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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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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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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의 건 7. 휴회의 건
14시 30분 개의
1.사무과장 보고
7. 휴회의 건
사무과장 김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이번 회기 중에 부의 될 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정기회기간 동안에 의회에서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 결산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2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처리 및 회기기간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법정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면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14:33)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서 안영학의원과 이철우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안영학의원과 이철우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울릉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의장을 포함한 의원전원으로 구서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결산 및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위원회의 구성은 동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 시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감사특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19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사유로는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동양묘장의 매입, 남양항 물량장 피해복구사업 등 년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사업 등을 몇 가지 편성했습니다.예산규모는 금회 3회 추경으로 늘어나는 규모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4억 원에 대한 주요세입은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이 약 5,080만원 추가세입이 예상되며, 다음 관광개발지구에 상가부지 매각수입이 약 1억 원이 넘습니다만, 금번에 5,400만원 계상하고, 다음 각종공사 지체상금이 약 1억 원 되겠습니다.남양 물량장 피해복구비 도비보조 1억 9,900만원해서 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세출부분에는 산림청소관 양묘장 부지매입비 5,080만원,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 남양항 물양장 피해복구비 19,900만원, 상수도관망도작성 용역비 3,000만원과 년말까지 꼭 필한 관서운영비 등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이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회기에서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그러나 여건상 정기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17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군정추진비 1,500만원과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입니다.본의원이 생각할 때 1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00만원이라는 경비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군정시책 경비는 작년에는 1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는 7,000만원정도로 사실 모자랍니다. 울릉도는 인구가 행정규모로 배정을 하니까 돈을 같이 써면서도 예산규모가 사실 적습니다.금년에도 아마 내무과에서 돈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압니다.년말까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실장님 그것은 저가 요구하는 답변과는 다릅니다. 저는 12월까지 이 판공비와 정보비를 써야 되나, 아니면 전에 쓴 것을 소급할 부분인지, 나중에 결산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잠시만...안의원 좀 이해해 주십시오.본 안건은 울릉군의회 워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사무과장 보고
7.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의 선출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출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1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1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유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회기 중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연속되는 질문, 답변, 진술 등으로 다소 심신이 피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두가 정기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울릉군민들 앞에 정직하고 부끄럼 없는 활동으로 숭고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 의회를 마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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