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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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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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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권
(10:00)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 관계관 여러분!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본위원이 위원장으로 많은 특위활동에 대하여 매우 미흡한 점이 없지않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주셔서 진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 몇가지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감사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적된 사항은 감사당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감사장에 집행증빙서류를 비치하여요구시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로 증빙서류를 비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둘째, 감사실시기간은 계획된 바와같이 7일 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실과소별로 감사를 하고 있으나먼저 실시된 실과는 그것으로 감사를 종료한 것이 결코 아니며 추가로 증빙서제출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로 출석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니 추가로 제출되어야할 서류와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그러면 어제 이어 오늘은 산업과소관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8일, 산업과 산업과장 서영필농사계장 허장윤, 축산계장이경태, 지경경제계장 이만혁, 산림계장 김경욱.
위원장 김길권
산업과장님은 과를대표하여 간락히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19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산업과에서 추진한 농기계 만값 지원입니다.사업실적은 총 36대 신청을 배정받아서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그중에서 경운기 13대, 관리기 20대, 기타 건조기 3대를 해서 36대 입니다.사업비는 총 3,263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다음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입니다.유기질은 부숙톱밥 운송비가 되겠습니다.2만 6,680포를 공급을 해서 총2,907만 5,000원을 운송비로 지급을 했습니다.다음 생약재배 농가지원은 이것도 부숙톱밥 구입을 해서 공급을 헀습니다.총 2만 74포를 공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총 6,5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3,300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현재 가구는 44가구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박엿 가공공장 증설이 되겠습니다.사업자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위치는 현재 울릉읍 저동 호박엿공장이 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 건물 30평과 기계증설 43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억6,4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8,200, 융자가 1억 900만원, 자부담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착공은 금년도 7월 20일날 착공해서 1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효과로서는 호박증탕개발과 호박엿 생산증대를 현재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입니다.사업자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서면 남양리와 서면 태하리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사업규모는 남양리는 193평에 총 1억 2,122만 7,000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태하리는 184평에 6,240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착공은 ‘95년도 7월 20일날 착공해서 12월 15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지금 거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계가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포 용수확보사업입니다.현재 현포2리 장승벽에서 현포1리
본마을까지 급수판을 매설증에 있습니다.몽리가구는 112호가 되겠습니다.규모는 집수지 4개소와 양수기 4대가 되겠습니다.사업비 집행은 총 1억원입니다.국비 6,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으로서 착공은 6월 22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10일로 되어서 지금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곧 준공검사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한해대책 집수지시설입니다.금년도 한해대책은 3개소에 각 읍면당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울릉읍에는 신리마을에 50톤 규모로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서면은 남양2리지통골마을에 50톤 규모로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복면은 천부2리 본천부에 100톤 규모로 시설이 되었습니다.4월 20일날 착공을 하고 준공은 8월 2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급수가되고 있습니다.다음은 농협산채가공공장 건립 입니다.사업자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서면 남서리 67번지에 대지 1,310평 건물 210평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투자가되었습니다.도비가 1억5,000,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2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착공은‘94년 11월 30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6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입니다.울릉군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관광농원은 울릉읍 사동리 253번지 장현종씨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95년도부터 97년까지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3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규모는 면적이 총 3,000평으로 사업비는 전체의 사업규모는 6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융자가 4억5,000, 자부담이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역은 숙박시설 10동과 그 외에 기타 11종이 되겠습니다.참고로 ‘95년도 융자는 1억 4,000만원이 융자가 되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은 부지정지로 인해서2,8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육지암송아지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량은 총30두를 금년도 예산 책정을 해서 모두 반입이 되었습니다.두당 20만원씩 운송비 지원을 해서 전체 반입을 했습니다.다음은 배합사료 수송비 보조입니다.사업량은 총 2만대를 해서 울릉읍에 6,900대, 서면에 5,000대, 북면에8,10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이 운송비는 전체 도비로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대당1,500원 운송비 보조를 해줬습니다.현재 한우사육농가는 210농가에531두를 당초에 두었습니다만 마리당 포수 기준은 1마리에 38포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그다음 군유 암송아지 구입입니다금년도 예산은 20두를 구입하도록끔 당초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소값이 상당한 상승세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95년 11월 16일날소를 울릉도에 입도를 시켰습니다.총 20두를 가져왔는데 3,930만원을 들여서 두당 196만 5,000원에 울릉도착으로 해서 일단 농가는 축산전업농
가 4농가에 5두씩 대부를 했습니다.다음은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위치는 사동리 714-2번지입니다.부지는 총 13,756㎡입니다.건물은 405㎡가 됩니다.평소는 123평이 되겠습니다.폐수방지시설 1기로 처리용량은 일 10톤입니다.자동화기계시설 40종이 시설되었습니다.사업비는 총 5억 6,020만원이 들었습니다.그중에서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6,020만원이 들었습니다.착공은 금년도 4월 10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11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연간 앞으로 도축 예상량은 소가
500두, 돼지가 2,500두로 예상을 합니다.1일 소는 1.37두가 되겠으며, 돼지는 1일 6.85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수간주사를 금년도에 사동리 산10-2번지외 44필지인데 이것은 간령
지구와 통구미지구가 되겠습니다.면적은 50헥타에서 1,222만 1,000원
을 들여서 6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8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사업시행은 울릉군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비료주기사업은 도동리 228-11번지의 63필지입니다.이것도 사업은 전체 50헥타에서1,602만 1,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10월 24일날 착공해서 11월 24일날준공을 했습니다.이것은 울릉군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넝쿨제거사업으로 울릉읍 저동리산 52번지의 138필지로 했습니다만 내수전지구와 안평전지구, 남서고분지구, 태하령지구, 나리 흥문동지구, 나리관광지구로 구분을 해서 170헥타에 대해서 넝쿨제거사업을 했습니다.총 사업비는2,355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금년도 6월 22일 착공을 해서 9월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울릉군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대행을 했습니다.다음은 감벌사업입니다.울릉읍 사동리 산 35번지 성인봉바람등대 일대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면적은 35헥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227만 2,000원이되며 착수일은 10월 23일날 착수해서 사업완
료는 12월 2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이것도 울릉군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대행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연료안정공급입니다.금년도 무연탄 구입은 계획을 2,000톤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765톤을 울릉도에 입하를 했습니다.수송비는 현재까지 연탄이 급격이 줄어들고 있어 45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서,북면 제탄수송은 계획을 당초에 20만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4만 2,120장이 되겠습니다.수송비로서는 16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다음은 LPG가스 공급입니다.계획은 450톤을 계획해서 실적은 현재 416톤이 되어서 92%가 공급이 되었습니다.수송비는 총 1억 7,115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LPG가스는 월동기에상시 10일분을 비축하도록 계속 지도를 헤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유류공급입니다.유류수급은 당초계획이 2만 6,000드럼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3만 8,532드럼으로 148%로 48%가 증가된 실정입니다.연탄가구수가 145가구가 줄어든 대신에 그것이 유류로 전환되어서 유류공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송비 지원은 당초에 도비로서 8,600만원을 유류공급 몫으로 받았습니다만 연탄이 급격히 공급이 저하되므로 거기에 따른 돈을 대체해서 현재 1억 1,017만 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월동기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끔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상 금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안영학위원입니다.산업과장님, 넝쿨제거사업비 증빙서류와 지출경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관련 경비적 내용에 보니까 지금 내역만 있는데 이것도 증빙서류가 지출되고 있죠?
산업과장 서영필
간이집하장 말입니까?
위원 안영학
농산물 집하장 관련경비 지급내역 제1안에 보면...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자료가 오는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북면 나리 알봉지구불법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지난 임시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93년 10월 30일 알봉지구 산림대책 보고에 보면 불법훼손 현황에 93년 9월까지 입건현황이 있습니다.6건에 7필지 4,250평, 4건에 7필지1,564평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제 14필지 5,834평이 불법개간지구로 보고되었습니다.93년 11월 22회 정기회 보고서 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 알봉지구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공부상 지목면적이 전으로 되어 있는것이 37필지 5만 6,650평이다. 이중에 실지 전으로 경작하는 곳이 17필지 3만 1,315평으로 공부상 면적의 55.3%가 전으로 경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그 외에 지목상 임야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이 21필지 1만 8,159평입니다.이 내용을 부군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그리고 93년 9월까지 알봉지구내에서 6건 7필지 4,250평에 대한 산림법
위반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그중에서 지목상 건으로 되어 있는것이 2건 약 1,200평, 지목상 임야인것이 4건 약 3,050평, 해서 사람은 5
사람이고 건수는 6건으로 이것을 전부 산림법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벌금처리를 했습니다.그중 금년 93년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94년까지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이 당시도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복구된 사실이 전무합니다.그다음 20회 회기때 질의되었던 알봉지구 산림훼손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후 보고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산림계장, 산업과장, 담당자, 읍면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번에 걸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해서 발견된 것이 4건 7필지 1,564평에 대한 훼손사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공부상 지목이 전인데 전을 훼손한것이 2건, 공부상 임야가 훼손된 것이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 4건중에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 입건할수 없으며, 2건은 공소시효 이내에 있어서 아마도 사법처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고 보고있습니다.그래서 그후에 산림보호를 위해서 알봉지구에 더 이상 산림법에 의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대책이 없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순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에서 월 1회, 면에서 주 1회씩 나가라는 문서지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저희들이 보고 이 실적에 대해 여기 보고는 보고하기 위한 어던 방법이 아니냐고 이야기 했을때도 계속 그렇게 순찰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당시 배석태부군수님께서 92년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문제와 94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
자가 뿌려져 있는 900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22만 2,000원씩 산림청에 원상복구비를 받아서 농민들이 자체복구를 하지않으면 복구비를 받아서 군청이 직접 복구조림토록 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금년 정기회때 산림복구는 전혀 안되고 현재엄
청난 문제가 더 발생하였습니다.이 알봉지구에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원수가 그곳에서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확인을 하자고 해도 아직까지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제일 처음 우리가 갔을때보다 4.5배 이상의 면적을 더 넓혔습니다.그 넓힌 과정은 우리 울릉군에 투
막집이 있습니다.민속투막집 조차도 전부다 개간을 하였고 전혀 행정이 여기에 신경을 안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부분, 투막집부분, 공개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흘러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갑니다.그당시 이 문제를 틀림없이 이 부분을 절대 그렇게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엄청나게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먼저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산림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벌써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정기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재발방지를 했어야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일찍발견을 하지 못해서 차후 마지막 9월30일자 저가 산림계장과 같이 출장을가서 4건이 회부가 되어서 그동안에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에 4건을 송치해놓았습니다.그 이후에 추가로 1건이 발견되어서 현재 조서를 받아서 배만 나가면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달리 이제까지 원상복구를 했던 자리도 나무가 고사가 되고 사후관리를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수일
현재 훼손한 부분은덮어놓고 그전에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복구비가 계상이 되었고 이 복구비를 받아서 농민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군청에서라도 복구조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복구조림 현황이 어떻되어 있습니까?지금 현재 훼손한 것은 놔두고...
