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권
다음은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순서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그 절차를 지켜주시고 특히, 사무보조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착오가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나오셔서 증인 선서와, 95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의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7일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계장 최동식, 예산계장 황병근,법무통계개장 남계욱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1995년도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에 6.27 4대 선거로 인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7월 1일부터 취임함에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군정받침을 첫째, 성실한 위민군정과, 두 번째, 조화된 지역개발, 세 번째, 안정된 소득기반, 네 번째 성숙한 자치역량이라는 4대 목표의군정방침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을 했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실한 위민군정을 펴기 위해서는 행정의 권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화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하고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하며, 성과 위주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관광분야의 민자유치를 적극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다음, 안정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는 농어업소득을 다양화 하고,단위중산시책과 특화작목의 개발도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그리고 어업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면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도 힘을 썼습니다.다음으로는 유통 및 가공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관광농어업 육성에도 힘을 써왔습니다.네 번째로 성숙한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주재원의 확층 노력을 베가하면서 행정사무의 전문화를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조직, 인력,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그 다음으로 기획실에서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년 4회를 했습니다만, 부진사업 등에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저희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의 시책에 21건과 투자사업이 100여건이 되겠으며, 군수님 지시사항이 126건으
로 현재 추진을 하면서 투자사업100여건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16건과, 95년도 추진사업 8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투자사업 100건에 대해서는 현재77건이 완공이 되었으며, 추진중인것이 23건입니다.이 추진중인 23건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시사항 54건은 전체올해 상하반기 126건입니다만,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는 54건에 대해서완료중인 것이 18건이고, 추진중인것이 36건입니다.다음은 95년도 예산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군의 현재 예산총액은 295억6,100만원입니다.일반회계가 260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이고, 특별회계가 35억 3,700만원으로 12%입니다.현재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저희가 올 해 2회 추경까지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30억 1,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되어 1회추경을 마쳤고, 2회추경은 5억 3,400만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마쳤습니다. 금후 3회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이 된것과 전체사업 미행된 부분에대해 정리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 통계행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희들 지난 11월 1일부터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이 수치를 대외적 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약 320명 정도가작년보다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추후 통계청에서 승인이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제행정의 내설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95년도의 법규 정비 내
용 개정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11건을 처리했습니다.그리고 개정된 것이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30건이 개정되었으며, 폐기조례는 울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의 7건이 폐지되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 이중철위원입니다.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울릉군인사위원회가 하신 내역과 실적자료, 즉 말하자면 품위손상에 따른징계조치는 무엇무엇을 어떤사유로누구에게 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전보시 어느분을 심외했다는 자료를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자료를즉시 보내주시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을 답변까지 해야 합니까?
위원 이중철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분야별, 즉 말하자면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이나 누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위원 안영학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해독 불가 )
기획실장 최종환
안영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저희군에 필요한 위원회와 필요없 는 위원회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을적에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이 조례는 있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이나 집행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빼버리고 나중에 이러한 위원회가 있어야 할 적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을적에는 예산은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제까지 활용을 하지않은 위원회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어느순간에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기존있는 위원회 수당에서 같은 목이 있으면 쓰고 추경에 보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다른위원님 질문하십시오.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예산요구는 해놓고 집행은 안했지요?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매년 2월에 군정보고 대회 행사를 연례행사로 했는데, 95년에는 상부의 지시가없어서 군정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기념품제작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안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은 다른곳에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종철
기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정보고대회에 급식비로 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그리고 3월에 행정쇄신 토론회 참석자 3분의 여비를 보상을 해드렸으며, 기념품대는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감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를 다른곳에 쓴 사
실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지금 보고드린 2가지 이외는 없습
니다.
위원 이중철
예산목적외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정보고대회 계획예산 270만원을군정보고대회를 하지않고 도축장 시설 견학비로 175만원을 지급한 사실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이 목의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떤 보상금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이 결산검사시에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예산목적외에 사용을 하게되면 계획변경사유가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시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사유서가 붙 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에 대해서다른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축산계에서 민원의 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물론사후 절차를 보완해 놓으면 되기는합니다만,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시인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때 상황은 좀급했습니다.시설을 한다 못한다 해서...
위원 이중철
사업을 한다 못한다해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저쪽의도축장시설 견학비로 나갔거던요?
기획실장 최종환
갔다와서 공사는 착공해야 되고...
위원 이중철
견학비는 사전 지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때 저희들은추경을 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때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예산목적의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저희들이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만한 군정보고대회 여비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여기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면, 올해 결산검사시에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실질적으로 방만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울릉군인사위원회 참석자 집행액이 한사람에 60,000원입니까? 전체가
60,000원입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공무원에게는 나가지 않고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갑니다.
위원 이중철
인사위원회가 지금몇 분이 있습니까?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장영수씨고...
기획실장 최종환
장영수씨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되었습니까, 위원이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사회과장, 간사로 행정계장으로...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당초에위원 구성이며, 현재는 민간인 3분으로는 최부학씨, 장두민씨, 김영두씨세분입니다.
위원 이중철
언제 세분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길권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수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최수일
이중철위원님과 안영학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저가 생각했을때는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같은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두세가지 위원회외는 이것이 관공비 목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런 예산이 판공비 목적이라면 당초에 예산계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판비 목적의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 집행내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정보고대회나 각기관의소모성 예산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집행내역의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집행내역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대회 참석자기념품제작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감시킵니다.
위원 최수일
아예 안하는 것은당초에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예측이 불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보상금에서 두 번 집행된 것은 그당시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같은 목에 있는 것으로예산을 돌려 쓴것입니다.
위원 최수일
실장님, 신년도 예산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각종위원회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심도있게 검토를 할것입니다.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여기에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아닙니다.조례에도 실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민간인이 참석을 한데 대한 수당을안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최수일
수당을 주는 것이 몇 개 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것이라 봅니다.꼭 해야될 것은 해야되지요, 이것이 판공비 목적으로 해놓은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세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위원회의 관리는 저희들 기획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과별로 위원회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신과장 답변시에 재차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