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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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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3.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5.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6.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3.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5.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6.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1.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광
환경보호과장입니다.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89년 6월 개정이후에 상부기관의 통제 및 인상조정 유보 조치로 인해서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 및 다량 일시폐기물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수수료징수에 애로가 많았습니다.’93년 10월 14일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홍보 및 의견을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으나 별이의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인상률이 다소 낮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각리별 게시판에 게시, 입법 예고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93년 11월 16일 동건의 수수료 요율 등의 조정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11월 18일 개정 공포를 의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징수요율 조정과 대형쓰레기 및 다량 일반폐기물징수에 관한 규정신설입니다.첫째, 생활쓰레기 징수요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율을 일률적으로 20%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요율로 수수료 징수시 년간 약 500만원의 징수료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일반주민들이 버리고 있는 3종 일반가정의 인상요율을 보면 100원에서 380원까지 11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100원이 되는 경우는 재산세가 2,500원 이하일 때 100원이 됩니다.
380원의 경우는 재산세가 10만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90원이 가산되어 월 요액이 부과되겠습니다.두 번째, 신설되는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류로는 냉장고, TV, 세탁기 등 11종류와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도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해서 배출시마다 수시 징수되겠으며, 요율은 종류에 따라 2,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0원은 가스레인지나 탈수기 이런 것이 되겠으며, 1만 5,000원은 장롱이나 폐 피아노 등 이런 큰 종류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다량 일반폐기물은 건축물의 신, 개축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자가 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 t당 7,230원인데 이것도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일반폐기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게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 근거로서는 현재 행정지침에 의거 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93년 11월 5일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달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을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신의를 기하기 위하여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상세한 조항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주요골자로서는 의원회 기능의 협의조정사항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심의 사항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 또는 사업요금이 됩니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장, 교사,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물가대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현재의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울릉군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이번에 상정하는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표결 참가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험급여 기준상 비 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해서 사실상 영안실 사용료는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영안실 관리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내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일 안치 24시간을 기준해서 1만 5,000원, 원외 사망자는 1일 안치 시 2만원, 의료보호법 제4조 1항의 각호 해당자에 대해서는 3일 이내는 8,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0월 27일자로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어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제내용입니다.저동 새마을유아원과 남양 치잠공동사육장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재산의 표시 및 평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전체 3건으로 토지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 75의 1번지 대지 397m²이며, 건물은 같은 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182.25m²입니다.그 다음 건물 1건은 울릉군 서면 남양리 621-5번지의 시멘트 블록 슬레트조로 61.98m²입니다.배부된 유인물에는 단가와 금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했으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참고사항으로는 당초 재산조성 당시가액은 저동 새마을유아원 건물이 4,500만원이며, 토지는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양 치잠 공동사육장은 29만원인데 ’62년도에 신축했습니다.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첫째, 저동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새마을유아원 폐원 방침에 따라서 저동 새마을유아원이’93년 3월 31일자로 폐원되어서 유아원으로서 용도가 소멸되었습니다.그래서 동재산을 용도폐지를 하여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왔으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현재까지 공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조기 노후 및 훼손, 파손이 우려 될 뿐 아니라 재산의 위치, 입지여건 등으로 보아 장래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어려움이 있어 본 재산을 매각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하고 생산적 가치가 있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거나 또는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군의 자주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남양 치잠 공동사육장입니다.치잠을 공동으로 사육하여 잠업농가에 보급할 목적으로 1962년 5월 18일 울릉군 서면 남양리 612-5번지에 시설 된 본 건물은 1978년까지 치잠 공동사육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잠업농가의 자연소멸로 인하여 1979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장래에도 치잠 공동사육장으로서 활용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또한, 본 건물이 점유된 부지 66m²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621-5번지의 양손주소유 토지로서 건물 신축후 지금까지 상기인이 직접 관리하여 주택으로 겸용하여 왔습니다.따라서 당초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조치하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매각대금으로는 대체재산 조성에 재 투자하고자함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여기 유인물에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지원
먼저, 일반 경쟁 입찰을 말씀드리면, 저동 새마을유아원의 경우는 부지나 건물자체가 전부 군유로 개인의 사유건물이나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예산회계법상이나 상식적으로나 이것은 경쟁에 의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남양 치잠 공동사육장 같은 경우는 그 부지 전체가 양손주씨의 소유이며, 치잠 공동사육장의 건물이 약 18평 정도인데 그 집의 건평은 약 30평 됩니다.
그 일부가 치잠 공동사육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따른 사람이 경쟁에 의해 산다고 해도 활용가치가없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최수일
그리고 매각사유에 대체재산조성 이라고 했는데 대체재산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지원
설명에는 어떤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내년의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세입예산이 별로 없다고 해서 국공유재산의 매각대수입을 약 2억 원정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설명 드린 국공유재산 2건에 대하여 내년 초에 매각이 되어야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고 또, 지금 대체재산을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양묘장 부지를 금년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양묘장부지를 매입할 재원은 특별히 없고 일반예산과 연계가 되고 금년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대체재산은 자체에서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참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 건은 예결위에서 검토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내려주십시오.표결결과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 법정기일을 넘겼으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본 예산안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확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94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세입세출의 적정한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상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사업지원, 그리고 군민복지사업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먼저, 일상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확장, 지방도로 확, 포장사업, 2종 어항시설, 도서개발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과 두 번째, 소득증대 기반사업으로 울릉약소보전사업, 전복치폐살포단지조정, 공동퇴비제조장설치, 노후어선대체, 죽도관광지개발사업 등이 있고, 세 번째, 군민복지사업으로는 도축장시설보완, 의료원장비보강,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연탄 및 LPG수송비지원, 동력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네 번째, 저소득층보호사업으로는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비지원, 장학기금 조성, 취로사업, 의료보호비지원 등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한정된 본 군의 세입으로 늘어난 군민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본군의 부담지시액의 56%계상하고 7억 5,800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다음 예산총괄입니다.전체 예산규모는 169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47억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이것은 일주도로 사업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53억 4,000만원, 특별회계 16억 5,700만원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6,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 회계 2억 2,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9개의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만, 4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2개 특별회계가 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44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 군에는 계속비는 없습니다.채무부담액도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다음 수정예산 시 제출하겠습니다.지방채의 차입액은 상수도사업비 5억 원이며, 일반회계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억 6,02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1,731만 2,000원입니다.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 안건은 예결위에 회부가 되어서 각 실과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내일 8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관계와 다음 주에 개의될 군정질문 자료보완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언 있음)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 집행부에 대한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3일간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아무리 의원님들이 잘 하신다고 하셔도 수십 년간의 경륜을 가지신 행정전문가들에게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그러나 이 지역을 위하고 또한, 의회발전과 자기발전의 차원에서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정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군정질의 시에는 한해를 마무리 한다는 뜻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당에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 입장에서 심히 심기가 불편합니다.지금까지 의회는 행정과의 동반자관계로서 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또, 의회의 어려움을 행정이 같이 해줄 수 있는 완숙한 분위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순간에는 대내외적으로 행정과 의회 간에 다소의 갈등과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개방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의 행정은 원천적인 봉쇄로 조여 들어가는 행정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의회에서 올린 의견서나 청원, 대외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뭔가를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원리원칙을 따져서 수 년 동안 한지 못하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냉철히 우리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행정을 펴나가야될 시기적이고도 사명인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는 자세는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에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에 우리 다 같이 의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적은 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적게 적게 매진을 하면 멀지 않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달성되리라 믿습니다.여러모로 12월은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군정질문, 예산안설명 등 간부공무원들의 의회출석 관계로 행정공백에 따르는 주민의 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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