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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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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08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여객선운임조정게관한건의사항 의결 6.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7. 울릉군의회의원일비 빛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건 1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2.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3.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4. 울릉군의료보허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5.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여객선운임조정게관한건의사항 의결 6.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7. 울릉군의회의원일비 빛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건 1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2.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3.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4. 울릉군의료보허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5. 군정업무보고의 건
11시 24분 개의
의장 최수일
(11:2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건
1.사무과장보고
15. 군정업무보고의 건
사무과장
제3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29일 이중철의원의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의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여객선운임조정건의 사항, 그리고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7건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5)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난 7월 31일자의원간담회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4일부터 8월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어 관례에 따라 서명의원으로 이중철의원과 박봉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중철 의원과 박봉근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4.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결산검사위원은 울릉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인을 선임하며, 1인은 우리의원 중에서, 나머지 2인은 일반인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선임된 위원은 년중 20일간 결산검사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이 된 의원께서 대표위원직을 맡게 됩니다.그러면 결산검사위원 3명중 1인을 먼
저 선임코자 합니다.사전에 협의 된 바에 따라 이중철의원께서 이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여기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면 우리 의원중 결산검사위
원으로 이중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인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2인을 선임코자 합니다.사전협의에 따라 정규화씨, 김영두씨
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결산검사위원은 이중철의원과, 정규화씨, 김영두씨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여객선운임조정게관한건의사항 의결
의장 최수일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길권 의원께서 제안설
명 하시겠습니다.김길권 의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여객선 썬-플라워호 운임조정에 관한 건의문에 앞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김길권의원입니다.여객선 썬-플라워호 운임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도서낙도로써 모든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실정을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파도와 태풍과 싸우면서 굿굿하게 섬을지키고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내하는 울릉도민의 인내와 끈기에 먼저 깊은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새로 취항하게 되는 썬-플라워호의 여객운임 내용을 검토한 바 대아선사의 경영적인 문제도 이해는 가나지역민의 고충과 어려운 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먼저, 울릉도의 여건입니다.공지의 사실입니다만, 울릉도의 인구는 한때 3만명에서 1970년에는 23,248명, 1980년에는 19,386명, 1990년에는16,172명, 1994년에는 14,423명으로 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낙도민의 생계가 그만큼 어려운 결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수 없는 차제에 금범 새로 취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요금은 우등 44,000원, 1등 38,000원,울릉주민 32,000원으로 우리 울릉도와제반여건이 비슷한 백령도~인천간 운항하는 데모크라시 5호의 요금과 비교할 때 몇가지 사항을 검토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첫째, 데모크라시 5호에 비하여 운임상정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적정한지,둘째, 인천~백령도 운임은 우동 일반인50,350원, 도서인 38,850원, 1등일반인 47,950원, 도서인 36,800원에비교할 때 울릉도서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셋째, 울릉도서인은 우등실 할인혜택이 없습니다.넷째, 일반인의 운임을 고가로써 공공요금과 단정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항공요금은 서울~포항요금 29,400
원, 서울~부산간 36,200원 대구~제주간 36,500원, 부산~제주간29,500원입니다.관광비용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불리한 입장으로 관광객 유치마저 크게 기대할 수 없는실정입니다.이와같이 본 의원이 검토지적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검토 하여 주실 것을 해운항만청과, 포항지방항만청, 대아고속훼리선사에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객선운임조정에 관한 건의사항 결의문 본회의록 마지막 부록 부문에 실음)
의장 최수일
김길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출무일등 몇차
례 간담회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의중지를 모아 오늘 제안한 합의된 걸의안 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객선 운임조정에 관한 건의사항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등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도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후보자등록기간을 거처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3명 모두가 교육경력자입니다.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투표에 앞서 법령에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기표는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 3명중 반드시 2명을 기표 토록 하고, 후보자 선출은 의회의결 정족수의 규정에 의거참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자 중에서 다득점 순으로 2명을 선출하되, 1,2등이 동점일시는 그대로 결정이 되며, 1,
2,3등 모두 동점이나 2등이 동점일시는 경력자 순으로 후보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3명 모두 기표하건 1명만 기표한 것을 무효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안영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명을 추천하는데 3명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고, 1명만 해도 무효과 된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자기가 싫으면 1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의장 최수일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자체의 결정사항입니다.
