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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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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회기결정의 건 4.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의 건 6.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건 8.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2.회기결정의 건 4.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의 건 6.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건 8.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2.회기결정의 건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출무일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 김길권의원과 이중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의 건
議長 李相寅
議長 李相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의 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부령 제547호로 94년 2월 17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동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녹지 지역안의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면적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녹지지역 안에서는 울릉군건축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 이상으로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 및 지목이 다른 경우와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분할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가 근거법령이 되겠고, 다음 건축법 제49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보며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로 1에서15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1호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12호에 생산녹지지역에는 150㎡이상, 13호는 자연녹지지역에는 350㎡이상이라고 했는데 울릉군에는 현재 13호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분할이 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공유지분의 해결이나 이런 것이 용의하게 되겠으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모든 사유가 되겠습니다.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토지형질변경틍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녹지지역안에서 토지분할 허가등 필요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해서 그 법령에 최소한의 기준면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근거법령에 토지분할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전국적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 안건을 출무일때도 의원님들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사항으로 압니다.울릉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안건
6.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건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의회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최수일의원께서 이 두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議長 崔樹一
최수일의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오늘 여러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조례안을 제안발의 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방법과 절차등 시행령에서 위림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감사 및 조사활동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종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감사 또는 조사대상의 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또한,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언이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으로하여금 선서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와관련한 증언보호와 여비등 실비보상규정을 정한 증인보호 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규직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출석답변을 요구 받았을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설명드린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수고하셨습니다.최수일의원으로부터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각 안건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永桓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회의규칙개정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최수일의원께서 이미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이 된 사항이므로 이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 됨으로 이에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 정비 하고자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의 연장 및 감사조사대상 사무확대, 증언시 증언의 방법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특별히 감사 및 조사대상의 사무에 있어서 고유사무만 실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하고 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던 것을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 확대하였고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7.전문위원 검토 보고 는 고발과 출석요구 받은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감사조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또, 감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구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이에대하여는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이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작성 절차 및 기재사항, 감사 또는 그 한계가 제척과 회피·주의의무 공개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보고에 대한 처리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구법과 시행령에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타지방 의회에서 조례로 이를 정하고자 하여 대법원에 재소되기도 하였으나 현행법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우리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제출서류나 출성요구 등을 집행기관에 3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울릉군의회회의규칙에 군수등의 출석요구 조항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긴 기간이라 생각되며, 차후 개정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내용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상 울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특별히 변경되어야 할 내용은 없으며,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문항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哲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주요골자에 가.나.다항에 다항을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專門委員 金永桓
검토부분 가,나,다항은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즉 말하자면 국가사무에는 경상북도사무 감사 및 모든 도에서 행하는 사항은 이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기관위임사무로 예를들면 주민등록사무, 호적병사 이런 위임사무입니다.
議員 李哲雨
잘 알았습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議員 安永鶴
회의규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제66조 3항 대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제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하게 할 특별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에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그 안에 대해서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專門委員 金永桓
특별이유라는 것은 군수 및 관계고우원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할 경우 그 이하의 실무자나 또는, 내용을 직접 담당한 자를 불러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議員 安永鶴
그러면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군수가 꼭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지요?
專門委員 金永桓
그 부분은 당초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議員 安永鶴
지금여기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보면 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인데 부군수, 실과소장의 다변을 들었습니다.앞으로 군수의 답변을 들을 경우에는 군수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永桓
그렇습니다.
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내려주십시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울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議長 李相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길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吉權
김길권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울릉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출석일시는 1994년 10월 18일 10시로 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울릉군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相寅
김길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제안설명 중에 출석일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출석이유는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원래 규정상은 24시간 전에 도달하여 출석을 18일로 했을 경우 하루에 마치기가 힘들며, 19일은 우리군민들의 축제인 군민체육대회의 준비관계로 의사일정이 원할치 못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금일 오후부터 질문이 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이 안건은 지난 출무일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러 가지 당겨진 의사진행 관계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에 차질이 초래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의원별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9.군정질문의 건
議長 李相寅
오전에 이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은 의원별 좌석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을드리겠습니다.질문중에 확인사항이 요구되거나 참고인으로 관련계장을 요구시 좌석에서 임의로 호출형식은 지양해 주시고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해주시면 의원별 마지막 부분에 참고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답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서면제출 등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중복된 보충질의는 의원님들께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丁珪和
정규화의원입니다.도서벽지 본군의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다 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인이 평소 느끼고 아쉬움을 갖고 있던 몇가지 사안의 질문을 드립니다.일주도로사업은 군민의 가장 으뜸가는 숙원사업입니다.착공한지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아직 30%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되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해를 거듭하는 가운데 현포령 공사는 준공 즉시 불실로인한 재시공이 부분적으로 뒤따르는데 대하여 현포령의 재시공 사업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집행부에서는 애로와 합당한 이 이유가 있을겁니다만, 그러나 조기완공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첫째, ‘93년 일주도로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거치된 TTP는 제규정과 설계에 의한 사업이 완벽하다고 보시는지와, 파손된 TTP가 거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업즉시 불량품으로 판단된 TTP 12개는 어디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현장에는 없습니다.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년도 발주된 일주도로 설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낙찰잔액의 여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도동 상수도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울릉도는 관광지로서 성수기 7,8월이면 읍지역의 주민은 매년 식수난으로 많은 고충을 격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집행부와 늘 걱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차 다행히 군수님과 관계고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동지구 상수도공사 100년을 바라보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첫째, 공사가 당초계획 대로 차질없이 준공이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시공중 부실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공사감독관은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수도원관으로 사용되는 관이 콜탈로 도색되어 있는데 인체에 해가 없는 적정품인지 확인한 바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각종공사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인력확보가 시급한 사랑인데 이에따른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 이런 상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된다면 일시대책으로 부분적사업은 용역업체에 위임하여 발주토록 하고 현재 기술공무원은 공사에 풀 가동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발주한 일주도로사업과 상수도 추진현황은 의회 간담회석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기회가있어야함에도 기회가 전무한 사실입니다. 이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문제를 착안하여 집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건설과소관을 마칩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그동안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력을 치하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관광지사업별 세입현황과 인력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당초계획으로는 약수터와 봉래지구에 년간 1억원의 목표를 구상한 것으로 압니다만, 극히 미진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인력관리에 문제점으로 세입누수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예를들면 매표원이 출근하기 이전에 상당수의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안내원이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여 유도한다고 하니 이래서야 세입증대의 차질은 당연한 사실입니다.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다음은 시설물관리에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저동의 봉래지구나 특히, 나리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월 몇회씩은 시설물관리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세워 관리할 수 있는 요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94년도 나리분지 지하수의 개발후 보전하고 있던중 여름의 극심한 한발로 농가의 지하수를 공급하려고 작동하였으나 한 곳은 정상이나 한 곳은 사용불능이었습니다.그래서 저번 임시회의시 본인이 사용불능의 이유를 질문한바 답변은 두곳을 설치했으나 한 곳은 폐쇄키로 설계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설계의 내용을 공개하고 답변이 일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그러면 정구화의원께서 건설과와 문화공보실소관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93년도 일주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연장 2.42Km에 3개 회사인 화성산업과 신풍건설, 학산건설이 공동도급으로 ‘93년 5월 14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8%입니다. 그중 화성산업의 구간 810m는 98%의 공정으로 시공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29호 태풍래습으로 인해 남양물량장 진입로와 측구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재시공할 계획이며 학산구간 940m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리고 파손된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TTP거치 수는 20t급 전체 639개를 모두 운반 거치하였으나 거치중에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인해TTP 3개는 지난 8월 4일 추가제작 해서 조치했으며, 거치작업중 암반사이에 끼어서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은 일부 TTP를 깨고 설치한 것을 합해서 1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9개를 추가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조속히 시공해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일주도로 추진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8억원입니다.
