림법 위반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건, 약 1,200평, 지목상 임야인 것이 4건 약 3,050평, 해서 사람은 5사람이고, 건수는 6건으로 이것은 전부 산림법위반으로 입건해서 벌금처리를 했습니다.그 중 금년 ’93년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94년까지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회 때 질의 되었던 그 후 알봉지구 산림훼손은 없느냐에 대해서 현지답사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산림계장, 산업과장, 담당자, 읍면공무원, 저까지 포함해서 2번에 걸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발견된 것이 4건 7필지 1,564평에 대한 훼손사실을 발견했습니다.공부상 지목이 전인데 전을 훼손한 것이 2건, 공부상 임야가 훼손된 것인 2건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4건 중에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 입건할 수 없으며, 2건은 공소시효 이내에 있어서 아마도 사법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림경찰이 그 동안 조사를 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된 것이 산림보호, 임야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나리알봉 지구는 울릉군의 모든 수원의 수맥이다, 이 수맥을 보호할 의향은 없느냐, 수원이 함유된 알봉지구에 농사를 지어므로해서 농약살포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뜻으로 이해합니다.그런데 현행법상 기존 경작지에 대해서는 복구나 제재를 한다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농약성분이 발견되고 농약으로 인해 해가 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 때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곳을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수질보호지역이나 수원이라 본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만약 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된다면 개별법에 의한 지구를 고시해서, 지구를 고시해야 될 때는 고시하고 난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시 환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배가 나가면 알봉지구에 지하수개발지구와, 수원지용출소의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다음 산림보호를 위해서 즉, 알봉지구에 더 이상 산림법에 의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 정기적으로 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월 1회, 면에서 1주에 1회씩 나가라는 문서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기 위해 실적을 알아보니 그 동안 많은 순찰을 나간 것으로 압니다. 알봉지구가 울릉군민의 수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수맥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어떤 법의 운용문제에 있어서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수질조사를 하고 난후에 검출되는 결과에 따라 보호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그래서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2건은 공소시효 만료, 2건을 수사처리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으로 부터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지금까지 불법관계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92년까지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93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자가 뿌려져 있는 900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22만 2,000원씩인가 신림청의 당비에 의해서 복구비를 받아서 ’94년에는 작물을 제거하고 조림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정용화씨에 대해서는 226평이 금년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자가 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임야 중에 나무 밑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종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금년 훼손 분 1,000여 평에 대해서는 ’94년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까지 벌채허가를 해준 곳이 어디며, 누구인지, 어느정도 해준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석태
알봉지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길권
예.
부군수 배석태
알봉지구는 북면 천부 509-43번지에 사는 이성배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아서 북면 나리지구 2필지에 면적은 2만 4,544m²로 약 7,000여 평에 활작목에 대해서 9,990본 60입방을 허가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9,990본수는 이 지역은 벌채로 인한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이 있기 때문에 본수가 6cm미만도 들어가 있는 계산입니다.그래서 활작목의 상태가 보통 벌목허가는 직경 6cm 이상을 기준을 합니다만, 이 지역은 그 미만까지 확실히 하기 위한 계산된 본수입니다.알봉지구에 허가된 것은 이 지역뿐이며, 앞으로 임목벌채 예상 지구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목상 전으로 있는 면적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할련지 안 할련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아직 하겠다는 희망자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전이라면 벌채허가는 다 해줍니까?
부군수 배석태
벌목허가량이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한 것이 320입방이지요. 앞으로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2,000입방이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분배씩으로 됩니까?
부군수 배석태
그것은 분배라고 하기 보다는 동시에 2,000입방이 신청이 된다면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분배씩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만, 민원의 접수가 오늘 접수되고, 내일 접수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예측해서 다 못하고 분배해야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량이 없을 때는 못해주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허가량이 있을 때는 있는 것 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신청을 받아서 벌목채취허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개인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도 신청을 받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타인 소유 신청은 타인 소유의 승낙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알봉나리지구에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벌목지역은 다 받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누구던지 승낙서만 받으면 할 수 있네요.
부군수 배석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벌목량의 허가량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의원 이중철
타인의 명의라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또, 수질검사 후 환경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수질검사로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자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월남전에서 고엽제 병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을 안고 있는 나리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20년 후 30년 후에 오염된 물이 나왔다고 봤을 때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질검사를 한 후 수질이 오염이 안 되었다고 보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20년이나 30년 후에 만약 오염이 되었다고 했을 시는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 그것은 아주 광범위한 문제인데, 20년 30년 후에 월남전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럴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 힘이 듭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저...