안의원님 참석 안하셔서 모르시는 것같은데,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법이 있을겁니다.2명 추천에 3사람이나 1사람을 기표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수일
안영학의원께서는 1명을 추천하고, 다시 한명을 추천한다는 그런...
의원 안영학
그런 것이 아니고...선거관계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사람을 추천해도 1,2,3등은 나옵니다.그런데 꼭 두사람을 추천을 안하면 무효라는 것은 참정권으로 볼 때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그 부분을 다시한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여기에.. 교육위원지침으로 2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의장 최수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협의해서 2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서...지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의장님...
의장 최수일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그러면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을 하겠습니다.방금 김길권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청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청회를 하고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속개를 합니다.도교육위원의 추천 방법은 도교육위
원 추천지침상 2인 복수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추천방법으로는 바체 결의사항과, 의와 거수,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2인을 투표 하도룍 하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을 위해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
습니다.신창근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신창근의원님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신창근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의원 김길권
의장님...
의장 최수일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우리 의사과 직원의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의장 최수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어떻습니까?(그대로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그냥 진행합시다.좋습니까?
의원 김길권
예.
의장 최수일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진한
투표절차에 대해서보고드립니다.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은 의장님께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투표용지에는 의장의 확인인과 감표위원으로 사전에 내정되신 신창근 의원의 확인이 찍힌 용지가 되겠습니다.후보자는 2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
므로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 이름아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되, 반드시 2인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기표를 하시고, 기표를 하시는데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기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앞서 결정하신 투표방법 이외의 사항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규정에 준용하여 실시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습니다.( 투 표 실 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투표용지를 수거하여 매수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없습니까?(「이상 없습니다」함 )이상 없으면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표 및 집계표 전달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7명중 7명 출석에 정내환후보 5표, 이용하 후보 5표, 최수현 후보 4표로 정내환 후보와 이용하 후보가 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위원으로 추천 받으신 정내환, 이용하님 두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추천 받으신 두분중 한분이 8월 22일경북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겠습니다.그러면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7. 울릉군의회의원일비 빛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동 시행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월35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는 월35만원으로 정하고, 두 번째로는 동 령에서개정된 용어와 같이 종전의 일비를 회의 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종전에는 일비를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보고지급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전의일비에 해당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개정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의정활동비가 없는 것인데 35만원이나 준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없애고 의정활동비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라리 없애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물론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거 신문지상에 보면 100만원 주니, 200만원 주니, 이런 이야기는 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최종환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회의로 통해서 구두로라도 없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어떻게 된것인지 모릅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내무부에서 다 조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안영학의원입니다.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제4조에 여비지급에 국내여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별표1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7조제1항 관련을 제4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국내여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
급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별표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별표는 저희들이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별표1은 국내여비는갑지는 얼마고, 을지는 얼마다는 것이나오겠지요?
기획실장 최종환
예, 나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수고하셨습니다.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및제8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 및생 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건, 제10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이 안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
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가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업무부서의 이원화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서지적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과에 소속된 토지관레계를 재무과로 기구를 조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과에 있던토지관리계의 업무를 재무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토지거래규제 및 부동산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두 번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4년 3울 16일자로 볍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최초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인 95년 7월 1일무터 98년 6월 30일까지 부군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일반직 정원중 지방서 기관을 확대하고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입니다.내용으로는 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토록된 본청공무원 정원 총 177명중 지방서기관을 1명 감시켜 176명으로 하려는데 있습니다.다음은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 현재 내무과에서 추진중
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자금과 사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해서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로 해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며, 행정업무의 질을높이며,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실정이므로 별도 회계구분의 명분이 없어 졌을뿐만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법규를 이원화
시킴으로서 행정업무를 혼선만 야기시키는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구분해서 주민소득자원자금로는 주민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이된 품목을 생한하는 가구등에 지원하는 것이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되겠으며,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 자립의욕이 있는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의일부,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대학생 학자금등이 지원되는 것입니다.융자한도 및 이율로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년리2%입니다.
