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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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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04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현포 수해주택부지 주민양여에 대한 건의안의 건 6.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2.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현포 수해주택부지 주민양여에 대한 건의안의 건 6. 군정질문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윤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8일 의원간담회시 협의 결정에 의해 안영학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군정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금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8일 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한대로 4월 15일부터 22일 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2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 64조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코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절 제 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5.현포 수해주택부지 주민양여에 대한 건의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현포 수해주택부지 주민양여에 대한 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우리 의회 발족이래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사항으로써 이제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촉구는 물론 우리 의원 협의회시에도 본안건이 계속 논의된 바 있습니다.우리 의회 의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본 건의문의 안을 김경상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김경상의원입니다. 1980년 태풍 "오키드"호의 래습으로 파손된 북면 현포1리 피해주택 복구부지가 집행부의 무관심인지 근거규정이 불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본 현포1리 피해복구 부지는 당시 대구시 거주 이태원으로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주택건립용으로 울릉군에 무상증여된 부지로서 당시 건물준공과 동시에 수해주민들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울릉군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주택의 개보수 등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에따른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본 의회는 집행부에 사실조사로써 적이하게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당초 부지기증자의 순수한 취지이며, 수해주택복구 사업의 근본 취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부지가 수해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무상 또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가 되어 온 안건으로서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본 건은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내일 16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길길권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획실과 건설과,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김길권 의원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국토이용에 대한 사항으로써 이미 때 늦은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군 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그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매스콤에 의하면 여타 타시군마다 앞다투어 개발촉진지구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북도에 11개 시군에 5개 권역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까지 총 2조6천억원이 국고 지원된다고 합니다.이 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특별사업으로 우리군이 누락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특히,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상수도사업, 일주도로사업, 경비 행장 등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이제 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엄연한 현실로써 특정지역 즉, 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 될 것을 몇 년에 걸쳐 건의 추진하였음에도 이번 건설부 조치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개발촉진지역 조건에 맞지 않아 누락되었다고 하나 영덕군이 지정이 되고 우리군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일로서 관계관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두 번째,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의 사동항개발 방파제공사입니다.본 공사의 주관부서는 아닌줄 압니다만, 본 사항도 울릉주민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공사추진개요에 따라 진행되는 줄 알고 있으나 주무부처의 연간 투자액의 변경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도 있을 것이며, 이에대한 장기적인 공사로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게 염려되고 있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해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현재까지의 투자액과 96년도 시공분, 향후 400억원이 넘는 공사가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완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 오전에 김경상의원께서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천만다행으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그러면 중단된 김길권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김길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김경상의원께서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못다한 수산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속의 오염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섬 주위와방파제 주변, 해안에 많은 어구류와 어망등 특히, 삼중망이 바다 깊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폐기 어구류의 장기 방치로 해안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다속에서 자연 소멸토록 기다리고 있으나 오히려 바다속의 폐기물은 점차 누적되어 자연소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를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바다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다정화 작업을 통하여 2종 공동어장 보호와 고갈되어 가는 해조류의 증식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김길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및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이중철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점검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해 잘못된 점을 거울 삼아 금년에는 관광부지에 부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로 세수증대 방안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관하게 되는 죽도지구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책임없는 하위직에게 업무를 분담시고 불성실한 근무로 많은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아시는지요?세입뿐만 아니고 여려가지 시설물등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통하여 시,군 단위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출입도로 주변에 수목조성과 꽃길 조성등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군에도 해마다 수목조성, 꽃길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다할만한 꽃길도 수목거리도 없습니다.