의장 이상인
최수일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저 이중철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그것은 극히 광범위하다, 암환자가 환자인줄 느끼면 안됩니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용출소에서 현재 물을 검사해서 나왔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오염의 조사를 용출소의 물과 두 곳에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없잖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 조사를 그 물로 조사한다는 것은 허황한 겁니다.
부군수 배석태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원 최수일
거기에 토질문제나 전문적인 것에 감안을 해야지, 지금 그 물을 떠다 조사를 한다는 것도 허황된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예방책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농약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육지에 그분들도 추후 농약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에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 20년 후에 일이니 광범위하다, 현재 그 물로 검사하는 그분들이 더 허황된 것이지요.
부군수 배석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문제 접근 방법이 물이라도 검사 안 해 보고는 문제접근이 안 되쟎습니까?만약 물을 검사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또, 검사를 하기 전에 방금 최의원 말씀대로 검사를 해도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실정법상 예방책을 강구할 길이 없잖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 최수일
지금 현재 농약을 친지가 수십 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토질검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물론 수질검사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토질검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토질검사와 수질검사를 병행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 된 사항이라서 부군수님께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울릉군의 부군수님으로서 또, 향토 출신으로서 알봉지구의 사건 이후 사업장에 다녀오신 분으로서 부군수님은 하늘을 쳐다 고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더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알봉 나리문제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까?
부군수 배석태
적합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이 알봉 나리지구에 가셨을 때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그래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입건할 것은 입건하고...
의원 최수일
이 2건 입니까?
부군수 배석태
2건입니다.
의원 최수일
그리고 저번에 산업과장님 답변 시 경사 15도 미만이면 산사태 지역 외는 다 벌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울릉도가 천궁 하나로만 살아갑니까?울릉도가 뭣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원은 산림입니다. 천궁 때문에 연작피해가 있다, 대책이 없다, 연작피해로 경사도 15도 되는 곳까지 올라가 봅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부군수 배석태
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릴 때, 규정상 임야 경사도 15도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그 지형이나 위치나 행위요인 등이 충분히 감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목상 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자리이기 때문에 별채로 인해 함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사 15도 이하 되는 것을 해 주면 앞으로 울릉도는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인데, 아마 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최수일
조금 전 말씀하신 전인데 임야가 된 부분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경사가 15도 미만은 되고, 이상은 안 됩니까?
산업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15도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그것은 지목이 임야일 때 이며...
의원 최수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이 임야일 때를 말합니다.그러면 전이 임야일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임사숙씨 밭이 전인데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신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의원 최수일
규제방법이 없는데...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고목이 있어도 전에 임이 되어 있을 때 베어서 벌금 7,800만원 물으니 전이 되드라는 겁니다.법상 안 되는데, 나무를 베고 벌금만 내니 바뀌드라는 겁니다.
부군수 배석태
지목이 전일 때 말이지요.
의원 최수일
예.
부군수 배석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되고, 무허가로 했을 때 벌금을 내면...
의원 최수일
이런 부분은 범법 행위를 다 하지요 뭐, 까짓 벌금 조금 내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 바보지, 못하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어째서 범법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바보고,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쟎습니까?
부군수 배석태
대책이라는 것이 주민 계몽, 이런 등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계몽차원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부군수 배석태
계몽을 하고 앞으로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장 이상인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은 실증법에 의한 말씀이고, 최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자연의 보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의원께서는 앞으로 염려에 의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소득과 직결이 된다면 법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할려고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간담회나 자리를 만들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합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의장 이상인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북면 나리지구의 수자원, 그리고 개간문제, 벌목채취, 이런 많은 여론들이 귀를 따갑게 만들었습니다.그러나 의원님들의 질의에 부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질의하는 내용들이, 어제 최수일의원께서 산업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울릉 전 지역, 알봉 나리지구 뿐만 아니고 연작피해의 심화, 다음 핵심적인 얘기는 천궁씨앗의 반출금지, 이것은 아마 농민을 위해 질의했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또, 떠난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한 분이 어째서 안영학의원께서도 농민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얘기 했느냐, 아니면 그거 이거 질의 한 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이런 좋은 질의를 했다고 하면...
의장 이상인
이의원님,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문제의 말씀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의원 이철우
그러면 이야기 그만 할까요?
