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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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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04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 건 (계속) 2.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휴회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

1.군정질문의 건 (계속) 2.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휴회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0분 개의
안건
1.군정질문의 건 (계속)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어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했습니다.오늘은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박봉근의원께서 지적하신 독도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먼저, 김길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안으로서 국토이용과 관련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와 도의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기획실에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특별지역 지정과의 관계를 우선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은 개발낙후 지역으로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이 요청됨으로써 지난 1989년 7월 19일자 관계과에서 특별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경상북도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특정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8월 23일날 건설부로부터 검토 회시가 있었으며, 현지 조사등 실무작업을 마친바가 있습니다.그리고 92년 1월에는 건설부가 경북 북부지역등 4개내지 5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내용이 없었던 중에 1994년 1월 7일자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억육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특정지역 문제는 중단되었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경북도에서 검토해 왔습니다.개발촉진지구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유형으로는 낙후지역층과, 도농 통합형, 균형개발형등 3개 유형으로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정이 되려면 5가지 해당지표가 있습니다.첫째는 재정자립도며, 두번째는 인구증가율, 세번째는 주거지역내 대지의 평균 지가나,네번째 제조조업종사자와 인구비율,다섯번째는 도로율등 5가지 지표중 전국 하위인 20%미만의 지표가 3개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지표가 네번째항 밖에 없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제외되었으며, 지역균형개발형의 적용을 받는 대구, 포항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 촉진지구 지정은 도전체 면적의 10% 범위 이내로 하고 매년 지정면적은 20%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울릉군은 동해연안 지구인 울진영덕지구에 포함을 건의할 수 있으나 동지구의 개발우선순위는 5단계로서 2000년에 개발계획이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개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대구.포항권 개발계획에포함시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경북도에서는 당포 개발지표문제로 지구지정에서 제외시킨 건설교통부와 재협의가 가능하나 개발지표는 5년마다 변경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저의군에서는 관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시군별은 영천시, 상주시,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이 되겠습니다.어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덕군은 고래불종합 휴양지구만이 울진지구와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만 지정이 되고 여타지역은 지정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독도관광권편입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한 건의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96년 2월28일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시 건의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본 내용은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여러실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기획실에서 종합보고를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을 요약한다면,독도는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토록 상부에 건의 할 것과, 접안시설의 완공 전이라해도 해상관광으로부터 울릉도 관광과 연계시켜 추진할 것, 세번째는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본 사업에 울릉군이 참여하는 문제나 네 번째는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관광사업을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이상 네가지 사안은 서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독도문제는 그동안 경찰청이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경찰경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그러던중 지난 2월 일본정부의 독도망언으로 인하여 국내여론이 비등해지자 관계부처와 경북도, 그리고 우리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와관련하여 현제 독도문제는 정부 9개 부처가 경비, 어로, 환경, 의료,전력, 행정기구, 항만등의 문제에 대하여 소관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경상북도와 본군은 해수 담수화 사업, 독도의 자연생태, 지질조사 및 독도역사연구, 관광개발등의 당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독도개발에 관한 문제는 도의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자연생태 지질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독도생태계 지질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독도문제는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하여 경상북도와 저희군이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라야 만이 개발방향과 투자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경상북도와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독도가 꾸기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지난 3월에 내무부장관께서 경상북도 순시시 도지사께서보고한 내용입니다.첫번째, 범도민 독도사랑운동 전개를 위해서 독도의 자연생태 지질조사 및 독도역사 연구사업과 '독도사랑통장'개설, PC설치 및 푸른독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독도관광 명소화를 추진하여 쾌속유람선을 유치하고 셋째, 독도 해수담수화 사업을 위하여 대형정수기, 정수장시설과 식품저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독도 리프트시설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식품보관창고 및 유류저장소, 담수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청에서는 총사업비 181억 5,100만원으로 물량장 암준설 사업비, 도로개설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는 물량장 40m에 사업비 35억 9,300만원과 암준설 4,002㎡에 19억 8,500만원, 기타 공사감리등 57억 4,9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사업으로 항만청과 경상북도와 우리군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질의하신 건의내용처리상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자 경상북도의 독도 순방이 있은후 독도문제를 도관계 부서에 지시함으로서 범도민 독도가꾸기 시책이 구체화 되었습니다.특히, 경상북도가1997년에서 2001년까지 추진할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계획중 독도가 경주동해안권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개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발주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본군에서는 도동, 봉래, 사동, 나리, 죽도등, 기존 5개지구 23만평의 관광지를 개발에 이어, 행남, 태하, 섬목, 관음도, 간령지구등, 4개지구 44만평을 관광지로 추가지정을 계획하였으며, 본 계획에 독도를 포함시켜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국토순례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추가지정될 관광지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96년5월경에 발주가 예상되며, 본 용역이 완료되는 지구별 사업별 실시 설계와 사업비등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참고로 독도관광개발에 2001년까지 민자 203억원을 포함하여 886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둘째, 접안시설 완공전이라도 해상관광부터 울릉도 관광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아고속훼리에서 독도해상관광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적 관심에 편승한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며, 이문제는 유람선 또는 관광업계에서 유람선 지도감독 부서인 해경청과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유람선으로는 울릉도와 92㎞나 떨어진 독도간의 항행거리와 시간, 안전문제, 기상이변이 심한 동해의 특수기상여건 독도의 비상정박 시설등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로서는 대형 쾌속 유람선이 유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셋째,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독도개발에 본군이 참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독도입도가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관광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람선이 유치된다면 관광지구로서 입장료등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은 여건조성 단계로서 당장 세수문제를 생각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항공기를 이용항 독도관광사업을 제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3섹타 사업이란 민간부분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민간부분의 공적활동의 관계를 더한층 증대시킴으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기술, 자본, 인력, 경영등을 공동투자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제3섹타를 추진한 실적을 지방공사형 제3섹타가 있으나 이는 터미널시설, 공영 주차장, 쓰레기 수거, 관광위락시설, 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으나 제 3섹타를 뒷받침할 지방공기업 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등을 검토한 바 관광운수사업은 부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미 진출한 항공사와는 공공투자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독도입도 문제로 관계기관에알아본 결과 종전의 입도 신청서는 입도 15일 전까지 신청하였으나, 지금은 10일 전까지 어느경찰서나 경찰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입도승인은 인천해경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청에서 시공하는 접안시설이 완공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날은 완전히 개방이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기획실장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우리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은 이제 답변을 들으니 다소 이해는 됩니다.지금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을 기획실장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군수님이나 여타 실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자는 이런 뜻입니다.특정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으며, 군에서도 의지를 보인다는 것도 고맙습니다.차기에 이런 특정지역에 누락이 안되도록 이런 좋은 안이 있을때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으면 안좋았겠나하는 생각입니다.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전에 개발촉진 지구나, 독도와 연관된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참 생소하게 들었습니다.물론 어느부분이라도 관계 법에 의해서 또한 관계처리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압니다.사실 우리 울릉도는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러 가지 환경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관계 법규가 미비한것도 아까 개발촉진지구의 5개항에서 4항밖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정을 못받았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조금전 김길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만 법을 알고, 정책을 아는 것 보다는 다른쪽의 공개적인 행정을 함으로서 다른 부분의 우리의회나 민간단체에도 협조를 해서 우리 울릉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힘을 모아서 동참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본의원으로도 어느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부분이 빠졌고, 어느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알았습니다.앞으로 이런 부분과 독도와 연계되는 부분과 낙후된 울릉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지침과 법령이 내려오면 관계기관과 관계요로에 탄원을 하던지, 건의를 하던지 해서 우리군이 잘되는 쪽으로 한다면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독도문제도 그렇고 울릉군의 낙후된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기획실장께서는 이점을 중시여겨서 그런부분이나 과정이 있다면 의회에도 알리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의원입니다.조금전에 실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이나 문제점등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독도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하자고해서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성급하게 어떻게 하자고 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관광개발관계는 실지 약삭빠른 회사는 미리 달려들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경우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만은 개발을 하더라도 관광유람선관계나 이런 것은 기존있는 업자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한 관광객수용 태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사회과장 김화주입니다.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환경위생업소관리, 관광성수기 영업시간등 각종 접객업소 시간 자율화, 민박업소관리 및 관광수용태세 중 먼저, 환경위생 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군에서는 관광성수기를 대비한 관내 위생업소의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상태의 일제 점검실시로 노후 및 파손된 불량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관광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관내 430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 계획에 의한 위생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점검결과 시설정비 대상업소 수가 186개소, 현장에서 행정조치한 업소가 202개소, 휴업 및 폐업조치된 업소 10개소, 출타중으로 미조사된 업소 32개소로서 시설정비 대상업소 186개소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개선 완료토록 서면으로 통보조치 하였습니다.