산업과장 서영필
93년도에 복구비를 48만 2,730원의 복구비를 받아서나무를 심었습니다.심지어 사후관리를 못해서 고사를 키는 그런 형태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경작지를 계속 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리 저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관리를 못한 저의 소치입니다.금년도에 새로 발생했는 것은 복구비를 총 255만 1,000원을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에 납부를 시켜줬습니다.그래서 금년도 것은 봄만 되면 나무 수종을 구해서 원상대로 복구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그것을 복구할려고 나무를 심엇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단 한포기라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전혀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현지답사를 한 결과 발전을 못했는데 저번에도 복수하겠다고 해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인데 현재 또다시 복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아무튼 95년 11월 현재 농경지조사사항을 지번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당시에 복구했던 사항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 나리분지 알봉지구
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만 사실 사전에 먼저 보고 입건조치를 하고 난 뒤에 같이 가서 봤을때도 상당히할말이 없었습니다.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 다같이 걱정하다시피 벌금을 물고 뒤에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면 나리동에 나무는사실 얼마만큼 죽어질지 모른다는 염려도 되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책임이 우선 가해져야 안되느냐고 생각을합니다.이번에 송치한 것은 검찰청에서 현재까지는 불구속으로 지금 되어있고 저쪽에서 벌금이 얼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벌을 받은 사람이 새로 다시 받을때는 반드시 중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황을 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림계에서 방침을 세우는 것같습니다.어쨌든 재발방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건이라도 왔을 때는 우리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산림계에 직원을 한사람 연말까지 면에다 배치를 시켜놨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현재 산림계 직원이 총 계장까지 5명이기 때문에 한사람은 북면에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현재 북면에 산업계 직원이 세사람 입니다만 계장과 수산직 한사람, 농업 직 한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산직은 산업계 직원이면서 수산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일손도 사실 모자랄뿐더러 또, 면에서도 산림이라는 것은 특수성의 사법병찰관 직무대리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 잘 안먹혀 들어가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산림계에서 발견이 되면 산업계에서 즉시 보고만 해주면 바로 출동을 하면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그래서 산림계 직원을 내년이라도 계속 북면에다 고정배치를 해서 순찰을 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저번에 사건이 났을때도 배석태부군수님께서나 산업과장님께서 산업과직원, 읍면직원 이렇게 해서 계속 순
찰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이번 현재 2차 95년 알봉지구 산림훼손 문제에 있어서 부군수님이하 알봉지구를 다녀왔다고 봅니다.그런데 그때까지만 산림훼손 했던 그 부분에 씨앗을 안심었습니다.그 이후에 씨앗을 다 심었습니다.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소신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이후에 씨앗이 심어 져야 안됩니까?그러니까 전혀 그 직원을 거기에 배치했다고 하지만 전혀 활동한 사항이 없는데 배치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지금 거기에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분들이 씨앗을 다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다 파내고 복구를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계획은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한평당 한본의 나무를 심기 때문에 씨앗이 들었다 하더라도 전면 파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간에다 나무를 간격으로 해서 나무를보미 되면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천궁을 하면 일년에 5,6,7000만원의 소득이 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하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저희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갔을때만 해도 씨앗을 안심었습니다.위원님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씨앗을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뒤에 심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뭡니까?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복구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아닙니까?그러면 또 벌금을 물어내고 또 이렇게 되풀이 하면 이제 알봉지구 얼마 안남았습니다.지금 이러한 소신이 없는데 무엇을 답변하십니까?현재 상황에서도 부군수님이하 알지구에 답사를 갔다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왔고, 거기에 갔다왔으면 모든 자료들이 수록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현재 내놓은 울릉군의 대책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내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 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이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현재 담당공무원은 저와 같이 관계 공무원은 벌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군청에서도 관련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제재가가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우리가 원시림지역이 라든지, 상수도보호지역이 아니면 이 해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농민들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거기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호구 역입니다.보호구역이 이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얼마전에 제가 황대봉씨 회사의 부사장보고 당신네들 왜 땅을 관리를
지 않느냐, 계획적이 아니냐고 하니까 당장 이사람들 전부 고발조치
주시오, 우리는 모르는, 본다는 이야기다.일단 95년도 농경지 현재 조사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예.
위원장 김길권관장님, 이 문제가정기순찰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것은 감사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것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서 정기적으로 매주 10일마다 출무일 대도 깊이 들어가도록 같이 힘을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알겠습니다.위원장 김길권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중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답변에 미숙한 점이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부군수께서 군에서 월1회, 북면에주1회 감시 감독을 지시를 했다, 또 북면에 공문서를 발송을 했다고 했습니다.공문서 발송을 지금까지 몇회를 보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산림관계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건을 보냈는지 저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알봉 나리지구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문서 발송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금까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발송한 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딱 꼬집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산림관계를 불법훼손관계는 읍면장회의 서류라든가 각종 상부의 공문 내려오는 것을 이첩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수는 나리 알봉지구만 지정을해서 그렇게는 공문을 안냅니다.
위원 이중철
울릉군 전체의 실적이 있습니까?북면에 보냈을때는 사실상 나리분
지 아니면 알봉, 백운동 그 부분밖에 없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 발송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주시고, 48만원의 복구비를 예치를 했다가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도 언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복구는 94년도4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실적이 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이중철
94년 4월 7일날 종자가 가히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당시에 94년도 4월 7일날 종자가 있었느냐 이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그렇지요.복구를 하기 위해서 소나무 및 잡목을 갖다가 심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이때는 제가 산업과에 안있어서 복구를 했을때는 복구했다는 소리만 듣고 뒤에 사후관리는 했습니다만 종자가 있엇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담당직원은 알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압니다.
위원 이중철
담당직원 답변하십시오.
산림계장 김경욱
산림계장 김경욱입니다.
위원 이중철
종목 몇필을 심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당시에 느티나무를 육지에서 구입을 해서 480본을 심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느티나무 480본에 대한 실적이 있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예,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실적하고 사업비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도 있어야 됩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예, 있습니다.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때 산업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북면에 공문서 발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몇 번 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을 지금 94년도, 95년도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그 묘종이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있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훼손지 내에 천궁 심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중철
예, 그렇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에 사건화 했을때에 그 장소에 애초에는 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면적은 얼아 안됩니다. 4필지에 면적이 700평정도됩니다.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1회에 산림법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구소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다 더 이상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나무를 심도록 복구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94년도 4월달에 육지에서 느티나무를 사와서 심었습니다.그당시에는 사실은 거기에 천궁이 파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천궁이 파종이 되어있는데 나무를 어떻게 심습니까?거짓말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천궁이 파종이 되어 있었다고...
위원 이중철
파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부군수님 답변이 이렇습니다.93년도에 파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파종을 캔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복구를 하겠다,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심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93년도에...
위원 이중철
산림계장 양심상 내밭에 천궁이 심어져 있는데 심을 수 있습니까, 못 심습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찮가지입니다.제가 하여튼 전자의 것은 지금까지 단속업무를 소홀히 했는것에 대해서 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금내에안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말고 93년도부터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그런데 복구를 하겠다, 단속 감시를하도록끔 일주 1회 지시를 하겠다,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하나도 시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인정합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인정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위증죄입니다.아시겠어요?
위원장 김길권
이위원님 이 문제는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엄증문책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봅시다.이것으로 매딥짓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했는 실적이 없을겁니다.제 추측인데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는 사실상 복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북면에 공문서 발송을 사실상 나리 알봉지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북면에다가 발송을 한다고 했는 것이 사실상 군수나 부군수가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군수나 부군수를 고발할 수 도 있습니다.아시겠어요?
산림계장 김경욱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파종이 되어 있어서 나무를 안심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증빙서류가 있고 사실 심었고,단속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년초에 총괄해서 각기관에까지 다 보냅니다.수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인부는 누굽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인부는 본인들이 심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본인들이 자기 밭에 나무를 심었습니까?씨앗이 꼽혀있는데요.
산림계장 김경욱
증빙서류를 보시면...
위원 이중철
감독을 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감독했습니다.증빙서류에 보시면 사진까지 붙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없지않습니까?지금 가보면 또 없지 않습니까?나무 심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말씀을 드리자면 육지에서 가져온 수송과정라지 수종선택을 잘못해서 사실 고사가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이번에 저희들도 갔다왔는데 나무심은 흔적이 없습니다.93년도와 95년도에 훼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차이점이...올해 조사한 훼손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올해 조사한 부분은 현재까지 5건에 3,000평정도가됩니다.
위원 이중철
3,000평밖에 안됩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지금 감사계에서도 토목직 기술자를 데려서측략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했는 사항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찾기를 못했습니까,아니면 다 찾았는데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입건 송치되었는 것이 3,211평입니다. 그 이후에 1건은...
위원 이중철
1건만 해도 3,000평이 넘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한 결과...
산업과장 서영필
새로 개간되었는 것은 우리가...
위원 이중철
마가목나무를 베어내고 마가목까지 따 온 그 자리 억새풀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3,000평이넘습니다.한카트에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3
카트를 찍었습니다.한자리에 3카트를 찍는다고 하면몇평이 되겠습니까?그것만 해도 3,000평이 넘지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을 기존 했던 자리를...
위원 이중철
기존 했던 자리가 아닙니다.마가목나무를 베어내고 마가목을따 왔고, 억새풀이 심어졌고, 거기에 길도 없었고 겨우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나무 사이사이로 했습니다.저희들이 그때 수십군데를 갔는데 한두군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그것까지 제가 알고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가 다 훼손되어 버리고 없어요.행정이라고 하면 부군수부터 약속을 하고 공문서까지 발송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북면 면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북면 면장도 직무유깁니다.아시겠어요?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 안영학
이중철위원님 평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논의는 다음에 정식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면적을 한 번 재어봅시다.산업과장은 안된다, 이위원은 된다,이것은 사실 여기서 증명할 방법도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수일
이중철위원님 말씀에 현재 앞으로는 나리동 알봉지구가 더 이상 개간하지 않고 보호하자는 측면 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이중철위원과 저가 같이 갔다왔습니다.그때 면적은 보면 엄청난 문제가생겼고, 그때 갔을때는 청소년 야영장 건너편이 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그것만해도 몇천평이 되고 그 건너도 있고, 상당한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우리가 갔다온 부분이 8개 부분인데 그당시에 갔다온 부분하고는 상이한 자리가 많았습니다.주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이렇게해서 또 대충 넘어가게되면 또다시 이런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문제입니다.