의장 이상인
그것은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 좀 합시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그만 하지요.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부군수님께서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18회 임시회 시 부군님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상당히 급선회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도 그렇고, 그 참고록을 18회 임시회의 의사록을 부군님이 답변한 것이 무엇인지 봐 주시고, 오늘의 이 답변과 어떤 상이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나중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 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지금 군수님, 부군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뭔가 장래를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아끼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법으로 실증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실증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풀어야 될 것을 묶는 그런 풍치지구의 존치문제, 풀어야 될 것은 안 풀고, 보존해야 할 지역을 그대로 실증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 속에서, 앞으로 울릉의 행정이 갈 길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합시다. 의장 이상인 :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그러면 10:30분까지 정회를 선언 합니다.
의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의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먼저, 답변하실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먼저,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죽도개발계획 및 매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죽도지구 관광지개발은 1987년 12월 31일 자로 관광지로 지정하고 ’88년 8월 27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26억 8,700만원 중에 공공투자가 22억 3,300만원, 민자 4억 5,400만원으로 1996년까지 년차적으로 개발하고자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투자 사업비가 그 동안 지원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중 ’93년 제1차 년도 국비 6억 4,000만원과 도비 1억 9,200만원, 군비 4억 4,800만원으로 총 12억 8,000만원으로 투자 계획을 립했으나, 군비부담금 4억 4,8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이 확보되어 총사업비 10억 8,000만원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금년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완료가 ’93년 6월 12일자 서울 우보엔지어링에서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를 ’93년 9월 24일자로 도 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받았으며, 보조금교부를 10월 11일자로 도청관광과에서 교부를 받아 자금전달은 ’93년 11월 1일자 도청 회계과에서 받아 입찰공고는 11월 5일자로 했습니다.사업내용으로 토목건축공사의 진입계단이 73m입니다. 선착장 확장이 182m²이며,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2동, 발전실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조경공사로는 전망광장 1개소, 휴계 관광 5개소, 시설물 13종입니다.전기통신공사로서는 발전기 2대, 가로등 6개소, 옥내 외 공사 등이 있습니다.공사착공은 금년 12월 10일자 공사착공 했습니다. 금년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의 지연으로 다소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94년 초 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행하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본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죽도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죽도는 총 면적이 6만 2,880평 으로 산림청 국유재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87년 12월 31일 관광지로 지정이 된 후 개발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토지를 군유화하여 재산의 보존과 재산증식 측면에서 매입하고자 재산 관리 부서인 산업과 산림계에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매입 및 교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88년 11월 29일날 죽도와 저동리 산 16번지의 60만6,000m², 저동리 산 66번지 40m²와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12월 6일자 경상북도로부터 교환 불가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12일자로 죽도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93년 1월 10일자 전임 문화공보실장과 산림계 담당자와 경북도 및 산림청에 출장을 가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5일자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섬은 처분 할 수 없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개발시는 대부계약으로 개발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지금 이 관계는 죽도의 전체를 지적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하면 측량수수료가 약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지적계 인원으로 측량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산림계에서 신청을 해서 무상대부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죽도관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공보실장으로부터 죽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섬은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섬은 교환이나 처분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김길권
무상대부로 한다는데, 그러면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곳에 개발이 되면 입도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현행 약수공원이나 봉래폭포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죽도개발 문제를 저희들이 국회의원 이상득의원님을 만났습니다.이 죽도관계를 논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재 개발을 한 다음 산림청서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할텐데 이것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부의장님과 최수일의원 같이 1시간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을 봐서는 이익이 안 되겠느냐, 사실 이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벌써 포항에 오니까 계약을 다 했더라구요, 그렇게 하니 1차 계약은 다되어 있고, 계약이 되니 시설을 해야 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의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일찍 서두러지 않았느냐...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 관계는 전에 반려 된 것이나 안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신년도에 가서 저가 산림청에 저가 한 번 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시설을 해 놨을 때와...
문화공실장 서영필
시설을 하는데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이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그러면 울릉군에서 많은 손실을 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의원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나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시설물 문제는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관광개발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또, 무상 양여를 계속 받기 때문에 관계없으리라 봅니다.