관내 위생업소 일제점검 실시결과 일부업소의 건물노후등 시설의 상태불량으로 손님맞이에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도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숙박업소의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건물로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 인상등 재계약 문제가 발생되어 시설개선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업소별 정비보수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성수기 전에 완료토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위생업소 종사자의 위생관념 고취와 업소의 위생부분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서 금년도 위생업소종사자 교육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금일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읍관내와 서면업소를 대상으로 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면과 태하지역에는 4월 18일 천부 1리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위생업소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위생 교육 종료후 수시로 업소현장 확인으로 조기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으며, 시설개선 명령이나 시정사항 미이행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등으로 조기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광성수기시 영업시간등 각종 접객업소 시간자유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식품접객업 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군민생활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서 공익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198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항 경상북도고시 제 275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이 90년 1월1일부터 24시까지로 시행되어 오다가 그후 94년 9월 5일 경상북도고시 제 204호로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유흥주점에 한하여는 익일 02시까지로 하는 영업시간 제한고시가 있어 현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도내에서도 경주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24시간 허용이 되면서 인근지역의 불만 및 변태영업 성행으로 영업시간 해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바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일부영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대한 이견과 여론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95년 7월 7일 경상북도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 영업 등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예상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시군별 이견 제출 지시와 심야영업 규제에 관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본 도의 이유를 보면 청소년 선도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현행되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해 8월 11일자로 식품접객업의 영업등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서 도로 이관되어 영업시간 제한도 현재 중앙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해 7월 19일자 경상북도에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동해 유일의 해상 관광지로서 관광성수기에는 여객선 4척이 1일 1~2회 왕복하여 여객선의 입출항 시간중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가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과 또한 4계절 관광을 위한 본군 자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환동해안 여행권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본군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관광성수기만이라도 영업시간을 해제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인 특성상 입출하는 여객선의 시간이 불규칙하고 성수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입출항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그중밤늦은 시각이나 새벽에 오가는 관광객의 불편해소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되 다방형태의 휴게음식점은 퇴폐, 변태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음으로 현행과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경북도에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영업시간제한 해제시 문제점과 장단점을 도출해본 결과 장점은 지역 주민과 울릉도를 찾는 관광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다소기대가 되나 단점은 규제완화에 따른 음식문화의 변화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내에서도 아직 영업시간을 해제한 곳이 없음으로 저희 군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세 번째, 민박가구 및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민박가구지정운영 및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총괄을 문화공보실, 민박청객행위 지도단속은 사회과 소관으로 업무를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보실장 제직시 현황을 분석한 바 있기 때문에 수용태세에 대한 제반사항을 나름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 관광객이 저희군에 1일 최대 체제인원은 5,130명 하루 최대 입도인원은 3,652명이며, 이중은 선플라워호가 748명, 씨플라워호가 345명, 오션플라워호가 341명인데 이것은 왕복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숙박인원은 약 2,9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용태세로서는 호텔이 저희관내에서 91실에 365명, 여관 532실 1,940명, 여인숙 51실 175명, 민박가구는 지난해 88가구, 금년 60가구로 148가구에 406실 1,930명으로 전체 4,3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부족되는 800명 정도에 대하여는 친인척이나 야영장 활용을 하게되면 관광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또한 민박가구에서 울릉도의 관문인 여객선 터미널에서부터 무질서하게 청객행위를 자행함으로서 관광객으로부터 좋지못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본군에서는 민박가구의 청객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매년 관광질서 차원에서 지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에 따른 적발시는 적심회부로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금년에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박가구에서 매식 및 청객행위를 금지토록 사전에 저희군에서 민박가구에 공문을 3월28일자 통보를 했습니다.또한 자체 인력부족으로 4월말경부터는 경찰인력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는 군과 경찰 합동으로 도동부두에서 한남체인까지 구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이미지 좋은 울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사회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사화과장님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행정의 의지가 담겨진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하지만 그중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환경위생업소의관리는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문제나 이런 것이 돈과 연관된 사항이라서 어려운 실정은 압니다.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조금 투자를 해서 환경을 관리해서 위생업소를 점검한다면 큰 곳 보다는 적은 곳부터 점검을 해서 관광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그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광성수기 영업시간 및 각종 접객업소의 시간자유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불 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울릉도는 지금 본군에서 지양하고 주민들의 관광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여러 가지 우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기차여행이나 버스여행은 시간과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은 배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유흥업소는 여러 가지 주위의 향락질서나 퇴폐의 문제점은 있지만은 일반 접객업소 즉 일반식당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썬플라워호가 8시에 출발해서 여기에 11시에 도착한다 해도 12시에 내려서 문을 닫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될것이 아닙니까?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음식문화의 무질서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완벽한 것은 없습니다.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나 하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더 좋은 많은 부분이 있다면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울릉도에 3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서 내려보니 밥먹을 곳도 없고 굶고 이튿날 여관에서 잠자고 왔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원래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울릉도는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 서류가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에 대한 정서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수렴해서 이것도 사실 현재 포항시에서도 시간해제를 도에다 해놓고 있습니다.포항시에도 못하고 있는 것이 경주시는 관광특구가 되어 있어 24시간 영업을 하고 포항시는 영업 규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포항시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해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울릉군이 관광지라고 해서 울릉군만 경북도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덕, 울진, 청송등 저희들과 유사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시군에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곧 동보조를 하던지 저나름데로 자체적인 분석을 해서 음식점에 대한 시간 문제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그래서 광주시 같은 곳을 보니까 광주시가 광역시기 때문데 시장이 올 7월 1일부터 푼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충북 수안보 같은 경우는 식당은 풀었습니다.물론 충북에서도 특수 지역인 수안보만 일반 유흥음식점을 푸는 것은 아니겠지요.거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대전에는 자체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울릉도는 군수님도 계시지만은 관계기관의 참모들이 울릉도는 사실 특수 지역이라고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쓴다면, 도에 관계되는 위생과 직원들 초대해서 물론 관계서류도 중요하지만은 초대해 보십시오.과연 울릉도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물론 울릉도만 풀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이해는 갑니다만, 실지 울릉군 같은 곳은 동해에서도 떨어진 섬이고 교통편도 헬기가 다닌다고 하나 90%이상은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울릉도는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겁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청객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울릉도 자체에서 물론 경찰서와 해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화주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그래서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구류나 벌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대중음식점도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지상 군수의 권한 사항이면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절차라는 것은 사실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도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접객소는 몰라도 일반접객업소는 12시 까지는 각박한 현실입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의원님을의 의견을 더 추가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포항에 오거리쪽으로 가면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거기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건 것을 볼적에 울릉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가 포항에 가서 물어 볼 적에 그 일대는다 심야영업을 합니다.그럴적에 울릉도에도 충분이 방법이 있지않겠나, 이번에도 성수기시에관광객이 많이 올 줄 알고 있는데 성수기전에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변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포항시에서 묵인 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들의 여건을 봤을때는 저가 판단할 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합법적으로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울릉군에 유흥음식점의 수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도 좋습니다.사실은 유흥음식점의 허가가 양도양수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화주
금년1월 8일자로 다방영업이 묶여 있다가 다방영업을 이제 풀렸습니다.이제는 다방영업은 거리에 제한없이다방업을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가 되겠으며, 일반유흥점은 묶여져 있습니다.그래서 양도 양수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즉 말하자면 A라는 업소가 B라는 업소에게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은 자기들 나름데로 영업을 승계시켜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이런 것은 타시군에도 자기업소들의 나름데로 사고 팔고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유흥음식점 허가를 했다 그 사람이 타지역으로 가고난 뒤 그 사람 명의로 하는겁니까, 후자의 명의로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화주
후자명의로 되어야지요, 만약에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계를 내어 놓고, 휴업도 6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내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6개월 이내는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영업권을 3자에게 양수를 하면 영업주의 명의가 3자에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루어지는 과정은 저희들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왜냐하면 만약A라는 사람에게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B라는 사람과 자기들끼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도양수를 해서 물론 모든 행정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했겠지만은 그것은 처음본질의 뜻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화주