연장 1.66Km로 지난 5월 14일착공을 해서 내년 8월 2일까지 완공 토록 했습니다. 그중 학포측에 1공구 820m 구간은 화성산업이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구암측에 2공구 840m는 신풍건설과 학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28%입니다.공사기간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의 추방을 위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먼저, 도동상수도 시공공사는 준공예정일이 당초는 9월 20일이었습니다만, 관급자재의 조달구입 지연으로 인해 65일간 연장을 해서 11월 24일까지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5%이며, 잔여 공기에 대해서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계획 물량과 병행 해소 시공하는 관계로 공사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도동시가지의 관로중에서 전화국에서 읍사무소를 거쳐서 군청, 도동부두 구간과 읍사무소에서 제일식당, 수복식당,도동부두 구간에 대하여 신설관로에는 가정선을 연결하지 않고 기존 주처관과 신설주철관을 연결해서 기존 주철관을 그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는 가정선 보수공사시 본관의 단수로 인하여 하류지역 전체수용가에 보수공사 완료까지 급수가 중단되어야 하는등 많은 수용가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정선을 신설관에 연결하도록 공사를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동시가지를 수용가 호수에 따라서 일정구간 분할해서 직경 50mm의 PVC 보조관을 설치하고 이 보조관에 가정선을 연결하여 기존 주철관을 페쇄하도록 설계변경과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이 경우는 기존 주철관을 폐쇄함으로 누수방지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수압조절이 용이하며, 특히 가전선보수공사시 해당지역의 일부세대만 급수가 중단됨으로 인해 보수공사로 인한 급수 중단 호수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음으로 주민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변경시행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진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상수도시설 보강공사의 감독에 대하여는 당초 2명이 임명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현장이 넓고 작업 개소가 많은 관계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구간을 시정조치하는등 염려는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현재는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을 6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작업소개소마다 상주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시공으로 인정되면 즉시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강력한 조치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관은 원심력 닥타일주철관과 PE관으로 모두 KS규격품이며 주철관은 기존 주철관과는 달리 관내부에 녹막이방지 시멘터 다이닝이 되어 있습니다.주철관은 제작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공업규격에 합당한 제품이며, PE관에 대하여는 생산업체 2개소 모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시험탬플을 채취하여 운반하고 경북지방공업기술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PE관 601본 중에 영도한생산제품 355본은 치수의 미달로 전량 재생산하여 시험ㅇ르 거친후 납품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두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에 의한 11종의 시험항목상에도 적합함으로 수도관으로 사용하여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공사가 완공될시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내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먼저, 기술직 현황을 말씀드립니다.저희군 전체 토목건축직 정원은 25명입니다. 그중 토목직이 20명이며, 건축직이 5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토목직이 3명이며, 건축직이 1명입니다.그동안 특채 또는 공채실시로 계속 충원을 하여왔던중 현재에 이르렀으며 ‘92년에 토목직이 1명, 건축직 2명을 충원했으며, ‘93년에 토목직 8명과 ‘94년 금년에 토목직 2명과 건축직 1명을 충원했습니다.앞으로도 도에 계속건의 타 지역에 협조 요청하여 충원 할 계획이나 타 시군 역시 토목직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공사감리 용역회사가 많이 설립되어 기술면허를 소지한 대졸이나 전문 대를 졸업한 인원이 용역회사에 흡수되고 있어 더욱 인력보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 특채마저 중지된 상태이므로 ‘95년에나 충원될 전망입니다.또한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의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금년에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하여 년초에 5개반으로 설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청 각과와 읍면사업을 포함한 군전체사업 71건에 대한 측량설계를 실시하여 예년보다는 조기 발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용역설계 발주계획은 관광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공무원아파트건립 등 주요한 공사에 대하여 인력면으로 보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자체 설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李相寅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議員 丁珪和
처음 서두에 질의한 현포령 재시공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그에따른 구체적인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시공중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建設課長 孫任洛
아직 덜 됐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저희들이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대화중에 회사자체의 자금관계 때문에 보고절차나 준비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독촉을 해서 보수 토록 하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언제까지로 예측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11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알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TTP파손에 따른 부분입니다.제작을 하고 거치를 하는 과정에 취급부주의로 망가졌으면 즉시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치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처음에 제작시부터 일련번호를 적어 제작합니다.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 실수로 3개가 파손이 되어서 그뒤 88월에 제작을 해서 설치를 바로 했습니다.제작을 하는 동안에 암반하고 사이에 줄을 맞춰 설치를 하다보니 틈이 비좁아 깨어버리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불량품이라 지적을 하시는데 추가로 제작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제가 질의한 내용은 TTP파손된 부분이 거치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으며, 또 당초에 사업을 할적에 물을 쓰느냐, 바닷물을 쓰느냐 했을 때 바닷물이다 해서 이것은 불량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 불량 TTP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백몇십개라는 그중에 포함이 안되었느냐 물었습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러면 못 쓰는 불량품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다른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議員 丁珪和
그 내요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조금전 과장님께서 TTP가 3개라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확인한 것이 11개 였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이 때가 7월 말경입니다. 한곳에 2개가 들어간 것이 있고 외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군정질문시에는 꼭 집고 넘어가야한다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과정에 3개 뿐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그러면 3개가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거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거치된 그 부분이 파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7월달에 거치 할 때 3개가 깨어져서 다시 제작해서 8월 4일 추가로 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 당시에는 7월말 이후는 전체가 완전히 거치가 되어서 사업장에는 TTP라고는 없었습니다.저희들이 확인차 나가보니 깨어진 부분은 안보이도록 간신히 묻어놨는데 이 이분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建設課長 孫任洛
깨어진 것은 9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리고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분명히 군정질문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그 불량품은 어디로 갔는지...이것을 어느용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으며, 파손된 것도 100mm 간격으로 하나씩 거치하였습디다. 우리와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지금다시 제거한다는 것도 문제고...
建設課長 孫任洛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리고‘93년도 일주도로 입찰잔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작년도에 것은...
議員 丁珪和
그러니깐 원래 50웍원 중에 다 소화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중에 얼마로 낙찰되었고 나머지는 일주도로에 투입이 외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리니 남은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작년에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터널앞에 포장이 없었던 것을 60M 포장을 하고 가로등고 세우고 또, 내부에 원래는 돈이 모자라 전기시설이 없던 것을 전기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을 작년도에 것은 다른데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議員 丁珪和
물론 일주도로에 투자할 자금이니 거기에 투입이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어디까지인데 연장한 부분은 어디이며, 어느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있다는 부분을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궁금한 사항이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용역회사 인력의 문제는 큰 사업에 한하여 하겠다는 답변은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인력요청을 본군에서 몇사람이 모자라서 인력 요청한 것은 기술직 때문에 인력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외로 일반행정직으로 자리를 메웠는데, 그러나 울릉도의 업무는 앞으로 건설업무는 늘어나지 줄어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업무는 그런말이 없으나 건설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다보니 여기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것도 큰 사업들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병행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겠으며, 또 인력이 모자라다보니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형편이니 불가피하다고 해도 용역회사를 대폭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리고 TTP 문제는 과장님이 시간을 내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결과에 따른 보완문제는 그때 검토하는 쪽으로 해결합시다.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議員 李重哲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TTP를 거치할적에 3개가 파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빼 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예, 가보시면 추-1 추-2이렇게 해서 표가 납니다.
議員 李重哲
거치하다가 파손한 것은 빼 냈다는 것이지요?
建設課長 孫任洛
예,
議員 李重哲
그리고 주철관 300mm가 몇 본입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주철관 전체가 221본입니다.
議員 李重哲
PE관은 601본 입니까?설계상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예,
議員 李重哲
그러면 여유분은 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없습니다.
議員 李重哲
그러면 하도급한 사실은 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없습니다.