자금관리는 종전에 군에서 윤영해 왔으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하게 됩니다.읍면장으로부터 융자대상을 선정 받아서 군수가 확정을 하면 금융기관에 통부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앞으로의 징수업수를 맡게 됩니다.네 번째,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로는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울릉군주민등록의 읍면위임조례에의거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해서 시행해왔으나, 주민등록업무를 보다 합리적인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울릉군사무위임 조례에 삽입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울릉군 내무위임 규정에 의거 내부위임한 사항을 권하위임 사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주요 골자로 위임사항을 말씀드리면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징수업무를 내부위임 하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대한 조치는 추가권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사항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등록에 관한사항중 권한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권한이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울릉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각 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이에대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고 들었습니다.물론 부군수님은 직급의 상향으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로인해 지방직이 1명이 줄므로177명에서 176명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의원 안영학
어차피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해야하는 불가분
의 관계가 되겠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고, 안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177명에서 176명으로 됩니다만, 이 지방공무원 제도가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떄문에 전체 총 정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단, 우리군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기 떄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1명이 감이 되고, 국
가직에서 1명이 증되었기 떄문에 전체 정원이는 차질이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그리고 의안번호 29번에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지관리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간다는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개정이 되면 바로 이관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군수가 공포를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이 부분을 보니 정책자금인데 정책자금도 우리가 심의 결정한다면 중아정부나 도 지원사업이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해서 적법한절차에 의해서 보증을 한다든지해서한다는 뜻이겠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장으로부터 융자대상을 승인받아서 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그래서 그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대출도 금융기관에서 하고 징수도 금융
기관에서 합니다.
의원 안영학
특별히 울릉군과 금융기관과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아니면 중앙에서 입법조치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이것은 금융기관이라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조례 내용으로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해놨는데 단, 저희들은 군금고가 있는 것을 관리기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금고로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사실 이런문제는 저는 여러기관을 통한 자금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배를 지었을때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대부분은 약초재배나 시책자금이 나오면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 같습디다.금융기관이라 함은 금고가 있는 군지부라고 생가갛는데 서 북면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군부지는 읍쪽에 한곳 뿐입니다.사실 돈 몇천만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이런문제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종전에는 이 자금을 군에서 바로 수표로 본인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금융기관
에서 취급하게 됩니다.단협과 금고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협의가 되어서 된다면 군지부로 하여금 농협에 돈을 주어서 거
기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차후 시정단계에 가서 금고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울릉군금고가 농협군지부에 있다고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저번 1기 의회 때도 군금고에 대해서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이런것도 단협과 얘기가 된다면 군하고 어떤 근거와 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우리주민의 편리와 돈은 분배하다는 원칙이나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지금까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군수가 공포를 한다고 하지만, 전에 소득금고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미수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이것은 다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미수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도 있고 해서 계속 체납고지를 합니다.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저가 잘 받고, 못 받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 앞으로 시행되는것은 군금고나 단협이나 위임사무가 되고...지난 것은 이관이 안되고 군에서 한다는...
내무과장 이상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주민소득지원자금조례이것이 상위법이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기는...
의원 안영학
우리가 1지역 1명품목에 대해서 융자가 2,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 이라고 했는데1지역 1명품을 한다면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해도 2,000원 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다는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군수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금액입니다.이번에 조례지침이 내려올 적에 공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미만 이내로 융자되도록 전국 통일된 지침입니다.
