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먼저, 김길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안으로서 국토이용과 관련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와 도의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기획실에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특별지역 지정과의 관계를 우선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은 개발낙후 지역으로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이 요청됨으로써 지난 1989년 7월 19일자 관계과에서 특별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경상북도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특정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8월 23일날 건설부로부터 검토 회시가 있었으며, 현지 조사등 실무작업을 마친바가 있습니다.그리고 92년 1월에는 건설부가 경북 북부지역등 4개내지 5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내용이 없었던 중에 1994년 1월 7일자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억육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특정지역 문제는 중단되었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경북도에서 검토해 왔습니다.개발촉진지구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유형으로는 낙후지역층과, 도농 통합형, 균형개발형등 3개 유형으로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정이 되려면 5가지 해당지표가 있습니다.첫째는 재정자립도며, 두번째는 인구증가율, 세번째는 주거지역내 대지의 평균 지가나,네번째 제조조업종사자와 인구비율,다섯번째는 도로율등 5가지 지표중 전국 하위인 20%미만의 지표가 3개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지표가 네번째항 밖에 없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제외되었으며, 지역균형개발형의 적용을 받는 대구, 포항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 촉진지구 지정은 도전체 면적의 10% 범위 이내로 하고 매년 지정면적은 20%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울릉군은 동해연안 지구인 울진영덕지구에 포함을 건의할 수 있으나 동지구의 개발우선순위는 5단계로서 2000년에 개발계획이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개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대구.포항권 개발계획에포함시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경북도에서는 당포 개발지표문제로 지구지정에서 제외시킨 건설교통부와 재협의가 가능하나 개발지표는 5년마다 변경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저의군에서는 관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시군별은 영천시, 상주시,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이 되겠습니다.어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덕군은 고래불종합 휴양지구만이 울진지구와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만 지정이 되고 여타지역은 지정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독도관광권편입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한 건의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96년 2월28일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시 건의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본 내용은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여러실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기획실에서 종합보고를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을 요약한다면,독도는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토록 상부에 건의 할 것과, 접안시설의 완공 전이라해도 해상관광으로부터 울릉도 관광과 연계시켜 추진할 것, 세번째는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본 사업에 울릉군이 참여하는 문제나 네 번째는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관광사업을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이상 네가지 사안은 서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독도문제는 그동안 경찰청이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경찰경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그러던중 지난 2월 일본정부의 독도망언으로 인하여 국내여론이 비등해지자 관계부처와 경북도, 그리고 우리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와관련하여 현제 독도문제는 정부 9개 부처가 경비, 어로, 환경, 의료,전력, 행정기구, 항만등의 문제에 대하여 소관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경상북도와 본군은 해수 담수화 사업, 독도의 자연생태, 지질조사 및 독도역사연구, 관광개발등의 당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독도개발에 관한 문제는 도의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자연생태 지질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독도생태계 지질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독도문제는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하여 경상북도와 저희군이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라야 만이 개발방향과 투자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경상북도와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독도가 꾸기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지난 3월에 내무부장관께서 경상북도 순시시 도지사께서보고한 내용입니다.첫번째, 범도민 독도사랑운동 전개를 위해서 독도의 자연생태 지질조사 및 독도역사 연구사업과 '독도사랑통장'개설, PC설치 및 푸른독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독도관광 명소화를 추진하여 쾌속유람선을 유치하고 셋째, 독도 해수담수화 사업을 위하여 대형정수기, 정수장시설과 식품저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독도 리프트시설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식품보관창고 및 유류저장소, 담수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청에서는 총사업비 181억 5,100만원으로 물량장 암준설 사업비, 도로개설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는 물량장 40m에 사업비 35억 9,300만원과 암준설 4,002㎡에 19억 8,500만원, 기타 공사감리등 57억 4,9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사업으로 항만청과 경상북도와 우리군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질의하신 건의내용처리상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자 경상북도의 독도 순방이 있은후 독도문제를 도관계 부서에 지시함으로서 범도민 독도가꾸기 시책이 구체화 되었습니다.특히, 경상북도가1997년에서 2001년까지 추진할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계획중 독도가 경주동해안권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개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발주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본군에서는 도동, 봉래, 사동, 나리, 죽도등, 기존 5개지구 23만평의 관광지를 개발에 이어, 행남, 태하, 섬목, 관음도, 간령지구등, 4개지구 44만평을 관광지로 추가지정을 계획하였으며, 본 계획에 독도를 포함시켜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국토순례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추가지정될 관광지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96년5월경에 발주가 예상되며, 본 용역이 완료되는 지구별 사업별 실시 설계와 사업비등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참고로 독도관광개발에 2001년까지 민자 203억원을 포함하여 886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둘째, 접안시설 완공전이라도 해상관광부터 울릉도 관광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아고속훼리에서 독도해상관광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적 관심에 편승한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며, 이문제는 유람선 또는 관광업계에서 유람선 지도감독 부서인 해경청과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유람선으로는 울릉도와 92㎞나 떨어진 독도간의 항행거리와 시간, 안전문제, 기상이변이 심한 동해의 특수기상여건 독도의 비상정박 시설등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로서는 대형 쾌속 유람선이 유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셋째,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독도개발에 본군이 참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독도입도가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관광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람선이 유치된다면 관광지구로서 입장료등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은 여건조성 단계로서 당장 세수문제를 생각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항공기를 이용항 독도관광사업을 제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3섹타 사업이란 민간부분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민간부분의 공적활동의 관계를 더한층 증대시킴으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기술, 자본, 인력, 경영등을 공동투자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제3섹타를 추진한 실적을 지방공사형 제3섹타가 있으나 이는 터미널시설, 공영 주차장, 쓰레기 수거, 관광위락시설, 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으나 제 3섹타를 뒷받침할 지방공기업 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등을 검토한 바 관광운수사업은 부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미 진출한 항공사와는 공공투자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독도입도 문제로 관계기관에알아본 결과 종전의 입도 신청서는 입도 15일 전까지 신청하였으나, 지금은 10일 전까지 어느경찰서나 경찰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입도승인은 인천해경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청에서 시공하는 접안시설이 완공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날은 완전히 개방이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