議員 李重哲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하자라고하면 검사를 해서 통수를 해서 연결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인데 아직은 통수를 안한 단계므로 마지막 통수 할 때까지는 점검을 하고 시공중에는 그때그때 시정을 합니다.
議員 李重哲
저동주유소 밑에 내려가면 주철관을 묻고 난 뒤 포장을 했는데 벌써 그것이 내려앉았습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통행상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
議員 李重哲
지금 설계변경은 없지요?
建設課長 孫任洛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議員 李重哲
앞으로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議員 李重哲
그러면 앞으로 PE관이나 주철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더 소요되는 것은 큰 관은 없고, 가정선만 더 필요합니다.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선만 하고 있습니까?
예,
議員 李重哲
도동에 지금했는 부분을 재시공합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재시공하는 부분은 읍사무소에서 전화국 위쪽까지는 저번에 재시공을 했으며, 대원사에서 활터까지는 재시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확인한 다음에 해야합니다.
議員 李重哲
알겠습니다.주철관이나 PE관은 다 시공을하고 준공검사 이외에 나머지 개수를 세어보면 아니까 준공검사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전문분야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설계대로 안했습디다.
建設課長 孫任洛
설계대로 한다는 것은 제일중요한 것이 관 연결인데 아무리 잘 묻는다고 해도 연결이 잘못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대 관 깊이를 너무 얕게 묻어서 차가 지나가면 관이 터지지않나 하는 염려인데 현재는 모래를 깔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안되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묻는 위치마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議員 李重哲
제가 육안으로 보나 일반인들이 본다고 해도...저가 가봤는데 복개를 하고 다리를 건너는데 바닥밑으로 묻어야 하는데 복개 위로 건너갔습디다.
建設課長 孫任洛
지금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議員 李重哲
저동 숯골에...
建設課長 孫任洛
숯골 거기에 바닥으로 돌렸습니다.
議員 李重哲
원래 설계는 바닥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저도 몰랐습니다만 현장에 바닥을 깨고...
議員 李重哲
주민들이 만약에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면 위로 그래로 했을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議員 李重哲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議員 崔樹一
오랜시간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질의한 정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TTP 관계가 의회에서 강도 검사관계를 논의하다가 피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이 해가 가기전에 이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이 불량품 13개 문제도 분명히 사용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루에 TTP 13개와 저번에 할려고했던 강도 검사를 날짜를 받아서 연락을 하시고, 다음에 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는 우리지역의 숙원이며, 또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과 PE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PE관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철관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누가봐도 PE관은 강도성을 볼 수 있었고 주철관은 주철안에 세멘트와 흑연이 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묻어 나옵니다.우리의 이 좋은 물이 흑연이 다 씻겨 나올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시험성적이 나왔네요?물론 여기에 대한 검사는 했겠지만은 우리가 연재 손으로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볼적에 묻어 나옵니다.
타시군에서는 이것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갈았습니다.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뭐 하지만은 왜 처음부터 이것을 고집했는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왜냐하면 저번에 PE관이 약하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주철관이 인체에 유해함으로 PE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우리는 인체에 유해한 부분보다는 강도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PE관은 제품제질이 폴리에스텔입니다.원래는 우리군에서 PE관을 선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토질이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낙석이 많이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직석이 있어서 돌을 바로맞은면 바로 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그래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울릉도에는 이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북면이나 다른곳에 미리 시공해 본 결과 지형에 맞다고 해서 PE관을 선택한 것이고, 다음 강도면으로 봤을 때 강도는 주철관이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철관이 이것인데 이것이 강도도 높고 육지에도 다 이것을 씁니다. 그을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주철관 제작공장에 가보면 불에 완전히 굽습니다. 가열을 하고 두께가 6mm정도로 해서 모래로 덮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가열을 했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야만 떨어질 정도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철관 내부가 1년만 지나면 녹이 붙던 것이 이라이닝을 함으로서 녹이 안쓸고 수명도 길고 함으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때부터 선택이되어 저희들도 좋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그리고 주철관을 쓰는 곳은 주철관을 쓰고 높은 고지대는 왜 PE관을 쓰느냐 하는 것은 수압을 다소 적게 받는 부분은 PE관이 좋고, 도동 연변에서 읍사무소까지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전부 주철관으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수압을 많이 받는 구간이라 주철관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議員 崔樹一
이 흑연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것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씻겨져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씻겨져 나온다면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인데 시험성적이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다행입니다.그리고 설계상 밑에는 모래를 깔게 되어있지요? 거기는 큐숀을 주기 위해 모래를 까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큐숀이라기 보다는 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닥에 돌이나 자갈이 많이 있을 경우는 관이 손상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까는 것입니다.
議員 崔樹一
모래를 안깐다고 해도 가식적인 공사를 주민들에게 안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설계상에는 모래가 몇 루배인지, 총금액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설계상의 루배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공사를 가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동에서 넘어오는 곳은 모래를 전혀 넣치않았습니다. 보도블럭 이쪽저쪽으로 걸어 놓고는 흙으로 채우고 사람들이 보면은 모래로 채우고 하는데, 차라리 모래를 안넣드라도 보드라운 흙이라도잘만 깔아 주면 나았지 않겠느냐, 구태여 예산을 들여 필요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설계상 모래를 넣은 공사비는 필요없는 부분이다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기 때문에 공사가 감독관 측면에서도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孫任洛
처음에 용역설계를 납품 받았을 때는 관 주위에 모래를 다 채우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디다.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밑에 100m만 남겨놓고 도면을 고쳤습니다.시공과정에 최의원 말씀대로 가식적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삽두삽량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그냥 깔고 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토질이 좋은 곳은 모래를 깔 필요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우선 주민들이 볼적에는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지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모래를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孫任洛
저가 봤을때는 모래를 안까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공시에는 20m파놓고 시공하던 것을 주민들이 자꾸보니깐 이제는 10m씩 파서 시공하고, 또 말썽이 있으니까 7m로 다음은 3m씩으로 눈에 안띄도록 줄입니다. 그러면 파이프로 양쪽에 돌을 고아서 일부 모래와 흙을 넣는다고 해봐야 압을 받으면 U자형이 됩니다.모래는 기초를 고르게 해서 그 위에 앉혀줘야지 돌을 양쪽에다 걸쳐서 하니 이것이 압을 받으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저동같은 구간은 괜찮지만은 울릉중학교 이런 구간에는 애기선이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원관이 쭉 내려와서 10mm,20mm,25mm 이렇게 나가는데 저동쪽에 보면 벌써 침하현상이 일어 납니다. 이렇게 침하되면 다 터지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를 돌 두 개와서 그 위에 얹어서는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모래를 안까는게 났다는 생각이드는데 아직 공사준공이 안되었으니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렵게 시작된 공사이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전에 정의원님 말씀하신 기술직관계, 그러면 건설과의 직원이 밤새껏 설계를 하고 낮에는 공사 감독을 해야 하고 하니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됩니다.현재 남양에서 저동까지만 해도 구간이 굉장이 넓습니다. 그 구간을 한둘의 인력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대 설계의 중요한 부분은 용역의뢰를 하고, 도에도 요청한 인력을 자꾸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줄 것은 주고, 사업을 적게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哲雨
건설과장님 답변을 바르게, 분명하게 좀 해주세요.질의한 의원의 질문이 길게 안나오도록...