의원 안영학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고볼 때 그 지역에 맞도록 다른 지역같은곳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하지않겠나 느껴집니다.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맞춰서 1지역 1명품을 한다고 할 떄 거기에 맞춰서 5,0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도 할 수 있
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한번더 참고하실 것이 전에는 우리가 마을당 1억원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당 줄 수 있
는 금액이 없습니다.여기 2,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의원 안영학
바로 그 말씀입니다.개인에게도 그렇게 줘야 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그 전에는 개인당에300만원 지급이 되다가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것이 2,000만원 미만까지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의원 안영학
물론 300만원 보다는2,0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1명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은 큰것도 있을 것인데 울릉도에서 용기있게 지역에 맞는 방법이 연구되어야지 2,000만원 이것 돈
값어치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잘 알겠습니다.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대로 시행을 하고 방금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앞으로 시행단계에 가서 조정할기회가 있으면 상부관청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물론 주민등록법은 주민이 가서 해달
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권한 위임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권한위임과 위임사무 용어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알아 듣기 쉽도록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부위임이라는 것은 민원업무를 처리 할 때 읍면에 가면 시장.군수의 직인이 있습니다.그래서 업무만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는 시장.군수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을 내부위임이라 하고,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읍면장에게 줘서 읍면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예를들면 전에 과태료 부과 징수하던것은 전부 군수 직인을 찍었습니다.민원실에 비치된 군수 직인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재정이 되면 읍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가장 쉬울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12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조례상에 근거를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개정해야할 군세감면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농의 소득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의 50% 감면규정에 기산기준일이 불분명한 것을 “최소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므로서 기산일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고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바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개정함으로써 허가사업은 물론 신고사업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이 군세의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저희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앞으로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운영상 미비점으로 보안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골자로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재정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주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는데 있습니다.내용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를들면 도로나 하천사업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떄 사전에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떄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였으며,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섯 번째,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전기료, 수도료, 아파트 관사일 경우는 공동관리비 등 부담의 범위를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를 한다는 요지입니다.이상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먼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합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성포합니다.다음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공유재산에 1급 관사는어디고, 2급 관사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1급 관사는 군수님 관사이며,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며 3급 관사는 시로가장 및 읍면장, 직원이나 지도소장, 병원장 관사를 말합니
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과장님, 저번 우리 1대 대회때 군수는 재산을 매각이나 매입시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현행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 그러면 현행에 있는 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지금 개정안 삭제항1.2.3항에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 장지원
조례안 제4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중요재산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중요재산이라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이나 토지에 있어서는 5,000㎡이상등 이런 재산을 중요 재산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포관적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에는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요재산이라는 용어자체를 확대시키고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처분시는 크던적던 의회에 의결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되풀이하라는 것은 아닌데 전에는 사실 울릉군에 2억 5,000만원 이상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군수의 임의대로 매각매입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서 저번에 논란이 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그렇다면 지금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상위 법으로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제출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이것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의 시달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안의원꼐서 말씀하신 조례상으로는 과거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고 쟀습니다만,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
에 적어도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는 한평이라도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님, 매입매각과 토지의 건당 가격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 군유지에 있어서 임대를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재산의 매입 매각의 관리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임대는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군유지가 1만평이나 10만평을 특정인이 필요로 한다면 군수가 생각할 때 꼭 임대를 줘야겠다고 했을 때, 임대료가 10원이던지 1,000만원이던지 의회에 의결을 안받고도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중요재산에 대한 사안별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 조정하는 것이지, 임대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매년 년말 내지는 년초에 정기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임대해야할 재산과 매입할 재산을 일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그것으로 가름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매입 매각은 수시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뜻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년말에 한데 묶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이런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1년에한번 의회의결을 받을 때 부결이 된다면 임대 계약이 안된다는 뜻이겠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부결이 되면 임대를못하는 것이지요
의원 안영학
그러면 매입 매각도 수시로 할 수 있지만은 임대도 급박하게수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는 어차피 관리계획이 아니면 군수임의로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관리계획도 변경관리 계획으로서 수시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의회의결을 못받는다면 사실 군수가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을 안받으면 임차도 못한다는 그런 뜻
이겠네요.그러면 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못받으면 군수 임의로 못판다고 했을 때, 사실 매입과 매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대도 우리가 울릉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수시로 할 수가 있다고 했을때, 임차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토지의 처분이나 매각, 관리를 지금까지의 조례는 조금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년말이 되면 내년의 매
입이나, 매각 관리를 해야할 재산을 의회에 관리계획을 매년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수시로 물량이 많은 것은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지만은 조금씩 하는 것은 매 건별로 승인을 안받아도 된
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최수일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임대는 관리에 속하지요, 그러면 군유재산에 대해서는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그마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오해가 많습니다.지난 1기때 보면 이러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는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과낮ㅇ님께서 충분히 재검토
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중앙부서로부터 시 도지사에
게 이관이된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이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주요재산의 범위가 들어가 있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중요재산의 범
위가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사우이법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 기는 없어도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중앙정부로부터이관된 조례개정이냐 아니면...