의원 이중철
무상 양여를 계속 받는다고는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상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국가단체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가 되면 욕심을 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는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는 여기서 서울을 갈 적에는 입찰을 안 봤을 때 갔는 과정이거든요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류해서 1, 2년 연기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우리가 이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 던지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이상득의원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3개월의 여유가 있으니 그 안에 실장님께서 가셔셔 이상득의원을 만나던지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이 공사를 연기 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보고, 저번 최종환 공보실장님계실 때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이 문제가 묘포장만 되고 이것은 안 되었는데, 그 때 저도 이상득의원 사무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득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절충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죽도사업계획과 설계,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최수일
회기 중에 사업계획과 설계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규화의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실장님께서 지금 죽도매입관계는 국토이용관계법 상 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론된 바 있는데, 이것이 관광휴양지로 결정되기 이전에 일만 서둘렀으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상득 의원과의 여러 가지 자문 속에서 이것은 일을 추진 않애서 울릉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있느냐고 하니까, 일을 한면 하는 만큼 효과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 전 최의원 말씀 데로 안 된다는 법의 인정만으로 체념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고 나서주셔야 울릉군에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양동 관광호텔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지구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관광휴양지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지난해도 두 차례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과에 하였으나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관광휴양지 변경은 불가능하여 반려되어 왔습니다.금년도 들어서 10월 27일자로 경상북도 관광과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관광개발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개발여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협의 후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본 지구 관광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다음은 본 호텔 건립 지구의 현황과 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592-1번지 외 9필지입니다. 면적은5,234m²인데 1,583평입니다.사업자는 명보개발 대표이사 김수길입니다.첫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로 되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용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추락지역 및 산림보존지구로 되어 있어 호텔건립 등 제반 관광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집단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해변, 호수, 하천, 산악, 약수터 등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본 지역에 유치하는 시설은 관광휴양시설이 아닌 단순한 숙박시설이므로 현재 관광휴양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둘째로,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주시설이 숙박시설로 되어 관계법이 정하는 필수시설이 없고 시설기준을 전부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검토해 보니 협소합니다.1,500평으로서는 전체시설을 갖다가 기본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지 시설기준으로서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나 화장실, 관리사무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또, 숙박시설로서는 관광호텔이나 여관, 방갈로가 되겠습니다.상가시설로서는 매점이나 상가, 음식점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휴양시설로서는 전망광장이나 휴계광장, 파고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기타시설로서는 관광농장이나 체육시설 등이 있고, 녹지시설도 관광지 안에는 녹지 최소단위로 면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개발면적은 관계법에는 몇평을 하라는 그런 면적은 없습니다만 관광시설기준을 충족시킬려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00평 이런 규모로서는 관광휴양지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셋째로, 관광휴양지로 변경하는 지역대상이 타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할 지구는 남양 국민 학교 상대정화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입니다.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위락시설을 유치할 때는 학교정화심의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기존 고시된 학교정화구역을 신규 관광휴양지 지정으로 학교 보건법에먼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모순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로, 지난 ’90년 8월 6일 고시된 기존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9개소가 있습니다.현재 1,734km²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이 미수립 상태이므로 조속 계획 수립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관광지지정은 경북도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참고로 관광휴양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울릉읍 지역에는 현재 와달리가 되어 있습니다.서면지역으로서는 나발등과 구암, 삼막, 향목 등 4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면지역은 관음도와 두루봉, 추산, 알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사업을 하실 분들은 민자유치를 희망자에게는 기존 휴양지를 개발할 것을 최대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보면 명보개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호텔 개발 계획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필요로 할 시 호텔건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양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의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남양지역에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고 장본인이 울릉 공보실장이나 군청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은 허송세월도 보냈고 또, 많은 경비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번 회기 때 18차인지, 19차인지 그 때 단순하게 4가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면 그 사람도 더 이상 4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관광휴양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아직까지 이분은 희망도 있고 추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 보고 할 적에는 1,500평이상은 장관 승인 사항이니까 그 위에 휴양시설을 갖출 것 같으면 몇 천 평이 더 있어야 되는데 평수 미달로 불과하다, 이런 조건만 예시를 했습니다.그 외에 4가지 해당되는 사항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의원도 그렇다고 보면 인접한 농지를 편입을 해서 사용 승락을 받고 하면 땅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가지 중에 관광휴양지가 9군데를 해놓았는데 기한이 지나지 않는 한 이것이 택지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결과인데 그래서 처음에 관광휴양지를 입안할 적에 이것도 5년마다 휴양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마다 입니까, 수시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88년도에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국토이용관리법...