議員 李相寅
이철우의원님, 최의원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지금 질의와 답변이 이런씩으로 한다면 이것은 열흘도 모자랍니다.지금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이런 중대한 상수도 공사가 부실이라는 행정의 설계나, 감독, 업자 전반적으로 과히 불실이라고 인정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의 답변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으니 어디에서 하자가 있는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지금 시공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지 전체적인 하자는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문제가 나온다는 의견입니다.그랬을적에 안타까운 것은 울릉주민들이 읍관내 물 때문에 고통스럽고, 손바닥만한 곳을 주민들이 보고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속시원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던가 이래서 좀더 명확한 답변으로 해야지 이런문제가 매 회기 때 마다 거론이 안되도록 하셔야 하는데 안타가운 일입니다.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郡守 裵錫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께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하는데 제가 말씀중에 보충답변을 신청했습니다.지난번 울릉중학교 앞에 관을 매설시에 설계되로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을 매설시에 관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완충장치를 위해서 모래를 포설토록 되어있는데 가보니 모래를 포설피 않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 모래를 넣습디다.그러니 관 밑에는 100m가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관을 들어내고 다시 포설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모래를 철저히 깔도록 했습니다.그리고 읍사무소 앞에는 제가 갔을때는 이미 포장은 안했습니다만, 그 위에 흙을 다졌습니다. 그것도 다시 파내어서 다시하도록 해서 그 구간은 분명히 모래를 포설하고 다져 넣었습니다.그 후에 밑으로는 감사계 인력을 2명을 동원해서 모래 포설하는 잣대를 만들어서 꼽아서 확인해 봐라.그리고 반드시 관은 공무원이 놓아도 좋다고 할 때 놔라 이런 정도로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는데, 때로 공사장이 두군데 세군데 일적에는 없을 때에도 있고, 제가 낮에 밑으로 한번 나가봤더니 공사감독이 없이 모래를 포설하는 설계의 목적이 뭐냐 해서 검토를 했더니 관의 보호입니다.그러면 밑에 돌이 나왔을 적에 물의 압력을 많이 받아서 나가면 관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적에 돌과 같이 흔들린다면 관의 파손이 올 수 있다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봤을 때 전구간을 100m만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시방서에 보면 모래를 깔되 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부드러운 흙으로 씌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숯골에 할적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시게겠지만은 숯골이나 봉래폭포는 우리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전부 돌입니다. 흙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00m만 깔면되느냐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부드럽고 좋은 곳은 모래를 덜 깔아도 관계없고, 봉래폭포에 시작해서 내려오는 곳은 전부 모래로 덮어야 됩니다. 여기는 설계 이외의 량이 들어 갑니다. 이중철의원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숯골에 관이 내려 올 때 거기는 모래로 다 채웠습니다. 모래의 포설문제는 부드러운 흙이있는 곳은 적게 들어가도 관계가 없고 돌이 많은 구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거기는 모래로 전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기술진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다음 저동에서 넘어오는 곳이 부실시공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동주유소 밑에 침하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은 침하가 된 이유는 위에 덜 다져서 있는 상태에서 콘트리트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관이 눌러진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그러나 이것은 시험구간으로 파내어 불려고 합니다. 파내어 보면 다시 확인하고, 다음에 모래를 덜 깔았다고 인정이 되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의 저동 구간에 감독이 확인한 구간과 안 한 구간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국민학교부터 대원사까지와 의료원 앞에서부터 약수터 앞에는 안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과 삼거리를 지나 대원사까지와 삼거리에서 저동 넘어가는 구간은 내가 임의로 추출한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먼저 못하고 있는 것이 도동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것을 마치고 해야지 이것을 마치지 않고 그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지정하는 자리를 전부 시험구간으로 파내도록 업자하고 분명히 밝혀둔 바 있습니다.조금전에 하자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자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하자 전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몇 개 구간은시험으로 팝니다. 파서 밑에 모래가 안깔렸거나 하면 재시공 하도록 합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崔樹一
의장님 부군수님 답변에 저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議員 李相寅
예, 말씀하십시오.
議員 崔樹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모래를 깐다고 하는 것은 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돌을 양쪽에다 얹어 놓고는 모래를 깔아봐야 관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副君守 裵錫台
돌을 얹어 놨다는 것은..
議員 崔樹一
거의 전 구간을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그리고 조금전 이야기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은 모래가 안들어가도 되고, 돌이 많은 곳은 모래를 채워서 관을 보호 한다고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처음에는 장군수님 가시고, 한군수님 오시고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바빠서 감독할 삶이 없었습니다. 막 묻어왔습니다. 막 묻어 온 자리가 저동고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하가 됩니다.
議員 李相寅
최의원에게 제가 한가지묻겠습니다.지금 돌 위에 관이 얹혀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議員 崔樹一
예,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副君守 裵錫台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던지 확인을...
議員 崔樹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는 하자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파고 하는 것보다 공사 감독이 좀더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副君守 裵錫台
앞으로는 잘하겠으며 조금전 말씀드린 저희들이 못 보고 지나간 구간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팝니다.저희들이 팝니다. 거기를 팔 때 죄송스럽지만은 최의원께서 같이 있어줬으면 합니다.
議員 崔樹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부군수님 답변하실 때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에서 한겁니까?
副君守 裵錫台
용역을 줬습니다.
議員 李相寅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자체에서 설계를 했다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설계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副君守 裵錫台
거것은 저희들이 처음 설계를 할때는 가정선은 구관에 연결이 되어 있고, 신관을 위에 묻습니다.구관과 신관을 파이프 연결을 해줍니다. 파이프 연결을 할때는 신관에 물이 들어와서 구관을 통해서 가정선으로 가도록 외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관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도 있고 이래서 그 위에 50mm관을 놓습니다. 그래서 50mm 신관과 50mm관을 연결해서 다음에 그 50mm에서 가정선을 연결하도록 설계를 변경합니다.그러면 그 당시 가정선까지 넣어주는 것으로 안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을 때 돈 되는대로 가정선을 연결하는 설계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議員 李相寅
지금 구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관을 넣는 것이 아닙니까?
副君守 裵錫台
그렇습니다.
議員 李相寅
그러면 구관에 연결한부분을 통해서 가정선을 통한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副君守 裵錫台
이번에 전부 가정선을 연결합니다.
議員 李相寅
구관의 것을 신관으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副君守 裵錫台
예, 그렇습니다.
議員 李相寅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할적에 생각을 했으면 두 번씩이나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副君守 裵錫台
이것이 재설계라기보다는 추가설계지요.이것이 입찰을 끊어 들어가는 것이지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돈이 남아서 하지 그 당시는 가정선 연결할 돈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공사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議員 李相寅
그러면 올 해는 신관만 매설을 해서 구관으로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씁입니까?
副君守 裵錫台
그렇치요.원관만 해서 내년에 저쪽것을 하면서 돈이 되는대로 할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으로 가정선을 연결하자 해서 하다보니 이것이 구관을 살려둬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신관위에 50mm를 묻습니다. 묻는데 조금전 전설과장님 말씀중에 대충 가구수를 봐가면서 배관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부 제수변 벨브장치를 합니다. 과거에는 보수시에 가정선이 고장이 나면 그 위에서 전부 단수를 해버리면, 예를들어 빙구골 한군데 보수하는데 저 아래쪽까지 물이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가구만 단수가 됟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설계 하는 것입니다.
議員 李相寅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관이 전부 도로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구관이던 신관이던 매설시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에 한다고하면 도로를 또 파야 안되나 하는 뜻입니다.
副君守 裵錫台
지금 그런일이 없도록 가정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議長 李相寅
건설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어떻던 ‘94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의해 원년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재정한 것인데 우리 지역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소관부서는 책임의식으로모든 시공에 신경을 먼저, 결국 책임은 시행한 부처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 질문중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전, 광객 입도 상황부터 말씀드면, 10월 13일 현재 울릉도를 찾아온 관광객 수는 12만 5,433명으로 전년대비 94.1%로 저조합니다.이를 분석해 보면 관광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가지 기상악화가 많이 되었으며, 9월에도 잦은 여객선의 결항으로 영향이 많았습니다.내년에는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취항과 아울러 도옥 약수지구의 향토사료관 재정비추진 및 봉래폭포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죽도지구 1차 공사가 완되면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을 유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울릉도 사계절 관광홍보 비디오테입도 납품과 동시에 홍보를 해서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는 10월 13일까지 도동약수지구는 3만 1,488명이 들어와서 2,753만 4,000원이 세입이 되었으며, 봉래폭포는 4만 5,056명이 입장하여 4,043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94년에는 도동약수지구는 2만 7,863명이 입장하여 2,365만 9,000원이 세입이 되었으며, 봉래폭포는 4만 7,211명이 입장하여 4,210만 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도동약수지구는 비율을 보면 관광객 수는 88.5% 입장이 되었으며, 금액은 85.9%입니다.
