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장 남계 욱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관 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설명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울릉군청 소년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된사유는‘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기구법의 개정으로 이에따라 조례 준칙안이상부로부터 시달되어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올 건전하게 육성지도코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청소 년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 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의원은 군수,경찰서장,교육장,사회복지과장 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위 원으로서 업무시행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둘째 청소년 지도위원의자격.위촉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자,청소년육성등에 전문 지식이 있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장,학교장,읍면장,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등이며 지도위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로 가름하고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