물론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는 6개월까지 휴업을 낼 수 있고, 또 1차 휴업후에는 2차 휴업까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한가지 예를들면 도동 수궁다방이그런 형태입니다.영업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휴업을 낸 상태입니다.그런데 건물주는 다른 3자에게 하려고 하니까 영업권자가 없다는 겁니다.즉 말하자면 영업권의 허가를 갱신할려고 하면 기존의 영업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됩니다.그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는 허가상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단, 그것은 허가를 받은 자가 3자에게 넘길수도 있고 명의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또, 3자가 영업을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지방 자치제가 되고 좋은 점은 나름 데로 나쁜 쪽보다 좋은 점이 많으면 그쪽으로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건의를 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왜냐하면 저번에도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주민들도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줄려고 하면 퇴폐적인 음식점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음식점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므로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한가지는 청객행위인데 청객행위 단속을 물론 해야되고 먼저도 관광객수용관계 때문에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석을 해보니 만박의 청객행위를 단속한다고 보면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적에 민박을 찾아 갈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되어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화주
예, 그 관계는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 민박업자와 지난해 업자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현제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그것이 시행이 되면 조금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원과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저희 사회과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청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객행위를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객선부두에 보면 눈이 뜨거울 정도로 호객행위를 하니까 특히, 여객선부두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예를 들어 남양이나, 저동이나 도동에 청객행위를 하지않는 가구에 민박은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으로 우리군에서 민박, 여관, 이런 숙박시설이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관광안내소에 비치도 하고 포항터미널에도 유인물이 나갑니다. 거기에 부착을 해서 관광객이 그것을 보면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해서 갈 수도 있으며,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만 해주면 구태여 부둣가에 와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도 민박가정에 다 찰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박봉근
저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객행위를 단속만 해놓고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민박으로 주민들의 소득도 주어져야되고 민박을 함으로서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청객행위를 단속하다 보면 어디에 가야하는지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겟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이의원이 오후에 오시니까 오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예, 그러면 이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화공보실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성수기 교통대첵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증차계획 및 관광성수기 주민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말 현재 저희 본군에 등록된 차량은 1,230대입니다.그중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은 시외버스 3대, 농어촌버스 2대로 버스가 5대이며 택시가 법인 13대, 개인택시 27대로 전체 40대입니다.그래서 1일 수송능력은 4,000명 정도로서 비수기에는 승객수송에 별어려움이 없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여객선 4척이 1일 2왕복을 함으로서 여객선 정원을 감안할 때 1일 약 3,600명 정도가 입도해서 2일을 체제한다고 봤을 때 약 7,200명이 체류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기존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으로서는 승객수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다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업체에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증차를 기피하여온 실정입니다.전천후 여객선 및 헬기가 취항함에 따라서 버스 1대를 증차해서 도동 봉래폭포간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버스업체와 수차례 협의해서 지난 4월 4일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했습니다.35인승 버스를 계약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 5월 초순경에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도동 봉래폭포간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대중 교통수단인 버스 1대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승객수송이 다소 원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개인책시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승객수송 수요부족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버스를 적절히 투입하여 관광성수기시 교통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권의 여건상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지가 별도 없는 실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등록차량이 1,230대로 작년 3월말 현재로 대비하면 119%로 약 20%가 증되었습니다.대로 상당히 증가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읍면 소재지내 도로는 아시다시피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않고 가로변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 잠식등으로 각종 물동량 수송에도 애로가 있고,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무질서한 거리질서를 생활개혁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전차주에게 불법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계도문을 작성 배부한 결과 다소 줄기는 해도 아직까지 질서의식이 미흡한 차주도 있는 실정입니다.차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을 210건에 824만원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10건에 대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이중 과태료부과6건, 범칙금 17건 계도문 부착 87건입니다.불법 주.정차를 지도단속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동, 저동지역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마찰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차량소통과 도로 여건등을 감안한 교통소통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활동과 도로가 협소한 일방통행을 비롯한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지역등 주차수요 집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해서 주차질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다음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함으로서 운행함으로 교통난을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수송 수요부족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 버스를 적절히 투입해서 이용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광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 될 수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산업과장님, 성수기 교통대책 관계는 누차 이야기가 되어온 사항인데 지금 증차관계는 주.정차가 아니고, 차를 증차하는 대책은 없는지, 지금보면 렌트카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 외 지금 버스나 택시의 숫자로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산업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리에 8시 이후에 택시를 잡기가 쉬운지 한번 나가보십시오.그런데 앞으로 더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안거던요,그때가 문제인데 버스는 물론 다니고 있는 숫자에서 더 늘일 수는 없지만은 택시관계는 더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택시기사에게 더러 물어보면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도 몇 대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렌트카 때문에도 지금 기존의 업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렌트카도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부에는 군에다 항의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택시 증차관계는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으며, 법인 택시는 손익분기점이 20대라고 봅니다.20대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단지 문제점이 없지않는 것이 택시를 3대 감차해서 개인택시로 넘긴 것이 얼마 안됩니다.1년 전에 감차를 시켜놓고는 당장 증차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증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렌트카 관계는 아시겠지만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주사무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두고 영업소만 저희군에 둘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두는 것도 저희 시장 군수에게 의견만 묻는 것이지,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에 대한 권한은 전혀없습니다.저희들이 여기서 서류는 제출했다하지마는 도에는 아직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주사무소에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렌트카 관계는 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시장군수가 할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은 물론 의견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여기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물론 안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문제가 있는데 렌트카 관계는 택시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당신들 영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하니까 렌트카 관계는 차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운전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기사들을 데려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하는데는 많은 지장이 없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나중 군에서 이야기를 할적에도 알아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같을 것인데 사회과에서 이야기 할적에는 4,300명이고, 여기는 3,600명인데 산업과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은 100명선으로 끊어서 보고, 그쪽에서는 50명까지 정확한 숫자를 내어서 그런데 약 3,600명으로 봤을 때 이틀을 체류할 적에 7,200으로 봤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산업과는 다른과도 그렇치만은 더구나 우리 주민과 직결된 관계가 많습니다.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또 후임 과장으로서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남양쪽으로 택시요금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택시 구간요금이 남양에서 구암 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협의회를 개최합니다.해서 요금이 조정되고 구간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아뭏던 울릉도는 특수 지역이고 물론 다른 시군에도 거리 병산제로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타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울릉군에도 거리 병산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대한민국에서 거리 짧은데 택시요금이 제일 비싼 곳이 울릉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에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런 여론에 반발도 많습디다, 주무과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것은 질의 답변과는 관계가 없는데, 산업과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번에 군수님이 태하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고 확인을 해 봤는데, 태하와 현포 도로변에 수목이 벌채되어 있습디다.군수님께서도 개인소유라고 해서 벌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합디다.그래서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군수님이 치고 결정권자이고 군수가 사인을 했는지, 과장선에서 전결이 되었는지 부군수 선에서 전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말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은 개인소유로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쓴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은, 앞으로 산사태나 이런 위험한 지구는 행정권으로 벌채허가를 안내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벌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사태지구나 위험, 훼손지구는 안해줍니다허가를 해줘도 관계가 없는 부분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 지구에는 미관이나 허가를 해줘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줬다는 결과입니까?산업과장 서영학 그 부분은 사태나 위험지구는 아니다는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준겁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 것은 일주도로변이나 그런곳에 나무를 베었을 때 보기좋치 않다던가 그럴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권이 어디에 까지 미치는 지는 몰라도 동네분들에게 저 나름대로 여론을 조하해 봤습니다.10사람에게 물으니 그분들 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합디다.