봉래폭포는 작년대비 104.8% 입장이 되었으며 금액도 104.2%로 조금 늘어났습니다.관광지 세입현황은 작년을 대비하면 97%수준입니다.다음은 인력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지 내의 관리인력은 3개지구에 5명으로 관광지관리 및 입장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비수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관광성수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매표관리에 종사 하다보니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미흡하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최대 성수기에는 수시로 공보실직원을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공사추진과 청내 업무를 동시 추진하자니 한정된 근무인력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단기대책은 내년부터 계획중인 공익요원 근무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가 시행이 되면 관광지별 인력을 보충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향후 죽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지내 행정의 종합관리와 입장료징수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구개편등 직제 개정에 대해서 관광지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나리지구 지하수 시추 2공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지구중 나리지구는 수원확보가 어려워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여 지하 수맥을 탐사한후 2개 공구를 지정하여 시추후 지하수가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작은 것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1공구에서는 1일 100t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2공구에는 1일 50t 미만으로 2공구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나리주민들이 급수용으로 사용을 원했으나, 기설치된 간이상수도로 식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리동은 지형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해서 지하에 오염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량도 소량으로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가뭄이 들어 수원을 찾던중 주민들이 예비관정이 있다고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가뭄해소에 도움이 될까싶어 관정을 시도해 봤으나 이미 설치한지 오래되어 관정 안에 녹으로 사용이 불가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관정을 사용할려면 보수를 하면 가능하나 지하수의 량뿐만 아니라 오염방지를 위해서 영원히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다음은 시설물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지 내의 시설물의 대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수시로 발생되는 경미한 시설보수 사항에 대하여는 공보실에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보실직원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즉시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직원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는 업체 의뢰를 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향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전기 및 기계분야의 기술인력 보강이 요청됩니다.이점에 대하여도 인력관이의 문제점과 더불어 시설물의 효육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규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議員 丁珪和
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본인이 질의한 가운데 미비한 점이 있어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관광지 세입관계는 답변에 의해서 내용을 알겠으나, 조금전에 세입 누수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인력관리로서 매표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은 몇시이며, 몇시에 퇴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비수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며 성수기에는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합니다. 그 외 일요일은 사무실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議員 丁珪和
당초부처 근무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예, 계속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렇게 많은 업무량과 인력이 배치가 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충분한 인건비는 아닙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상여금과합하면 월 65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議員 丁珪和
이 인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사무실직원들이 관광지로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합니다.
議員 丁珪和
그러면 관광안내원들이 틈을 이용해 입장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외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두워서 그런말도 안나올텐데...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성수기에는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그시간 외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우리가 입장료를 못 받습니다.
議員 丁珪和
관광안내원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틈을 타서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말이 맞다고봅니다.그래서 인력관리라는 것이 어느정도 시간을 맞추어 실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허술한 취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예, 알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리고 약수지구나 봉래지구는 관리인이나 직원들이 자주 확인하시니 잘될 줄 압니다만, 그러나 나리지구는 휴향지 시설이나 투막집등이 있는데 올 여름에 우리가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있나 해서 갔는데, 이것은 주인 없는 허술한 집입니다. 그리고 투막집 주변이 도대체 사람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좀 단정히 풀이라도 메고하면 좋은데 이것은 사람이 한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을 정도로 풀이 우거져 있으니 이것은 필요없는 낭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이런 것을 볼적에 공무원들이 한번도 여기를답사하고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보시면 관리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느낄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인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북면 나리관광지는 8월부터 북면 면장님의 요청에 따라 관리권을 북면으로 이양을 했습니다.그래서 관리원의 보수문제와 전부를 전도시켜서 관리토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전체 관리비를 전도를 해서 면장님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총괄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책임 한계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북면 면장님께 위임해서 관리토록하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투막집관계는 사실 5동을 우리 마음데로 지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5동을 지정 했기때문에 작년까지 5동을 지었습니다.지금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에도 성인봉 정화작업을 갔다오다가 전체적으로 말끔히 했습니다.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丁珪和
이번 태풍이 오고난 다음에 가봤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태풍이오고난 뒤는 못가봤습니다.
議員 丁珪和
작년에 지붕을 이었다고 했으나 이었는지 안이었는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되었던데 태풍오고 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하수개발 문제도 조금전 설계와 답변의 내용이 일치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설계내용이 어째서 두 개를 파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느냐...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당초에 우리가 물이 어느곳에 나올 것이다는 예상으로만 우리가 시추를 해야하기 때문에 2공을 시추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택한다고 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러면 2공구를 한다면 2공구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돈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돈이 들어야지요.
議員 丁珪和
그러면 나오면 나오는데로 2공구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는 폐쇄한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이전에 답변이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폐쇄한다 그렇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쓸수도 있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거것은 우리가 폐쇄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가동 했을 때 안되었쟎습니까?그래서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가능한데 나리동은 지형적으로 배수도 안되고하니 오염상태도 있고 해서 당초계획대로 폐쇄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議員 丁珪和
우리 의원들은 두 곳이 되어 있으니 물이 전부 나온다.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 한해가 들었지요? 그런데 군수님 부군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보실장만 알고 있어요.내가 군수실에 이 문제로 장군수님께 협의한 사실도 있어요.그러니 군수님은 두곳에 다 나온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인가 내무과장인가 호출을 했어요. 왜 이것이 안되느냐 책임져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이 있을겁니다.그러면 부군수님도 저희들에게 전화상 연락을 받고 저희들에게 두곳 다 잘 된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곳은 폐쇄를 했다는 것이 되느냐, 또한 그런 내용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텐데 이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文化公報室長 徐泳弼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량도 적고 처음에 두곳을 해놓고 나니 주민들이 아깝다, 이것을 식수로 이용도 해야된다고 했으나 그때 판단을 했을때는 나리동은 간이상수도만 해도 급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앞으로 오염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뭄이 되니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당초에 주민들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議員 丁珪和
그런다면 주민은 알고 의회나 행정의 책임자들은 모른다는 것은...
이런 것은 당초에 두곳을 개발해서 한곳은 개발이 되면 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렇게...
議長 李相寅
정의원님 이문제로 자꾸 이야기하시니 답변도 불편하고 한정없이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이문제는 가뭄 때문에 더욱 아쉬움을 느꼈는데, 저도 나리동 현장에서 부군수님께 전화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가뭄이 지난 현시점에서 봤을때도 행정에 원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급하고 농작물이 타 들어 가는데 저것이라도 되었다면 물 공급이 되었으면 오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답변이 나와야 될 줄 아는데 정의원님 그런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議員 丁珪和
예, 참고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예,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議員 李哲雨
실장님 나리동 지하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짚고넘어 가겠습니다. 나리동에 피해가 나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 동장집에서 공보실장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그때 상황이 이러니 지하수를 올려서 천궁에 뿌릴 수가 없냐고 했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3일 후에 최고 책임자가 지하수 물을 퍼올려서 나리동에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사들이 한번 왔지요. 그러면 지역구의원이 이야기 하면 안되고 최고책임자는 이야기 하면 당장 기사들을 보내서 하라하고 하는데 그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정규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시 바랍니다.
