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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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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청소년지도육성 조례제정 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공 3.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회기연장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청소년지도육성 조례제정 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공 3.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회기연장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1. 울릉군청소년지도육성 조례제정 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울 릉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이 출타중인 관계로 사회계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남계욱
사회계장 남계 욱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관 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설명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울릉군청 소년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된사유는‘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기구법의 개정으로 이에따라 조례 준칙안이상부로부터 시달되어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올 건전하게 육성지도코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청소 년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 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의원은 군수,경찰서장,교육장,사회복지과장 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위 원으로서 업무시행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둘째 청소년 지도위원의자격.위촉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자,청소년육성등에 전문 지식이 있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장,학교장,읍면장,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등이며 지도위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로 가름하고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청소년지도육성 조례제 정 승 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청소년지도 육성조례제정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공
재무과장 최종환
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 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 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매각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로 가 름하겠습니다.본부지는 국군 제 2125부대에서 국방군사 시설목적으로 수용코자하 는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83번지 군유임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부지에 편입되므로 부지매각이 불가피하여 본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그리고 다음은 부지매입입니다.매입재산의 표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 다.본부지는 약수공원지구에 설치되 는 삭도시설 망향봉지점 편입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유부지로서 총 65.851㎡중2,000㎡을 매입하여 관광개발에 효율을 기하고 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 기하고자 관리계획 의안을 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본 안건에 대 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의원 박봉근
국유재산 매각에 대 한 건데요 먼저 본래 계획은 국방부 에서 하는 부지가 계획안 보다 줄어 졌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줄어서 변 동 없이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당초 범위 보다는 축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 다만 그 지분 속에 바로 중간에 저 회들 군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 태철씨하고 이덕영씨,박영식씨 밭속에 바로 센타에 저희들 군유지가 들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람 니다.
의원 안영학
박영식씨,백태철씨 사이 지금현재 입약을 했는데 현재 표시는 도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 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거기는 저 희들이군에서는 장래에도 특별히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저가 지금 현재 우 리군유지를 다른사람이 경작을하는 지 아니면 군유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일부 조금 먹힌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원 안영학
그것하고 옛날부터 경작한 사람들하고는 이해관계는 다 해결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이해관계는 있 을수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리고 그 주위에서 국방부에 매각한다면 아까 과장께서 감정가격이 이루어진다니까 사실은 일반 소유자들은 백태철씨나 이사람 들이 파는것 하고 그도 어차피 국 방부에서 감정...
재무과장 최종환
예, 매입하고 감정 같이 들어갑니다.
의원 안영학
우리도 실가격대로 받을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그것도 똑 같은 조건에서의원 안영학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 다.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5 속개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3.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난 9월9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우리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조율하신데
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중철
의사발언 진행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전국적인 경기 불황으로 각지의 기업은 접대비억제 인원감축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금 요번 우리 울릉군 2차추경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그 이유는 첫째 국도비 교부세 자원이 전무한 과정이며, 두번째 1회 추경이 약 40일 정도 경과되었으며‘96년도 결산 추경이 11월에 실시하므로서,세번째관광숙박업정비 사업비 3억과 예비비7,800만원 자체 재원이므로, 4번째 자체재원은 지 속적으로 확보해야됨에도 경상비적군수,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적 추경요구이므로 본의원은 반대 합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안건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님 말씀하시기 니다.
