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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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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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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부의된 안건

2.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12시 10분 개의
2.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간사 최수일
’93년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원이 증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 증가된 4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다음은 심사경과 사항입니다.지난 11월 15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7일과 오늘 오전까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일반회계에서 년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시한성 사업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예산안의 특징으로 일반회계만의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의 세입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이후 발생 된 자주재원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6.4%가 증되었으며, 중앙지원재원의 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보조금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세출부분으로는 기본적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적 경비가 0.15% 증가되어 정리하였으며, 재산증식을 위한 부지매입 등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 4.4% 증되어 편성되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책으로 긴축재정을 요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세출의 일부 분야에 전시효과나 전례답습적인 낭비적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경상적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철
최수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면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결된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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