議員 李重哲
답변은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중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산과장에서 드리는 질문요지는‘94년도 저동선가장설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태풍이 올 때마다 대형어선은 육지항구로, 소형어선은 인양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년중 3,4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우리모두 익히 아는 실정으로 어민들의 번거로움을조금이나마 들어 주고자 ‘94년 저동 선가장 설치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이제까지 착공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건설과 질의 내용과 비슷한 것은 있으나 재무과 계약부서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을 부실공사 근절의 해라고 하면서 공사장마다 요란하게 쓰붙여 놓고 있습니다. 과연 현수막만 붙여놓고 떠들면 부실공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물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첫째, 불법 하도급 예방 대책입니다.이 문제는 엄연한 사실 같은데도 담당자는 부인합니다.적발이 위주가 아니고 개선 예방대책으로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94년 일주도로공사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공무원 아파트공사 지연에 대한 조치도 궁금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가 실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3년,‘94년도의 하자검사가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사내역을 금회기중에 검토할까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寅
이중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재무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따른 불실방지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보통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사시공 기술감리 및 감독철저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하도급입니다.전자에 대하여는 기술감독 또는 발주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 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하고 있는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2의 단서규정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또는 중소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는 발주관서에 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설업법 제22조2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행은 ‘94년 7월 20일날로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그 공사중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 일정비율 20%이상은 이유없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일주도로 공사중에 터널부분을 전문건설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나 방파제 공사중 수중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 3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을 받을 경우 미리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경우 100억원 이상은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의 요지는 불법하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전면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전문 공종을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시에는 시공회사에서 파견 할 현장 대리인 배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례는 없으며,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그에따른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을 업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하도급 여론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거 확보는 어려우며 이러한 증거가 확보 될 경우는 당연히 의법조치 할 것입니다.다음은 ‘94년도 일주도로공사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일주도로 수층에서 학포간개설공사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로서 1,660Km이며, 도로의 폭은 8m입니다.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94년 5월 9일 수의계약이 되었으며, 계약금액은 37억 1,880만원입니다.공사기간은 ‘94년 5월 14일부터 ‘95년 8월 2일까지로 계약자로는 주력회사가 화성산업으로 공동도급한 회사는 학산건설과 신풍건설입니다.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하에서 학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터널 종점부터 1공구 금년도사업이 820m 설계되어 잇고, 다음 남양에서 수층방향으로 시공중인 2공구 840m가 설계가 되어 학포와 남양쪽의 양방 진입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차 시공중인 공사구간 3,160m 자체가 금년도 공사시공을 위한 각종 자재로 수송로, 적치장, 작업장등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경쟁입찰에 의한 다른 업체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저희들 임의대로 조달청 평범기준율 적용, 분석한 결과 공기중복이 61%, 중간중복이 65%를 초과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동일 현장에 2이상의 시공자가 할 수 없는 경우로 금차 공사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현 시공자인 화성,학산,신풍 3개사와 공동도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주도로 공사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공부원 주택 지연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주택은 계약금액은 건축분야 4억 9,183만원이며, 전기분야가 4,220만원입니다. 착공일은 ‘93년 9월 1일이며, 준공일은 ‘94년 7월 12일입니다만, 실지 준공일은 ‘94년 9월 26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준공기한 지체일수가 76일입니다.본 공사는 일성종합건설에서 85.4%에 낙찰이 되어 ‘93년 9월 1일 착공 후 ‘94년 7월 1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9월 26일 준공이 됨으로 계약 공기보다 76일간 준공기한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3,547만원을 부과 결정했습니다.본 공사의 지체는 추진과정에서 부지정지 및 상수도 관로이설 지장물철거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등의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회사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사 준공 기한을 넘긴 7월 12일부터는 공사감독 발주 부서 담당공무원을 상주시키며, 매일 공정을 확인 점검하는 등 나름데로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 시공과정에 상당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사소한 흠결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 완료했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본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불구하고 사소한 흠결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주 중에는 입주희망 대상공무원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93년‘94년 각종공사 하자 검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93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는 136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일주도로 부분인 태하에서 학포, 남양에서 통구미 등을 미롯해서 6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94년 상반기에는 13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약수지구 관광지 개발, 봉래폭포, 나리분지, 일주도로배수로시설 등 총 4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등 하자검사외에도 수시로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議員 李重哲
지체상금 일수가 76일이라고 하셨습니다.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張志元
공사가 늦어진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차고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만들면서 공사를 하다보니 그런 원인도 있으며, 상수도관을 시설하는 등과 다음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과, 동절기 공사 중지와 기타 입지관계로 자재수송등 그런것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議員 李重哲
공기 연장을 몇 번 했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두 번 했습니다.
議員 李重哲
그러면 상수도관 이설 공사는 군에서 했습니까? 기술업체에서 했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시공자체는...
議員 李重哲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체 상금을 물었다는 것은 안됩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그런 기간은...
議員 李重哲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성토건에서 발주를해서 다음은 율곡에서 하다 안되니 이회사로 저회사로 하다보니 결국은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업체는 하도급을 못준다 했습니다. 무면허 업체야 하도급을 달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議員 李重哲
저가 질문요지를 몇 개를 드렸는데 의사과에서 빼 버렸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강하다는 것을 장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財務課長 張志元
조금 알고 있습니다.
議員 李重哲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고 많이 알고 있어야지요.오박골 진입로등 여러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면 많이 있는데, 이것 전부 의회에 승인 없이 재산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일반사업장에 취득은 취득입니다만, 이것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議員 李重哲
알았습니다.이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安永鶴
하도급 문제가 가장 불실의 요인이 된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그때 감독관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92년도 현포에서 태하 공사까지 처음에 화성에서 입찰을 해서 나중 도급은 상호와 신풍이 했습니다. 신풍구간은 자기들이 하고 상호구간은 국제기체라는 곳에 또 줬습니다. 국제기체가 일을 못하니 그 밑에 지방인부로 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거론하기가 싫습니다만, 앞으로 하도급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약 불법하도급이 있을때는 강력히 군에서 제재를 해야만이 이런 불실공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증거가 확보만 되면즉시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규화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議員 丁珪和
‘94년도 일주도로 발주공사가 48억원으로 낙찰은 화성, 학산, 신풍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개졍쟁입찰 경쟁시 낙찰된 금액은 얼마이며, 몇% 낙찰에 낙찰이 되었으며 ‘94년에 공개경쟁없이 그냥 낙찰된 금액은 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전차 공사는 계약 금액이 46억 179만 4,000원으로 낙찰율은 99.99%입니다.금년도는 94.66%입니다.
議員 丁珪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議員 丁珪和
아니고 낙찰을...
財務課長 張志元
전차 공차가 있을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 丁珪和
그러면 100%도 줄 수 있고, 95%도 줄 수 있고 마음대로 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수의계약을 안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라 그 당시에도 종합감사가 왔습니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에 대해 제일 잘 안다는 그런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議員 丁珪和
만약에 경쟁자가 있다고 했을때도 이것은 전차 공사업체에 줬을 때 경쟁자측이 이의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못 하지요.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게 의혹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議員 丁珪和
이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1%라도 큰 것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줘 버렸으니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실지 이 공사는 낙착율로 보면 90%정도 밖에 안됩니다.
議員 丁珪和
알겠습니다.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준공이 9월 26일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주자는 금방 들어가서 입주하면 되도록 완벽합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현재 직원들이 취사도구만 가지고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 丁珪和
바닥포장은 공기에 해야지 언제할 예정입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
議員 丁珪和
낙찰율이 84.7%에 공사가 낙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로 하면 되는 아닙니까?추가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이 도로변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는 어떻게 생활을...
財務課長 張志元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돈은...
議員 丁珪和
변경 뭐 했습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차고지 하고...
議員 丁珪和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 입주는 언제 합니까?