재무과장 장지원
예, 정부로부터 시달이된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중앙에서 조례개정이 된 겁니까? 시도로 개정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조례개정이야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여기 현재 제4조 중요재산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가 이번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임의대로 이 조례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개정이 되어서 그건 겁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리 중요재산을 건당 2억 5,000만원, 토지는 건당 5,000㎡ 이상을 의회서 부결을 한다고 해도 위에 사우이법에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렇치요, 상위법에조금 위배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나 시행령등 조례를 맞추고, 내용을 보면 의회에 권한이 확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부터 시 도지사에게 이관이 된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예,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공유재산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재산의 관리를 하다 보면...
의원 이중철
과장님, 울릉군으로 보면 사실 타 시군과는 하나도 안맞습니다.안맞는 것이 80%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조례가 안맞다는겁니까, 아니면...
의원 이중철
타 시군의 조례와 똑같은 조례로 울릉군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렇치요, 대부분그렇지요.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80%는 울릉도에서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우리 실정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우리 실정이 맞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그런 내용의 조례 같으면 건의하기 보다 의원님들과 먼저상의를 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안맞는 것은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서 건의도 해보고 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십시오.의원 안영학 과장님, 뒤에 제37조제2항에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과 동재산의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겠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안영학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을 양여라던지 매각 매입의 관리라던지 했을시는 건설과에서 폐천을 만들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도 하고, 매각매입 처분도 하는것이겠지요?선결문제는 건설과에서 하천을 폐천으로 해줘야만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재무과장 장지원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아무리 하천부지가 현실에서 건설과에서 폐천을 안한다면은 관리도 못하고 처분도 못한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조금전 안영학의원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준칙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자는말씀이 있었습니다.조례는 어디까지나 준칙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실정에 맞도록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의원께서말씀하신데로 이제까지는 조례가 그냥그냥 넘어 갔습니다.이제는 이 조례가 윌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은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울릉군의료보허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과장 백응대입니다.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 95년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울릉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3조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운영 하고자 합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이것은 명칭만 바꾼다는 뜻입니까?
사회과장 백응대
예, 본 조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전에는 기금출납 명령관이 울릉군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과장입니다.
의원 안영학
기금출납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백응대
의료보장계장입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꼐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의결은 이것으로 마치고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일
(14:55)
(15:05)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사무과장보고
15. 군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업무보고는 시로가별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기획실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의장 최수일
기획실 업무보고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안영학의원 보충질의 녹음해독 불가)
의원 안영학
다시한번 묻겠습니다.11페이지에 성질별에 250억 8,400만원중 인건비가 22%로 작년보다 올랐지요,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94년도는 최종예산으로 하다보면 인건비가 줄었는데 당초예산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더불어 납니다. 최종예산에 가서는 결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결산 추경에 가면 다 감시키고 예비비로 돌립니다.저희들이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이 나온 것도 인건비가 14억원 정도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것이 아니네요? 년말에 가면 변동이...
기획실장 최종환
예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이것을 이월시키고...
기획실장 최종환
예, 이것도 현재는 22%입니다만, 년말에 가면 20%로 떨어집니다.