위원 이중철
저가 산업과하고 원수진 일이야 없습니다.제것도 알봉지구에 없습니다.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자기팔 자기가 마음대로 흔들고, 의회는 의회팔 마음대로 흔들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잘해보자고 하는 뜻인데 생각을 잘못하시면 전과같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알겠습니다.그런데 실지 단속공무원이 해야 사항은 사실상 계속 가서 있는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적발이 되는 즉시로 사법기관에 현재 고발과 송치하는 길 외에는 다른길이 없습니다.현재 우리가 그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들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사건이 발각 되는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법기관에 한건이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법에 의뢰를 받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93년부터 95년도까지 지금 이런식으로 나간다고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을 완화시켜서 다 해버리도록해주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거기에 하는것을 알겠느냐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사람을 북면 면에 고정배치를 해서 한건이라도 더 발생되는 것은 그때그때 사건처리를 해서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제 생각입니다.사실 직원도 모자라고 자본도 모자라는데 거기까지 왔다갔다 조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으나 이것이 이렇게 2년내지 3년동안 훼손이 이렇게 되었다고보면 앞으로 2년내에 나리분지 알봉지구는 없습니다.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중철
엄청난 문제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전체 군민이 다 걱정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울릉군에 전체 수원함량이 거기에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못하도록밤새도록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적발 되는 건수대로 즉시 즉시 송치해서 그사람들이 처형을 받든지, 중형을 받든지 하면 다시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길외에는 다른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건이라도 앞으로는 나리본지 외에 지구라도 나무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벌채하는 것은 한건이라도 송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이위원님, 이 관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나리분지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가지고 되도록 이 이야기는 중복이 안되도록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한건만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군정보고사항에 대해서 알봉 경작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벌체를 했습니다.현재 경작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당시 산림보호를 위해서 알봉지구에 더 이상 산림법 위반자가 없도록 정기순찰제 실시와 군에서 월1회, 면에서 주 1회씩 점검토록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대한 순찰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안영학위원님질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께서 중복된 질문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각한문제입니다.이것은 모 사람이 군수와 부군수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지적한 사항입니다.이런 문제는 위원장께서 감안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군 행정당국에서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무슨 대안을 뚜렷이 해야만 되는것인데 그저 저번에 배석태부군수님이 답변한 자료는 가고 나니까 내땅 니 몰라라하는 이런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뜻에서 같은 알봉지구에 문제점이 되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에서 조성한 청소년 야영장에서 조금더 내려가면 용출소가 있습니다.용출소에서 북면지구 천부 509-43번지에 사는 이성배로부터 나리지구에 93년도에 벌체허가를 내줬는 그 길까지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도로가 개설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저가 알기로는 오솔길 같은데 포크레인이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더라고요.산림계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니까 10cm내지 15cm 주변에 빨간줄이 다 그어졌습디다.그 부분을 놔두고 통과가 되어 있습디다.
산림계장 김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적도면상에도 도로가 사실 나있습니다.저희들이 벌체를 할 때 93년도에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농로길을 허가해서 길을 보수를 했습니다.기존 소로길을 넓혔습니다.조금전에 지적하신 붉은 표시를 해놓은 것은 경계표시입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앞으로 향후에 울릉도 물이 식수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니까 물론 도로가 되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지적도 도면상 도로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지적부서에 협의를 얻어서 도면을 떼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위에 가니까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금 용출소에 돌이다 떨어집니다.
과연 지적도상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소로길인데 차가 한 대
다닐려면 3m나 2m50이 되어야 됩니다.그 필요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농로가 없으면 요즘은 어렵습니다.어디든지 마찮가지입니다만 등짐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데는 거의 없습니다.세렉스라든지 경운기가 거의 들어가도록 대부분 농가에 농사짓는데는
특별한 기구를 제외하고는 차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당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도면상에 농로가 있는
것을 소로길을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조금 넓혔습니다.조금전에 말씀하신 용출소 바로 뒷편에는 그당시에도 차가 들어가도그분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공사나 우리 군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곳을 넓혔는 것이고 그곳에는 애초부터 차가 사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성토가 조금 흘러 내린다고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올해 나리동 다단식 공사를 하면서도 포크 레인이 들어가면서 사실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안영학
김계장님, 지금 농로는 그 이후에도 농로가 개설되었는데그 농작지가 사실은 수십년 묵었습니다.제가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알봉지구에 이성배씨의 1명이 허가를 해서 경작지가 개설되었습니다.그후에 관리인이 땅을 경작을 하니까 사실은 차가 와야된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새로 신규도로가 된것입니다.이것은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 쭉하다가 농로가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느곳에 가서
개간을 해서 길이 안되니까 길을 개설해줄려면 다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당시 83년도에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지금말씀하신 이성배씨 허가해줬는데는 사실상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벌체를 해줬습니다.농로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소로를 넓히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계
기로 해서 그런점은 절대 허가나 모든 것을 퇴대한 법을 이용하든지 이런 것으로 앞으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계장님, 제가 보충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그 자리가 원래 93년도에 사건이난 자리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거기는 사건난자리가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사건난 자리가 아닙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하느냐하면 실지 농가들이 나리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한다면 별문제인데 지금 그곳에 사는분들이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벌목을 해서 자연훼손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수질문제를 자꾸 불법개간하니까 그 불법하는 것을 왜 농로확장허가를 해주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우리가 이번에 가보니까 농장입구까지 도로폭이 잘되엉 있습디다.끝없이 들어갑디다.그 안에 보니까 수려한 경관이 있고, 엄청난 밭들이 전부타 천궁밭입디다.그런데 이렇게 이 천궁 때문에 계속 이 자리를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런데 왜 농로를 확장해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으로 따지니까 사실 그런것이 있습니다.그런데 농가입장에 전에 허가사항이 되는 것을 신청을 했을 때 안해준
다는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리 알봉지구에는 상당한 논란이 되어서 조희들도 95년도상반기 이후로는 사실은 허가벌체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거의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실 안했습니다.앞으로는 물론 그럴 작정입니다.
의원 안영학
김계장님, 거기에 사람이 살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울릉도 실정을 누구보다 우리가 다잘아는 사항이 아닙니까?거기서 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지금도 그런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거절을 해야되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부부간에 어렵다, 노령화되니까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 농로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지요.그저 법이라는 것일 일방통행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고, 조금전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산림관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산림계장이 답변대에 섰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길권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우리 군에서 전도해준 돈이 2,300만원입니다.
사실은 증빙서류가 여기 있는데 7개지구입니다.지금 현재 다른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태하지구에 사진이 3장이 붙어있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 산업과에서 2,300만원을 줄때는 그저 이런 이런지구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결과보고만 하라고 합니까, 인부임지출현황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지시를 합니다.우리 산림법도 있고, 임업협동조합법도 있습니다만 대행지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 면적내에 당신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먼저 공문상으로 외사타진을 합니다.그러면 임협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시키는데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그러면 설계서를 붙여서 저희들이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그러면 임협에서 구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니다.그러면 나중에 완료통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지도는 합니다.완료통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이 좀 미진한곳은 보완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복명서를 써서 결제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군비 2천 몇백만원, 도비 예산서는 못봤지만 어차피 의회에 의결로써 집행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일도 대충해놓고 유지비를 쓰라는 이런 측변입니까?작년에도 94년도 지급, 집행되었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예, 집행되었습니다.그런데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애초부터 물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170헥타가 되어서 증빙서류에도 보셨지만 읍관내에는 예년에 좀 많이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서,북쪽에 많이 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서,북쪽에 많이 돌렸습니다.임협에서 나가서 인부를 사역해서서,북면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대행은 사실 임협에서 했지만 서,북면에는 읍,면에서 했습니다.그 면적만큼 돈도 읍,면에 임협하고계약을 해서 읍,면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서면 태하지구에 집행현황사항과 인부사역도 우리가 군비를 집행하니까 그 내역서를 볼 수가 있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내역서가 없습니다.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는 임협에서 대행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임협에서 인부사역이라든지 여기서 갔다왔다 하기가 곤란하니까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서 일은 시키고 돈은 임협에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태하지구에 돈을 지구별로 나눴지 않습니까?태하지구는 얼마가 되어 있는가 없는데...
산림계장 김경욱
면적말입니까?
위원 안영학
면적은 있지만 지구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면적에따라서 헥타당 금액이 있으니까 금방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헥타당 태하쪽에 얼마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찾아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사 )
산업과장님, 지금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구암에 씨티항공 남서지구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치내용이나 경과내용이라든지..자료제출요구 농지전용허가사항인데 남서지구도 나왔습니다.남서지구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환원시켜서 또 전용허가가와서 해주고 지금 현재 씨티헬기장에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하고 있습디다.거기에 대해서 경과조치 결과내용
산업과장 서영필
서면 남서 구암지구에 당초에 강용준씨가 자기는 목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밭에 농로를 내겠다고 해서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도로를 무단훼손했기 때문에 복구지시를 내려서 원상복구를일단 시켰습니다.시키고 난뒤에 씨티항공에서 현재닦고 있는 지구에 앞으로 헬기를 강릉에서 울릉간 헬기를 띄우겠다해서 노선허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서왔습디다.그래서 여기에 대해 거기는 일부 산림지역에도 산번지 임야도 있고 일부는 농지가 전으로 되어있는 지목상전도 있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습니다.지금 전체 자기들 복구에 따른 예
치금이라든가 전부를 불입시키고 현재 헬기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지금사용내역이 목적이 있으면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다음에 항공기가 착륙하고 여러 가지 제반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것은관련과가 환경보호과하고 있어서 당초에 내부적으로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하니까 면적규모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지구가 빠졌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김계장님, 답변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저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겠습니다.사실은 277만 1,170원이라는 돈이과연 어떻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국가적인 세금입니다.김계장께서 산림계에임업협동조합에 전도를 해주면 전도를 여러 가지 교통문제, 노임문제 때문에 서면에 전도를 했다는데 서면에저가 한 번 지나갈 때 봤습니다.딱 하루를 했습니다.조용환부면장하고 지금 현재 일용잡급팀하고 해서 하루를 해서 도로변에 쳤습디다.그것이 사실은 270만원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됩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을 한 번밖에 안했다고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가 한지구뿐만 아닙니다.당초 고분지구도 있고....
위원 안영학
태하지구가 270만원이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태하지구에 저희들이 보완지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270만원 효과가 있습디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을 꼭 집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김계장님270만원은 태하지구만 뺏는 것 아닙니까?30헥타 돈은 얼마되는지 잘모르고 태하지구만 생각합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하루밖에 일을안했다고 하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위원 안영학
그럼 몇일을 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일주일을 봐야 합니다.
위원 안영학
일주일 한 번 내어보십시오.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임협에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임협에것 제출하십시오.
산림계장 김경욱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이 문제를 내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위원여러분, 잠깐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감사는 11월 30분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위원장 김길권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안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김계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계속 질문을하겠습니다.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창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농지전용허가사항인데 사동관광농원 농지전용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관광농원허가를 내보면 하천이 아닙니다.전에는 지목상 되어있는 것만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위원 신창근
등기부 등본 땅 하천부지 장현종앞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전으로만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수년동안 걸쳐서 하천공사를 했는줄 아는데 그설계서와 공사내역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과장님, 관광농원에 대해서 하천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모든 것 설계관계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산업과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장 김길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공사내역과 설계서,설계서내역,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현포방파제 자원 삼부토건 서면 남서리 3건 원상복구 3억여원의 예치금이 되어있는데 세입세출관계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요구합니다.그리고 서면 남서리 230m도로포장을 이번에 했는데 9,400만원 현금을예치한줄 아는데 이것도 원상복구 금액에서 삭제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현재 도로포장한 것은 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석산만 복구비를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신창근
앞으로 토석채취 원상복구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서 자료요청을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자료가 올때까지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신창근
자료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자료가 올때까지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불법주차단속에 관한 것인데 건수가 승합차 5건, 화물이 23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법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봅니다.그런데 단속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고 소홀한 것 같은데 담당부서로부터 미비한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지역경제계장 이만혁입니다.불법주차단속관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은 좀 미비합니다만 경찰에
서 불법주차로 금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저희들은 미비합니다만 162건에 해당하는 불법주차단속을 경찰에서 했습니다.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할때 저희들도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한건수보다는 행정에서 단속한 건수가 실질적으로 좀 미비합니다.저희들 현재 금년도에 총 불법주차단속 건수는 경찰하고 행정하고 약200건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예를들면, 군에서 단속하는 차이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범칙금 관계는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예, 과태료와 범칙금은 똑같습니다.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행정하고 단속하는 차이점은 행정에서는 차량에 대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경찰에서는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운전한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벌점은 군하고 경찰서하고 똑같지요?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아닙니다.행정에서는 과태료부과로서 끝이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벌점과 범칙금이 병행해서 벌점이 가해집니다.