의원 정규화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야기입니다.탁상에서 대충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안을 수렴한 것이고 진짜 관광지를 선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향후에 이 계획서가 바꾸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매년 못 바꾸고 5년 동안 묶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을 답사한 끝에 가장 용의한 자리에 관광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못 올라갈 자리에 관광휴양지를 정해놓으면 뭐합니까?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처음부터 풀어 달라, 풀어서 필요한 자리에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는 지금 그것을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개선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지 9군데에 관광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조건이 선행되어서 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관광휴양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그러나 거기에는 쓸모없는 땅이고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가장 용의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 자리를 찾아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관광휴양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 될 때까지라도 기다리는ㄴ 것은 첫째 말할 것도 없고, 둘째는 학교 정화지역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이 거리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충분하게 거리는 넘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림청, 아니면 공보실, 건설과 3개 과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이때까지 미루어 놓은 것이 그 업자의 이야기고 우리들도 봐서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어떤 사업자가 한다고 보면 우리 울릉군의 재산이 됩니다. 이래서 크게 모험을 좀 갖고 어떻게 하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나 본인으로 봐서는 도에 여러 가지 절충 끝에 알고 보니 능히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그러나 지금에 와서 4가지 조건에 선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렇게 끊어 버리고 당신은 우리 지역에 볼일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하시오, 우리 9군데 이런 정도로 나가줘야 되지 아직까지 희망 속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분별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릴 때 두 번 반려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0월 27일자 공문에 관광과에서 앞으로 관광지개발관계는 공보실에서 일단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과거까지는 사실 명보개발에서 군에 왔다 갔다 해도 관광공보실에서 실지로 다루지를 안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 사항도 있고 해서 상세한 걸로 전부 나열을 다 하라고 법령발췌도 하고 해서 해보니 조금 전 보건법 관계도 현재 학교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까지가 넘어면 상대 구역이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먼저 정해진 것 같으면 보건법이 뒤에 따라온 것은 걸리면 그 때까지 심의를 해서 하지만 학교보건법 기준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제정을 하면서 이것까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법상 모순이 안 되겠느냐,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의원 정규화
그러면 근래 숙박시설 외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평수가 1,500평 첫째 미달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접한 농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입안시키면 그것도 사용승낙서의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이 기회에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재 남양지역에 하기 보다는 구암이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거리를 유치를 하던지, 아니면 전체 9개소를 도에 종합기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효되면 새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가 되면 새로 우리가 계획을 입안 수립을 하던지, 지금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처음에 ’88년도 입안된 9개소 휴양지 설치가 평지로 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맞습니다.아직까지는 미개발지이고 남양으로 봐서 일주도로가 내통되고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이 업자가 어차피 소재지에 욕심을 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된 9개 지역을 다 잘못되었다는 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이것은 언제 새로 입안되어 휴양지로 선정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 남양지구 관광휴양지에 관광시설, 그 휴양지 지역은 관광휴양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현재까지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양지구는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규화
예, 그러면 업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도록 회의된 내용, 의원들이 질의내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때까지 이 문제가 또, 업자나 울릉도 자산이 늘어나는데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해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을 보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한 이야기는 간 곳 없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남양지구에는 불 부합적이다, 또 이것이 만약에 관광휴양지가 전체가 다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없는 자리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으로 미련 없이 그분들이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예시해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질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관광휴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댓가는 나올 것이고 이러니까 쌍방관계를 해소를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국토이용계획이 지금 현재 ’88년도 관광휴양지로 지정했다고 말씀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은 개정절차가 지정이라든지, 해체라든지 그런 절차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10월 27일 날 공문이 와서 지정문제를 공보실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국토이용관리법을 지금 취급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만 공보실에서 하도록 10월 27일 날 내려 온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버리고 만약에 공보실에서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조화 롭지 못한 행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지정을 할 때는 어차피 공보실과 협의를 우리가 다같이 해야 됩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지금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께서 직무상 관련업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이상인
예, 하십시오,의원 안영학 : 국토이용계획상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개 지구가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와달리, 서면지역은 나발동, 구암, 삼막, 향목, 북면지역은 관음도, 두루봉, 추산, 알봉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 지정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신규로 지정을 할려면 현재 전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해서 새로 군에서 입안을 해서 도 경유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에 ’88년도에 전임 건설과에서 직무과가 되어서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 나열을 한 번 해봅시다.와달리 지정만 해놓고 지금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도로개설이 된 뒤에라야만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된다는데 이런 엉터리 사업을 지금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조금 전 정규화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울릉도에 탁상공론 상 현재 개발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효과를 거두어도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곳을 지정을 해줘야 민자 유치를 하든지, 와달리에 도로개설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배를 사용해서 접안시설을 한다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도 이것이 문제점이고,...향목을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안영학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호텔을 지어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거기에도 당장 개발은 도로부터 해결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의원 안영학
