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포항이나 저동항은 수산청이고, 도동항은 항만청이고,도항 같으면 도청항이고 이렇게 됩니다.유람선 관계 때문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경이 오기 전까지는 군에서 할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해경으로 업무가 넘어가니 배를 정박하는 장소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주도록 되어있으니 그때부터 읍이냐, 군이냐, 재무과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해경에다 천부나 태하에배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유람선이있으면 어선이 불편하고 어선이 있으면
유람선이 불편하니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니 해경에서는 유람선이다닐 유치선정이 되어야 관리하기도 좋겠고 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질의하기를 천부나 태하항에 유람선을 정박하지 말라는 법도없고, 어선을 정박하지 말라는 규정도없으니 어선선주나 유람선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해경에서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규를 발췌해주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