위원장 김길권
알겠습니다만 아마울릉도 주차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자신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것같습니다.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 최수일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도동부두 주차장 앞에 사실 복개를 하고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그렇게 많은 투자사업비를 했는데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지금 지난번에 복개한 복개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택시승강장으로 일부를 이용하고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소공원 일대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한 장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관광객을 유치하는것하고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제가 봤을때는현재 택시가 한남체인 앞에서 정차해서 승차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거기에 정차를 하면 그 차가 내려와서 쭉 오면 성인장 앞에서 그 차를 돌리게 됩니다.거기에서 돌리게 되면 부두로 내려가는 차량이 있고, 올라오는 차량이 있어서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를 할 때는 이쪽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차를 돌려서 오면서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만한 사업을 해놔놓고 현재 역시 교통량 해소가 안됩니다.그러면 차량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지금 앞으로 성수기가 되면 선박이 증가되어서 하루에 수천명씩 오게 되면 교통량이 내년 시즌부터는 상당히 증가됩니다.그때가 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될것인데 현재 관광객문제로 해서 앞에 군비를 들여서 화분에 갖다놓고 또, 차량은 차량대로 못 움직이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관광객 유치를 할수 있는 공간은 그위에 공원입니다.현재 복개한 자리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야하는데 못한부분은 공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그 관계는 불법주차 금지구역 지정고시관계로 인해서 경찰에서 행정하고 일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 금지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은 택시승강장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는것으로 경찰에서 지난번에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현재 택시승강장을한다는 자리가 옛날에 주차장이지요?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데 거기다 택시가 주차를 하게 되면 소공원 길목이 안좁아집니까?그것을 고시를 폐지하고 도동에 현재있는 주차장을 확장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잘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해야되지주차장을 자꾸 넓힌다는 것은 안됩니다.왜 안되느냐하면, 그지않아도 도 동 관문 입구에 출입구가 복잡한데 거기에다 주차장만 자꾸 넓힌다고 하면 교통포화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안움직여 집니다.그러면 현재 앞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느니 그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은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 외에 주차장은 다른곳에 확보를 하든지 거기는 주차공간으로 교통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되지 앞으로 주차장을 넓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호관계를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행정이 그렇습니다.이것이 충분히 그당시 차가 내려와서 복개했는 쪽으로 돌아서 나오게되면 상당히 교통의 혼잡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이 나왔는데 일부 주민들 몇 명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흐트러진다고 하면 행정은 누가 잡아 나갑니까?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일부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서 맞는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당초에 복개를 하고 난뒤에 차를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부둣가 쪽으로 돌아오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습니다.그 과정에서 어차피 차를 밑에다 유료주차장으로하든, 무료주차장으로 하든 주차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승용차 뿐만아니라 봉고차라든지 큰 차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막으면 시야도 가리고 이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하루에 4,5천명이 부두에 운집을 할 때는 상당한 불편이 온다, 이렇게해서 택시를 한납체인 앞 승강장에 10면정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옛
날 유료주차장을 하던 9면을 없애고 거기에다 6대를 임시 승강장 역할을 하도록끔 하면 차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그뒤에 화분을 놓은 자리는 주차장을 나중에 개방을 했을 때 상당히 차가 앞에 전체적으로 현재 복개선까지다 내려간다고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로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가 내려가는 것은
현재 오복상회 앞으로 해서 갯바위 식당 앞에서 차를 돌려서 중간에 승강장에 대는 것을 일부 대고, 아니면 바로 저동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소통을 시키도록끔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제가 봤을때는 차를 거기에다 대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를 부둣가 쪽으로 보내 버리고 갯바위식당 일대를 다 차를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거기에서 들린다해도 앞에차를 7,8대 대놓기 때문에 또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소공원 밑에 물양장은 앞으로 차를 전체적으로 못 대도록 하고, 이쪽 현재 복개해놓은 화분놓은 자리이 밑에만 안놓게되면 차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전체 40대인데 부두의 주차장은 아무리해도 40대 수용을 다못합니다.그래서 일부 16대만 거기로 통과를 시키게되면 나머지 차는 거기에서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밑에 차를 대지않아도 됩니다.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복잡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 차를 오래도록 대기를 못하도록끔 만들 그런 작정입니다.
위원 최수일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공원밑에 부두자리에 선박을 다 치웠지 않습니까? 치운자리에 오징어 건조를 하는데 그 자리를 조금더 활용을 하게 된다면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차가 대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쪽에 대고, 돌려나가면 한남체인 앞에 10몇대, 공원밑쪽에 대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북관에 차량이 돌아 나갈수 있는 방향이 되고...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도동항 물양장도 사실상 주차를 공간에 배를 선가하지 않을때는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물양장은 오징어 건조를 일부 할 때도 있고 주차를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단속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그래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일단 지
정을 받아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차 소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만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현재 주차면을 20면정도 더 늘려준다고해도 어차피 거기는 복잡하게 되이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아무튼 도동부둣가오징어 건조대도 반만하면 됩니다.오징어 건조를 하는 사람들도 꼭 거기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그러니까 반은 하고, 반 정도만 차를 대어놓으면 충분하지 싶은데 행정에 보니까 중메인 말을 들어야된다,어떤말을 들어야된다, 주민말을 들어야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못 헤나갑디다.제가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소신있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이 말입니다.지금 현재 행정이 열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니 소신있게 펴 나가지를 못합니다.이런 것을 좀 감지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예, 신창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창근
저동 유료주차장이11월초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저동에는 전체유료주차장을 하다가 무료주차장으로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대행했던 상이군경회에서 저동에 움직여서 인건비도 안되고, 관리측변이 안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차를 전체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유료주차장폐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내용에 하기 싫으면 안한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중간에 상이군경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지타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들어왔습니다.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도동항 물양장 47면하고 중간에 울릉중학교 길가에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질서차원에서 유료주차장으로 놔둬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조치를 시키고, 저동에는 유료주차장을 해보니까 오히려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지않고 다른곳에 무질서하게 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관리측면에서 되지않고 해서 주차면서를 그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주
차화를 하면 차가 질서있게 대면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는 풀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택시할증료 산출이 0시부터 04시까지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활용을 합니까, 택시가 밤에 0시부터 04시까지 다니는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택시는 사실법인택시 2대정도 야간에 계속 운행을 하도록끔 그렇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실지 밤늦게 당직차량을 지정을 해놓으니까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1번이용할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도 성수기때나 이럴때는 지도를 해서 계속 해야겠지만 비수기때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겠습니다.지금 야간 할증료 관계는 여기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 도서벽지요금까지 다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간요금으로 되어있고 해서 자기들이 요금에 대한 것을
많이 적다고 해서 운영을 하지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다만, 있어보니까 4시간정도 손님이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서 자는 수도 있고, 비수기때는 어쩌다가 운행을 하는 수도 있고, 하지 않을떄도 있고 그렇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성수기때는 어차피 개인택시도 돌아가면서 야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허가할적에 0시부터 04시까지 다니도록 그런 조치는 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협조사항으로 그러면 택시회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운행구간만 정하고 울릉도 일원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지 언제까지 24시간 운행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야간에 0시부터 04시까지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몇시부터 운행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위원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를 2건 하겠습니다.오후에도 산업과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산계 95년도 소, 돼지 도축 수량과 월별 도축 현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남양 산채가공공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현재 상태, 지금까지 국,도비,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서류를 대충 봤습니다.3사람이 묘목을 심었는데 2사람밖에 안나와 있지요? 김홍렬씨는 안심었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김홍렬씨 심었습니다( 녹음해독불가 )
위원 이중철
왜그러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합니다.왜 의심을 하느냐하면 훼손부분에묘목대금을 받았다가 그분들한테 심어라고 해서 역시 묘목대금은 그분들한테 도로 반환이 되었습니다.그렇지요?
산림계장 김경욱
예.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복구는 본래 원인자복구가 원칙입니다.법상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 복구비를 받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복구지시를 했을때나, 안했을 때 특히, 회사같은데는 부도가 났을때라든지 복구원인자가 복구를 할 수가 없을 때 저희들이 행정을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본수가 느티나무가 몇m짜리 입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2년생인데 0.5~ 0.7m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7cm가 넘습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위원님, 나무는240본...
위원 이중철
본수가 많습니다.느티나무가 지금 현재 보면 240본,240본, 200본이거든요.이것을 하루에 다 심었네요?
산림계장 김경욱
사진을 보시고말씀을 하시는데 2년생이기 때문에 뿌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이 묘목은 사실상 저가 본 견지는 서류를 위주한 대치입니다.그리고 산림보호단속계획 해서 94년도에 4월 7일날 한 번 갔습니다. 그다음 11월 29일날 한 번 갔고, 그다음 10월 25일날 한 번 갔습니다.금년도부터 4년까지 3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림계장 김경욱
올해 95년도...
위원 이중철
95년도것은 놔두고...
산림계장 김경욱
95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몇차례 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중철
예, 95년도는 많이 갔습니다.제가 94년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이것이 93년도에 부군수님이 답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를 갔느냐, KBS중계소, 울릉유선방송,읍면장, 각기관단체, 청년단, JC등 이런곳에 발송이 되었네요?
산림계장 김경욱
예,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한 번씩 군관내 전 유관기관단체 분들이 전부다 가도록 단속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갔다 온 실적이 있지요?유관기관이나 사단체나 법인단체에서 갔다온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단속계획을 해서 협조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단속을 나가는지,안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지않습니까?
위원 이중철
없는데 어쨌든 사단체나 법인단체에 공문의뢰를 했을적에 갔다오신 분들이 갔다와서 어느부분이 어떻더라는 그런 전화상이나 공문상으로는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예,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하나 마나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행정적인 사항은 했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말입니다.왜 자치단체장이나 유관기관, 그렇지 않으면 사조직 이런곳에 아무리부탁을 하고 KBS에서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나옵니다.종이만 내버리고 사실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협조상 의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조금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앞으로 알봉 나리지구에 과히 이렇게 된다면 전체가 다 훼손이 되었을때 그후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걱정입니다.비행장이될지, 골프장이 될지, 어떤시설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길권
이위원님, 감사가정한 시간내에 종료가 어려운 것으로 점심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5분만 질문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길권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해서 산업과의 질의를 받으니까 오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산림훼손에 대해서 종결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김길권
종결이 지금 되지습니다.계속 연결이 됩니다.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13:00 속개
위원장 김길권
계속해서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앞으로는 복구를 할적에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소목을 복구를 하지 말고, 육지에 것을 반입을 하지 말고, 산에 있는 큰 나무를 심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현실은 나타나지 않을것이냐 그렇게
연구도 해보시고, 시실 나리분지 산에 가면 마구막같은 것은 밑에 뿌리가 옆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ㅠ굵은 것을 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10대를 심을 자리에 3대만 심어도
큰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너무 큰것도 안되지만 적당한 것을 심어시면 복구를 해놓은 결과가 좀 오래가지 않겠느냐, 훼손을 안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현포에 마가목이 집에서 양묘를 해놓은것이 2,000본 정도가 있답니다.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번 복구비를 얼마를 받아 놓았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255만 1,330원입니다.