삼막은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곳도 마찬 가지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군 전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작업을 해서 한 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국토이용계획을 계획을 안 세우면 소멸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정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년 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하듯이 5년마다 또 재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겁니까, 국토이용계획상 신규관광지 지정은 어떤 법적 절차가 됩니까?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당초에 보통 20년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할 수도 있고, 또는 법에는 도지사 내지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몇 년 마다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일괄정비를 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현재 사동항구가 대규모 항구가 되고 울릉도에 대아에서 큰 고속여객선을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울릉도 관광휴양지를 지정을 해도 또, 병행되어서 개발해야만 민자를 유치 할 수가 있고 우리 울릉도 지구를 조화롭게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현재 걸림돌의 문제가 이런 시점에서 나와서 해야되겠다, 질문을 한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건설과장 손임락
사동항개발이라든지, 도동항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수반해서 사동항 계획은 1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거기에 맞추어서 군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동지역에 개발관계를 연결을 해서 또는 도에 개요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도 종합계획하고 맞추어서 그 동안에 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내녀부터 일단 거기에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지켜보겠습니다.과장님, 고맙습니다.공보실장님 정말 이것은 두과가 합심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울릉도 개발차원에서 불 부합적이라든지, 탁상공론식으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앞으로 2000년대 개발적인 청사진을 내어서 장래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전에 같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울릉도는 땅이 좁고 조금 전 지정한 9군데에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호텔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울릉도에 도로가 다 되고 하면 십몇 년, 이십년 가야 그 지역이 관광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같이 법에 따라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하면 울릉도 민자 유치를 할려고 의욕도 낼 사람도 없을 겁니다.그랬을 때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히 걱정입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중 먼저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휴양지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부족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상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30,000평 이내로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 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체유그 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 농어민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공영 개발하여 지역 농어민들에게 부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조건과 농어민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현지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시행은 관광휴양단지 지정 승인 후 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지원한도는 20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년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을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농원의 사업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휴양지 내용과 같으며 사업대상자로서는 농어민 5호이상 공동사업으로 현지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하며 사업지역은 3,000평 규모로서 지구지정 연접지역에 2,000평이상의 농업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농업여건조성이라면 과수원, 축산, 특수작물 등의 작목입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자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소요 금액의 70%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인데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신청절차는 농지관리위원 5인과 현지주민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 조성된 지구가 193개소입니다.그중에 37개소는 사업의욕감퇴로 취소가 되었고, 경북에는 22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만 그 중에 6개소가 사업의욕감퇴로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광농원에 대해서 유형별 사업항목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유형으로서는 아동자연학습형이 기본시설을 앞에 말씀드린 농장의 관광목장이라든지 관광과수원, 관광화원 등 농수산물 판매시설 판매장 또는 직판장 이것이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추가시설은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 놀이터, 기타, 그리고 가족다위 주말농원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박, 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간이식당, 원두막, 벤치 등 휴게소, 청소년 심신수련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 산간지역 휴양형으로서는 기본시설,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풀장, 기타, 스포츠 레저형로서는 기본시설, 테니스장, 풀장, 운동장, 민박, 기타시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서는 군내 홍보결과 ’92년도에 5명이 뜻을 가졌습니다.그 중에서 도동거주 이규환씨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사업지침이 5호 이상의 농어민이 공동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기준상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저동거주 손문익씨라는 사람은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앞에 말씀드린 기본시설 또는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보완해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그 다음으로서는 관광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는 일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10호 이상이 공동참여하여 농어가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마을으로서 화장실개조, 세면대, 보일러시설 등 이런 민박조성이 되어서 마을당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민박수요가 충분한 지역, 교통 및 공동시설 등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지원하게 됩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농·어가당 500만원 이내로 사업 소요금액의 70%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지원되겠습니다.신청절차로서는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마을 공동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2개지구, 1개지구는 이규환씨, 2개지구는 손문익씨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외에도 도에 방금 설명하신 그 유형별로 여기에 유치하고자 과장님께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아니요. 그 5명말고 이외에...