산업과장 서영광
앞으로는 그런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신경좀 쓰주십시오.울릉도는 나무가 많아서 베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저번에 우리가 박봉근의원과 여러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백과장이 산업과장으로 계실 때, 시력의 향상을 위해서 톱밥제조기 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대체사업이 토지 지력향상 부숙톱밥 운송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 톱밥의 단가도 문제가 있고, 관리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을 한번하면 수목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그래서 울릉도에 이렇게 어렵게 조림된 수목을 사실 훼손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허가권자고 물론 현지에 가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태지구나 미관지구는 아니라고 해서 그 지구에 벌채허가를 했다는 것은 저는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과연 그 부분에 벌채허가를 해서 20년 30년이된 나무를 베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알아보니까 자기가 심은 나무도 아니다고 합디다.저도 실지 그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그것이 행정의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벌채허가를 했고, 여러 가지 여론의 대상이 안되고 장기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산업과장 서영광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꼭 필요하면 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산업과에서 충분히 수렴이 됩디다만은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목거리를 조성한다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거기에 다 나무를 벤다고 벌채 허가를 내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앞으로는 그런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질의와 관계는 없지만은 산업과소관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우리 정부에서 하는 농특세관계는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김길권
어느부분에 혜택을 받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농특세로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축산법이나 농어촌관계 후계자 부분에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의원 김길권
물론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올해부터는 독도관계가 있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냐고 느껴지는데 요즈음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관광농원이라던지 가령 민박지구나 이렇게 해서 과감히 농민들에게 힘을 주고 함으로써 관광객들도 볼거리, 먹거리나 자연숙소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될 수 있으면 질의 내용외는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문화공보실장 백웅대입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구 관리 세수중대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관광지 입장료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료수입 지구는 도동약수지구와 봉래폭포지구로서 죽도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공사완료와 동시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도동약수지구에삭도, 독도관건립 그리고 독도 전망대시설의 공과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래폭포까지 버스가 운행되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금년 4월 12일 현재 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904만 8,000원으로 도동약수지구 402만원, 봉래폭포지구 502만 8,000원입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입 343만 7,000원보다 163%가 증가되었으며, 지구별로 살펴보면 약수지구가 137%, 봉래지구 18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현재 입장료는 도동약수지구 4,727명, 봉래지구 5,447명이 입장했으며, 지난해 동기보다 양구지구는 144%, 봉래지구 175%증가되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관광홍보와 더불어 쾌속여객선의 매일 운항과 봉래폭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완공으로 기인 되겠습니다.그러나 금년도 도동약수지구는 삭도 및 독도관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4월말부터는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입장을 통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러나 더 많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우리 관광지구의 홍보와 위생숙박업소 종사자 및 민박업소 교육을 통한 홍보협조, 그리고 관내 여행업체 및 개인 또는 영업용택시 회사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이른 시간에 입장하고 있어 세원누락 방지를 위하여 아침 5시부터 근무하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리원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지주변 정비를 위하여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등 시설물 수시점검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로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3월중에 저동, 도동, 나리지구에는 시설보수는 점검을 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광지 관리를 분담하는 관리사무소가 신설이 되면 현재보다 더 발전되는 관광지 관리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전임 공보실장이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도지구에 물량장 하자수는 곧 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응대
물량장 보수관계는 현재 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이것은 저가 생각할때는 작년에 이월공사를 마친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공사 순서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 안영학
현재 이월공사의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9월 말경으로 봅니다.
의원 안영학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입장수수료는 일단 공사가 끝나야 계획이 세워지겠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죽도공사가 끝나는데로 입장수입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실장님, 관광지 관리 계획이라던지 세수증대 방안등 여러 가지 좋은 개요를 말씀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동약수공원과 봉래지구에 아침 6시 이전이나 저녁 21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저녁 7시 이후에는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현재 관리인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3교대를 한다고 해도 밤 7시 이후는 어렵고 현재 운영은 아침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요즈음은 아침 5시나 저녁 7시면 아직 밝거던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몇십명씩 갔다온뒤에 직원들이 나와있었어 문제점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으며,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5시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의 관리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입구에 육지와 같이 개방시간을 아침 9시면 9시 이렇게 해서 문을 패쇄를 시키면 되는데 지역주민도 거기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문제가 있으며, 현제 도동약수터는 삭도가 시설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같은 돈을 받고 새벽일찍부터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은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화장실 같은 곳을 점검해 보시는지는 몰라도, 현재 화장실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서북면에까지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짐작이 가는데 물론 지저분할적에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직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주 청소관계도 신경을 쓰도록 한번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관광지에 오물처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오물은 자루에 넣어서 일정한 장소에 두게 되면 오물차가 수시로 들어가서 치우게 됩니다.
의원 김길권
일단 자루에 넣는 것은 직원들이...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죽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입장료징수 관리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도에 관광객이 입도하다 보면 머물수 있는 이벤트가 없다고 봅니까?현재있는 죽도 일주도로를 하고 올수 있는 것으로 입장료를 받아보자는 계획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과연 죽도에서 일주만하고 촬영이나 하고 나온다는 것 이전에 수영장이나 동백나무 군락단지나, 머물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좀 관광지 다운 관광지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현재까지는 조성계획에는 없습니다.사실 그렇습니다. 죽도에 우리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에 전망대가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삼선암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을 한다던지, 현재에 조성된 공사로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좋을지 안받아도 좋을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수목거리 조성관계는 후박나무 군락지를 조성한다던지 하는 것은 우리가 4월 식목일 행사를 한다던지 해서 그런 것은 조성계획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지만은 수영장 같은 시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검토할 사항이라도 생각됩니다.
의장 최수일
죽도가 우리가 관광지로 정해서 처음에 할때부터 죽도 전망대시설은 안해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안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외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업비의 효과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여기서 죽도에 가서 전망대를 보고 사진촬영을 하고 난뒤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사업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체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하여튼 이런 이벤트를 찾아서 과연 죽도를 가보니 좋더라, 또 몇시간을 정체해도 좋더라는 곳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거기에 낚시터가 개발이 된다면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거기서 낚시를 즐길수 있는 시설은 금년에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하고 가족들과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웅대
야영장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약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볼거리를 장만해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알겠습니다.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다정화 사업에 대한 답변은 수산과장께서 출타중이므로 어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수산과 어정계장 정복석입니다.수산과장께서 회의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바다정화는 종전에는 기관단체 및 어촌계에서 해안변 청소와 관내 스쿠버다이버 및 외지의 스쿠버다이버 동호인의 협조를 얻어 소규모적으로 바다정화를 실시해 왔으나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정부에서는 날로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연안어장 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연안어장내에 산재되어 있는 퇴적오폐물, 폐어망제거 해적생물구제등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우리군에서도 95년도부터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사업자는 정화어장 대상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로 사업비는 국비 80%, 어촌계자담 20%의 비율로 실시되었으며, 수거방법은 자원관리채취선, 해녀, 스쿠버다이버 등을 이용하였습니다.물량배정 및 사업비는 관내 11개 어촌계 공동어장면적 937.6㏊중 612.2㏊가 배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당 16만원으로 총사업비는 9,183만원으로 국비가 7,344만원, 어촌계 자부담 1,839만원 이었습니다.95년 4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11개 어촌계 564.4㏊에 오폐물 19.01t, 폐어망 21.61t, 불가사리 13.58t으로 총 59.20t을 수거하였습니다.이에따라 잔여물량 47.54㏊가 발생되어 죽암어촌계를 사업자로 재선정하여 이월조치 사업중에 있으며, 5월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96년도 연언어장정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사업은 사업지구는 관내 10개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400㏊가 배정되었습니다.사동어촌계는 울릉 신항만걸설로 인한 공동어업권 매매가 보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1개 어촌계가 줄었습니다.사업비는 ㏊당 단가가 16만 500원이며, 총사업비가 6,420만원으로 국비지원이 5,136만원, 어촌계자부담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4월 12일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사업추진시 어장내에 산재되는 각종오폐물, 폐어망, 불가사리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특히 어패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삼중자망등 폐어망, 밧데리등을 철저히 수거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이외에도 유관기관 어촌계등을 통하여 주말 자연보호시 해안변 청소와 관내.외 스쿠버다이버를 통한 수중작업을 지속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어업인교육 및 회의시 바다의 중요성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도계몽을 철저히하여 어장환경을 보존하여 자원증가를 꾀함과 통시에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 수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수산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작년에도 정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수산과 입장에서는 잠수선과 자주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들은 줄 압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 우리가 잠수선과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울릉도에도 약간의 적조현상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디다.원인은 물론 오폐수나 생활폐수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실지로 삼중망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작업을 하면서 삼중망 그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썩지 않고 거기에 고기가 걸리면 고기가 썩고하니 해초류 종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11개 어촌계에서 분산해서 작업을 하니까 능률관계도 이야기를 합디다.
이번에는 우리가 작업을 합동으로 10개 어촌계가 있다면 동시에 합동으로 한곳 한곳 돌아가면서 하면 능률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그다음 삼중망도 그렇지만은 새우통발이나 문어통발 이런 것은 울릉도에서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이미 수산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후포배가 다 주름을 잡고 있습디다.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강원도 배들도 와서 하는데, 물론 도둑 하나 잡으려면 순사 열도 못당하지만은 관심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불법어업외 삼중망, 통발, 고대구리 이런것에 대하여 수산과에서 특별히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새우통발, 문어통발의 외지조업 어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 특히 삼중망은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단서조항에 울릉도 독도와 울진 왕돌암에는 삼중망이 허용이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외지의 어선들이 8t미만의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들이 저희군에 와서 조업을 할 겅우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새우통발은 옛날에는 조업구역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일부해역에는 조업을 못하도록 제한조건에 명시되어 있었지만은 94년부터인가 수산청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문어통발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해 어선 8t이상의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이 근해에서 조업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8t미만의 연안어선 허가들이 와서 할 적에는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1개 어촌계에 대해서 공동조업의 능률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공동어장 20m 미만은 많이 수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대신 20m이상 40m정도가 되니까 물론 스쿠버니 잠수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은 됩니다만, 위험한 수심이 되어서 작업이 곤란한 관계가 있습니다.올해는 앞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적에는 조금 더 깊은 바다의 광역구역을 설정하여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상중망인가 허가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아닙니다.삼중망도 일장일단은 있습니다.주민들이나 일부 어민들은 폐지해야 된다, 자원보존상 폐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어민이나 특히 식당가에서는 그것을 폐지하면 안된다, 활어공급이 어렵다,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체에서 생산된 활어를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먹거리 생산자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이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고대구리라는 것과, 저인망은 할 수 있습니까, 울릉도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정계장 정복석
고대구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기선저인망인데 우리가 법규상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소형기선저인망인데, 소형기선저인망은 수산법규상에 나타나는 어업이 없습니다.이것은 울릉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됩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육지 배들이 울릉도 근해에 와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수산과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그런데 울릉도 근해에 와서 조업을 하는 배는 중형기선저인망이나 트롤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합니다.이것은 합법적인 어선들이기 때문에 조업이 됩니다.