위원 이중철
이런 연구도 한 번해보시는게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복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전체가 다 위원님들이 발췌를 해서 감사자료를 하셨습니다.그런데 다만, 우리 의사과에서 타켓트가 되어서 의사과 직원들이 전부다 위원들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실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준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100건이 넘는데 그것을 다 뺐어요.빼고 이것밖에 안되었는데 사실 서류검사를 할적에 이미 그때부터 100건이상이 되었습니다.그것을 다 서류를 발췌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고 그 속에서 발췌해서 준것이지 의사과에서 직원들이 한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달라는 것뿐이지 그런식으로 보신다면 참 유감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런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사실은 이것은 오전에 중복된 부분보다는 2시간동안 산림훼손 문제 때문에 답변대에 서있는것으로 압니다.사실은 우리가 보면 총괄적으로 주무부서의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지만, 실무 산림계장이 있지만 이것도 읍면장도 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솔직히 말해서 업무분담표를 안보았기 때문에모르겠지만 읍면장의 소관과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소신을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업무는 책임회피보다는 우리 직무는 계통적으로 직무가 되어 있습니다.우선 발생하는 것은 읍면 관할하에서 면장이 관할할 것 같으면 면장이 먼저 모든 것을 수습을 하든지, 빨리 보고를 하던지 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보고를 해서 상부기관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그런 명령계통에 있는 우리 공무원체제에 비한다고 보면 읍면에서 사실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영학
그래서 제가 1분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북면지역에 김경상위원도계시지만 사실은 작년에 조금전에 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는 산림훼손 문제라든지, 나리분지 청소년 수련장이라든지 그래서 일용잡급직을 계획부서하고 해서 1명을 들였습니다.자료에 나열했듯이 우리가 보고 주무과장께서 봤듯이 하루 이틀에 훼손된 사항이 아닙니다.일자로 본다면 최하로 보름내지 20일동안 작업을 해야만 그만큼 나무를 베고, 포크레인으로 경작을 하면 최소한 20일이 된다고 보는데 관할 면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물론, 안계시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북면 면장님께서 일정표에 의해서 답변대에 선다고 분명히 추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지역에 있는 사항을 그 면에서 면장이나 면직원이 모른다는 것은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완전 행정마비상태가 된다 이겁니다.이런식으로 손발이 맞지않아서 우
리 군민의 복지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을 향한다 이런 것으로 군에서 어디에 가서 이야기도 못할 문제입니다.관계 유관산하단체,읍면에 이런 문제를 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제3자에 의해서, 나리분지 등산 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최고책임자이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군수나 부군사한테 전달되는 사항
도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뒤늦은 부랴 부랴 위원들이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우리가 다 울릉도 출신이고, 선후배고, 전부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그렇지만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를 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신분관계는 별도로 두고 일을 해야지 공과사를 흐려가면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신창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오전에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서와 95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최고지원자인 김경욱, 김영택씨의 자금내역서를 요청합니다.그리고 농지일시정요 (구)상호산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산업과장님께서 오전, 오후까지 답변대에서 질문을 받으시랴, 답변을 하시랴 수고스럽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사동상호산업 가건물처리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농지일시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처리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간략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주 허가자는 상호산업 대표 윤승기씨가 받았습니다.허가일시는 86년도 5월 2일날 받아서 허가면적은 총 508평이 되겠습니다.허가기간은 86년 5월 2일부터 89년 4월까지 3년간 받았습니다.그이후에 허가연장은 89년 5월부터93년 4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그뒤에 원상복구비 예치는 93년도 7월 23일2,664만 2,000원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납부를 받아서 예치를 해놨습니다.그 추진사항은 자진철거토록 제고를 수차례 했습니다.건실협회 조회도 우리가 해봤습니다.해보니까 상호산업에서 벽산건설로 승계가 되었다가 광웅건설로 승계후에 일단 도산이 되었습니다.그 이후에 사동항 방파제가 삼부토건과 화성산업이 공등도급계약으로 장기간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이 사실상 사동에는 크게 다른데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을 존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동주민 82명으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하고 난뒤에 일단 거기는 회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일단 강제집행하는것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
에 승계회사로부터 전부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도 밟던 중에 강제집행계획을 일단 법률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을 받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률자문기관에 있던 우리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세사람 에게 자문의뢰를 했습니다.그중에서 답변이 공익상 해가 없고 국가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는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처리를 그뒤에 회사는 다 승계가 도산되었지만 나중에 건물보다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저동 고성재씨한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건물에대한 위임장까지 다 고성재씨에게 넘어왔습니그래서 최종 승계자는 고성재씨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이행을 안했는 승계 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의뢰를 할 때도 최종 승계권자가 모든 승계를 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코자 일단 내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그래서 95년 10월 21일날 울릉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난뒤에 경찰서에서 본인을 불러서 조서를 다 받고 난뒤에 우리도 참고인적으로 다 받았습니다.95년 11월 17일자 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검찰청에 송치를 하
였다는 회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그래서 사법기관처리를 병행해서
우리는 농지를 앞으로 영구 농가용 주택이나 창고로 할 수 있도록끔 농지는 일단 일시전용이 되었기 때문에그 관계를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일단 영구 허가해 주시골 방침을 세우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금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고치사항으로서는 공법상 다른 해가 없고 가설건설물의 앞으로 양성화는 차후에 농지전용허가가 끝나고 난뒤에 처리할 사항이므 로 일단 사법기간에 우리가 고발했는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능지전용을 허가하도록끔 방침을 정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 신창근
본 건물은 상호산업대표 윤승기가 1987년 3월 21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로서 목적은 도동항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사무실 및 창고용도로 건축면적 125평 연 204평으로사용기간 1986년 5월 2일부터 89년 4
사용기간 1986년 4월부터 93년4월 30일까지 지주에게 사용승락서도
없이 연장허가를 받은 건물이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허가기간을 최종연장했을때는 93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1차 복구비가 254만 9,000원으로 아는데 이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복구비 예치는 전체 93년도 7월 23일날 2,664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창근
산정만 해좋고 안받았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당시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공제조합 건설보증서를 받아 놓았다가 뒤에 산출해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체 공제조합 2,600만원 상당을 공제조합 보증보험서를 받아 있다가 우리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월 23일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본 건물은 1993년 4월 30일 허가기간 만료후 (주)상호산업과 승계회사인 (주)광웅건설의 불실업체로 1993년 4월 30일부터 94년 4월 1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신창근
그 과정에서 1993년7월 23일자로 (주)광웅으로부터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복구비 2,664만 2,000원을 입금조치 하였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신창근
본군에서 그 후 볓일이나 지나고 불실회사로 통보하였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불실회사로 통보한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공제조합에 건설협회에 조회를 하니까 도산이 되었다는 것을 건설회사에서 없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신창근
본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가 건설협회에다 의뢰를...
위원 신창근
본군에서 불실회사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불실회사로 전국구에 관급기관 공사는하청, 낙찰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공사관계 때문에 상호산업이 당초에 저가알기로는 북면 일주도로 포장관계까지 했습니다.그 공사시행과정에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체제 방법으로통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창근
이 돈을 받고 몇일후에 통보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농지관계하고는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모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앞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년간 9회에 걸쳐 농지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일시농지전용 가설건축물 철거 후보계획을 수립하였고 94년 10월 17일자로가설 건축물 철거 및 농지원상복구설계를 건설과에 의뢰하였고, 94년 12월 1일자로 울릉경찰서에 정비 의뢰를 하는 등 제반행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당시 관계자 진술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절차관계는 조목조목 다 발췌를 못했습니다.다만 9차례에 계보를 내었는 것은당시에 자진철거로 유도를 했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자문기관에 의뢰했는 수속절차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최종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금년도 10월 21일날 했습니다.위원 신창근 : 94년도 12월 1일자로 거하였더니 울릉경찰서에 정비해주십사고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정비를 해줄라고 하는 공문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이것이 당초에...
위원 신창근
없었다면 없었다고말씀을 하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그 내용을 저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치금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군청직원이 가서 뜯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집행할 수 있는 업자를 공고를 한 뒤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건설과에는가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철거의뢰를받았지요?의뢰를 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건설과에요?
위원 신창근
예.
산업과장 서영필
저는 이렇습니다.농지전용허가관계는 산업과에서 취급합니다.건물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일시전용 허가를 내어줬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할 수 있는 것은 종지 영구허가를 해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93년 4월 30일부터 원상복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조치가 있은 후 갑자기 원인행위자인윤승기, 인수회사인 (주)광웅건설이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가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최후에 승계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최종 승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간에 일단 마지막 끝에 자기가 승계자라고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현재 현행법상 처리할 수 있는 것이마지막 승계자가 왔기 때문에 고발을했지 그 특정인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고성재가 그러면 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고성재가 최고 늦게 받았습니다.
위원 신창근
고발을 했다면 고발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법기관의 처리와 병행하여 농지전용은 일시전용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계획은 영구전용허가로 해주도록끔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94년 11월 4일자 울릉읍 사동리 580번지 김임학외 82명으로부터 진정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사동주민들은건물에 대해서 일단 해가없고 사동에는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 것도 좋다는 식으로 선의에 의한 건의서가 왔 습니다.앞으로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건의서가 왔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진정내용을 요약한다면 동 건물의 철거는 우리군이나 국가적으로 손실로 사동항 건설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현 공사시공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것이 진정요지이지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진정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렇다면 군에서 회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지금와서 진정서를 운운하는데 처리내용을 안보고 속단하기는 모순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삼부토건에서 가설 건출물을 왜 지었을까요? 공무원이라면 양심과 정의에 의하여 처신하여야 할 것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진실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사실 공무원이 모든 것이 이뤄진 형태에서 언제가는 흘러내려옵니다만 최종 맡은 사람이책임을 지도록끔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건물이 10년전에 지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제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 언젠가는 처리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질책과 부담을 안고 해결하고자 일단 마음을 먹고 우리 실무선에서 건의를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처리하도록끔 그렇게 방침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위원 신창근
이제까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모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동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93년 명
시이월, 94년 사고이월, 95년 예산누락, 95년 결산검사시 지적, 95년 2회추경에 계상 등과정을 거친 것으로이월시킨 이유는 건물내 장비집기 미이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미온적이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억지로 만든 이유로서 이미 93년 10우러 11일자 (주) 광웅건설이 자진철거를 포기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그후 93년10월 22일, 94년 4월 13일 2회에 걸쳐복구촉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산관계는 당초에 원래 복구예치비는 주민들로부터 민간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관금으로 일단 군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금으로 보관을 하다가 이후에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과정에 시일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그러자 그 뒤에 우리가 분석해 볼 때는 꼭히사업집행이 연도내에 안된다고 해서 이 자금을 꼭 일반회계에 둘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언젠가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항상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세출의 보관금으로 놔둬도 관계가 없는 것을회계상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돈 관계는 어디를 가든지 유용은 절대로 안합니다.어떻든 일반회계라든지 세입세출이든지 공급으로 계속 존치가 되었습니다.어떻튼 우리 자금에 있기 때문에나중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공금에서 계속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이자에 계속 산출하면 나오겠습 다만, 그 이후에 처리과정이 뒤에 알면서도 촉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서류가 10여년동안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을 했을 때에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까지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당초에 사실 행정상 솔직히 당초부
터 행정상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그 발생된 것을 의회에 와서 제3자
가 누구든간에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법률자문기관에 3곳에나 우리가 자문의뢰를 했습니다만, 먼저 회시 해줄시는 빨리 회사기 되어서 되었습니다만두사람들이 빨리 안줘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촉구를 한 다음에 3개를다 받았습니다.현재 자료는 우리가 다 받은 회시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린 안이 철거보다는 공익상 해도 안미치고, 국가재산상 손실이 있다고 판단이되면 자치단체장이 엄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억지로 뜯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존치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또한, 그당시 (구)상호산업 관리인이 이미 장비와 집기를 이전한 상태로 군 예산으로 받아놓고도 공문이나 보내는 행위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94년도 결산서에 누락을 시키고 또한, 목적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시킨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예산은 꼭 승계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년말 예산에서 삭감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고 난 후에 이듬해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되나 사실 예산을 짜다 보면 누락될 수 도 있고, 또, 자원이 부족하면 뒤에 한 수 도 있습니다만, 그 이듬해 추경예산이 되었으면 일단 예산상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94년도 결산서 추경에는 왜 누락이 되어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우리 실무착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언젠가 우리가 뒤에 추경예산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처음에 기본 들어왔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 사라질 수 없는 돈이고, 항상 우리 군청안에 자치단체에 돈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창근
95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95년 2월 추경
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당초예산에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본 가건물은 양성화시킨다면 당초 허가를 받은 상호산업윤승기 또는 복구비를 받은 인수회사인 광웅건설로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상호산업 윤승기 앞으로 가건물 허가를 내어 주었고, 복구비도 인수회사인 광웅건설로 받았는데 어디로 허가를 양성화 시켜줘야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승계권자한테양성화가 갑니다.일시전용허가는 당초에 상호산업으로 났지만 그 재산이 매각되었기 때
문에 최종 승계자한테 우리는 농지전 용허가를 내어준다 이겁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항호와 공웅과 고성재까지 왔었지요?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자료에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일시종지전용에서끝까지 농지전용을 해주겠다는 그런답변을 했습니다.건물부분에 철거부분에 양성화가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1차 농지전용허가가 영구적으로 나게되면 건물은 재설계에 의해서 다시 농막,농가주택용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객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농막이나 농가주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집은 농가주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가가 과거에 우리가 살던 농가는 적고 이렇습니다만 집이 크다고...