의원 안영학
여기에 인건비 20%, 물건비 16%, 이전경비 8%로 사실은 울릉도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부분을 많이 두고, 투자부분은 적다는 생각이 드는
데 관서당경비나, 이전경비나 물건비를 조금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추경에 저희들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물건비나, 이전경비에 대해서 풍족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어떤면에서는 직원들에게 저 자신이 상당히 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는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2페이지에 3번째 투자사업중 부진사업을 심사분석 한다는 문제인데, 사실은 총괄사업이 실과별로 있지만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은 앞에서 있듯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예.의원 안영학 그래서 부진한 사업중에는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실과별로있지 않습니까?이 문제를 현장중심의 정기적과 수시로 평가하겠지만은 아시는데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자제를 조달요청시 적기에 도착이 되지않아서 사업이 착공되어도 자재가 반입이 안되므로 인애 공기가 소모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또, 조기발주를 하다보니 한꺼번에 몰리는 반면 여기에 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한사람이 몇건씩을 맡다보니 이것도 공사추진의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어느공사를 했을 때 골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사실은 저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의 모래가 좋다 나쁘다는 분석을 하기 힘듭니다만, 사실 골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고 해도 공사의 부실이 온다는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골재관계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저희들이 지금 가져오는 모래가 상당히 먼곳 경남지방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골재에 대해서 저가 깊이 들어가는 못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 주시고, 다음 추경시에 보고를 듣고난 뒤에 질문을 할것입니다.골재 때문에 우리 울릉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설계도 작년에 보니까 모래가 1루배당 3만 4,000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좋은 골재를 가지고 올 수 있을텐데도 나쁜 골재로 인해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같았습니다.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 박봉근
지금 95년도 주요투자사업 94건중 설계가 완료 5건, 설계중인 것 1건, 미착수 7건으로 13건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종환
미착수가 7건 입니다.
의원 박봉근
지금까지 미착수된 사업은 다른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포 고분군의 문화재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땅 보상이라는 것은 수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만 끝나면 이 사업은 바로 착공이 됩니다.그리고 향토사료관 재정비입니다.이 사업도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관이 착공되면 자문을 받아봐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우리 군비 부담만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다음 분뇨처리장시설은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주무부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빈약하다보니 추경에 최소의 군비부담으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협의 중에있습니다.다음 보육시설로 가정복지과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군에는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유보를 시켰습니다.도에 완전히 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착수사업으로 전체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그리고 도립공원 개발 용역관계도 유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약 도립공원으로 했을적에 군민생활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이 관계는 추경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남양~남서간 도로관계도 건설과에서
사업에 들어 갔습니다.그래서 7건입니다.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13페이지에 도동상수도 시설보강에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주무과에다 사업 전액을 맡겼습니다.그래서 그 과에서 설계와 공사추진을 다하고, 단지 저희들은 돈을 얻어오는 것이 임무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 사업은 작년에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밑에 10억원은 이번에 기체 10억원 가져온 것 하고 가져올 것...
기획실장 최종환
예, 가져올 것 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 밑에 보면 상환잔액 이라고 해서 26억 5,800만원에 원금이 18억 400만원, 이자 8억 5,400만원 인데 이자부담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
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위에 발행내역에 수혜주택도 개별적으로 있고 하니 이것은 주무과에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도동상수도 5억원이 지역개발기금인것은 몇% 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도 7%입니다.
의원 김길권
농어촌기반조성 사업비가 10억원인데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
까?
기획실장 최종환
지금 읍변에 공문이 나가서 쓸 분들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놔 두면 군비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농협에 예금을 해놨습니다.
의원 김길권
농협에 CD예금으로 되있는데 금리는 몇% 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금리는 9%입니다.
의원 김길권
나머지 10억원도 곧 가져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10억원은 사업자가확실시 선정되어야만 가져옵니다.만약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물어야 합니다.
의원 김길권
그것도 7%로 가져와서CD 자금으로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 많은 돈을 가져와서 금고에 넣어 두면 군이 돈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되므로 앞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의원 김길권
돈 장사라기보다 울이 불황이다 보니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아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그래서 우리가 군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10억원을 가져와서 예금을 시키다면 역시 이것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그 방법은 저희들 조례 5조에 보면 다른 일반은행도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자금도 가져와서...
의원 김길권
조례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하나안하나 이런 사업도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알겠습니다.아무튼 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15페이지 도비사업에 광고물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사업시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이것은 내무과 사업으로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답변을 듣도록...