의원 박봉근
어민들이 허가관계나 선박크기 같은 것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울릉도근해에 와서 조업을 하는데 왜 군에서는 단속을 안하느냐는 말이 있습니다.물론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니까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항간에는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 남획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계획을 세워서 야간 불시에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저, 정계장님 먹거리 문제 때문에 삼중망이 있어야 된다는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주에는 삼중망을 하고 있습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없습니다.
의장 최수일
없지요, 제주에도 관광지입니다.저희들보다 많은 일년에 300만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거기는 우리보다 어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중망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우리지역에도 삼중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외지에 배도 지역에 배보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예.
의장 최수일
지역의 배도 문제가 있는데, 외지의 배가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문어 통발이라는 배는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서 통발을 합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예, 어업허가상 체포물의 종류에 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 기존의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배들, 지역에 삼중망도 문제인데 외지에 배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고, 지역의 영세어민들이 문어 몇 마리씩 잡아 먹는 것을 외지의 배들이 대형화로 문어를 마구 잡아서 가니까 문어 자체가 고갈되어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이전에 이것은 수산과에서 사전에 상당한 신경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을잘 좀 챙겨셔서 우리지역의 어족을 보호하고 지역의 중소어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어로계장 수고하셨습니다.오전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화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96년 전군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본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전도 공원화사업과 본군 관광객수용대책 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여 그래서 울릉도를 찾는 광광객들에게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다만, 우리군은 여건상 일주도로나 이런곳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경사지가 많고, 또 조경을 할 수 없는 해안도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도로부지가 많은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꽃길 조성이나 이런 조경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도로변의 작은 공간이나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데 사업명칭은 전군 공원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지역별 단위사업 계획으로는 울릉읍지역에 있는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시설이 미비한 체육공원앞 체육 공원을 위주로 의자와 벤치시설 5개소와 원탁 2조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간에는 자연석을 거치하고 해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정비를하겠습니다.다음은 사동, 도동, 저동간 일주도로변이 2.5㎞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꽃동산 4개소를 집단화시키고 그 외는 꽃길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향토야생화일 울릉국화나 해국, 청나리, 섬초롱등 향토야생화를 심을 계획입니다.대부분 1년생 화초류를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이에 대한 계획사업의 예산은 1,550만원정도로 게획하고 잇습니다.다음은 서면지역의 공원화계획으로는 남양 1리 마을에 화초류를 식재하여 환경정비 및 공원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서면에 배정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료가 된 곳도 있습니다.다음은 태하 현포간 일주도로변의 절개지 600㎥에 대하여는 공간녹화 사업으로 동백나무나 수목등 3,4종의 향토수목을 200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입니다.이 사업은 역시 5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태하 1리 주민들의 수 및 노력부담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다음은 북면지역의 공원화사업으로 천부 1리에서 천부 4리간의 도로변 빈지 약 200m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담쟁이넝쿨이나 바위수국등 야생화 2,000여본 정도를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4월이나 5월중에 이런 종류들을 삽목하여 금년 가을에는 마 계획입니다만, 다 식재를 못할 경우에는 내년 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삽목을 할 수 있는 인건비 200만원 정도를 북면에 배정을 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사업이면서 군사업입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7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라는 도의 계획지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도에 보고를 할 적에는 사업비를 3,75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도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사업계획은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사업물량은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원화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아름다운 울릉을 가꾸는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그리고 공무원 대한 선진지견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출장기회에 타 시,군에 하루씩이나 기회를 줘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세부적인 계획은 유인물에 지구별로 수종별 사업비등이 나타나 있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내무과장님, 지금 현재 전국토공원화사업은 예산을 군에서 안하고 읍면에 전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읍면에서 잘 하고 있나 안하나 하는것도 내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의원 안영학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고, 어제 군수님에게 의원들이 계시는데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태하쪽에 그것도 군수님이 태하에 오니까 너무나 헐벗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있나, 서면 태하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다들여서 해야겠지만은 우리 주민들도 보고 즐겨야되고 관광객이나 다른 분들고 봐야하니까 우리 태하 주민들도 하루정도 나가서 일을 하자고 되었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화분을 심고 이런 것은 씨앗을 뿌리고 꽃이 피면 되겠지만은 나무를 심는 것은 시기가 늦으면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내가 오늘 서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면장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하고 있어요.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계속 촉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한 것은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5월 전으로 나무를 심으면 가장 잘 자라고 활착율도 좋고 성장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이 며칠입니까?내 집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심겠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서면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서달하고 년초에 양묘 농가에 매입을 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내가 출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계획에 의해야 되고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는데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군수도 어제 이야기를 하데요, 설게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면 열심히 하고 그만한 량을 하면 되고, 설계가 안나왔다고 못하고, 서면에 면장이 어디에 갔다고 못하고...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집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합니다.며칠전에 산업과장과 면장하고 갔다와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지금 양묘장에는2m씩되는 수목이라서 못쓰고 그 돈으로 은행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하고를 임업협동조합 소유에서 7,500원에 얼마정도를 싸고, 태하에 넘어가면 현포에 김성곤씨라고 있는데 마가목을7,200원인가7,300원에 가계약을 했다고 합디다.그것을 캐서 심으면 안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옯겨 심으면 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이쪽으로 오니까 작년에 심은 마가목에 잎이 2~3㎝정도는 다 피었습니다.그런 것을 심어서 물도 제대로 안주고 관리를 안한다면 한 두그루도 아닌데 살겠습니가?
내무과장 장지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하여튼 오늘 답변 끝나고 확인해 주세요.내일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도대체 주민들이 나무를 심는다고 기다리고 소방대원들도 아무데도 못가고 전무 기다리고 있는데,행정에서는 돈 500만원으로 심는 것을 설계가 안되었으니, 면장이 없니 하고 밀고당기고 하면서 아직도 사업시행도 안하면서 뭐 거대한 전국토 공원화사업이라고 해놓고 돈 얼마 해놓고는...
내무과장 장지원
예, 500만원 정도는...