위원 안영학
그만큼 군에서 상당히 재량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한 번 물어봅시다.지금 앞으로 현재 울릉도가 개발되고 농지가 자꾸 전용되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벌금 물고, 고발해서 양성화되면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것은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것은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아닙니다.사실 군청에서 허가를 내어준 건물인데 이 무허가 건물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저가 과거에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무허가 건물은 발생이 되면 즉시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즉시 발견을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지붕이 다되고, 집의형태가 다 이루어지면 법절차에 의해서 철서를 해야됩니다.그 외에는 지붕을 덮기전에는 바로담당자가 철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그런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자꾸번접할 가능성이 있지않느냐는 의심
도 갖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단속공무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발각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야됩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전에 해체원상복구비 그것은 예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반납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기관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이 돈을 과연 승인관이 없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법령해석이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구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사를 위해서 농지전용을 시켜서 군에서 허가를 했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러면 철거비용을 받을 결론이 없어진 사항이 아닙니까?그것을 괜히 그 사람들한테 없는 돈을 받아서 현행법상 항목 전도도 되고 누락되는등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구태여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예치받는 것은 (구)상호산업에서 목적을 다 달성했을 때 항만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군에서 재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받은 것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원래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원래취지는 복구예치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재집행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받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사실 건물이 1,2년 사용하다가 그냥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지전용관계에 예시가 판례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3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에 목적과 이런 것을 비교하도록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건물이 86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입니다.그리고 당초부터 이 건물은 행정상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건물을 농지일시전용지 위에는 영구건물을 사실은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누가봐도 일지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입니다.영구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당초에 할 때는 앞으로 사동항 신항만 개발이 30년간 된다고 보면 이런 평평한 집을 지어서 파도에 태풍이 온다고 해도 안넘어지도록 영구존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타당서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아마 철근콘크리트로 허 가가 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시건물 차원에서 가건물이든지, 합판을 가지고 했든지 이런 것 같으면 벌써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끌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그러면 10년간 끌었을 때 언젠가처리를 못하고 그냥 두면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사람이 누가 언젠가 처리를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사후에 처
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그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처리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처리계획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떻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처벌 받은 것은 저 자신이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 건물관계가 역시 상호산업에 윤사장에게 허가를 내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역시 그 관계에서 경찰서에 고발한것도 역시 윤승기 그 사람에게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아닙니다.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권
승계되었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을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회시가 왔다는 것이 최종 된 사람을 승계자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예를들면 깊이 다 알고 고성재한테 고발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법률자문기관에 다 보내었더니 그것을 읽어보고 자기들 회시가최종 사람이 승계자로 승계가 된다고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근거서류가 없는것 아닙니까?건물관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없고, 땅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땅은 지금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건물관계는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알 바 없는 것 아닙니까?고발조치도 윤사장한테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윤사장이라는것은 자체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지금 상호산업 대표 윤승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산업이 도산되고 없으면 윤승기 대표로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개인적 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럼 역시 대표로서도 고발도 거기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아닙니다.그것은 최종승계자를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최종 승계자가 그러면 고성재가...92년 10월 26일 농지매매 신고가
5,800만원에 되었는 것을 압니까?5,800만원에 군에 신고된 줄 압니
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토지매매거래 관계는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사동 가건물에 대한 제반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한 그 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공무원게서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산업과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책임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행정에 하자가 발생되면 공무원이 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받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나중에 처리기관이 사법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든 것은따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앞서 요구한 군청이 회신한 내용과 가건물 관리대장, 가건물 관리조서의 기안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기안서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양성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관광울릉도에 미관상이나 개인적 재산
으로 보아 통감을 합니다.형평성을 잃지 않고 특혜 의혹이조금이라도 없이 후세에 부끄러운 책망이 없는 행정을 펼쳐 가설건물 주인에게 양성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재산은 크고 많고 적든간 자기 소유재산은 소중하고도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신고,신청을 해오면 전부 양성화 해 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건물관계는 전체를 양성화하고, 안하고는 지금 건물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합니다.산업과에서는 일단 농지전용관계만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승계는 고성재한데...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승계는 저가 말씀하다시피 승계를 고성재가 토지이전을 다 받았고, 건물도 고성재가위임장까지 다 받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것은산업과에서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산업과에서는 농지일시전용 허가를영구전용허가만 내어주면 후속조치는건설과에서 아마 건물은 관리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가건물 신청을 해오면 사용승락서를 받는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신창근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다.왔다갔다 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기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조금 전에 상호산업이 신청을 86년도 5월부터 89년도까지를 신청을 해놨습니다.맞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다음 연장신청을89년도부터 93년까지라고 했지요?이것이 어느부분 입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농지전용입니다.
위원 이중철
건물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농지전용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철거비를2,664만 2,000원 예치는 어디에 해놓았습니까?철거비를 산업과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철거비를 예치를 하는데 산업과에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 산업과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보관을 해서 금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조금전에 자꾸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이야기를하시던데 왜 하필이면 지금 현재 제3자에게 넘어왔는 고성재에 대해서 완화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상호산업도 있고 광웅건설도 있는데 그 때 부도가 나서 죽을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 완화를 시켜서 지가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득을 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좋습니다.회사가 없어졌으면 9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93년도에 명시이월 같으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이중철
사고이월 한 번 넘어가면 두 번째는 사고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집행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근거서류를 한 번 내어놔 보세요.집행을 못했잖아요.
산업과장 서영필
그 절차가...
위원 이중철
못했는 이유가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가 못하도록 했습니까?밑에 담당직원이 못하도록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을 중간에집행을 하기 위해서 9차에 자진철거재고를 했다는 자체가...
위원 이중철
성질을 자꾸내도록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요.왜 집행을 못했습니까?못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위원 이중철
다른 이야기는 하지말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집행을 못한 것은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중간에 건설회사든지, 공제조합에서 자금을 받는 과정, 또 자문의뢰하는기간...
위원 이중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유가 나와있습니다.조서에 건물내에 집기, 장비 미이전해서 나와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못했다 이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째서 이제와서 95년도 지금 12월 8일자깅넫 여기에 대해서 고성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간다 이말입니다. 또, 말씀을 드릴께요.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철거명령을 회사측에 몇 번 회시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9차례 제고를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9차례를 했을적에 회사측에서 회시는 어떻게 왔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회시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왜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동안에 제고했는 문서는 남아있습니다만 회시받은 문서는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93년 10월 11일자 광웅회사로부터 철거를 포기한다는 공문을 군에서 받은 것은 뭡니까?신문내어서 광고로 받았는 겁니까?
위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 중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보충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상호산업이 어차피 대표이
사 윤승기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을 전문법률기관에 의뢰해서 내어주라고 했을 때는 상호한테 받았는데 상호가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어줍니까?받기는 윤승기에게 받았는데 땅과 건물은 고성재한데...최종 책임자가 고성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성재한테 내어줘야 하겠네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치금 받은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서 자문의뢰를 내어놓았는데 저는 어차피 자문의뢰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른 승계회사가 없어졌는해에 그 당시에 마지막 승계회사가 보증예치금을 넣었다고 봤을때는 아마 국가의 세입이든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올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가 질문하는 중입니다.저가 이중철입니다.다시 질문하겠습니다.조금전에 법원에 문의를 했을 적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했습
니다.왜 사업을 시행을 안합니까?왜 집행을 안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로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넣습니까?안맞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산관계를 예치금 관계는...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산업과에예치금이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겁니다.그러면 산업과에다 예치를 안하고,건설과에다 예치를 해놨습니끼?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서영필
이것을 그렇게말씀을 하신다면 안됩니다.이것이 원래 농지원상복구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내어줬다고 하는 자체는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그 건축물이 없다고 보면 농지는 바로 환원입니다.그러면 꼭 그 돈을 예치했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예치금을 받아놓고 왜집행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위원 이중철
정식건물이 아니지않습니까?처음부터 정식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정식건물이기보다도 당초에 일시전용허가 위에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일단 영구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누가봐도 영구건물이라고 하지 가설건축물이라고생각하지 않을 겁니다.객관적으로 봤을적에는.
위원 이중철
그러면 당초에 행정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관계를 예치금이야 뒤에 예산을 세웠다가혹시 직무상 잘 몰라서 그것을 빼먹었다든지 어떻든간에 뒤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돈을 누가 유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것은 좋은데 돈을 가지고 누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재집행을 안한 이유가 걸립니다.딱 그것이 걸립니다.왜, 그러면 상호산업이 있을적에 대집행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시기를 왜 연장을 했느냐는 말입니다.그 다음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허가건물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허가신청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86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난 후에 바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건물을 내어줬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가건물이지...
산업과장 서영필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어줬습니다만 일단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어줬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가설건축물을 합판을 가지고 해서 그것이 파도에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군에서 이러면 안된다, 앞으로 관광지고, 자꾸 태풍이 내습하는데 앞으로 오래동안 사용을 해야될 건물을 미리 여무게 지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철근콘크리트로 허가를 내어줬는 겁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회사에 철거명령을 9차례 했습니다.회시가 한 번도 없다고 했지요?회시가 없는데 회시가 올 리가 없지요.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당초에는 회사가 있었겠지요?
위원 이중철
당초에 있었으면...(회의중 소란으로 녹음 해독 불가)당신네들이 우리는 철거비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회사가 있든, 없든간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까?회시가 없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이위원님 말씀따라 당초에 바로 즉시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철거를 해야되는 것이마땅합니다.