산업과장 백응대
그 이외에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없지요. 우리가 지금 천궁문제 대체작목 이 문제도 끝나지 않고 지금 인구가 1만 1,000에서도 떨어질 것입니다.그리고 우리지역이 관광지구인데 타 지역은 관광지구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저희들도 여기에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조금 전 공보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산꼭대기에 지정을 해놓았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민자 유치를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다른 지역 성주군 같은 곳은 약 150억 원 정도가 투입 되었을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앞으로 일주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분포시키고 도동, 남양, 천부나 관계없다 이렇게 봤을 때 꼭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휴양지구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관광민속촌을 대폭 PR을 해서 로비하고 상당히 쉬웠는데 꼭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구는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지구가 있고, 어떤 지구는 1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올 가을만 해도 산채, 미역취, 취나물 같은 것이 안 팔렸지 않습니까? 언제 한 해는 농민 후계자들이 부둣가에서 산채를 파니까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것을 많이 PR을 해서 꼭 안 되는 분 손문익씨나 이런 것을 떠나서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생산 했는 것을 자기가 팔고, 자기 숙박비를 자기가 받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을 산업과에서 좀 로비를 해 와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도에다 물어보고 법령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그것이 행정업무로서는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도로부터 지침시달이 되어서 이것이 홍보가 되었습니다.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섯 사람이 한 번 뜻을 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경상북도에 시설해 놓은 사례를 저가 책자를 보니까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입지측면과 조성측면, 경영측면으로 볼 때 관광명소와 가까운 곳에 시설했는데 그런데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8개소는 관광명소와 거리가 4~20km 되는 장소에 시설을 해서 경영의 부실로서 사실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여기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가까운 지구에 교통이 좋은 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조금 전 말씀하신 타 지역에는 3억 원 내지 4억 원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1억 5,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도에 지침상 농림수산부가 지원 할 수 있는...
의원 최수일
타 시군 제가 울진군을 갔다 왔습니다.울진군은...
산업과장 백응대
감사 중에 최수일의원께서 말씀을 하시 길래 책자를 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도 1억, 1억 5,000만원 그 이상은...
의원 최수일
울진군에서는 3억원을 받았습디다.거기도 역시 유치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자기가 배워와서 가르켜줘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합디다.그런데 타 지역에는 3억 원으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한도액이 4억 원 이랍니다. 4억 원에서 자기는 3억 원을 받았다, 이래서 그 시설을 하는데 별 시설이 없습디다.직판장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나오는 산채를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시설물을 이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5호 이상이 공동사업이 첫째 되어야 되고, 3,000평 중에 2,000평은 기본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조금 전공보실에도 꼭 법령을 따져서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산꼭대기에 정했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현재 현실에 맞는 그러한 입지조건은 법령에 안 맞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그러하듯이 과장님도 역시 한 가지 아닙니까?그 지역에 그렇게 해주는 것은 울진군에서 그 지역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이것은 하나의 중아에서 온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래서 기본시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융자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라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듯이 과수원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특수작목 등의 시설이 되었을 때 사업에 선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그것이 기본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의원 최수일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신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시라도 자금에 대해서는 유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관광농원지구를 설정해서 사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관광농원을 하시던지...
의원 최수일
한 지구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3,000평정도 속에 기본시설 2,000평과 1,000평은 조금 전 말씀드린 부대시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지역여건이 맞다면 경영성이라든지 입지측면, 조성측면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 최수일
조금 전 말씀하신 관광농촌에 20억 원을 들여서 할 수가 있다...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관광휴양지입니다.
의원 최수일
관광농원 휴양지입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관광농원과 휴양지는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타 시, 군에는 관광농원 휴양지로서 상당한 사업들을 하던데요.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관광농원으로서 휴양시설만 들어가면 휴양지입니다휴양지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의원 최수일
관광농원 휴양지를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관광농원을요?관광농원이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의원 최수일
촌락은...
산업과장 백응대
그 사업규모가 3,000평이니까 3,000평이 단위적으로 된다면 그 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지요.뜻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자금은 유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이것은 최의원님 말씀이 3억, 4억이라고 하니까 도에 다시 지침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행우리가 받은 지침에는 1억 5,000만원 그 중에 사업자금의 70%를 우리가 융자를 한다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제 이야기는 관광농원지구를 만들어서 관광농원 휴양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민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조금 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휴양지 9개소 그것이 재수정된다면 그런 민자 유치라면 관광휴양지로서 20억 원 범위 내에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에 농민의 수요요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그것이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요건만 있따면 이런 사업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해서 농어촌 부대시설이라든지 부지를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공영개발사업도 가능하고, 또한 자기 토지의 소유를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그 이외에 농어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입지여건 관계라든지, 이 사업은 관광휴양지는 관광휴양지 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원 최수일
그런 지구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예,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켜나가야지요.