의원 안영학
500만원이 아니라 단 돈 10원이라도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려고 하면 시기가 적절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과장님 오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과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 관리상황과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사고이월사업과 96년도 착공사업에 대한 현장대리 사항과 남양 태하간 공사추진사항, 정방에 대한 공사해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해 저희들이 수많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가지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계약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는 일신해서 각사업 주관부서와 저희 계약부서에서 긴밀한 협조하에 한건의 문제사업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첫 번째로 95년도 이월사업과 96년도 착공사업에 대한 현장대리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지난해 저희들이 95년도 이월공사가 된 것은 총 사고이월사업이 18건입니다만, 그 중 현장대리인이 지정이 된 사업은 13건입니다.내무과 2건, 문화공보실 4건, 건설과 7건이 됩니다.이것은 저희 의원님들께 현안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과와 공보실, 건설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대리 수칙은 실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저희 수칙이 보관되어 있다는 문제를 떠나서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에 대해 최대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사추진에 법적인 문제에 따라서는 추호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를 위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일주도로 남양태하 개설공사 정방에 해제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 공사는 당초에 계약이 지난해 95년 8월 17일날 체결이 되었고,8월 25일 계약이 되어서 공사기간은 95년 9월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1차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총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 총금액은 189억 4,1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차 40억 9,741만 5,000원입니다. 이 공사를 작년 9월1일부터 착공을 하면서 공사추진에 상당한 추천이 많았습니다.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사타절을 했을적에 1%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부진한 공사로 추진이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이러한 중 저희들이 올해 96년 1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고나서 주식회사 정방이 부도가 발생된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은행 서대문지점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당좌 거래 정지가 96년 1월 15일자로 정지가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 공사에 대한 보증회사가 삼창건설입니다만, 이 회사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한은행 양재동 지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95년 9월 29일자로 벌써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그런데도 정방에서는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보증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보증회사 교체에대한 공문을 냈었고, 잔존 공사에 대한 추진의사나 새로운 공정표를 내어라는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처음 1월 29일까지는 주식회사 정방은 불참을 하고 금강종합건설에서는 김천식회장외 2명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잔존업체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잔존업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89억의 전체에 대해서는 금강종합건설에서 한도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뒤 2차로 들어온 것이 2월 4일자에 들어 왔습니다.그때는 정방에서 토목이사외 1명이 들어왔으며, 금강종합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때 보게되면 공동수급체인 금강회사와 정방 두곳이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재경원에 질의한 것이 2월 8일자로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만, 공동수급체 중에서 1개 회사가 파산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불이행할시는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잔존 구성원이 연대보증회사를 파산된 회사가 공사 포기서를 첨부하게 되면 자격있는 연대 보증회사를 설정해서 발주업체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에서 2차에 들어왔을적에 3월 15일까지 자격있는 보증업체, 즉 당초에 2군 업체를 자격에서 제한을 했습니다만, 보증회사는 저희들이 바꾸어서 1군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1군에서 순위는 정하지 못하지만은 놓은 순위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금강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을 3월 15일까지로 하되 단, 주식회사 정방의 포기 각서를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는데 3월 15일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뒤 금강에서는 3월 18일자로 주식회사 정방의 포기 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보성건설을 연대보증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주식회사 정방에서는 3월 1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는 발주업체의 조치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후 4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불리한 입장이 올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까지 들어와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4월 2일자로 해제조치를 하고 공사타절을 했습니다.타절한 공사액이 1,553만 2,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4월 2일자로 주식회사 정방에 대해서는 해지 공문을 내었고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보증금과 차액 보증금을 귀석 청구 통보를 바로 내었습니다.계약보증금이 5억 6,824만 5,000원이며, 차액보증금이 98억 2,015만 3,540원으로 전체 103억 8,839만 8,540원입니다.이렇게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4월 20일까지 위약금에 대해서 저희군으로 귀속하도록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현제 공제조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지만은 저희들은 듣지 않습니다.또한 정방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건을 내어서 저희들에게 수차 공문을 보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주식회사 정방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정방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채권압류 들어 온 것이 5개 회사에서 8억7,825만 6,000원입니다.지금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채권압류가 들어 왔는데,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무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 했을 적에 주식회사 정방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가 계속하여 들어오면 거기로 다 뜯겨나가고 나면 공사추진이 안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까지 기다려 줬으며, 4월1일까지 공사를 착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내역 후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시공 입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내주에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재입찰을 하여 공사를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재시공 방법은 정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바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를 계약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여기는PQ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전에는 PQ적용의 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 작년 95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이 PQ적용을 하게되면 장점으로는 공사의 시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술,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임도 이런 종류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정방처럼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런 PQ적용의 규정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PQ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입찰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조달수수료가 들어갑니다.저희들이 240억원의 공사가 됩니다만, 전체 수수료가 약6,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95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조달 수수료가 들며, 올해분 계약에 대해서는 1,150만원입니다.조달수수료가 드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다음 이 정방이 전국에 약 30개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부도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몇 군데는 저희들이 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입찰을 해서 공사는 추진합니다만, 위약금 103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유사한 회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약금 25억원을 공제조합에 청구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타진한 바에 의하면 7회 내지 8회정도의 독촉공문을 내었는데도 아직 불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저희들이 1차 4월 20일까지 불입을 해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3차 내어보고 안되면 저희들도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봉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 지구의 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군이 토지거래허가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91년 3월 27일자로 건설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허가 면적은 6.9㎢ 입니다.이것은 읍관내에서도 도시구역지구내 녹지지구이고, 다른지구는 신고 지구입니다.이것은 토지거래허가 지구지정이 3년마다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94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전국 28개시군은 중간에 해제를 했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중도에 해제하는 가능성은 있습디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올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동산 투기의 여지가 없다던지,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기본이념에 맞다던지 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올릴적에는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 답변에 보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의원 안영학 지금 태하와 수층간 공사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습니다.사실 이 거대한 공사를 발주처인 울릉군청에서도 어렵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왜 안하나하는 의혹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볼려고 해도 그렇고, 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립니다.조금전 PQ라는 약자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내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Q는 조달청과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계약법상에 사전 공사 심사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을 작년에는 군에서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일주도로 신문공고는 작년 6월에 내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1달 차이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 알겠습니다.몇가지 조목 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 3월 15일부터 정방이 부도가 나고 난 뒤에 금강종합개발에서 1군 상위업체가 보증회사가 된다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서 이야기 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 것 말입니까?
의원 안영학
3월 15일까지 공사를 재개 한다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분명히 금강개발에다 3월15일까지 1군 업체에 보증회사를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도록 하면서 단, 거기는 주식회사 정방의 공사 포기각서를 첨부하도록 공문상으로 되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말을 했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정방이 수층의 일주도로 공사가 190억원 가까이 되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안영학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10월 30일입니다.
의원 안영학
부도가 났다고해도 아직 잔여기간이 있다고 할 적에는 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리단을 지정을 했습니다.감리단에서 이 공사는 10월말 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감리단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공제조합과 싸웠을 때 확실한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뭐 에스컬레트 적용인가 하는데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안영학
물가상승율은 어떤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목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토목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토목계장 발언대로 올라옴)
토목계장 권태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에스컬레이트라는 것은 물가상승율로 년간 재무부에서 고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5%이상 연동 될 때 에스컬레이트를 하는 것이지, 계획 없이 1% 올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5%이상으로 규정이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240억원이라는 수층간 일주도로 공사인데 작년에 40억원, 올해 50억원, 해서 90억원인데, 그러면 투자할 금액을 240억원에서 9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에 대해서도 에스컬레이트가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제가 조금전에 중간에 공사를 타절하니 1,553만원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그것을 빼고 난 총 금액을 다시합니다.의원 안영학
그러면 내년에 공사 금액이 100억원이 떨어질지 50억원이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사업비가 떨어진 것부터 먼저 계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총괄 입찰은 되어도 사업비 떨어지는데 대해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토목계장 권태필
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가 100억이면 100억원의 5%가 아니고 그 비목에 노임단가 보통인부라도 석공이 5%가 올랐다고 하면 석공에 대한5%오른 금액만 적용해 주고 보통 인부가 안올랐으면 보통인부는 적용을 안합니다.그 비목별로 조목조목 따져서 5%이상 인상된 부분만 적용해 주기 문에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에서 타절준공한 나머지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다음주가 되면 된다고 했는데 토목계장님 되겠습니까?
토목계장 권대필
총괄내역은 나왔습니다. 총괄내역은 나왔고, 그다음 95년분과 96년 시행분을 갈라야 됩니다.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님 다음주에 건설과에서 설계가 나온다면 조금전에 조달청의 조달입찰을 한다는데 언제쯤 공고가 나가겠습니까, 공고가 나가고 언제쯤 시행이 될것인지 앞으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일단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약 1달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입찰자가 계약이 승인이 되면 공사준비 기간도 있겠지요?
예, 그렇겠지요.
의원 안영학
그러면 6월 15일정도로 보고, 여기서 비공개가 될지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과장께서 지난해 40억원 공사같은 경우는 재입찰을 보고 있고, 지금 정방에서 도산이 되어서 재입찰을 보는데 이것이 이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40억원에 대해서 재이월이 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부서와 별도로 재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여기서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은 아직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40억원의 공사가 1년의 공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년도패쇄기까지 8개월 밖에는 안되는데 그안에 공사를 소화시킬 수 있나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그리고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타절 준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어지므로서 재이월사업이 안되고 마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입찰해서 소요기간을 물어 봤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어차피 재입찰을 보게 되었을 때 조달청에서 본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런면 95년도 96년도 그렇게 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95년부터 보고, 96년도 그렇습니다.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총괄로 보고 95년도 사업비가 먼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낙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지요.
의원 김길권
그리고 조금전에 공제조합 103억원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공제조합은 이 공사추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원 김길권
그 돈은 도로 돌려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세입니다.
의원 김길권
그렇습니까, 상당한 마찰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으로서 재무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되지 않지만은 울릉도에 전반적으로 부실이나 하자 이런 것이 많습니다.PQ니 공사능력 이런 심사도 그쪽에도 하겠지만은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하자가 되든지 부실이된 업자에게는 앞으로 입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나 하고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사업에 문제점이 몇건이 있은데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규정에 위해되는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PQ적용이라는 것이 건설부나 재무부령이나 다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공사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의원 박봉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재무과에서는 공사장마다 현장대리인이 신고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에게는 계약서에 사본이 들어 옵니다.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 이중철
철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건별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철이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원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수첩은 사업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업부서마다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사본만 있다.그리고 현재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사업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올해도 하자보수 관계를 실과에다 조치결과를 다 받아놨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하자검사 결과를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종환
어떤 하자검사...