위원 이중철
예, 마땅하지요.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동안에 왜 안했느냐하면 저가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왜 이제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할려고 하느냐, 저가 마지막을 맡았는 주자기 때문에 저가 책임을 지고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받고 갔다고 했을 때는 또, 누가 와도 이런 수난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합법적으로 철거를 안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지요?합법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지금 현재까지 86년부터 95년 12월 까지 오고가고, 그 다음 군수나 부군수에게 결제사항, 건의사항, 어떻게 해서 못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안영학
과장님, 사실은 산업과장이 마지막에 오셔서 지금 답변대에 서있는데 역대 산업과장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전임자가 했으면 후입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그리고 그 때 잘못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조금전에 상소산업 윤승기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고성재가 최고 권리자이기 때문에 고성재를 고발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변명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맞습니다.그래서 저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김길권
과장님, 윤승기씨가 대표로 있을 때 그분한테 부도를 당한 여러분이있습니다.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역시 그 건물만큼은 가건물이니까 양성화를 시킬 때는 어느정도 윤승기한테 돈이 가게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하는 희망속에서 이 말이 상당히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수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과장님 말씀중에 이 건물 처음 공사용으로 지었을 때 관리계장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그 당시 이 건물이 공사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때부터 이것을 철거를 해야된다는 부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것입니다.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농막문제는 양성화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이것과 똑같은 입장이 나리문제가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문제 역시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행정질서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것이 연유가 되었을 때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행정이 모든 선례에 묶여서 행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추진이 안됩니다.이것은 이것대로 합법적인 법절차를 받아서 종결을 짓고, 다른 건물이 새로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든지 바로 법령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이것 한건을 잘못했다고 해서 군청이 영원히 잘못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수일
조금 전에 신창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점이 5,800 얼마에 샀다고 봅니다.건물만 약 3억짜리가 됩니다.건물을 빼고 땅값으로 본다고 해도 5천얼마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건물까지 3억원이라는 재산이 있다고 봤을때 상당히 의혹감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합당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저에 이중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직무유기는 고발입니다.그런데 계속 직무유기에는 응급을 하고 자꾸 양성화문제만 이끌어 나가니까 이야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저가 봤을 때 굉장한 비리가 있다고 봅니다.약 3억원짜리의 건물을 이렇게 몇백만원 벌금으로서 양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비리가 담겨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이 문제도 왜 그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계속 양성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한번 봅시다.올해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올해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봅시다.그 다음 해야되지요?그러니까 이것도 한가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직무유기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하면 상당히 자기가 알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것인데....
위원 최수일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다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혹을 받던간에 저는 추호도 의혹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의회 의원님들이 처리과정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리고 과장님, 92년 11월 3일부로 등기부등본이 등재되어 있는데 울릉군청에서는 인정을 92년 10월 26일날 인정을 했어요.그리고 과장님은 필히 좋은 일을 하시면 큰 건물만 하지말고 작은 건물도 함께 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과장님, 신창근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조사도 안해봤고, 법령발췌도 하지않고, 그 다음 자료요구도 안했습니다만 이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보다는 사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이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호산업 때문에 울고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밥한그릇 300원짜리 몇천그릇 팔아서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래서 조금전에 특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렵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피해를 보는데 특정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권자인 고성재는 돈 몇천만원을 주고 사서 몇배로 부른다는 이 형평성이 절대 안된다 이런 뜻을 지금 위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사서 양성화시키고 그것도 국가재산이 아닙니까?그 엄청난 건물을 사실은 뺏는다고 해도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상식이 통하는 울릉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누가 책임소지를 밝힌다, 누가 징계를 준다 등 이런 문제는 뒤에 문제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저가 잠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울릉읍 도동 조경자외 7명으로부터상호산업건물에 대해서 채권이 2억원 있다, 이것을 변제해줄라고 하는 호소문을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답변을 일단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누가 돈을 개인적으로 그사람한테 빌려줬던간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사실상 행정처리를 하는데는 저는 다만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그 사람들이 채권을 보존하지 못하고 빼앗긴다고 하면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혹시 이 건물을 철거를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금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일단 건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건물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농지전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왜 농지원상복구를 하지 않느냐, 사실 건물이 없으면 농지는 그대로 갈아서 먹이면 농사가 됩니다.그래서 일단 발단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얻기위해서 농지부터 먼저 전용허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내어주고 난 뒤에 산업과에서 결로능 지금 다 맞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농사는 없고, 그집만 터가 500평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000여평이란 토지가 그 옆에 속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형편에 와있다고 보면 언젠가 두고 두고할 필요가 없이 양성화 조치를 영구전용허가를 내어주고 따라가지고 그 집을 상점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막이라 도 사용할 길이 있습니다.농지허가가 나면 농지에 따른 것은 농막이나 농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건물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가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언젠가 이것은 누가 처리를 해도 해야될 문제입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옳은 말씀입니다.저도 이해가 갑니다.이해가 가는 이유가 과장님이 양성화를 자꾸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철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그렇다면 7사람이 많습니까, 1사람이 많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조금 전저가 증빙서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채권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우리가...
위원 이중철
개인 채권 건의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밥값이다, 자재값이다 등을 군청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는데 양성화를 시켜주고 싶으면 그 때 양성화를 시켜줬으면 이 7사람의 피해가 적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이것을 자꾸 양성화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철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철거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 이중철
예, 다 좋은데 양성화를 꼭 시킨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의결할까요?
산업과장 서영필
처리를 할 수 없다고요?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위원 이중철
자꾸 과장님이 이것을 양성화, 양성화하면서 1사람에 대한 양성화를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자꾸 들먹거리니까 왜 그러면 사전에 회사가 부도가 났을적에 서,북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돈을 받을것이 있는데 사실상 2억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그러면 7천만원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집만해도 3억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이중철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채권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산업이 그래도 울릉군에 상당한 항만에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노고도 있었고 한데, 그당시 상호산업은 법을 지키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만되지, 안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땅만 팔고 갔었지 만약에 현재까지 흐른다고 봤을때는 그네들이 몇천만원에 대한 땅을 팔고 안갔을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그러면 기히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당시에 이것을 양성화 해줬으면 지방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상을 더 받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그 때만 이 문제가 되었으면 보상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다소라도 적게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현실이 이제와서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중철
예, 진정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해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집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상황은 행정에서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위원 이중철
건축물 복구비가 2,700만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해체를 한다, 그리고 삼부토건도 사실상 다른데 점용을 해서 가설건물을 지였지요?그러면 해체를 한다고 해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7사람이 압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위원 안영학
과연 기본계획이 가건물을 철거한다, 해체비용도 우리 군금고에 예치를 해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분들이 만약에 다른나라에 가서 울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울릉군은 꼼짝없이 져야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아무튼 이 문제를 위원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이것은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만나서 주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령도 발췌하고, 행정에서 하는 과정도 듣고 이렇게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길권
과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이야기가 자꾸 중복만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듣는 과정에서 완전히 93년도에 철거를 해야되는 상태에 안했다는 자체가 벌써 직무유기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만나서대화를 나누며 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합시다.
위원 안영학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최수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 안영학
산업과는 오늘 하루 종일 걸리는데 저도 자료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이나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길권
최수일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중철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길권
계속해서 산업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오늘 상호산업건물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건물을 뜯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우리가 재산이 아까운 것이고, 또 아까운 것을 다 압니다.개인것인데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 매끄러워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지 추호도 개인한테 피해를 주고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좀 미끄러운 답변을 해주시고 이래서 앞으로 법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잘 지켜서 좋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울릉군청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실도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도 사전에 상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민들이 봤을 때 매끄럽게 처리를 잘 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되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호도 개인 주구를 해하기자 그런 위원님들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저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영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한단계 한단계 넘어갑시다.조금전에 저가 과장님께 자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산채가공공장 운영실태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번에 산업과에서 기획실로 산채가 공공장에 대해서 군비지원 사업비 요구를 또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얼마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농협에서 자기들 당초에 시설비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건물하고 기계설비밖에 못하고 폐수방지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추가로 폐수방지시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뒤에 진입로 포장하고 주위에 현재 산채가공공장으로서 농협건물이라기 보다는 전체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앞에 포장도 좀 해야된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2억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디다.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는 우리가 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그리고 조금전에 넝쿨제거사업 자료를 보면 지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장을 떠나면 전부 다 선후배고, 다 동료들이고, 우리가 다 인척관계인데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라 생각하고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요즘 4천억원 비자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때는 돈이 10만원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옛날에 겪어 나왔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울릉군에 기획실장이 작년에 당초예산보다 10몇%상의 예산이 조정될 것이다는 말씀도 사석에서 들었었지만 한품이라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해야 될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순 엉터리입니다.
산림계장 5,250 몇만원이 회계상 국비입니까?국도비입니까?이 돈을 넝쿨제거 7개지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효과는 물론 지금 산업과에서 못하니까 산림조합을 줬습니다.산립조합에서 하지 못하니까 서면지구는 면에 줬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 가면서 요새 이 일도 리베이트자금인지 몰라도.. 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은 그런 돈으로 채하지구에
277만원이란 돈으로 한다면 인부 10만원을 줘도 정부노임단가하고 현실적인 단가라고 해도 10만원을 줘도 27명이 5명씩 조를 짜서도 5일을 해야됩니다.5일을 하면 하루종일 하면 무척 합니다.이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하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들고 나온다면울릉읍지구에 2,500만원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넝쿨제거사업 사역내역 조서를 다 갖고 오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상호산업문제입니다.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철거명령 회사측에 공문장소, 그 중간에서 사업집행을 못했는 이유, 회사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답변이 없었다는 공문 등 9차례면 9차례에 대한 공문발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들도 확실하게 한 번 살펴보고 다시 어떠한 상황이 되든 행정이나 의회에서 발을 같이 맞춰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많이 있을겁니다.
과장님은 아마 오신지가 얼마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원이 아마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 서류전체를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제출하겠습니다.위원장 김길권 : 신위원님, 조금전 자료제출 요구 한 것을 받았습니까?