의원 안영학
기획실장님께 묻겠습 니다. 조금전에 이중철의원께서 질 의한 추경 제2차 반대이유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본년도 2차 추경예산 을 보면 불요불급한데도 씀씀이가 있고 또한 일반 사업비도 현재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인력부족으로서 손이들감으로 아직 설계가 안된 부분도 있는데 2차 추경에 일반 사업비를 넣어서 보나마나 명시이월이 될겁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울릉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설득을시키고주민들과 대화를하면서내년 예산에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넣은 문제점,또한 시책 경비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부군수시책경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안해주면서 재원도없는데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는대에대해서기획실장님 답변을 좀해주시기바랍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이중철의 원님이나 안영학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생겨가지고 했을때 추 경을 하는데 지난번 제안설명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전체지방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조금전에 말씀하실때는 내년 에 편성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 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당 해년도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이나 사 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편성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재원을 놔두 었다가 내년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 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 상을 해가지고 했었고 또 거기 작은 사업들은 금년에 해서 전부 소화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경비 지금 꼭 일반보상금적 비용이 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 습니다, 그다음 판공비적 성질이나 이런 시책비 성질은 일단 그저께 제 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군에 금년에 찾아오신 손님들 이라든지 여러가지 드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 부족분에 대해서 다소 도에 건의를 했더니만 당초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보다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시달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꼭히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시키더 라도 이번 추경은 승인을 좀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실장님 지금현재 각 실과 읍면에서 올라온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1차나 2차나 보면 다 써야 될겁니다. 다써야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어서 부군수 군 수 결재를 해서 의회에 올라옵니다 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해주면 집행해야된다는 그런과정인데 지금 까지 사업비라든지 굉장히 문제점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지금 전번 에 1차 추경도 사동에 2건은 사실은 지역 의원도 모르고 그 한두 집 사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논란 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 요구한 부서도 있지만 기획실을 담당한 실장은 현지에도 가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예산요구인지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님 니까? 그런부분,지금현재 증액한 요구는 사실저는 기획실장님 말씀 보다는 굉장히 못마땅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부군수 판공비에 시책 경비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하면서어디어디썼나 전부다 밝혀야 되겠지만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을 다갖 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보필한다면 기획실장은 충 분히 상의를 해서 다는 설명을 못하 지만 대략적인 설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 서 군수,부군수 시책경비에서 밝혀 보니까 9월30일날 250만원 10월 몇 일날 300만원 이런식으로 다끊었더라고 물론 증빙서류까지 못찾아 봤지만 이런 부분도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해소할려면 실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것도 실장님 임무가 아 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쓴 부분에 대해 서는 증빙서가있고 사무감사가 앞으 로 있으니까 충분하게 할수 있고 제가 세분해서 다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금년에 단체적인 손님이라든지 독도빙자한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접대비를 썼다고는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하는 것은 의 회나 우리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하 고 또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하는것인데 꼭히 이런데 대해서 삭감을 시켜야 될부분이 있으면 삭감 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가지고 제출 한부분에대해서는 승인되도록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신상 발언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상 소모성 경비를 삭감을 하였 습니다. 꼭필요한 사항만 조율을 하 였기 때문에 전액조정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꼭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열거해주시 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경을 하지말자기 보다는 이번에는 어차피 된 추경예산안을 어떠어떠한 부분에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추경관계가 몇가지 가 잘못되었다해서 전면 이걸 부당 해서 안할 수는 없는것이고 군정을 다루어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꼭필 요한 것은 써야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전에 조율한 내용중에 서 사동도로 1건 2,000만원 그것은 지금 당장 도로가 무너져서 급한것 도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가 지고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되 기 때문에 그거 1건은 사전 조율할 때도 삭감 이야기가 대략 있었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는 그 1건 삭감 을시키고 그외에 예산안 삭감한 것 은 조율한데로 진행을 했으면 좋다 고 생각 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박봉근 의원으 로부터 추경예산심의에 대한 정정요 구가 들어왔습니다.본건의 정정에 대하여 토론없이 바로 가부 결정을 함이 어떻겠습니 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그럼 가부결정 하겠습니다.박봉근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의장님 제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의원 신창근
조율대로 안하고 의 사진행 발언하면 정족수에 따라서, 거수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 다시 조정됩니까?.
의장 최수일
예,됩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과반수이상 찬 성으로 본예산 2,000만원 삭감토록하겠습니다.다음 조율할 부분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오늘 분위기 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어차피 회기 는 오늘 까지기 때문에 오전에 한다 오후에 한다 그것은 오늘까지 아니 겠습니까? 국회도 어떤때는 밤샘도 하는데 담당실과장님은 본연의 업무 에 임하시고 다시한번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읍에 의원님들 다나가시고 굉장히 뭐 분위기도 안좋습니다. 저도 가슴 아프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울것입니 다.
의장 최수일
안영학의원께서 말 씀하신데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 습니다.
의장 최수일
(속개 13:00)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 합니다.금번 회기중 처리코자한 ‘96년 제2 회 추경예산안의 건은 짧은 일정으 로 인해 심도있게 심의할 수 없었으 므로 원만한 심의를 위해 회기를 연 장하고자 회기 연장의 건을 정식안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건
4. 회기연장의 건
의장 최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 1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 다.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회 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내일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산 심의 및 사업장방문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 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제 5차 본회의는 9월 20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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