財務課長 張志元
입주는 대상자도 다 정해졌는데, 좋은 날만 받아서 하면 됩니다.
議員 丁珪和
이상입니다.
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에, 최수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議員 崔樹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저는 이 질의와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내년 6월이면 대형 카훼리호가 취향하게 되면 관광객 수가 상당히 증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군의 터미널이 상당히 비좁아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얼마전 관광객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줄 아는데 저가 봤을때는 3층을 신축해서 관광개들이 비가오면 피할 수 있고, 추우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 군수님을부터 3층 증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과거에 설계용역 회사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 3층을 증축해도 되느냐 하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 회사가 도산이 되었는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건축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터미널은 2층 이상은 무리가 예상되며, 3층을 지을 경우는 2층 일부를헐고 다시 해야만이 가능하고 그냥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예산도 전혀없는 상태에서 확인정도만 해 본 것입니다.그 뒤 항만청에서 방파제 연장공사가 확장이 된다고 보면 위로는 못하더라도 옆으로라도 증축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議員 崔樹一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관광객들에세 관광의 인상을 상당이 흐리게 합니다.비가오는 날은 비를 맞게되고 하는 관문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조금전 최의원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터미널식당을 성수기때는 휴게실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도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식당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議長 李相寅
나중에 계획이 되는대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財務課長 張志元
예,
議長 李相寅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수산과장님이 출타중이므로 증식계장께서 질의한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增殖係長 金正洙
증식계장 김정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수산과장께서 해외 선진어항 시찰자 출장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답변과정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저동한 선가장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어항인 저동항은 수산청 지정항으로서 동 항에 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항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철인 동해어항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소형어선 선가장시설 사업은 저동2리 소형선주들의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동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조기 추진코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형어선 선가장시설 협의 건에 대하여 ‘94년 5월 20일자 수산청 동해어항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시설 협의 요청을 하였던바‘94년 6월 13일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장으로부터 기존 물량장위의 시설물은 가능하나 물량장 개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그후 수산청과 공해어항사무소 관계자와 본군 지역어민들의 건의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임을 수차에 의견을 전달하였던바 재 협의 구두승낙이 있어 ‘94년 8월 8일자 다시 선가장 시설 협의를 요청하여 ‘94년 8월 29일자로 선가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협의회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이로서 본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방파제 기부측으로 사업량은 길이 10M ,너비7.4M로 30t급 방괴 3개 27t급 방괴 2개 제작거치 및 콘크리트 포장량은 33㎥ 이며, 고정설치물 10개 등으로 총 사업비는 2,570만원입니다.본 공사는 ‘94년 10월 4일자로 착공이 되었으며, 도급회사는 포항시소재 수중공사 전문업체인 동해수중회사 대표 박성순으로 준공기간은‘94년 12월 12일 입니다.추진사항은 현재 장비는 반입준비 중에 있으며, 골재 및 관급자재도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급회사에 시행 촉구들 최대한 노력으로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李相寅
증식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議員 李重哲
지금 사업을 한다는데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議員 安永鶴
이중철의원의 질의와는 별개이지만 수산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인 증식계장니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어민의 소득이라는 것이 잡어보다는 오징어 주어장이 형성 되어야만이 소득이 향상되는 것입니다.지금 군 지정항도 있고, 수산청 지정항도 있지만은, 도동은 항만청 지정한으로 선박이 있다고 해도 선박은 주로 저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저동은 수협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징어내장 처리나 양수시설을 해서 오징어를 씻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이나 태하나 천부항은 수협에 의존해서는 안 될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식계장께서는 양수시설에 대해서 수협하고 협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올해 울릉도에 유래없는 한해의 의해 농작물의 다 타들어 가고 천궁씨가 없다, 미역취는 말라 죽었다는 상황이지만 옛날부터 울릉도는 오징어가 안나면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오징어 안나면 울릉도는 공도가 된다는 것입니다.이번에 한해 대책으로 서북면으로 의원님들이 골짝골짝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농로나 기반시설들이 엄청나게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앞으로 우리 울릉도의 수익차원에서 수산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천부항이나 이런곳에 작은 배들이 오징어를 잡아서 위판도 항고 하는데 양수시설이 안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은 수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시설에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식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런 것을 수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울릉군민의 소득의 일원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협의하고 촉구해도 안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드라도 이런 소득기반의 조성은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寅
수산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증식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의원은 김길권의원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吉權
김길권의원입니다.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걱정한 바에 대하여서 몇가지 질의를하고자 합니다.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질의요지는 오물소각시설 사용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92년도에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을 본오물소각장이 어떻게 된셈인지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모범적이라고 도내 관계공무원이 견학을 오는등 야단이더니 어느날 슬그머니 수리중이라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사의 불실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대책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과소관입니다.흔히들 소홀하기 쉬운 것이 화재예방 대책입니다.누구나 경시하지만 그 피해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화재예방은 우리는 별로라고 안일한 자세로 소방업무에 임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93년, ‘94년도 화재 건수의 발생 상황과 특히,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취약점 즉, 오징어 건조장의 화재예방 대책은 있는지 또한, 문제점으로 소방차고, 구급차, 비상동원 필수요원 숙소등 산재된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소방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소화전관리나 소방도로의 차단등 문제점은 없는지 화재예방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寅
김길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길권의원님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金華柱
환경보호과장 김화주입니다.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소각로 고장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본 소각시설물의 수선상황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시공업체에서 ‘93년 5월 6일부터 ‘93년 11월 26일사이에 4회에 걸쳐 열교환기외 시설물에 대하여 수선하여 가동중에 있었습니다만,금년 3월 23일부터 소각로의 주시설물인 고온가스발생 열순환펌프에 의해 물로 냉각시키는 열교환기 내부에 설치된 고온가스가 지나가는 스텐파이프의 440개 중에 일부 파열로 열교환기 내부의 물이 스텐파이프로 스며들어 소각로 되받이 부분으로 역류되어 소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본군에서는 계약업체인 현암물산으로 하여금 수선토록 금년 4월 1일 요구하였으며, ‘94년 6월 8일에서 금년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부사장의 2명이 저희 군에 입도하여 열교환기를 해체하여 내부에 파열된 스텐파이프 94개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금번 수선기간중 소각로 운영상 원활을 기하고자 모터펌프와 배관 연결부분에 진동방지용 조인터설치 8개소와 열교환기 내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청소 맨홀 5개소를 설치했으며, 물 이송배관 이음새부분 일부 교체 및 소각로내부 내화벽돌철판을 수선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12일 현재까지는 열교환기 내부의 누수현상이 없으며 소각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두 번째, 고장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공업체인 현암물산측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수시로 A/S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향후 고장이 발생될 시는 즉시 현암물산측으로 요구해서 수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소각장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서 고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이상 김길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議員 金吉權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金華柱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사장하고 울릉도에 약 3개월간을 왔다갔다하면서 고쳐서 한번 가동을 하니 몇군데 물이 샜습니다.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지금은 가동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몇 년이 갈련지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현재는 고장이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議員 金吉權
제가 소각장에 일을 하기는 분을 만나봤더니 파이프에 구멍이 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이것이 물품을 KS 품질을 쓰지않고 사제품을 쓰서 불량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됩니다.