의원 이중철
95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종환
예, 95년까지 하자가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 놨습니다.
의원 이중철
하자검사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현재 내수전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군도 관계는 김세환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세환씨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본사에서 바로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지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그분들에게 지출이 된 것이 총 3억 8,400만원인데 나머지 1억 2,861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사고이월시 보면 그때의 기점을 해서 기성고를 내어준 나머지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사업실적을 봐야 기성고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기성고를 내어줄 적에는 공사한 실적만큼 다 안줍니다. 몇%씩 다운을 시켜서 줍니다.
의원 이중철
거기도 현장대리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거기에 문제가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김세환씨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법적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세환씨라는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회사 사장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지금 여기에 회사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법적으로 회사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도급해서...
재무과장 최종환
우리는 하도급이라고 해서 그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다른분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맞도록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서류를 반려시킬 방법이 없습니다.등기부 등본으로 이사등록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드라고요.
재무과장 최종환
한사람이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만은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왜 자꾸만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느냐하면 하자가 생기고 부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수전의 도로는 겨울에도 토목은 할 수 있습니다.6월 2일이 준공일인데 지금 4월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공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의원 이중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실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질문을 할 적에는 군수나 부군수님이 앉아 계셔야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하는데, 아무도 없이 텅 비워 놓고는 실과장들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의미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사무과장님. 오전에 군수님이 독도관계 때문에 일이 있어서 나가신 다음에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까?오늘 군정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점에서 촉구할 것은 촉구 하고 참석하시리라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부군수님은 출타하시고 군수님은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볼일을 다 못보신 것 같습니다.재무과장님 의원님들이 다른 뜻은 아닐 것입니다.현재 부실이 많이나니까 작년에는 85%, 올해는 88%라는 내에서 세금을 빼고, 하청을 하면 입찰업체에게 빼주고 다음 경비 5%를 빼고하면 67%정도가 되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솔직히 이사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재무부령업자들이 어제 포크레인 기사가 오늘 무슨 기본상식으로 입찰에 응하게습니까, 전부 그분들이 입찰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도대체 이 분들이 설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합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러한 몇억원 짜리의 입찰에 응한다는 것은 한심하다고 봅니다.법이 어떻고 간에 우선은 이좁은 우리지역에서 잘아는 사항이 아닙니까, 전혀 설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3개 4개에 응찰된다는 것이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다 보니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부실이 되고 공사는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떤 보완대책이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공사계약시 사업장마다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시만 신고서에 철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법이 어떻고 간이 실지 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니 또 재무부령 3,000만원 5,000만원 이하 공사도 부실이 됩니다.100%나가는 이런것도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겁니다.재무부령은 일반공사에 비하면 상당 코스트가 높은데 왜 부실이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까, 이런 것을 봤을적에 법 이전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도 매일 사업장에 나가보니 사업이 흐트려져있고 자꾸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잔소리 같고 하니 의원님들도 짜증스러운 일입니다.이런 것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의장 최수일 이상입니다.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동항 개발사업관계 그리고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대책과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접도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서 처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먼저,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동항 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액, 완공예정 정도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동항은 연안항으로 해운항만청에서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조기개발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또는 협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일시에 투자하지 못하고 년차적 단계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동항 전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총 2,778억원이 소요되며 3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사업별 세부내역은 접안시설이 3,690m에 303억원, 외곽시설 3,950m에 2,132억원 기타 부지조성등에 343억원 투자됩니다.1단계로 93년부터 2001년까지 6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투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축조 200m와 작업장 일부를 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9억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78m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제 작업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단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9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이후에도 1,5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정확한 완공예정년도는 아직 미정입니다.본 사업은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및 화물수요에 대처하고 조업어선들의 대피시설 부족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조기완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행부처인 해운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 건의등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김길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박봉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지난번 임시회시 채택한 접도구역해제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서, 접도구역 지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울릉일주도로는 1968년 1월 8일자로 지방도 제 926호선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그 후 작년에 지방도 노선 조정시 11월 8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울릉일주도로 전체 연장중에 울릉읍 도시 계획 구역내의 6.9㎞를 제회한 나머지 37.3㎞에 대하여 도로 경계선 양측 각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접도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 보존,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도로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거등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등 각종 행위가 규제됩니다.저희군에서 그간의 처리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도에서부터 접도 구역 지정고시 통보를 받은 후 우리군의 지역적이나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도 담당 부서와 몇차례 협의를 하던 중 금년도 3월 4일 의회에서 접도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서가 채택되어 군으로 이송하셨습니다.이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획일적인 접도구역 설정은 우리군의 여건으로 보아 비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3월 13일 경상북도 의회에서 보내신 건의서를 첨부하여 접도구역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하였습니다.그 후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의 특수한 여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25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서면요청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아침에도 담당 실무계장이 전화가 왔는데 아마도 좋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앞으로 도 및 건설교통부와 계속협의하여 접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박봉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의서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곤혹을 치루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관내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분야의 총책임자로서 지난 2월 21일 울릉군에 발령받아 공사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 대화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느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울릉도가 육지와의 먼 거리에 위치한 도서지방으로 자체에서 골재수급의 어려움입니다.둘째, 육지와는 달리 지형적인 여건으로 가도등 우회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사추진에 여려움이 있습니다.셋째, 건설업법에 의거 우리군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없는 관계로 현장 경험 풍부한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다. 넷째, 기술적 공무원들의 울릉도 근무환경적응의 어려움으로 초임근무자가 많아 축적된 전문기술공무원이 부족합니다.다섯째,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가 많고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시공업자의 책임의식과 성실하게 시공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등입니다.이상과 같은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마련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착공 단계입니다.첫째, 공사시행 지역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공업체가 성실 시공, 책임의식을 갖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도급업체 시공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시공 다집 각서를 징수하고 부실시공 방지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주지시키고 감독의 승낙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시 건설기술관리법등 제반규정에 의해 강력재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지정 기일내 착공토록 하고 준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공사 시공 단계입니다.첫째,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사업시행 목적과 사업 시행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사감독 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성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 누구나 불편사항이 있거나, 또는 부실시공 발견시 즉각 제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둘째, 현장 종사자와 기능공들이 견실시공 책임의식을 갖도록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골재등 반입자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공사감독의 감독이행 실태와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공사감독 평가회를 운영하겠습니다.본 평가회의 운영목적은 공사장별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대책논의, 기술적인 사항 의견교환 등으로 공사감독의 현장시공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그 리고 준공검사시는 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장마다 전지구에 설치는 가능하므로 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준공표지판에는 시공회사,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자 등을 명기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영구존치토록 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성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부실시공 방지가 기술적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지고감독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박봉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습니다.다음은 안영학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급수난, 특히 관광성수기의 급수난대책과 고지대의 안정적인 급수대책, 그리고 농촌지역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보강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성수기 급수대책 및 고지대 급수대책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상수도와 현포상수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중점적으로 도동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남양상수도는 기존 취수시설의 노후, 누수로 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취수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정수장과 남양 삼거리간의 노후관 1.5㎞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포정수장은 계곡 상류부의 간이취수시설이 토사매립 등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에 완벽한 취수시설 1개소를 시설하고, 하류부의 기존 취수시설을 개량하는등 전반적인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정수장에는 진입도로가 폭이 좁고 현재 관리사가 없는 관계로 정수장관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빈약한 예산사정으로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다음 도동상수도의 급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도동상수도는 1일 정수능력이 2,500톤이며, 관광객이 집중적으로체류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남양이나 현포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현재 이 지역의 급수난의 주요원인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소비량의 증가와 그리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입도하는 관광객 급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동상수도의 수원이 부족하고 하절기 관광성수기 급수인구가 약 1만 1,000명 이상으로 최소한 3,500톤이상의 정수시설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수원확보와 병행하여 정수장 시설 확장 없이는 완전한 급수난 해소는 어렵습니다.