의원 최수일
그리고 개인 관광농원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산업과장 백응대
지원 금액 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님, 이번 군정질문에 여러 가지 다소의 건수가 제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울릉군 개발발전에 기대해서 걱정하는 주민의 절대다수의 의견표시라고 여기시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도로침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수전 도로는 울릉군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 4호선으로 되겠습니다.지난 77년도 저동항 방파제 축조공사 시에 석산 진입로로 사용할려고 삼부토건이 개설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 도로개설시에 삼부토건이 사용하던중 일부 구간이 침하 및 균열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본 구간에는 ’91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260m를 시공했으며, 금년에는 읍에서 1,970만원을 투자하여 축대를 91m보수했습니다.포장 45m정도가 침하 및 균열이 되었고, 축대가 5개소 정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했을 때 이 지역을 도로의 침하나 균열이 되는 현상은 도로구간 중 지하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되고 있고 해서 노반지질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반토사 침하 등 지형적인 변형으로 도로가 해마다 조금씩 침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이로 인해 차량통행의 다소 위험은 예상되나 지반전체가 거의 다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고, 적은 구간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침하 균열된 구간을 도로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이며, 그러나 전 구간을 해체를 한다던지, 아니면 재포장을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로 보수를 하고 장래에 침하가 우려되고, 침하가 많이 되는 구간부터 일단은 보수를 하고, ’95년부터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수전에서 죽암간 도로 폭 4m 구간에 6.7km 구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중앙에서 ’95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때 병행해서 일괄 검토하고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 공동주택 유치계획에 대해서 최수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본군 전체인구가 1만 2,463명입니다. 가구수는 3,969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5.8%입니다.그 중에서 울릉읍 인구는 8,468명이고, 2,716가구로 보급률은 91.3%입니다.전국 평균 76% 보다는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관광철에 관광객의 급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보다는 주택보급율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울릉병원 뒤 연립주택 19세대가 거의 준공단계이며, 저희 군에서 건립중인 저동 군청 공무원사택 19세대를 건립중입니다. 앞으로도 도동 및 저동지역에 민간업자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연립주택을 저희들 판단으로 60세대정도는 더 건립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건립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에서 직접 건립계획은 재정상 어렵고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지역별 서, 북면 지역은 농가주택이나 공가인 주택이 많습니다.읍지역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대한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도시에 비교하면 군 지역의 주택은 평수가 적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나 20평 내외로 주로 많으며 또, 독신자들이 많고 하는 실정이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10평 내지는 13평 정도되는 영구 임대주택 같은것으로 협의해서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잘들었습니다.유형별 10평, 20평도 좋은데 임대주택이던 다른 유형의 주택이던 간에 조속히 좀 될 수 있는 방안, 지금 여기는 관광객들이 들어 올 때쯤 되면 민박한다고 방을 안 줍니다.개인업자들이 여기와서 집을 짓는 것도 많은 수도 아니고, 저동 공무원아파트에 집을 다 비워야 하니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합니다.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하면 개인업자보다 좋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타 지역도 혜택을 보는데 우리 군에도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혜택을 좀 보자는 것이고 주택공사는 재개발이 되고 하니 이것이 조속히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합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언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치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당초 의사일정에는 12워 16일부터 22일까지 예결위활동으로 되어 있고, 24일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예산편성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을 수정예산에도 반영해야 하고 예산 편성 담당부서의 애로점도 감안해서 당초예산 승인이 빨리 조치되어야 남아 있는 수정예산 정기 추경심의 등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12월 20일 제6차 본 회의를 하루 더 삽입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로서 오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그 동안 답변과정 시 시정초지, 서면 답변 등은 빠른 시일 내 미루지 마시고, 조기해결 해주시기를 행정당구에 부탁을 드립니다.이로서 ’93년도의 군정질문은 오늘로서 마지막이라 생각이 됩니다.그 동안 군정질문은 다섯 차례, 총 60여건의 의제가 상정이 되어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상수도대책문제, 도시계획변경문제 등 다수의 건은 바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의회가 구성되기 전과 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피부에 감각처럼 뚜렷하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느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모든 일을 할 때 완성 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듯이 이제 갓 걸음마 단계인 의회의 발전을 단숨에 끌어올리기는 어느 정도 시기상조라 봅니다.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치밀한 자료준비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휘통계상의 문제점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실과간의 협조미비로 주민숙원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상부기관의 지시와 지휘 등을 하나같이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아직 감추고 있다는 감사내지는 군정질의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원망과 한탄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면 보다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이 기대가 되며 성숙한 군정의 활동상으로 주민복지구현의 날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우리 모두가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의회와 현재 이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오늘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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