위원 신창근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경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천부 섬목구간에 버스가 1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버스를 운행 안한다고 봤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먼저도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천부-섬목간, 태하-섬목간 다니는 2대의 버스는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이것은 마을에서 규약에 의해서 요금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해서 현재 노선버스가 들어갔을 때 경제난으로 운영을 못할 버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자기들이 못한다고 했을때는 적어도 1개월전에 우리에게 못하는 사유서와 포기서를 내야됩니다.그것을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차는 없애더라도 노선버스를 거기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군에서 다른 특별한 안을 제시해서 어차피 이제까지 다니던 버스가 못다닐 수는 없는 문제이고 교통대책을 하겠습니다.그것은 언젠가 이 사업자들이 오늘까지 운행을 하다가 내일부터 경영수지가 안맞아서 못한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두었을 댇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당초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허가가 날 때 이것은 한시적 허가조건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법령상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위원 김경상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지금 젊은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라도 다른 직업이 생겨서 없을 때는그 버스는 그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자료는 한꺼번에 챙겨서 내일까지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을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길권
연탄공장은 잘돌아갑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연탄은 현재 생산기를 대체하고 난 후에 우리가 원탄을 544톤을 입하를 시켰습니다.그 장수로는 14만장정도 찍을 수 있는 양입니다만 현재 나갔는 것이 6만장 채 안나갔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연탄공장이 없어진 다고 할 때 2월달에 아마 가소요가 붙어서 집에 500장씩 재어놓은 집도 우리가 상당히 확인을 했습니다.지금 나간 것이 적어도 10만장정도는 나갈 줄로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덜 나가고 있습니다.이 사람들도 해놓고 난 뒤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선 수지에 맞지 않으니까 원탄을 연내에 우리가 한배를 더 가져올려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 온것만 해도 내년 3월달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원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각 가정에 최대한 적설기 이전에 적재를 하라고 우리가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월동관계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월동관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연탄도 사실 지금 들였을 줄로 믿습니다만 질도 상당히 좋고 지금 때어본 사람들도 과거에 떼어본 것과는 달리 좋다고 하는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연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서북면에 연탄수요량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서북면에 연탄수송비가 나가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나갑니다.위원 안영학 : 앞으로 향후대책을 본다면 서북면 태하쪽이나 북면일원에는 연탄수요가 적어지고 기름수요가 증대됨으로서 연탄에 보조를 주는 부분을 유류로 계상해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그것도 작년 연말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지 유류하고 가스하고 이것을 2차 지원금까지 할려고 하니 약 4,000만원정가 더 들어야 합니다.그래서 수요는 자꾸 유료가구로 늘어나고 해서 현재 서북면까지 도비를 받아서 줄 형편이 안됩니다.올해도 도에서 3억 2,1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면서 사실 담당자축에서는 영양이나 봉화보다 울릉도가 훨씬 더 잘사는데 이것까지 수송비를 줄수가 있느냐고, 자기들이 안줘야 될 돈을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자치단체가 되면 앞으로 50%를 울릉군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50%를 줘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던 것을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하지, 내륙지방이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했습니다라고 하니 도의회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를 전부 내라고 합디다.건별로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상세히 우리가 다 내었습니다.다른군에도 주는데가 있느냐, 한 번 보라고 해서 웅진군에 우리가 조회를 하니까 웅진군에도 유류수송비를 해상수송비를 주고 있습디다.그래서 마침 웅진은 우리보다 오히려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이 도에서 자꾸 감액조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이것을 앞으로 이제까지 주던 것을 막상 도에서 안준다고 보면 안줄 수도 있고 큰일이다, 앞으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얼만큼 적립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사실 적립금이라는 자체가 도에는 개발자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같은 경우에는 1년에 2 ~ 3,000 만원식 적립을 해나간다고 하면 특별회계설치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도의원 2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어떻하든지 계속 주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3억 2,100만원하고 우리것 4,800만원하고 3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유류를 3억 5,000만원 전체 수송비를 전체 집행을 하고 나니까 1,1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그래서 결산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주는 것이 되어서 연말까지 어차피 줘야된다 싶어서 추경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억 7,00만원을 가지고 또 마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자꾸 유류로 대체되고 유류소요량도 상당히 늘어납니다.과거에 자기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도 더 불어나고 더 많이 소요되고, 또 차에 지급관계는 하나 하나 따져서는 지급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난 방용이라고 해서 사실 한드럼씩 집에 보관을 해놓고 차에 빼쓰면 그것도 통제할 방법도 없고 해서 과외로 조금 지출이 됩니다만 어떻든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도비가 3억 7,000 몇백만원중에 1,1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그럼 3차 추경에 했다는데...지금 현재 서면하고 유료차가 다니는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북면일원과 태하지구는 읍지구하고는 만몇천원을 더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것을 계산해보니 4,000만원정도 1년에 더 있으면 2차 수송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울릉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서북면에 있으면서 어려운 실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삶의 질을 평등화시키기 위해서는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것은 군비를 지원해서 2차 수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단 가스도 200원, 300월 더 비싸게 주고 있습니다.연탄도 땠으면 수송비가 보조가 되는데 연탄이 지금 현재 유류도 대체되니까 도비로 2차 수송비는 보조를 하지 못하더라도 군비가지고는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내년도에 군비 부담이 4,800만원입니다.그중에서 저쪽것 4,000만원하면 우리가 8,600만원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사정상 사실 좋지못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도록끔...
위원 안영학
반이라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사실은 요즘보면 어려운 농촌문제 때문에 소 입식도 3,000만원 해서 주고, 부숙톱밥 수송비도 우리 군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오징어 내장 처리도 군비로 사용을 하는데 삶과 직결되는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안영학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안영학
산업과는 조금전에 그 문제를 두고 같이 토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아마 산업과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없는걸로 생각합니다.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신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신창근
저는 자료를 받은 후 다시 한번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예, 다른 위원님은 없지요?과장님, 장시간인데 내일도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역시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나리동문제는 답변에 보면 알다시피 녹음이나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아마 내일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위증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 나리동문제는 울릉도 전체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할테니까 그렇게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상호산업 관계는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일 다시 거론하든지, 두고 두고 군정질의 때, 아니면 감사종합 강평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수고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론 산업과소관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어려운 문제라든지 건의를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이것이 한 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두 번 다시 누를 안끼쳐야 될 문제입니다만, 사전에 지도나 감독 불충분으로 제자신이 할말이 없습니다.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권
산업과 문제는 내일보다도 마지막날 자리를 만들 계획을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울릉읍으로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선서.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8일. 울릉읍 부읍장 이장현
위원장 김길권
부읍장께서 울릉읍에 대해서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울릉읍사무소 부읍장 이장현입니다.읍장님은 정년퇴임 준비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저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는 95년도 본 읍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도 사업으로 6건이 됩니다만 이 집행은 95년도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쇄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95년도 1월부터 11월 34일까지의 시책사업 집행내역입니다.사업명은 도동3리 종고 밑 하수구 보수공사 1개소를 완공했습니다.위치는 종고 밑 하수구입니다.집수정 1개소와 횡단배수로 5m, 다음 하수구 스래브 95m를 제작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사동1리 새각단 농로포장입니다.위치는 사동 새각단에서 현태슬씨와 김대진씨가 농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71m에 사업비는 1,95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다음은 사동1리 아래구석 농로확장공사입니다.확장공사는 1공구, 2공구로 분리해서 공사를 했습니다.1공구는 오주연가 새각단입니다.사동1리 아랫구석에 오주연 농지위에 작년, 재작년에는 개설만 해놓고 거기에 석축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매년 홍수가 지고 겨울이 되면 자구 붕괴위험으로 인해서 여기에 석축공사 53m를 완공했습니다.다음은 사동2리 안평전 농로포장공사입니다.125m 공사를 포장했습니다.위치는 안평전 안원수씨,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구원정씨 집 올라가는 도로를 작년에 남은 잔량을 올해 포장했습니다.그다음 사동3리 중령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위치는 간령에서 중령가는 모퉁이입니다.거기서 항상 차가 다니는 길이 협소하고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66m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사동2리 중평전 농로포장공사입니다.이 중평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1공구, 2공구가 포함되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박춘환씨 집에 먼저 하느냐, 이영복씨 집 입구 농로를 먼저 포장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문제해결을 다보고 2군데 다 올해 포장공사를 했습니다.이것은 중편전 박춘환가하고 2공구에서는 이영복 가 입구에 농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동3리 중령농로포장 공사입니다.위치는 중령에 올라가면 박용환씨 긔 위에 올라가면 KBS중계소로 올라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그기에 960만원이 투자되어 농로포장공사를 완공했습니다.다음은 저동1리 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저동1리 배석주집 앞에서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재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사업비는 1,4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그 다음은 사동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위치는 사동3리 최관식씨 집에서 백무암씨 집까지 계속 포장공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올해도 94m의 농로 포장공사를 780만원 공사비가 투자되어 완공했습니다.그 다음 사동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당초예산은 도동1이 이영관씨집 뒤 위험지구에 배수로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변경시켰습니다. 1공구는 사동2리 김종호 집 올라가는 진입로에 48m 포장을 완공했습니다.2공구에서는 안평전 광장입니다.조금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광장포장을 하고 나니까 광장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그래서 2공구 포장을 안평전 안원수가 광장포장 35m 해서 합계가 1,20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공을 했습니다.이상 총 10건중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이로써 본 읍 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내일 읍장 정년퇴임을 앞두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대신 부읍장님이 나오셔서 잘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에 화장실 및 주방계량 사업이 있지요?95년도에도 있습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예,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계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준 무허가 건축물 세대가 있습니다.그 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우리가 불법이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시면 지금 현재 화장실 및 주방개량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지원을 한 명단과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작업했는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읍면에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죽도지구에 주택이 허가건축입니까, 무허가 건축입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무허가 건축물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무허가 건축물이 맞습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예.
위원 이중철
작년도 사업일겁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상갑씨 집 들어가는 농로포장에 1구간에 2개 사업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라도 있습니까?예산이 4,000만원정도 되지요?시공날짜가 1일내지 2,3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그럼 문제점을 왜 저가 질문을 하느냐하면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니다.위원님들까리도 한구간에 사업을 사실 1개로 해서 줘도 되는데 어째서 2개 사업을 같이 동일하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공사를 당초에 1차적으로 석축 및 포장공사를하다 보니까 잔량이 조금 남았습니다.미리 예측을 해서 여기에 해도 이 공사비로 해도 다 못한다, 이래서 2차 로 연장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하나는 읍사무소에서 예산이 되어있고, 하나는 진흥계에서 예산을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틀리네요.그런 문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참 어렵습니다.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공문서가 지금 하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93년도부터 문제가 있는 공부방인데 어쨌든 94년도 공부방에 대해서 1일 학생출입 현황이 있습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지금 그것까지 현황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있을 턱이 없습니다. 지금 회계법상 저는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저도 그것을 몇차례 확인을 해보고, 현장도 담당계장과 같이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읍에서 증빙서류의 취급을 법규연찬 미숙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계시지요?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예, 그것이 본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바로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만 그 분기 정산서와 후기 신청서를 받아서 결재지출을 해야되는데 현재 그것이 없이 읍에서 직영해서 공부방 운영 위원장 구좌로 바로 넣습니다.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실과 다르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저가 말씀을 드릴께요.결산검사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식비가 540인해서 270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이것은 바로 했습니다.읍면장 결재가 되어 있어요.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사실상 돈은 몇푼이 안됩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사실 공부방 운영실적이 없습니다.실적이 없는데 볼편을 250개를 쓸정도면 학생이 몇 명이 출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연필을 250개나 썼습니다.상당한 숫자를 많이 썼습니다.그러면 실적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졌느냐 이말입니다.지우개도 250개, 연습장도 250권, 이래서 저는 아무리 계산을 놔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맞출 수가 없습니다.거기다가 월동용 유료비 5,760 ℓ를 썼습니다.이것도 맞지 않습니다.이것이 약 30드럼정도 됩니다.그런데 7시에 나와서 8시나 9시가 채 못되어 물을 꺼는데 기름만 떼고 치웁니까?감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전부가 엉터리입니다.또, 보면 공부방에 TV시청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전부 엉터리입니다.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공부방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면서...
위원 이중철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TV를 보고 앉아있으면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울릉읍부읍장 이장현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읍장은 1일 학생출입현황을 매일 실적을 1주일에 1번이나, 한달에 1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읍에서 직영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소관이 내무과소관입니다.내무과장과 다시 이것을 정식적으로 건론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부읍장님 이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내일은 안됩니다.내일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권
일단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오늘은 매우 심도 있고, 부담있는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온종일 두 개과로서 하루를 보내게되었습니다.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감사당일 제출이 되면 좋겠습니다.내일은 토요일입니다.조금 일찍 시작하고자 합니다.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준비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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