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따른 불실방지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보통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사시공 기술감리 및 감독철저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하도급입니다.전자에 대하여는 기술감독 또는 발주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 하도급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하고 있는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2의 단서규정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또는 중소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는 발주관서에 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설업법 제22조2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행은 ‘94년 7월 20일날로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그 공사중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 일정비율 20%이상은 이유없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일주도로 공사중에 터널부분을 전문건설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나 방파제 공사중 수중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 3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을 받을 경우 미리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경우 100억원 이상은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의 요지는 불법하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전면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전문 공종을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시에는 시공회사에서 파견 할 현장 대리인 배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례는 없으며,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그에따른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을 업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하도급 여론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거 확보는 어려우며 이러한 증거가 확보 될 경우는 당연히 의법조치 할 것입니다.다음은 ‘94년도 일주도로공사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일주도로 수층에서 학포간개설공사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로서 1,660Km이며, 도로의 폭은 8m입니다.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94년 5월 9일 수의계약이 되었으며, 계약금액은 37억 1,880만원입니다.공사기간은 ‘94년 5월 14일부터 ‘95년 8월 2일까지로 계약자로는 주력회사가 화성산업으로 공동도급한 회사는 학산건설과 신풍건설입니다.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하에서 학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터널 종점부터 1공구 금년도사업이 820m 설계되어 잇고, 다음 남양에서 수층방향으로 시공중인 2공구 840m가 설계가 되어 학포와 남양쪽의 양방 진입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차 시공중인 공사구간 3,160m 자체가 금년도 공사시공을 위한 각종 자재로 수송로, 적치장, 작업장등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경쟁입찰에 의한 다른 업체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저희들 임의대로 조달청 평범기준율 적용, 분석한 결과 공기중복이 61%, 중간중복이 65%를 초과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동일 현장에 2이상의 시공자가 할 수 없는 경우로 금차 공사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현 시공자인 화성,학산,신풍 3개사와 공동도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주도로 공사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공부원 주택 지연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주택은 계약금액은 건축분야 4억 9,183만원이며, 전기분야가 4,220만원입니다. 착공일은 ‘93년 9월 1일이며, 준공일은 ‘94년 7월 12일입니다만, 실지 준공일은 ‘94년 9월 26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준공기한 지체일수가 76일입니다.본 공사는 일성종합건설에서 85.4%에 낙찰이 되어 ‘93년 9월 1일 착공 후 ‘94년 7월 1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9월 26일 준공이 됨으로 계약 공기보다 76일간 준공기한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3,547만원을 부과 결정했습니다.본 공사의 지체는 추진과정에서 부지정지 및 상수도 관로이설 지장물철거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등의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회사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사 준공 기한을 넘긴 7월 12일부터는 공사감독 발주 부서 담당공무원을 상주시키며, 매일 공정을 확인 점검하는 등 나름데로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 시공과정에 상당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사소한 흠결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 완료했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본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불구하고 사소한 흠결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주 중에는 입주희망 대상공무원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93년‘94년 각종공사 하자 검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93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는 136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일주도로 부분인 태하에서 학포, 남양에서 통구미 등을 미롯해서 6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94년 상반기에는 13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약수지구 관광지 개발, 봉래폭포, 나리분지, 일주도로배수로시설 등 총 4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등 하자검사외에도 수시로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