의원 이중철
지금 이 보조금사업에 현황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현황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비부담액의 현황만 나타냈습니다. 사업내역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할적에 사업전체 현황이 나와 질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소관중 제일 중요한 이월사업에 16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사업조서를 의원님들게 별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리고 국도비사업중 군부니 미부담의 내역에 대한 대책이 보고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실장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알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부록부분에 실음)
의장 최수일
문화공보실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실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8페이지에 오지부락 유선방송 가입 지원에 2,500만원, 노후선로교체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 사업은 두가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유리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인지 최종판단을 해서 내년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울릉도관광종합개발용역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관광종합개발용역은 경상북도에서 9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용역을 할려고 하니 용역비도 많이 들고, 92년도에 경북도에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보완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언젠가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울릉도에서 마스터플렌을 세우게 되면 그 분야에도 관광계발이 들어 가니까 2중, 3중으로 할필요가 없다 해서 보완용역만 하는것으로 저번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보완용역만 대구에 창신엔 지어링에 줘서 했습니다.저번에 해온 것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보와지시를 해봤습니다.그래서 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결정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관광개발계가 생기고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관음도나 이런곳은 개발용역을 마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도에는 모래
해수욕장이 없습니다.바다에는 모래가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파서 해수욕장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같은 곳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도 거기의 모래는 호주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와서도 만든다고 한다는데, 우리 사동같은 곳이면자체의 모래를 인공적으로 파서 인공적인 모래 해수욕장도 만들 수 있게 않겠느냐, 관음도나 죽도, 삭도개발등 구석구석 해야하는 일이 많겠지만, 모래 해수욕장의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개발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 이중철
나리분지의 투막집 보수9페이지입니다.이것은 몇 년도에 수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보수는 늦으면 2년 단위로 도에서 국도비로 내려 옵니다.
의원 이중철
수리비는 도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도비와 군비를합해서 30% 정도이고, 거의 국비입니다.
의원 이중철
나라투막집 보수도 많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예, 외양간으로 가보시면 압니다만, 이것은 몇 년간 보조를 못받아 보수를 못해서 무너지게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군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군비는 15% 정도이고 거의 국비입니다. 문화재사업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10페이지에 섬목휴게소 신축공사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국비는 없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원래는 이것이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군비 5,000만원을 보태서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군의 여건과 재정도 약한데 화장실만 번듯하게 해 줄 수 없고 하여 군비 5,000만원을 어렵게 부담을 해서 거기다 관광객도 쉴 수 있는 휴게실도 같이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화장실을 하기 위해
5,000만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지금은 철거를 하고 1,2층을 짓고 있습니다.지금은 이동식 화장실을 임시로 비치하고, 관광객들의 휴게실 문제는 업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거기 화장실이 몇 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경...
의원 이중철
스라브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다 또 짓는다...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저는 그렇게생각을 안합니다.지금 현재있는 화장실 하고...
의원 이중철
군비만 안들어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국도비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사실 군비50%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다른 사업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군비 5,000만원을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북면의 관문이 이제는 천부항이 아니고 섬목이 북면지구의 관문입니다.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든다고 해도 현대식으로 화장실도 짓고, 휴게실도 짓고 해서 이제족도도 마무리가 되고하니 죽도와 관음도와 섬목을 관광지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안에 시설만 개조를 하면 될텐데...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의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옆에는 매점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거기서조금 쉴 수 있는 곳도 못되고 화장실도 용변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못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정화조는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정화조는 부패탱크형 정화조로 합니다.
의원 이중철
정화조 청소는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청소합니다.여기에 청소차가 들어가서 합니다.
의원 이중철
어떻든 군비가 50%나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성급하지 않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해야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향토사료관 재정비에 5,3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도에 지은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것은 관광지 조성비 받을 때 87년도에 사업비가 6억정도 들여서 지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이것이 향토사료관에 들어있는 것이 조잡하다는 측면으로 관광객들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이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재정비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돈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재정비는 어느것을 재정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솔직한 심정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타지에 있는 유물을 가져다 전시할 수도 없고해서 저희들이 울릉군 관내에 있는 향토색을 띄는 유물을 가져다 놨는데, 배
열 같은 부분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차피 독도관의 전문가들이 오면 물어봐서 그대로 두는 것과 재배치, 그리고 현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더 이상의 향토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
문을 받아보고 극히 필요치 않으면 현상태를 보존하고 군비를 절얗가는 방향으로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이좋겠다고 하면 바꾸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저희들이 한번 봐주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재정비라는 했다는 것이 위에는 물이 새고, 천정이 떨어지고 그
런 형편이던데...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그것을 보완을다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다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전에는 비가 새고 문이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다 보완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 5,000만원은도비 입니까?