정수장시설 확장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으로 시설확장시까지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급수난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내용으로는 94년과 95년에 고지대 상수도급수난 지역인 구 도축장일대, 울릉초등학교 뒤편, 울릉호텔 뒤편, 군청 뒤편, 도동약수터일대등 5개 지구에 대하여 95년도에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저동재에서 도동삼거리간의 관로 보강공사를 년초에 완료하여 구 도축장일대와, 울릉초등학교 뒷편 일대의 급수난을 최소화하였고, 울릉호텔뒤와 군청 뒤편에는 95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압 피스톤 펌프와 자동제어시설, 자동가압시설 2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4월중 공사가 완료 되면 급수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도동 약수터 지역에 대하여는 고지대 관로가 분리되는 관계로 급수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하절기 급수상태 점검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위하여 95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3공을 개발하고 보조취수제 1개소와 배수지 1지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동합동택시 타고지 부근에 600톤급 배수지 2지를 신설코자 추진중이며, 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5월중 착공예정입니다.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군내 전 상수도 시설의 전반에 대하여 3개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재 일제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그 시급성에 따라 긴급보수비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급수대책 방안으로 현재 도동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전문업체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 울릉읍 16개소, 서면 11개소, 북면 16개소등 전체 4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현재의 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었고,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통.폐합 또는 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간이상수도의 안정적인 급수대책으로 95년도에 울릉읍 신리,서면 석문양달, 북면 천부본마을, 현포 본마을, 중마을등 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를 개체하고 배수지를 신설하는등 노후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울릉읍 사동 1,2리 지역과 서면 남양 3리, 북면 현포 1리지역등 3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또한, 북면 천부 1리의 긴급식수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통합을 위한 관로신설을 추진중이며 현재 조사 측량중입니다만 금년도 1월 29일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교부 결정이 되어 군비부담금 3,0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앞으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하여 시설정비 및 통,폐합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수도시설 확충에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현조를 부탁드리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안영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울릉도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 울릉의 신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화물부두도 없고, 고래 하역할 장소도 없습니다.또 역시 여객부두인 도동항으로 부족하고 모든 기능이 여름철이 되면 마비가 됩니다.이것은 물론 건설과장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지금 여기 군수님이 안계시는데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전체가 다 느껴야 될 것이 시동의 신항입니다.물론 정부에서 항만청에서 다해주겠지 하고, 어떻게 조치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설마 안해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밖에는 안듭니다.작년까지 77억원, 올해 49억원 이런 이야기부터도 우습게 느껴지는데 98년까지 408억 2001년까지 60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4년 동안 질의를 해 온 자체가 우습습니다.작년 제작년 25억원31억원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2020년 뭐 이런게 원대한 것은 몇천억원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선 급한것은 우선 600억원이나 700억원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우리 울릉도의 전체적인 숨통을 트여야지 안되겠나,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건설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은 입장이고, 또 내년이면 가실 것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건방지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그렇지만은 직책이 건설과장님이시니 들어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우리도 땀을 흘리겠지만은 같이 노력합시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사동항만은 울릉군의 백년대계의 공사인데 김길권의원께서 추진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건설과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항만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겸으로 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지금 항만에 들어가는 돌이 구암의 석산을 개발해서 가져오는데 그돌에도 좋고 나쁘고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이돌은 바다에 들어가서 몇 번 구르면은 모래같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합니다.그런 석재를 바다에 넣었을적에 얼마안가서 저것이 해굴되고 그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한번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주시고, 그것은 흙을 넣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디다.우선은 돌인양 싶어서 넣는데 싣고오는 중에도 차가 흔들면 산산조각이 난답니다.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직접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항만청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건의를 해서 석재의 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아봐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용두사미격이 안되도록 재직할 동안 또 울릉도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실공사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일이 아닙니다.저번에도 부군수님과 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수도문제는 여기에 용역을 울릉읍상수도 장기보존사업에 9,600만원이지요, 지금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5월 2일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5월 2일까지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이 끝나는데로 우리에게 한번 보여 주시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안그래도 저번에 1차로 실과장과 군수님과 기술진들이 와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결과는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박황수
했는데 그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분들이 질책을 당하고 다시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했는데 기술진이 어제 4사람이 들어왔습니다.저도 사실 의회 회의관계로 바빠서 현제는 서류를 못봤는데...
의원 안영학
예, 그런데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건설과는 관계가 되는 사항이 아니지마는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창신종합엔지니어링의 관광지개발 지정고시에 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그래서 바꾸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리단이 와서 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개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작년의 예를 보니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한 관광지 지정공사 사업의 용역을 보니까 영 엉망입디다.이번에도 아직 과장께서 검토를 안해보셨지만은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조금전 과장님께서 울릉읍상수도관계는 지금 3,500톤이 되어야만 관광객이 들어올 때 수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취수지를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사실은 수원발굴에 문제점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산수력발전소 위에 남는 물도 그런데 그곳에 큰 탱크를 박아서 읍에 상수도 수원지도 넣고 남양도 넣고 해서 관로만 연결이 되면...그런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저번에도 그런 사항도 좀 나와 있습디다.몇가지 안이 있습디다.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과장님, 골재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도로포장의 노면이 2차선에서 한 컷을한 장소는 괜챦은데 한컷을 하루씩 하루씩 하니까 자갈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던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이 어느지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도 양생과정부터 배합이나 골재 세가지 이유가 안되겠나 싶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감독이 없을적에 한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내수전에 가보면 딱 한 컷이 이렇거던요, 똑같은 골재인데, 그런데 2차선에서 하루한 것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이 없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데 사실 저가 봐서 느낀점을 몇가지 아는데로 건방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군에 토목직이 저희과에 열몇명이 되는데 초임자가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직에 있는 계장하고, 이인걸이라는 직원외는 없습니다.나머지는 이것해라 하면 그것하나도 옳게 못합니다.그래서 저도 지난 2월 28일날 직원들을 모아서 강당에서 부실공사방지, 3불 추방운동, 설계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장대리인을 어떻게 하던지 우리군을 이탈하지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 간에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기술자격증을 회수해서 보관하고 그런 것을 하던데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있지만은 제가 현장을 다니던지, 토목계장이나 계장을 데리고 다니든지 부실시공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서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행정의 말을 안듣습니다.말을 안듣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왜 말을 안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업자들이 말을 들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타납니다.업자들이 공무원을 가지고 놉니다.이유가 뭡니까?사실 행정에서 엄한 조치를 하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러니 업자가 말을 안듣는 이유가 한가지 있지요.그리고 또 이제는 물이 모자라는 시기가 왔습니다.작년에 양수기하고 호스하고 얼마나 샀습니까?
의장 최수일
의원님, 작년에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의원 이중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성수기시물이 적으면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계장 안희열
현재 임시취수시설의 양수기기는 총 7대가 있습니다.호스는 약 5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양수기는 매년 가을부터 동절기에는 시설정비업체에 맡겨서 정비를 한 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정비중에 있습니다.4월말 까지는 정비가 완료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성수기에는 사용에 하자가 없습니까, 7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계장 안희열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그런데 대당 얼마를 줬습니까?
수도계장 안희열
30만원 정도 줬습니다.
의원 이중철
별로 비싸지는 않네요, 그런데 관리를 잘안하고 있습디다. 양수기 하나는 하천에 빠져 버려둔게 있습디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건설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수도관계가 나왔으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남양에서 통구미에 오는 상수도 가압장치를 그것도 돈이 제법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 안하는 모양이데요?
수도계장 안희열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러면 사용을 안하면 뜯어내던지 사용하도록 하던지 해야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들어니까 가압장치가 제대로 되면 남양에서 통구미의 학교뒤에 까지 수돗물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예산관계로 못하는지 아니면 가압장치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던지 해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장 안희열
그 시설은 하자검사 중에 하자가 발견이 되어서 현제 하자조치중에 있습니다.지금 시공회사에 2차 공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회사에서 하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계장 안희열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근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있던데 그것이 몇 년이 걸리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통구미 간이급수 관계도 그 원인이 아니야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압장치만 하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디다.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계장 안희열
그것이 1차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기 때문에 하자조치 후에 다른 계획은 별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수도계장 안희열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다 책임자이겠지만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내무과장도 안계셔서 이러한 현안을 참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충분한 문제가 많습니다.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추진하기위한 방법으로서 회기를 열어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책임자들이 안계셨다고 봤을 때 어떻게 울릉군이 발전이 있겠습니까?이런 자리에 책임자들이 계서서 이런 것은 이것이 문제구나, 저것은 저것이 문제구나 어떻게 해보자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끼리 주고 받고 하는 자리로 끝난다고 하면 뜻 없는 자리라고 하면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다음 회기에는 절대 이런 불충분한 사례가 없도록 기획실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어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본 질문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질문 답변대로 우리 군정이 스스로 찾아서 앞선 행정을 추진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2.주요사업장방문의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난 의원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5년도 이월사업장에대한 점검과 96년도 사업추진 현안 및 사업계획 지구의 현장답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군정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결정한 관내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내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5일동안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현안이나 지역현안 문제들을 잘 챙겨두셨다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일정대로 울릉읍 사업장부터 방문코자 하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제 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제 3차 본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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