금년에도 전군의 공원화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지구가 어디에 무엇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담당직원을 타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하여 조잡하게 이루어진 도로변에 대하여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 경리관등 또는 분임경리관의 고유업무에 의하여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업무상 계약 담당공무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공사계약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완벽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때로는 계약체결의 누수로 행정업무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공사계약 업무를 확실하게 함으써 부실업체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완벽한 법적 계약체결로 우리군의 기술인력과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행정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독중에는 공사현장대리인 신고자의 현지근무상황을 점검하고 공자절차에 따라 완벽한 시공, 준공을 잘못하는 업체를 분류하고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계약부서로서 건설과만 미루지 마시고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실지계약과 시공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울릉군에 만연된 부실공사의 주원인은 무엇이라 봅니까?바로 계약자와 시공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책임있는 공무집행으로 반드시 부실공사는 없어져야 하겠고, 또한 발생한 하자는 하자검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이월사업 및 '96년 계약된 공자장의 현장대리 신고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일주도로 남양 ~ 수층간 공사업무 계약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식회사 정방업체의 타절준공후 재시공 입찰방법과 공사비 정산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봉근의원님 나오셔서 지난번 집행부에 건의된 3가지 건의에 대하여 처리방안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재무과 및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의원입니다.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수님이하 전 간부직원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보다더 주민여망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도록 더좋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재무과 소관으로서 토지거래자유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청송등 전국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하였다는 건설교통부의 확정 발표가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았습니다.우리군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살기어려운 지역으로 토지거래 자유화가 도서지역 발전에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아이라 생각되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우리군의 뜻은 어떠한지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방아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세무관서에 우리군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헐값에 매매하여도 3배에 가까운 양도 소득세를 억울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다음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우리는 해마다 겪는 관광성수기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으로 관광 시즌에 대처가 가능한지, 아니면 증차계획으로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보유 관리되고 있는 차량으로서 관광시즌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성수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늦은 감도 없지않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일지증차 운행방안과 주정차 단속등 실행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의원은 지난회기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미 건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본의회 건의 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소관 사항으로서 독도관광권편입 및 향후관리에 대하여 관리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건의는 제 42회 회기에서 의결되어 통보된 사항으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를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토록 건의하였으며. 이에대한 접안시설의완공전이라도 울릉도관광과 연계하여 해상관광으로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과 민간항공기와 합자하여 독도를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독도 입출항에 따른 문제점등이 매우 불합리한 문제로 이에대한 여론이 있는데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건의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접도구역 지정고시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울릉지역 총면적 72㎢의 넓이를 가진 섬으로서 도로에 접도구역 5m가 어찌 될만한 이야기 입니까? 도로중앙에서 좌우로 5m의 접도구역을 설정하고 나면 도로의 총넓이는 얼마나 점유되겠습니까?우리지역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정고시 일 것입니다. 섬지역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본 고시의 획일적인 설정은 전연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여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이에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가 되어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본 군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사항은 이미 오래전의 문제입니다.이는 많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과격한 지적도 있었고, 날이 갈수록 팽배한 여론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부실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발의로 건의된 것이며, 주민의 뜻이 크게 담겨진 건의가 되었습니다.이에대하여 군수님께서 사업장마다 부족한 감독의 인력과 기상여건의 문제로만 지적하고 지날것이 아니라 업체마다 현장대리의 기술인력 활용이 제도화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감독관리의 방안이 있다면 부실공사는 예방되리라 믿어지는 바입니다.본 대책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박봉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안영학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과 및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부의장 안영학입니다.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더니 금년도 시작하자 벌서 2/4분기를 맞았습니다.하는일 없이 반년의 세월을 접하고 보니 이 한해에 주어진 일손,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리둥절 합니다. 모두가 현장에서 뛰는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이에대하여 각종 접객업소의 수용태세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물어 봅니다.환경위생업소의 현재 시설수량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박업소로 대처하는데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관광성수기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소의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소신껏 일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현안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수도 급수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금년에는 하절기 급수난대책, 특히 관광성수기의 급수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지대 급수난등 다시 점검해 봅시다.그에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구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마다 독가촌마다 시설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급수시설 보강은 주민농업용수 뿐만아니라 생활급수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성도 있습니다.갈수기전에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의 시설만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안영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여러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당초에 응급한 바와 같이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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