이것은 순수한군비입니다.이것은 아직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다고 하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11페이지...낚시터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71m로 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사업장은 배를대는 선착장에서 바다쪽으로 죽도에...거기는 낚시터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낚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 이중철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것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국비가 70%,지방비 30%로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다 되면 22억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원 이중철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서 30%씩 조금씩 뜯겨져 나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 헬기장 주변 보강이라고 했는 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지금 죽도관광지개발 아닙니까?전부 죽도입니다.
의원 이중철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우리군에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10%, 20%는 이해가 갑니다. 군비50%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광개발도 좋지만은 사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다름이 아니고 예산상이런 것은 다 맞춰서 하니 되겠지만은 앞으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할적에 지금은 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저가 굳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지역에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구경거리도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북면 지역은 파리가 날릴 정도록 잠시 들려서 갈 뿐인데, 읍지역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하니 몸서리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저번 종합관광개발 보완설명회 할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지역을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계획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내년이나 다음해나 해도 하는데, 지금 용역 줄 때도 보면 서면지역에도 할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하동의 황토굴이나 남양의 고분은 지금은 철책을 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하기보다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도 되어야 되고, 조금전 김길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울릉도에는 해수욕장을 할려고 하면 저가 전문가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만, 여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종합개발계획이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것이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관광개발을 하는것은 중앙에서 관광지를 지정받아서 하는 개발과 군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개발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조금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좋은 생각입니다.그러나 그렇게 개발하는 과정은 거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군데군데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자리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렵게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광개
발을 하는 것은 국비 내지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규모적인 것은 거의 다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군비라도 할수 있으면 해야되는데 관광개발계가 있으니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고 돈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예,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오늘 김길권의원님이나 박봉근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저도 질의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여기에 방송문화사업의 공공성 견지에 울릉도에는 정형조씨가 유선을 가지고 있지요,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호쪽을 생각해 봅시다.우리는 시설비도 내고 사용료도 내고 하는데 개선은 하나도 없습니다.돈은 내라고 하면서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벌써부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울릉유선방송사와 울릉군과의 관계나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잘못 된다고 하면 제재하는 문제라던지 아시는데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이것은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감시감독 내지는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보조를 준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사업이라할지라도 공공성을 띈 유선방송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만, 일체 공공성을 띄지 않는 개인적인 자기의 목적으로 자막이나 방송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반드시 행정관서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유선방송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측에서 불친절하다던지 수혜가구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항상 지시를 할 수 있고 개선하도록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실장님, 저가 이런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월1,000원씩 돈을 받아서는 안해주니까 원망하고 그렇습니다.시청을 하려고 해도 시설이 미비해서 안된다고 하면 군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군에서도 민원이 되면 개선할 수는 있기는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얘기를 해서 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봉래지구 오폐수처리장에 출구가 있
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의원 이중철
몇미터나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상수도 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수장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 이중철
정수장 밑에 남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
이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취수장인줄 압니다.
의원 이중철
취수장입니까?그런데 취수장이 거기에 있어서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건설과에서 수원이 부족하니까 취수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건설과와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취수장 시설은 오폐수 출구 아래에 있는 파
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아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취수장 위에 출구가 있으니 안된다는 겁니다.
의장 최수일
이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정책질의를 할적에 다루도록하고,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리고 실장님 섬목휴게소는 80년도건립한 줄 압니다.저번에 섬목휴게소가 낙석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어서 반은 못쓰는 줄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전에 돌이 떨어져서...
의장 최수일
조금전에 우리 이의원님께서 군비를 아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이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수리를 한다고 하면 신축보다 돈 이 더 많이 듭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 사업은 92년도에한 사업인데 이것은 보완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릉도종합개발보완 용역 설명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회의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다시 창신종합엔지 니어링에 보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계획에 의해 모아져 있는 관광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관광계획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동의 종합 항구를 계획하고 있는것이나, 남양의 흙자갈과 남양 천의 맑은 물과 고분으로 연결되는 관광이나태하 황토굴로 이어지는 낚시관광 등으로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알차지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숙지하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5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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