環境保護課長 金華柱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소각로 시설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불실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기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하자보수기간은 ‘92년 9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12월 28일 완공했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그러나 공사를 수리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지만은 이것은 원인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던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회사에서 해라 만약 하지않으면 그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던지 근거를 제시해서 당신들을 부정당업체로서 환경처에 고발하던지, 자치단체에서 통보하여 그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울릉도에 5억 2,700만원의 소각로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시는 여타의 사업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선하는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요구가 있으면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수선 이후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만약 자꾸 이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본사측 부사장의 이야기는 만약에 이후에 고장이 자꾸난다면 열교환기 전체를 본사가 부담을 하고 갈아주겠다, 이것이 약 2,700만원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여기에 따른 운송비와 기술진들의 숙식비만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안되고 전체적인 하자기간이 지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향후 소각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만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사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큰 문제는 도출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議員 金吉權
이 업자들이 다른 시군에 시설한 곳도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金華柱
경상북도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15개 시군에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議員 金吉權
염려되는 것은 만약 큰 고장이 나면 도에 또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또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되고 하는데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安熙鎬
민방위과장 안희호입니다.김길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화재건수와, 취약지연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총 4건 발생에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2,072만 6,000원입니다. 용도별 화재 건수는 주택이 2건, 음식점 1건, 기타 1건으로 화재원인이 전부 전기합선으로 추정이 됩니다‘94년도 10월 현재 3건 발생에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재산피해액은 294만 5,000원이며, 용도별 발생 건수는 암자 1개소 , 주택 1개소, 건조장 1개소입니다.화재원인은 전기합선이 2건이며, 촛불 1건으로 추정이 됩니다.두 번째, 화재취약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화재취약지로는 군 관내 오징어, 약초건조장이 348개소와 다중 집합장소인 마리나관광호텔 위에 5개소가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오징어건조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소방정기점검을 군 읍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348개소중 155개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거의 큰 곳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그러나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비치를 하지 않아 점검을 하면서 꼭 배치하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소화기 미비치된 건조장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토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겠으며, 소방용수시설이 없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오징어건조장 및 목조건물 밀집지역인 저동 1리 달동네에 현재 저수조 1개소에 용량 50t을 거치하고 소화전 3개소를 현재 신설중에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인 마리나관광호텔 위에 5개소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정기 소방점검을 실기하여 3개소에 시정명령을 하고, 2개소에 시정 명령서를 발부하여 시설을 개소한바 있습니다.다음은 화재예방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소방차고 현황은 울릉읍 의용소방대 본대 1동과, 울릉읍 제1지대 1동, 서면의용소방대 본대 1동, 북면 의용소방대 본대 1동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읍관 내 보유중인 소방차량 3대는 울릉읍 본대 소방차고, 울릉읍사무소 저동지역대가 1대씩 보관하고 있어 현재 화재발생 시에 동시 출동이 지연되고 소방공무원 사무실의 미확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릉읍 의용소방대 본대 사무실을 소방공무원이 이용함으로해서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이 없어 각종 비상근무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그리고 현포, 태하지구에 소방차고가 없어 소방장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울릉읍 소방차고 100평과 현포, 태하지대에 소방차고 15평을 건립할 수 있도록 ‘95년도 도비지원이 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소화전은 관내 총 73개소로서 울릉읍 53개소, 서면 14개소, 북면 6개소가 있습니다. 소화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구미지역 3개소는 수압상태가 불량해서 소화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나 사용불가한 곳에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유사시 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소방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각종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주택과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노폭은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나 차량의 주차등 통행지장물로 인해서 소방차 통행에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소방차량통행 훈련을 실시해서 소방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李相寅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議員 金吉權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도동, 저동에 분산된 것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적이 있습니다.물론 ‘95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대지관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거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도 생각해 본 곳이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확정적인 곳은 없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이전관계와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축장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議員 金吉權
민방위 예산은 거의 도비이지요?
民防衛課長 安熙鎬
예, 그렇습니다.
議員 金吉權
이야기를 들어니까 땅만 해결된다면 건물은 도비로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이야기가 나왔습니다.작년부터 지금까지 막연히 도축장 부지만 이야기하고 다른곳은 알아보지 않은 것 가운데 이런 문제는 벌써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民防衛課長 安熙鎬
김길권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소방차고 문제는 차량통행이 용의하고 주택과 가까운 곳에 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지확보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도축장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게되고 옮길 계획도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며, 다음 도비지원 요청은 도와 전화로 절충을 했는데 ‘93년도에 소방파출소로 승인된 곳이 4군데가 있는데,‘94년도에 아직 2군데만 지원이 되었답니다.그래서 내년으로 건의를 했던 결과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장께서 각 방면에 힘을 쓰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議員 金吉權
저동 수협위에 차고 이야기는 해봤습니다만, 알아 본 것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民防衛課長 安熙鎬
그때 당시는 어항 시설내에서는 다른 용도로는 안된다고 해서 이야기는 못해봤습니다.
議員 金吉權
예, 알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화재예방에 종합적인 처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그리고 점검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행정지도도 좋지만, 소화기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지도를 좀해 주시면 합니다.
民防衛課長 安熙鎬
예,알겠습니다.
議員 金吉權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십시오.
議員 李哲雨
민방위과장님 답변 속시원히 잘 들었습니다.평소에 울릉지역을 관리를 잘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니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지역에 소화전이 56개라 하셨습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73개소입니다.
議員 李哲雨
읍이 몇 개입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53개소입니다.
議員 李哲雨
읍에 53개소에 한번쯤 다 확인을 했습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전부다 점검을 못했습니다.
議員 李哲雨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거짓말이네요.점검도 안해보고 과장님 답변은 뭣입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한것입니다.
議員 李哲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민방위과장님은 오늘 안되겠습니다.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엄청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시간 후에 73개소 점검을 하고난 후에 내일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議員 丁珪和
오물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議長 李相寅
정의원님 지금은 민방위과입니다.
議員 丁珪和
아 그렇습니까?죄송합니다.
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철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議員 李哲雨
의장님 제가 이야기한 내용중에 오늘중으로 소화전을 확인 하시고 난후에 내일 아침에 다시...
議員 李相寅
그런데 이철우의원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음회기 때도 있고 오늘 밤을 새워서 73곳을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사항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질의속에서 해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아니면 며칠후에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출무일시에 정식보고를 한다던가 이런형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오늘 밤새도록 어디가서 칠십몇곳을 한다는 겁니까?
議員 李哲雨
의장님 너무 편견하지 마십시오.
議長 李相寅
편견이 아니고...
議員 李哲雨
과장님 울릉도에 오신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답변을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소화전도 확인치 않고 불이‘93년에 4건이 나서 재산피해가 얼마가 있었고,‘94년에는 어떻게 하고 말예요...
議長 李相寅
내가 나가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議員 李哲雨
민방위과장이 모르는데 누가나가서 불끄고, 소화전도 잘 모르는데 누가나서서 한다는 말입니까?
議長 李相寅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議員 李哲雨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과장님 답변이 감정을 나도록하는 것이 아닙니까?확인도 안해보고 무슨답변을 하는것입니까?
議長 李相寅
그러니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소화전에 대한 이상유무와 확인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安熙鎬
내일 제가 확인이 될 수 있을련지...
議員 李哲雨
직원이 있지않습니까?
民防衛課長 安熙鎬
직원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의원님께서는 제가 직접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議員 李哲雨
무슨이유가 많습니까?지금까지 책상앞에 앉아서 월급만 탔지, 지금까지 거것도 안하시고, 그래놓고는 의원 앞에 답변할려고 나왔어요,소화전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議長 李相寅
내일 오후까지 이상유뮤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면 합니다.이상 민방위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또한, 질의와 답변속에서 상충되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고 질책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소 아쉽다면 고려해 봐야될 문제입니다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安永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예, 말씀하십시오.
議長 安永鶴
의장님 인사말씀중에도 사실은 중복된 질의는 하지말고 성실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은 하라고 했는데, 물론 질문에 없는 보충질의도 했지마는 저가 평가할때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자꾸만 의원의 질문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의 판단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개인적인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성실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촉구를 해주시면 합니다.
議長 李相寅
시인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불성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議員 李哲雨
그런 것을 시인하신다면 사전에 의원들이 이야기 하기전에...
議長 李相
내일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내일 10시부터 속계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6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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